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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이종구(Jong Goo Lee)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7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특정 제조물에 관하여 생긴 결함이고,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 자체의 결함 때문에 제조물이 안전하게 제조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이에 반하여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함께 또는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상관없이 제조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지시,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조상의 결함과는 달리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지시, 경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행위(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합리적 대체설계)과 함께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지시, 경고’를 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지시, 경고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전부터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2다17333)”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시, 경고가 명백한지, 제조물과 관련된 위험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고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든 요소들중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인명의 손상과 같은 위험의 대소, 당해 제조물을 사용하는 계층(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한편 제조물의 이용에 의한 사고는 많은 경우에 제조물에 내재하는 위험을 상당부분 알고 있는 이용자의 단순한 부주의 또는 순간적 판단 착오에 기하여 야기된다는 점에서 제조업자의 예견 불가능한 오사용이거나 이용자에게 명백한 위험이라는 이유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책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단순한 지시, 경고 문구의 추가만으로도 중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지시, 경고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일 것이다.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January 12, 2000 with the dispute of the long period and took effect on July 1, 2002.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nd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citizen's life. The Act ha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the term "defect, which means the lack of safety that the product ordinarily should provide. It also includes three basic types of defects which may call for different treatment: manufacturing defects, design defects, and instruction and warning defects(expression defects). Under the Act, damages to the defective product itself are not recoverable. Generally speaking, the liability of the manufacturing defects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but the liability of design defects, or instruction and warning defects has a strong affinity with ordinary negligence claim like the U.S. Third Restatement. Namely, the Act adopts a reasonableness test as the standard for judging design defects and warning defects. Therefore, under the Act, to establish a cause of action for failure to warn,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manufacturer owed a duty to warn of some danger related to forseeable use of the product; the manufacturer breached that duty; and there was a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plaintiff's injuries. With respect to the breach of duty to warn, the key issue is whether a given instruction and warning is reasonable. In Sudden or Unexpected Acceleration of Motor Vehicle case (2003Da16771), the Korean Supreme Court stated that in evaluat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duct instructions and warnings, it must consider various factors as foll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the manner that is ordinarily used, the user's expectation of the product, the user's awareness of the anticipated danger, and the user's likelihood of avoidance of the danger, etc. Also, the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that the warning may not be required if the risks are generally known and obvious to users or the use involved is unforeseeable uses. In other words, such factor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judging the reasonableness test of the given warnings with respect to the other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urts provide more obvious standards of the adequacy of warning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product liability cases in the future.

      • KCI등재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 · 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김종현(Kim, Jong-Hyun)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5 No.-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 피해자의 보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상의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설계상의 결함의 핵심요소인 위험방지를 위한 대체설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제조물의 위험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가능성 여부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술수준이 아니라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최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한 설계를 채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 개발위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만일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어떠한 설계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험은 더 이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번째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할 당시에는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급발진의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찰을 통해서 급발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예견가능한 오사용과 잠재적인 위험성 즉 오작동의 위험성까지도 운전자에게 지시·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범위는 제조물의 위험성 정도나 위험에 처할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추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조물 피해자의 입증상의 곤란함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추정을 위해서 입증하여야 하는 경험칙의 개연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추어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면 제조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KCI등재

