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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giogenic activity of insulin-like growth factor II(IGF-II) : 인슐린유사성장인자-II (IGF-II)의 혈관신생촉진활성에 관한 연구

        배명호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1997 국내석사

        RANK : 247631

        간암은 그 발생과정에 있어서 혈관신생이 많이 일어나는 암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간암발생과정에서 급격한 발현증가를 보이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Ⅱ (IGF-Ⅱ) 의 혈관신생촉진작용을 검증하고 이러한 혈관신생촉진작용의 작용기작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간암 발생과정에서의 IGF-Ⅱ의 혈관신생작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HepG2 인간 간암세포의 배양배지로 chorioallantoic membrane (CAM) assay를 실시한 결과, 혈관신생이 상당히 촉진됨을 관찰하였고 이 배양배지 내엔 IGF-Ⅱ가 존재함을 western blot analysis로 확인하였다. 또한 인간 정상간세포인 Chang liver cell의 배양배지로 CAM assay를 실시한 결과, 혈관신생촉진활성이 없었고, 이 배지에 IGF-Ⅱ도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써 IGF-Ⅱ가 간암발생과정에서 혈관신생과정을 촉진하는 인자임을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GF-Ⅱ 단독으로 CAM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recombinant human IGF-Ⅱ를 사용하여 quantitative CAM (Q-CAM) assay를 통해 확인하였다. 50 ng부터 500 ng까지의 농도범위에서 Q-CAM assay를 실시한 결과, 300 ng의 IGF-Ⅱ 농도에서 가장 높은 혈관신생활성을 보였다. 또한, IGF-Ⅱ의 활성을 저해하는 IGF binding protein-3 (IGFBP-3)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epidermal growth factor (EGF)를 IGF-Ⅱ와 함께 처리했을 때 혈관신생활성이 증가됨을 CAM 상에서 확인하였다. 반면에 IGF-Ⅰ활성을 증진시키는 인자로서 알려져 있는 heparin은 IGF-Ⅱ의 혈관신생활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EGF는 IGF-Ⅱ의 혈관신생활성을 증가시키거나 IGF-Ⅱ 활성을 차단하는 IGFBP-3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IGF-Ⅱ의 혈관신생활성을 증가시키는 인자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IGF-Ⅱ와 EGF를 혈관내피세포에 동시 처리했을 때, 혈관신생의 과정중 하나인 세포증식현상이 일어나는지 thymidine incorporation assay를 통해 간암세포와 혈관내피세포에서 조사한 결과, CAM상에서의 결과와 같은 증가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EGF를 단독 처리하였을 경우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이 유도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결과에 의해 EGF가 유도한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이 IGF-Ⅱ의 혈관신생활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로서, IGF-Ⅱ가 CAM상에서 혈관신생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혈관신생활성은 정상 간조직이 간암으로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목적 콘 관입시험기의 개발

        배명호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에서는 기존 지반조사 장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점성토, 사질토, 중간토 그리고 암반에서 다양한 지반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운딩 기법의 원위치 시험 장비를 개발하는데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지반 특성 평가를 위해 원위치 시험법인 표준관입시험 및 콘관입시험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모래지반과 연약지반에만 적용할 수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다양한 지반에서의 평가가 어렵다. 또한, 미국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강성이 큰 지반에 대해 텍사스 콘 관입시험이 수행되어지고 있지만, 사용 범위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위치 시험시 다양한 지반정보를 산정할 수 있는 다목적 콘 관입시험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된 MCP는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제작된 소형 MCP와 CPT의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표준 MCP로 구분되어 제작되었다. 현장실험시 롯드 체결에 따른 에너지 평가를 위해 실내실험에서 롯드 체결에 따라 에너지 감소 및 증가를 나타내었다. 두부와 선단부에 설치된 변형률계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해머 타격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계측하였다. 또한, MCP에 정적 하중을 가하고 변형률계로 계측시 각 하중 단계에 따라 전압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때의 재하와 제하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단부에 설치된 변형률계는 지중 관입시 장비와의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온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작은 보온 토조를 이용하여 일정한 출력값을 나타내었다. 소형 MCPT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모형 토조에서 해머를 자유낙하시켜 1회 타격시 발생되는 에너지는 선단부보다 두부에서 크게 평가되었다. 또한, 표준 MCP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동적 및 정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동적 실험결과 는 심도가 깊을수록 타격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으며, 선단부와 두부에서 측정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은 추후에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목적 콘관입시험은 토목 및 건축 시공시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지반특성 파악 및 현장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지반조사장비가 될 것이다.

