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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에 대한 논의의 재구성: “형이상학 없는 인간의 존엄”
김영환 한국법철학회 2020 법철학연구 Vol.23 No.1
1. Der Begriff der Menschenwurde fungiert als eine Integrationsformel, unterschiedliche ethische-politische Votstellungen unter ein gemeinsames Dach zu bringen. Freilich wird diese einheitsstiftende Leistung durch seine semantische Unbestmmtheit bzw. Beliebigkeit der inhaltlichen Ausdfullungen im jeweilgen Anwendungskontext erkauft. Aber diese Vieldeutigkeit und Mehrdimensionalitat reichen noch nicht aus, diesen normativen Leitbegriff als Leerformel abzutun. Es kommt also auf seine begriffliche Konstuktuion an. 2. Das als die sog. positive Rechtfertigung bezeichnete Begriffseverstandnis versucht, aus einer bestimmten Eigenschaft, die jeder innehat, einen Anspruch auf ihren Schutz abzuleiten. Blickt man auf die bisherigen religiosen oder metaphischen Interpretationen, zeigt sich, dass diese Eigenschaft im Gottesebenbildlichkeit oder in der Personlichkeit als Wesen des Menschen bestehen soll. Dieser kognitive Diskussionsansatz ist erkenntnistheoretisch deswegen problematisch, weil er den Ausschluss von Personen droht, die diese Fahigkeit nicht besitzen. Wird diese Konsequenz durch die Annahme einer ontologischen Vernunftigkeit abgeholfen, so ist die Grenze zwischen Empirie und Metaphysik uberschritten. Bezuglich des kognitiven Ansatzes fragt sich auch, wie sich aus dem bloßen Faktum einer bestimmten Qualitat des Menschen ein normativer Anspruch auf ihren Schutz folgern lasst. Denn der Versuch, aus der empirischen Eigenschaft einen normativen Anspruch auf ihren Schutz abzuleiten, stellt einen naturalistischen Fehlschluss von Sein zu Sollen dar. Nicht zuletzt fehlt es an der der Praktikabilitat des normativen Kriteriums der Menschenwurde. 3. Anders als der kognitive Ansatz nimmt der sog. negative Begrundungsansatz Bezug auf die unterschiedlichen menschlichen Bedufnissen und Interessen. Davon ausgehend wird hier unmittelbar gefragt, was Menschen auf keinen Fall erdulden wollen und was nicht zu tun wir aus diesem Grund wechselseitig zusichern. Von diesen geschutzten Interessen aus wird die damit unvereinbaren Handlungen als den normativen Inhalt der Menschenwurde ausgemacht. Sein logischer Ort ist also die auf Gegenseitigkeit gegrundete Anerkennungsgemeinschaft. Freilich benotigt die Bestimmung des Regelungsgehalts der Menschenwurde eine Bewertung, damit sie dem Schutz der Menschenwurde-Garantie unterstellt werden konnen. Aber diese Bewertung kann auch nach Standards erfolgen, die fur alle Mitglieder der Gesellschaft einsehbar sind. 4. Was die Verletzungshanlung der Menschwurde angeht, kommt zunacht die Erfahrung der Demutigung in Betracht, die ein gewisses Maß uberschreitet. Demutigung bedeutet hier Ausdruck der Missachtung des Opfers durch den Tater dar, der zugleich die Selbstachtung des Betroffenen verletzt. Aber die Menschenwurde kann auch durch den Zwang tangiert werden, wo dem einzelnen die Moglichkeit genommen wird, in Ubereinstimmung mit der personlichen Identitat zu leben. Missachtung dieses Anspruchs kann nicht nur durch das Verhalten Dritter, sondern auch folgende Umstande erfolgen, die als demutigend erlebt, aber sich nicht allein uberwinden lasst. Zum einen geht es um die Nichtgewahrleistung eines menschenwurdiges Exitenzminimums. Zum anderen gehort dazu die Situation des schwerleiden kranken Menschen, der allein durch die Selbsttotung aus dieser Lage entkommen kann. 5. Wenn die Menschenwurde in dieser Weise als das subjektive Rechts aufgefasst wird, kommt nun der Trager dieses Rechts in Frage. Da die Demutigung nur moglich ist, wenn die Beteiligten in einem Netz sozialer Interaktion stehen, kann ungeborenem wie gestorbenem Leben keine Menschenwurde zuerkannt werden. Denn es fehlt hier an einem Gegenuber, das zwar nicht zwingend die Demutigung erleben muss, aber als eigenstandiger Mensch wahrgenommen werden kann. Dieses Problem lasst sich doch durch ein anderes Grundrecht, namlich das Recht auf Leben, bewaltigen. 6. Am Beispiel der aktiven Sterbehilfe seien hier ganz gegenteilige Konsequenzen des hier vert... 1. 인간존엄이라는 개념은 통합공식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서로 상이한 윤리적, 정치적인 표상들을 포괄하지만, 그 개념의 다양성과 그 적용영역의 광범위함 때문에 이러한 규범적인 지도개념을 공허한 공식이라고 비판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가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윤리적, 법적 혹은 정치적인 논의에서 항상 논증의 만능패(All- zweckwaffe)로 이용된다. 따라서 이 개념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위 “적극적인 정당화”라고 부르는 여태까지의 개념적인 이해방식은 특정한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라는 인간존엄에 대한 규범적인 요청을 도출한다. 이러한 소위 인식주의적인 이해방식에는 인간존엄의 근거를 인간의 천부적인 품성에서 찾거나 혹은 인간의 업적 혹은 능력에서 찾는 이론들이 속한다. 이러한 인식주의적인 착안점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이론의 결론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에 따르면 이러한 자질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특성을 존재론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대가로 경험과 형이상학 사이의 구별은 모호해진다. 더 나아가 인식적인 요소와 인간의 존엄 보호라는 규범적인 요구 간의 논리적인 추론관계도 문제되는데, 왜냐하면 경험적인 속성이라는 사실로 부터 그것에 대한 규범적인 보호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추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규범적인 척도의 실천적인 유용성도 의문시된다. 