        프랑스민법상 제조물책임

        박수곤(Park, Soo-Gon)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3

        프랑스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유럽지침’의 규정이 프랑스 국내법의 해결방안보다 피해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늦추어지다가 1998년 5월 19일의 법률에 의해 비로소 프랑스민법전에 도입되었으며,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법에서의 대체적인 규정 내용은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규정내용과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프랑스법이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프랑스법에서의 제조물은 산업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으며 전기 그 자체도 제조물로 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 나아가, 신체의 구성부분 또는 신체로부터의 적출물이나 산출물도 제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이식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발위험의 항변을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에서는 대체로 우리 법에서의 제조물책임의 주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우리 법에서 책임의 주체로 다루어야 하는지가 의문인 경우로서 리스업자나 건축업자 등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공급과 관련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전제가 되는 개념인 제조물의 공급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제조물의 공급에 대해서도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그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한편, 우리 법에서도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그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명문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울러, 우리 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으나, 프랑스민법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만 면책사유로 삼고 있으며, 기타의 법령준수로 인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프랑스민법에서는 제조물책임과 다른 민사책임의 관계, 특히 책임경합의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La Directive européenne n° 85/374 du 25 juillet 1985 sur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a été incorporée tardive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en raison de critiques selon lesquelles la solution du droit interne français était plus favorable aux victimes que celle de ladite directive. Ainsi, la loi n° 98-389 du 19 mai 1998 a introduit dans le Code civil 18 nouveaux articles(art. 1386-1 à 1386-18, actuellement art. 1245 à 1245-17). On pourra peut-être estimer que le régime français est similaire au notre en termes de contenu. Cependant, les différences entre les deux droits se trouvent dans les points suivants : 1° Le droit français définit de manière plus large le produit que le droit coréen. Il englobe tout bien meuble, y compris les produits agricoles, l’électricité ainsi que les produits du corps humains.; 2° Étant donné que tous les fournisseurs professionnels du produit tel qu’un fabricant, importateur, vendeur etc., est considéré comme un débiteur de la reparation des dommages causés par le défaut du produit, on peut apprécier qu’il y a peu de différence entre les deux droits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a notion du producteur. Cependant, la loi française exclut l application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vis-à-vis des constructeurs ainsi que des crédit-bailleurs ou des loueurs assimilables au crédit-bailleurs. 3° Étant donné que le droit coréen ne contient pas de définitions relatives à la mise en circulation, une question de savoir peut se poser en droit coréen sur le point de départ de la responsabilité ou les causes d’exonération, alors qu’en France les discussions à ce type de sujet sont réduites au minimum, car le Code civil prévoit le concept de la mise en circulation. 4° Enfin, les caractéristiques du droit français par rapport au droit coréen se trouvent dans le fait que le critère de l’appréciation du ‘défaut de sécurité’ est prévu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 KCI등재후보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설계결함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윤경섭(Yoon, Kyung-Sub)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4

        제조물책임법은 민법 중 불법행위라 불리는 영역의 특별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 불법행위법에 대한 원칙은 일반 불법행위법으로 불리는 과실책임이며, 피고의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피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과실책임주의라든가 과실이 없으면 책임 없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해서 원고가 과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서도 과실 대신 제조물의 결함을 원고가 주장·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물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함의 개념은 학설 및 판례에서 대략 제조결함, 설계결함, 지시경고상의 결함의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결함개념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또한 법이론으로서도 비교적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온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서 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론에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논점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1. 연계의 원칙에 관련된 논점, 2. 투명성 원칙에 관련된 논점, 3. 제어 가능성의 원칙에 관련된 논점, 4. 안전원칙 관련 논점, 5. 보안원칙 관련 논점, 6. 윤리의 원칙에 관련된 논점, 7. 이용자 지원 원칙에 관련된 논점 및 8. Accountability의 원칙에 관련된 논점의 순서로 제조물책임법의 논점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AI 개발 가이드라인 안으로부터 연상되는 제조물책임법의 논점을 예시적으로 들어보았다. 예시적이므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을 드는 데 그치는 부분도 많았다. 애초에 AI 네트워크라는 본고의 대상이 아직 요람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 굳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마지막으로 든다면, 첫째는 AI를 이용한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이 RAD와의 비교에 의해서 사후적인 평가에 노출된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AI를 제조물에 이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제조업자 등은 AI에는 ‘제어 불가능성’이나 ‘불투명성’이라는 결점이 존재함을 충분히 우선은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결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설계상의 대책을 채택할 수 있는 한 검토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RAD(적합한 대체설계안)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로 중요한 점은 오작동 법리이다. 원고가 비록 AI를 이용한 제조물의 구체적인 결함과 그 결함이 손해의 원인이었음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는 없더라도 오작동법리를 이용하면, 간접적인 상황증거에 의하여 법원에 추인시킬 수 있다. 비록 AI에는 제어가능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도 오작동법리가 적용되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 등은 AI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 가능한 한 제어불가능성이나 불투명성 등의 결점을 치유·개선시키도록 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stipulated as a special law in an area called tort among civil law. The principle of the tort law is negligence liability, which is called the general tort law, and the defendant is not liable for compensation unless the plaintiff asserts and prove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negligence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the resulting damage. This is called negligence or negligence if there is no negligence. However, the Product Liability Act modifies the principle of negligence so that product liability can be imposed on the defendant if the plaintiff can assert and prove defects in the product instead of negligence even though the plaintiff cannot assert or prove negligence. The concept of defects is rough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manufacturing defects, design defects, and warning defects in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is study, we will mainly discuss defects in design, which have played an important and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defect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have been relatively logically organized as a legal theory, mainly focusing on the jurisprud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be helpful in considering the risks and risk measur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is article, the issue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re presented by way of example in the following order. That is, 1.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linkage, 2. Issues related to the transparency principle, 3. Issues related to the controllability principle, 4. Issues related to the safety principle, 5. Issues related to the security principle, 6.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ethics , 7.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user support and 8.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were introduced in the order of the issue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is study mainly listened to the issues of product liability law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AI development guideline as an example. As it is an example, it does not cover everything, and there are many parts that only raise issues. In the first place, since the subject of this paper, the AI network, is still in its crad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everything accurately,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abilities of researchers, so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are many shortcomings. If I have to mention two important points last, one would be that the design flaws of products using AI are exposed to ex post evaluation by comparison with RAD. Manufacturers and others who are considering using AI in their products should fully understand that AI has drawbacks such as “uncontrollability” and “opaqueness”. It should then be considered as far as possible to adopt possible design measures to minimize the shortcomings. Otherwis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re is a high risk of design defects being recognized because RAD (a suitable alternative design plan) was not employed. The second important point is the principle of malfunction. Although the plaintiff cannot prove by direct evidence that the specific defect in the product using AI and that defect was the cause of the damage, if the plaintiff uses the malfunction principle, it can be ratified by the court through indirect circumstantial evidence. Although AI lacks controllability and transparency, even if a defect or causal relationship cannot be specified for the plaintiff, there may be cases in which manufacturers, etc. cannot escape product liability if the malfunction law is applied. Therefore, manufacturers, etc., may have to request that defects such as uncontrollability and opacity be cured or improved as much as possible when receiving AI supply.

