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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초 영조의 國葬 절차와 의미

        이현진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1 泰東古典硏究 Vol.27 No.-

        왕실의 상장례(喪葬禮)와 관련한 연구가 최근 진척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왕의 국장 전반을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없다. 그 때문에 관찬 자료 및 의궤, 등록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영조의 국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조선초기에는 고려말에 도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전거로 하면서, 사례(士禮) 위주인 《주자가례》를 제후례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세종실록오례(世宗實錄五禮)》및《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흉례조가 정비되었다. 유교적 예제의 실천이 점차 강조되면서 불교적 요소들이 배제되어 갔으며, 고려부터 내려오던 역월제(易月制)도 삼년상제(三年喪制)로 변화되어 갔다. 조선후기에는 《속오례의》의 편찬을 거쳐 1758년에 영조의 명에 따라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으로 왕실 상장 의례가 정비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치러진 영조의 국상은 《정조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등 세 관찬 자료를 통해 날짜별로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밖에 국장 당시 작성된 국장, 빈전, 혼전, 산릉, 부묘도감의궤 및 등록, 일기류를 통해 관찬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경희궁의 집경당에서 승하했고,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가 국상을 주관했다. 복(復), 거애(擧哀), 역복(易服), 설빙(設氷), 목욕(沐浴), 습(襲), 반함(飯含), 영좌(靈座) 설치, 소렴(小歛), 소렴전(小歛奠), 대렴(大歛), 성빈(成殯), 대렴전(大歛奠)・성빈전(成殯奠), 성복(成服), 사위(嗣位), 세 도감 설치, 고부청시청승습사(告訃請諡請承襲使) 차정, 시호(諡號)・묘호(廟號)・전호(殿號)・능호(陵號) 결정, 산릉자리 결정, 재궁 전체 가칠(加漆), 재궁 상자(上字) 친서(親書), 재궁 결과(結裹), 상시책보(上諡冊寶), 계빈(啓殯), 계찬궁(啓欑宮), 조전(祖奠), 견전(遣奠), 발인(發引), 봉사(奉辭), 노제(路祭), 산릉 성빈(成殯), 하현궁(下玄宮), 망곡례(望哭禮), 입주전(立主奠), 초우제(初虞祭), 반우(返虞), 반우지영(返虞祗迎), 재우제(再虞祭)~칠우제(七虞祭), 졸곡제(卒哭祭), 연제(練祭), 상제(祥祭), 담제(禫祭), 부묘(祔廟)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영조의 국장 절차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영조의 국장이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을 근거로 치른 최초의 국장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장 기간 내 《명의록(明義錄)》과 《속명의록(續明義錄)》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자, 영조-진종-정조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표방하고 각종 절차가 있을 때마다 신하들이 입시한 가운데 정조가 직접 거행함으로써 취약한 왕권을 직・간접적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한 점이다. 셋째, 국장 기간 중 국왕을 비롯하여 집권 세력의 정치성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국장 담당자 및 배향 공신의 선정이다. 영조 국장에서는 여타 국장과 달리 국장을 총괄하는 총호사의 교체가 빈번했으며, 정조의 의지로 송시열(宋時烈)을 효종의 배향신으로 추배(追配)하고 노론계 신임의리를 대표하는 김창집(金昌集)을 영조의 배향신으로 선정했다. 넷째, 영조・정성왕후가 추존된 아들 내외(진종・효순왕후)와 같은 날 함께 부묘되었는데, 이는 조선이 건국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영조의 국장은 겉으로 보기에 여타 국왕의 국장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지적한 몇 가지 특징들은 다른 국장에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여타 국장보다 훨씬 역동적인 측면이 많았다.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procedures that were prepared for the late King Yeongjo's funeral, which took place shortly after successor King Jeongjo ascended to the throne. Many materials, such as several chapters inside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 couple of Eui'gwe(儀軌) Ritual Protocol Manuals, and a variety of Deung'rok(謄錄) Documents generated by several governmental offices, were consulted for this work. King Yeongjo died on March 5th, 1776, and successor King Jeongjo immediately commenced overseeing of the preparations for the funeral. The National funeral(國喪) for King Yeongjo continued for total of 27 months, and proceeded as dictated by a manual titled Gukjo Sang'rye Bo'pyeon(國朝喪禮補編: Supplemented Edition for the National Funeral Manual) which had been published earlier in 1758 by the order of King Yeongjo himself. During the National funeral, a couple of political incidents that complicated the proceedings occurred, but King Jeongjo involved himself in every step of the preparation, and conducted several crucial stages of the ritual himself as well. As a result, he was able to establish a perfectly justified line of succession from King Yeongjo to the late King Jingjong(眞宗) and to himself. His efforts greatly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of his own authority, and to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a National funeral which turned out to be quite dynamic than any other funerals i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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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綏嬪 朴氏의 喪葬 의례와 성격

