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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

        한조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50703

        In this research we set the subject like these in order to suggest the desirable activity direction of Teacher's Unions through grasping problems and researching the 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about our nation's Teacher's Unions' activity in the changing time of labor environments. First, how are the motives of joining the Teacher's Union and the participation degree? Second, how are the cognition of teacher and parents of students on the activity of Teacher's Unions? Third, what are the 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on the henceforth desirable activity direction of Teacher's Unions? The summarized result of survey analysis is like these. Relating to teaching profession's character,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thought that it is a special field, and otherwise they regarded Teacher's Unions as the compromised one between the expert group and Unions. Relating to the cognition of Teacher's Unions' activity, role and the contributions for education development, teachers themselves recognized it positively, but parents of students evaluated it relatively low. The Teacher's Union felt that the Union -joined teachers' opinions are evaluated more than the others and in the course of collective bargaining teachers thought that the parents' opinions are reflected well but in the side of parents they thought that their opinions aren't reflected well in the aspect of opinion reflection. Teachers evaluat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eacher's Union was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parents of student evaluated that the positive point is the education field opinion's reflection to the education policy but they think that the negativeve role of the Union were the disruption of teacher's society and the loss of independence,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fair class in school concerning to the political accusation is admitted comparatively to both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but the political class taught by teachers belong to Teacher's Union and the solidary activity with the other Unions caused the negative response to the parents of students. Concerning to the unif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most teachers wanted to change of The Teacher's Union law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speciality" and admit restrictively within the scope of not infringe the learning right. And regarding the permission of Teacher's Union's political activity , half the teachers wanted more than partial permission , but the parents didnot. Teachers thought that the appropriate development direction of plural Teacher's Union was reciprocal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parents of students thought that it was desirable for Teacher's Union to develop toward various and specialized one. And relating to the field of activity that the Union must put focus on, teachers answered that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and the improve ment of speciality was important and the parents of students answered that besides the improvement of speciality, the democratization of school manage ment and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is also important. On the foundation of research result, I can present some henceforth development way as these. First, The Teacher's Union should organize the environment that c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various host of education to participate constructively and the Union should prepare the legal and systematic windows that receive and adopt the demand of students' parents to the maximum. For this The Teacher's Union should make and operate democratically for reflecting various opinions. Second The Teacher's Union should take a role for enhancing teachers' speciality so that teachers themselves could become specialists. Third in the course of collective bargaining , not only the teacher's right but also the parents's opinions should be adop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rate that the parents of students concerned grew higher and higher everyday and the need for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field is high so when we see that the influence of parents of students get stronger as we manage with the problems of education field, we must change our consciousness to the one that the parents of students are also the partner and the host of education. Fourth the desirable activity of the Teacher's Union should be realized. The activity of Teacher's Union that is against with the parents of students and the public opinion is improper. The henceforth Teacher's Union's activity should include building a good competitive and cooperative system that can obtain the large faith and support of people. 이 연구는 노동환경의 변화시대에 우리나라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 연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식의 차이를 통해 바람직한 교원노조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동기와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현재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향후 교원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원노조의 발달과정, 교원노조활동의 법적 근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설문지를 개발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초중등학교 일부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교원노조활동, 향후 바람직한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직의 성격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전문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은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을 절충한 성격 또는 개별적 공존성격이 적당하고, 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은 바람직하며, 교권 보장을 위해 가입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전교조의 해온 활동과 역할에 대한 인지와 교육발전 기여도는 교사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는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전교조가 의사결정 시 일선교사 의견반영은 전교조 미 가입 교사는 전교조교사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단체교섭 시 학부모의 의견수렴 정도는 교사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학부모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 교원노조에 대하여 교사는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의 향상을, 학부모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함을 긍정적 역할로 평가 했으나, 부정적인 역할로서 교사는 교직사회의 분열, 학부모는 교직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상실을 들었다. 학교 내 공정한 정치비판 수업교육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 비교적 인정하나 전교조 교사의 정치교육 수업과 일반노조와의 연대활동에 대하여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반응이었다. 단체교섭권의 일원화통합운영에 대하여 대다수의 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포함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원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학습권의 침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하여 교사의 과반수는 부분적 허용 이상을, 학부모의 과반수는 허용을 원하지 않았다. 현재 복수교원단체의 발전방향은 교사는 상보적 협력적 관계, 학부모는 시대 상황에 맞게 다양화·전문화된 교원단체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분야는 교사는 교권보호와 전문성신장을, 학부모는 전문성신장과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들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향후 교원노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노조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개발 전개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조성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교원노조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교원노조는 다원화 된 교원단체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해 교원 스스로가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는 교원노조의 중요역할로 교사와 학부모는 교권보호신장과 전문성 신장에 우선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원의 이익 못지않게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교육참여 욕구도 높아 교육현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학부모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목해 볼 때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이자 동반자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단체교섭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추진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원단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와 여론에 반하는 노조활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까지 한국 교원단체들은 선명성 경쟁을 통한 지나친 세 확장활동, 집단 이기주의로 비취질 수 있는 활동 등에 주력하면서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원노조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한미 FTA반대 등과 같이 교원과 관련없는 국가정책의 반대 등으로 일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결과 외면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교원노조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넓혀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 교원정책연구의 지적구조 탐색 : 저자서지결합 분석을 중심으로

