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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국제협력(MIC)의 수단과 영역

        안성호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2004 지역학연구 Vol.3 No.1

        논 본문의 목적은 지난 2O~30년 동안 세계의 선구적 지방자치단체둘이 전개해 온 국제협력의 선진 사례들을 수단과 영역에 따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21 세기 세방시대 세계질서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정부 국제활동의 지평 을 확장하고, 향후 지방정부 국제협력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 지자체국제협력 (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 사례들을 수단별로 자매결연, 협력네트워크, 협약체결, 시민교육, 캠페인, 프로젝 트, 보조금, 혜택과 제재,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어, 지자체국제협력 사례들을 영역별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인권보장, 인종차별 반대, 연대운 동, 긴장완화와 평화건설, 남북통일의 기반조성, 행정역량과 민주주의의 강호t 인 도적 원조와 빈곤퇴치 , 건강증진과 사회개발, 문화교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둘 선진사례들에 기초하여 향후 지자체국제협력의 발전과제 에 관해 논의한다. This paper aims at extending the horiz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s emerging as significant actors in the glocal governance as well a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useful in designing 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lQ programs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s a wide range of exemplary cases of MlC programs initiated by sub-nation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over several decades and attempts to classify them according to two categories, i.e., policy t∞Is and issues. 깐e t∞Is which MlC programs have 따d can be grouped into twining and liking, networking, international agreements, civil education, campaigning, project support, preferences and sanctions, regulation, institution-building, grants etc. And, the issues that MlC programs have tackled cover a wide spectrum of international activitie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enhancing human rights, anti-apartheid, strengthening solidarity, reducing tension and peace building, bridging national unification, capacity building for administration and democracy, providing relief and assistance, poverty alleviation, enhancing health care, social development, promoting fair trade, cultural exchanges etc.

      • KCI등재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대정부 정책주창활동 분석

        한재광(Jae Kwang Han)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5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주창활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 연대체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자원동원과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사회운동론 관점에서 정리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 회의 특성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 연구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정 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에 비해 시민사회 고유의 특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인 사회운동론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을 분석한다. 정책주창활 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 연대체인 KoFID를 사회운동론의 자원동원론과 구성 주의 이론으로 분석해 이론화를 시도해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관련 연구의 심층화에 기여한다. 연구방법론: 사회운동 자원동원론 및 구성주의 이론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자원운동 3단계론과 프레임 구성의 3요소론을 종합한 분석틀을 구성했 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활동한 KoFID의 홈페이지, 정기총회 자료집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KoFID가 정책주창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잠재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 정부 및 국제사회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형성됐다. 또한 기존에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정책주창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재원, 전문성이 확보 됐다.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와 개별단체의 정책주창활동 경험과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수행 기조는 정책주창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동기를 제고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ODA 지원대상 및 정부 정책의 보완자 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또한 정책주창자로서의 시민사회 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집합적 정체성은 참여단체 내에 공유됐고, 이를 바탕으로 KoFID는 구성원을 대표해 정책주창자로서 집합적 행동을 전개했다. 결론 및 시사점: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감시와 대안제시를 전개해온, 시민사회 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정책주창 운동연대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KoFID의 활동은 사회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정책주창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theorize the activities of Korean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examining the resource mobilization and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of the 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KoFID) from a social movement theory perspective. Originality: While recent research on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focused on government-civil society rel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ies of the KoFID in terms of a social movement theory perspective. Methodology: This study forms an analytical framework from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constructivism theory and analyzes the KoFID’s website and the materials of its general assembly for 13 years. Result: The potential for KoFID to undertake policy advocacy was well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the mid-2000s. Civil society’s experience in policy advocacy provided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expertise. The experience of networks and individual organizations in policy advocacy, as well as the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increased the motivation of CSOs to engage in policy advocacy. Civil society was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s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 civil society as a recipient of ODA and as a complement to government policies. The collective identity of the need for civil society to play a role as a policy advocate was shared among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ased on this, the KoFID has been implemented collective actions as a policy advocate.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KoFID has been conducting policy monitoring and alternative proposal activities to the government with a collective identity as a policy advocate by mobilizing the resources of development NGOs and CSOs, inluding their organizations, people, and experience.