        이현진 조선시대사학회 2016 朝鮮時代史學報 Vol.76 No.-

        수빈은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이다. 수빈의 상장례는 기본적인 규정은 『국조상례보편』(1758년본)의 소내상 규정을 준수하되 실제 행례할 때에는 을해년(1815)에 있었던 혜경궁의 예장을 가장 많이 전례로 삼았다. 각 의절을 거행한 시점이나 횟수에 있어서는 국가전례서에서 규정한 小內喪, 곧 세자빈의 예장에 맞춰 진행했고, 상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거의 세자빈 신분에 준했으나 의물을 그린 도설에서는 그보다 위격이 높은 모습도 확인되었다[사수도]. 단, 그 밖에 수빈의 죽음부터 사당에 신주를 봉안할 때까지 각종 의절을 살핀 결과, 그녀의 상장례는 세자빈의 예장에 비해 위격을 낮춰서, 일반 정1품 후궁 보다는 높여서 진행되었다. 이는 수빈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면이다. 그 과정에 왕실의 어떤 상장보다 많은 變禮를 유발했다. 수빈이 후궁의 신분이지만 순조의 생모였기에 순조는 정1품 후궁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상장례를 치르려했기 때문이다. 의례에 있어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왕이 私親에게 끝없이 베풀고 싶은 인정도 고려하는 예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Subin was the concubine of King Jeongjo, and the birth mother of King Sunjo. At the time of her death, there were no protocol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in dynastic protocol manuals to be observed in funerals rituals and memorial services meant for a Jeong-1 class royal concubine. But examination of the details surrounding the service itself, and apparent rules that were observed for the deceased, reveals that Gukjo Sang’rye Bo’pyeon(“Protocols for Dynastic Funerals, Revised Supplementary edition, 國朝喪禮補編”) was mainly consulted, and the execution of the funeral resembled the service observed for Crown princess Hyegyeong-gung(惠慶宮), who shared with Subin the fact of being the biological mother(“Sachin, 私親”) of a sitting king. Subin’s status that was acknowledged during the funeral was lower than that of Hye’gyeong-gung, but was elevated than other ordinary Jeong-1 class royal concubines, which shows us her symbolic status at the time. She was a concubine and not a queen, but she was also the biological mother of King Sunjo, so rules to be applied to her funeral service had to be applied in a specifically modified way(“變禮”), more so than any other ordinary funerals. In cases of this nature, principles were not the only one to be upheld. The king’s natural love for his own mother, and the will of himself to do something more for that person, had to b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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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대 왕실 상장례(喪葬禮)의 정비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이현진 ( Hyeon Jin Lee ) 한국사상사학회 2011 韓國思想史學 Vol.0 No.37