      • KCI등재

        제조기업의 디자인 전략으로서 통합적 관점의 제조업의 서비스화 연구

        최은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9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5 No.4

        Domestic and foreign manufacturing companies are seeking to create new profits and innovate by converging products and services and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in order to make a breakthrough in growth and change as they face a diverse consumer demand nature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where customer experience value becomes importan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as a way of securing and innovat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s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business issues that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and to present the concept and category of manufacturing and the type of service they serve from an integrated and differentiated perspective to support design R&D that is suitabl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is first the theory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and servitization. Based on this, the concept and category of manufacturing servitization were established by taking into account three integrated perspectives: enterprise, product and customer. In addition, various categories of manufacturing servitization were presented, including the strategies for servitization, the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ervitization cases, and the types of service offerings of the product perspective, based on the previously proposed concept and category of manufacturing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In particular, four types of servitization wer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duct service and product smarting to help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with various types of products. For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companies in need of change and innovation, this paper establishes design strategies that converge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access to various perspectives on servitization, and creates new profits through servitization. 국내외 제조 기업들은 소비자 수요 속성이 다변화되고 고객의 경험 가치가 중요해지는 산업 환경에 직면하여 제품만의 경쟁력으로 더 이상 차별화가 어려워지자 성장과 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제품과서비스의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국내 중소 제조 기업들은 아직 “제조업의 서비스화” 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공감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 제조 기업들이 가진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디자인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차별화 된 관점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 및 범주 정립, 서비스화 유형을 제시하는것이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먼저 제조업 및 서비스, 서비스화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서비타이제이션, PSS, 서비스 R&D에 대한 이론적고찰을 진행하여 다양한 범주의 서비스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제품, 고객이라는 3가지 통합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 및 범주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서비스화 전략, 서비스화 사례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또한앞서 제안한 통합적인 관점의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 및 범주를 기반으로 제품 관점의 서비스화 유형을비롯한 다양한 범주의 제조업의 서비스화 유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품의 서비스화, 제품의 스마트화 관점에서 서비스화 유형을 4가지로 제시하여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다루는 중소 제조 기업들의 디자인 R&D 방향성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중소 제조 기업에게 서비스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화를 통해 새로운수익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선진국 진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 및 대응방안