      • KCI등재후보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인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0 국가법연구 Vol.16 No.1

        In Korea,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ct on Overse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ri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However, this regime is criticised for following reasons: ①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ther Acts or Ordinances is not clear, ② the philosophy or basic principl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s not considered enough in implementing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③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s weak, ④ interests of relevant party are not well reflected in ODA planning and the pecuriality of aid procurement is not fully considered.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First,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take priority over other Acts, and the ground of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luded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cond, “strengthening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basic spirit of ODA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3, should not be deemed as having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basic spirit of ODA should be seen from this premise. Third, to enhanc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ng rol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o introduce cooperation agreement among aid agenc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form ODA law providing inclusion of relevant parties & pre-feasibility study in ODA planning and reflecting the pecuriarities of aid procurement.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법제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국제개발협력조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법제들은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법제와의 체계적인 연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원조의 철학 또는 기본원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다양한 원조기관간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행정계획수립시 이해관계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원조조달 등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글은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련법령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조례를 통한 규율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서는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지만 이를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전제하에 다른 헌법적 가치가 있는 기본정신(인도주의적인 가치)들과 관계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조직법적인 측면에서 원조기관간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약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안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작용법적인 측면에서 행정계획에 수원국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조조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령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 2005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방안

        임덕순,이공래,고근,황정태,김기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과학기술의 세계화 및 경쟁의 심화- 연구개발활동의 융합화, 거대화에 따라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및 다국적기업은 국 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21세기 글로벌 시대 속에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동시에 기술분업 및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이른바 `경쟁협력`의 경쟁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국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능력 향상 이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 용이 절실함.-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국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 기술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연구의 목적○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간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간의 학습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동향 분석 및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 고 주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함.○ 선진국으로부터는 우수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를 배우고 개도국에 는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대표 신흥공업 국으로써 과학기술 협력에서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함.○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 술 협력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허브형 국가로 자리매김.□ 국제 학술대회 추진 및 수행 방향○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한 자 리에 모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도록 지원함.○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 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한국 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함. < 2005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STEPI가 ‘혁신주도형 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2005 STEPI 국제 심 포지움은 2일간의 심포지움과 해외학자들을 위한 하루의 Study Tour로 구성되었음.- 2005년도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총 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6 개국의 해외학자가 참여하여 1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특히 BRICs 국가들 중 브라질, 인도 중국이 참여하였음. 또한 국내 관 련 연구기관 및 학계의 학자들에 의해 13편이 발표되었음. 따라서 ‘혁신주도형 경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향 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국내에서도 ‘혁신주도형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 심포지움 기간 중 ‘혁신주도형 경제’의 관점에서 본 외국의 과학 기술 전략 사례가 다수 발표되었고 경제 성장에 있어서 혁신과 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기업 조직의 관점에서 바 라본 혁신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음.- 특히 한국, 중국, 홍콩, 일본, 브라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서의 혁신경제의 구체적인 사례가 발표됨으로 각국의 경험을 공 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국가 차원의 혁신주도형 경제, 개별 영역 차원의 혁신주도형 경제 에 대한 구체적이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표됨으로써 혁신주도형 경제에 대한 시각을 폭넓게 하는 계기가 됨. □ STEPI 국제 심포지움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1회째인 2003년 STEPI 국제 심포지움은 국가혁신시스템을 주제로 하여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음.- 2회째를 맞은 2004년 STEPI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지난 심포지움 에 비해 더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논문들이 발 표되었으며 국제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전세계의 유일한 심포지 움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음.- 3회째를 맞은 2005년 STEPI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2회에 비해 더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명실상 부하게 국제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유력한 심포지움으로 자리잡 아가고 있음. < 10개국 국가혁신시스템(NIS) 서울 워크숍>□ 2005년도 10개국 국가혁신시스템(NIS) 비교연구를 위한 서울 워크 숍은 국가혁신시스템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 련하여 선진국들의 사례와 동향을 파악화고 Best Practice를 학습 하여 우리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및 발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음. □ 동 워크숍은 2005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8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외 30여명(외국인 25명)의 학자 및 관련인사, 10개국 10편의 논문 발표됨. 특히 대만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STIC)의 부원장을 비롯한 학계와 기업을 대표하는 유수의 인사가, 국내인사 로는 STEPI 원장(최영락), 건국대학교 임채성 교수 등이 참여함. □ 본 워크숍을 통해 국가혁신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리라 생 각함.- 해외 국가혁신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는 국가들과 이들에 대한 비 교 사례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적용에 도움이 될 것임.- 우리나라는 동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국가혁신시스템 관련 최신 이론과 실증적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간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역내 국가와의 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기 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05 ASIAL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05년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 2차 아시아릭스 국제 컨퍼런 스가 제주도에서 “변화하는 아시아의 혁신정책과 경영(Innovation Policy and Management in Changing ASIA)”이라는 주제로 개최됨. □ 국내외 기술경영 동향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히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계 를 확고히 하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함.- 금번 국제 컨퍼런스는 우리의 기술경영, 혁신경영 능력을 높이며,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SIALICS의 연구 결과들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에 큰 밑그 림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음. 사실 아시아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 나, 각국의 기술 수준의 편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상호 긴밀한 연계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 발전할 필요가 있음. 이런 측면에 서 아시아의 중심인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협력 구조를 강조하고, 지식의 공유가 필요함. □ 동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혁신체제의 환경 및 현황 파악, 정책, 평가방법, 혁신 전략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아시아의 기 술혁신경영에 접근하고자 하였음. □ 아시아 국가들은 기술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과 같이 혁신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 국가들의 경우 이의 문화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강한 것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할 수 있음. 반면 인도, 필리핀, 이란 등과 같이 이제 기술 경영으로 경제 난국을 타계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국가 주도 하에 걸음마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음. 금번 컨퍼런스를 통해 이런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benchmarking 사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됨. □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네트워크의 구 축과 협조 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기술 경영이 각 국가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클러스터 지정, 새로 운 성장 모델 제시, 인재 유치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 이런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 경영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ASIALICS `05는 국내외적으로 8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조 직하였음. 크게 4개의 Session에서 100여 명이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 공유하였으며 연구계에 있는 국내외 저명