        조선이 건국된 뒤 최초로 편찬된 국가전례서인 『세종실록오례』의 흉례조에 기록된 국장 절차는 『국조오례의』 흉례조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성종대 편찬된 『국조오례의』가 조선의 대표적인 국가전례서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1744년에 『국조오례의』에 변화가 있거나 새롭게 추가된 전례를 정리한 『국조속오례의』가 편찬되자 두 국가전례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예서로서 활용되었다.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의 흉례조는 국왕 위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자나 세자빈의 상례가 발생했을 때 참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영조는 왕실 상장례만을 위한 별도의 국가전례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1751년에 효장세자의 빈 현빈이 훙서한 것을 계기로 영조의 주도적인 관심 아래 이듬해 1752년에 『국조상례보편』이 편찬되었다. 조목명·의주·제구·도설의 방식으로 기술한 『국조상례보편』은 하나의 조목 전반을 이해하는 데 편리한 장점이 있었고, 세자의 소상을 위한 의주의 전문을 처음으로 수록한 점이 특징이었다. 그런데 국왕이나 왕후의 국상이 발생했을 때 국왕의 대상 위주로 서술된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후 1757년에 영조의 첫 번째 비 정성왕후와 숙종의 두 번째 계비 인원왕후의 국상이 발생했다.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 안고 있는 불편함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은 기존 국가전례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대상 위주로 서술하고, 세자의 소상과 세자빈의 소내상은 註를 달아 서로 비교해서 보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왕과 왕후, 세자·세자빈의 상례를 한 눈에 살피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었다. 두 차례에 걸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은 검약을 강조하는 영조의 정치 철학이 반영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조속오례의』에 새로이 등장한 의주가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을 거쳐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에 안착되면서 의주의 변화 과정도 엿볼 수 있었다. 왕실 상장례의 정비에 대한 오랜 기간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가 투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일통문자``로서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은 향후 왕실에서 상이 발생했을 때 주요 텍스트로 활용되었다. The Ritual Code Gukjo O`rye-eui(國朝五禮儀) was compiled during king Seongjong`s reign, and the "Hyung`rye(凶禮)" section, which contained ritual procedures for inauspicious occasions, maintained the status of the most trusted and authoritative National Ritual Protocol Code for a long time. Then in 1744, it was decided to supplement the contents of Gukjo O`rye-eui, and then Gukjo Sok-O`rye-eui(國朝續五禮儀) was compiled and published. Yet, these two ritual protocol codes of the dynasty only dictated protocols that would be implemented at the occasion of a king`s death, so the codes could not be applied to situations in which either a Crown-prince or the wife of a Crown-prince died. So after 1751 when Crown-princess Hyeonbin(賢嬪) died, Gukjo Sang`rye Bo`pyeon was compiled in 1752. Unfortunately, this Gukjo Sang`rye Bo`pyeon only contained rather exclusively the protocols and procedures(儀註) that would entail the death of a Crown-prince. It did not cover all the cases that had to be addressed, including funeral services for the Queens and Crown-princesses. So after 1757, when Queens Jeongseong Wang`hu(貞聖王后) and In`weon Wang`hu(仁元王后) died, another revised version of Gukjo Sang`rye Bo`pyeon was created in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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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상례보편<SUP>國朝喪禮補編</SUP>』의 곡례<SUP>哭禮</SUP> 정비와 그 의미

