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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배제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최진섭,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5

        □ 연구목적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 면제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시각에서 납세자 세액 하한을 규정하는 지방세특례 제한 조치임. -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85%의 감면율을 적용토록 함. ○ 최소납부세제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대상에는 적용을 배제함. - 법에 열거된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세액이 면세점(취득세액 200만 원 및 재산세액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됨. ○ 동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서 적용배제 대상 선정을 위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법에 열거하는 배제대상이 건별로 판단·선정되고 있어 체계성이 미흡하고 유사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기준을 정립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제도를 적용하고 배제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체계화하고 유사대상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더불어, 기타사항으로서 최소납부세제 면세점 및 법체계와 종합부동산세 연관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 면세점 기준의 적절성 및 문턱효과와 법체계의 복잡성 그리고 최소납부세제의 종합부동산세 연계 문제 등을 검토함. □ 적용배제 기준 문제 ○ 첫째, 면제 대상에 최소납부세제를 적용 또는 배제하는 유형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설계 및 제시된 바가 없어 불명확성이 존재함. - 현재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는 배제유형 설정 등의 체계적인 설계 없이 건별로 판단 및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됨. ○ 둘째, 취약계층과 공익법인 등 면제유형에 대한 배제대상 선별기준이 부재함. - 취약계층과 공익법인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가 고려될 수 있는 유형이며, 실제로 관련 대상에 대해 적용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상 중에서 배제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셋째,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의 체계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유사대상 간 제도적용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존재함. -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등(§22①·②)과 노인복지시설(§20 1) 간 그리고 전공대학(§44②)과 학교 등(§41①·②) 간에 제도 적용이 상이함. - 합리적 이유 없이 유사대상 간에 최소납부세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게 됨. □ 기준 기본방향 ○ 최소납부세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적용배제 기준을 설정하고 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해, 기준 설정 논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방식임을 감안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즉, 제도를 적용배제하는 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도 적용배제를 인정하는 방식임. ○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유형은 엄격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적용배제 기준 수립이 요구됨. ○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기준은 지방세의 응익성 및 형평성과 개세주의에 부합되도록 설정함이 바람직함. ○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는 특례 타당성 평가와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적용배제 기준 설정 ○ 첫째, 경제적 취약성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배제하는 유형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됨. - 경제적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제도의 본래 원칙에 부합함. - 그리고 담세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는 응능 원칙에 부합함. ○ 다만, 현실적 문제로 면제대상에 대한 취약성의 정성적 판단이 불가피해 보임. - 과세권자가 납세자료를 이용해 납세자의 담세력을 측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가려내는 방식(즉 현 면세점 방식)은 실행이 어려움. - 각 면제조항에는 대상을 규정하는 다양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아닌 이상 취약성을 가려내는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움. - 취약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할 수는 있지만, 정책당국·연구자가 이를 ‘최소납부세제 배제 타당성 검토’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움. - 현실적 방안으로서, 정책당국 또는 연구자가 각 면제규정의 요건과 대상의 범위 및 특성을 검토하여 취약계층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비과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 면제대상에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과세가 원리적으로 부적절한 대상이 존재한다면, 비과세에 준하여 전액감면이 허용되어야 함. ○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배제하는 비과세 성격으로는 ‘공공 무상귀속’, ‘대체·형식적 취득’, ‘공용 제한’이 제시될 수 있음. - 공공 무상귀속 재산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물과 토지 등을 말함. · 국가 등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일시적 취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 부적합하다 볼 수 있음. - 대체 취득이란 법률적 강제 등으로 인하여 종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식적 취득은 물건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경우를 말함. · 이러한 취득은 취득세 부과가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유형임. 공용제한은 특정 용도로의 개발 및 이용과 물건의 보존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토지에 가해지는 공법상 제한 조치임. · 토지의 이용이 규제되어 소유자가 재산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가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의 사업은 공공의 사업과 비교해 유사성 및 보충성을 지님. - 공공법인에 대한 선별적인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는 응익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 공익법인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시설’, ‘학교’, ‘종교단체’가 검토될 수 있음. - 민간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그 공익성 수준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 무료지원 시설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를 추진해 볼 수 있음. - 헌법에 따른 국민의 교육 권리,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국가의 책무, 그리고 필수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 종교의 비세속성과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원칙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 시설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를 고려해 봄직함. □ 면제대상에 대한 적용 ○ 논의한 배제기준에 의거하여 현 면제대상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및 적용배제 방향을 제언함. ○ 첫째, 취약계층으로서 현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배제되는 면제대상 중 담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대상에는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 배제대상인 농업용 농업기계(§7①), 농업용수용 관정시설(§7②), 소형어선(§9②), 어업권 등(§9③)에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음. · 농업기계나 소형어선을 구입하는 농어민이라고 해서 담세력이 낮다고 간주하기 어려움. - 그리고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35의2)에 대해서도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검토될 수 있어 보임. · 농지연금 가입자가 취약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둘째, 비과세 성격으로 분류되는 면제대상 중 비과세에 준한다고 보이지 않는 대상에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함이 합리적임. - 이와 관련해,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84①)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해당 특례의 입법취지와 규정상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로만 감면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부동산 등(§73①)에 대해서도 제도 적용배제 범위 축소가 고려될 수 있음. · 종전부동산과 전혀 다른 용도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대체취득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 셋째, 인센티브 성격으로 분류되는 면제대상에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인센티브로서 운영되는 특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유형으로 보지 않음. - 이에 대해서는 현 배제대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지(§8①)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66③·④)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요구됨. - 그리고 주택 개량 관련 면제대상(§16①·§82)에도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적절해 보임. ○ 한편, 사회복지법인 등(§22①·②)에는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배제로의 선별적 전환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임. - 공익활동 사업자의 취약계층 무료지원 시설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배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전공대학(§44②)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보임.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으로서 학교에 준한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논리가 성립함. □ 기타 제도개선 논의: 면세점 및 법체계 등 ○ 최소납부세제 면세점은 취약계층 지원·보호를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차선으로써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면세점은 세부담 격차 및 불형평성 문제도 안고 있음. 세부담 격차는 면제대상 물건의 거래량 왜곡(문턱효과)을 야기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면세점이라는 형태의 제도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검토가 요구됨. ○ 한편, 최소납부세제 법체계가 복잡하여 납세자가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함. - 조항에 면제라 규정되었음에도 개별 조항만으로는 면제 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음. ○ 이에 관해서는 규정의 복잡성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이하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최소납부세제 취득세·재산세 면세점의 하향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면제실적의 85% 이상이 면세점 이하에 분포하는 점이 합리적이지 않음. - 현 면세점 설정은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는 실무적 요인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둘째, 세부담 격차 및 문턱효과 개선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하향조정과 면세점 초과분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면 세부담 격차 및 불형평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 산출세액의 면세점 초과분에 한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연속적 세부담 격차가 상당히 완화됨. · 그러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함. · 세수손실과 최소납부세제 취지 훼손이 발생하고 산출세액 크기에 따른 면세대상자 간 최소납부 세율 불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임. ○ 셋째, 법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음.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85%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최소납부세제 조문(제177조의2)에 배제대상을 규정하기보다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또는 개별 면제조항에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함. ○ 넷째, 재산세 최소납부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계하지 않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재산세 주택·토지 면제대상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또는 배제에 따라 재산세 감면비율이 변동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수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는 하지만 엄연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세이므로 지방세와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7 No.6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ㆍ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하였음 - 단기적인 개선방안은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가 오피스텔의 사용실태나 제도적 여건 등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식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제시함 - 중ㆍ장기적인 개선방안은 향후 관련「지방세법」개정시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그 구체적인 실행 대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와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이며,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런 오피스텔의 특성에서 기인함 ○ 현행「지방세법」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취득세의 경우는 오피스텔을 부동산 중 일반 건축물로 간주하고 있으며,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일반 건축물로 과세하고 있음 - 이처럼 오피스텔은「지방세법」상 그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 서 경우에 따라 과세체계가 전혀 다른 주택 또는 일반 건축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과세불형평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체계적ㆍ효율적인 과세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상을 요약하면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택법령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근본적인 측면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관련 현행 지방세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중ㆍ장기적으로는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 먼저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를 판정 하는 적용기준의 개선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액산출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단기 대안) ㆍ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를 판정하는 적용기준 개선방안으로는 오피스텔을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주거용 신고에 갈음하여 주거용으로 적용하도록 그 적용기준을 변 경하는 조치가 요구됨 ㆍ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액산출 방법 개선방안으로는 건물 부속토지를 공유로 하고 각 호별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 사용용도를 불문하고 각 호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중과세율 포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해당 각 호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 다음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검토,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체계 개선,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학 방향의 설정 등이 중ㆍ장기 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중ㆍ장기 대안) ㆍ향후 주택수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취득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준 주택인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율 적용을 검토하되,이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감액된 취득세를 추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검토) ㆍ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잠정적인 조치로서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의 기준가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체계 개선) ㆍ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학는 지방세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머지않은 장래에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그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그런 상황의 도래에 즈음하여 다른 분야 등과 함께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학 문제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t 것임(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 원학 방향의 설정) ㆍ다만,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학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을 건축물이나 주택의 범주에서 떼어내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과 그 세율체계는 주택 세율체계에 준하되 현행 주택세율 중 최고세율 1,000분의 4는 1,000분의 3.5 정도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결론 ○ 이 연구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관련 현행 지방세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중ㆍ장기적으로는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러 개선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인 검토와 시물레이션 분석 등을 거쳐 합리성과 현실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대안을 찾아 추진하면 향후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 KCI등재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 비교하여-

