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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교사의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과 의미에 관한 사례 연구 : A대학교 대학원 교육혁신전공을 중심으로

        김다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50719

        본 연구는 교육정책에 의해 현직 교사로만 구성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며, 현직 교사의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는 연구이다. 특히 여타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대학원생 구성이 전원 현직 교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학습 및 교사학습공동체의 관점에서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현직 교사의 대학원 진학 동기, 2)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 3)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하고,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담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원 및 관련 정책 문서,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과제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진학 동기는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기존 근무 중인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혁신학교와 혁신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찾고자 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전에도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통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문으로 안내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주변 동료 교사의 권유, 재정적 지원, 계절제 및 기숙사로 인한 일상과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다. 즉,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경험은 다양한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났다. 크게 교육과정 관련 경험, 동료 상호작용 및 기숙사 관련 경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육과정 관련 경험에서는 진학 동기와도 관련된 현장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른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미나 형식의 수업 방식인 발제 및 학생 중심 토의․토론이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에 의해 대학원생끼리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여겼다. 학부 때와 달라진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과 학습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유의미한 학습이 촉진되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동료 상호작용에서는 기숙사 혹은 기숙사와 연관된 응답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기숙사 생활은 동료 대학원생을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하는 공동체라고 여기게 했다. 잦은 동료 상호작용은 수업 안팎에서 활발한 토의․토론이 가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경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의 경우 논문 작성 중의 부정적인 경험과 논문 작성 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나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학 기간과 관계없이 진학 전부터 논문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직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천 중이거나 관심 있었던 주제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대학원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이론과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초보 연구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계절제로 운영된 수업과는 달리 논문작성과정은 학기 중에 교사 생활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논문 작성을 마친 졸업생의 경우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호소했으나, 논문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 및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진술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고, 논문 작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했다는 결과이다. 단,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가지면서도 학습공동체, 시야 확장, 관점 변화를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했다. 또한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활발한 토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대학원생을 단순한 친목 대상이 아닌 함께 학습하는 동료라고 생각했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특징과 맞닿아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경험에 빗대어 대학원 동료 모임을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주 경험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학습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대학원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모습은 카크란 스미스와 라이틀(Cochran-Smith & Lytle)의 ‘탐구공동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초․중등 통합 선발로 인하여 다양한 경력, 경험, 능력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학원 교육과정 및 활발한 토의․토론을 통해 개인의 교육 실천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 학교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 학교 교육을 쇄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 교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탐구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논문 읽기와 논문 작성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시야 확장 및 관점 변화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경험을 통해 기존에 하던 교육적 실천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동료 교사에게 해당 과정 진학을 추천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개설 및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동료 교사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체감하는 것에 비해 외부의 시선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기존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참여자를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로 평가한다고 인식했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기존과 다른 양상의 경험이 나타났다.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폐쇄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도 2020년 여름학기에는 등교 수업 축소, 2020년 겨울학기부터 2021년 겨울학기에 이르기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선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다. 그러나 학교 폐쇄 및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의․토론이 원활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는 사전 래포 형성 미흡, 비언어적인 표현 공유 어려움, 비공식적 동료 상호작용 제한적, 다른 사회적 역할에 노출되어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움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어려움으로 지목되었던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은 동료 상호작용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존 재학생의 경우 도서관 및 스터디룸 등을 활용하지 못해 학업 효율 저하를 나타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입학생의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만 경험함으로써 대학원생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등 캠퍼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즉,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대학원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동료 상호작용이 줄어듦에 따라 학습 효율 및 학습 효과도 저하를 나타냈다. 이는 그간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동료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고 대학원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원은 교육청과 운영 협약된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측면, 교육청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대학원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고려한 교과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교사 연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원생들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기간에 걸친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거리 기숙사 배정, 워크숍 개최 등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청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교사들이 학습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책에 의해 양성된 인적 자원의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졸업 후 교사들이 관련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공동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대학원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생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사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대학원과 해당 전공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교육청과 대학원 간 협약으로 설립된 다른 대학원의 혁신교육전공 경험에 관한 연구, 졸업생 추적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사학습 및 교사 연구, 해당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학습공동체와 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교육정책 전환과정 분석 : 「교육공무원법」개정과 교원임용정책을 중심으로

