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개발손실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Worsenment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418451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s seen in the recent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over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Miryang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it is hard to smoothly execute national projects without resol...

      <Abstract>
      As seen in the recent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over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Miryang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it is hard to smoothly execute national projects without resolving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us,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be secured only when the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re resolved and the society is consolidated by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So institutional·juridical provisions and solutions for the conflict resolution are required. To this end, the loss that causes conflicts is conceptually defined as "Worsenment".
      As for the research background, the legislations and principles of the loss compensation has focused on expropriation compensations so far. Therefore, the infringement of the residents' property rights on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that are not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has not been recognized as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compensation. Worsenment has occurred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of numerous public projects. It has never been observed under compensation legislations and principles that cover only compensation for direct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 and even there hasn't been any question posed. This stems from the dualistic perspective that project operators take on worsenment, seeing them as 'social constraints and not special sacrifice'.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worsenment, based theoretically on transition tendency of the Constitution's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s and the object of compensation for loss. To seek a way to legislate the compensation for damage on worsenment, the public projects were categorized into electric source development(Type 1), construction of dams and national defense·military facilities(Type 2), and noise·waste treatment facilities(Type 3). The concepts of livelihood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were compared and differentiated. Also, the present legislations on worsenment were examined to find the legal basis. A possibility to solve the compensation for worsenment is examined by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loss or damages as well.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of regulating the discretion of planning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from worsenment and introducing a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The first principle is a democrat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so that the landowners of the planned district and the third parties from outside the public project district can procedurally participate from the establishment step of the administrative plans. The next step was a research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to compensate for the worsenment to persons suffering from loss or damage. As the cause for loss is different from each type, the method of protecting rights must also be legislated differently. Thus, they should be solved through different methods, like the support system for neighboring areas, and compensation for damage·loss system, etc. Even if they were of the same type, there were problems of fairness of each legisl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request for purchase system was legislated, and a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along with the request for purchase system is especially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e U.S. regarded it as special sacrifice if it was regulatory takings and as social constraints if it was general police power, and introduced inverse condemnation similar to request for purchase system. it is examined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expropriation infringement theory, an unpredictable and random infringement,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worsenment. Compared to the current expropriation compensation, worsenment is related to ① indirect loss, ② social restraint and not special sacrifice, ③ those not object to expropriation, ④ theory of legislation on compensation of loss for the third parties of administrative actions with the third party effect. It is proved that the legitimacy and practicality of preparing funding through studying the support system for neighboring areas and the exclusion of development gains and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nd introduced; a revision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introducing the definitions of betterment and worsenment, the definition of non-preference facilities, the definition of landowners and the concerned who reside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districts that have the status of the third parties, clarification·systemization of public projects, and instituting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Introduction of regulation on conflict impact analysis·worsenment, the need for legislating "Military Noise Control Act"(tentative), and the need for revising related law on request for purchase system, etc. are also suggested. Along with th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as sought for so as to substitute lawsuits.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of worsenment was defined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concepts of livelihood compensation·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The subject of compensation for worsenment is the third party that is outside the public project district unlike the case of expropriation compensation. From the very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plans, procedural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proposed problems and suggested enhanc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ased on related legislation. It proposed a practical theory of legislation and the legitimacy of funding for legislations on worsenment. It is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that when public benefit is acknowledged through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e sufferer of loss shall receive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fairness and the nation or project operator shall ease of the burden to prepare funding for the revised legisla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최근에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야기된 공·사익 갈등의 예에서 보듯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시행은 공·사익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하고는 매우 어렵게 된다는 ...

