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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김제국,구지영,이정선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1

        본 연구는 단순한 한 가지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무엇을 위해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 그 동안 몇몇 시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책임 또는 공동계획가로서 참여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다. 계획다운 계획을 수립하고 싶었으나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한 계획으로 끝났다. 한국에서 종합계획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7년이다. 장기발전계획은 법제도적 근거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운용되어 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시군의 자율적 운용에 사실상 맡겨졌다. 그리고 2003년 「국토기본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장기발전계획은 계획수립의 근거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2003년 「국토기본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시군 장기발전계획을 더 이상 수립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법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더이상 수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장기발전계획이 논리적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시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 위에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형성과정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상 장기발전계획은 지역개발을 위한 명분이자 논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는 바로 그러한 연유로 장기발전계획이 계획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계획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막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여전히 수립되고 있으며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에는 더 많은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법제도와 계획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수립되고 실효성도 매우 낮으며 수립 당시의 시정책임자의 임기와 함께 단명하지만, 동시에 종합적인 도시행정을 위한 정책지침을 제시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계획과정은 제한적이나마 지역정치인과 지역관료, 계획가와 일반주민들이 상호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이 갖고 있는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대체할 수 없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즉 도시위기가 가시화됨으로써 정책계획으로서의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발전계획이 자체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적/정책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본구상으로 그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세계화에 수반하는 재정위기 등 도시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그 동안 소수의 지역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주도된 장기발전계획을 지역사회 전체구성원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세계화와 광역화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경기도가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구자로서 창조적인 지원과 협력을 유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부천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 혼합정수계획법을 이용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평가

        김용건,구윤모,김동우,이원종,양유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9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감축로드맵을 이행 중에 있으나, 발전부문의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임 - 감축로드맵 수정안(관계부처합동, 2018, p.6)은 확정감축량 23.7백만 톤CO<sub>2</sub>와 추가감축 잠재량 34.1백만 톤CO<sub>2</sub>로 발전부문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가 감축잠재량에 대해서는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결정을 보류함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련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함 ㅇ 발전부문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축 잠재력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함 -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과 비용의 평가에는 화력발전소의 부하추종능력, 전력저장시설의 시간적 연결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요구됨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분석은 시간적 해상도가 낮고 시간적 연결성이 결여된 선형계획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분석 등에 한정되었음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ㅇ 정수적 특성을 반영한 순차적 급전계획의 최적화 모형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및 감축비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국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혼합정수계획법이란 최적화 프로그램인 선형계획법의 확장된 개념으로 실수뿐 아니라 정수 형태의 변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발전소 기동 및 정지 등 0-1 혹은 정수적 의사결정 문제를 수리 모형화하는 데 적합한 개념임 Ⅱ. 선행연구 현황 □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잠재력 분석에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경직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급전결정모형이 활용되고 있음 ㅇ Bistline(2017)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보급될 경우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특성을 혼합정수계획법을 적용한 급전결정모형을 통해 분석함 ㅇ Abrell, Rausch, and Streitberger(2019)는 신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보급될 경우 에너지 저장장치(양수 발전 및 ESS)의 적정 보급 용량을 혼합정수계획법을 적용한 급전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의 효과적인 보급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함 □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계획법에 기초한 전원구성 모형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이 주로 활용되어 왔음 ㅇ 안영환(2017)은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석탄발전소의 자산 가치 하락 정도를 선형계획법으로 분석함 ㅇ 김진태, 조철흥, 최동현(2019)은 최대부하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ㅇ 안재균(2018)은 혼합정수계획법에 기반한 급전결정모형을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인 저탄소 전력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력시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온실가스 잠재력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음 ㅇ Shin et al.