        유희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박사

        RANK : 250703

        이 연구는 한국 교원정책연구와 관련된 주요 저자들 사이의 인용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지적구조’를 분석하는 학문적 작업이다. ‘지적구조’의 의미는 계량서지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지적구조로서 교원정책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자(군)를 찾아내고, 이들의 인용관계를 분석해 연구주제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 사이의 관계성을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교원정책연구의 하위주제영역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인용분석 방법 가운데 저자서지결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2002년~2014년 7월까지 게재된 교원정책 관련 연구논문으로 KCI DB에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논문의 저자를 조사하고, 저자별 논문게재빈도를 계산하여 게재빈도가 높은 상위 53명의 저자를 분석대상 저자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저자들의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 저자를 조사하여 저자들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과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53명의 분석대상 저자들 중 교원정책연구의 주요 연구자 48명을 선정하였다. 군집 분석과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자들을 연구주제의 유사성에 따라 7개 군집으로 나누고, 이를 2차원 지도에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교원정책연구의 하위주제영역으로 ‘평가’, ‘양성/연수’, ‘양성’, ‘연수’, ‘선발․임용’, ‘권리․의무’, ‘포상․징계’를 확인하였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구주제의 유사성에 의한 주요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병렬 최근접이웃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11개 군집으로 나누었다. 이로부터 확인된 교원정책연구의 하위주제영역은 ‘평가’, ‘보수’, ‘양성’, ‘수급․배치’, ‘연수’, ‘선발․임용’, ‘교직단체’, ‘권리․의무’, ‘포상․징계’의 9개 영역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해 전역 중심성이 높아서 다른 연구자들과 폭넓게 연계되어 있는 연구자와 지역 중심성이 높아서 자신이 속한 군집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자, 교원정책연구의 핵심 주제영역이면서 교원정책연구 전반에 걸쳐 폭넓게 연계된 하위주제영역을 조사하였다. 한편, 교원정책연구의 주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교원정책연구의 신진연구자를 밝혀내었고,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기간과 소속기관 유형이 저자들의 군집 형성과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자서지결합 분석에서 제외하였던 학술대회 주제, 정부출연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및 교육부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저자서지결합 분석보다 연구주제 영역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교원정책연구의 연구자 집단의 확충과 ‘교원정책’연구의 활성화, 주요 연구자의 특성과 네트워크 형성, 주요 연구자들의 중심성과 연구주제 영역의 광범위성, 특정 주제영역에 집중된 교원정책연구, 연구방법의 유용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책연구가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교원정책 전문 연구자를 육성하는 한편 연구자의 저변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연구자 집단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교원정책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문적․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교원정책의 정책과정에 연계하여 교원정책연구를 제도적․기능적으로 활성화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교원정책연구는 ‘평가’ 영역과 ‘양성’ 영역에 특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교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연구에는 정책 당국이나 연구자들이 다 같이 무관심하였다. 교원정책연구가 미래의 교원정책 수립과 결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도 연구문제를 찾아내고, 또한 최근 들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교원정책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학교장의 역량, 리더십, 전문성, 교직문화 등의 주제들에 대해서도 연구 활동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는 교원정책연구의 주요 연구자들 사이의 개인적․학문적 친밀관계나 사제관계를 포함한 출신학교 배경 및 연구자들의 경력․경험의 공유에 의해 연구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교원정책연구가 활성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연구를 해나가는 결속력 있는 학문 공동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정부)는 교원정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한국 교원정책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진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과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교원정책연구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교원정책연구와 국가의 교원정책 추진을 시기적․맥락적 차원에서 관련성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대상 기간을 다양화하고 분석기법을 다양하게 결합한 연구를 교원정책연구뿐 아니라 다른 연구 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정책에 관한 연구

