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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에 나타난 지(志)에 관하여- 「소상전」을 중심으로 -

        백은기 한국유교학회 2013 유교사상문화연구 Vol.52 No.-

        『주역』을 이해하기 위한 중심어 중의 하나는 지(志)이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언어문법과는 다른 문법을 사용하는 괘효사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학에서 이해되고 있는 지(志)는 『북계자의』에서 ‘지(志)는 마음이 지향하는 것이고, 분연히 용맹하게 결단하는 뜻[志]이 있다’고 했다. 『주역』에서 보이는 지(志)의 의미는 괘명(卦名)과 괘위(卦位)와 관련이 있다. 겸괘(謙卦)에 나타난 지(志)는 겸손의 지(志)이고, 동인괘(同人卦)의 경우는 협동의 지(志)를 나타낸다. 아울러 구오(九五)의 경우는 구오(九五)의 지(志), 구사(九四)의 경우는 구사(九四)의 지(志)라고 한다. 『주역』에서 보이는 지(志)의 의미는 의리역적으로 첫째, 지(志)는 사심(私心)이 없는 마음이고(天下之志), 둘째, 지(志)는 생각[念]이나 마음이며, 셋째, 지(志)는 변화의 귀추이다. 상수역적으로 지(志)는 곤괘(坤卦)와 손괘(巽卦)와 감괘(坎卦)와 관련이 있다. 지응(志應)은 마음이나 생각이 통한다는 것이고, 지행(志行)은 마음이나 생각이 원하는 데로 된다는 것이며, 지궁(志窮)은 마음이나 생각이 좌절된다는 것이다. 지(志)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는 그 효(爻) 자체를 강조하여, 지행(志行)의 경우는 그 효의 지(志)가 행해진다는 것이고, 지응(志應)의 그 효 자체의 지(志)가 응(應)한다는 것이다. 이 때는 양효(陽爻)의 경우가 많이 보인다. 지재외(志在外)에서의 지(志)는 외괘(外卦)나 밖에 있다는 것이니, 내가 남을 따른다는 뜻이고, 지재내(志在內)는 응(應)을 말하며, 내괘(內卦)와 자기에게 집중함을 말한다고 파악한다. 또, ‘지재군(志在君)’과 지재하(志在下)에서의 지(志)는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만을 생각하고, 사사로운 뜻이 없다는 것이다. 지미득(志未得)이란 지(志)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뜻이고, 지말(志末)이란 지(志)가 감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志)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는 효를 강조하는데, 상득지(上得志)의 경우는 위에 있는 대상의 지(志)와 합한다는 것이고, 대득지(大得志)의 경우는 대상이 되는 효의 지(志)를 얻는다는 것이고, 상합지(上合志)의 경우는 대상이 되는 위에 있는 지(志)와 합한 다는 것이니, 이것은 음효에 주로 나타난다. 지(志)는 마음의 동의어로 사용된 적이 있다. 『주역』의 「계사전」은 이 마음의 연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계사전」에서는 극심(極深)이 마음을 연구한다는 의미이다. 지(志)는 마음속에 있지만 밖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드러날 때는 중(中), 정(正), 신(信)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성리학자들은 지(志)를 미발(未發)로 중(中), 정(正), 신(信)을 이발(已發)로 파악한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이론적 고찰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및 전문적 관료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서울 G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석-