3. 소위 “소극적 정당화이론”은 전래의 인식주의적인 견해와 같이 존엄의 근거로 파악되는 인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굴욕적인 상황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요컨대 이 착안점의 방법론은 특정한 이론적인 입장으로부터 가능한 보호영역을 연역적으로 규정하려는 대신, 인간의 존엄침해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이해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은 서로가 상호 승인한 결과 이루어지는 존경스러운 대우에 관한 규범적인 청구권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규범적으로도 근거지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보편화 가능성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다. 4. 인간존엄의 보호영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가치 평가척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Stand- ards)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외부인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표준화된 상황이나 행동방식을 서술해야 하며, 단 이때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지나친 정도의 자기 존중 침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민감성 혹은 감수능력의 보통정도를 전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인 청구권은 크게 둘로 구성되는데, 즉 소극적으로는 굴욕상태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으로는 인간적인 삶의 자기결정 보존이 포함된다. 여기서 침해행위는 우선 심한 굴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 하며, 또한 인간의 존엄은 개인에게 자신의 인격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을 개인으로부터 박탈할 때 침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구권의 침해는 제3자의 행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격 침해적인 것으로 체험되지만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들 ...
조직적합성이 규범적 변화몰입과 변화지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대호(Daeho Kim),신지선(Jiseon Shin) 한국인사조직학회 2018 인사조직연구 Vol.26 No.1
조직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조직변화를 경험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때 조직변화의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직원들의 긍정적인 변화지지 행동을 예측하는 다양한 선행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직원들의 조직변화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다양한 선행요인 및 그 메커니즘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오늘날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에 조직이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인사조직 문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조직적합성은 그동안 긍정적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합성이 조직의 변화상황에서 직원들의 변화 지지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그 메커니즘의 역할로 직원들이 규범적으로 변화에 몰입하는 정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규범적 변화몰입은 대한민국과 같이 집단주의적이고 권력거리가 큰 국가에서 효과적이고 이질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또한 직원들의 조직적합성이 규범적 변화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를 것임을 밝혀,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직원들과 직속 팀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조직변화를 겪고 있는 국내 한 기업 내의 207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을 실시하여 조직 적합성, 자기효능감, 규범적 변화몰입을 측정하였으며, 직원들의 직속 팀장을 통해 직원들의 변화지지 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들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합성과 변화지지 행동의 관계에 있어 규범적 변화몰입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이 조직적합성과 규범적 변화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조직변화 상황에서 직원들의 변화지지 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향후 조직변화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Organizations go through various change initiatives to better respond to ever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and employee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change are widely acknowledged as critical toward greatly enhancing the changes’ chances for success. Exploring various antecedents encouraging employees to support organizational changes is therefore important. Previous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hange has tended to focus on affective change commitment, while ignoring the role of normative change commitment in predicting employees’ behavioral outcomes during organizational chang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levels of employees’ fit to organization influence their normative change commitment, which subsequently leads to behavioral support for change. We hypothesize a mediating effect of employees’ normative change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fit to organization and behavioral support for change. In addition, we identify an important 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it to organization and normative change commitment. Using a multi-source dataset, our results show that the levels of employees’ fit to organization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they will engage in supportive behavior for change mainly through normative change commitment. Moreover, the results reveal that self-efficacy amplifies the effect of fit to organization on normative change commitment. We provide organizational managers who are interested i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al change with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how to motivate employees to exhibit strong supportive behaviors for change.