        오석웅 국제거래법학회 2014 國際去來法硏究 Vol.23 No.2

        In October 2011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a proposal for a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It includes sales law provisions (opt-in) find after being selected by the parties to use and designed to make cross-border sales contracts more efficiently. The CESL is objectively at least on cross-border sale of goods contracts find application (Art. 5 a) Chapeau-Regulation). Also the CESL limited in subject matter to contracts of sal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treaties so that each related services (Art. 5 b), c) Chapeau-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personal applicability, it is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B2KMU) as well as the ratio of entrepreneurs to consumers (B2C) be eligible, unlike the CISG, which is applicable only between entrepreneurs (Art. 7 Chapeau-Regulation). Such as the CISG automatically save for a selection is active (opt-out solution) In return the CESL be (opt-in solution), not only when you select should already applied by the parties. Thus the present study would like to attempt the application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compared wit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n its application. 2011년 10월 11일 EU집행위원회가 공표한 CESL은 회원국 간의 역내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과 명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정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적용범위에 있어서 CESL은 물품,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서비스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와 중소사업자 내지 소비자간의 국경을 넘어선 거래에 적용된다. CESL의 적용상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서 각 회원국의 국내계약법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점이 국제법상의 의무로 체약국의 국내법을 대신하여 적용하는 CISG의 적용요건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CESL의 선택에 있어서 전체규정만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서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Opting Out)나 가입국의 유보선언을 허용하는 CISG와 큰 차이점을 갖는다. 그리고 CESL은 종래에 일반 사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소비자계약법을 CESL에 흡수하여 국제매매계약상 소비자의 권리도 일반계약법의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비자거래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CISG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CISG와 CESL은 양쪽 모두 물품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제작물공급계약과 관련 서비스계약에 적용되지만, CISG와 달리 CESL은 매매에 포함된 재료 및 서비스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과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 소비자 철회권, 하자있는 합의, 불공정조항, 시효 등 CISG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CESL은 적어도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상거소를 유럽회원국에 두고 있으면 되므로 회원국 이외의 국가의 당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장차 채택이 이루어 진다면 EU역내 국가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EU외 국가의 당사자에게도 새로운 계약법으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CESL의 제안에서 밝히고 있는 CESL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개관하고 현재까지 명실 공히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CISG의 그것과 비교하여 적용상의 주요특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 빅데이터 분석과 위성영상 활용을 중심으로