      <국문초록>
      최근에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야기된 공·사익 갈등의 예에서 보듯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시행은 공·사익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하고는 매우 어렵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즉,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통하여 공·사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만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법리적 방안의 접근과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원인이 되는 손실을 개념적으로 지칭할 용어를 “개발손실”로 칭하였다. 연구배경은 지금까지 손실보상 법제나 손실보상 법리는 수용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었다. 따라서 수용목적물이 아닌 주민이 선호하지 않은 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개발손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직접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와 법리하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문제제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발손실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이원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손실”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대상의 변천경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개발손실침해에 대한 손해전보를 개선하여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익사업별로 즉, 전원(電源)개발사업(제1유형), 댐건설 사업과 국방·군사시설사업(제2유형), 소음·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침해시설 사업(제3유형)으로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생활보상이나 간접손실(사업손실)과의 개념을 비교하여 구별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행 개발손실에 관한 입법 현황을 검토하여 그 법적 근거를 찾는 노력을 하였다. 또,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정상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의 법리로 해결 가능성 여부도 검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손실로 인한 공공갈등해소를 위해서 계획재량통제와 차액보상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공공갈등해소 법리로, 첫 번째 사업예정구역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지구 밖의 제3자 모두가 최상위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행정절차의 민주화이다. 다음 단계에서 개발손실침해를 당한 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침해 원인이 다르므로 권리구제의 방법도 다르게 법제화해야 한다. 즉, 주변지역지원제도, 손해배상·손실보상제도 등에 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같은 유형임에도 매수청구제도의 법제화 유무에 따른 각 법률의 형평성이 문제되었고, 특히 매수보상제도 외에도 차액보상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비교법적 검토에서는 미국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면 특별한 희생, 일반적 규제권에 해당하면 사회적 제약으로 보며 매수청구제도와 같은 역수용소송을 소개하였다.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침해인 수용적 침해이론이 개발손실침해 손해전보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으며, 일본의 간접손실 법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손실을 유형별로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개발손실은 현행 수용보상과 비교해서 ① 간접적인 침해이고, ②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이며, ③ 수용목적물이 아니고, ④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손실보상 입법론에 관한 것이다. 주변지역지원제도와 개발이익배제 및 환수의 연구를 통하여 재원마련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입증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 개정 제안으로 개발이익 및 개발손실 정의, 비선호시설 정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제3자 지위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정의 신설, 공익사업의 명료화·체계화,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개선, 차액보상 규정 신설 등을 제안하였고, 갈등영향분석·개발손실분석 규정 도입, (가칭)「군 소음법」의 제정 필요성, 매수청구제도 입법개선론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히 개발손실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생활보상·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과 개념을 비교하여 구별을 하였다. 