        최완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50703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은 ‘헌법 문제에 관한 다툼을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이와 같은 정의는 헌법재판을 법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다. 헌법재판을 정책형성의 관점에서 보다면 헌법재판은 국가 정책의 총체적인 과정 중의 일부로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policy)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의 관점을 종합해 보면 첫째, 국가와 공공단체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 관심사에 관하여 정치적 과정을 거쳐 내린 일련의 결정이며, 둘째, 국민과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제성을 지닌 가치 지향적 집단행동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정태범, 1999).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책학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미래지향적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행위와 같으며 그 자체가 국가 정책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을 포함하는 위헌 결정은 국가 정책을 헌법 정신에 맞추어 새롭게 형성하여 주는 기능, 즉 정책 의제설정(agenda setting)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학문적 견해를 갖고 이에 대한 논리적·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전술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물을 분석하였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1990. 10. 8. 선고, 89헌마89)을 고찰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교육정책 전환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자료와 교육관련 각종 법령, 학계 및 언론의 발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주도권이 행정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 주도로 변함에 따라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 되었다. 둘째,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결정 결과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정책과정의 정책 의제설정(또는 형성)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1990.10. 8. 89헌마89)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적극적 정책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이었다. 넷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공개전형에 의한 교원임용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육부의 정책이 합법성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교육정책은 교육전반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도 고려하여 종합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소위 한건주의 방식으로 단편적인 처방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교원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초·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경쟁시험’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생들에게 좌절감과 불안감을 갖게 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방해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이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로 볼 때, 선발 과정에서부터 교육자로서의 품성을 갖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원 임용과정에서 임용 순위고사를 학력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는 현 제도는 교사의 자질을 학력위주로 선발해야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의 전문성이 결여된다. 교원의 자질은 교과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방법, 교사로서 지녀야 할 지도적 품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 소명의식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발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수한 교원의 양성과 선발, 임용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요인이다. 향후의 교원정책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임시 처방식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원의 표준 수업시수 확보 등을 통하여, OECD 수준으로 교원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일변도의 법과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나 관련 이해단체들의 공론을 통하여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절차에 따른 입법과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정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한 것이다.

      • 지방교육행정조직 변천에 관한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 변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박동홍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50703

        본 연구는 해방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과정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고찰함과 아울러 실태 분석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의 변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타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는데, 논제와 연관되는 국내·외 저서 및 출판물과 학술지, 학위논문,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백서, 조직진단보고서, 직무분석서, 공문서 등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기록물, 조직관련 법령집,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관련 부서의 협조에 주로 의존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교육행정 및 조직의 개념과 원리, 교육행정조직의 성격과 종류 및 특성, 교육행정조직의 권한과 책임 및 설치의 법적근거와 운영의 한계를 고찰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 변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 과정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첫째, 광복이후~정부수립 이전(1945~1948)에는 미군정 초기에 우리나라 교육행정은 미국의 교육체제를 모방하게 되었으며, 군정말기에는 문교부 조직을 중앙행정조직으로 독립설치한 점에 의의가 있었다. 둘째, 정부수립~5.16혁명 이전(1948~1961)에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문교부 직제가 공포되어 막료조직인 비서실이 기획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고, 계선조직은 대상별 조직과 기능별 조직이 혼합된 형태로 편성하여 오늘날 교육과학기술부 조직형태의 효시가 되었으며, 이러한 조직형태는 현재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편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셋째, 5.16혁명~제3공화국 시대(1961~1972)에는 군사정부에 의해 문교부 직제도 정부수립 이후 가장 크게 개편되었으며, 당시의 조직은 대상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거나 대상별 조직과 기능별 조직으로 혼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막료조직인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실로 승격하는 동시에 기획예산․행정관리․법무담당을 두어 막료조직형태를 정착시키고 담당관제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노태우정부 시대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제4공화국 시대(1972~1981)에는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고등교육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사회불만 요소들의 팽배로 대학교육행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주로 단행되었으나, 감사기능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장관직속의 감사통계담당관은 기획관리실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을 거쳐 차관 직속의 감사관으로 변경하면서 직급을 높였던 점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의 직급을 높이고 개방형직위로 임용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제5공화국 시대(1981~1988)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가속되면서 학원의 자율화가 강력하게 주장되던 시기로서 문교부 조직도 학생지도업무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체육부 신설로 체육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에 이관하고 학교보건업무는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에서 관장토록 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법 제정(1982.12.31. 법률 제3635호)로 보통교육국에 유아교육담당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제6공화국 제1기(1988~1993)에는 노태우정부가 존속된 시기로서 해방이후 40년간 사용되어 오던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장관이 관장하던 사무도 학교교육을 포함,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로 바뀌었으며, 당시의 개편 특징은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이관받아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 소관으로 하였다. 