        김윤정(金允貞) 한국국학진흥원 2020 국학연구 Vol.0 No.41

        『국조오례의』에서 정비된 국상의례는 이후 국상의 거행을 통해 재검토되었고, 18세기에 『국조상례보편』으로 재성문화되었다. 국상의 정기적인 곡례는 상례의 진행에 따라 변화되면서, 슬픔을 줄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유교 상례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였다. 이러한 곡례의 시행을 위해, 국상의 실무자인 관료학자들은 『가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조오례의』를 해석하고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가례』와 『국조오례의』 곡례 구조의 차이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가례』의 ‘조석곡전상식’은 장례 전후에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국조오례의』에서는 장례 전 ‘조석곡전급상식’과 장례 후 ‘조석상식의’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국조오례의』는 고례를 근거로 장례 이후의 의절에만 배례를 규정하였다. 『국조상례보편』에서 조석전에 배례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고례를 따르는 『국조오례의』를 계승한 것이었다. 『가례』를 근거로 배례를 보충하려는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국조오례의』가 명확히 고례를 따른 경우라면『가례』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조상례보편』의 곡례 절차는 17세기 국상의례의 변화를 수용하여 재성문화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었다. 첫째, 『국조상례보편』에서 조석곡전과 상식의 시작은 성빈 이후로 규정되었다. 국조오례의는 습 이후 영좌를 설치하면서 조석곡전과 상식을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예학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17세기 국상에서는 ‘성빈’후로 변화되었다. 『국조상례보편』은 이러한 관행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둘째, 『국조상례보편』에서는 『국조오례의』의 ‘연후무곡練後無哭’이 폐기되면서, 곡례의 기간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연후무곡’은 서서히 곡례를 줄이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상례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연제 후에도 친행의 경우에는 효와 인정에 근거하여 곡을 행했다.『국조상례보편』은 이러한 관행을 근거로 산릉과 혼전, 친행과 섭행에 상관없이 사시제와 삭망제 등의 곡례를 담제까지 연장하였다. 셋째, 조석곡 의주를 새로 마련하여, 초우제에 조석전, 연제에 조석곡, 상제에 상식곡을 중단하는 사가례私家禮의 곡례 절차를 국상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곡례의 정비는 슬픔을 줄여가는 상례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The Ritual of National Funeral, which was maintained in Gukjo-Oryeeui, was later reviewed in the course of the National Funeral, and was retextualized in Gukjo-SangryeBopyeon in the 18th century. Regular Rite of Wail on national Funeral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funeral, and symbolically showed the principle of Confucian funeral to reduce sadness and return to daily lif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se acrobatics, bureaucrats, who are practitioners of the state, interpreted and supplemented Gukjo-Oryeeui based on Family Rite’s research. So Rite of jeon and sangsik in morning and evening was started after the sungbin. By discarding the principles of ‘no Wail after yeonje’, the period and scope of Rite of Wail was expanded. Through supplementation with Rite of Wail in morning and evening, the meaning of funeral ceremony to reduce sorrow was realized. The considerable changes have already been made from the 17<SUP>th</SUP> century, and Gukjo-SangryeBopyeon has actively accepted these practices and reorganized the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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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喪禮 爭點을 통해 본 『國朝喪禮補編』의 志向

        이봉규(李俸珪) 한국동양철학회 2011 동양철학 Vol.0 No.36

        본 논문은 「古今喪禮異同議」를 통해 상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무엇이었고, 효종대에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國朝喪禮補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조상례보편』의 禮學的 특성을 재조명한 글이다. 「古今喪禮異同議」의 改補 의견과 『國朝喪禮補編』에서 改補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조선왕조의 禮學的 지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견된다. 첫째, 송대의 예학, 특히 朱熹의 禮學的 관점과 『朱子家禮』의 규정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고례를 복원하여 삼대의 禮治 관념을 國典 속에서 성문화시키는 방향으로 改補가 진행되었다. 둘째, 사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여 유학의 관념을 公的으로 실현하는 의례로 재성문화시키는 관점에서 改補를 추구하였다. 곧 국왕의 의미와 역할을 유교적 의례의 수행자로 정밀하게 성문화시켜, 그 예제의 수행을 통해 국왕 개인의 사적 의지를 억제시키는 방향이었다. 셋째, 『국조상례보편』은 영조가 매우 강조하였던 것처럼 物力과 人力의 동원과 관련해서는 검소함을 추구하지만, 喪禮 儀節의 준행에서는 愛敬의 實을 두텁게 담아 실현하려는 입장에 있다. 이 입장은 당시 사대부와 국왕이 공유하는 관점이었다. 따라서 조선사회가 구현하고자 한 禮治는 유학의 예관념을 두텁고 충실하게 구현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本论文通过《古今丧礼异同议》,来具体分析丧礼中成为论争焦点的是哪些部分,孝宗时期是如可展开讨论的,以及在《国朝丧礼补编》中是如何反映出来的,并进一步探讨《国朝丧礼补编》的礼学特点。通过《古今丧礼异同议》的修补意见和《国朝丧礼补编》中的修补内容,可以发现朝鲜王朝礼学的志向大体有以下几个特征。第一,一面忠实地继承宋代的礼学,特别是朱熹的礼学观点和《朱子家礼》的规定,一面恢复古礼,沿着将三代的礼治融入国典,并使其成文化的方向进行修补。第二,排除私的因素,将儒学观念以共同实现的仪礼的形式,再次成文化。这个方向可以表述为,作为儒教仪礼的践行者,将国王的意义和作用进行细致地成文化,并通过践行礼制,压制国王的个人意志。第三,从根本上看,修补工作是在充分实现礼的本意的层面上进行的。这是《国朝丧礼补编》恢复古礼, 并以《朱子家礼》为依据时,所采取的基本立场。《国朝丧礼补编》的这一立场正如英祖着力强调的那样,涉及调动物力和人力时要尽可能节俭,但在丧礼仪节的遵行上,则要充满着浓厚的爱敬之实去实现。这一立场也是当时士大夫和国王所共同坚持的。因此,可以说朝鲜社会所要构建的礼治,是浓厚地, 忠实地实现儒学礼观念的一种状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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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왕 영조의 국장절차와 『국조상례보편』