      • KCI등재

        법정책학연구논문 ;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이경민 ( Kyung Min Lee ),임현 ( Hyun Im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규모를 계속하여 확대해가고 있다.2010년 제정된 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도 추진체계의 분절화로 인한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의 문제는 계속하여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원조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얼마 전인 2014년 10월에 가장 최근의 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 기본법은 원조투명성 증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권한 부여, 외부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특히 원조 추진체계와 원조투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인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원조투명성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원조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목적과 현실에 맞는 추진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분권화된 추진체계를 선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원조 효과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의 조정 및 결정권한이 실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원조투명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본법이 공개대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태도를 버리고, 원칙적으로 원조 정보를 공개함을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기관별 정보공개의 기준과 양식이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정책 및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선진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fter gaining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membership in 2009, and through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10. The government has se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one of the top priority policies and expanded its scale. The legislative purpose of Framework Act, which was enacted in 2010, wa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owever, even after the enactment of New Framework Act,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were not fully achiev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segment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so concerns about the aid transparency was trigger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Framework Act was amended for several times, and the most recent amendment was made in October, 2014. The amended New Framework Act is expected to increase aid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since it includes the strengthening of aid transparency, the approval of decision rights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ternal evaluation, and the train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However, there still exist limitations and criticism, which needs improvement.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New Framework Act and seek for improvement of law and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New Framework Act particularly focusing on aid transparency and the diversific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Through scrutinizing implementation system as a fundamental problem, implications of law and policy are provided in order to ensure aid effectiveness, accountability, and ultimately increase aid transparency.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sign it to reflect the purpose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segmented implementation system leads to lower aid effectiveness.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the power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Secondly, in ca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local government, related local ordinance should be enacted and specialized for capability development. Thirdly, in order to increase aid transparency, the framework act should state the disclosure of aid information in principle, and clarify the discre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rather than restrictively enumerate subject to the disclosure. Fourthly, the standard and format of aid information of implementing agency should be unified. Lastly, public should be engaged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making and legislation procedure to gain the sympathy. Through these improvements, it would be possible to achieve the advancement and systematiz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2009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방안

