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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미디어 시대의 휴대폰 소설 -일본 휴대폰 소설(ケータイ小説)의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강현구 대중서사학회 2008 대중서사연구 Vol.- No.20

        휴대폰 소설이란 휴대폰 자판을 눌러가며 창작한 소설을 ‘마법의 i랜드’(魔法のiらんど) 같은 휴대폰 소설 전용 사이트에 올리고, 다시 독자들이 휴대폰으로 내려 받아 읽는 소설을 말한다. 또한 대중적 인기가 검증된 휴대폰 소설을 출판물로 출간한 경우도 해당된다. 휴대폰 소설은 휴대폰이라는 매체의 독특한 특성- 개인성과 이동성에 따른 사용자의 친밀도가 현저함, 영상통화와 메일의 사용가능성 등-에 힘입어 소설의 창작에서 유통까지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문학이 새로운 매체의 대두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함은 물론일 터인데, 특히 일본에서의 휴대폰 소설의 놀라운 약진을 보면 진지한 탐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휴대폰 소설의 새로운 서사적 특성을 살펴본 이 연구도 그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논의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폰 소설은 특히 휴대폰 메일과 관련하여 개인의 내밀한 상처를 고백하는 문학이다. 휴대폰 메일의 정서와 쓰임새를 그대로 유지한 채 휴대폰 소설은 개인의 ‘숨겨진’ ‘치명적’ 상처를 내밀하게 ‘고백'하는 문학이다. 휴대폰 소설은 그것이 고백될 때의 극적 효과를 강조하고자 그 상처들이 ‘숨겨진’ 상처들임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작중 인물들이 그들의 상처에 대해 애써 ‘침묵’한다는 사실이 재삼 강조되며, 숨겨진 상처가 고백되기 전까지 결코 인지되지 못하는 타인들의 ‘인식의 지연’이 의도적으로 부각된다. 아울러 휴대폰 소설의 연재물로서의 성격, 즉시적인 독자의 상호작용성 등과 관련하여 고백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점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숨겨진 상처 혹은 비밀은 중층적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들의 ‘숨겨진’ 상처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것인데, 그들의 유일한 꿈과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운명과의 그 아득한 격차 혹은 그에 대한 강조야말로 휴대폰 소설의 생래적 강점을 부각시키려는 작자의 집요한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2. 휴대폰 소설은 개인의 깊은 상처를 예외 없이 다루면서, 그 상처를 내밀하고 지속적으로 토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인물들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식이다. 특히 ‘고백’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경우는 문자 그대로 고백이 모든 삶의 의미를 관통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어느 누구와도 어떤 경우에도 고백은 큰 파장을 불러오며 삶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고백은 힘이 있고, 그들 삶을 추동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휴대폰 소설의 서사의 축은 <고백의 궤적과 온전히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3. 휴대폰 소설은 ‘휴대폰 메일의 속성과 방식 그대로 구축된 삶의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고 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소설의 강점인 ‘이야기’의 힘을 빌린 것이니, 그것은 생래적으로 ‘자전적’ 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즉 휴대폰 소설이 창작되고 감상되는 근본적 전제가 ‘휴대폰 메일이 가져온 삶’을 노래했다는 것이니, 또 휴대폰 메일을 읽듯이 휴대폰 소설을 읽어달라는 것이니, ‘자전적’이란 개연성과 감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전제이자 근간이 되는 것이다. 4. 휴대폰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무너뜨리며 개인 간을 ‘접속’ 상태에 머물게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소설은 ‘접속’이 불러 온 ...