        이명진 ( Moung-jin Lee ),이정호 ( Jeongho Lee ),윤정호,심창섭,김근한,채성호,이선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 중 위성영상을 중심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융합을 통하여 해외 선진 사례와 국내 주요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시범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년도 연구 성과를 통하여 위성영상이 환경공간정보 전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위성영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환경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고찰하였다. 더불어 해외 선진 사례 중 실제 위성영상과 ICT 기술을 융합한 사례(토양수분 변화 분석을 통한 가뭄 감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연구(전북지역)를 수행하였다. 전년도 연구 결과를 통하여 피력한 바와 같이 최근 다양한 환경이슈의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구로서 위성영상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정밀 지구관측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총 8대 이상의 위성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위성영상의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활용이라는 연구주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구관측 위성, 기상·해양·환경 위성,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분류되는 위성영상 비교 분석 및 이기종 위성영상의 활용 사례 특히, 위성영상과 ICT 기술의 융합 활용의 해외실증 프로젝트 사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중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하여 기존의 국내 위성영상의 활용 현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성영상이 주류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기별·분야별로 정밀 분석을 수행하여 이기종의 위성영상의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 활용을 통한 환경이슈 대응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토양수분의 실질적 사례에 대한 위성영상과 ICT 기술 융합 활용의 기술적 체계인 기술지도를 작성하였으며, 기술지도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 및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ICT 기반으로 연계하여 분석·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였다. 추가적으로 향후 발전된 ICT 기술과 위성영상의 융합 활용에 대하여 재구성을 통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및 향후 환경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위성영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지구관측 위성(아리랑 시리즈, Landsat 시리즈) 및 기상·해양·환경 위성(천리안 시리즈 등), 정지궤도 환경위성(TEMPO, 천리안-2B GEMS 등)으로 대분류하여 국내외 위성의 제원을 조사·정리하였다. 이기종 위성영상의 활용 사례 조사에서는 국내 지구관측(아리랑 시리즈) 위성, 기상·해양·환경(천리안 시리즈) 위성, 환경 주제도를 활용한 55건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지구관측 위성의 활용 사례는 수문학적 재난 등 총 15건, 국내 기상·해양·환경 위성의 활용사례는 토양수분 증발량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총 18건, 환경 주제도의 활용 사례는 토양 침식계수 선정 등 총 22건이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조사된 총 55건의 융합 활용 사례는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 수질, 및 기후의 6개 분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국내의 대표적인 아리랑과 천리안 위성 사례 및 환경주제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55건의 사례 중 약50%의 연구가 토양수분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재난재해분야에서 14건 중 9건, 농업분야에서 7건 중 7건, 산림분야에서 8건 중 3건, 해양분야에서 3건 중 1건, 수질분야에서 17건 중 5건, 기후분야에서 6건 중 1건에서 토양수분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국내 위성과 환경분야 주제도 중심의 융합 연구로서 토양수분에 대한 연구가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토양수분 관련 위성영상과 ICT 융합 활용 실증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위성영상 및 ICT 융합 활용 해외 선진 사례는 ‘Afsis 프로젝트’, ‘WEAM4i 프로젝트’, 및 ‘ERMES 프로젝트’ 등이 해당된다.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위성영상과 ICT 기술이 토양수분의 환경이슈 부문에서 어떠한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며 활용되는지 조사·정리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기종 위성영상 융합 활용 분석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비정형 데이터 및 자연어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개발한 R프로그램 기반의 텍스트마이닝 프로그램의 자체 개선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국내 위성영상의 활용 현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성영상이 주류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기별·분야별로 정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기종 위성영상 융합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는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 분광해상도 및 시간해상도로 구분하여 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이기종의 위성영상의 환경분야 융합 활용에서 기반이 되는 중심 분광 파장대역, 공간 해상도 등을 도출하였다. 이기종 위성영상의 융합 활용방안으로서 공간해상도가 좋은 지구관측 위성과 시간해상도가 좋은 기상·해양·환경 위성을 융합하여 보완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향후 천리안 2B호에서 제공하는 300~500nm 파장대역에서 융합 활용할 수 있는 지구관측 위성의 활용이 필요하다. ICT 기술을 반영한 위성영상 중심의 환경공간정보 활용 재구성에서는 전술된 융합 활용방안을 토대로 토양수분의 실질적 환경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토양수분에 대한 위성영상 및 ICT 기술의 적용 및 활용 체계 구축을 기술지도 작성을 통하여 제시했으며, 이는 토양수분 관련 해외 실증 프로젝트(위성영상과 ICT 융합)의 국내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실증 프로젝트의 1) 위성영상 이용 토양수분 정보 획득, 2) ICT 플랫폼 구축을 통한 외부데이터 연계, 3) 분석·활용 서비스 제공의 세 단계의 구성을 통한 토양수분 관련 위성영상 및 ICT 기술의 융합 활용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지도 내용 중 국지적 토양수분 관측 및 ICT기반 외부데이터 연계를 통한 분석·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제 시범 연구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위성영상 중심의 환경공간정보 및 ICT 기술을 융합하여 토양수분의 환경이슈를 해결하는 활용 방안을 토양수분 시공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토양수분에 위성영상 및 ICT를 활용한 환경이슈 적용 체계는 우선적으로 지구관측 위성 및 환경관측 위성의 이기종 위성영상을 중심으로 기후·대기 관측정보, 토양수분 관련 실측자료 및 관련 주제도가 필요하다. 각각의 활용 가능한 환경공간정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환경위성센터,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KEI 등에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ICT 기술 중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인지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IoT(Internet of Things)’, ‘5G 유·무선 네트워크’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량 예측, 가뭄피해 예측, 농사정보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및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에 대한 검토는 네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환경주제도 갱신(내용 및 주기) 고도화의 필요성이다. 현재 환경주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피복지도이고, 토지피복지도는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기초로 제작된다. 즉, 향후 토지피복지도 갱신, 더 나아가 환경주제도 갱신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위성영상 중심의 기본 자료 및 최신 ICT기술이 적재적소에 융합되어야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일반 국민 대상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피복지도 및 관련 환경주제도의 갱신을 위한 적극적 기술 개발 투자 및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위성영상의 제도적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이다. 현재 위성영상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적 규정에서는 위성영상은 위성정보(통신, 음향 및 음성 등을 포함)의 일종이며 위성의 정보 생산 목적 및 활용에 따른 위성정보의 구분 및 정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원격탐사 방식의 위성영상 정보는 환경뿐만 아니라 기상, 국토 관리, 교통, 재난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민생활 이슈에 공간정보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종 원격탐사 위성 간의 자료 융합 및 분야별 융합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수요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원격탐사 방식의 위성정보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대해 별도의 새로운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위성영상 정보 접근성 확장의 필요성이다. 