      • 방화벽 로그를 이용한 패턴매칭 침입탐지분석기의 설계 및 구현

        배명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오늘날 인터넷은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항을 미치고 있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및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보안관련 장비가 많지 않고 대부분 전문적인 네트워크 관리자가 관리하지 않아 침입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네트워크 시스템에도 비교적 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 방화벽 장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보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침입탐지분석기를 구현하였다. 본 침입탐지분석기는 먼저 방화벽과 통신하여 실시간 로그정보를 수신한 다음, 수신된 로그정보를 본 분석기에 저장되어 있는 패턴들과 비교하는 패턴매칭 방식으로 침입을 탐지한다. 구체적으로 본 분석기의 패턴매칭은 먼저 방화벽에서 수신된 로그정보를 원형큐에 입력한다. 이미 큐가 가득 찬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들어온 로그정보를 삭제하고 새로운 로그정보를 삽입하여 항상 최근의 로그정보가 원형 큐에 저장되어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입력된 원형큐에 있는 로그정보들과 미리 정의된 패턴들을 비교한다. 이 때 패턴과 일치하는 로그정보가 있을 경우 침입탐지가 발생한 것이라 인식한다. 그러면 경고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또한 관리자 휴대폰으로 SMS를 전송하여 침입사실을 알린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침입탐지분석기는 네트워크 관리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침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Computer security is important nowadays, due to the extensive affect on society. However, in a small network-system there is a lack of security equipment and that can be managed by non-expert network administrators. So, quick response to the intrusion is difficult. In this thesis, we made an intrusion detection analyzer that can strengthen the security management with just a firewall. The analyzer receives the realtime log information from the firewall and detects intrusions by pattern matching that compares the received log information with the pre-defined patterns. Specifically, pattern matching of the analyzer is to enter log information into the circular queue first. If the queue is already full, the analyzer removes the first entered log information and inserts new log information. So recent log information is always stored in a circular queue. The next step is comparing the pre-defined patterns and the log information stored in the queue. At this point, if a pattern is matched, the analyzer recognizes an intrusion has occurred. Then the analyzer shows the warning message on the screen, and also sends SMS to the administrator's cell phone to announce the intrusion. The implemented analyzer will help the network administrator manages network security better and to respond quickly to the intrusion.

      •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배명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연구자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와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 감정평가업무를 수년간 해오면서 “標準地公示地價 基準 補償額評價를 强制”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특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액평가 강제규정”은, 종래와 달리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도와 부동산 등기부기재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거래사례를 바탕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주방식으로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보조방식으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으로 개선되는 것이 보다 감정평가이론에 적합한 평가이며, 토지보상법 제1조(목적)의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공익․사익의 합리적 조절에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가공시제도를 검토하였다. 현행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제도는 지가공시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을 ‘補償先例·去來事例 기준’으로 보상하는 論理矛盾을 범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보상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론적인 개선방안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보상액을 평가하는 주방식으로 하고, 공적지가제도를 종래와 같이 이원화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현실화 한 후, 표준지공시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보조방식으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Identification and functional analysis of novel egr-1 interacting proteins : Earl growth response-1 (egr-1) 결합단백질의 발굴과 그 작용에 관한 연구