      • 휴대폰소액결제 이용실태와 소비자문제

        김부현,여정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9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이용실태와 소비자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이용한 소비자조사에 덧붙여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사이트에 게시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였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은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휴대폰 소액결제의 이용차단기능, 이용한도금액의 존재, 이용한도금액의 변경기능 등을 모르고 있었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소비자피해는 크게 (1)전자상거래에서 콘텐츠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체의 기만적인 상술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와 (2)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그리고 (3)판매업자나 결제대행업체의 휴대폰 소액결제 처리시스템의 오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업체와 결제대행업체, 소비자, 정부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 휴대폰 소액결제의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The cellular-phone’s micro pay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MP’) made rapid growth by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contents. Especially, due to two aspects, wide spread of cellular-phone users and easy access of the CMP use, the number of the CMP users has increased rapidly.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growth of the CMP has caused several consumer problem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causes and the solutions of such consumer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e of the CMP, and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onsumers who use the CMP less than once a month makes up about 70% of all the CMP users regardless of age and sex. Of all age groups, the CMP users pay out about 10,000 won a month on the average, which is not large. Second, the CMP users used it mainly for buying digital contents. The CMP use for ‘purchasing traditional goods and services’ and ‘purchasing advance tickets for plays, movies, travels and others’ unexpectedly ranked high positions. Third, the younger the age groups, the more they failed to pay back the debt of the CMP and the teenage users who have substantially small earning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age groups experienced the highest delinquency rate. Fourth, many CMP users did not carefully read the CMP agreements given by the PG(Payment Gateway) companies. More than half of each age group were not aware of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MP, such as the option for blocking up the CMP, the existence of CMP’s expenditure limit and the option for CMP’s limit. Fifth, the consumer damage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s follows; (1)the damage caused by seller’s deception, (2)the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leak, (3)the damage caused by the CMP system error. The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leak c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damage caused by surreptitious use of a family member, and the damage caused by cellular phones reproduced illegal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mobile telecom companies and PG companies, the CMP users, government, and future studies.

      • KCI등재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수집

        강동범(Kang, Dong-Beom)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3 No.3

        휴대폰이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고, 범죄의 많은 흔적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등의 휴대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휴대폰 압수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압수당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가 체포현장에서도 허용되는지, 이때 제출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이렇게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탐지·수집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218조는 제출자로 소유자·소지자·보관자를 열거하고 있을 뿐 체포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피체포자로부터 압수하는 경우는 물론 체포현장에 있는 제3자로부터 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체포되는 사람의 심리를 고려하면 체포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의 임의성이 문제되지만, 이는 임의성의 인정 여부일 뿐, 이를 이유로 체포현장에서는 제218조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피체포자로부터 제출받는 경우에는 영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수사기관이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제출자가 제출거부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체포현장에서 체포당하는 자로부터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임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온전히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제출이라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제출물의 압수대상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게,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대상물에 한정된다.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된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저장정보를 수집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임의제출자가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유형물의 경우 이에 대한 제출자의 동의는 제출대상물의 분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휴대폰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보거나 읽을 수 없으므로 제출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휴대폰에는 지극히 사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기록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유관정보는 물론 범죄와는 티끌만큼의 관련도 없는 무관정보도 다수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휴대폰의 임의제출은 휴대폰 자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유형물한정제출설). 따라서 임의제출 휴대폰의 저장정보를 탐색·수집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 당연한 귀결로 저장정보를 탐색·복제·수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In these days a mobile phone comes into wide use and many crimes are frequently committed by means of mobile phone. For example many persons are prosecuted because of taking photographs in the subway etc by using a camera of mobile phone. So much evidence of a crime is stored in mobile phon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warrant in case of seizure or search(Article 12 Paragraph (3), Article 16). But nevertheless both Constitutional Court and Criminal Procedure Act admit the exceptions of the principle of warrant. Those are Article 216, 217, 218 of Criminal Procedur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CPA”). Article 218(Seizure without Warrant) of CPA provides as follows :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seize an article which has been discarded by a criminal suspect or any other person, or those which have been voluntarily produced by their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without a warra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18 of CPA to seizure without warrant at the locus of the arrest, the duty of announcement or not of right to refusal of voluntary submission and the necessity of issuance of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when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detects and collects the data stored after seizure without warrant of voluntarily submitted mobile phone.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rticle 218 of CPA is applied to the seizure of mobile phone without warrant at the locus of the arrest and it’s not necessary to be issued a warrant of seizure by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after the arrest. When the mobile phone has been voluntarily produced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does not have the duty to announce the right to refusal of voluntary submission. And it’s not important whether the submitter is conscious of the right to refusal or not. The articles which have been voluntarily produced are thought to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only when such articles are deemed to be connected with the suspected case. 2. After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has seized the mobile phone being voluntarily produced at the locus of the arrest, he may search and collect the data stored in mobile phone with a seizure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As a result the criminal suspect, or his/her defense counsel may be present when a warrant of seizure is being executed.