위성영상의 고유의 활용 및 ICT 등 타분야 융합을 통한 정책 적용 잠재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위성정보의 접근 통제 환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위성영상 정보 관련 법 및 제도 내 정보 보안에 관한 조항 등의 수정은 물론, 정보보안 및 군사안보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운용하는 위성영상 관련 보안규정 역시 정보 접근성 완화를 골격으로 한 개선이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신정부 정책의 실천을 지원하는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이다.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 주요 전략은 일자리 창출이며, 이는 원격탐사 방식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의 핵심인 처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 기술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규모로 볼 때 대기업이 아닌 중소 전문기업 또는 스타트업 규모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따라서 원격탐사 분야와 ICT 분야, 이를 융합 활용하는 분야에서 활용 서비스 스타트업 및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신정부 내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하는 게 중요하며, 원시 위성영상 생산 이후 자료 처리 및 유통 단계서부터 정부 또는 국가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ase study of best practices overseas and a pilot study to deal with major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through integration of ICT that has recently become a major issue, focusing on satellite images among various kinds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ase in which satellite images were most frequently used in all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made in the previous year. In addition,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atellite images in Korea and overseas, and examined the cases in which they were us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Furthermore, an applicable technology roadmap was drawn up to apply the case in which satellite images and ICT are integrated ― detecting drought by analyzing the variation of soil moisture ― to Korea, and a pilot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roadmap in Jeonbuk. There is more and more use of satellite images as an actual tool to resolve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s shown in the previous year’s research findings. Thus, to cop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precise earth observation, South Korea will manage at least 8 satellites by 2020. Consider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topic which is integration and use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of satellite images and ICT,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satellite images classified into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meteorological/ocean/environmental satellites, and geostationary environmental satellites. In addition, it studied cases in which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are used, especially verifiable projects from overseas about integration and use of satellite images and ICT. Moreover, multifaceted analysis was attempted to empirically review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integration and use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and ICT by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by period and field in order to determine which satellite images in particular are mainly used in Korea, using text mining among big data analysis. Based on this analysis, a technology roadmap was drawn up, which is the technical system of integration and use of satellite images and ICT in the actual case of soil moisture. A pilot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the study area for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technology roadmap. Then a method was implemented to analyze and use the data required for observation and verification using satellite images based on ICT. In addition, an application plan was presented based on restructuring of integration and use of ICT and satellite images developed later.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nd global satellite images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current and future environment field. Data of local and global satellites were also investigated and summarized by classifying them into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Arirang series, Landsat series), meteorological/ocean/environmental satellites (Chollian series, etc.), and geostationary environmental satellites (TEMPO, Chollian-2B GEMS, etc.). In the case study of using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total 55 literatures were examined, which used domestic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Arirang series), meteorological/ ocean/ environmental satellites (Chollian series), and environmental thematic maps. Total 15 cases including hydrologic disasters were examined in the case of using domestic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total 18 cases including studies on soil moisture were examined in the case of using domestic meteorological/ocean/environmental satellites, and total 22 cases including selection of soil erosion factor were used in the case of using environmental thematic maps. These 55 cases were analyzed in 6 fields: disaster, agriculture, forest, ocean, water quality and climate. As a result of analyzing cases of Korea’s leading satellites Arirang and Chollian as well as environmental thematic maps, about 50% of 55 cases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soil moisture. More specifically, direct or indirect correlation with soil moisture was found in 9 out of 14 cases in the disaster category, 7 out of 7 cases in the agriculture category, 3 out of 8 in the forest category, 1 out of 3 in the ocean category, 5 out of 17 in the water quality category, and 1 out of 6 in the climate category. This showed that research on soil moisture is adequate for research on integration and use of domestic satellites and thematic map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Based on the above,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integration and use of soil moisture-related satellite images and ICT. The advanced cases about integration and use of satellite images and ICT included ‘AfSIS project’, ‘WEAM4i project’, and ‘ERMES project’. This study examined and summarized which technical role is performed by satellite images and ICT in the environmental issues of soil moisture for each case. In analyzing the integration and use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using big data, the text mining method was used, which is a method of analyzing unstructured data and natural language among various methods of big data analysis. This was conducted in a network analysis through the self-developed text mining program based on the R program developed in the previous year. A detailed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time