        남화수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0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5 No.-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치 기제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2010년 현재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결 및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하지만 1기 평가의 미진, 파행적 계획과정의 답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속력, 강제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의 G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이론, 조직요건 및 전문적 관료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관 중심의 편협한 위원선정, 관 중심적 협의체 영향력 행사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전문적 관료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이 상근간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계층적 조직구조를 부정하고 개별적인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었으며, 관계 중심적․의무감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구성원의 역할 법제화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간사 또한 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사업 평가의 공식화를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비단 서울의 G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With regular enforcement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operation of local community welfare alliance became mandatory as the already established matter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Also, currently, in 2010, it reaches the most importance time that 1st local community welfare plan is finished and 2nd local community welfare plan is established. However, due to unsatisfaction of 1st evaluation and following of crippled planning process, I, as an researcher, conducted an analysis of local community alliance as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o reinforce the binding force and legal force for the purpose of 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y welfare alliance.Based on G district in Seoul, civil society-oriented governance theory, requirement for organization and local community welfare alliance from point view of professional bureaucracy has been analyzed, and as a result, problems on narrow-minded member selection based on government and exercise of government-centered leverage were drawn. Also, it can be verified that from the side of professional bureaucracy, while local government officer in a charge performs a role for full-time assistant administrator, he/she denies the hierarchical organization structure with representative consultative body-working level consultative body- working level department and encourages the acting as individual organization, and it falls as to organization for relation-oriented and sense of duty.Thus, this study suggests formulation of regular education and project evaluation by ensuring independent performance for members through legislation of roles for members and also separating private assistant administrator from 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results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as foundation for invigorating not only G district in Seoul, but local community welfare alliances in national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의 통합방안 - 전라남도 목포시를 중심으로 -

        이강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2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an integration measure for the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and the Government-civilian Consultation Body for Resident’s Living. As the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was launched as an organization that plans, practices, and assesses local community welfare, and the Government-civilian Consultation Body for Resident’s Living show overlapping qualities in health and welfare in their operations and subsequently have raised the integration issue, it becomes urgent to prepare an optimal integration measure. The research measure and object is as follows: first, I analyzed relevant official documents and research resources on the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and Government-civilian Consultation Body for Resident’s Living, then carried out a discussion on the integration model (integration type, mixed type and co-existing type), propos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hrough this process, I derived a conclusion that the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and the Government-civilian Consultation Body for Resident’s Living should be integrated based on the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의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사회 복지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조직으로 출발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발한 주민생활민관협의체가 장미 빛 전망으로 출발하였지만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합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통합모형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통합모형의 적용에 대한 제시가 절실해졌다. 연구대상은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이다. 연구방법은 관련 논문과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 한 후에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활동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통합모형의 적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무학자초(無學自超)의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圖)」 작성목적과 의미Ⅰ - 라옹(懶翁)의 사법(嗣法)과 중심 법맥(法脈)에 대한 검토 -

        염중섭 ( Youm Jung-seop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동아시아불교문화 Vol.0 No.35

        懶翁에게 嗣法한 스승은 指空과 平山의 두 분이다. 그런데 나옹의 제자인 자초는 「불조종파지도」를 찬술하는 과정에서, 지공을 제외한 평산 중심의 구조만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초의 「불조종파지도」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나옹이 지공과 평산 중 누구의 가르침을 주로 잇고 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나옹이 원나라에 유학하는 목적을 확인하고, 이후 법맥을 계승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검토해본다. 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나옹이 지공을 목적으로 원나라 유학을 감행한다는 점. 그리고 평산보다는 지공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 나옹은 10년이라는 장기유학의 결과로 지공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하여 지공은 나옹을 수제자로 인정하며, 나옹 역시 지공에 의한 영향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는 나옹과 평산의 관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측면이다. 나옹은 1370년 지공의 靈骨이 고려로 전해져 거국적인 추모열기가 고조되는 것과 함께 크게 부각한다. 이는 나옹이 공민왕에 의해서 불교계의 동반자로 채택되면서 왕사에 임명되는 배경이 된다. 이후 나옹은 지공의 예언에 입각해서 檜巖寺를 대대적으로 중건한다. 즉 나옹은 평산이 아닌 지공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공의 계승자인 것이다. The masters under whom Naong(懶翁) had studied were Jigong(指空) and Pyeongsan(平山). By the way, Jacho, a disciple of Naong, just presented the structure centering on Pyeongsan rather than Jigong in the precess to write < Buljo Jongpajido >. In order to examine the validity of Jacho's assertion in < Buljo Jongpajido >, this paper examines whose teaching Naong was following, Jigong or Pyeongsan? For this, the purpose of Naong's studying in Yuan was first examined, and then the situation in which he succeed the legal tradition. What can be confirmed through this is that Naong dared to travel to Yuan to learn from Jigong and that he was affected by Jigong more than Pyeongsan. Also, as a result of ten years long study in China, Naong built a strong relationship with Jigong. Because of this, Jigong recognized Naong as his disciple, and Naong also recorded the influence of Jigong. This is an aspect that is not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ong and Pyeongsan. In 1370, Naong was greatly highlighted when Jigong's holy bones were conveyed to Goryeo, along with a growing national memorial fever toward Jigong. This was the background for Naong to be appointed as the royal master and the leader of Buddhism by King Gongmin. Since then, Naong rebuilt the Hoeamsa Temple greatly based on the Jigong's prophecy. In other words, Naong was not a Pyeongsan's disciple but a successor of Jigong who had been more closely related to him.