(2019)는 혼합정수계획법을 포함하는 다층적 연계 모델링을 통해 석탄발전소 가동률 감소를 위한 최적 급전계획을 유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2020년에 대한 시범분석을 수행함 Ⅳ. 주요 가정 및 입력 자료 □ 주요 가정 ㅇ 시간 단위를 1시간 단위에서 2시간 단위로 단순화하고, 시뮬레이션 기간을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현실적으로 모형이 해를 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단순화 ㅇ 설비예비력제약은 설비용량구성의 제약 만족 여부 점검 시에만 이용 ㅇ 자료 확보 및 계산상의 어려움으로 열간 기동비용만을 고려 Ⅴ.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 □ 기준시나리오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원계획을 전제로 한 2030년 경제급전 결과이며, 정책시나리오는 다양한 탄소가격에 대해 연료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변동비를 적용한 것임 ㅇ 탄소가격을 2만 5,000원/톤CO<sub>2</sub>(CT1), 5만 원/톤CO<sub>2</sub>(CT2), 7만 5,000원/톤 CO<sub>2</sub>(CT3), 10만 원/톤CO<sub>2</sub>(CT4)으로 하는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탄소가격 시나리오를 구성 □ 분석결과 ㅇ 탄소가격이 2만 5,000원(CT1), 5만 원(CT2), 7만 5,000원(CT3), 10만 원(CT4)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이 1.8%, 26.7%, 47.9%, 51.0% 감소 ㅇ 석탄 발전의 비중이 기준시나리오 기준 46.2%에서 탄소가격이 5만 원(CT2)인 경우 24.7%로, 10만 원(CT4)인 경우 2.6%로 감소(가스 발전 비중은 26.7%, 48.8%로 증가) ㅇ 탄소가격 인상에 따른 배출량 감소율을 1만 원 단위 변화로 살펴본 결과, 탄소가격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가하면서부터 큰 폭의 배출량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4만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배출 감소율이 9.1%에서 25.9%까지 급격하게 증가함(그림 1 참조). 또한 탄소가격 인상에 따라 전력 공급비용도 증가함을 보임 ㅇ 기동비용 변화에 따른 영향은 배출량과 생산비용의 수준은 물론 탄소가격에 따른 변화 양상에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기동비용을 10배 증가시킬 경우 비용이 다소증가하는 영향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탄소가격 시나리오별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임 ㅇ 열간 기동비용의 10배라는 가정하에 탄소가격 시나리오별 에너지 저장장치의 저장량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저장장치의 역할은 탄소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다 일정 수준이 지나면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임 ㅇ 출력에 따른 효율변화를 나타내는 비용특성함수를 반영할 경우, 2차식에 대해 구간선형함수로 근사하여 혼합정수계획법 문제로 정식화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탄소가격 2만 5,000원(CT1), 5만 원(CT2), 7만 5,000원(CT3) 시나리오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율은 2.6%, 26.1%, 47.2%로 비선형 출력특성함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인 1.8%, 26.7%, 47.9%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비용(세금 제외)에 있서도 탄소가격 시나리오별로 1.4%, 11.3%, 24.8%의 감소율을 보여 비선형 출력특성 함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0.4%, 11.8% 및 25.4%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ㅇ 720개 시간 구간을 대상으로 최소 가동시간과 최소 정지시간 제약을 적용할 경우, 탄소가격에 따른 감축 잠재력을 살펴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율이나 비용 상승률이 최소 가동·정지 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작은 차이를 보임 ㅇ 시나리오별·기간별(1년을 2개월 단위로 6개 기간으로 구분) 석탄 및 LNG 발전량을 살펴본 결과 탄소가격 2만 5,000원 및 5만 원일 때의 배출 감소율은 1년 전체기준 2.7% 및 27.1%로 초기 1,440시간 기준 1.8%, 26.7%와 다소 차이를 보이나 1년 전체를 대표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발전부문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만 원/톤CO<sub>2</sub> 이상의 탄소가격이 요구될 전망임 ㅇ 발전부문은 국가 전 부문에 걸친 수요 관리 등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9.5~23.1% 감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4만~5만원/톤CO<sub>2</sub>의 탄소가격이 요구됨 □ 탄소가격 3만~7만 원/톤CO<sub>2</sub> 범위에서 발전부문 총 배출의 45%에 상당하는 감축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전부문이 배출권 시장의 수급 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ㅇ 배출권 가격 3만~7만 원 범위에서 발전부문이 연간 1억 톤 수준의 배출권 공급 잠재력(수요 감소 요인)을 담당할 전망임 □ 배출권 가격에 대한 전력시장 반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배출권 가격의 심각한 왜곡 현상 발생이 우려됨 ㅇ 배출권 순 매입비용을 평균하여 변동비에 반영할 경우, 동일한 전력수요 만족을 위한 공급비용만 증가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마저 증가시키는 정반대의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배출권 가격 자체가 기회비용 개념으로 변동비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급전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무상할당 등에 따른 매몰비용(sunk cost)은 별도의 정산 절차를 통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매몰비용이 급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용되어서는 안 됨 ㅇ 배출권 초기할당의 유상 경매는 발전부문 원가 상승 영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전기의 간접배출량 규제가 병행될 경우 발전부문 직접 배출에 대한 무상할당 유지 필요성이 높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study developed a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P) model to evaluate CO<sub>2</sub> mitigation potential in the power sector of Korea. Based on the current capacity plan of the government, we applied the MIP model to find the optimal dispatch (unit commitment) of power units for various carbon pricing scenarios. ㅇ The Korean government set a mid-term GHG mitigation target of 37 percent reduction compared to BAU (Business-As-Usual) emissions in 2030. The power sector is responsible the lion’s share of the reduction burden but the exact amount of its reduction goal is yet to be finalized. Ⅱ. Analysis of Results and Conclusion □ We found out that a carbon price of around 30,000~40,000 Won/tCO<sub>2</sub> triggers a significant reduction of GHG emissions by way of substitution from coal to natural gas. A carbon price of 60,000 Won/tCO<sub>2</sub> can reduce around 40 percent of CO<sub>2</sub> emissions in the power sector. ㅇ To attain solutions 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we ran simulations for the first two months of 2030, aggregating two hours into a single unit of time. We verified, however, that the solution from the two-month time horizon is quite similar to a full-year simulation. We found out that a simulation with an even smaller time horizon of 20 days resembles the full-scale optimization quite well. □ The MIP model for the power sector unit commitment problem has the potential to be applied to evaluate environmental dispatch mechanisms that consider the short-term regional status of air pollution, such as PM concentration, in setting priorities of power units. We can devise an efficient environmental dispatch mechanism as such that maximizes the environmental benefits and minimizes the supply costs at the same time.