        배명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RANK : 247631

        혈관신생은 생식, 발생 및 상처치유와 같은 정상적인 생리작용에서 활성화된다. 그러나 혈관신생을 일으키는 인자들의 조절이 파괴되면서 당뇨병성망막증, 류마티스 등의 혈관신생 관련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고형암은 대표적인 혈관신생 질환이며, 혈관신생은 고형암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외부조직으로의 전이를 유발하게 된다. 저산소상태는 지름이 1 cm 이상인 고형암의 내부에서 관찰되며 혈관신생인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체내촉진인자로 알려져 있고 이 상태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혈관신생인자로는 VEGF, PDGF 그리고 IGF-Ⅱ등이 있다. Egr-1 전사인자는 성장인자, shear stress, 유레아 및 저산소증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그 발현이 증가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IGF-Ⅱ와 같은 혈관신생인자의 촉진자에 결합하여 유전자 전사활성을 촉진시킴으로서 혈관신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gr-1은 몇몇 결합 단백질에 의해 그 활성이 조절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활성촉진 단백질로서 CBP/p300, 저해 단백질로서 NAB1, NAB2 등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저산소증에 의해 증가된 Egr-1 전사인자가 혈관신생인자인 IGF-Ⅱ의 촉진자에 결합하여 IGF-Ⅱ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결국은 혈관신생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혈관신생을 유발하는 시작지점에 있는 Egr-1 전사인자의 새로운 결합단백질을 찾기위해 GAL4 시스템과 마우스 embryo 17-day cDNA library를 이용한 yeast two-hybrid 스크리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생쥐 단백질의 분해에 관여하는 proteasome component C8 (PRC8)이 검색되었고, 이들의 결합은 GST pull-down assay와 coimmunoprecipitation assay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또한, Egr-1 전사인자는 PRC8에 의해 그 발현이 억제되었고, proteasome 저해제인 MG132에 의해 발현억제가 회복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Egr-1의 전사활성도 PRC8에 의해 저해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Egr-1 전사인자가 multiubiquitination 되는 것을 in vivo와 in vitro에서 모두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gr-1이 ubiquitination이 되고 난 후 proteasome complex에 의해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PRC8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Egr-1 단백질의 분해에 관해 처음으로 그 작용을 규명한 것이다. 두 번째 스크리닝으로 LexA system과 Hela cell cDNA library를 이용한 yeast two-hybrid를 실시하였다. 본 스크리닝으로부터 Egr-1의 새로운 결합단백질로서 human ubiquitin conjugating enzyme (hUBC9)과 protein inhibitor of activated STAT (PIASy)가 발견되었다. 특히, hUBC9의 경우 그 결합정도를 in vitro와 in vivo 모두에서 재확인 하였다. hUBC9/PIASy은 특정단백질의 sumoylation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gr-1의 sumoylation domain search를하여 N-terminal 부분에 2군데의 sumoylation 될 수 있는 도메인을 발견하였고, 이는 in vitro sumoylation assay에 의해 다시 한번 검증하였다. Sumoylation은 앞서 언급한 ubiquitination과 비교될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 modification으로서 단백질 분해억제, 핵내로의 단백질 이동 변화, 전사활성 조절 등의 작용을 가지는 modification이다. 따라서 Egr-1 전사인자는 단백질 분해에 관련되는 PRC8과 sumoylation에 관여하는 hUBC9/PIASy와 함께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Egr-1 단백질의 분해와 조절작용에 관여하는 새로운 Egr-1 결합단백질을 발견하였고, Egr-1의 단백질 안정성과 그 기능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작을 제시하였다.

      • 개발손실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배명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RANK : 247631