조의행(Yui Haeng Cho)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9 현상과 인식 Vol.43 No.1
이 글은 캐서린 존스의 China’s Challenge to Liberal Norms(2018)에 대한 비평이다. 이 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자유적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규범 창출자로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규범적 권력으로의 중국, 국제규범과 질서의 의미 그리고 구성주의에 기댄 분석의 틀, 2) 인도적 개입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권’의 자유적 해석과 중국의 입장, 그리고 3) 중국식 경제발전의 모형과 그 확산이다. 저자는 중국이 이미 자유적 국제질서에의 규범적 도전과 새로운 규범의 창출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가 ‘주권 평등원칙’을 명분으로, 그리고 상임이사국의 지위와 지지 국가들을 결집해 결국 인도적 개입이 규범으로서 국제정치에서 내면화까지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를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구를 수립해 베이징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중국식 경제모델의 확산을 도모했다. 자유적 국제규범에 대항하는 중국의 규범적인 도전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책이 갖는 장점이다. 동시에 한계점 역시 뚜렷하다. 중국이 규범적 도전을 해 온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의 형태에 대한 논의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국제사회 속 중국의 규범적 역할을 연구하는데 시발점이라는 데에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view Catherine Jones’ book, titled China’s Challenge to Literal Norms, (2018). This book addresses how has China challenged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especially since the 1990s. The author has empirically examined China’s international behaviors as a normative entrepreneur,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arguments: 1) China as a normative power, defining international norms and order, and the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constructivism; 2) the liberal 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and China’s view on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3) China’s development model and its diffusion. The primary preposition of this book is that China is a normative power challenging the West-led international order. An example is reflected on the issue, conflicting between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Equality of States’ and China’s interpretation. Utilizing the permanent member in Security Council and supported by ‘the new populations,’ China has successfully impeded the internalization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addition, China has expanded its aid to underdeveloped countries in a way which establishes new organizations so as to promote the Chinese-style economic development model, explained in the Beijing Consensus. Systematically and empirically expounded China’s normative challenge against liberal international norms, in this regard, might be the most valuable academic contribution this book has. Nonetheless, its threshold is also clear. It less clearly accounts for why China challenge and what kind of international order China attempts to build. Still, it can open follow-up researches over China’s normative entrepreneurship and roles in international society.
정세원(Sae Won CHU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5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유럽의 제재 조치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Manner(2002)가 주장한 EU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과 Portela(2005)가 적용시킨 EU 제재의 규범적 성향(Normative Characters)을 근거로 제재 조치의 동기를 살펴보았고, 개념틀을 통해 EU의 규범적 권력과 EU의 근린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U의 제재는 결국 EU의 규범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이는 규범적 성향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EU의 규범적 권력의 존재에 대해 예측 및 기대는 어렵지만 전쟁의 진행 여부에 따라 차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Europe’s restrictive measures toward Russia in order to draw helpful implications. The conceptual framework consists of Manner’s (2002) Normative Power Europe and Portela’s (2005) Normative Characters of the EU’s policies, which are useful for examining the EU’s motives for the sanctions. The Union’s sanctions were eventually caused by the Normative Characters.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review the Normative Power Europe, it might be proven by the EU’s proactive efforts to establish the peace in its region.