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이영준,김현구,박원서,박성우,박종윤,강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27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육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산업계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풍력발전의 기본적인 현황 및 환경적 쟁점 사항 - 제2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분석을 통한 잠재량 산정 - 제3장: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 제4장: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ㅇ 자연 보존과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다각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적 쟁점 사항 □ 육상풍력 발전시설이 주로 입지하는 고지대 능선부는 식생이 우수하고 산림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임 ㅇ 주요 능선축에 인접한 육상풍력사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 및 광역생태축과 이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의 보존이 환경적 관점에서 핵심 검토사항임 ㅇ 산줄기를 따라 설치되는 풍력기와 관리도로에 의해 생태계 단절 및 교란, 지형 훼손, 토사 유출, 생태계 생물종 변화 등 우려됨 ㅇ 풍력터빈이나 송전선로보다 풍력기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관리도로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며, 자연 서식지 상실, 숲 또는 기타 자연 서식지의 파괴, 토양 침식 및 산사태와 같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Ⅱ.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 잠재량 1. 국내 풍력발전 현황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ㅇ 2002년 5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가 시행되었고, 2004년 12월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됨에 따라 풍력단지(wind farm)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함 ㅇ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9∼2018년)의 풍력발전 연간 이용률은 22.6±2.0%로, 일본 19.5%, 중국 22.6%, 독일 18.7%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덴마크 27.2%, 스페인 25.2%, 영국 27.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2. 국내 풍력발전 잠재량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통하여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음 ㅇ 시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에 경제적 요인과 지원정책 및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추가로 부과하여 산정함 ㅇ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IEA Wind 회원국 중 중위권인 22%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풍력자원이 풍력발전에 부적합할 정도로 빈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함 ㅇ 하지만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동의 절차 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함 Ⅲ.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1. 해외 풍력발전 시장 동향 □ 2018년 현재, 세계 풍력시장의 누적 설치규모는 약 591GW에 달하며, 전 세계 총 전력공급의 약 5.6%를 담당하고 있음 ㅇ 풍력발전기 설치에 소요되는 건설공사 관련 투자비용을 합산하면 전체 풍력시장 규모는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2. 해외 풍력발전 기술 동향 □ 2000년대에 들어와서 1MW급의 풍력터빈이 개발되었고, 2010년 이후 2~3MW급으로 커졌으며, 2019년 현재 육상풍력 기준으로 4MW 및 5MW 발전용량의 신규 모델들이 출시됨 ㅇ 풍력발전의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 육상풍력의 발전단가는 MWh당 약 90달러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50달러 밑으로 낮아지고 있음 ㅇ 유럽퓽력발전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럽지역에 설치된 풍력터빈은 평균 용량이 2014년에 약 2.8MW급이었으나, 2018년 현재 약 3.6MW급으로 대형화되고 있음 3. 국내 육상풍력 현황 및 과제 □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내 풍력발전의 보급실적은 약 20년간 누적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총 1.3GW에 불과한 실정임 ㅇ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0.2%에 그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ㅇ 국내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국산 터빈의 점유율은 2010년에 5.9%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외산 수입 터빈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말에는 국산 비중이 52.3%까지 높아짐 ㅇ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풍력발전을 둘러싼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을 통하여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Ⅳ.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 도입방안을 제안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ㅇ 풍력발전은 입지규제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 규모가 목표대비 84% 수준인 168MW, 2019년 상반기에도 목표대비 20.4%인 133MW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고 있음 ㅇ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입지 문제가 45%,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이 20%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와 관련하여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2. 국내외 사례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전담기관에서 발전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이들 국가는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신규 풍력발전사업을 발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함 ㅇ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계통연계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입찰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에 근거하여 계획입지제도와 유사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 계획입지제도는 풍력,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자체 주도로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검토하며,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지자체·지역주민과 공유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ㅇ 지역주민 참여가 가능한 마을공모 방식을 병행하고, 지구개발 기본계획 심의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함 Ⅴ. 