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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경향 분석 :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고재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1919

        본 연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사례 중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심사결정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는 교원징계양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권자에게는 징계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여 부당한 신분조치로 억울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기대하며, 교원에게는 본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명심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징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립 당시부터 2004년도까지 소청심사청구 실태와 심사결정 경향을 분석하고 논의를 하였으며 사례분석에서는 다섯 가지 유형별로 분석하고 논의를 하였다. 또, 심사청구 실태 분석 및 심사결정 경향 분석에서 국·공립과 사립간의 청구·인용률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심사결정에서 인용되어 변경 결정되는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징계양정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소청심사청구 실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180여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공·사립별 비교에서는 사립이 국·공립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건수가 청구되고 있으며, 징계처분 유형별 비교에서는 중징계는 사립, 경징계는 국·공립이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징계처분 사유별 청구건수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으며 그 중에서 성추행 관련 사건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소청심사결정 경향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인용률은 43%이며, 국·공립과 사립의 인용률은 25% 대 56%로 사립의 인용률이 두 배를 넘고 있는데 이는 사립교원이 상대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징계처분별 심사결정 실태를 보면 중징계 일수록 대체로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파면』처분의 경우 82%, 『해임』처분의 경우 53%가 인용 결정되어 징계가 완화되거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결정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학생들의 사표가 되어야할 신분이므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 관련된 성추행사건 심사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탄원서 등의 정상참작도 하지 않고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교원간의 폭행사건은 대체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심사결정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학생체벌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감경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되어 탄원서나 본인의 뉘우침 등 감경요인들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교육계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기타 사례의 심사에서 학교에서 관례적으로 제공 받아 온 향응의 폐습을 없애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하며, 교원의 불법적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모든 교직사회가 불법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교원은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교직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교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는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적 표현이나 비교육적인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격적 감화에 의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심각한 행위를 하였다면 교직적격여부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간의 폭행사건은 대체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나 성실성, 공적, 반성 등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적극적인 자기진술로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체벌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교육적 방법이어야 한다. 넷째, 교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사표가 되어야할 신분이므로 비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학교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향응수수, 학부모 촌지 등의 폐습을 버리고 변화와 혁신의 시대환경에 맞는 투명한 학교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 교권이 강화되고 교원의 신분보장도 확보되는 것이다. 여섯째, 교원 징계양정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 징계양정 기준을 표준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억울한 양형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며 징계를 받더라도 소청심사청구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일곱째, 징계양정의 단계에서 『정직2월』과 『감봉2월』을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징계처분 중 『정직2월』 처분은 징계의 변경 결정에 있어서 차 상위 징계(정직3월)와 차 하위 징계(정직1월)에 단 한 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감봉2월』의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차 상위 징계(감봉3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차 하위 징계(감봉1월)에도 2000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청심사위원회 인용률 분석을 중심으로

        김요한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1919

        Appeal System aims to defend guarantee of public servant’s status. officials who want to relieve adverse action by agency, they can raise request at central or local Appeals Commission. However, current Appeal System has many problems. First, the rate of relief is so high that many officials’s adverse action by agency‘s degree is reduced by Appeals Commission. so it makes a problem of equity. Second, The rate of relief in nation has great deviation between Central Appeals Commission and Local Appeals Commissions. Moreover, the rates are very different even among Local Appeals Commissions.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different decisions about similar irregularities. this problem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central and local appeals system. To solve such problems, Appeals System should be managed by the same standards of scrutiny and decision. For equity, information about decisions between commissions should be shared. In conclusion, Legislate Appeals Judgement law and apply identically Central, local Appeals Commission to control them.