영화 『광해』에 나타난 『옹고집전』 서사원형의 재생산과 실전(失傳) 판소리의 질적 제고 원리
권도경(Kwon, Do-kyung) 중앙어문학회 2014 語文論集 Vol.57 No.-
기존 사회에는 없으나 그 사회를 선도해나갈 가치가 곧 영화 『광해』가 지향하는 긍정적인 규범성이다. 자연히 진짜 광해왕은 그 반대편에 위치한, 지양되어야 할 부정적인 반규범적인 인물이 되며, 영화 『광해』는 규범적인 가짜로 반규범적인 진짜의 부정성 교정을 지향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처럼 규범적인 가짜가 반규범적인 진짜의 악덕을 교정하는 이야기의 패턴은 『옹고집전』을 서사원형으로 한 것이다. 똑 같은 진가쟁주 모티프를 다룬 〈쥐둔갑 설화〉 유형이 영화 『광해』의 서사원형이 될 수 없는 것은 진짜와 가짜가 각각 반규범적 인간과 규범적 인간이 아닌데다가, 후자가 전자를 교정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옹고집전』은 19세기 후반기에 판소리사 전승사에서 탈락했다고 규정되어온 창을 잃은 판소리, 즉 실전 판소리 7가 중의 하나다. 선행 연구사에서 『옹고집전』의 탈락 이유로 제시되어 온 것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전형적 인물 창출 실패인데, 실전 판소리 『옹고집전』의 서사원형을 재생산한 영화 『광해』는 가옹에 해당하는 이념적 인물이 지향하는 규범성이 기존 사회의 반봉건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개혁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영화 『광해』와 『옹고집전』의 만남은 단순한 서사원형의 재생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기존 사회에는 없으나 그 사회를 선도할 가치를 규범성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전 시대 실전 판소리가 놓쳐버렸던 이념의 시대적 전형성을 획득하게 되는 동시에, 『옹고집전』이 비판받았던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중 출신으로서 비판적 지식인과 연대하여 봉건적 서인세력과 대결하는 가운데 민중을 위한 개혁정책을 실행한 결과 민중을 대표하는 전형적 캐릭터성을 확보하게 된 영화 『광해』의 하선은 당초 『옹고집전』 이본 전개사 속에서 강화되어 나아간 요호부민의 민중적 저항의식을 최대한 실현해본 존재가 된다. 『옹고집전』의 옹고집이 이본 전개사 속에서 요호부민성 대신에 양반성을 확대해 나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옹고집전』의 실질적인 지향의식 역시 부정적인 요호부민의 풍자가 아니라 부정적인 양반에 대한 비판으로 변개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옹고집전』의 가옹은 긍정적인 요호부민의 이념적 구현체가 되는 것이고, 영화 『광해』의 하선은 이 옹고집 캐릭터의 변모사에 경제적 특수성을 제거하고 민중적 전형성을 최대한 확대한 인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 value that isn’t be in established society but will lead it is a positive standard that movie 『Kwanghae』 aimes at. Real king Kwanghae is depreciative character who must be rejected and movie 『Kwanghae』 is a story that aims at correction of the depreciative real’s negativity as the prescriptive phoney. Like this, story’s pattern that the prescriptive phoney corrects the depreciative real’s immorality makes 『Onggojipcheon』 narrative archetype. This 『Onggojipcheon』 is one of lost pansory. what has been suggested as preterition’s reason in precedent study’s history is a creation’s failure of typical character that will lead new age. Because movie 『Kwanghae』 msked a value that will lead established society as normativity, it is a work that got lost pansory missed ideology’s typicality of the times and overcomed ideological spasticity that 『Onggojipcheon』 was criticized. Then, movie 『Kwanghae』’s Hasun who got a typical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public is being that realized popular resistance awareness of Yohobumin(饒戶富民) that was being reinforced in development history of 『Onggojipcheon』’s different edition. It is that 『Onggojipcheon』’s fake Onggojip is ideological materialization and movie 『Kwanghae』’s Hasun is character that got public typicality to capacity, instead of rejecting economical distinctiveness from Onggojip character.