        이명진,김은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 간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학습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동향 분석 및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함.○ 선진국으로부터는 우수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를 배우고 개도국에는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대표 신흥공업국으로서 과학기술 협력에서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함.○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허브형 국가로 자리매김.○ 과학기술의 세계화 및 경쟁의 심화-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거대화에 따라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및 다국적기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21세기 글로벌 시대 속에서 국가 및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시에 기술 분업 및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이른바 「경쟁협력」의 경쟁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국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능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절실함.-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국제 학술대회 추진 및 수행 방향○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함.○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한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함. 1. 2009년 STEPI 국제심포지엄2009 국제심포지엄이 ‘금융위기 후 성장전략과 혁신정책의 역할 : 경기부양책, 출구전략을 어떻게 장기성장과 연계할 것인가?’(Post-crisis Growth Strategy and the Role of Innovation Policy : How to relate the stimulating package & exit strategy with long-term growth?)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을 살펴보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성장의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2.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세미나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 선발중진국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경제 및 과학기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공동연구와 자원통합을 통해 동북아 과학기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정 수준에서 꾸준한 대화 및 연구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한-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STEPI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공동으로 ‘09.3.19-4.2, 15일간 성남시 수정구 국제협력단(KOICA) ICT 센터에서 “2009년 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 Policy Training Program for the Republic of Tunisia)”을 개최하였음. 4. 2009년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09. 6.25 - 7.10(16일간) KOICA 연수센터에서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2009]”을 개최하였음. 5. 해외기관 방문2009년 STEPI는 개도국들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자문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해외 과기정책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한국의 혁신과학기술정책과 혁신시스템을 소개하고, OECD 전문가회의와 각종 위원회 참석을 통해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정책 방안협의 및 정책적 이슈 및 결과를 교류함으로써 향후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 개최 및 다각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6. 외국 대표단 방문2009년 STEPI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스웨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멕시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의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 대표단의 방문을 받았고, 이들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노하우를 STEPI와 함께 공유하고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에 공헌하였음.

      • KCI등재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전담 체계 구축 방향 고찰

        조현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 스포츠와 법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and activity case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policy organizing bodies of the advanced sports countries and to draw up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for policy application that is appropriate to the actual situation of our countr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experts with more than three years of research experience in relation to foreign sports policies and sports exchanges. The method was conducted with semi-structured face-to-face interviews and the third session was conducted in a meeting format.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NVivo10 as a method of content analysis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onsidering whether the system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is suitable to ensure polic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 wanted to examine the basement of issues such as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needed. Firstly, since a professional organization is needed to establish a system for promoting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should adjust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s and the division of roles by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r the Prime Minister's Office, focusing on the functions of decision and budget execu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lueprint for mid- and long-term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to present the vision and direction of the policy and to play a role in allocating policy resource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in the event that the area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itself continues to expand. The framework of the assessment plan must also be devised when such a policy is explored to ensur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post-assessment after implementation. 우리나라 체육정책에 있어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영역은 기존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점차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단순한 양자간의 교류에서 다자간 교류와 협력을 포괄하면서 외교부나 통일부와 같은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와 소통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높아지는 전문성에의 부응을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위한 논의는 여러 정책적 여건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정책을 추진하는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 조율기관의 부재로 담당 부서 간 업무공유 및 협력체계의 구축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정책 추진체계와 사업 특성과 같은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선진국의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정책 조직 기관의 현황과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방식의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추진체계가 정책적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논제로 특히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전담 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영역 모두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국제스포츠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정책적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의 구축 방안이 제안된다. 첫째,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기관의 성격은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방향설정과 대통령위원회, 국무 총리실 등 현재의 기관별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조정해야한다. 둘째, 중장기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정책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정책 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적인 조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제스포츠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정책적 확장성을 주시하고자 한다.