결론 및 제언 □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능선부를 따라 집중되는 육상풍력사업의 입지 타당성 검토 시 환경가치,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녹색가치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함 ㅇ 산림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음 ㅇ 국내 풍력 보급실적은 세계 시장 점유율 0.2%로 신규 설치 규모도 매년 약 100~200MW에 불과하여 사실상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불거진 후유증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하여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 환경 보존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함 ㅇ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가용한 입지와 규모를 파악하여 보급 목표를 설정한 후, 영향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ㅇ 계획입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보존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부터 입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report summarizes the presentations made by experts at the ‘Great Discussion on Future Changes Related to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held on September 26, 2019 organiz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ㅇ to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research and the industry’s position necessary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nation’s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in relation to onshore wind power ㅇ to discuss various aspects of nature conservation vs. expansion of clean energy and improve awareness based on objective facts. 2. Environmental issues in onshore wind power □ Most of the high-altitude mountain ridges where onshore wind power are located have excellent vegetation and well-preserved forest ecosystem. ㅇ Major mountain ridges correspond to the regional ecological axe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excellent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ㅇ Concerns about the disruption of ecosystems due to wind turbines and management roads installed along mountain ridges that would cause damage to the terrain, soil runoff, and changes in local species are the major issue. Ⅱ. Technical Requirement for Location and Market Potential of Onshore Wind Power 1. Status of domestic onshore wind power □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began in earnest in December 1997 with the enactment of the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nd Dissemination Promotion Act. ㅇ The FIT (Feed-In-Tariff) has been in effect since May 2002. ㅇ The annual utilization rate of wind power generation in Korea for the last 10 years (2009-2018) is 22.6 ± 2.0%. 2. Potential of domestic onshore wind power □ New and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published every other year ㅇ Market potential is calculated by adding economic and support policy influences and regulatory policy impacts to the technical potential. ㅇ In the process of licensing the wind power project, the economic feasibility is relatively low due to excessive time and cost requir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ocedures for residents' consent. Ⅲ. Trends in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Technology in Onshore Wind Power 1. Trend of foreign markets □ As of 2018, the cumulative installed capacity of wind power worldwide is about 591 GW, accounting for about 5.6% of the total global power supply. ㅇ The total wind power market will be approximately $100 billion (about 120 trillion won) if construction-related investment costs for installing wind turbines are added. 2. Trend of technology □ In the 2000s, 1 MW was first developed. Since 2010 and it has grown to 2 MW to 3 MW. As of 2019, new models with 4 MW and 5 MW power generation capacity had been released. ㅇ The unit price of wind power generation continues to decrease. In 2010 it was about $90 per MWh, but in 2018, it is fell below $50. 3. Status and issue of domestic onshore wind power □ The supply of domestic wind power, which began in the early 2000s, is only 1.3 GW in total. ㅇ Domestically produced turbines accounted for only 5.9% of the whole wind turbines were installed in Korea in 2010, but at the end of 2018 the proportion of domestic products increased to 52.3%. ㅇ It is important to secure sites for wind farms by changing the perception on environmental values of wind power. Ⅳ. Introduction of a Planned Location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1. Goal and status of renewable energy supply □ The introduction of a planned location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is proposed to promot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in order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and environmental feasibility in advance ㅇ The supply in 2018 was only 168 MW, 84% of the target. In the first half of 2019, it was only 133 MW(20.4% of the target).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80 major onshore wind power projects, 45% had location problems and 20% had difficulty in securing residents' acceptance. 2.