일곱째, 제6공화국 제2기(1993~1998)는 문민정부의 시기로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래의 통제·조정위주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정책의 연구개발과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기구가 개편되었는데, 유아, 특수, 초등,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교육실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과 직업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평생교육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구증설시 평생교육국을 신설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여덟째, 제6공화국 제3기(1998~2003)는 국민의 정부로서 이 시기도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는데 인적자원 정책개발 분야의 총괄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장관도 부총리로 격상되었다. 이 시기에는 차관보 1인을 신설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인적자원개발은 미래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홉째, 제6공화국 제4기(2003~2008)는 참여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로서 많은 조직개편을 수차 단행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정부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혁신지원조직인 혁신담당관을 기획관리실 내 선임과로 조정함에 따라 2004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기획관리실에 혁신복지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게 되었다. 열째, 제6공화국 제5기(2008∼현재)는 이명박정부의 시기로서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실용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라 장관 밑에 제1․ 제2차관을 두고, 제1차관이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정책국 및 교육복지지원국 등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대국대과제를 도입하여 교육부분의 기구가 축소된 점을 들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정책국과 총무과의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통솔인원이 과다하여 오히려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의 변천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에는 지방교육행정은 내무행정 내지 총무행정의 일부로 취급되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분리독립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미군정시대에는 서울시장 밑에 별도로 학무국을 설치하여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조직상 순수한 내무행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제1·2공화국시대에 있어서는 1952년 6월 4일 우리나라 최초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자주성, 자율성, 전문성 및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성이 비로소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 넷째, 5.16 군사정권시대에는 5.16 직후 교육자치제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서울시장 관할의 교육국으로 흡수됨으로써 지방교육행정조직은 일반행정조직에 완전히 통합되어 그 자주성, 자율성 및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성을 상실하였다. 다섯째, 제3공화국시대에 있어서는 1964년 시·도단위의 교육자치제가 부활되었고, 서울특별시에 일반행정조직과는 별개의 교육행정조직으로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두게 됨으로써 교육행정의 집행기능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었으나 그 자주성, 자율성, 지방분권성, 전문성 및 분리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여섯째, 제4공화국시대에는 1973년 1월 부교육감제가 신설되고 교육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공무원제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2국 9과 체제를 갖추었으며, 1978년에는 2국 10과 1담당관으로 조직이 확대되는 등 교육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복잡해져 이에 대응하여 점차적으로 본청 조직이 확장되는 시기였으나 자주성, 지방분권성, 전문성 등 교육행정의 원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일곱째, 제5공화국시대에는 1981년 11월 당초 2국 10과 1담당관 체제이던 조직이 일부 과를 통․폐합하여 2국 7과 1담당관으로 조직규모가 축소되어 기능의 약화현상을 초래하였으나, 1984년에 2국 8과 1담당관 체제로, 1987년에는 일부 과를 분할하여 종전과 같은 2국 10과 1담당관 체제로 환원되어 본청 조직은 제5공화국 초기와는 달리 상당히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진 조직체제로 변모되었다. 여덟째, 제6공화국 정권시대에 있어서는 1991년 시·도를 단위로 하는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분리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은 2국 10과 1담당관 체제에서 4국 13과 3담당관 체제로 전면적으로 확대·개편되어 교육행정의 자주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 일방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성, 전문성 등이 대체로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원리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1993년 1월에 기획관리실이 신설되면서 4국 13과 3담당관이던 조직이 1실 4국 13과 4담당관으로 개편되었으나 감사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에서 기획관리실장 직속으로 변경함으로써 감사기능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아홉째, 국민의 정부시대인 1998년 10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기구설치권한과 5급 이상 직급의 정원책정 권한 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199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기구를 1실 4국 13과 4담당관에서 2국 3과를 감축하여 1실 2국 9과 5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하였는데 이때 기구와 정원이 대대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실․국장 및 과장의 통솔범위가 넓어지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승진이 적체되는 등 조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한편 1996년에 지역교육청은 11개 교육청으로 늘어났으며, 도서관은 21개 도서관이 운영되던 중 1999년 7월 마포·고덕·영등포·중계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기능을 변경하여 현재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립도서관의 경우 주로 자료의 열람 및 대출 기능이 강한 반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시설 및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어 경쟁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열째, 2005년 12월에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설립되어 6과 체제로 운영해오다 2010년 1월에 2부 7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본청 교육시설과의 본질적 기능 분담 수행, 넓은 관할범위에 비해 부족한 인원으로 인한 신속한 보수 곤란, BTL(민간임대사업)학교 및 시설위탁관리학교 증가에 따른 기능 축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열한째, 2006년 3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조직이 1실 2국 9과 6담당관 1추진단에서 1국 2과가 증설되어 1실 3국 11과 6담당관 1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국과 평생학습진흥과를 설치하였으나 평생교육 진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주무과를 평생학습진흥과가 아닌 직업진로교육과로 정함으로써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열둘째, 2006년 3월에 정책총괄담당관의 기능 및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기획담당관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다 2010년 1월 조직개편시에 정책기획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기능을 예산기능과 통합하여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을 설치하고 학교정책과를 신설하였으나 교육정책에 대한 기획, 조정 및 개발기능이 다시 분산됨으로써 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다. 열셋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9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2월에 부산 등 4개 시범운영 교육청을 선정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2005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전면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위직 팽창, 기구 분할을 통한 소규모 기구의 남설로 중간간부직 양산, 신규충원 감소로 인한 조직의 노후화, 편법에 의한 인건비예산 팽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열넷째,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에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 평생학습진흥과 평생교육추진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열다섯째, 직속기관의 종류가 다양한 데 비하여 그 조직구조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기관간의 차별성이 미흡하고 유사성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은 기획, 정책개발, 인적자원개발․관리, 국제교류 협력 기능을, 지역교육청은 학교지원, 대민봉사,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기능을, 직속기관은 대민봉사, 인적자원개발 지원, 연구개발 기능을 핵심역량으로 하여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하며, 조직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정책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 기능, 교육정책개발 기능 및 인적자원 개발 기능 등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구가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구 편제 권한이 시․도의 교육감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 관할권을 포함한 교육행정의 집행사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대․내외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 타시․도교육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교류 기능을 전담할 대외협력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회, 시의회,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기관의 감사와 자료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들 기관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각종 