        윤문섭,조현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STEPI Insight Vol.- No.134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개도국을 제외하고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제조업 고용 및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지난 10년간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창조산업과는 달리 우리나라 창조경제 산업의 범주는 ICT 융합을 통한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아 제조업과 ICT의 단순한 융합은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고용의 급속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며 제조업과 ICT의 단순융합형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면 제조업의 경착륙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격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산업(서비스업-제조업 융합)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조업 연착륙 대책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제조업-서비스업 융합형 기술혁신 창출[과제 2] Upstream과 Downstream 생태계의 동시 육성[과제 3] 첨단제조 기술융합형 인재 육성시스템 구축[과제 4]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 5] 기술혁신 고용평가제도 도입

      • KCI등재후보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박길준 한국경제법학회 2008 경제법연구 Vol.7 No.2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17, 1999, promulgated on January 12, 2000, and came into force from July 1, 2002. The Act, comprising 8 articles only, aimed to protect the consumers by means of compensating the victims of product defects, and contribute toward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Act signified as a particular enactment of Korean Civil Code, and declared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for product defect. The victims have only to prove the defects of the products to claim for damages without any burden of proof for the manufacturer's bad faith or negligence. The Act classified the defects into four categories ; manufacturing defect, designing defect, indication defect, and general defect. The Act also provided subject and object of its application, immunities and defences, prescription, etc. The Act was a great achievement of monumental work in consumer protection history. Even though the Act was not a complete legislation, we have to supplement it by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decisions in the future. The matters of international lawsuits over global product liability and social insurance establishment to secure consumer compensation of defected products are the assignments at hand for the full and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Act.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1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이다. 모두 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등이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민사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제조물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조물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경고)상의 결함, 기타의 결함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였다. 또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주체와 객체, 면책과 항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 규정을 두어 그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자탑이며,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겠다. 비록 제조물책임법이 완벽한 입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전부터 다수의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어 오던 바이다. 또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소송과 보험제도의 개발이 결함제조물로부터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 제조업 공동화 연구

        신태영,엄미정,안두현,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국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하는데다가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저조하게 되자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대체로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공장이전 급증 무역수지 악화 및 제조업 기반 붕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조업 활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Ⅰ .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주요 특징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꼽을 수 있다. ① 전체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투자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② 선진권보다 개도권 에 대한 투자가 크고, 최근 대중국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③ 해외직접투자가 농업/서비스업 주도에서 제조업 주도로 전환되었고, 경공 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④ 직접투자수지 상 flow 기준으로는 최근 적자로 돌아섰으나, 누적기준으로 보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⑤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은 값싼 노동력 확보와 시장점유 등이었다. □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해외직접투자는 1996년 연간투자액이 44억 9백만 달러에 이른 이후 연간투자액 40억 달러 수준에서 상하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 연간투자액은 30억 3천만 달러를 보여 전년에 비해 약 40%가 감소하였다. 2002년 순투자금액은 21억 45백만 달러였으며, 투자 잔액은 309억 27백만 달러였다. □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1980년 초에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을 중심에서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연간투자액은 1980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1996년 28억 14백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외환 위기로 인해 18억 7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2001년에는 37억 48백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총투자 누계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33백만 달러에서 2002년에 218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더 많고, 1989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시작된 이래로 대중국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실적을 국제수지 상의 flow 기준으로 살펴보면, FDI 유출은 1993년 1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996년 이후 2000년까지 약 46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에 26억 74백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FDI 유입은 1999년을 93억 33백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2년에 26억 74백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흑자를 보였던 직접투자수지는 2002년에 적자(7억 2 백만 달러)로 반전되었다. □ 직접투자수지를 누적개념으로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전산업에 대한 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이 커지면서 2000년까지 흑자폭이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투자수지 상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면, 직접투자의 결과로 해외로부터 국내로 이전해 온 기업이 더 많고(누계기준으로 볼 때), 업종별로 볼 때도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업종의 한국 투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공업 업종의 해외이전이 컸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 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에 대해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촉진을 위한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 해외직접투자액 중 절반이 넘는 51.9%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35.1%가 같은 목적으로 투자되었다. 동년에 금액기준으로 저임금 활용이 8.3%를 차지하였으나, 건수기준으로 24.3%가 같은 목적으로 투자되었다. □ 다른 한편, 한국 제조업의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1971∼2002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7.2%의 고성장을 보였으며, 제조업은 동기간 연평균 10.9%의 성장률을 보였다.1) 반면에 농림어업은 동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에 그쳤고, 서비스산업은 6.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1980년에 국내 정치적 소요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7년말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유례없는 시련을 겪 어야 했다. 그밖에 오일쇼크 등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적 시련들이 있었으나 한국경제는 이를 잘 극복하고 공업국으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1994년에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 산업화 과정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1970년도에 한국경제의 고용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의 고용기여도가 전체 고용의 50.4%로 절반을 이상이었다. 그리고 동년 제조업(에너지부문 포함)의 기여도는 14.3%, 서비스부문의 기여도는 35.3%였다. 그러던 것이 빠른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1986년에 이르러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26.1%로 농림어업의 고용비중 23.6%를 앞지르게 된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비중은 1988년 28.8%로 최고에 이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 는 19.5%로 20%미만으로 떨어졌다. 반면에 1970년 35.3%였던 서비스부 문의 고용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2년 71.2%에 이르고 있다. □ 다른 한편, 각 산업별 생산성(부가가치 기준) 추이를 보면, 1970∼2002년 동안 제조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3.9% 증가하였다. 특히 1980대 후반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생산성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동기간에 농업과 서비스부문의 평균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8%, 1.9%를 보여,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 □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산업활동 추이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다가 1988년 28.8%를 보인 이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제조업 생산비중(부가가치 기준)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③농업부문의 고용 및 생산비 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④서비스부문은 고용/ 생산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⑤제조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생산성은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평균노동생산성이 서비스부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Ⅱ . □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현지법인의 설비투자에 따른 본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조달과 현지법인의 생산확대에 따른 본국으로 부터의 중간재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자본재를 본국으로 도입하게 되면 본국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생산활동을 시작 하고 점차 생산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간재를 본국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는데 이 때도 본국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현지 판매량이 늘어나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지 생산제품의 본국에 대한 수출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국의 직접투자국과 제3국에 대한 수출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다른 한편 투자국으로부터 본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해외직접투자의 이러한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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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중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 검토를 통한 한국의 제조업 혁신 방안 제안