and field regarding which satellite images are mainly used in Korea. In addit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tegration and use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was analyzed. This was categorized into spatial resolution, spectral resolution and temporal resolution to present integration method. Based on the above, central spectral wavelength range, and spatial resolution were elicited, which form the basis of integration and use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use the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with good spatial resolution and meteorological/ocean/environmental satellites with good temporal resolution as a integration and utilization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se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that can be ingegrated in 300-500 nm wavelength band provided by Chollian 2B. In restructuring the use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focusing on satellite images that applied ICT, a measure to resolve actual environmental issues of soil moisture was present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lan of integration and use. To this end, a technology roadmap was drawn up to establish th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scheme of satellite images on soil moisture and ICT, which is intended to apply global advanced projects related to soil moisture (integration of satellite images and ICT) in Korea. More specifically, a technological system is established and presented to apply the integration and use of soil moisture-related satellite images and ICT from overseas verifiable projects in Korea through the following steps: 1) acquiring soil moisture data using satellite images, 2) linking external data by establishing the ICT platform, and 3) providing analysis and utilization services. A pilot study was conducted by selecting an actual study area for demonstr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method to analyze and use the data by linking ICT-based external data and observing local soil moisture among the content of technology roadmap. Finally, this study restructured the plan to integrat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focused on satellite images with ICT to resolve environmental issues of soil moisture into a soil moisture time-space monitoring system. The system to apply to environmental issues using soil moisture satellite images and ICT need soil moisture data and climate/air observation data derived from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of earth and environmental observation satellites, as well as in-situ data on soil moisture and related thematic maps. The availabl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re produced and managed by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KEI. Based on this data, ICT such as ‘big data platform,’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computing,’ ‘cloud computing,’ ‘IoT (Internet of Things),’ and ‘5G wired and wireless network’ can be used to predict agricultural production, forecast drought damages, provide customized services for consumers such as farming data, and support policy decision making. Review of policy suggestions was carried out in four views. The first is the need to renew and upgrade the environmental thematic maps (content and cycle).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of the environmental thematic map is land cover map, which is made based on satellite images and aerial photographs. In other words, to renew and upgrade the land cover maps as well as environmental thematic maps,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basic data focusing on satellite images and latest ICT in the right place. This can be actively used as the basic data to create new industrial values for the general public based on quaternary industries. Thu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vest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nduct research to renew land cover maps and related environmental thematic maps. The second is the need to reestablish the systematic status of satellite images. In the current legal-systematic regulations related to satellite images in Korea, satellite images are a type of satellite information (including communications, sound and voice), without providing their purpose of creating information and distinguishing or defining satellit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use. Information from satellite images in the form of remote sensing can be used as spatial information in various issues of national life, such as environment, climate, land management, transportation, disaster and climate change. integration of data among multi-sensor remote sensing satellites and integration among different fields can be relatively easy, and demands for this is expected to grow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for a new system regarding management and use of remote sensing satellite information. The third is the need to expand accessibility to satellite image data. To actualize the potential for policy application with the use of satellite images as well as integration with other fields like ICT,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ase the current access control of satellite information. Provisions about information security 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satellite image data must be amended. In addition, security regulations related to satellite images managed by government departments and affiliated agencie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and military security must also be improved immediately, with focus on alleviating access to information. The fourth is the need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government policies. The major strategy in the 100 major government projects by the new government is creating jobs, and development of processing software, which is the essence of remote sensing satellite information service, can be acknowledged as the key technology of new future growth engine. Furthermore, not large companies bu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or startups can focus on this business in terms of market siz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nurture service startups or specialized SMEs in the fields of remote sensing, ICT and integration and use of these fields as a major part of governance in the new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politically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instead of having the government or a national institution lead the entire project from data processing and distribution after producing raw satellite images.