        이상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50703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 수요의 양적·질적 변화에 적합한 한국어교원 양성 정책의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비학위 양성과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셋째,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현장 적합성이 높은 한국어교원 양성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례 조사를 하였다. [사례 1]은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정규 4년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례 2]는 비학위 단기 양성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 부설 한국어문화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이 배출되고 있다 하더라도 비학위 양성과정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공 및 경력을 가진 한국어교원 공급을 위해서는 비학위 단기 양성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시수가 부족한 것을 증대할 필요가 있는데 증대 방안으로는 교직 과목과 국어학 등의 어학 과목에 대해서 선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과정별, 자격 급별 한국어교원의 특성보다 현장의 수요와 문화적 성향에 부합되는 한국어교원의 특성에 주목하는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다변화된 현장의 수요와 문화를 고려하여 현장 적합성이 높은 한국어교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과제인 것이다.

      •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영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50703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 영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과다한 개 입과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에 대한 면담 조사 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청의 제도적 실태 및 운영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자(공무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 관계회복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교사의 역량 강화나 교육지원청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접 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수준 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담당교사의 역량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회복이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피해자는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반면, 가해자는 관계회복에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복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도 영향을 미 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에도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복지원단의 역 량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장 자체 종결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반면, 교육지원청에서 는 학교폭력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개최 전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정책집행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위 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제도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충분한 공론 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일 어나는 모든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활동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범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학교 내에 서 발생한 사안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예산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역할을 교사들이 기피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민원해결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 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친구들과 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공간, 프로그램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 한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이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의 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접근이 요청된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존 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관계회복 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응 보적, 사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직시하고 학생 상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적, 성찰적 접근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체계의 논리에 기반한 법적 접근은 오히려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학교폭 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제도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배움이 지속되도 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제도 설계와 운 영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정책결정자들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 지하게 성찰하고 효과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 재외한국학교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최기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교 2010 국내석사