      • KCI등재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행위의 제한 -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

        박동민(Park, Dongmin),박균성(Park, Kyun-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5 No.-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요건에 합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및 건축행위의 제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의 두 가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두 법률은 그 취지가 달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법률은 의제조항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포함)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의제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요건과 그 심사방식을 보다 명확히 구별하는 형태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행위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장용도의 지정, 고시만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조건 해당 용도(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기존 건축물이나 건축행위 등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신축의제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유효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증축되는 부분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정한 범위에서는 기존 건축물이나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타인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공익사업 또는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의 취득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막연히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처분까지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To construct a building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 requirements from district unit plan, as well as those for Building Act, should be met.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building permit and limitations of building activities in district unit planning zones. This paper delves into the relation between Building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discusses a number of issues related with restrictions on acts of construction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s, pivoting around cases of judgement. As an owner who seeks to construct a building, the issue of whether to acquire respectively building permits under Building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ct arises. Because these two legislations have different purposes, one should, in principle, acquire separate permission under these legislations. However, the legal fiction is that once permission is acquired under Building Act,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cluding building, is considered to be secured. And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uled that in case an owner is to build a building, he/she should have permissions under Building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ct evaluated and decided via system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nstead of receiving separate permissions under the two different laws. And even if the building permit standards under Building Act are me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refuse to issue building permit under Building Act if it does not comply for permission criteria for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ct. Ultimately, legislative resolutions need to be sought for clearer distinction between requirement and method of evaluation for building permit under Building Act and those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addition, pivoting around key judicial precedents, this paper delves into restrictions on acts of building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s.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recommended usage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 do not necessarily clarify public view that building permit may be granted for desired purposes, including accommodation. Moreover, in some cases, requests for building permit may be denied for significant public interest. In addition, as for applicability of district unit plan to existing buildings or acts of building, validity of enforcement guideline of district unit planning in private sector under regulation on new building may emerge as an issue. As for this kind of issue, the Supreme Court viewed, as part of compromise between conflicting views, that parts that are to be built in addition shall be subject to applic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However, considering the key purpose, it is viable to view that district unit planning is effective on existing buildings and acts of building to a certain extent. Furthermore, in case of design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zone, an issue of possibility of coercing acquisition of ownership and rights of usage from owners may arise. For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urpose or urban planning, land expropriation system would be essential to ensure legality and legitimacy, as disposition of property shall not be compelled for vague purpose of compliance with relevant district uni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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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상근간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근식,태동원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2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달성에 관한 상근간사의 역할을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관점에서 알아본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 달성수준과 상근간사의 역할 수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상근간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문헌과 행정문서, 정책보고서 등을 선행연구하고 상근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상근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촉진자의 역할, 권한부여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의 비중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상근간사의 역할 수준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상근간사의 근무지 형태였으며, 이외에도 성별, 연령대, 사회복지경력, 상근간사의 채용 시기, 근무기간, 행정구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상근간사의 역할을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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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 운영과 현황에 관한 연구 : 서울기록원과 경남기록원을 중심으로

        김지호,윤은하 한국기록학회 2022 기록학연구 Vol.- No.71

        The discussion on local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started in the early 2000s and has been steady. In the law, loc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first appeared in 1999, and in 2007, the establishment of loc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by local governments became compulsory. The archival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 however, were actually founded in the Gyeongnam Province, 2018, and in the Seoul City, 2019, over 10 years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And as of 2021, various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do, are conducting research to establish local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This is the time when domestic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re introduced in earnest. However, it is still unclear how regional archives will operate in practice, particularly how they will accommodate the management of private archives, which has long been regarded as the mission of regional archives. In this thesis, the past discussions on the local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s will be reviewed focusing on private record management. In this regard,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records management of loc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loc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in operation, and to seek directions for loc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based on this.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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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經·國風≫`述語+之`中`之`的地理差異及其分布