      •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경화 국어교육학회 2002 國語敎育學硏究 Vol.15 No.-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 제도의 원리만 따져보았을 때는 매우 이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이 현실을 구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겉도는 또 다른 방향으로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오적용의 실천적 사례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7차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7차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천에서 파생되는 문제저은 첫째, 대단원 체계의 적용에서 비롯되는 현상, 둘째, 수준별 학습 적용에서 비롯되는 현상, 셋째, 평가 학습에서 비롯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교사는 국어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 적용 지원부서'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용 지도서에 수준별 학습 방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충 자료와 심화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7차 국어교육과정과 교과서와 수준별 수업에 대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심화 보충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학부모 연수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의도한 바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단위 교수 학습의 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하여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여 이를 교수 학습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eventh national Korean curriculum is very ideal in principles. But if the theory cannot reflect or influence the reality there is a possibility of miniterpretation which is directed to the wrong direction that is isolated from the reality. And it will produce many cases of misapplication in actual teaching. This thesis focused on finding the problems that can be caused while practicing the seventh national Korean curriculum and suggested improments. The problems which can be produced in practicing the seventh national Korean curriculum are originated in many areas such as application of the great unit system level instruction and the assessment of learning. The methods to solve these problems are as bellows. First, the teacher must have the ability to reconstruct the national Korean textbook. Second, permanent service branch office is necessary to support the application of national Korean curriculum. Third, Various supplementary and deeping materials including Instruction textbook for the teachers and level instruction method should be offered. Forth, teacher training program about the seventh national Korean curriculum, textbook, and the level instruction should be widely operated. Fifth, we should develop training textbook for the parents to help to understand differentiated curriculum. In order to settle down the national Korean curriculum into the classroom properly the curriculum should be so constructed as it is possible what the curriculum itself intended can be melt down into the textbook actualized in real teaching process. And it is also essential that the teachers fully understand these Korean curriculum and textbook, and can practice them properly in the classroom.