        RANK : 250703

        This study purports to draw plans for the operational development of overseas Korean school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chool administration.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education systems of overseas schools operated by major foreign countries. Although overseas Korean schools are expanding infrastructure for operation including laws, management structures and supporting systems, there yet exists plenty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securing more budgets and carrying out restructuring procedures. The core problems identified in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are the lack of elasticity in curriculum management, educational gap between institutions, insufficient budgets, poor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unstable supply of teachers, lack of teachers' ability and professionalism, and overlapping functions that show a regionally imbalanced distribution. These problems ar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connected to financial situations, and tend to be interconnected. Overseas educational institutions primarily aim at providing education for students to help them develop a sound sense of ethnic identity, adapt to local circumstances, and link to their mother country amidst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different foreign settings. While overseas Korean schools are placed in foreign educational circumstances, what should be considered is the fact that they operate the same curriculum with that of schools in Korea, and that a majority of students enter universities in Korea after completing secondary education overseas. In this sense,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should be improved to a level equivalent to those located in Korea. Analysis results indicate a foremost need to supply overseas Korean schools with the same educational environment as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ensure educational consistency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Korean schools. This includes the provis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competent teachers. In that view, this study proposes seven detailed measures as follows: First, overseas Korean schools must re-establish their objective and role of educational provision, in the direction of balancing education for adaption to local circumstances and educa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mother country. Second, the school curriculum should be operated more flexibly, with a better reflection of distinct local characteristics. An equally urgent need is to newly develop a customized curriculum for overseas Korean schools. Third, the teacher dispatching system should be reinstated by securing necessary finances, or either employment conditions should be sharply improved for locally recruited teachers. Financial alternatives could be considered for this, for example the Japanese system where payroll costs for dispatched teachers are covered by budgets from the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e. Fourth, steps should be taken to provide basis for the reinstatement of the teacher dispatching system, such as modifying the overseas benefits system for teachers. Fifth, there should be major improvements in the selection system of principals, and a periodic training program in Korea should be introduced for teachers. Sixth, scholarships and tuition waiver should be granted at a same level with domestic schools, considering that some overseas Koreans are under difficult financial conditions. Finally, overseas Korean schools that have little means of further managerial improvement should be restructured or merged with other schools.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재외동포교육기관 중 하나인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그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한국학교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우선 재외동포교육과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외국민과 재외국민 교육의 정의, 의의와 발달과정을 조사하였고, 재외동포의 현황과 재외교육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외동포 교육의 법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재외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과 특수성, 제도적 제한사항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과 객관성 검증을 위해 일본과 미국 등 외국의 재외국민 교육제도와 교육기관 운영 체계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교육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는 조사 대상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운영 규모나 예산 지원, 시대적 환경 변화의 반영 그리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각종 운영위원회 등 인적자원의 구조화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교육이 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의 이주관련 역사적 배경,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그 지향점을 달리하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 중국, 남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교민사회의 특성과 한국학교의 재정적, 법적, 교육적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 지역의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교사, 동포 커뮤니티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히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사수급, 교육시설 측면에서의 한국학교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점 도출은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재외동포 교육의 정책방향, 교육과정,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교원수급, 교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복지 정책의 구현, 학교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각 주제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해외의 동포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기본적 사고의 틀을 견지하면서, 국내외간의 일관성 있는 교육의 구현을 위해 국내와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 충분한 시설이나 우수한 교사의 확보, 학교의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학교 교육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현지 적응교육과 모국이해 교육, 국내 연계 교육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국제학교의 모델이 아닌, 정체성 교육과 국내연계교육이 그 기반을 형성하는 새로운 모델과 그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해야 하고 국가수준의 새로운 재외한국학교용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건실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통해 파견교원 제도를 부활하여 국내 연계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지 채용 교사의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은 파견교원 인건비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학교들도 자구노력의 차원에서 기부금 유치를 활성화해야 하고 지정 기부금제도나 일시보관 기여금 등의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넷째, 제한적 파견제나 해외 장기교육연수제, 재외수당 조정안 등의 도입을 통해 예산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교원 파견제의 부활을 뒷받침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교직원의 직무역량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 선발체계를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내 교육과의 일관성,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채용 교원에 대한 정기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한 교민들의 일부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와 대등한 수준의 장학금 또는 학비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일곱째, 운영이 한계에 달한 일부 한국학교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통폐합하고 더 많은 교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타 지역에 대한 한국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학교 재학생들의 공교육 공백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한국학교를 위한 제반 법률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및 교원 교육 등에 반영된다면 가장 선진화되고 체계화된 동포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세계는 우수한 인재 확보, 특히 글로벌화된 인재 확보를 위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상황에 와 있다. 세계 각지에 퍼져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포 학생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그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국제화되고 현지화 된 인재들이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이러한 인재를 국가의 가장 큰 자원으로 변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하며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실제로 구현되기를 바란다.

      •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연구

        홍정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50703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연구 홍 정 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이 용 환) 학교시설 복합화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을 학교부지내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그 동안 절차와 관리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학교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하여 운영형태와 실태, 학교 구 성원의 인식, 교육적 기능과의 융합에 대한 인식, 학교 구성원 요구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진 행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전반에 대한 운영형태는 생활체육 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도서관, 기타로 구분된다. 이중 생활체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차장, 기타, 문화시설, 도서관 순으로 복 합화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먼저 복합화의 유형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 구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생활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특색으로 도시지역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문제 해결을 복합화에서 찾았고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 당히 부족한 생활편의, 복지공간, 문화체육공간을 선호하였다. 문화시설 로는 노래교실이나 악기교실이 많았는데 악기는 지속적인 배움의 연계 성이 필요한 분야보다는, 단기성으로 종료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 이 하고 있었다. 주로 실외시설은 없었고 실내시설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시간대에 대한 분 리 필요성도 있었지만, 실외공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은 교육감이 가장 많았고, 지자체, 교육감과 지자체 혼합 순이었 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관리・운영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 학 교, 교육감과지자체 혼합, 민간위탁 순이었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사례의 특징은 2009년을 기점 으로 나뉘는데, 그 사유는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이원화되면서 운영상 의 책임과 관리에 대한 갈등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기인한 것이었다. 둘째, 사회적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전반에 대 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은 대체로 학교 복합화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으로 생각하였다. 대상별로는 지역주민이 교직원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교 실에 대하여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학교와 지역이 힘을 모아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 정 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상생구조를 만드는 정부의 학교 시설 복합화 필요성과도 같은 맥락임이 확인되었고, 본 연구문제의 사회 적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이 확인된 결과이기 도 하다.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활용과 교육적 기능과의 융합에 대한 인식 은 교육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복합화 공간이 교육적 기능에 바람 직하게 융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복합화 시설로 학생들의 교육시설 환경수준이 향상되며, 학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공간 확보가 학교 복합화 시설로 학교교육과 시설환경 수 준이 향상된 이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정부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필요성과 사실상 맥락을 같 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전반에 대한 학교 구성원 요구도에 대한 최적의 개선 방안은 운영관리를 전부 위탁하는 방안이다. 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 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던 학생안전문제 보다 월등하 게 관리운영 문제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관리운영 문제와 이에 따른 학교의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 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운영관리를 전부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인식에 국한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심층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관리운영방식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 한국 고등교육 해외진출 분석과 함의

