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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근(Young-Geun Cha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1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은 지구가 당면한 심각한 생존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목표를 설정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은 이러한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원을 취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사용하다 버리는 분업형 선형경제(Linear Economy) 모델은 자원과 에너지를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소비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지속불가능한 자원 소비가 모든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순환성을 높여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순환경제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발전과 자원이용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성장의 자원의존성을 낮춤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가능케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폐기물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자원순환정책을 도입, 실시해 왔다. 산업화와 소득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자,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정책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재활용의무, 순환자원인정,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같은 제도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것이다. 폐기물관리정책은 ‘채취, 제조, 소비, 그리고 폐기’라는 선형경제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선형경제모델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순환성확보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경제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아예 폐기물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리, 재사용, 재제조, 자원회수가 용이하도록 제품 및 포장재 설계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수리 및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보장하여 제품의 수명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소비자에게 제품의 소유권이 아닌 서비스나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관계로 전환하며, 역물류(reverse logistics)를 보편화하여 사용후 제품 및 포장재가 손쉽게 회수되어 자원으로 재투입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 설정 및 시스템 구축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전환을 촉진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탄소중립기본법」은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그리고 「친환경산업법」은 ‘순환경제 촉진’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담론으로서 단기간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climate chang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s being discussed around the world. The linear economy model, which takes resources, manufactures products, and discards them, has led to unsustainable consumption of resources and energy. It can be said that the core of the discussion on the circular economy is to start from the recognition that excessive consumption of resources is the root cause of al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o shift to an economic structure that minimizes the use of resources and energy by increasing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refor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can be said to be a solution to al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biodiversity loss, and a means of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goes beyond environmental policy requiring paradigm shift of economy. Korea, which has enter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after a period of high growth, should set sustainability as its number one goal and establish a circular economy as its means. In order to build a circular economy,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must be accompanied. A new business model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can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ource use and lead to economic development and decoupling of resource use. Korea has long been implementing a resource recycling policy as a part of its waste policy. However, approaching the circular economy in the last stage of resource use has only limited effect. The circular economy should not be approached as a part of waste policy, but rather as a macroscopic industrial policy or economic policy. Basically, the circular economy should aim to eliminate the concept of waste itself. Companies should maximize product safety and durability from the production stage, and design products so that repair, reuse, recycling, and remanufacturing are possible.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fore waste is generated, the use of resources should be reduced and the lifespan of the product should be extended to the maximum. To this end, the policy should be expanded from the aspect of waste management to a more proactive aspect. The national procurement system should also induce companies to transform into a circular economy by purchasing goods with a small resource and energy footprint.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requires a government-wide response. Sinc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s not a task that can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policies to promote the transition must be consistently pursued.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의 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체계는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시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순환형 사회체계 구축은 다양성, 자립성, 안전성, 순환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술의 개발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실현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기술 역시 공정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자원을 채취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재와 신재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해 환경·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재활용 기술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LCD, 반도체 등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폐액에서 귀금속(금, 은)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지구온난화, 자원소모,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의 5대 영향 범주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공정폐액 1L 처리 시 지구온난화 영향은 5.26E-02 kg CO2 eq., 자원소모 영향은 3.06E-04 kg Sb eq., 산성화 영향은 1.31E-04 kg SO2 eq. 부영양화 영향은 9.70E-05 kg PO43- eq., 광화학적산화물생성 영향은 5.82E-05 kg C2H4 eq.로 도출되었다. 