      • 지방소청심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우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1919

        (초록)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공무원의 재심청구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 심사ㆍ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 이는 소송 구조상으로 볼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전심절차이며,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청심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실질적으로 소청심사의 근간이 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와 각 시ㆍ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지방공무원)를 중심으로 그간 운영 실태와 국내 문헌, 선행연구 논문, 정부간행물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공무원의 소청심사제도의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 신분보장의 필요성과 한계, 소청심사제도 및 운영의 법적근거, 소청대상, 소청기관, 소청절차, 소청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소청제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정리해 보았으며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과 우리나라와의 소청심사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Ⅲ장과 Ⅳ장에서는 그간 실시되어 온 소청심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소청심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를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은 현행대로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담토록 하는 소청심사 관할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독립성·공정성은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둘째,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약간명의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 소청업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 배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셋째, 소청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전체위원회·소위원회)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신분보장에 관한사항을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 되도록 법령개정이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소청제기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어야 하겠으며, 소청결정 사항은 처분청을 기속하나 처분청의 권리구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소청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시한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蘇靑의 『結婚十年』 硏究 : 여성 자아 형성과 체험적 글쓰기

        김소영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1919

        본 논문에서는 1940년대 上海 함락지구에서 활동을 하던 여성작가 蘇靑의 『結婚十年』이라는 장편소설을 여성주의의 시각에 입각하여 살펴봄으로써, 여성적 글쓰기를 정의하고 여성적 글쓰기의 일종인 자전적인 글쓰기를 통해 蘇靑이 어떻게 가부장제의 시스템이 주는 여성 억압을 폭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940년대 초반 중국의 上海는 중일전쟁의 와중에 일본에 의해 점령된 함락지구로서 일본제국주의와 친일정부에 의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통제받고 있었으며 문학도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많은 문인들이 上海를 떠나거나, 우회적으로 자신의 심사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함락지구의 환경은 비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며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작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며 글을 쓰고 발표할 더 많은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5·4이래 반봉건의 기치와 함께 주장되던 여성해방의 움직임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남성 선각자들에게 의지하여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주장하던 여성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했던 것이다. 다양한 시도 속에서 일부의 여성들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 탐구해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이로써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억압당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한 여성 작가들 중 하나가 바로 蘇靑이다. 당시 蘇靑은 上海 함락지구에서 대단히 유명한 작가였으며, 『結婚十年』이라는 장편소설과 『浣錦集』이라는 산문집으로 上海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그녀의 『結婚十年』은 이혼 후에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쓴 자전체의 소설로서 짧은 기간동안 18판을 찍어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민족주의적인, 혹은 사회주의적인 문학관 때문에, 오늘날 그녀의 이름과 작품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蘇靑의 여성적 글쓰기라고 생각되는 소설 『結婚十年』을 분석해 본다. 이 작품은 큰 인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작가가 여성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을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가진 소설이다. 여기서 여성적 글쓰기란 여성작가의 글들 중에서 여성의 삶에 형식을 부여하고 여성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어디에서 어떻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의식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언어를 만들어내며 여성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술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억압 받는 존재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여성들은 권력을 쥘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여성이 한 집안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는 데서 시작된다. 아들을 낳은 여성은 집안에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후에 며느리를 얻으면 집안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성의 억압이 남성뿐 아니라 권력을 잡은 여성들에게서도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시스템 속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 문제일 것이다. 빈곤은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억압이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 주인공 蘇懷靑에게는 하나의 고통이었다면, 남편과 헤어져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고통이 될 것이다. 돈 있는 집안의 마님에서 가난한 이혼녀가 되는 것은 가부장제가주는 모든 억압뿐 아니라 보호막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가 여성들에게 행사하는 이러한 억압과 배제의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의 일상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폭로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蘇靑의 『結婚十年』이라고 할 수 있다. The female writer, Su-qing, was writing at the Shanghai, which was conquered by Japan in 1940s. This thesis through a feminist eye defines the Chinese female writing style in general, and focuses on Su-qing’s attempt to expose suppression of women within the system of paterfamilias: man or father control the family, by illustrating through typical female autobiography styl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Shanghai was conquered and politically assimilated by Japan at the beginning of the 1940s. Not only were its people controlled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but their literature was stringently regulated. There was no option for writers to leave Shanghai or to even express their feelings indirectly. This repressed intellectual climate provided even more opportunities for writers accustomed to dealing with non- political subjects and describing individuals’ inside. After 5·4, the movement of women’s emancipation, which was claimed with the slogan of the anti-feudalism, started to change when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began. The women who spoke the women’s emancipation and the equality of both sexes used to depend on the male pioneers now needed to find a new approach. When many of the women are exploring their interior with various trials, they started considering what their sexuality consisted of and how it was controlled. Su-qing was one of the foremost members of this movement. Su-qing was a vastly popular writer with her full-length novel, JieHunShiNian, and prose writings collection, HuanJinJi, in Shanghai. She captivated the public through her 18 edition to JieHunShiNian for a short period time, which described her marriage life after being divorced. Because of the trend in socialistic and patriotic literature, however, few people today know her name and works. This thesis analyzes JieHunShiNian, which is considered a distinct female writing style. That was not only popular for its time, but the trigger which enabled the female writer to build her own female-ego. Furthermore, this JieHunShiNian has the import of disclosing suppression of women from paterfamilias society. A better definition of “female writing style” is the description performance, which it originates in self-awareness: the female comes to realize how she is discriminated against by paterfamilias system, and also it originates in building their ident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female language from her own experiences. Even though the women were considered the subject, which was perpetually under the sway of the paternal family structure, they were able to seize power through small opportunities. Female opportunity for political freedom begins with marriage and the conception of a son. What begins as an act that merely warrants social respect eventually extends itself to absolute power over the family with the emergence of a son-in-law. This shows that the suppression of women stems, ironically from the very males that oppress them and that in the long run, it is the women who are in control. The suppression of women by the paterfamilias system is not over like this. There is the economic issue, whose dire need for attention is undeniable to this day. Poverty is the other major suppression from a female perspective. Not only was Su-qing pained by her husband’s lack of financial providence for her personal needs, but her financial burden persisted after her divorce from her husband, which necessitated that she learn provide for herself. Essentially then, the woman’s transition from the lady in a rich family to a poor widow meant release not only from the suppression of paterfamilias system but also from spousal protection. This personal account of social rebirth represents Su-qing’s own JieHunShiNian, which on a societal level, exposes the system of the suppression and the alienation that the paterfamilias system imposes upon women.