통계관련 자료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장학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학전담부서 설치와 교육전문직 등 교육행정 전문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화가 필요하고 교육전문직 정원관리권한이 시․도의 교육감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생인권 및 교권확보, 학부모의 교육욕구,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여덟째, 평생교육기획 및 평생교육사업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업무 통합운영 및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위한 문해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특화영역을 구축하고, 평생교육국의 기구를 늘려 평생교육전담조직체계를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와 평생교육추진체제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업무부담이 과중한 교육정책국과 총무과를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열째, 총액인건비제는 시․도교육청이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이하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사용토록 하여 총액인건비와 보수를 연계하고, 시․도교육청 유형별로 국․과의 설치기준, 4급 이상 상위직 정원책정기준 등을 설정․제시하며, 총액인건비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조직운영 비교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에는 보통교부금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열한째, 지역교육청은 본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집행기능 강화, 장학기능의 활성화가 주가 되어야 하며,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고등학교를 포함한 단위학교를 가까이서 직접 지원하고 지도․조언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열둘째, 시립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존의 정체적 조직, 공급자 위주의 조직, 관리위주의 조직에서 탈피하여 유연하고 개방지향적 조직, 고객지향성 조직, 성과지향성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직업계 고등학교 운영실태 분석 : 대구지역 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충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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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 학력과잉 현상 등의 문제와 맞물린 직업교육의 위기 상황 하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업계 고등학교 변천과정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교원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특히 대구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거 10년간 대구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현재 주요 직업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1개교를 표집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원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 고등학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대구지역 전체 고등학교는 2005년 85개교에서 2014년 92개교로 증가하였으나, 직업계 고등학교는 20개교에서 19개교로 감소하였으며, 직업계고의 학생비중도 24.1%에서 19.3%로 감소하여 직업계고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직업계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고 있고, 2014년 까지 개교한 마이스터고 36개교의 학생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이 85.4%, 여학생이 1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와 사회적 평가는 아직까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에 대한 입학생들의 지원률은 10년전과 비교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의 인식조사에서도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조금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취업률은 2005년 29.9%에서 2014년 50.4%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취업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직업계고 활성화 정책과 마이스터고 정책은 취업률 제고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별로 단순 노무자의 취업 비중이 높고, 전공계열과 직업계고간 취업률 격차 큰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이스터고의 취업상황도 초창기 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급당 학생수 및 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 예산지원 등 교육여건에서 직업계고가 일반계고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계고 간에는 마이스터고가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원의 인식조사 결과 학생 생활지도, 학업지도 등에서도 마이스터가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취업률 및 학교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간 취업률은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업지도, 생활지도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학교일수록 문제점의 원인을 학생에게서 찾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과정은 직업계고 간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이스터고가 교과군중 보통교과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과정이 실제 기업체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교원들도 다수 있었다. 여덟째, 교원들은 산학협력을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이라 인식하고 있었으나, 산학협력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인식조사 결과 기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과정에서 우수한 기업체의 부족과 기업체와 학생간의 큰 기대 차, 형식적 협력,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고졸 취업강화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인식조사 결과 취업을 저해하는 학교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양질의 기업체 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산학협력의 가장 어려운 점을 양질의 기업체 섭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연구한 결과 직업계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계고의 규모의 확대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직업계고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OECD 평균 직업계고의 비중이 46%이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의 고졸 인력수요 전망치를 고려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는 2023년 31%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의 확대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업계고의 여학생에 대한 지원 및 배려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최근 10년간 직업계고 여학생의 감소폭이 남학생 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직업계고 규모의 확대 또는 유지와,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학생에 대한 지원 및 배려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취업률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순 노무자의 취업 비중이 높고, 전공계열과 직업계고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취업 처 발굴과 취업률이 저조한 계열의 학과개편 등 구조조정, 일반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 등 취업률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직업계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직업계고가 일반계보다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계고 간에는 일반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으로 제도권 교육의 혜택이 연장되는 일반계고 보다 직업계고의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은 일정부분 정당성이 있으나, 직업계고간의 교육여건의 격차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일반 특성화고가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학업지도, 생활지도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계고에 대한 우수학생 유입 등을 위해 일반 직업계열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직업계고의 인식제고와 홍보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겠다. 최근 10년간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률이 오히려 낮아졌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취업률과 학교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교원 인식조사 결과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등 사회적 인식 제고 정책을 실시하여야겠다. 여섯째,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취업을 위한 학교의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산학협력이라고 응답한 반면, 산학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진 경로도 학교측의 노력과 인맥에 주로 의존하고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산학협력의 질적, 양적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아울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직업교육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하겠다. 교원인식 조사 결과, 진로지도와 산학협력의 가장 어려운 점이 우수한 기업체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교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양질의 기업체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졸취업 협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을 직업교육 정책과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겠다.