개발손실침해 보상의 상대방은 수용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공익사업지구 밖의 지역 주민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중요한 피침해 이익의 당사자임을 주장하였다. 최상위 행정계획 초기단계부터 민간참여를 통한 행정절차와 침해 근거법률의 권리구제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개발손실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정당성과 현실성 있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공·사익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선호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손실의 피침해자에게는 정의·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권리구제를 실현해 주고, 국가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개정 법률에 따른 재원마련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한 제도적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8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8
      • 제2장 개발손실에 관한 공법학적 논의 9
      • 제1절 논의의 배경 9
      • Ⅰ. 이론적 배경 9
      • 1. 재산권보장 9
      • 2. 보상대상의 변천 11
      • Ⅱ. 현실적 배경 12
      • 1. 공공갈등과 비선호시설 12
      • 2. 개발이익배제 및 환수제 27
      • 제2절 개발손실의 개념과 유형 및 유사 개념 30
      • Ⅰ. 개발손실의 개념 30
      • 1. 개발의 개념 30
      • 2. 개발손실의 개념 32
      • 3. 공익 및 공익사업 33
      • Ⅱ. 개발손실의 유형 36
      • 1. 문제의 제기 36
      • 2. 기존의 통상적 분류 36
      • 3. 피침해 이익의 종류 40
      • 4. 공익사업별 개발손실 유형 41
      • Ⅲ. 유사 개념과의 구별 49
      • 1. 개발이익과 개발손실 49
      • 2. 생활보상과 개발손실 57
      • 3. 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과 개발손실 68
      • 4. 소결 76
      • 제3절 개발손실에 관한 입법 현황 81
      • Ⅰ. 개발손실의 유형에 따른 입법현황 81
      • Ⅱ. 개발손실 손해전보의 일반(헌)법적 근거 81
      • 1. 헌법적 근거 81
      • 2. 토지보상법 82
      • Ⅲ. 개발손실 손해전보의 개별법적 근거 86
      • 1. 전원개발사업(제1유형) 86
      • 2. 댐건설 사업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제2유형) 107
      • 3. 소음・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침해시설 사업(제3유형) 115
      • 4. 기타 재산권제한 법제로 인한 개발손실 근거 법률 125
      • 5. 지원법제 종합 검토 130
      • 제4절 개발손실 개념 도입시 관련 문제 136
      • Ⅰ. 행정상 손실보상 법리에 의한 해결 136
      •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36
      •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37
      • 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44
      • 4. 행정상 손실보상이론의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에 적용 여부 148
      • Ⅱ. 개발손실의 행정상 손해배상 법리에 의한 해결 문제 154
      •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및 근거 154
      • 2.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55
      • 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56
      • 4. 개발손실의 손해배상이론으로 해결 168
      • 제3장 개발손실로 인한 공공갈등해소 법리 170
      •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70
      • Ⅰ. 문제의 의의 170
      • Ⅱ. 개발손실과 계획재량통제 171
      • Ⅲ. 개발손실에 대한 차액보상 인정 필요성 172
      • 1. 차액보상의 개념 173
      • 2. 차액보상의 입법 제안예 174
      • 3. 차액보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176
      • 4. 검토 177
      • 제2절 절차적 참여를 통한 공공갈등해소 제도 178
      • Ⅰ. 절차적 참여제도의 일반적 입법형식 178
      • 1. 기반시설의 법적 근거 178
      • 2. 기반시설 설치절차 180
      • 3. 기반시설 설치절차의 문제점 182
      • Ⅱ. 전원개발사업(제1유형) 183
      • 1. 원자력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사업 184
      • 2.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사업 192
      • Ⅲ. 댐건설 사업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제2유형) 197
      • 1. 댐건설 사업 197
      • 2. 국방·군사시설 사업 202
      • Ⅳ. 소음․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침해시설 사업(제3유형) 211