김진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3
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 규범적 통합은 환경협약의 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동시에 이를 바 탕으로 실효성의 확보를 통한 환경협약의 국제적·국내적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국제환경법 원칙들을 국내적으 로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그러한 원칙들을 공동체가 추구할 하나의 가치로 부여하는 방법, 정책결정과정에서 절차 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그들 원칙을 반영한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들 원칙을 제도화하고 이행하는 것은 국내법 자체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내적·국제적 규정간의 명쾌한 구별은 힘든 일이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인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국제 환경법의 다양한 기준들을 확립해야 하는 경우에 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환경협약들의 엄격함은 조약체결국가들 중의 일부 국가에 대한 협약상 의무의 최소 공통분모를 표현하므로, 환경적 관점에서는 가능한 한 이 의무들이 개별 국가가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국내입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도 조 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관계된다. 한 국가가 개별입법으로 조약을 편입할 때, 그 문제가 단지 직접적용 성에만의존할 때, 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조약의 개별적 편입을 위한 두 가지의 선택가능성은 조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해석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제의 국가는 국제적 의도에 부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개별편입이 적절한 이행을 위해 종종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체로 서 환경보호는조약의 직접적용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 규범적 통합 및 합치성 이론의 주요 측면은, 오염유발행위와 관련되거나 수범인의 상 태와 관련되는 국제법에 의해 요구되는 실제적인 국내의 상황이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내 실 제상황이 부합하는 것만으로는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또한 국내법원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특 별입법을 통해 국제 규범을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자간환경협정의 규범적통합과 합치성의 문제는 특별히 편입되지 않는 조약들에 대한 국내적 접근이 국내환경법과 국제환경법의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 제이다. 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통합에 관한 문제는 한 국가의 국제적·국내적 규칙들 사이의 구별을 완화하는 데 근거가 있음을 이론적·실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약들이 홀로 직접적 효력에 의존하여 준수되기 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실제적 이유로서 개별입법에 의한 흡수는 보다 적절한 수행을 보장한다. 그러나 국내 법원들 과 관련기관들이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는데있어서 다양한 근원 중 하나로서 조약을 생각하는 통합적 접근법은 일 반적으로 그들의환경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The question has been whether the domestic approach to treaties which are notparticularly incorporated affects the compatibil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environmental law. An aim of this paper has been to point out, theoreticallyand practically, that there are reasons for loosening up the distinction between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rules of state. It was insisted that most treatiescannot be complied with solely by reliance on direct effect. For practical reasons,incorporation by particular legislation better ensure a proper implementation. However, an integrative approach, where domestic courts and institutionsconsider treaties as one of various legal sources in their decision-making,would generally improve the efficacy of these environmental regimes. It wouldalso improve the awareness of environmental treaties and of the internationaldimens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this paper, it was also shown that the dichotomy between monism anddualism is an over-simplification. Even in supposedly dualistic states, treatiesconstitute a kind of source of law. A more adequate concern is therefore whatnormative status treaties and also customary law acquire among other sources oflaw in the domestic setting. While direct application in some states may conflictwith parliamentary control over domestic legislation, in most countries thisargument does not hold good. In line with a more internationalized environment,where states no longer form consistent units, the notion of legal certainty shouldbe partly reformulat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legal certainty concernsthe need for actually hav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norms put into effectrather than taking the concept as a justification for imposing less strict restrictionson polluter than agreed upon by the legislator in its approval of ratification.
의미 있는 개체 제시 방식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중심 편향 원리와 규범적 관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혜녕,윤신애,이현석,홍우평 한국감성과학회 2023 감성과학 Vol.26 No.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inward bias and canonical viewpoint, which are factors known to affect preference for meaningful objects. It also considered the familiarity of each entity in terms of their influence on the existence of a canonical viewpoint and demonstrated whether the relative strength of two preferences varies depending on familiarity. To confirm this, we conducted a behavior experiment using a two-alternative forced-choice task. The experimental stimuli were eight single objects for familiarity level (high/low), whereas the entity’s inward bias and canonical viewpoint were observed or violated. Results showed that when inward bias was obeyed, the frequency of being chosen as a preferred option was higher, and the reaction time for preference judgment was shorter. However, the observation of a canonical viewpoint did not affect frequency and reaction time. Moreover, familiarity played an interference role in aesthetic judg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ward bias is stronger than canonical viewpoint, ultimately implying that a single object’s interaction with the visual context is superior to the entity’s attribute as regards to preference judg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 있는 대상의 선호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원리인 내적 편향 원리와 규범적관점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개별 개체의 친숙도가 규범적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친숙도 수준에 따른 두 선호도 원리의 작용 양상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중 대안 선택 과제를활용한 행동 반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친숙도 수준(높음/낮음)에 따라 각 8개의 단일 개체를 실험 재료로 하여 내적 편향 원리 준수 여부와 규범적 관점 준수 여부를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내적 편향 원리를 준수한 상태에서 개체가 제시된 경우가 내적 편향 원리가 위배된 상태로 개체가 제시된 경우보다 더 선호되었다. 