      • 한국 소청심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한봉기 강원대학교 2012 국내박사

        RANK : 1919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 맡겨진 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안정된 신분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신분보장의 하나로서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대별로 소청심사의 청구·결정실태와 인용율의 변화추이를 밝혀보고, 비위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로 작용된 결정요인을 규명하며 합리적인 소청심사 결정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청심사의 목적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징계와 형벌의 목적 등에 관한 이론을 원용하여 소청인에 대한 응보(應報)와 공직사회 내 비위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豫防)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절충설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소청의 결정요인으로, 객관적 요인으로서 비위자체 요인, 제도 요인, 감경가중 요인, 사회 요인, 기타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서 인적 요인, 예방 요인이라는 일곱 가지 분석변수를 도출하였다. 셋째, 1981년부터 2010년 까지 30년 간의 소청심사 청구 분석을 통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약 23.4%가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위유형별로는 직무태만비위가 4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품위손상, 금품수수, 기타비위, 감독태만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무태만 비위는 점차 줄어드는 대신 품위손상 비위로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청심사결정 실태분석 결과 평균인용율 추세는 40% 내외이다. 비위유형별 인용율은 직무태만 비위가 4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감독태만, 품위손상, 금품수수, 기타비위 순이다. 금품수수의 경우 인용율이 26.9%에 불과하여 엄중한 처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별로는 제5공화국이 22.8%, 제6공화국이 19.4%, 문민정부가 46.8%, 국민의정부가 41.1%, 참여정부는 33.8%, 이명박정부는 39.8%를 보이고 있다. 소청심사 결정요인별 분석결과, 비위자체 요인은 기각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자 주요한 요인이었다. 예방 요인은 기각결정시 주요 결정요인이 되었고, 제도 요인은 인용결정시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감경가중 요인, 기타 요인, 인적 요인은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기각 또는 인용결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회 요인은 항상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되 타 결정요인과 결합하여 기각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과 향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청심사의 양정기준을 제정하는 문제이다. 이는 소청사건의 내용이 각양각색이며 동일한 유형의 비위라 할지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다. 그간 공직사회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징계양정 기준을 준거로 해 왔으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며, 소청심사제도의 독자성과 소청결정의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도 객관화된 별도의 소청심사 양정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의 설정과 운영의 문제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과다하며, 이는 잘못의 정도에 비해 소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시명령을 내릴 때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징계에 수반되는 불이익처분으로서의 하향전보, 타청전배(他廳轉配)등의 조치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합리적인 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예방 요인의 객관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예방 요인은 항상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인으로서 기각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예방 요인이 작동되어 기각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함으로서 비위 발생 자체가 억제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소청심사 관할의 조정문제이다. 현재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전문직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계약직과 별정직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소청심사 관할이다. 그러나 공직이 민간인들에게 널리 개방되어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고, 교원과 교육전문직공무원을 구별해서 심사를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없기에 소청관할 조정문제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소청심사결과의 공개문제이다. 연도별 처리건수 및 인용율 그리고 비위사례별 소청심사결과와 특히 소청심사 결정요인에 대해 공개하여, 소청인이 기존 소청사례와 비교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서 소청심사 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소청청구의 건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이 주는 함의를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론적 측면에서의 함의는 먼저, 소청에 대한 이론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소청심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소청에 관련된 이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형벌의 목적에 대한 이론과 징계권의 근거에 대한 이론을 원용하여 징계와 소청심사의 이론적 근거로 삼는 시도를 하였다. 다음으로, 소청심사의 결정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소청심사결정문상의 결정요인 이외에 참여관찰을 통해 나타난 결정요인을 가미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객관화 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함으로써 결정 과정이 보다 객관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소청심사 양정기준 제정의 준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간 소청심사결정에 있어 징계양정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왔으나 독립된 심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양정기준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정요인은 앞으로 소청심사의 양정기준을 제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 1963년 소청심사제도가 탄생 이후 거의 50년간 공무원의 사후 권리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소청심사제도를 큰 변화 없이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개선과제로 제시한 소청심사 양정기준 제정과 소청심사기관간 관할 조정문제 등의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가 소청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Appeal System as a method to guarantee the status of public servant is a Speci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which judges and determines the appeals raised by public servan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know the change of appeals according to the periods in the filing and acceptance ratios. It investigates the crucial factors that affect the case determination through case analysis. Then, this research will present the suggestions and task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carry out reasonable appeals judging.