      • 1. 공항소음 및 군용항공기 등 소음시설 212
      • 2. 폐기물처리시설 224
      • 3. 고속국도·고속철도 228
      • 4. 화장시설·기타 기반시설 사업 230
      • 제3절 개발손실침해 유형별 권리구제 232
      • Ⅰ. 제도적 의의 및 개별법적 근거 232
      • Ⅱ. 전원개발사업(제1유형) 233
      • 1. 문제의 의의 233
      • 2. 손실보상으로 해결 가능 여부 235
      • 3. 손해배상으로 해결 가능 여부 239
      • 4. 취소소송 239
      • 5. 소결 243
      • Ⅲ. 댐건설 사업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제2유형) 244
      • 1. 댐 주변지역 환경법상 토지이용규제 244
      • 2.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250
      • 3. 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 252
      • Ⅳ. 소음·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침해시설 사업(제3유형) 255
      • 1. 공항소음 및 군용항공기 등 소음시설 255
      • 2. 폐기물처리시설 283
      • 3. 고속국도·고속철도 285
      • 4. 화장시설(화장장)·기타 기반시설 사업 290
      • Ⅴ. 위험책임론 292
      • Ⅵ. 헌법소송 293
      • 1.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293
      • 2. 재산권의 제한입법 자체의 위헌법률심판의 청구(위헌무효설) 295
      • 3. 소결 296
      • 제4장 개발손실 법제관련 비교법적 검토 298
      • 제1절 미국 298
      • Ⅰ. 개설 298
      • Ⅱ. 규제적 수용의 의의 및 근거 300
      • 1. 규제적 수용의 의의 300
      • 2. 규제적 수용의 헌법적 근거 304
      • Ⅲ. 규제권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 304
      • 1. 판례 304
      • 2. 학설 309
      • Ⅳ. 시사점 311
      • 제2절 독일 312
      • Ⅰ. 개설 312
      • Ⅱ. 수용적 침해 이론 312
      • 1. 개념 312
      • 2. 수용적 침해보상이론의 역사적 발전 313
      • 3. 수용적 침해보상에 관한 독일의 판례 320
      • 4. 수용적 침해보상이론의 한국 헌법 제23조와의 관계 327
      • 5. 평가 328
      • Ⅲ. 개별법적 근거 329
      • Ⅳ. 시사점 331
      • 제3절 일본 332
      • Ⅰ. 연혁 332
      • Ⅱ. 사업손실 335
      • 1. 사업손실의 의의 335
      • 2. 사업손실의 인정요건 335
      • 3. 사업손실보상의 법적성질 336
      • Ⅲ. 제3자보상 및 사업손실의 법적 근거 339
      • 1. 의의 339
      • 2. 개발손실 근거법제 341
      • Ⅳ. 시사점 344
      • 제5장 개발손실의 보상에 관한 법제화 방안 345
      • 제1절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345
      • Ⅰ. 문제의 제기 345
      • Ⅱ. 개발이익배제 346
      • 1. 법적 근거 346
      • 2. 개발이익배제의 위헌성 여부 349
      • 3. 개발이익배제의 문제점 351
      • Ⅲ. 개발이익환수 358
      • 1. 법적 근거 358
      • 2. 개발이익환수의 위헌성 여부 360
      • 3. 조세방식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362
      • 4. 부담금 등 비과세 수단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365
      • 5. 기부채납 385
      • Ⅳ. 개발손실 전보의 법제화 필요성 393
      • 제2절 개발손실 보상재원 조달 395
      • Ⅰ. 개설 395
      • Ⅱ. 개발이익배제보상에 따른 재원 395
      • Ⅲ.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재원 397
      • Ⅳ. 현행 각 개별법에 따른 지원제도 재원 등 398
      • 1. 발지법 재원 398
      • 2. 기타 재원 402
      • Ⅴ. 소결 402
      • 제3절 입법론 402
      • Ⅰ. 의의 402
      • Ⅱ. 현행 토지보상법의 개정 제안 403
      • 1. 목적 규정 403
      • 2. 정의 규정의 명료화·체계화 404
      •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 신설 405
      • 4. 공익사업의 명료화·체계화 406
      • 5. 정당보상을 위한 손실보상기준의 개정 407
      • 6. 개발이익배제 및 개발손실배제 근거를 명확히 규정 408
      • 7. 차액보상 규정 신설 409
      • 8.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신설 410
      • 9. 「토지보상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검토 410
      • Ⅲ. 관련 법률의 제·개정 413
      • 1.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법률로 격상 필요성 413
      • 2. (가칭)「군 소음법」의 제정의 필요성 416
      • 3. 주변지역 토지 등 매수청구제도 입법개선론 422
      • Ⅳ.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의 검토 423
      • 1. ADR의 의의 423
      • 2. 집단분쟁조정법의 제정 필요성 424
      • 3. 개발손실분쟁조정위원회 설치 425
      • 제6장 결론 427
      • 참고문헌 434
      • 국문초록 448
      • 영문초록 450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박영사, 2013