전과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을 통해 회수되는 재생금의 환경・경제적 가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5대 영향범주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기법에 기초하여 사회적 편익을 포함하는 영향범주 별 경제적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공정폐액을 재활용하여 회수되는 재생금 1kg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환경・경제적으로 31,481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공정 1cycle인 300,000L의 공정폐액을 처리할 경우 85.8kg의 재생금이 생산되므로 2,691,651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에 대한 전체 환경영향 범주에 있어 전기와 KCN으로 인한 기여도가 가장 크므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에너지원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방안 및 KCN을 대체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원단위 환경영향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금, 은에 대한 환경영향 회피효과가 매우 크고, 경제성 또한 확보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폐기물법제의 향후 과제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함태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4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tasks of waste legislation system and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n Korea. We have lived a prosperous life in the 20th century, which was supported by the system of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mass disposal. This mass disposal society led to waste system crisis, at the same time, great interest of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Currently, many nations in the world make a strong effort to build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Germany,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allen” was enacted in 1994, for building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Japan, “Fundamental Law for Establishing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was enacted in May 2000, in order to build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s a solution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solve problems of wastes. It is the time for us to work to establish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valuable resources our earth provides. We have to change from ‘One-Way Society’ to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for building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2016.5.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means a society where the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is minimized and the environmental load is reduced as much as possible, by restraining products, etc. promoting appropriate recycling of products, etc. Therefore, we try to establish basic principles of waste management as in the following. We should reduce the generation of waste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etc. of products and minimize the discharge of wastes by recycling own wastes. And wastes shall be recycled rather than incinerated or burie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resource productivity. These basic principles of waste management must be kept, when we set up an waste policy, and establish waste legislation system. 자원순환사회 촉진의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2016.5.29.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되었는 바, 동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핵심개념과 패러다임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입법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제4조)고 하여 자원순환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동법은 자원순환관련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각 개별 법률들의 통일적 운용과 해석의 지침이 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시에 폐기물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별 법령간의 조화와 기능적 역할 분담을 도모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순환자원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폐기물법 체계를 이해하고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매개로 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연결시키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순환자원은 동법 제9조에 따라 환경성(유해성), 경제성(유상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 결과 순환자원의 인정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순환자원의 실질적인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 한편, 동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되고 해당 물건 또는 물질이 폐기물 개념에 부합하는 한 다시 폐기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법은 ‘순환자원의 인정’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폐기물종료를 도입하고 있다. 폐기물 종료(End of Waste)란 폐기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非폐기물(순환자원 또는 제품)로 간주하는 것으로, EU를 비롯한 유럽에서 처음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 순환자원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유용하게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폐기물성의 상실’이라는 개념적 징표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폐기물성을 상실시킴으로서 기존의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폐기물 종료제도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폐기물 종료는 발생 또는 배출시점에는 폐기물이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순환자원의 인정, 재제조제품의 인정, 순환골재 품질인정, 태반원료 의약품 제조 등은 모두 폐기물종료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종료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환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광의의 순환자원을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우리 폐기물법제의 변화과정을 보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본의 법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법제에 대하여는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이라는 하나의 이념 하에 폐기물과 자원순환을 하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국내·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비교
최형진 ( Hyeong-jin Choi ),최용 ( Yong Choi ),이서택 ( Seo-taek Lee ),이승희 ( Seung-whee Rh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추계학술연구발표회 Vol.2017 No.-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기반의 생활계 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김철민,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된다. 대부분 폐기물 자원순환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업장계 폐기물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지역의 생활계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계 폐기물을 중심으로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흐름과 관련된 폐기물 행정 정보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효율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모형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형 폐기물 자원 순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모두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사례 대상지로 광역형 대도시와 준광역형 대도시로서 서울시 노원구와 수원시를 선정하였다. 대상 지역 내 파악해야 할 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그리고 유해 폐기물 등 5가지 종류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5개 품목의 정보흐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역별 자원순환 모델과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 지역 간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광역형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박성순,황철호,김주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춘계학술연구발표회 Vol.2018 No.-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이 매립, 소각 등 처리 중심에서 기후변화, 자원·자원·에너지 고갈에 대웅하기 위한 자원순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13년 7월부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을 시행. 이에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광주광역시 전략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현황 조사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등을 계획했다면,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폐기물처분시설은 물론 자원순환시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법’에서 정의된 자원순환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시설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시설·장비·설비 등을 모두 지칭한다. 본 조사에서는 광주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운영 및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추진목표 설정, 발생억제,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순환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재활용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을 통한 ‘매립장 수명 연장’과 ‘배출자와 매립지 주변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는 환경적·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국내・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비교
