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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상 북한연구학회 2003 北韓硏究學會報 Vol.7 No.1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개입은 단일민족으로서의 당위적인 측면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성, 그리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들은 중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의 접근과 축적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침해 자료의 구축은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북한 인권 침해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독에서 운영되었던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와 같은 「북한 인권침해조사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의 설립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자료의 축적은 결국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들을 중단시키거나 약화시켜서 실질적인 인권개선 효과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