      2 정형근, "행정법", 고시계사, 피앤씨미디어, 2016

      3 박홍우, "미국헌법", 사법연수원, 2007

      4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1

      5 최철호, "「행정법」", 고시계사, 고시계사, 2015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법문사, 2016

      7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법문사, 2014

      8 함태성, 박균성, "『환경법』", 홍문당, 박영사, 2015

      9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2

      10 조홍식, "판례행정법", 박영사, 2012

      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박영사, 2013

      2 정형근, "행정법", 고시계사, 피앤씨미디어, 2016

      3 박홍우, "미국헌법", 사법연수원, 2007

      4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1

      5 최철호, "「행정법」", 고시계사, 고시계사, 2015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법문사, 2016

      7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법문사, 2014

      8 함태성, 박균성, "『환경법』", 홍문당, 박영사, 2015

      9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2

      10 조홍식, "판례행정법", 박영사, 2012

      11 정선균, "판례행정법", 필통북스, 2015

      1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삼영사, 2012

      13 최정일, "행정법개론", 동방문화사, 동방문화사, 2015

      1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박영사, 2013

      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법문사, 1996

      16 이동식, "일반 조세법", 준커뮤니케인즈, 2011

      17 이상규, "신행정법(상)", 법문사, 1992

      1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5

      19 조태제(Cho Tae-Je), "사업손실보상",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9집, 2005

      20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경진사, 경진사, 1991

      21 김도창, "일반행정법(상)", 청운사, 1990

      22 변재옥, "행정법강의(Ⅰ)", 박영사, 1991

      23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법문사, 2011

      24 김백유, "「행정구제법」", 동방문화사, 도서출판 오래, 2012

      25 김향기, "「행정법개론」", 탑북스, 탑북스, 2016

      26 류지태, 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27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4

      28 학회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화학공학회, -2014 산업통상백서, 2015, 2013

      29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부연사, 2009

      30 박영도,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법령정보관리원, 2014

      31 김명종, 유동규, 송현진, "도시개발법 해설", 진원사, 2014

      32 유병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안」「허태열의원 대표발의안」「정부제출안」「이재창의원 대표발의안」「김양수의원 대표발의안」검토보고”",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7

      3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박영사, 2014

      34 강구철, "“사업손실보상”",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9집, 2007

      35 유해웅, "『부동산공법론』", 부연사, 탑북스, 2011

      36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37 김재광, "사회갈등시설법론",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2013

      38 배명호, 김민수, 김근일, 권오희, "토지보상갈등연구", 영한, 도서출판 영한, 2014

      39 이창석, "기본강의 감정평가", 리북스, null

      40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삼영사, 2015

      41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박영사, 2009

      4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국민서관, 국민서관, 1995

      43 김원보, 신봉기, "신토지공법론(제10판)", 삼영사, 2011

      44 임경숙, "“개발이익 환수제도”", 입법정보 제178호, 국회도서관, 2005

      45 김학수(Kim, Hak Soo), "사업손실보상의 재검토", 한국안전학회(구 한국산업안전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9집, 2015

      46 박승호, "“미국헌법상 수용조항”",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26호, 2008

      47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법문사, 2015

      48 이철환, "“漁業補償에 관한 硏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3

      49 박균성, "「손실보상의 발전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1편, 2008

      50 석종현 ( Jong Hyun Seok ), "간접 침해보상에 관한 소고",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감정평가연구) 13권 2호, 2003

      51 박균성, "“간접손실보상의 재검토”",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토지보상법연구, 2008

      52 최완호, 임윤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제7권 제1호, 2014

      5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10

      54 김승종, 정희남, 박동길, "周藤利一 W. McCluskey Owen Connellan", 토지에 대한, null

      55 김남욱, "“개발부담금제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10집, 2000

      56 이순자, "“댐 수해에 대한 판례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6집, 2009

      57 류해웅, 성소미,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국토연구원, 1999

      58 이상민, "“입체적 토지이용과 손실보상”",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15

      59 신봉기,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7집, 2005

      60 정하명, "미국토지법상 사인의 역수용소송",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5

      61 이상훈, "“사업인정에 관한 공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8

      62 김완석, "“재건축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3집, 2006

      63 성중탁,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 집문당, 2016

      64 이동수(Lee, Dong-Soo),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동향", 韓國土地公法學會,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1호, 2016