        변지원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中國文學 Vol.62 No.-

        시경≫의 음운은 통일된 계통이다. 이런 이유로 ≪시경≫은 상고한어를 재구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언어자료로 사용된다. ≪시경≫의 내부적인 언어 동질성은 주로 음운 방면을 고려한 것이다. 어휘라든가 문법 방면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추적하기 위하여, 본고는 ≪시경·국풍(國風)≫ 속에 나오는 `술어(述 語)+之` 형식에 주목하였다. 상고한어에서 이 형식은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경·국풍(國風)≫ 160편 중에서 42편에 이와 같은 형식이 나온다. 한편, 고대 언어 형식은 화석과도 같이 오늘날 언어(특히 방언)의 기저층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앞서 거론한 형식 속의 `之`는 `者`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之`가 오늘날의 언어 속에서 문언 형식으로는 여전히 보존되었으나, 실지 쓰임 에서도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어 남부 방언 속의 `著`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일찍이 ≪시경·국풍(國風)≫ 속에 나와 있는 `술어(述語)+之` 형식 역시 풍에 따라서 약간씩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풍속에 나와 있는 `述語+之` 형식 가운데 `之`의 출현 빈도와, “VP(또는N)之N(또는VP)” 형식 속에 보이는 `之`의 출현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본고는≪시경·국풍(國風)≫속에서 이미 `之`가 지리적인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상지와 하지의 운동 조절에 관한 연구