        김홍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50703

        국내의 고등교육 국제화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고등교육 국제화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night (2011)의 고등교육국제화에 대한 이론과 그 핵심 개념인 교육 허브 개념을 활용하여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고등교육의 해외진출의 실태와 유형을 분석한다. 특히 국내법의 근거를 확인해 실현 가능한 해외진출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사례의 분석과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찾기 위해 대학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의 사례는 매우 적은 상황이고 그마저도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삼는 IUT의 사례(정일환 외, 2017)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대학들이 IUT의 성공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학이 가장 많은 해외 진출지로 계획하고 있는 중국(정일환 외, 2017)이 국제화의 모델로 삼고 있는 합작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진출모델에 대해 찾아보고자 한다. 대학의 입장에서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설립단계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약과 협력 국가 간 주무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것이 주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사관리와 교원파견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개별 대학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이 추가될 수 있다. 대학내적으로는 현지 사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확보방안, 전임교원 파견, 대학구성원의 역량과 적극성 부족,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부족,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 해외진출 경험의 부족, 대학의 권한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대학외적 어려움의 경우 국내 관련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규제,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확보, 현지의 법령, 현지의 경제적 여건, 현지의 교육 인프라,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 부족, 관련법 규정 불확실, 현지파트너 인맥, 네트워크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 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 담당자로서 대학의 해외 진출에 관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면담을 진행한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어려움은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의 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의 시작부터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각 단계별 업무의 내용이 정리된 해외진출의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운영과정의 경우에는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문가의 부재’ ‘재정 지원의 부족’, 명확한 ‘가이드 라인의 부재’가 대표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학과 정책 당국이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계획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 받는 IUT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교육부나 인하대는 IUT의 사례를 국내법적 근거를 통해 프랜차이즈 형식의 진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UT의 사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13조의 2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특히 IUT는 모든 대학의 프로그램이 인하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IUT는 설립 및 운영 일체에 소요되는 재원은 우즈벡 정부와 국영기업이 부담하며, 인하대는 자금 투자를 하지 않아 교육용역 수출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 부담 없이 고등교육의 수출을 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은 중국으로의 진출시 IUT의 사례를 토대로 합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육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 중국은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자발적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도 해외의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합작학교의 유치를 통해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선진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당국의 활동과 합작학교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고등교육 국제화가 교육허브 구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조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교육허브 개념을 이용해 해석해 보면, 법적 규제가 까다로운 직접 진출 방식보다는 프로그램 수출을 통해 아시아와 중동의 교육허브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의 경우 송도를 중심으로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해외대학 유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문제와 외국인 교원수의 정체 및 감소는 국내 및 국제행위자의 협업이 필수적인 교육허브구축에 있어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국내 대학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의 경우 분교를 통한 진출은 해당국의 법률적 제약과 국내법과의 충돌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실제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례도 없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대학 해외진출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진행은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대학이 점검할 사항 중 중요한 항목을 제안하였다.