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art of theoretical research on the purpose of appeals judging, this study shows that the purpose of appeals judging is based on the compromise between punishment and prevention for the irregularities occurring in the public official society, borrowing the theory about the purpose of disciplinary action and punishment. Second, there are seven final decision factors (i.e., factor concerning irregularity itself, systematical factor, aggravate and mitigate factor, social factor, and others as objective factors and personal factor, and preventive factor as subjective factors) of analytical variance of determination through the former research on this theme. Third, this research analyzed appeal cases of Appeal Commission from 1981 to 2010 and figure out that 23.4% of public servant out of total disciplinary officers filed a complaint of appeal during the last 30 years. The acceptance ratio of filing cases is average 40% by analysis of appeal judgment. The acceptance ratio about type of illegality such as the negligence for the legal duty is 49.9%. In case of bribery action, the acceptance ratio is nothing but 26.9% and it implies that the Commission strictly imposes the charge. The statistical acceptance ratio shows change like this: 22.8% in the Fifth Republic, 19.4% in the Sixth Republic, 46.8% in the Civilian Government, 41.1% in the People's Government, 33.8%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39.8%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Upon the analysis of determinative factor of the appeal, it was found that the irregularity itself was a basic and main factor in rejecting or accepting the appeal. Preventive factor was a key element in the rejection of the case, and the systematical factor was a main element in the acceptance of the appeal. An aggravate or a mitigate factor, personal factor, social factor and other elements are coupled with different factors and have served as a basic framework for the supplemental role in rejecting or accepting the filed appeal cases. Based upon the analysis result, the implication and future reform agenda is as follows: First, the issue is how to enact the standard of assessment in the appeal. Now is the time to build a separate objective standard to decide punishment amount by appeals judging because Appeal Commission is a semi judicial organization. Second, the question is how reasonable discipline standard of assessment can be set and smoothly operate the system. The disciplinary standard for police officer is stricter than general civil servant and the disadvantage of policeman is comparatively higher considering their wrongdoing. Third, the necessary of making manual is required in order to restrict the happening of wrongdoing. It can be possible to enhance the effect of restraining the irregularity occurrence by classifying and presenting rejected cases systematically. Fourth, there is a problem of arbitration about the appeals judging' jurisdiction. In other words, the adjustment of jurisdiction is required. At present, there is no reason to judge the teachers, education professional public officers and contracted government employees separately because the public office is open to civilian. Fifth, there is an improvable thing about handling the result of appeals judging. It is desirable to open the number of annual filing case, acceptance ratio, and type of illegality and the result of the case to the public. If appeal case decision is open to the public, it will bring about the prevention of the unnecessary economic loss. The meaning which this study includes in the theoretical aspect is that this study tried to make a standard of irregularity and appeals judging, quoting the theory about the purpose of disciplinary action and punishment. And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tion factors of appeals judging synthetically. In the aspect of policy, this study has meanings as followings. First, it gives a standard to decide punishment amount of appeals judging. The suggested determination factors in this research will be greatly helpful to enacting the determination of discipline within the appeals judging process. Second, it gives a clue to discuss about improving the system of appeals judging. The system of appeals judging has been used without a big change for 50 years since it was made in 1963. But, now, it is the time to discuss not only about establishing a standard to decide punishment amount of appeals judging but also about arbitration of the appeals judging' jurisdiction.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용결정의 연도별 추이 및 사례 분석