        권오성 全州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06 初等敎育硏究 Vol.33 No.1

        본 연구는 상지와 하지의 기능의 차이를 운동의 조절 양식 관점에서 고찰해 봄으 로써, 그 발육에 따른 변화와, 운동 학습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수의 운동이란, 의사에 기반을 두고 행해지는 운동의 총칭으로, 운동의 수행과 중 지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물건을 조작하는 의식적인 상지 운동과, 보행과 같이 무의식적인 하지 운동 모두 수의 운동이다. 그러나, 운동을 수행하는 경 우의 의식 관여 정도는 다르다. 운동은 수의적인 운동과 자동적인 운동으로 분류된 다. 수의적인 운동은 대뇌피질 등의 상위 중추에 의존한다. 자동적인 운동은 피질 하 의 하위 중추에 의존한다. 학습의 초기에는 상위 중추를 동원, 전신의 근육 긴장이 나타난다. 운동을 반복하 면 긴장은 감소하고, 시각 등 고유 수용기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 제어가 활 동한다. 시각은 피드백 제어의 역할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섬세한 운동 조절에 관여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상위 중추의 관여가 적은 자동화한다. 자동화는 숙련에 의한 수의 운동의 조절 양식의 변화이다. 시각과 청각 자극을 신호로 상지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소뇌의 관여가 강해진다. 신체 활동에서 복수의 과제가 동시에 처리될 때, 조절을 가능한 자동화하여, 의식의 관여가 적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도로 자동화된 운동도 때로는 의식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속적인 의식에 의해 운동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작이 리듬을 형 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운동은 주기 운동 같은 연속적인 운동이다. 일과성 운동의 실행에는 대뇌피질 등 상위 중추가 강하게 관여, 자동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자동화한 운동은, 운동 궤도와 운동에 필요한 시간이 안정되어 있고, 그 운동을 실 시하면서 암산 등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좌우 상지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운동 간의 간섭이 적다. 조절에 관여하는 중추가 상위에서 하위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상위 중추에서 다른 수의적 과제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복수의 신체 부위 운동을 동시에 실시해도 상호 간섭이 줄어드는 것은, 상지와 하지로 목적이 다 른 운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중요하다. 상지와 하지 운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간섭을 파악함으로써, 운동의 자동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다리 구르기 운동은 보행과 유사하며, 성인에게는 숙련도와 자동화 수준이 높다. 다리 관절만의 주기 운동은 일상적 경험이 적으므로, 자동화 수준은 낮다. 초등교육연구 제33집 1호 하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상지의 일시적 운동을 병행시키면, 상지 운동 시점에 하지 운동의 주기가 연장한다. 이는 상지 운동을 하기 쉽게 해준다. 하지 운동 주기 가 단축하는 것은, 혼란을 억제해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 운 동 주기의 혼란이 상지 운동 도입 이전부터 생긴 것으로 보아, 중추에서의 운동을 조직화하는 단계에서 혼란이 생긴 것이다. 자동화가 진전되어 있는 하지의 주기 운동은 상지 운동에 의한 간섭이 적다. 빈도 로 볼 때, 일상 보행에 가까운 매분 120회에 혼돈이 적어, 자동화가 보다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운동의 자동화 수준은 상, 하지 운동 간의 간섭도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다. 상지의 운동 중 하지 운동을 1회 삽입하면, 상지 운동의 주기가 겹쳐진다든지, 한 쪽이 멈춰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 운동이 동기화되어 1회 이상 반복되기도 한다. 상지 운동에 대한 하지 운동의 간섭은, 하지 운동에 대한 상지 운동의 간섭에 비해 극히 크다. 즉, 상지 운동의 자동화 수준은 하지 운동의 그것보다 낮다. 상지 운동과 하지 운동의 자동화 수준에 차이가 있다. 소뇌에 의한 운동 조절에 차이이다. 상지 영역은 수의 운동의 프로그래밍에 관여하는 신 소뇌와, 반면 하지 영 역은 말초 입력을 참조하여 운동을 보정하는 폐 루프 회로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구 소뇌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 근은 근육의 신장 수용기인 근방추를 다수 포함한 지근 섬유가 많고, 근방추 로부터의 입력을 기반으로 한 수축력의 억제 기구가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자동화 수준에 차이를 만든다. 수의 운동에서는, 각종 반사를 이용 조절이 이루어진다. 하지 운동의 협응에 중요 한 사지 간 반사이다. 보행 시 사지의 협조적 운동을 지지하는 척수 레벨의 신경 기 구이다. 사지 간 반사에는 사지의 움직임에 따른 반사 활동의 변화가 보여진다. 상지 혹은 하지가 주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쪽의 운동을 일시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생기 는 간섭의 정도가, 삽입의 타이밍에 따라 변화된다. 하지의 주기 운동 중, 자유로운 타이밍에 상지 운동을 삽입하면, 상지 운동이 발의 접지 개시 직전부터 직후에 집중 되어 있다.