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 In foreign cases, the government or state agencies designate a planned development zone and select a developer through a public offering. ㅇ They find new wind power projects systematically through the planned location system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as well as enable developers to secure project stability. ㅇ Jeju Province operates a system for designating wind power zones similar to the planned location system. 3. Introduction of a planned location system □ It is designed to review the environmental feasibility and residents’ acceptability in advance and to share the benefits of development with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o exp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of the feasibility of the location of onshore wind power projects along the mountain area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value, economic suitability, and social acceptability. □ The government is preparing various system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mentioned above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center. □ Various policies and solutions are needed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coexist. □ An expansion strategy is needed to promote the wind power project by prioritizing regions which are classified as relatively lower grade zones by introducing a planned location system.

      • KCI등재

        Entwicklungstendenzen des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

        KimHae-Ryoung ( 김해룡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32 No.-

        본고는 해방이후 한국 행정법제의 발전 내지 개선의 추이를 고찰한 것으로서 그 발전의 내용별로 3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그와 동시에 행정법제 내지 법학의 발전의 시각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행정분야별 법제 발전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의 시기별 구분은 건국 초기부터 6.25 동란을 거쳐 국가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던 1950년대 말까지를 제 1기로 구분 하였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던 1960년대 초부터 현행의 헌법이 탄생되었던 1980년대 중후반까지를 제 2기로,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를 제 3기로 구분하였다. 각 기별로서는 법제의 발전추이라는 관점에서 제 1기를 구 일본법제의 적용기, 제 2기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역량집중기. 제 3기를 민주국가를 위한 제도 정착기로 명명하였다. 제 1기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제의 도입, 새로운 경찰 및 질서행정법제의 개정, 전쟁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법제, 노동법 및 사회적 복지법제의 제정 내지 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공화국의 행정법제의 토대를 구축한 시기였다. 제 2기에서는 신속한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도입되거나 개정된 주요한 법제로서는 무엇보다도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정비, 환경보전법의 제정을 위시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및 환경행정기관의 설립, 산업발전과 기업지원법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송법제, 특히 행정소송제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제 3기의 민주국가체제 안정기에서는 새로운 국토계획법제, 조기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의 입법개선과 지방분권법제, 행정과정에서의 민간참여법제, 행정정보공개법제, 사회복지 관련법제 및 지방자치법제 분야의 개선이 있었다. 향후에는 행정소송법 개선방안 및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에서의 행정법제개선 문제가 입법자 및 학계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것이다. 각 분야별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계획법제의 경우, 최초로 1961년에 국가계획법이 만들어졌으며 동법에 따라 도시를 비롯한 각 지역별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토의 전반적 계획개발을 위한 법제는 1970년에야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었다. 국토계획법제 이외에도 토지이용관리에 관련 법률도 존재하였던 바, 동법에 따르면 토지를 도시지역, 산림지역, 산업지역 등으로 나누어 지역의 용도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환경관련법제의 발전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늘날 환경보호의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한국 행정법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1963년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이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그러나 동 시기의 환경오염의 방지는 소극적 개념의 오염방지를 위한 법이었지, 적극적 개념의 환경보호의 개념은 아니었다. 즉 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려는 목적대신 소극적으로 오염원에 대한 규제중심의 규범체계였다. 1972년에 정부조직에 환경전담부처가 설립되었으며, 새로운 환경법도 공포되었다. 동 법은 환경보호에 관하여 환경보호의 기본원칙과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법적 근거를 갖추게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이러한 환경보호에 법들은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대기, 수질, 토양 및 폐기물, 자원재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1948년 건국과 함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있었던 행정소송절차는 일본을 모델로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행정소송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다. 즉 일반 시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법은 198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함께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새로운 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그것이다. 나아가 동 법 제4조는 소송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한편 1999년의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과거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행정심판임의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행정행위의 법규위반에 대한 사항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적용법규의 헌법합치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할 사항이다. 이를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기능이라고 한다. 한편 각종 규범의 상위규범과의 합치성 여부의 심사는 대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한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행정법제가 민주적 성격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했던 시기는 1987년을 기점으로 한 제 3기이다. 