      65 심교언,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해와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No. 396), 년 3월 호, 2015

      66 심준섭, "“님비(NIMBY) 갈등의 심층적 이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보, 제22권 제4호, 2008

      67 이종근(Lee Jong Geun), "미국 헌법상의 규제적 수용의 법리",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2007

      68 김용춘, "“漁業損失補償制度에 관한 硏究”", 한국해양대 박사학위논문, 2014

      69 이동수,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민간참여”",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2009

      70 안경희,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3권2호, 2011

      71 유일용, "“公法上 營業損失補償에 관한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6

      72 고헌환, "“損失補償 法制에 관한 比較 硏究”",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2008

      73 조병구,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대한 소고”",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제9권 제2호, 2012

      74 정희남, "“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2003

      75 辛奉起, "공특법상 간접영업보상제도의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2000

      76 김동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9집, 2012

      77 김성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1집, 2006

      78 강현호,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및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2002

      79 이동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韓國土地公法學會, 토지공법연구, 제66집, 2014

      80 정하명, "미국에서의 규제권 강화와 규제적 수용",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0권 제2호, 2005

      81 황지은, "한 미FTA의 간접수용과 손실보상법 체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82 정해영, "“기부채납 부담계약에 대한 쟁송방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2012

      83 류지태, "“기부채납행위에 대한 현행 판례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11집, 2001

      84 임지봉, "“미국 헌법상의 계약조항과 수용조항”",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8

      85 강성준, "“사업손실보상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6

      86 석종현(Seok, Jong-Hyun), "국유재산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토지공법연구 제72집, 2015

      87 조응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논단(경기연구원), 3(3), 2001

      88 이종평, "“공익사업에 의한 사업손실보상의 법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2010

      89 김지수, 윤태섭, 심준섭, "“비선호시설 입지지역의 지역특성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정책 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2015

      90 성소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적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1집, 2006

      91 서원우,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법학 제20권 2호, 1980

      92 공라경, "“낙동강하구역의 주민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2010

      93 이강희, "“토지행정법상 매수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94 윤수진, "“국가의 환경책임과 배상책임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2009

      95 박정일,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7권 제2호, 2011

      96 이우도, "어업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2011

      97 최봉석(Bong Seok, Choi),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과 시사점",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2014

      98 석인석, "“미국 연방헌법상 재산권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2집, 2008

      99 최홍연,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창원대 박사학위논문, 2012

      100 이만종,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의 쟁점 및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1권 1호, 2009

      101 김경민, 김진수,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 1103호(국회입법조사처), 2015

      102 김철수, "“어업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박사학위논문, 2005

      103 나병삼, "“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제10권, 1993

      104 채천석, "“공익사업을 위한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105 소성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8권 제2호, 2008

      106 김창휘, "“行政上 損失補償의 基準과 內容에 關한 硏究”",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9

      107 최희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그 환급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집 제3호, 2012

      108 김학선, "“軍用航空機 騷音被害 救濟에 관한 公法的 考察”",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0

      109 고종문,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2010

      110 한상운, "「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4

      111 김민호, "“美國의 規制的 收用에 있어 公益과 私益의 調整”",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1호, 2002

      112 성중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2

      113 하영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공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8

      114 전재경, "“공공개발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115 남기연,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34 권 2호, 2011

      116 윤인숙, 이미홍, 윤정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2013

      117 김학수, "“공익사업에서 간접손실보상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13

      118 최환용, "“주변지역지원 및 주민지원사업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19 류해웅,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9집, 2000

      120 서경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의 의의와 과제”", 감정평가학논집 제11권 제2호, 2012

      121 권혁일, 이중훈 ( Joong Hoon Lee ), 이만형, 김연식, "비선호시설입지갈등에 대한 인과지도 작성과 정책 대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2007

      122 김승종, 지대식, 조판기, 손경환,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2016

      123 김남철 ( Nam Cheol Kim ),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의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4권 제3호, 2014