      • 우주분야 국제협력의 유형화를 통한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우주를 포함한 항공우주 분야는 1960년대부터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운영해 오고 있다. 우주분야의 국제공동개발은 유럽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유럽우주기구가 수행한 ARIAN로케트와 각종 위성의 개발로 활성화 되었다. 현재의 대표적인 국제공동개발프로젝트는 우주정거장(Space Station)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1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주왕복선 (Space Shuttle)을 이용한 우주공간에서 실험을 하는 국제 미세중력실험계획(International Microgravity Laboratory)도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은 미국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주왕복선의 실험실의 일부를 임대하여 자국의 우주비행사가 실험실에서 각종 실험을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국의 우주개발 성과의 환원과 기술이전의 촉진에 대한 요구에 의해 원격교육, 원격의료, 환경보전 분야에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국제협력실험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주과학과 지구관측분야에서는 국제협력은 특정한 관측 대상에 대해 참가국이 각각의 위성으로 국제공동관측을 하는 것과 관측기기를 공동개발하거나 관측센서를 탑재하여 공동으로 관측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와같이 우주분야 국제협력은 다양한 유형이지만 우리의 의지 만으로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는 없다. 우주는 정치, 재정, 국방 등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도 장기간 지속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계속적인 재정적자에 의해 미국의 우주개발 예산이 감소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우주의 국제공동의 문호는 열릴 수 있다. 물론 미국 뿐만아니라 유럽과 카나다도 국가 재정때문에 우주개발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개방화는 우주개발 자금의 확보를 위한 out sourcing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기술의 공여 차원은 되지 못하고 있다. 예로서 우주정거장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인 유럽, 일본, 캐나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계획변경에 대해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있다. 유인우주정거장 계획에서 유인우주비행의 경험과 기술은 미국 만이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이 기술적인 프리미염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국제협력을 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전략과 유연전략이 필요로 한다.우주분야의 또 다른 국제협력 분야는 우주공간의 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협정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우주공간의 활용에 대한 지침 통신위성의 위치 및 사용 주파수 대역 등을 지정해주고 었다. 특히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국제기구에서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우리의 국제협력은 위험회피나 자금분담이 아니라 기술획득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은 대부분 기술도입과 공동개발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바와 같이 공동연구는 쌍방간의 기술수준이 비슷할 때 효과적이지 기술격차가 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주정거장 계획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의 추진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과 구성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제 제 2장에서는 국제협력이 증가하는 배경과 협력에 관한 이론들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다. 협력의 이론은 기업들 간의 협력에 기초한 것들이다. 제3장에서는 우주분야 국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지금까지의 국제협력의 형태를 유형화하였다. 우주분야 국제협력의 현황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주분야 협력을 시작한 유럽의 경험을 살펴보았고,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의 배경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협력의 형태를 8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기술획득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국제공동개발의 유형을 살펴본다. 현재 세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대형국제공동프로젝트로 우주정거장계획이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우주정거장의 탄생배경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서 다국가간의 장기대형과제 추진이 어려운 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주분야의 미래 국제협력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한중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행정에 관한 비교연구: 부산시와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류재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2

        세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는 세계사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도시외교를 활성화시켜 국제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소극적 사고와 의례적 활동에 그치고 있으며, 동 분야에 관한 연구 또한 사례분석이나 실용적 연구에 의한 정책연구가 미진하다. 이러한 현실적, 이론적 동기에 의해 본 연구는 한국의 부산시와 중국의 상하이시를 대상사례로 선정하여 그들의 국제교류협력행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대상사례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행정이 가지고 있는 일반성을 도출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한중 지방정부간의 국제교류협력 증대방안과 함께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제언을 시사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한국 부산시와 중국 상하이시의 국제교류협력행정을, 즉 행정기구와 조직, 인사, 재정과 예산, 분장사무와 활동, 시책과 사업내용, 그리고 거버넌스체계 등을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의 목적론적, 유형론적, 운영론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부산시 국제교류협력행정의 특성과 개선방안, 상하이시 국제교류협력행정의 특성과 개선방안,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행정의 특징, 그리고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제언 등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tract the general and relativ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of activating it.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th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operation, policy and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by the case analysis on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hanghai renmin government. But also analyzes the case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eleological, typological and operational perspective. A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s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dministration in Busan and Shanghai. And provides local governments to the policy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of promoting it.

      •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1차년도)

        신태영,이명진,최영식,홍성범,황용수,이우성,이정협,장용석,김종선,송치웅,이윤준,홍성주,김은주,이은경,강주연,김남실,유하영,최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자료 Vol.- No.-