      • KCI등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의 華藏寺 指空和尙坐像에 대한 고찰

        허형욱 불교미술사학회 2019 불교미술사학 Vol.28 N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ouses a great number of dry plate photographs take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cluding a photo of a sculpture of the Indian monk Sunyadisya (or Dhyanabhadra; Korean, Jigong) who propagated Buddhism in the early and middle fourteenth century during the Yuan Dynasty in China and the Goryeo Dynasty in Korea. When this photo was taken around 1917, the sculpture was enshrined at Hwajangsa Temple on Bobongsan Mountain in Jangdan-gun, Gyeonggi-do Province (in the present-day North Korean region). Since very few portrait sculptures of Buddhist monks survive in Korea, this photograph provides an invaluable archival source for studying relatively early seated sculptures of Master Sunyadisya. This paper infers the production date and background of the seated portrait sculpture of Master Sunyadisya at Hwajangsa Temple and examine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related iconography. In 1326, Master Sunyadisya departed Yuan China for Goryeo. For two years and seven months, he spread Buddhist teachings among the people he met there, and came to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He died in Yuan China in 1363, and in the following year his body was mummified by layering it with incense, lacquer, mud, and cloth. The mummy was cremated in 1368 and some of the ashes were sent to Goryeo. In 1372, Naong Hyegeun (1320– 1376), a favorite disciple of Master Sunyadisya, enshrined his ashes in a stupa at Hoeamsa Temple in Yangju, Gyeonggi-do Province. In 1393, Muhak Jacho (1327–1405), a disciple of Hyegeun, produced another stupa for Master Sunyadisya at Hwajangsa Temple. In this paper, I suggest two conjectures on the production date and background of the portrait sculpture of Master Sunyadisya at Hwajangsa Temple. First, the sculpture may have been created by disciples of Naong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royal family around 1385 at the end of the Goryeo period. Alternatively, it may have been created in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when Muhak Jacho commissioned the production of a stupa for Master Sunyadisya at Hwajangsa in 1393. Either way, descendants of Master Sunyadisya are presumed to have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his portrait sculpture in the late fourteenth century. Iconographically, the crown on his head, long beard and eyebrows, and robe embellished with colorful patterns characterize this seated portrait sculptures of Master Sunyadisya at Hwajangsa Temple. According to records, Sunyadisya, a native of India, had an exotic look with dark skin and blue eyes. He was known in his later years to have grown his hair and mustache and prefer luxurious outfits like a secular person. These features are partially reflected in the seated portrait sculpture of Master Sunyadisya at Hwajangsa. The iconography of Sunyadisya in his portrait sculpture is maintained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portrait paintings of Sunyadisya from the set of portrait paintings of the three masters Sunyadisya, Naong, and Muhak. Therefore, the dry plate photograph of the seated portrait sculpture of Master Sunyadisya at Hwajangsa Templ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shows the early iconography of Sunyadisya from the late Goryeo or early Joseon periods as documented in literary records.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 중에는 14세기 전․중반에 元과 고려에서 활동한 인도 출신의 指空和尙 조각상을 찍은 사진이 전한다. 이 상은 1917년경 촬영 당시 경기도 장단군 보봉산(현재 북한 지역)에 위치한 華藏寺의 寂默堂에 있었다. 그러나 이 절은 한국전쟁 때 거의 다 불타버려 상의 현존 여부는 알 수 없다. 승려의 초상조각이 많이 남아있지않은 우리나라에서 화장사 지공좌상의 유리건판은 비교적 시기가 올라가는 예를 찍은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본고에서는 화장사 지공좌상의 제작시기와 조성배경을 추론하고, 지공 도상의 성립과 계승 양상을 살펴보았다. 지공은 1326년(충숙왕 13) 3월 元에서 고려로 와서 약 2년 7개월 간 가르침을 펼쳤으며 여말선초의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1363년 11월 원의 大都에서 입적한 지공은 이듬해 그의 시신에 香, 漆, 진흙, 布 등의 재료가 입혀져 일종의 미이라상으로 만들어졌다. 지공의 미이라상은 1368년 火葬되어 일부가 고려로 전해졌다. 지공의 유해는 그의 수제자인 나옹 혜근(1320-1376)에 의해 1372년(공민왕 21) 회암사 부도에 안치되었다. 이후 1393년에는 혜근의 제자인 무학 자초 (1327-1405)에 의해 화장사에도 지공의 부도가 세워졌다. 화장사 지공좌상은 양식적으로 조선 후기의 도식화된 僧形像들과 구별되며, 제작시기는 조선 전기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조성배경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고려 말인 1385년(우왕 11)경 왕실 후원 아래 나옹 문도의 주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고, 둘째는 조선 초 1393년(태조 2) 무학 자초가 화장사에서 지공 부도를 세울 즈음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이다. 어느 경우든 지공의 法孫들이 관여하여 그를 현창하고자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화장사 지공좌상은 머리에 쓴 보관, 긴 눈썹과 수염, 화려한 문양의 복식 등이 도상적 특징이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지공은 인도 출신답게 피부가 검고 눈이 푸른 이국적인 용모를 지녔으며, 만년에는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俗人의 사치스런 옷을 입었다고 한다. 지공의 이러한 특징적 외모는 지공 도상의 조형적 근거가 되어 화장사 지공좌상에도 반영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지공-나옹-무학이 함께 등장하는 三和尙 진영이 다수 그려졌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 삼화상 진영 속의 지공상에서도 화장사 지공좌상의 도상적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화장사 지공좌상의 도상은 훗날 삼화상 진영 속의 지공상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의 화장사 지공좌상은 문헌기록 위주로 전하는 여말선초 지공 도상의 초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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