최형진,최용,이서택,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종영 한국환경법학회 2019 환경법연구 Vol.41 No.2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통해 최대한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사회를 말한다. 즉, 자원사용의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가능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자원순환사회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자원의 유한성에 따른 성장의 한계, 에너지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경제적・법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독일은 1996년부터 시행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 일본은 2000년 제정된 「순환형사회 형성추진 기본법」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반영된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극소화를 통한 환경부하 저감,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재제조는 사용한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특수한 기술적 요소인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공정과정을 거쳐 원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사용하다 버려지는 제품이 다시 신제품과 같은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자원순환사회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재제조는 자원순환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제조제품은 중고제품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의 미흡 등으로 자원순환적인 공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친환경산업법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제조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제조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품질인증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재제조 대상 제품은 고시에서 열거하고, 그 중 품질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만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품질인증대상이 고시에 정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발전하는 재제조 기술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친환경산업법 제23조제1항에서 재제조 대상 제품을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관은 재제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품질인증이 필요한 대상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정하여 인증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친환경산업법령은 품질인증기준을 표준의 제정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준은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표준으로 확정되지 못하며, 제정과정에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어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시급성에 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은 상대적으로 제정기간이 짧은 기술기준의 제정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이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재제조제품의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호적 가치를 고려할 때 녹색 ... Zum Schutz der natürlichen Wirtschafts- und Lebensgrundlagen wurde daher das Leitbild einer den Zielen der Nachhaltigkeit verpflichteten Abfallwirtschaft herausgestellt. In hoch industrialisierten Volkswirtschaften wurden mit dem Konzept einer nachhaltigen Abfallwirtschaft als Kreislaufwirtschaft die umweltpolitischen Ziele hoher Ressourcenproduktivität und geringer Abfallintensität entwickelt. Als Orientierung und Modell dienen ökologische Kreisläufe. Ziel dieses Kreislaufprinzips ist es, nach dem Vorbild der Natur Rohstoffe durch intelligente, kaskadische Nutzungen so lange wie möglich zu verwenden bzw. sie nach ihrer Nutzung in den Produktionsprozess zurückzuführen, also wiederzuverwenden, d. h. ein in sich geschlossenes, selbst erhaltendes und entwickelndes System zu schaffen. Allerdings sind angesichts der realen Bedingungen der Ressourcennutzung vollkommen geschlossene Kreisläufe eine Idealvorstellung. Abfallvermeidung ist wesentlicher Teil einer nachhaltigen Kreislaufwirtschaft. Als Umweltschutz durch Umweltvorsorge lässt sie im Gegensatz zur nachsorgenden Abfallverwertung und -beseitigung Abfälle gar nicht erst entstehen. Durch Abfallverwertung wird zwar im Sinne einer Kreislaufwirtschaft eine Rückführung von Energie und Sekundärrohstoffen in Produktionskreisläufe erreicht. Ihr Ressourcenschutzpotential ist aber wegen des qualitätsmindernden »Down-Cycling« und kompensierender Rebound-Effekte, bei denen Ressourceneinsparungen am Einzelprodukt durch höheren Ressourcenverbrauch insgesamt überkompensiert werden, geringer. Lebenszyklusanalysen von Produkten haben allerdings ergeben, dass auch bei Vermeidungsmaßnahmen differenziert werden muss. Z.B. können als Vermeidung gedachte Material- oder Produktsubstitutionen im Ergebnis zu höheren Belastungen der Umwelt und zu mehr Ressourcenverbrauch führen. Vermeidung fördert daher nicht in jedem Einzelfall die Nachhaltigkeit. Abfallvermeidung lässt sich in die übergeordneten Nachhaltigkeitsstrategien der Ressourcenkonsistenz, -effizienz und -suffizienz einordnen. Nach diesem Verständnis sind die Substitute im Sinne einer ‚Ökologischen Industrie‘ nicht nur erneuerbare oder Sekundär-Ressourcen, sondern können auch ohne Behandlung in natürliche Kreisläufe zurückgeführt werden. Dieser Vermeidungsansatz ist als qualitative Abfallvermeidung zu verstehen, da er gefährliche, umweltschädigende und endliche Ressourcen substituiert. In der Konsistenzstrategie bleibt allerdings das Risiko einer mengenmäßigen Übernutzung erneuerbarer Ressourcen bestehen, da deren Wiederaufbau z. T. erhebliche Zeiträume in Anspruch nimmt. Ohne eine Anpassung und Steuerung der Ressourcenentnahme können auch diese Bestände irreparabel kollabieren. Der effizienzstrategische Ansatz zielt auf die Modernisierung des Produktions- und Nutzungsprozesses, indem bestehende Verfahren und Anwendungen auf ihr Ressourceneinsparpotential überprüft und verbessert werden. In der Industrie werden z. B. alte Industrieanlagen aufgerüstet und durch Anwendung besserer Technikstandards Ressourcen eingespart. Jedoch treten regelmäßig Rebound-Effekte ein. Der Ressourceneffizienzansatz allein führt daher nicht zwangsläufig zu einer absoluten Minderung des Ressourcenverbrauchs. Der weitergehende Suffizienzansatz setzt auf eine absolute Minderung des Ressourceneinsatzes durch den dauerhaften Verzicht auf den nicht notwendigen Einsatz von Energie bzw. Ressourcen. Darunter sind nicht nur freiwillige, sondern auch obligatorische Vermeidungen von Ressourcennutzung zu verstehen. Die drei Strategieansätze werden oftmals losgelöst voneinander betrachtet und miteinander konkurrierend verglichen. Abfallvermeidung kann integrierend wirken und unter jede der drei Strategien eingeordnet werden. Art. 22 Abs. 1 Koreanische Umweltfreudliche Industriestrutur Gesetz gebietet, dass Industrie und Energie Ministrium die Einführung Reprudtionspezifischer Zertifizierungsverfahren, Reprodktionssiege...