      • 교사업무 지원인력의 역할과 교원업무경감 :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김정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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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교원업무경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업무 지원인력(이하“지원인력”이라 한다)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원업무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인 공문서 량의 증감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비정규직 정책과 교원업무경감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교사와 교사업무 지원인력은 교사의 업무경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넷째 2012년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지원인력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사의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는가? 다섯째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인력의 합리적 운용방안은 무엇인가? 를 연구 분석 하였다. 지원인력의 역할이 교사의 업무경감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사 업무경감과 유관한 14개 지원인력 직종을 분류하여 이들과 관련 있는 교과 또는 업무 담당 교사와 지원인력(부산시내 초․중․고 36개교 교당 10명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교사와 지원인력 간 매칭분석을 위하여 지원인력의 설문조사 문항과 설문조사 인원 수를 교사와 동일하게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공문서 유통량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공문게시 기능 활용으로 학교에서 접수한 상급기관의 공문서는 감소하였으나, 실제로 외부기관의 협조 공문서 및 학교 자체 내부생산 문서가 증가하고 교육청에서 접수한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서량도 2012년 10월 현재 2011년 동기간 대비 18%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정책 추진내용을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 정책은 부서별 사업별로 추진되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수는 2008년도에 88,689명에서 2011년에는 130,456명으로 2008년 대비 47.9% 증가 하였다. 교원업무경감 정책으로 공문서감축,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주당 수업시수 감소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선언적이거나 중도에 폐지되었고, 최근 들어 학교현장 연구를 통한 학교조직 효율화 방안으로 교무행정 업무전담팀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지원이 미흡하며 일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은 지원인력을 증원하고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교사와 지원인력의 교사의 업무경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대부분 교사들은 교무분장업무를 가장 큰 업무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행정업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업무로는 교육정책사업 추진, 학교평가관련 업무, 연구시범학교 운영 순이며, 행정업무 중 근무부담 유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상급기관 보고공문, 외부기관 협조공문이며,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는 전자시스템으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가장 많이(43.8%) 꼽았다. 그러나 시스템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23.8%를 차지하고 행정중심의 시스템 구현 및 예산관련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학교에 재직 중인 지원인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살펴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시행 계획에 의하면 지원인력의 역할은 대부분 상급기관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무(교육)실무원의 역할이 명료하지 않고 수준별세분화강사, 과학실무원 등 일부 지원인력의 권한과 역할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실제로 교사 75.5%가 지원인력의 배치에 따른 업무감소를 느끼며 교사 69.1%가 업무증가를 느끼고 있으나 지원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 교사들은 교원업무경감 대책에 대한 다소 습관화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무행정분야 지원인력이 학생복지분야 보다 공문서 처리 등 행정업무를 적게 하고 있음에도 교무행정지원 관련 분야 교사의 만족도가 다른 지원인력에 비해 높고(75.5%), 지원인력 집단에서는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만족도(44.1%)가 가장 낮았다. 지원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한 불만족은 교사보다는 지원인력이, 지원인력 중에서는 교무행정분야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교에 증원이 필요한 인력으로 교무행정분야를 꼽았다. 한편, 교사업무 분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수업지원 분야를 제외한 학생복지 및 교무행정 지원분야 관련 교사와 지원인력 간 인식차이가 컸으며 지원인력 28.1%는 교사업무를 분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분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교사는 단순홍보성 공문, 교구 및 시설 활용, 상급기관 보고공문 처리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무행정 지원인력과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지원인력의 임용방식 개선방안으로 교사는 기본운영비에 배부하여 학교에서 자율결정, 지원인력 중 수업지원 및 학생복지 분야는 교육청 일괄채용 배치, 교무행정분야는 교육청에서 직종통합 및 직종별 배치기준 마련을 선호하고, 교사가 1, 2순위로 생각하는 업무경감 정책은 교육정책사업정비를 통한 공문서 감축, 행정지원인력의 추가배치로 조사되었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제시하면 행정기관 및 학교자체의 사업정비를 통한 공문서 감축 노력과 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합리적인 업무조정,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시스템 구축, 행정기관의 총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원업무경감 정책 추진, 교육관계자 간의 소통과 교육에 대한 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분석 :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윤종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50703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공공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해석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해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둘째, 2004년부터 시행된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개관 · 평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 32개교 417명의 학교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처우개선 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고용안정 정책, 무기계약 전환 전·후 직무만족도 변화 추이, 사기진작 및 노동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①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시기는 고용유연화가 시대적 흐름이 된 IMF 금융위기 직후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5만 명 중 15만 2천명(43%)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조건도 열악하다. 노동시장 고용유연화와 각종 교육정책 시행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처우개선 정책은 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조하고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정책분석은 2004년부터 수립된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 고용 정책, 임금 정책, 사기진작과 노동권익 정책을 2004년-2009년까지 2010년-2012년으로 나누어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각 정책 원인별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저임금 고용을 기조로 한 채용조건과 임금조건을 고수하며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이 단지 임시방편적인 규정과 지침만으로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은 위와 다를 바 없었으나 2010년 민병희 교육감 당선 이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봉 인상과 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정년연장, 교육감직접고용, 노조와 단체협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부 정책은 전국 교육청에서 최초, 또는 전국교육청에서 최대의 처우개선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추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며 11월 중순 파업까지 감행한 ‘호봉제 실시’, ‘교육공무직원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같은 정규직화’ 등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해결하기에는 법규적 측면, 재정적 측면, 지역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책 원인별(고용안정화 정책,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정책, 사기진작 및 노동권익 보호 정책)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⑴ 구조조정과 자의적 해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학교장 고용계약을 교육감직접고용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⑵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 된 처우개선정책 (법률적 신분확정-법규적 정책, 통일된 임금제도-재정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⑶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결정했다.