        송지원 조선시대사학회 2009 朝鮮時代史學報 Vol.51 No.-

        조선후기의 凶禮는 『國朝喪禮補編』의 편찬으로 그 틀이 완비되었다. 이미 성종대의 『국조오례의』와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하면서 흉례의 틀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영조는 ‘흉례’ 부분의 내용이 미진한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국조상례보편』에는 영조 자신의 견해를 기록한 ‘受敎’ 부분을 별도로 모아 책의 편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영조의 명에 의해 마련된 『국조상례보편』은 영조 자신이 “중국의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던 만큼 흉례서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정조, 순조대에도 그 이상의 흉례서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조의 국장을 치를 때에는 『국조상례보편』의 내용을 충실히 따랐다. 자신의 死前에 흉례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장례 때 사용될 몇몇 기구는 미리 제작해 놓도록 하였던 영조, 그의 국장에서 『국조상례보편』의 기록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후기 국왕의 국장절차를 고찰할 때 영조대에 편찬한 『국조상례보편』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 보인다. The frame of Hyungnye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structured with the compilation of Gukjosangrye Bopyeon. The frame of Hyungnye was already completed when Gukjo oryeui and Gukjo sogoryeui had been compiled under the King Seongjong’s reign and King Yeongjo’s reign, but King Yeongjo thought the contents of Hyungnye was insufficient. So, he separately collected Soogyo (discipline of a King) which contained his opinion and had it be reflected to the compilation of the book. He was very proud of Gukjosangrye Bopyeon completed by his order, saying ‘it can be compared with the Chinese one’, so it can be considered as the definitive edition of the book, Hyungnye. It is because better Hyungnye wasn’t made even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and Soonjo who were the successors to King Yeongjo. During the gukjang(State Funeral) of King Yeongjo, the contents of Gukjosangrye Bopyeon was fully taken into account. King Yeongjo made the book, Hyungnye before he died and pre-established some organizations for his funeral, so there is no wonder that his funeral was proceeded with the record of Gukjosangrye Bopyeon. That’s why the contents of Gukjosangrye Bopyeon which was compiled in the reign of King Yeongjo should be taken essentially when the process of gukjang of a k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studied.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그 속보(續補)편의 편찬과정 및 내용