        박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19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분석하고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교원의 권익 구제와 교육 분야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용결정의 연도별 추이와 사례를 분석하여 교원소청심사제도와 교원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용결정은 연도별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가?, 둘째, 연도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용과 불인용 결정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교원소청심사제도와 교원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교원소청심사관련 학위논문, 학회 발표논문, 신문기사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접수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1998년, 2007년, 2008년의 접수건수 증가는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집단 소청, 대학 구조조정 등이 원인이다. 둘째, 비위 유형별 소청심사 처리 현황 분석결과 다른 비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관련 비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금품수수건은 2010년과 2011년에 급격히 증가하고 다시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소청심사 처리 현황 및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총 7,936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3,011건이 인용, 4,925건이 불인용되는 등 평균 37.9%의 인용율을 보였다. 평균 인용율은 사립학교 소청건수의 높은 인용율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넷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을 분석한 결과 절차나 요건 상 하자를 제외한 사건의 인용율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성관련 비위 사건과 금품수수 건은 일관되게 낮은 인용율을 보였다. 인용 결정 이유의 빈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공적을 고려한 인용 이유의 빈도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고려한 인용 이유의 빈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징계와 소청심사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교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사립학교의 징계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용결정 이유는 현재의 추이와 같이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결정문집에 인용된 사건이 더 수록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제56조, 제58조, 제58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성관련 및 금품수수 관련 비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섯째, 당국은 교원들이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접수 건수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명진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1917