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⑷ 학교비정규직 연령층의 다수가 30대-40대(약63%, 본 논문 설문분석)이므로 무기계약 전환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학교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규직공무원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③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각종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무기계약 전환 이전 · 이후 변화추이, 사기진작과 노동권익 보호, 순환근무제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이전 · 이후 변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전환자의 정책에 대한 의식 수준에 대하여 교차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⑴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주요정책(7가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고용안정 정책이나 임금인상 정책 등 직접적으로 일자리 유지나 임금과 직결 된 처우개선 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⑵ 교육감 직접고용체제로 제도가 바뀌었다. 교육감직접고용 전에는 68% 정도가, 교육감직접고용 후에는 51% 정도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17% 이상 고용불안에서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⑶ 직무만족도 조사항목(업무만족, 임금, 고용, 교육훈련, 근무여건, 대인관계)의 무기계약 전환 이전과 이후 직무만족도의 변화추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⑷ 강원교육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은 기여를 하고 있다가 76%이상, 보통이다가 17%로 강원교육 종사자로서의 정체감은 투철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⑸ 현행 임금제도에는 대다수 호봉제 미 시행, 기준임금 낮음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임금제도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주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의 설문분석 결과는 개선이 쉽지 않는 임금정책을 제외하고 학교비정규직원의 직무만족 수준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동안 추진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 정책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고용유연화 정책과 각종 교육시책 시행에 따라 양산 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의 공교육과 정당의 정책 경쟁 : 17-18대 대선공약과 국회 의정활동 분석

        김시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50703

        이 연구는 교육 정책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정당과 정당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했다. 흔히 한국의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정치논리에 쉽게 휘둘린다고 말한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등장하는 교육 이슈, 복잡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교육을 둘러싼 논쟁들이 보여주듯 ‘교육’과‘정치’의 영역은 현실에서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과정의 전반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다양한 이해와 가치들을 결집시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행위자인‘정당’에 주목하고 이들의 경쟁 활동을 17대 대선과 18대 대선이라는 특정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당이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수직, 수평적 전달벨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때, (1)유권자 수준과 정당 수준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의 ‘선거’공간과 (2)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조사, 질의 등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입법을 발의하는 영역으로서 ‘의회’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대선이 있던 시기의 선거영역에서 공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당의 이슈 정쟁과 위치선정, 비 선거 시기 정부형성영역에서 국회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의 정책 활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17-18대 대선에서 나타나는 주요 정당의 교육강령과 교육 공약에서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일관적으로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 국민 여론, 정치사회적 사건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바꾸었다. 다시 말해 정당은 선거의 승리에만 매몰되어 일관성 있는 정체성을 제시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수치상 정당의 이념적 좌표를 표시하기 위한 위치 분석 결과, 교육 공약에 대한 이념적 대립이 선명하지 않아 주요 정당은 일직선상의 외쪽에 위치했으며, 정당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었다, 출현 빈도가 높았던 키워드를 살펴보면,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강조하는 이슈 사이에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진보정당은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이슈,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국가·정부’, ‘기회·계층·격차’ 등의 용어가 그것이다. 반면 보수정당은 이러한 용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상대 당의 정책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제를 설정하였으며,‘진로·적성’과 같은 다른 범주의 이슈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비 선거 시기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 간 경쟁활동도 선거 시기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여, 야 혹은 진보, 보수의 성격과 상관없이 교육 상임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공교육을 사교육과의 대립 프레임 안에서 발언하고 있었고, 공교육 부실 담론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었다. 한편, 공교육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와 시장주의 이념이 대립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정당의 경우 주로 공교육 질, 경쟁력저하를 문제로 진단하여, 다양성과 자율을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진보 정당은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를 문제 자체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법 활동’의 경우에도 전체 교육 입법 발의 네트워크 전반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거대 2당과 자유선진당 1당의 군집으로 나타났으며, 소수 진보정당의 경우 민주당의 네트워크에 속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유성엽 의원(당시 무소속)이 연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법안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가 높은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반면, 가결된 법안 네트워크 안의 중심성 지수가 높은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단순 발의된 법안과 가결된 법안 네트워크 간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대통령 선거 시기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정당의 정책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나 정책담론, 입법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사건, 특히 선거의 결과였다. 17대 대선 공약에서 이념적 차이가 있었던 것도 이전 정권의 낮은 지지율로 인해 위축되었던 진보정당이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반면, 특히 보수정당의 이념 지향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중요한 정책의제와 그것이 가져온 파급력으로 인해 정당은 강령을 전면 개정하고, 정책 공약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다. 본 연구의 바탕에는 분석에 앞서 한국정당체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 이념지향이 뚜렷하지 않은 포괄정당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등 우리 정치체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 특정 공간의 정당의 활동을 단면적으로 밖에 보여줄 수 없었는데 다양한 시기와 공간에서 각기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의 경쟁 활동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은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며, 교육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서 정당은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특정 사회적 균열과 갈등을 제대로 대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정책 분석