당시 국민적인 민주화 열망에 따라 많은 정치제도 변경되었으며, 그만큼 우리의 행정법제 역시 동 시기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다. 그리고 행정상 절차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의 도입 등을 비롯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계가 있는 행정청의 행위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3기에는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시스템의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2년 한국의 국토계획시스템에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는 사전적 건설계획 하에서만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 제도는 2003년 법제화 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계획법제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토지계획법에 따라 사전계획의 수립 전제하에서 전체적인 토지이용를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시에도 동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토지계획법제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 농업지역, 환경보호지역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이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환경법제의 강화는 최근의 한국의 법제에서 매우 주목할만 한 변화이다. 지금까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보호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건설계획의 확정 후에 이를 검토함에 따라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제도는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보호의 문제는 이미 전술한 바 있는 새로운 토지계획법제에도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의 문제는 국토개발에 관련된 사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개발계획은 환경보호의 측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의 발전 역시 한국의 법제변화 중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1990년이래로 지방자치행정에 시민의 참여요구가 증대하였다. 1994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러한 권리는 2004년의 주민투표법의 제정으로 구체화 되었다. 동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상의 주요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참여의 실질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주민소환제도는 논란이 많았던 제도였던 바, 뒤늦게 2006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동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특별한 법제적 변화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동법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5년 기한의 한시법이다. 동 법 제4조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제정시 지방분권의 이념을 쫒아 이를 제정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재정 및 사무배분 등의 현안사항 관련된 법제정시 실질적인 분권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행정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이다. 1990년대 이래 한국행정법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한 민간참여가 아닌 공행정영역과 민간의 협력적 행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도시계획법제의 변화 또는 도시계획관련 정책의 수립시 정보의 공개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사전적인 협력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 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NGO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동 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재정적 및 조세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 민간의 참여와 관련하여 기업 및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도시모델이 도입되게 되었다. 동 도시모델을 기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동 지역 내에서는 기업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제반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며, 기업 스스로가 해당 지역 내의 행정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민간참여와 관련하여 PPP라는 개념 역시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PPP는 ‘Public-Private-Partnerschaft’의 약자로 공행정영역에서의 민간과의 협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특히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철도, 항만 등 국가 인프라의 구축 및 여타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1994년의 민간유치촉진법 이전에는 관련 각 개별법에 민간투자의 유치에 관한 사항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법으로 인하여 이러한 민간의 자본력 및 기술력 투자에 관한 사항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되었다. PPP의 행위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제3의 영역으로서 민간과 공행정영역간의 공동의 법인설립을 통한 행정은 오늘날 경제행정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1의 행정영역인 국가, 제2의 행정영역인 지방자치단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제3의 영역으로 민간과 공행정영역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기업형태의 법인은 일본의 경우처럼 자본조달부터 경영까지 스스로의 영역 하에서 행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이러한 제3영역에 속한 기업들은 민법 및 상법상의 기업뿐만아니라 공법적 법률에 기반을 둔 지방공기업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한편 PPP의 구체적인 실현형태는 민간과 공행정영역과의 구체적인 협력계약에 의하여 발현되게 된다. 이러한 협력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계약인가 아니면 사법상의 계약인가가 문제되지만 기존의 제도의 틀에서는 적확하게 포착되지 않는 제3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본질은 민간과 공행정 영역이 위계질서 하에 있는 것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 따라 그 법적 구제절차 역시 민사소송에 절차에 따른다. 2003년부터 시작된 행정소송법의 개정노력은 한국 행정구제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2004년 제시된 법안 초안에서 새로운 소송형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여부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둘러싸고 많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의무이행소송의 경우 결국 부작위법학인소송을 통해 의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권리보호의 확대의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바, 동 행정행위에는 법규명령이 포함되게 되고, 이 경우 법규명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인 행정청의 입법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논쟁과 협의 끝에 새로운 행정소송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으나 여전히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쟁송의 형태로 포섭되지 못하였다.