        <Abstract> As seen in the recent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over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Miryang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it is hard to smoothly execute national projects without resolving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us,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be secured only when the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re resolved and the society is consolidated by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So institutional·juridical provisions and solutions for the conflict resolution are required. To this end, the loss that causes conflicts is conceptually defined as "Worsenment". As for the research background, the legislations and principles of the loss compensation has focused on expropriation compensations so far. Therefore, the infringement of the residents' property rights on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that are not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has not been recognized as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compensation. Worsenment has occurred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of numerous public projects. It has never been observed under compensation legislations and principles that cover only compensation for direct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 and even there hasn't been any question posed. This stems from the dualistic perspective that project operators take on worsenment, seeing them as 'social constraints and not special sacrifice'.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worsenment, based theoretically on transition tendency of the Constitution's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s and the object of compensation for loss. To seek a way to legislate the compensation for damage on worsenment, the public projects were categorized into electric source development(Type 1), construction of dams and national defense·military facilities(Type 2), and noise·waste treatment facilities(Type 3). The concepts of livelihood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were compared and differentiated. Also, the present legislations on worsenment were examined to find the legal basis. A possibility to solve the compensation for worsenment is examined by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loss or damages as well.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of regulating the discretion of planning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from worsenment and introducing a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The first principle is a democrat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so that the landowners of the planned district and the third parties from outside the public project district can procedurally participate from the establishment step of the administrative plans. The next step was a research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to compensate for the worsenment to persons suffering from loss or damage. As the cause for loss is different from each type, the method of protecting rights must also be legislated differently. Thus, they should be solved through different methods, like the support system for neighboring areas, and compensation for damage·loss system, etc. Even if they were of the same type, there were problems of fairness of each legisl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request for purchase system was legislated, and a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along with the request for purchase system is especially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e U.S. regarded it as special sacrifice if it was regulatory takings and as social constraints if it was general police power, and introduced inverse condemnation similar to request for purchase system. it is examined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expropriation infringement theory, an unpredictable and random infringement,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worsenment. Compared to the current expropriation compensation, worsenment is related to ① indirect loss, ② social restraint and not special sacrifice, ③ those not object to expropriation, ④ theory of legislation on compensation of loss for the third parties of administrative actions with the third party effect. It is proved that the legitimacy and practicality of preparing funding through studying the support system for neighboring areas and the exclusion of development gains and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nd introduced; a revision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introducing the definitions of betterment and worsenment, the definition of non-preference facilities, the definition of landowners and the concerned who reside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districts that have the status of the third parties, clarification·systemization of public projects, and instituting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Introduction of regulation on conflict impact analysis·worsenment, the need for legislating "Military Noise Control Act"(tentative), and the need for revising related law on request for purchase system, etc. are also suggested. Along with th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as sought for so as to substitute lawsuits.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of worsenment was defined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concepts of livelihood compensation·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The subject of compensation for worsenment is the third party that is outside the public project district unlike the case of expropriation compensation. From the very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plans, procedural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proposed problems and suggested enhanc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ased on related legislation. It proposed a practical theory of legislation and the legitimacy of funding for legislations on worsenment. It is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that when public benefit is acknowledged through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e sufferer of loss shall receive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fairness and the nation or project operator shall ease of the burden to prepare funding for the revised legislation. <국문초록> 최근에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야기된 공·사익 갈등의 예에서 보듯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시행은 공·사익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하고는 매우 어렵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즉,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통하여 공·사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만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법리적 방안의 접근과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원인이 되는 손실을 개념적으로 지칭할 용어를 “개발손실”로 칭하였다. 연구배경은 지금까지 손실보상 법제나 손실보상 법리는 수용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었다. 따라서 수용목적물이 아닌 주민이 선호하지 않은 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개발손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직접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와 법리하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문제제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발손실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이원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손실”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대상의 변천경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개발손실침해에 대한 손해전보를 개선하여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익사업별로 즉, 전원(電源)개발사업(제1유형), 댐건설 사업과 국방·군사시설사업(제2유형), 소음·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침해시설 사업(제3유형)으로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생활보상이나 간접손실(사업손실)과의 개념을 비교하여 구별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행 개발손실에 관한 입법 현황을 검토하여 그 법적 근거를 찾는 노력을 하였다. 또,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정상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의 법리로 해결 가능성 여부도 검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손실로 인한 공공갈등해소를 위해서 계획재량통제와 차액보상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공공갈등해소 법리로, 첫 번째 사업예정구역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지구 밖의 제3자 모두가 최상위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행정절차의 민주화이다. 다음 단계에서 개발손실침해를 당한 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침해 원인이 다르므로 권리구제의 방법도 다르게 법제화해야 한다. 즉, 주변지역지원제도, 손해배상·손실보상제도 등에 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같은 유형임에도 매수청구제도의 법제화 유무에 따른 각 법률의 형평성이 문제되었고, 특히 매수보상제도 외에도 차액보상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비교법적 검토에서는 미국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면 특별한 희생, 일반적 규제권에 해당하면 사회적 제약으로 보며 매수청구제도와 같은 역수용소송을 소개하였다.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침해인 수용적 침해이론이 개발손실침해 손해전보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으며, 일본의 간접손실 법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손실을 유형별로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개발손실은 현행 수용보상과 비교해서 ① 간접적인 침해이고, ②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이며, ③ 수용목적물이 아니고, ④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손실보상 입법론에 관한 것이다. 주변지역지원제도와 개발이익배제 및 환수의 연구를 통하여 재원마련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입증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 개정 제안으로 개발이익 및 개발손실 정의, 비선호시설 정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제3자 지위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정의 신설, 공익사업의 명료화·체계화,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개선, 차액보상 규정 신설 등을 제안하였고, 갈등영향분석·개발손실분석 규정 도입, (가칭)「군 소음법」의 제정 필요성, 매수청구제도 입법개선론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히 개발손실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생활보상·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과 개념을 비교하여 구별을 하였다. 개발손실침해 보상의 상대방은 수용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공익사업지구 밖의 지역 주민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중요한 피침해 이익의 당사자임을 주장하였다. 최상위 행정계획 초기단계부터 민간참여를 통한 행정절차와 침해 근거법률의 권리구제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개발손실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정당성과 현실성 있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공·사익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선호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손실의 피침해자에게는 정의·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권리구제를 실현해 주고, 국가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개정 법률에 따른 재원마련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한 제도적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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