        이순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50703

        현재 한국사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동안 이를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2006년부터 정책을 급선회하여 다문화정책 추진을 선언하고 사회통합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2008년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법’을 제정하고 여타 관련법도 정비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 중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의 적응에 꼭 필요한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을 검토 ․ 분석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지원정책을 다문화교육 정책의 유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소수민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적, 자문화중심의 교육지원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부처별로 독자적인 영역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행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다문화 교육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기반 위에서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한국 특유의 다문화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교원인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강원도 중등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용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50703

        이 연구는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원 인사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살펴, 합리적인 정책수립으로 학생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향후 확대 · 실현될 교육복지 측면에서 지역 · 계층 간 교육격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교원인사정책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현행 정책에 문제가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정책 수립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했고, 가용성 있는 633부(교사 : 446명,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 187명)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χ2검증을 실시하여 인식의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걸쳐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교직단체(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의견>(60.1%)과 <학교관리자(교장/교감)와 인사담당장학사(교육전문직)의 의견>(62.1%)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와 지역주민 의견>과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은 각각 20.7%와 23.4%만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여, 아직은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40.6%, 36.0%) 인식하였다. 이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을 두어야 할 교원인사정책이, 하향식 전달 방식인 정부 주도로 수립 · 시행됨으로써, 오히려 정책에 대한 갈등과 불신이 불거지기에,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울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인사정책의 문제요인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인사권 부여>와 (65.1%), <학교장의 인사권 배제>(43.9%), 및 <교직단체의 단체교섭(안) 준수>(40.2%)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인사제도 운영>은 문제가 있기(25.4%)보다는, 문제가 없다는(30.8%) 인식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 인사정책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학교장 인사권 부여와 배제>에 대해 양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학교장의 인사권>이 특색 있는 학교운영에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따른 제한과 규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향후 인사정책의 중요요인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의견>(66.3%), <교원의 복무 관련 의견>(65.4%),<교직단체의 교섭(안)> (55.3%), <학부모와 지역주민 의견>(54.9%), <교원인사(전보/전직/승진)> (46.3%)의 순으로,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관리자의 의견>과 <교원의 복무 관련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은, 현재 교육현장에 교원들이 처해 있는 위상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며, 언제부턴가 현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외부의 입김이 교육과 학교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에 반영할 요인에 대한 인식은 <지구 근무년한의 조정>(63.6%), <중 · 고교의 분리전보 시행>(54.7%), <학교장 인사권 강화>(50.8%), <교원 초빙제도 강화>(34.0%)로 나타났다. 다른 시 · 도와 달리,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강원도에는 <지구 근무년한의 조정>과 <중 · 고교의 분리전보 시행>이 시급하게 반영해야 할 정책(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운영되는 <교원 초빙제>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무자격자 교단유입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학교장의 인사권 강화>를 인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특이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사공동체의 기반을 위한 참여와 합의로 정책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인사정책 협의회나 공청회에 교육공동체(학부모와 지역주민 등)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사전연수 등을 통해 정책(안)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넷째, 특정집단이나 일부 계층의 의견만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인사정책은 당사자 간 미묘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해야 하지만, 권한의 남용을 제한하는 규제 장치도 있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강원도중등인사관리규정>(규칙/지침)에서 정책의 반영요인으로 제시된 <지구만기년한의 조정>과 <중 · 고 분리전보 시행> 같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정책(안)에 대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곱째,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방과후학교의 입법과정 분석

        이영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50703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plore successful legislation's suggestion of the "After-school system" for it's stable settlement and developing in law process. For this study, it is used that theoretical framework, foreign case studies, and analysing legislation driving(failure) process. This study is mainly used literature review and relevant laws through jurisprudential approaches, collects the empirical materials through field work. "After-school policy" had been through several confusions and changes of policy since it was suggested as a "After-school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 〈5.31 Education Reform Plan〉1995 as emphasis on social function of school. Finally, After-school's conception was proposed on April 2004 such as present concept. Moreover, After-school system 's responsibility take over affairs of local autonomous ent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rom 2008. So there have been need to make "After-school support centre" at each local education office and it is an effort for revitalization, spread of the policy and include required budget in the demand measurement item of standard finance. However, there were several difficulties and handicap to make After-school system's settlement and we concluded these difficulties only