      •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임기철,홍사균,주상호,이영희,이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질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급속한 정세 변화와 재편 과정이 이미 목도되고 있다.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21세기의 문명사를 깊고 먼 혜안으로 조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WTO체제하에서 개방과 자유화가 개별 국가정책의 기·조로 되면서 상품의 교역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자본?인력?정보?과학기술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개념으로 묶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의 주역이 될 과학기술혁신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전략과 지향하는 방향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국가적 이정표로 답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부문별 밑그림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분야별 저명인사틀로 “2010 장기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장기 발전 전략의 얼개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관련 정부 부처와 총괄연구팀에서 계획의 골격을 세웠으며, 여기에 8개 기술 부문 위원회와 4개 지원 및 제도 부문위원회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상을 담아 최종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였다.그 추진과정에서는 먼저 ’94년 5월에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초안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가진 후,7월에는 대덕?광주?부산 등지에서, 그리고 9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지역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틀과의 두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비롯하여 다층적 · 다면적으로 폭넓은 대화의 모임을 가진 바 있다.한편 본 연구소의 연구진과 과학기술처 총괄반이 합동으로 작성하여 ’95년 4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예정인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기본 구상을 보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21 세기의 새로운 경제 사회 변화와 여건 및 과학기술의 발전 전망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기술 정책이 기여한 바를 시기별로 논의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정보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닌 과학기술 자산을 점겸한 후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국가별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였다.

      •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대형복합기술 부문)

        최동환,이승리,류장수,안희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질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급속한 정세 변화와 재편 과정이 이미 목도되고 있다.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21세기의 문명사를 깊고 먼 혜안으로 조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WTO체제하에서 개방과 자유화가 개별 국가정책의 기조로 되면서 상품의 교역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자본 · 인력 · 정보 · 과학기술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개념으로 묶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의 주역이 될 과학기술혁신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전략과 지향하는 방향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국가적 이정표로 답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부문별 밑그림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분야별 저명인사들로 ‘2010 장기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장기 발전 전략의 얼개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관련 정부 부처와 총괄 연구팀에서 계획의 골격을 세웠으며, 여기에 8개 기술 부문 위원회와 4개 지원 및 제도 부문위원회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상을 담아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소의 총괄 연구팀이 제시한 작성 지침을 토대로 부문별 전문가들이 작성한 결과물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또 한편으론 이를 뛰어넘기도 하면서 미래에 전개될 기술 발전의 모습을 예측하고, 우리의 현재 여건과 미래 역량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개발과 상업화에 이르는 방법과 소요 자원 바람직한 추진 체제 등을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 및 바람직한 행정체제와 관련한 부문에서도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부문별 발전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신경제 계획”과 “세계화 전략”의 틀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정 · 보완되어야 하며, 계획의 실천에 있어서도 다른 부문의 계획들과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소재·물질·공정기술 부문)

        최인훈,고훈영,조영상,금동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앞으로 다가올 21 세기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질서가 둥장할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급속한 정세 변화와 재편 과정이 이미 목도되고 있다. 도도한세계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21 세기의 문명사를 깊고 먼 혜안으로 조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WTO체제하에서 개방과 자유화가 개별 국가정책의 기조로 되면서 상품의 교역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자본 · 인력 · 정보 · 과학기술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개념으로 묶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의 주역이 될 과학기술혁신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전략과 지향하는 방향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국가적 이정표로 답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부문별 밑그림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분야별 저명인사들로‘2010 장기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장기 발전 전략의 얼개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관련 정부 부처와 총괄 연구팀에서 계획의 골격을 세웠으며, 여기에 8개 기술 부문 위원회와 4개 지원 및 제도 부문위원회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상을 담아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정했다.이러한과정에서 본 연구소의 총괄 연구팀이 제시한작성 지침을토대로부문별 전문가들이 작성한 결과물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또 한편으론 이를 뛰어넘기도 하면서 미래에 전개될 기술 발전의 모습을 예측하고, 우리의 현재 여건과미래 역량을고려하여 기술개발의 목표와중점추진과제를선정하였으며, 개발과상업화에 이르는 방법과 소요 자원, 바람직한 추진 체제 동을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 및 바람직한 행정체제와 관련한 부문에서도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부문별 발전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신경제 계획”과〕‘세계화전략’의 틀속에서 계속적으로수정 ·보완되어야하며, 계획의 실천에 있어서도 다른 부문의 계획들과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정보·전자기술 부문)