안형기(安炯基),임정빈(任正彬) 한국정책과학학회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7 No.1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는 아직도 순환자원의 개념이 아닌 폐기물 개념에 종속되어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이용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활용정책을 논의하고 있어 순환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자원순환사회를 순환자원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활용촉진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자원순환사회로 가기위한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 중심의 자원순환 개념에서 순환자원 중심의 광의의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폐기물의 재활용이나 재이용의 강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구성원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전제로 개별주체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등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체제, 즉,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재활용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사회가 자원소비 및 폐기사회에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source-circulating society may be able to minimize the generation of waste, as well as social competence with them appropriate technology that can be recycled through. And recycling policies enable the transition to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uitable for resource-circulating society’s recycling policy changes and a shift in thinking, and the development of policy mechanisms,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is needed. Transition to a resource recycling society at the present time, however, our society still is not the concept of resource circulation is dependent on the concept of waste recycled environmentally friendly use of waste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discussion has been. Policies that currently rely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manufacturer of produc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the raw materials used or have not been able to raise the value of the recycling of waste resourc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defined in terms of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and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associated with the promotion of the government’s recycling laws, institutions, and policy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entry as a real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이정임,최준규,이시은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자원·에너지 고갈 및 환경오염의 해결 방안으로 각 국은 자원순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원의 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지역단위의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자원순환마을 추진 등의 실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자원순환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초기 초록마을을 포함하여 7년간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9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추진사업은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마을환경 정비사업과 나눔장터 등 총 940건 이상으로 지역의 환경개선 및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자원순환마을 사업 운영의 문제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미흡(75.7%)’, ‘짧은 사업기간(40.5%)’, ‘담당 공문원의 인식 및 의지 부족(40.5%)’ 등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자원순환마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확보 및 행정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운영체계를 경기도 시·군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전담하고 자문풀 등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둘째, 사업기간 부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및 일정의 조정을 검토 할 수 있다. 현재 약 6개월에 불과한 사업기간은 사업 추진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시작 전년도 후반기에 사업 공고를 통하여 사업을 평가‧ 확정 짓고 사업 시행은 1∼2월부터 실시한다. 셋째, 사업의 단계 별 추진을 통한 사업 기간 확보 및 예산 편성을 고려 할 수 있다. 1단계는 교육에 초점을 둔 경기도자원순환학교(가칭)사업으로 마을 인큐베이팅으로 사업 확산의 기반을 구축한다. 2단계 실천사업은 경기도 자원순환마을(가칭) 사업으로 우수성과 등 역량을 가진 사업자를 중심으로 마을에 최적화된 실천프로그램과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거점공간의 구축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 등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사업추진의 목적 달성, 지역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의 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목표를 점검하고 CO2 감축 효과, 경제적 편익 등과 연계한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체계로 발전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다섯째,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사업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수마을 모델 사례를 토대로 경기도 시·군 사업으로 확산, 보급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원순환마을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 행정, 활동가, 기업, 지역의 폐기물수거업체, 시·군·구 담당자 등 지역 기반자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원순환마을 참여자의 인터뷰 결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업거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관, 주민센터 등과 같은 거점 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멘토 양성 등의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홍보방안으로 SNS를 활용하여 정보전달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