        임명성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2

        과거 한국의 굴뚝산업인 제조업은 기술력이 혁혁히 향상되면서 선진국은 가격경쟁으로 추격하고 개발도상국은 기술로 뿌리쳤으며, 이를 통해 지난 40년 동안 고용 창출 및 혁신의 원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가 2011년 이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인구 보너스를 받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부활, 주변국의 성장 그리고 북한의 군사도발 등의 원인이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산업의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서비스업의 비중 대신 그 영역을 넓혀왔던 제조업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한 일본의 엔저에 눌리고 중국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일본에는 가격에 밀리고 중국에는 기술로 쫓기고 있는 신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비용 생산구조, 소프트파워 부족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이 축소되는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부터 제조업 3.0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 혁신의 선도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주변국의 제조업 혁신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제조업은 일본에는 가격에 밀리고 중국에는 기술에 밀리는 역전현상으로 인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 있다. 따라서 역전현상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방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 중 가장 다양한 제조업 혁신 전략을 추진 중인 미국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근시안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조업 혁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추진 전략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In the past, manufacturing as the Korea's smokestack industry has advanced in various respects relating manufacturing technologies. With this, South Korea has a competitive advantage against developed countries by low price and developing countries by advanced technologies. Thus, manufacturing in Korea has been the source of job creation and innovation. However, Korea's economy still has not come out of a swamp of slow economic growth since 2011. The slow growth trend of Korea economy has been continued because of growth of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a great power of population in China and economic resurrection of Japan and military of North Korea. In addition, global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in Korea has lost its power in recent times. Now Korea's economy is pressed by negative interest rates in Japan and pursued by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Furthermore, it is hard to respond the structural problem that arouse by the weaken production base because of high-cost production structure, lack of soft power. To do this, Korea government is starting to implement 'the manufacturing version 3.0' strategy for making a new leap forward since 2014. However, unlik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many companies in Korea do not feel a tangible achievem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nufacturing innovation initiatives in advanced and neighboring countries.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is now facing serious obstacles such as Japan's negative interest rates and China's technological breakthrough. Accordingly, to break this stalemate and to lead to successful manufacturing version 3.0 in Korea, we need to understand successful manufacturing strategies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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