선호 판단에 걸리는 반응시간 또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범적 관점 준수 여부는 선택 빈도 및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개체의 친숙도는 선호도 판단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간섭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체 선호도 원리 중 내적 편향의 강도가 규범적 관점에 비해 더 우세하며, 단일 개체가제시될 때 그에 대한 선호 판단에 있어서 그 개체가 가진 속성보다 시각적 문맥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문채규(Moon Chae-Gy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3
모든 구성요건표지에는 사실적인 측면과 규범적인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고, 사실적인 측면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가 경험적 지각을 통한 감각적인 인지라는 점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성요건표지의 규범적 요소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양태, 즉 ‘일반인 내지 보통사람들의 수준에서 인식하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회의론이 대두된다. 즉, 평행평가이론이 책임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고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기준으로서 구체성이 떨어지며, 사회적 의미라는 것도 너무 막연하여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의 인식양태인 사회적 의미의 실체를 규명하여 그것을 인식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고의의 인정 여부 및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하려는 새로운 구상이 타당하다고 본다.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의 실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착오상황의 본질적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다. 형법규범은 구성요건표지라는 개념적 술어들을 사용하여 형법이 규율하려는 사태를 제시한다. 따라서 착오도 구성요건표지가 지시하는 대상의 어떤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인식한 대상이 개념적 · 어의학적으로 구성요건표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자를 형법외적인 착오라 한다면, 후자는 형법내적인 착오라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형법외적인 잘못된 표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후자는 형법내적인 잘못된 표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착오는 형법외적인 영역에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형법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반면에, 후자의 착오는 형법의 세계 내에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형법은 그것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착오가 비난가능하드라도 고의가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잘못의 검토는 과실의 영역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착오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데, 형법 제17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러한 착오상황의 구별에 따라서 구성요건표지가 지시하는 대상에 관련된 착오가 구성요건착오라 할 때,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그 대상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착오인가의 문제에 이른다. 이는 대상관련적 착오 중에서도 고의를 배제하는 구성요건착오와 고의를 배제하지 못하는 중요하지 않은 착오를 구별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문제는 관점을 바꾸면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상의 어떤 부분을 인식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표지가 포함하는 속성’이라는 결론으로 이르렀고, 이를 구성요건착오론의 ‘동가치적 객체의 착오’ 내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는 개념과 결부시키면 ‘구성요건표지가 포함하는 동가치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객체가 동가치다’는 말은 ‘객체의 속성들이 모두 같은 구성요건표지에 포함되는 속성이다’는 의미이다.
임애정(Ae-Jung Lim)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15 젠더와 사회 Vol.26 No.-
이 글에서는 젠더규범에 따라 구획되는 몸에 대한 호명과 재현의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우선 나의 일상적인 몸에 대한 기억들을 시작으로 버틀러의‘규범적’이라는 것과‘타자의 흔적이 남겨진 상실과 취약성을 경험하는 몸’, 톰슨의‘보통이 아닌 몸의 재현과 범주’, 알튀세르의‘이데올로기로 호명되는 몸’, 그리고 그로츠의‘변화무쌍한 몸’까지 이들의 몸에 관한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몸과 몸들의 관계를 윤리적 정당화와 관련지어, 특히 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집되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법에서의 인간의‘권리능력’과‘혼인성립’그리고‘성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런 몸과 몸들의 관계가 생성되는 사회적 의미화의 장소로서 다시금 규범적·인·몸이 갖는 관계적 의미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즉, 타자의 흔적이 어떻게 몸에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I am going to look at our bodies that matter, especially considering the aspect of the naming and representation about the body; these bodies are constructed by the gender normative. First, I could do with linkage of my episodic memories and their stories about the body; they are Judith Butler, R. Garland Thomson, Louis Althusser, and Elizabeth Grosz and talk about the loss and vulnerable body, the category and representation of the body, the naming and ideology on the body, and the volatile bodies. Then I would like to look how to configure and unify the body and the relation of bodies by the law. The following are noteworthy; persons legal capacity, formation of marriage, and legal decisions about gender in the law. So I want to talk to you and talk to you about that; it is about the contextual meaning in the relations of the body and law as the place of social signification. Namely, Id say, my body is and is not mine, it bears others imprint.