      •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과정 분석 : 문재인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조진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5068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독립적으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행정위원회로 정의될 수 있으며, 동 위원회에 대한 설치 논의는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다.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이론을 활용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과정을 분석하되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과정을 살펴보았다.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제의 흐름은 크게 교육계 내부의 문제들과 외부의 문제들로 나눌 수 있다. 내부의 문제적 흐름으로는 정권교체에 따른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정책을 둘러싼 분열과 대립,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 추진 등이 있었으며, 외부적 문제의 흐름으로는 지능정보사회 출현 등 산업구조의 변화, 저 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 요구가 있었다. 이런 내·외부의 문제의 흐름들이 교육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대안의 흐름으로는 교육단체들의 제시, 학계에서의 논의 및 역대 대선 후보자들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공약, 문재인 정부 시정 당·정·청협의안 마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등이 대안의 흐름을 구성하였다.정치의 흐름으로서는 역대 대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파장,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단체들의 공동선언, 대입제도 공론화로 인한 위기와 21대 총선으로 인한 정치지형의 변화 등이 있었다.이러한 흐름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극히 정치적인 교육환경에서 잉태되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정치적 운영체제와 일정부분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립적인 기구에 넘기는 것은 대통령이 교육 분야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셋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과정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지난 20년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이슈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곤 했다. 현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이슈로 채택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과거 집권당과 다른 정책 선도가들의 역할 때문이다.넷째, 정책선도가 들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는 데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 영향을 끼쳤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정권교체 이후 대표적인 적폐사례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권에서 독립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었다 할 것이다.현 시점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못하였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지금 시기를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 노력에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사립학교 관계 판례에 나타난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자주성 의미 분석

        류재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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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립학교법 제1조의 규정을 헌법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법은 공공성과 자주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판례에서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하여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선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한 판결 17건을 학교법인, 교직원 인사, 재정, 기타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사립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학교로 구분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동일한 개념, 독자적 교육목적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공권의 관여나 지배의 배제, 교육의 자주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7건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판결은 1건도 없었으며 판결 이유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하면서도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하여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판례에서는 공공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성의 근거는 첫째,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이며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공·사립학교 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셋째, 사립학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섯째,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각종 통제수단이 있다. 사학의 자주성 근거로는 첫째,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둘째, 헌법상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셋째,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은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법령에서 법인운영에 대한 제한규정이 부재하므로 사학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학의 자주성은 순차로 선임되는 이사들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 관계 판례에서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동시에 규율하고 있으며 대학과 초·중등학교에 구분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공교육기관으로써 국·공립학교와 차이가 없으므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은 국·공립학교의 공공성, 자주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헌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자주성은 학교법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기초 학력을 목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며 대학과 기타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듯이 사립 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적용되는 법령 또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강사의 고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일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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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초·중·고교 내 비정규직 형태의 학교강사 직종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강사의 고용 및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과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영어수업 확대, 체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 및 새로운 교육수요 충당을 위한 교원대체 강사직종 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고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 직종별로 최근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현재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 집계된 인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등 총 8개 직종 153,015명에 이르며 이중 위한 정규 교과 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123,627명으로 전체 강사 대비 80.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교원(428,094명, 2015.4.1) 대비 35.7% 차지할 만큼 교육활동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에 대하여는 특정 교육수요에 따른 한시적 인력으로 인식되어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 강사 전반에 대한 최초의 전수 실태조사, 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강사 고용 실태 및 제도 현황, 이해관계자 인식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수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강사 인원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강사 직종별?근무형태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사업 예산과 대응투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원 부담, 학생 수 감소,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보장에 대한 부담이 없는 예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시간제 강사는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및 파견 형태인 예술강사와 일부 방과후학교강사를 제외한 6개 직종의 강사들은 모두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교과교실제 강사와 다문화강사, 그리고 산업체 우수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일제 상근 강사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학교강사직종은 시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 상이하지만,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데이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다수의 강사들이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에 따라 스스로를 교원과 유사?동종업무 수행자로 인식하며 이에 따른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사의 고용계약기간은 직종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학기나 학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수업시수를 맡고 있는 직종은 토요스포츠강사로 조사되었으며(주당 평균 2.67시간)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강사들의 경우 직종별로 시간당 단가가 매우 차이가 있으며 가장 낮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다문화언어강사로 평균 19천원이고, 가장 많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예술강사로 평균 40천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심층 면담 결과 도출된 각 이해당사자 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강사 직종의 경우 강사들의 고용보장, 처우개선, 교원과의 차별 금지 등을 들었으며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강사에 대한 체계적 운영기준 마련, 제도 지속성 여부의 정책적 결정,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였으며, 교장, 교감 등 학교 관계자는 우수 강사인력 확보 및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강사 직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강사 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현직 교원과 업무량을 비교하여, 유사 동종 업무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이다. 셋째, 학교 내에서 제한적인 강사 직종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확대이다. 넷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현직 교원의 역량 제고를 통한 강사 사업의 점진적인 축소이다. 다섯째,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 교육수요에 대하여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형태의 강사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것이다. 동 연구 결과는 향후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와 더불어 고용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망라하는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방안 설계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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