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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실증선 탑재를 위한 통신기술 시제품 개발 현황 및 시사점
유진호,박개명,김원용,김정현,구현희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Ship2Ship2Shore 데이터 교환 및 통신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한 다. 2024년 자율운항선박 실증선에서 개발된 시제품을 탑재하여 실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제품 개발 현황과 연구과정에서 식별된 문제 점 분석을 통해 미래형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유진호,Yu, Jin-Ho 대한병원협회 2006 대한병원협회지 Vol.35 No.1
병원 경영과 관련 수시로 변경되는 복잡한 세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본지는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주요 세무에 관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유진호 한국법학회 2003 법학연구 Vol.0 No.12
Fair Disclosure System is to stop companies from selectively disclosing certain information to favored analysts, and to oblige them to give informations to a general investors evenly comparing to specific interested groups. Regulation FD has been trying to make the market fairer, but controversies has arisen concerning FD system from it's early steps. Main problem of FD system was the lack of clarity of FD regulation about what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publicly or not and secondly the overweight of sanctions in the breach of FD regulation was at the issue. Furthermore, two negative aspects of FD caused companies to be chilly in disclosure of corporate information. Current controversy stems from assertions that while the quantity of information from most companies has grown, the quality has declined. therefore the clarity of the FD object information and the mitigation of sanctions are needed. Anyway, despite of the limits of current FD systems we have to admit that FD increased fairness of security market or provided about the same level of fairness as before to all analysts and investors. eventually FD system is expected to improve corporate disclosure culture in our country through continuing amendments.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서류와 원문을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있다. 요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신고내용에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하는 등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6) 공정공시시한 공정공시의 시한은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전까지 거래소에 공시하면 되나, 제공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IR(기업설명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등의 진행 중에 신고하지 아니한 FD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정보가 제공된 후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매매거래시간 전에 개최되는 간담회 등에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 8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휴장일에는 KIND(증권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이용이 가능하면 당일까지, 이용불가능하면 익일 오전 8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FD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다. FD 대상정보가 선별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당해 상장법인의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이때의 소명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된 문서로 한다 )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할 수 있다. 소명자료는 선별제공내용, 선별제공자, 선별제공일시, 선별제공상황, 선별제공시 임원이 알 수 없었던 이유, 임원이 알게 된 상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상장법인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