        국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할 천부적소명(天賦的召命)의 의무가 있다. 이에 공무원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국가공무원법은 국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을부여하고 있고, 그 책임의 테두리가 국가공무원의 제(諸) 의무규정이다 신분적 측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4요소를 임용, 승진, 징계, 퇴직제도로 요약할 때 임용과 승진,퇴직은 전 공무원에 공통적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재량적 행위이지만,징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의 의무위반자 등에 한정하여 특정적 비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재량적행위가 넓은 제도이다. 따라서 인사행정론상 징계는 공무윈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의 기강을 숙정(肅正)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임용이나 승진, 보수제도 등에 비하여 소홀(疎忽)히 다루어지고 평가되어온 점, 부인(否認)할 수 없다. 공무원의 부정파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어 이미 정치적,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때, 국가 공무원의 징계제도를 어떻게 바르고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운영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이라한 점에 착안(着眼)하여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전 과정을 짚어보고 각 문제점을 제시하는「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로 특정 하였다. 그라나 국가공무원의 징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全無)하여 연구자의 공직현장 경험과 징계와 관련, 연구자의 소청심사청구 빚 행정소송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유사연구물인 경찰공무원의 정계관련 연구를 살피고,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인사실무, 징계업무편람,소청 및 고충심사업무편람 등의 업무지침을 연구의 기본 틀로 활용하였다. 나아가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제도운영 실례와 비교 검토하였고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사례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제도적 가치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헌법적 가치를 합현(合現)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1장은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제2장에서는 징계제도의 개관, 종류와 효력, 법적성격과 특수성에 대하여,제3장에서는 위반에 대한 징계 및 권리구제로서 징계위원회 벚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살폈다. 제4장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징계등 처분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제도상 운영의 문제점흘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징계제도상의 문제 개선으로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섬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중 확대와 위촉자격를 강화하고 ‘국가소청삼사위원회법’ 을제정하여 소청삼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소청연구관제’ 를 신설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징계집행상의 문제개선으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표창 등 공적을 점수화하여 ‘징계의 감경기준’ 을 구체화 하였다. 셋째, 징계집행상 의 문제개선으로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의 불합리한 기준을 ‘봉급 감액제도’ 로 개선하고, ‘징계업무의 실명제도입과 문책기준’ 을 마련하여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책임제운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의 확보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교정교육’ 이수를 법제화하는 발전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주춧돌로 삼아 국가공무원 징계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공직인의(公職人義)를 실현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사초(始初)가 되어 국가공무원의 징계제도가 선진화 되도록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간절히 고대(苦待)한다. The government employees, as civil servants for the entire nationals, have their natural obligations to observe the nation's laws and regulations and to perform duties sincerely and uprightly. The laws of government employees, comprising basic laws concerning civil servants, provide a general set of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 official members of 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scope of their responsibilities consists of the whole obligations imposed on them. With respect to their official status, the four main elements in the laws of government employees are summarized as appointment, promotion, punishment, and retirement. Among these, appointment, promotion, and retirement are regarded as non-discretional actions which have common and general influences on the entire government employees; punishment is, however, as a specific and definite system encompassing the wide-ranged discretional actions which applies to the offenders against the laws of government employees. In light of this, although punishment in personnel administration theories plays important roles in maintaining the orders related to government employees and establishing the official discipline of their organizations, it is undeniable that the systems of punishment are not dea1t with and evaluated strictly in comparison with those of appointment, promotion, and salary payments. As the government employees' unlawful and irrational acts have already become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s a result of going beyond the level of risks,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 punishment system has to be administered justly, efficiently, and productively. By taking the matters above into account, this thesis has reviewed the entire processes of punishment systems concerning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has been entitled a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nishment Systems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However, since there has been no prior research findings on the punishment systems for government employees, the author of this thesis, based on personal direct experiences through civil servant employment and joining requests for appeals examin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s, has investigated the research outcomes derived from the punishments of national police officer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government employees, and as a basic framework of research, has used the relevant guidelines for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s, punishment affairs manuals, appeals & grievances examination handbooks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 AS). Further, the author has implemented comparative reviews on the rel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litigations-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actual examples of punishment system operations concerned, and has described the procedural cases with a focus on the recent precedents. This research aims to harmoniously achieve the values of establishing the discipline of official posts and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being civil servants for all nationals: Chapter1 examines Scope and Methods of Research; Chapter 2 Overview, Types and Effects, Legal Nature and Speciality of Punishment Systems; Chapter 3 Punishments against Violations, Punishment Commission as Rights Redemption, Operations of Appeals Commission; and, Chapter 4 Issues of Systems Operation in Implementing Measures for the Punishment of Government Employees, and Proposals for Systems Improvement. First, in an effort to improve the punishm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lative portions of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central punishment commission, common punishment commission, and to strengthen the inviting qualifications of the civilian experts, to autonomize appeals commission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by enacting the 'national laws of appeals commission', and to newly establish an 'appeals researchers unit'. Second, in an effort to improve the punishment standards, it is proposed that the ’standards for punishing offenders and their supervisors' should be reasonably improved, and the 'standards for mitigating punishment levels' should be specified. Third, in an effort to improve the punishment enforcement, it is proposed that the unreasonable standar’ds for reducing salaries arising from punishment measures should be replaced by ’salaries reduction systems', and impartiality, objectivity, and neutrality should be secured by formulating a 'real-name punishment decision-making system and its reprimanding levels', by operating a responsible punishment syste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by enacting the laws of imposing 'correction training’programs on the punished government employees.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t is hoped and anticipated that the proposals specified here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all the government employees' justice by means of developing their punishment systems, and such research findings, as a set of stepping-stones, will enable subsequent research activities to lead such a national system to be upgraded to the level of the punishment systems adopted in advanced countries.