      • KCI등재후보

        지리정보체계(GIS)와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한 토지자원평가에 관한 연구

        황국웅 한국지리정보학회 200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6 No.4

        다수의 지표요소에 의한 적지분석 또는 토지자원평가를 위하여 지리정보체계(GIS)를 사용한 도면중첩기법에 의하여 다양한 요인의 중요도를 고려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층분석과정(AHP)을 적용하는 방법상의 절차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들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두 가지의 적용방법으로 연구대상지에 사례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봉화군을 연구대상지로 하여 ‘환경친화적 자원평가 지표체계’의 지표 요소별 중요도를 적용하는 과정에 대하여 각 지표별로 계산된 종합 중요도를 한번만 적용하는 방법(제1방법)과 단계별로 중요도 적용과 표준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제2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제2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land resource evaluation using GIS map overlay method. I have considered about the process that can draw out right results from the problems involving multiple hierarchical indicators and weights. That assump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re are two processes in the application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d the different results will appear. The two processes are as follows; (1) calculate directly the comprehensive weights to the indicators and overlay the layers(Method Ⅰ) and (2) repeat the process of map overlay and standardization(Method Ⅱ). The two precesses are applied on the study site based on the envirosystem in Bong-Hwa, and then som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results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Method Ⅱ is more resonable.

      • KCI등재

        이중배수체계 모델을 이용한 도시침수해석의 실무적용 적절성에 관한 연구

        윤양실(Yang Sil Yoon),이경훈(Kyoung Hoon Rhee),오인호(In Ho Oh)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8

        환경부는 지난 침수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최근 적용하고 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절차에 따라 대책방안을 수립하였 다. 본 연구는 최근 연구가 진행된 침수재해 방지를 위한 이중배수체계에 관한 연구로 하수관로 계획및 정비방법을 효율적으로 실무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연구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이중배수체계 모의를 위한 매개변수 추정을 효율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모의에 적용된 강우연속사상에 대한 방법 또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을 채택하였다. 환경부의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절차에 따른 침수재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하수관로 계획을 고려하고, 적용된 정비방법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향후 이와 같은 침수피해 대상지 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과 관리에 의하여 단순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비방안 대책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30년, 50년 빈도뿐만 아니라 그 이상에서도 재해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has recently designated and managed key management areas of flood in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double drainage system for flood disaster prevention in order to efficiently apply the system to actual sewer system planning and maintenance. We used the parameter estimation method for simulation of the double drainage system and applied the method for continuous rainfall for simulation. We considered the efficient sewerage system for flood disaster prevention in the flood damage area according to the sewage simulation procedur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xamined the maintenance method applied to the pla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plan to prevent disasters over 50 years, based on not only a simple simulation-based maintenance but also continuous analysis and management of flood-damaged areas.