강정민 ( Kang¸ Jung-min ) 한국가톨릭철학회 2010 가톨릭철학 Vol.0 No.15
본고는 역사주의의 문제를 다룬다. 18세기 이후 새로운 역사개념의 생성과 역사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이래 19세기는 흔히 “역사주의”의 세기라 규정되어 왔다. 19세기의 역사주의는 우선 역사적 지식을 학문으로 끌어올리고자 시도하나 모든 형태의 역사철학, 특히 헤겔의 사변적인 “세계사의 철학”에 이의를 제기한다. 여기에는 사실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시대에 걸맞게 전형적으로 학문과 철학의 싸움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의 역사화뿐만 아니라 역사의 역사화 이후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즉 이로 인해 생겨난 규범적 공백을 메울 수가 없다면 상대주의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이 된다. 그래서 역사적 지식의 체계화 문제는 역사학의 핵심 문제로서 역사학파뿐만 아니라 역사철학에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방법론상으로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된다. 즉 역사적 재생산(역사주의)와 선험적 구성(칸트와 헤겔)이 그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에서(사실) 구속력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끌어낼 수 없다는 인식론적 결말이 대부분의 역사가들에게서 간과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역사의 역사성을 성찰하는 것은 주체, 즉 이성의 자율성이 우선하는 것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역사성이란 사고의 산물인 것이다. 이에 따라 칸트와 헤겔의 발상이 역사주의의 그것보다는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역사가 이성적이라는 가정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역사의 가능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자체는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이성성의 가정을 대상적 지식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완성과 정교화를 위해 그의 작업에 항상 현존하는 규제적 원칙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절대화하는 대신에 규범적으로 그리고 수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en Problemen des Historismus. Seit der Entstehung des neuen Geschichtsbegriffs und der Etabilierung des historischen Bewusstseins bezeichnet sich das 19. Jahrhundert als das Epoche des “Historismus”. Der Historusmus im 19. Jhr. versucht zunaecht zwar das historische Wissen zur Wissenschaft zu erheben aber wendet sich gegen jede Form von Geschichtphilosophie, vor allem gegen die Hegelsche spekulative Geschichtphilosophie von Weltgeschichte. Hier liegt in Wahrheit der Streit von Wissenschaft und Philosophie entsprechend dem sich wissenschaftlich verstehenden Zeitalter exemplarisch zugrunde. Wenn aber nach der Historisierung nicht nur der Vernunft, sondern auch der Geschichte selbst wir uns an nichts festhalten koennen, d. h. die dadurch entstandene normative Luecke nicht ueberbruecken lasst, koennen wir den Relativismuss nicht vermeiden. Sowohl fuer den Historismus als auch fuer die Geschichtphilosophie Systematisierung des geschichtlichen Wissen als das zentrale Problem der Geschichtswissenschaft ist deshalb von grossem Interresse. Hierin bietet sich methodisch gesehen zwei Loesungsvorschlaege an: historische Reproduktion(Historismus) und apriorische Konstruktion (Kant und Hegel). Die erkenntnistheoretische Konsequenz aber, dass aus den geschichtlichen Materialien(Fakten) keine verbindliche normative Kraft zu erwarten ist, wurde von manchen Historikern uebersehen. Vor diesem Hintergrund ist das Subjekt, bzw. die Autonomie der Vernunft, die die Geschichtlichkeit der Geschichte reflektiert, als das Erste zu betonen. Diese ist also das Gedankending der Vernunft. Dementsprechend lasst sich das Konzeption von Kant und Hegel als ueberlegen konstatieren als das von Historismus. Hier zeigt sich die Unterstellung, dass die Geschichte vernuenftig sei, als die notwendige Bedingung der Geschichte, sonst liesse sich die Geschichte nicht einmal verstehen. Sie sollten aber nicht als bewiesen oder hinreichend verstanden werden. Der Historiker soll deshalb dessen bewusst jene Unterstellung als ein regulatives Prinzip auffassen, das zwar kein gegenstaendliches Wissen konstruiert aber stets in seiner Arbeit zu deren Vervollstaendigung und Praezisierung vorhanden bleibt. Er soll normativ und korrektiv verfah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