      •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 및 소청심사 결정 경향분석 : 국.공립학교 초.중등 교원을 중심으로

        김선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1916

        본 연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2005.1.27. 개정되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령 및 선행연구 논문, 심사위원회의 자료 등을 통하여 교원징계와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교과부의 자료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DB자료 및 결정문집,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에 관한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하여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 소청심사청구 현황 및 심사․결정 경향을 분석하여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집단행위 등 관련 교원징계는 정부가 처리방침 등의 형식으로 간여하게 됨으로써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 등 개별적인 고려사항이 소홀이 취급되어 의결․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고사 시행관련 교원징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29건 중 심사위원회의 원처분 유지가 20건 69.0%이고 구제율이 31.1%(9건)로 높다. 구제 사유가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 등 개별적인 고려사항이 소홀이 취급되고 원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과다하게 처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소청심사청구는 2005년․2006년은 각각 2(0.6%)건과 4건(1.1%) 이었으나 2007년에는 255건(72.2%), 2008년에는 11건(3.1%), 2009년에는 49건(13.9%), 2010년에는 32건(9.1%)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6년 11월 집단 연가 집회사건, 2008․2009년 일제고사 시행 반대 및 교사 시국선언 관련으로 대규모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때문으로 보인다. 징계종류별 소청심사청구는, 경징계가 2005․2006년과 2008년 모두 10건(2.8%)에 불과하나 2007년 255(72.2%)건, 2009년 12건(3.4%), 2010년 2건(0.6%)이고, 중징계는 2005․2006․2007년에는 전혀 없고, 2008년 7(2.0%), 2009년 37건(10.5%), 2010년 30건(8.5%)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1월 연가집회 관련 교원에게 주로 견책이하 경징계 처분이 이루어졌고, 2008년과 2009년의 일제고사 시행 반대 및 교사 시국선언 관련 교원에게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위주로 처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2005년부터 2010년 4월 현재 교원이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353건에 대한 심사․결정결과를 보면, 원처분에 대한 유지가 287건으로 81.3%이고, 구제율이 18.7(66건)로 일반사건 소청심사청구 구제율인 28.1%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결정한 결과로 보여 진다. 넷째, 교원들이 교육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서명 또는 시국선언과 집회참가 등 관련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과정에서 교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및 교육권, 정치적 자유 등의 기본권이 고려되거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었다. 다만, 교사 시국선언 관련교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일부 1심 재판부가 시국선언문의 내용 및 표현 방식 등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 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교과부 주관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확인 방법 및 절차와 관련법률에 대한 연찬 등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관계관 협의회로 대체하여 개선 운영하고,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 이후에 징계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의 교원징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원에게 처분되어 일시적으로 많은 교원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게됨으로써 심도있게 심사․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확대는 물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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