      • KCI등재

        AAC 체계를 적용한 중재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한은경(Han, EunKyoung),김다래(Gim, DaRae),조정현(Cho, JungHyun),박경옥(Park, Kyoungo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국내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AAC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AAC체계의 적용대상, 교육적 지원 관련 도구체계 및 중재방법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AAC와 관련된 30편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AAC 사용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지적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형태는 사지나 몸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몸짓의 비상징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보조도구 활용은 비전자 도구보다 교육현장에서의 음성출력 전자도구 활용이 가장 많았다. 상징유형에서는 사진과 그림을 적용한 표상 적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조도구 활용에 대한 반응양식은 직접선택하기 기능, 의사소통 형태 분석 연구에서는 동작형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간 중다 간 헐 기초선 설계법으로 스크립트 활용 중재 기법을 사용한 언어적 범주의 연구가 많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AAC체계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도구체계의 복합 연구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세분화된 평가를 위해 질적 연구를 병행한 심리·정서적인 범주 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from 2000 to the present (2015) to examine how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applications targets of AAC system, tool system related to educational support, and intervention methods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30 documents related to AAC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subjects and had little experience in using AAC. In addition, many of them had an intellectual disability. Communication forms consisted of non-symbolic forms with a portion of the body or limbs. Second, with regard to the use of auxiliary devices, audio output electronic devices were used more frequently than non-electronic devices in the field of education. Presentational symbol applying photographs and paintings was frequently used in the symbolic form. Third, there were many studies on language categories using intervention methods by means of scripts with a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 In order to apply AAC system more effective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re is a need to extend the range of subjects. Moreover, more approachable educational plans should be developed to apply it to the field of education. Complex research on the related unaided communication systems should be conducted together.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tud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ategories concurrently with qualitative research for more detailed evaluation.

      • KCI등재

        재난민복지법의 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재해구호법의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신복기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재해구호법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의 이념․가치․기본원칙의 부재 및 실시주체의 책임 불명확, 적용범위의 협소 및 수급권자의 불명확, 전문적인 심리사회서비스의 부족, 전달체계의 통합성․연계성 부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비용부담의 부족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민복지법의 주요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재난민복지법의 총칙에 사회복지의 이념․가치 및 기본원칙을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민복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민을 위한 사회․심리․복지서비스 및 정신보건서비스, 재난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서비스 그리고 재난약자들을 위한 특수 서비스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중․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민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민간사회복지관련 기관․조직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통합성,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비용부담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재원 부담은 보완적이 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problems of Disaster Relief Act are the lack of ideology, values, basic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unclearness of the implementing bodies’ responsibility, unclarify of the scope of applicability and the eligible recipient, shortage of professional service, lack of delivery system’s integrity and connectivity, incomplet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rden of public costs etc. To solve these problems, legislating direction of the Welfare Act for the Sufferers from Disaster is as follows: First of all, ideology, values, basic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hould be applied in the general provis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gulate clearl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general provisions. Second, the scope of application need to clearly define and eligible recipient should be set differently by classifying as type1 and type2. Thir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social, psychological, welfare services and mental health services for sufferers from disaster, recover of collectivity in disaster areas, and special services for vulnerable persons to disaster should be provided for long period. Fourth, private social welfare agencies and organizations must be included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clearly define the skilled manpower training system to strengthen integration and connectivity. Fifth, it should tighten the cost burde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legislate to mak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private sector complementary.

      • KCI등재

        중국 데이터법의 역외적용

        이상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4 No.-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has become a top priority for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China has established a data legal system based on ‘Cybersecurity Law’, ‘Data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ased on the data legal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policie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The ‘Data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nacted in 2021 specifie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differently from the ‘Cybersecurity Law’ enacted in 2016.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is the competence of a State to apply its laws to foreign entities in relation to their, often purely foreign, conduct. It is an emphasis on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in cyberspace. The background of this change i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law represented by 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s such as Chip4,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Quad is intensifying. At the same time, the ‘legal battle’ regard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s also fiercely underway. Korea also conducted  the amendment of three main data privacy laws in 2020 to lay the foundation for vitalizing the data economy. Howeve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ata-related laws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General Law)’, the scope of application is not specifically stipulated. Therefore, there is a limit in that the range can only be defined through theory of analysis. From now on, Korea should also introduc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o data-related laws, and by doing so, increase legal stability and improve predictability. In addition,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law enforcement can be secured. However, when apply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in order to dispel unnecessary concerns, the principle of rationality and comity must be followed.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전 세계 주요국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17.6월 시행), 「데이터안전법」(‘21.9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21.11월 시행)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법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데이터 3법 중 최근에 제정된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거 「네트워크안전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역외적용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역외적용이란 역외(자국의 영역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ㆍ물건, 또는 역외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사이버 공간상의 데이터ㆍ개인정보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합법적 해외 데이터 사용을 위한 법률(CLOUD Act)」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법 역외적용이 있다. 칩4(Chip4),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쿼드(Quad) 이슈를 통해 알려진 경제ㆍ통상 분야의 미ㆍ중 갈등 외에도 역외적용을 둘러싼 ‘법률전(法律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의 중요함에 비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적용범위를 해석론으로만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데이터 관련 법제에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합리성 원칙 및 국제예양에 기반하고, 국가 간 관련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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