      •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영장 없이 열람하는 것의 위법성 논의 : Riley v. California, 134 S.Ct. 2473 (2014) 판결을 중심으로

        정지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Ewha Law Review Vol.4 No.2

        In the case of Riley v. California, 134 S.Ct. 2473 (2014), the U.S. Federal Supreme Court held that interest in protecting officers' safety does not justify dispensing with warrant requirement for searches of cell phone data, and interest in preventing destruction of evidence does not justify dispensing with warrant requirement for search of cell phone data. The court also considered that a search of all data stored on a cellphone is materially indistinguishable from searches of physical items. The discussions in this case must be meaningful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Korea, where smartphones are widely used. In conclusion, though a cell phone can be seized legally without a warrant, search for digital information on the cell phone should be executed with a warrant. Firstly, warrantless search for the contents of cell phones cannot be justified by Arts. 216 and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s. 216 and 217 determine the scope of th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legally accep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rticles, such as interest in protecting officers' safety or preventing destruction of evidence. However, because search for digital information on cell phones has almost nothing to do with officers' safety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warrantless search strays too far from the scope of legal warrantless search provided under the Arts. 216 and 217. In addition,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there be a request for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within 48 hours from the arrest wher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was done. However, the warrant requested after the arrest cannot sufficiently recover the incurred invasion of privacy. Secondly, warrantless search for cell phones without a specific scope of search can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relevancy with each case’ because, given the meaning of cell phone in the private life, the requirement should be more strictly interpreted and applied. Furthermore, from the proportional view, warrantless search for cell phone should be banned. According to Arts. 216 and 217, warrantless search is allowed for the interest in protecting officers' safety or preventing destruction of evidence. Hence, search for information on the cell phone exceeding this limi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least invasion’. Also,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 in protecting officers' safety or preventing destruction of evidence and privacy is lacked. Lastly, if warrantless search for cell phone is allowed, the invesigative agency can gather information regarding financial transactions or communication through the cellphone, neglecting necessary procedures provided by other laws. Riley v. California, 134 S.Ct. 2473 (2014) 판결은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을 위법한 강제처분으로 판단하였다. 휴대폰을 체포에 착수한 ‘경찰관을 해할 무기’로 사용하거나 혹은 체포된 자의 ‘도주를 용이하게 할 도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단 경찰관들이 휴대폰을 압수하면 ‘증거인멸의 방지’도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폰은 그 특성상 다른 물건을 수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점 또한 고려하였다. 대상판결의 논의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고민해 볼 실익이 있다. 결론적으로 영장 없는 휴대폰의 수색이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에서 갖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영장 없이 휴대폰의 압수가 적법하게 이뤄지더라도 그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선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는 각각 해당 조문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수색 혹은 체포하는자의 안전이나 증거물의 보존 등 제도의 취지상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체포자의 안전이나 증거보존에 휴대폰 수색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장 없는 휴대폰의 수색은 각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는 수색이된다. 또한 비록 형사소송법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의 사후 영장청구를 예정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특성상 사후영장청구로는 이미 발생한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는 온전히 구제받을 수도 없다. 한편 구체적인 수색의 범위의 정함이 없는 영장 없는 수색으로는 적법한 강제처분으로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휴대폰이 개인의 사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은 다른 압수수색의 대상보다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수색에서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장에 의하지 않은 휴대폰의 수색은 위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영장 없는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체포 구속 전후 단계에서 체포자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까지 수색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처분 수사목적을 달성하여 얻는 체포자의 안전, 증거확보의 이익과 수사 활동으로 침해되는 사생활 보호의 이익 사이에 ‘균형성’도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영장 없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수색을 허용할 경우, 다른 법에서 정한 절차적인 제한에 구속받지 않고, 수사 기관이 이를 회피하여 자유롭게 금융거래정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얻어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 KCI등재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폰 활용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성은모 ( Eun Mo Sung ),진성희 ( Sung Hee Jin )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구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2012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18 No.4