        안유경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儒敎文化硏究 Vol.- No.16

        본 논문은 기초연구과제인 <조선시대 예학 문헌자료의 집성과 해제 및 DB화 사업>의 결과물 중 국가례에 해당하는 일부를 정리ㆍ보완한 것이다. 먼저, 오례는 『주례(周禮)』의 오례체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길례(吉禮)ㆍ흉례(凶禮)ㆍ빈례(賓禮)ㆍ군례(軍禮)ㆍ가례(嘉禮)를 말한다. 오례는 이후 왕실 전례의 기준이 되었으며, 당대(唐代)부터는 오례로 예제를 구별함에 따라 오례체제는 당대 『정관례(貞觀禮)』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로 정비되어 국가왕실의 예로써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이미 오례가 왕실에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사(高麗史)』 「예지(禮志)」도 항목과 내용에서 오례의 체제를 보이고 있지만, 불교와 만간신앙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오례와는 차이를 보인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오례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ㆍ운영된다. 태종대에는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를 기본으로 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예제 연구기관인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1402년, 태종 2]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세종대에 집현전이 설립되어 고제(古制)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오례는 더욱 체계를 잡아 결국 『세종실록』 「오례」로 정리되었다. 태종이 허조(許稠)에게 명하여 편찬한 길례[서례 포함]와 세종이 정척(鄭陟)과 변효문(卞孝文)을 시켜서 편찬한 가례ㆍ빈례ㆍ군례ㆍ흉례를 합친 것이다. 『세종실록』 「오례」를 바탕으로 세조대에 다시 오례의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다. 1456년(세조 2) 5월에 세조는 하위지(河緯地)로 하여 집현전에 나아가 『오례의주(五禮儀注)』를 편찬하게 하였으나, 사육신(死六臣)사건과 집현전 혁파가 이루어지면서 이 작업은 중지되었다가, 1474년(성종 5) 강희맹(姜希孟)ㆍ정척(鄭陟)ㆍ이승소(李承召)ㆍ윤효손(尹孝孫)ㆍ신숙주(申叔舟) 등에 의해 『국조오례의』로 집대성되었다.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1744)ㆍ『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1751)ㆍ『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1758)ㆍ『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1788)ㆍ『춘관통고(春官通考)』(1788)ㆍ『대한예전(大韓禮典)』(1898) 등이 시대를 달리하여 계속 편찬되었는데, 연대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는 오례의 항목 수정ㆍ보완작업은 역사적 변화를 수용하고 오례 운영을 더욱 완벽하게 실천하려는 움직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국조오례의』ㆍ『국조속오례의』ㆍ『국조속오례의보』ㆍ『국조상례보편』ㆍ『국조오례통편』 등을 중심으로 편찬과정과 내용을 검토하고 어떻게 시대상을 반영하여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이로써 국전(國典)인 『경국대전(經國大典)』ㆍ『속대전(續大典)』과 함께 조선시대 국가차원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개편작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례를 체계적으로 정비ㆍ시행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혼란을 불식시키고 왕권의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된 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총괄하면, 위로부터 주어진 왕권의 명분을 오례에서 찾으려는 왕권중심의 국가의례로써, 이는 조선시대의 예제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ㆍ문화 전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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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재궁가칠(梓宮加漆) 의례의 시행과 성문화(成文化)

        金允貞 ( Kim¸ Yun-jung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大東文化硏究 Vol.112 No.-