      124 최화식, "“비선호시설의 유형별 입지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5 박봉철, 이종현, "“인천광역시 과밀부담금 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도시정책학회, 도시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10

      126 홍성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입법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13

      127 최진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형과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小考”",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2009

      128 전병성,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74호, 2003

      129 이준현, "“군항공기 군용비행장 관련 소음소송의 법리에 대한 검토”",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 14권 제4호, 2013

      130 심종진,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의 입법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131 허강무, "“공익사업과 개발이익 -개발이익 배제 및 환수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 연구 제40집, 2008

      132 황금회,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원, 2012

      133 강문수,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134 김상일, 안내영,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1

      135 김영조, "“토지보상액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에 대한 검토”",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토지보상법연구 제9집, 2009

      136 길준규, "“공익사업에 따른 어민피해의 공용수용법 및 손실보상법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63집, 2013

      137 김상조, 이진희, 박세훈,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0

      138 김광호,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139 강우원, "“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13

      140 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2009

      141 손진상, "“공공사업에 따른 집단갈등 해소방안-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50권 0호, 2008

      142 김문현,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적 재산권제한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고시연구, 2008

      143 이상천,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소고-행정심판재결례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144 임정빈, "국책사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 으로",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2012

      145 문준일,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사업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1

      146 표명환, "“미국연방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고찰-공용수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1호, 2012

      147 송지훈, "“헌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148 최정일,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와 그것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행정법연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3호, 2012

      149 박재현,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 적 방안”", 전주대 박사학위논문, 2009

      150 장필순, "군용 항공기지 이전에 따른 갈등원인 분석 연구: 후텐마 기지 이전 사례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권, 2013, 2013

      151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아동 청소년 분야 통합 분리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0

      152 성중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가액 및 수용보상금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2012

      153 나채준, "“영국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연구-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9

      154 박수혁, "“우리나라 고속도로건설관련 갈등해결법제 고찰-보상관련 갈등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09

      155 김승종, "생활보상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23권 제1호, 2015

      156 진정구,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620, 김태호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4

      157 차상경, "“군사기지 맟 군사시설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개인의 재산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집 제70권 2호, 2014

      158 정연주,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법리: 수용의 허용조건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159 김남철,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독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

      160 정해권,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 원자력산업(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5

      161 서순탁,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추정 및 이익환수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7집, 2005

      162 김진솔, 황호원, "“항공기소음과 그 책임-‘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법률’의 제정에 관하여-”",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163 방동희 ( Dong Hee Bang ),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의 이론과 실제, 그 개선에 관한 소고 -안골마을 사례의 해결과정과 연계하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제24 권 제3호, 2014

      164 나채준, "“간접손실보상과 영국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에 대한 손실보상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009

      165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생활보상과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8

      166 조연팔, "“재산권의 박탈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일고 – 일본의 법제ㆍ학설 및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64집, 2014

      167 김권일, 김재호, "“군사기지‧시설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군사기지‧시설보호법제의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2015

      168 김종득,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권 설정 및 운영에 관한 공법적 연구 : 환경 영향권지역 지원의 법원리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69 정남철, "“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소위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그리고 未解決의 問題를 中心으로―”", 강원법학 제31권, 2010

      170 홍강훈 ( Kang Hoon Hong ), "독일의 수용적 침해보상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한국에서의 이론적 수용 -수용적 침해보상관련 중요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4권 제3호, 2014

      171 김수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5

      172 함영주, "“집단갈등(사회갈등)해소방안으로서의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ADR)- 절차경시 및 절차무시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저스티스, 2010

      173 권기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김진표의원 대표발의」「신장용의원 대표발의」「유승민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2

      174 윤혜선, "“원자력안전행정의 신뢰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제도에 관한 소고― 캐나다 원주민 사전협의ㆍ배려의무에 관한 고찰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집 제4호, 201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