        최근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휴대폰은 학습, 놀이, 여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맺기 등 그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필수적인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휴대폰 활용이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휴대폰 활용이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휴대폰 사용 횟수 및 시간과 같은 양적 변수와 휴대폰 사용 목적과 같은 질적 변수 모두와 관련 있으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 양적·질적 활용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폰의 활용(휴대폰 의존도, 휴대폰 활용목적)이 청소년의 인지적 측면, 즉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2158명(남: 1067, 여: 1089)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휴대폰 의존도가 높고 휴대폰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휴대폰 활용목적과 관련해서는 가족 또는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사용은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게임 또는 오락, 음악듣기, 동영상보기와 같은 유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친구와의 잦은 통화는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청소년들의 인지적 발달측면과 관련하여 건전한 휴대폰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goal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conditions using the cell phone(e.g. level of dependence on cell phone, using goal of cell phon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hievement focussing on the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To accomplish this goal, there was analyzed a data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that surveyed adolescents at the level of national in Korea 2011 and conducted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Participants are 2158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5~18) and mean age was 15.89 years (SD=.34). There are male 1153(50.5%) and female 1128(49.5%). As results, female adolescence had more cell-phone than male adolescence. Using goal of cell-phone as a related with learning, searching information, text with family and friends were associated with female, higher academic level of parents, higher economy status level of parents, and supervision, love/concern, rational explaining as a way of parenting of parents. There was a negative affect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in adolescences who are high level of dependence of cell-phone. There was a positive affect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in adolescences who are using a cell phone in text message with family and friend. However, there was a negative affect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in adolescences who are using a cell phone as entertainment such as playing game, watching movie, and listening music. Based on the results, we have suggested sound using cell phone according to the gender differences.

      • KCI등재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이연미,이선정,신효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9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21 No.3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effective variables influencing on adolescents' mobile phone addiction. The subjects were the 666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their own mobile phone in Gwangju.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α, mean, SD,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PC WIN 14.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ost frequently used function of student mobile phones was text message and they used text message more than 41 times a day. Mostly they were talking to the same sex friends on the phone and the monthly charges ranged from 20,000 to 30,000 won. In general, they called to their friends after school. Their parents' attitudes toward their mobile phone using showed that the most of their parents did not care about their children's mobile phone use. The restriction of using their mobile phone at school was normal. 2. The average scores of mobile phone addiction were lower than median(3.0) and self esteem, self control, family strengths, peer conformity and school life adaptation were higher than median. 3. The adolescence's mobile phone additions were influenced by peer conformity, school life adaptation, school levels, sex and self control.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to the adolescence's mobile phone additions about 28%.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변인(학교급,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족변인(모취업유무, 가족건강성), 학교환경변인(또래동조성, 학교생활적응)이 휴대폰 중독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휴대폰 사용과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생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66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대폰의 기능은 문자 메시지였고, 하루 휴대폰 이용 횟수는 41회 이상 이용하는 집단이 가장 많았다. 통화 대상으로는 동성친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성친구가 높게 나타나 휴대폰 이용이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휴대폰 월 평균 이용 요금은 중학생이 2∼3만원, 고등학생이 3∼4만원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휴대폰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하교 후 집이 가장 많았다. 휴대폰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중학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휴대폰 이용에 대한 학교의 규제에 대해 중고등학생 모두 보통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휴대폰 중독성과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휴대폰 중독성의 경우 평균값은 2.39로 중간값보다 낮게 나타났고, 조사대상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했을때 비중독군이 32.9%, 중독의존군 59.5%, 중독군 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족건강성, 또래동조성, 학교생활적응 모두 중간값(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은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을 28% 설명해주고 있다.

      •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미숙 한국중독범죄학회 2011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 No.1

        현재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은 인터넷보다도 더 기본적이면서 일상적인 미디어로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휴대폰의 급속한 확산은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만큼이나 휴대폰 중독에 빠져 있음을 여러 선행 연구들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은 그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 비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형태의 비행 유형 중 하나로 휴대폰 비행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 실태 및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 성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지나친 휴대폰 사용은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성비행과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휴대폰 성비행의 유형은 대부분이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받는 경우였으며, 휴대폰을 사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데 까지 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휴대폰 중독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법 규정 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휴대폰 사용자의 가입 실명제 확대 및 스팸차단 프로그램 등 몇 가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해석상 주의의무 확대에 관한 소고 - 중고 스마트폰 단말기 매매업을 중심으로