        18세기 숙종상의 재궁가칠에서 사관과 주서의 입시가 허용되면서, 『승정원일기』에 재궁가칠 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숙종상의 경우 장생전재궁이 사용되면서, 은정 위 가칠과 전체가칠의 의례를 구분하여, 3회의 전체가칠 시에만 ‘재궁가칠시곡림의’에 따라 哭禮를 행하고 백관들이 참석하였다. 반면 경종상의 경우 附板梓宮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33회의 전체가칠이 거행되었다. 장생전재궁을 사용한 숙종상에서는 가칠을 마치고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곡-가칠-환여차)이었던 반면, 경종상에서는 새로 만든 재궁을 사용한 효종상과 현종상의 전례를 따라 왕이 곡림한 후 여차로 돌아가고 나서 비로소 가칠을 시작하는 의주(곡-환여차-가칠)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숙종상의 전례를 근거로, 의주와 달리 재궁의 가칠을 감독한 후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을 고수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경종상의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재궁가칠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재궁가칠 시 영조는 찬궁의 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동쪽을 향해 앉았다. 재궁가칠을 위해 찬궁의 문을 열고 소금저 등을 치우는 절차가 이루어졌고, 가칠 전후로 관원들과 영조가 직접 재궁의 상태를 奉審했다. 영조는 직접 손으로 재궁의 표면을 만져보고 손톱으로 눌러보면서 재궁의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했다. 또한 가칠 과정 전체를 감독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는데, 새로 만든 재궁의 전체가칠 시에도 漆布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영조 대에는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을 통한 재궁가칠 의례의 성문화가 이루어졌다. 『국조속오례의』의 ‘재궁가칠시곡림의’는 숙종상과 경종상의 의주를 절충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종상에서 영조는 의주와 달리 가칠 과정을 감독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국조속오례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국조속오례의』 간행 이후 8년만인 1752년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는 새로운 재궁가칠 의주가 마련되었다.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의 의주명은 ‘梓宮加漆儀’지만, 가칠 관련 규정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곡과 가칠, 그리고 왕이 여차로 돌아가는 순서가 변화되었다. ‘재궁가칠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왕이 재궁가칠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가칠을 마친 후 곡하고 퇴장하는 의례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조상례보편』의 ‘재궁가칠의’는 절차상의 정합성과 의례적 위상을 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17세기 새로 마련된 재궁가칠 의주의 ‘곡-의식-환여차’의 비전형적 방식을 ‘의식-곡-환여차’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가칠-곡-환여차’의 절차가 확립되었다. 또한 내시의 ‘부축[扶引]’을 ‘인도[導]’로 수정한 것은 재궁가칠의를 염습의례와 빈전의례의 중간 단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시의 ‘扶引’은 소렴, 대렴 등의 염습의례와 성복에서 시행되었고, 朔望奠, 啓殯 등의 빈전의례에서는 좌통례가 왕을 ‘導’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재궁가칠 의례는 재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염습의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미 성복 이후 빈전에서 거행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염습의례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내시가 인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국조상례보편』의 기본적인 특징이 반영되면서, 의례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내상·소상과의 차별적인 규정이 추가되었다. The King Yeongjo, who was aiming for an saintly monarch who practiced filial piety, reorganized the rituals of the National Funeral. The role of King Yeongjo, the chief decision maker, was very important in this process, but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Funeral Rituals of the Joseon Dynasty were largely based on the changes in state rituals that had been accumulated since the 17th century. Through several national Funerals, the ritual vessels to be re-ruled were accumulated, and by thoroughly reviewing them in accordance with ritual standards, the legalization in Gukjo-SangryeBopyeon was completed. As access of sakwan an juseo to ritual of Lacquer on Jaegung was allowed in the funeral of King Sukjong on the 18th century, the Diary of Seungjeongwon contained specific details on the ritual to be re-established. The use of the connected jaegung in kyungjong' funeral served the entire Lacquer of Jaegung in 33times and Followed the precedent of funeral of King Hyojong and King Hyeonjong. The King Yeongjo supervised the lacquer of jaegung and returned to yeocha. The ritual of Lacquer on Jaegung in Gukjo-Sokoryeui was a compromise between the Funeral of King Sukjong and the Funeral of King Gyeongjong. Unlike protocol, the King Yeongjo supervised the process of Lacquer on Jaegung in the Funeral of King Gyeongjong, but this change was not reflected in Gukjo-Sokoryeui. Eventually, eight years after Gukjo-Sokoryeui was published, a new protocol was set up for Gukjo-SangryeBopyeon, which was compiled in 1752. The ritual of Lacquer on Jaegung in Gukjo-SangryeBopyeon has the meaning of establishing procedural consistency and ritual status. The protocol of Lacquer on Jaegung-wailing-returning to yeocha has been established. The change from the eunuch's holding to delivery of king defined the method in the middle of rituals of yeomsup and rituals in bean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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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왕조례(王朝禮)와 사가례(私家禮)의 변주 ―국휼(國恤) 중 사가례 논의를 중심으로―

        김윤정 ( Kim Yun-jung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民族文化硏究 Vol.79 No.-