        박한규,오길록,이단형,박신종,이용경,주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연구보고 Vol.- No.-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질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급속한 정세 변화와 재편 과정이 이미 목도되고 있다.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21세기의 문명사를 깊고 먼 혜안으로 조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wro체제하에서 개방과 자유화가 개별 국가정책의 기조로 되면서 상품의 교역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자본·인력·정보· 과학기술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개념으로 묶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의 주역이 될 과학기술혁신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전략과 지향하는 방향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국가적 이정표로 답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부문별 밑그림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분야별 저명인사들로 ‘2010 장기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장기 발전 전략의 얼개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관련 정부 부처와 총괄 연구팀에서 계획의 골격을 세웠으며, 여기에 8개 기술 부문 위원회와 4개 지원 및 제도 부문위원회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상을 담아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소의 총괄 연구팀이 제시한 작성 지침을 토대로 부문별 전문가들이 작성한 결과물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또 한편으론 이를 뛰어넘기도 하면서 미래에 전개될 기술 발전의 모습을 예측하고, 우리의 현재 여건과 미래 역량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개발과 상업화에 이르는 방법과 소요 자원, 바람직한 추진 체제 등을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 및 바람직한 행정체제와 관련한 부문에서도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향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부문별 발전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신경제 계획”과 “세계화 전략”의 틀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정 · 보완되어야 하며, 계획의 실천에 있어서도 다른 부문의 계획들과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과학기술 국제화 부문)

        이달곤,오세정,박광호,정선호,감태현,장홍래,조영환,황선익,김건중,김종국,서상혁,양봉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앞으로 다가올 21 세기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질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급속한 정세 변화와 재편 과정이 이미 목도되고 있다.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21 세기의 문명사를 깊고 먼 혜안으로 조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W1D체제하에서 개방과 자유화가 개별 국가정책의 기조로 되면서 상품의 교역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자본 ? 인력 · 정보 · 과학기술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개념으로 묶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를 구성하는 요소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의 주역이 될 과학기술혁신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전략과 지향하는 방향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국가적이정표로 답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부문별 밑그림을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배경에서 먼저 분야별 저명인사들로‘2010 장기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장기 발전 전략의 얼개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관련 정부 부처와 총괄 연구팀에서 계획의 골격을 세웠으며, 여기에 8개 기술 부문 위원회와 4개지원 및 제도 부문위원회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상을 담아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소의 총괄 연구팀이 제시한 작성 지침을 토대로 부문별 전문가들이 작성한 결과물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또 한편으론 이를 뛰어넘기도 하면서 미래에 전개될 기술 발전의 모습을 예측하고, 우리의 현재 여건과 미래 역량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개발과 상업화에 이르는 방법과 소요 자원, 바람직한 추진 체제 풍을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 및 바람직한 행정체제와 관련한 부문에서도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명제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부문별 발전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신경제 계획”과 “세계화 전략”의 틀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정 ? 보완되어야 하며, 계획의 실천에 있어서도 다른 부문의 계획들과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열병합발전 설비 반영시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김용하,문정호,연준희,정현성,우성민,김미예 한국에너지학회 2007 에너지공학 Vol.16 No.1

        본 논문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열병합발전설비의 최적용량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열병합발전의 계획발전원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심사곡선법(Screening Curve Method : SCM)을 이용한 정태적 최적 전원을 구성하였다. 이때,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므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의 전기용량과 열용량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계획발전원가를 도출하였다. 또한, 심사곡선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부하지속곡선의 경우도 열병합발전의 특징을 고려하여 전기 및 열 부하지속곡선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이때, 현재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대한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병합발전설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열병합발전 건설계획을 반영한 계획안의 타당성을 증명하기위해서 열병합발전 건설계획을 반영한 계획안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교 하였다. 즉, 발전량 기대치를 산출하여 발전원별 연료소비량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함으로써 열병합발전의 반영에 대한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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