        이정원 ( Jung Won Lee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1

        현대사회에서 휴대폰 거래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커진 휴대폰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 못지 않게 개인간 혹은 업체와 개인간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는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 중고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피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장물거래의 위협이다. 그리고 상인이 그러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즉 장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4조의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동시에 형법 제364조는 상인이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비록 그 중고물품이 장물로 밝혀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고매입업을 영위하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거래시 주의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지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는 조문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다. 판례는 대체로 형법 제364조가 요구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신분증의 확인과 매도인의 신원기재``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갇은 이유로 현재의 휴대폰중고매매업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물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64조를 적용하는 판례에서 드러나는 기초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매입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휴대폰 중고매매 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의 간편성 및 신속성이라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 오히려 온라인 거래에서는 그 거래방식에 걸맞는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온라인 거래에서는 온라인 거래 특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즉, 온라인으로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는 상인에게 형법 제3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굳이 종전의 판례를 따라 신분증확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64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안전거래 이용 등 온라인 거래에 맞는 주의의무 내용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휴대폰은 일반적인 동산과는 달리 고유의 번호가 있으며 해당 번호를 통해 휴대폰의 최종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고 분실신고된 물건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가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 통신사를 통하여 거래될 휴대폰의 분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면 장물여부가 판별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유번호를 내제하고 있는 휴대폰의 특성상 그 중고매매의 경우에 신분증 확인 이외의 다양한 주의의무의 내용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가 제시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 중고휴대폰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서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지나치게 좁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가진 중고휴대폰 매매산업은 피할 수 없는 장물거래의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그 한계를 맞이하고 나아가 기피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또한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해석이 나름대로의 주의의무를 다한 업자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서의 주의의무에 대한 해석을 좀 더 확장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고매입업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In recent society, cell-phone is one of essentials for living. Thanks to the tendency that almost every person uses his or her own cell-phone, the market dealing cell-phone has grown up dramatically. In that market, dealings second hand cell-phone between person and person or trader and person takes much of portion. Especially,‘Mobile Act``has made many people to buy second hand cell-phone, so that the number of trader dealing second hand cell-phone is growing up. There is one thing that can cause danger to the traders. It is dealing stolen goods. It is so hard to evade dealing stolen goods completely even though they are trying to. When they dealt stolen goods, criminal law § 364 would be applied. However, traders who do perform their duty of care, are not penalized for the reason on § 364. So, a specific content of the duty of care is critical for every single trader dealing second hand cell-phone. A provision of the law does not reveal a specific content, though, it is figured out by some cases about dealing stolen goods, and Supreme court has said that checking ID is a one of the specific content of the duty of care. However, I think that checking ID is not a proper action for traders because of two following reasons. First, cases handling dealing stolen goods are based on jewellery shop case in the 60`s or 70`s. It seems that Supreme court at that time understood there are no other ways to perform trader`s duties. But, most of deals are happening online, so checking ID in reality could harm its advantages like quickness or convenience. Rather, it is desirable to require duties suitable for online-deal. Second, cell-phone has its own serial number, so by checking that number, traders can verily whether a cell-phone is stolen good or not, and it can be accepted as another way of performing their duties. A market dealing second hand cell-phone in Korea is a newly emerging market, so it is necessary to be supported to make a new leap. However, regulations especially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on the market is fit for realities. So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stance, narrow interpretation, about duties in dealing stolen goods cases.