        조선후기 국휼은 사대부의 가례 실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吉한 의례인 관례·혼례·제례의 시행은 국휼로 인한 슬픔의 표현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상례 역시 왕에 대한 尊尊과 부모에 대한 親親의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국조오례의』 계령조에는 혼인과 제사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16-17세기 사대부의 예학적 지식에는 어긋나는 측면이 많았다. 혼인의 경우, 주자의 「군신복의」를 토대로 관품에 따라 차등을 두고자 했다. 그러나 官制의 차이로 인해 「군신복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고, 『국조오례의』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문적인 논의에 그칠 뿐이었다. 제사의 경우, 국가의 제사를 정지하는 상황에서 사가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명분이 중시되었다. 자체적으로 시제를 금지하고 기제와 묘제를 간략히 지내는 등 평소의 行禮와는 차이를 보이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는 국휼로 인한 변례의 상황에서 사대부들이 스스로의 行禮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규제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18세기 『국조상례보편』의 편찬은 사가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사대부의 예학이 왕조례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혼인의 경우 숙종상을 계기로 「군신복의」에 따른 상복 개편이 이루어지고, 허혼의 차등화가 규정되었다.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조선의 현실에 맞추어 내용이 수정되었고, 대상·내상·소상·소내상에 따른 구분이 명시되었다. 상례의 경우 장례는 국휼 중이라도 그대로 시행되었는데, 喪祭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의 편찬과정에서 영조는 상례란 효의 실천임을 강조하며 상제를 그대로 허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대부의 예설과 인현왕후상 이후의 전례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1720년 숙종상에서 사가의 제사는 국가가 규제하지 않고, 다양한 예설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행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런데 1758년 『국조상례보편』에서는 국휼 졸곡 전 기제와 묘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國制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의 차이를 두고 새로운 차원의 예학 논의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The royal funeral was a variable for family rituals, because people were in sadness. Nevertheless literary noblemen tried to do the right rites. The clause of warning about wedding and worship in Gukjo-oryeu was against the knowledge of ritual in 16-17th century chosun. Literary noblemen tried to follow ZhuXi's opinion on mourning dresses of sovereign and subject to grade in marriage and to stop worship before Jolgock of national funeral. But their dispute controversy was a personal, non-official claim. 18th century, the clause of warning about wedding and worship was changed according to literary noblemen's knowledge of ritual. This provision was more specific and refined, and was legalized in Gukjo-Sangryebopyeon. It was be said that it was a part of the legal system maintenance project and the practical direction due to the development and accumulation of ritu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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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이현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규장각 Vol.40 No.-

        이 논문은 정조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의 사례를 통하여 조선시대 왕세자의 상장례의 절차와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세자의 예장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조선 중기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가 1752년․1758년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 처음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조선 왕실의 상장례는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치러졌고, 이 전례서에 따라 치른 최초의 소상이 바로 문효세자의 예장이었다. 그렇다고 문효세자의 상장 의례를 추진하면서 『국조상례보편』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었고, 기본적인 규정은 『국조상례보편』을 따르되 실제 행례할 때에는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예장을 전례로 삼았다. 문효세자는 1786년 5월 11일에 훙서했고, 윤7월 19일에 효창묘에 가서 장례를 치렀다. 윤달을 계산하지 않으면 훙서한 지 3월만에 장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다. 우제는 오우제까지 지내고, 喪期는 삼년이 아닌 기년이었기에 소상제를 기점으로 ‘자최기년복’을 입었던 정조가 상복을 벗었다. 이후 대상제, 담제를 차례로 지냈고, 마지막으로 거행되어야 할 입묘 절차는 담제를 지내는 날 거행되어야 했지만 문희묘의 건립이 지연되면서 미뤄졌다. 문효세자 보다 4달 뒤에 졸한 생모 의빈성씨의 사당과 함께 공역을 추진하면서 완공이 미뤄지다가 마침내 1789년에 가서야 문희묘에 봉안될 수 있었다. 세자의 예장이기 때문에 의절 담당자의 직위, 소용되는 물품수, 동원되는 인원수 및 각 의절을 거행할 때마다 국왕의 국장보다 한 등급 낮춘 채 진행되었다. 실제 행례할 때 효장세자의 예장을 전례로 삼았기에 정조는 ‘참최삼년’이 아닌 ‘자최기년’의 상복을 입고 기년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렀다. 이를 통해 현종대 복제 예송이 이 시기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상장례를 치르는 동안 문효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역적과의 공모, 독살설의 제기 등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정조가 관련 의혹을 일축하고 의혹의 확산을 막고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큰 문제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문효세자의 상장례를 중심으로 전체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다른 세자의 예장과 비교할 때 그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효세자 예장의 전례가 된 효장세자의 상장례 및 다른 세자의 상장례를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세자 상장례의 흐름을 짚어보는 것을 다음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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