        개요□ 본 사업의 배경으로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대개도국협력 강화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이 유망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음.·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개도국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봄.□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자연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와 과학기술정책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3년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반사업으로서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과제는 자연과학/첨단기술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 2개 과제는 과학기술정책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임.· 두 번째 과제가 한국의 경험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인 반면, 마지막 과제는 협력상대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임. 사업목적(사업계획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등 지식이 국가발전 정책의 핵심 요소이며,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성장모형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음.·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경험공유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지난 수세기 한국의 압축성장을 목격한 다수의 개도국들은 한국의 과학기술기반 성장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정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발전 know-how 공유,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여 왔음.· 2002부터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수행하면서 개도국의 빈곤 감소,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지원· 2004부터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발전 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상기 프로그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산업발전 전략, 수출금융/조세 등 경제정책 방향과 운용상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나, 수출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배양 등 경제발전의 근본적 지적자산 형성정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구체적 과학기술 정책사례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비함.· 개도국으로부터 정책경험 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하여 통사적 또는 이론적으로 기술한 자료는 있으나 개별적 정책경험 및 우수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부족함.· 즉 개별 정책사례의 추진배경, 추진주체, 사전기획 및 정부간 협의과정,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예산확보 방안, 민간/해외 참여, 국제협력,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 실무적 자료가 필요함.□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 협력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및 범위(사업계획서)□ 국내 관련기관의 대개도국사업 조사· 정부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사업 현황조사 - 국내 출연연구소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 국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DB 작성· KSP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 대개도국 협력수요 파악· 권역별 경제발전단계별 협력대상국· 해외전문가 초빙 워크숍□ 개도국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모듈별 내용 점검을 위한 workshop 개최(1~3차년도 지속)· 파악된 정책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경험 모듈의 작성·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교류 지원□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화· 우리나라의 구체적 우수 과학기술 발전경험/정책사례의 선정 -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축 - 과학기술 인력양성 - 출연(연) 시스템의 모듈화 - 국가연구개발체제 구축/추진 - 기초과학연구 진흥 - 산업기술개발 촉진품/소재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정보통신기술개발 촉진중소/벤처기업 육성 - 원자력 이용개발 및 안정성 확보 기본계획 개발 -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선정된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별 정리□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추진과 대개도국 컨설팅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협력대상 국제기구 : APCTT, UNDP 등· 컨설팅 대상국가 : 라오스,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사업추진 실적(1차년도)□ 조사내용· 국제협력조직 현황· 국제협력 내용 - MOU 체결 - 인력교류 - 공동연구 - 교육훈련/연수사업 - 컨설팅/자문제공 - 펠로우십 및 과학자 초청 - 포럼 및 국제회의 - 해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출연(연)의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특징· 최근 들어 대개도국 협력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은 자체적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조정은 미비한 수준임.· 협력사례는 MOU 체결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교육훈련, 공동세미나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협력대상 개도국의 범위도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향후 사업방향(2차년도)□ 개도국 협력수요 조사· 해외 전문가 초빙 국제워크숍 개최 - ASEAN+Korea 회의로 발전 또는 아시아를 제외한 타권역 개도국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국내 협력대상기관과 해외 협력대상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 연구기관 협력실태 조사(1차에서 누락된 출연연구기관)· 대개도국 협력사업 발굴□ KSP 모듈화 과제(STEPI Guide)· 작성한 KSP 모듈화 과제 발표/토론회 개최를 통한 수정/보완· KSP 모듈화 과제 추가 발굴 및 작성· KSP 모듈화 과제에 대한 웹 서비스(STEPI-KSP 홈페이지 제작)□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대개도국협력· 라오스 - UNDP 사업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저개발국 혁신체제 진단사업 수행(3년간 30만 달러) -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모델 시범사업 추진· 멕시코 Coahuila 주정부 - 멕시코 연방정부와 Coahuila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Coahuila 주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속 - IADB 및 OAS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 국가로의 협력 확대· 이디오피아 - 아프리카개발은행 과제를 수주하여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테크노파크 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2년간 50만 달러) 요 약 1 제1부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협력수요 25 제1장 서 론 27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31 제3장 주요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56 제4장 결 언 71 참고문헌 75 제2부 KSP 모듈화 과제 77 제1장 STEPI Guide 79 제2장 개발 모듈 86 Preface & User Guidance 86 Module 1. Evolution of Korean STI Policies 92 Module 2. Korean STI Policies in Institutional Building Stage 100 Module 3. Korean STI Policies in Technology Catching-up Stage 114 Module 4. Korean STI Policies in S&T Leadership Stage 126 Module 5.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T Development 136 Module 6. Future Growth Engine Building Up Strategy 148 Module 7. Shaping of an Ecosystem to Foster Technology Ventures 168 제3부 국제기구협력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 추진: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 Case of Lao PDR 185 Chapter 1. Concept and Approach 187 Chapter 2. Case St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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