can solve out by the law process. Therefore, we proposed some implications that the conception of After-school system's itself and analysing legislation driving(failure) process from foreign case studies and Korea's cases which was done through the past. Firstly, "After-school system" have to promoting as a human resource policy not as a school policy and it's legal basis should be settle as a "Special law" of human resource not as a "Elementary and middle·high school educational Law" . Especially, in this "Special law" include "After-school programme" which carried out by other Ministry of government and also need special evaluation is based on the human resource's plan. This law also have to adjust the conflict and different opinion among ministries through the deliber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 committee" Secondly, "After-school system" have to be cover more political area. It suggest that "After-school system" should establish another school's conception besides normal national curriculum so that it make new paradigm as a transform to facilities-center from process-center. "After-school system" is controlled by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in spite of the responsibilities are to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shortage of staff will be controlled by "National human resource committee", "After-school committee" and "After-school support centre", which are settled by government(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Technology) and local government(Local education authority) without any additional team. Thirdly, "Special Law" have to make clear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nd society.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Technology transform the duty of "After-school" to local duty of region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from 2008. However, there is assumption that it could be against the law on the consideration of After-school system in the human resource policy because of the law is not charge of provincial governor. Especially, when the duty transform the required budget is only charge of local government's special funding but it is over the limit of an administrative order in law and it did not happen in any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an assumed name "After-school act" settle as a collective commission so legal basis 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and include in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The result of the plan have to report to the local parliamentary every year so it will bring a crux of control of citizen. "Special law" in government and the Act in local authority have to give clear responsibilities tha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uch as stable confirmed budget and support. Finally, we suggested some alternative methods to force the "After-school system", If there are some special case, it have to give exceptional approval of interchange system from "After-school system" to national curriculum and OEM After-school program etc to raise it's quality. Moreover, cyber-learning method or established widen After-school's conception need to be consider using as an remained or closed classroom so that the draw local citizen's participate in the programme as a thing made to order programme's intro and learning(education). 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외국의 사례연구, 법적근거, 입법추진(실패)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과후학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성공적 입법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하되 법리 분석적 접근 방법에 의한 법규 검토 및 현장 출장을 통한 실증자료의 수집·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방과후학교 정책은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정책으로서 1995년도 〈5.31 교육개혁안〉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제안된 이후 수차례 정책적 혼란과 변화를 겪었으며, 2004년 4월 비로소 현재와 같은 방과후학교 개념이 제시되어, 2008년도부터는 지방사무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교육청별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요예산을 교부금 배분의 기준재정 수요측정 항목에 포함하는 등 정책의 활성화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이러한 갈등과 한계들은 입법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방과후학교의 개념 자체에서 도출 되는 시사점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과정과 입법의 의의 그리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됐던 방과후학교의 입법추진(실패) 과정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다. 첫째, 방과후학교는 학교정책이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법적 근거의 확보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닌 인적자원정책 관련의 “특별법” 제정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정되는 특별법에는 다른 부처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할·포괄하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처 사이의 갈등 및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 정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적 학교 이외에 또 하나의 학교개념을 창설하여 과정 중심에서 시설 중심으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역 사회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되 지역인적자원개발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하며, 다른 부처 소관의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통할로 인한 필요인력은 별도의 조직구성 없이 국가(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방과후학교 추진위원회’와 각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별법에는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방과후학교의 사무를 시·도교육감 관장의 지방사무로 이양하였으나 인적자원 정책으로서 방과후학교의 성격을 감안하면 법리상 시·도지사 관할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사무를 이양하면서 그 소요경비를 모두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행정명령 위임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선진국들 중에 어떤 나라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단체위임사무로서 가칭 “방과후학교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의 사무관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주민통제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위의 국가차원의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에는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지원 등과 같은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방과후학교 정책을 활성화·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정규교육과정 이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과 정규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유인체제 구축,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OEM 방과후학교 또는 맞춤형 방과후학교의 도입과 학습(교육) 방법으로서 사이버학습과의 연계, 잉여 교실 또는 폐교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의 개방·확장된 개념의 방과후학교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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