      •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폰 사용행동의 관계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복자,박은아 한국인터넷융합학회(구 한국인터넷중독학회) 2016 인터넷중독연구 Vol.1 No.-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관계의 질에 따라 휴대폰 사용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질이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의 4개 지역에서 휴대폰을 소지한 6학년 남녀 초등학생 48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또래관계의 질과 부모양육태도 휴대폰 이용 정도 및 휴대폰 의존성에 관하여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인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에서 각 집단간 휴대폰 의존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또래관계의 질에 따라 휴대폰 사용행동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질 하위요인인 갈등 및 대립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또래 관계 만족이 높을수록 휴대폰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양육 태도가 자율적일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만족스러울수록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은 내용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용행동을 볼 수 있으므로 아동의 휴대폰 사용을 양적으로 제한하 기보다 사용행동의 질적 측면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cell phone using behavior based o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nd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on primary school students’ cell phone using behavior. Four hundred eighty nine sixth grade male and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ollowed: First, there were no difference in cell phone dependency.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ell phone using degree in love-hostility dimension and autonomy-control dimension.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n cell phone using behavior based on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s conflict-resistance dimension was higher, daily cell phone usage time was longer, and socio-emotion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peer relationship were higher, usage of text messages and phone calls were more. Thi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socio-emotional support factor of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effects on cell phone dependency, and satisfaction of peer relationship effects on daily amount of text messages. These results suggest supervising the way to use cell phone in right ways not just limiting the amount of cell phone usage of primary school students.

      • KCI등재

        불법촬영 현장에서의 휴대폰 임의제출의 법적 평가

        송관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0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범행 방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누구나 불안에 떠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고 무음 또는 은닉앱 같은 안티포렌식 앱은 불법촬영 범죄를 더욱더 용이하게 하고 있어, 범죄자의 스마트폰을 확보하여 그 안에 저장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범행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의 경우에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있어 휴대폰은 범행의 도구로서의 증거이기도 하고 범행 결과인 촬영 영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로서의 증거이기도 한 이중성을 띠는 특성이 있어 휴대폰은 증거의 보고(寶庫)로 취급되고 범인의 휴대폰 확보가 수사의 주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의 체포현장에서 수사의 주안점이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의 방법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검색하는 실무 현실을 살펴보면, 휴대폰의 확보 방법에 대하여 확고한 법적 평가의 이론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불법촬영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범인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를 검색한 행위(제1행위)와 위와 같은 검색 결과 불법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현행범체포 절차를 밟고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 절차를 밟은 것이다(제2행위). 대상판결은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현행범체포 현장에서의 휴대폰 임의제출에 의한 영장없는 압수로 보고 임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참여권 보장 절차의 위반 이유로 휴대폰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행위는 불심검문이라 볼 수도 있고 현행범체포로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그 안의 영상정보를 검색한 것은 불심검문 시 허용되는 소지품검사의 범위 내인지 이를 초월한 불법압수, 수색인지 판단하여 그 이유로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압수 혹은 영장없는 압수 해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제1행위를 현행범체포로 보지 않았으므로 불심검문이지만 허용되는 소지품검사의 한계를 초월하여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했다. 제2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범체포로서 평가되는데 증거능력없는 휴대폰 영상자료는 현행범인 인정의 자료로 삼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경찰관의 목격내용이 현행범인 인정의 자료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제2행위를 적법한 현헹범체포로 평가한다면 제1행위에서 한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 압수, 수색을 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 수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휴대폰 영상정보 압수, 수색이므로 결국 위법수집증거이고 이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하였다. Smartphones are used in most illegal shooting cases, and anti-forensic apps such as silent or hidden apps make illegal shooting crimes even easier. The necessity of securing criminals’ smartphones and analyzing the relevant information stored therein to prove the crime is emphasized as much as other crimes. If the investigation focuses on seizing or voluntary submitting mobile phones through the arrest of illegal shooting crimes, the firm should establish a firm theory of legal evaluation on how to secure mobile phones. There is a need. Among the subjects of the judgment, the police officer who witnessed the illegal shooting scene pursued the crime against the perpetrator, and voluntary submitted the mobile phone and retrieved the video information in the mobile phone (first act). It can be seen as a random questioning or an arrest of flagrant offender.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there is evidence ability by determining whether the mobile phone is voluntary submitted and searched for video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belongings inspection that is allowed at the untimely inspection or whether it is illegal seizure or search. If the latter is the case, you should consider whether you are under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arrest, check the compliance of the procedure, and see if the seizure is seized at the scene of arrest or without warrant. As a result of the search, the illegally captured video was checked, the current criminal arrest procedure was taken, and the voluntary submission seizure procedure was carried out on the mobile phone (second 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eizure and search of video information in a mobile phone can be evaluated by seizure and search without warrant at the arrest site. Since the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 video information before the arrest was undertaken, it is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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