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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행위주체간 인식 비교 : 충청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이강운 한남대학교 2007 국내박사

        RANK : 248703

        국 문 요 약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행위주체간 인식 비교 - 충청남도의회를 중심으로 - 행정학과 이 강 운 지도교수 신 현 중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입법·예산·행정통제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 활동의 행위주체인 의원,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세 집단 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입법활동은 자치입법 중에서 조례에 한정하여 입법 준비단계에서 심의·의결까지, 예산활동은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심의·의결까지, 행정통제활동은 행정감사와 정책 피드백 기능까지 연구범위로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행위자간 인식의 차이는 지방정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기관 상호 인식차이 요인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관대립형 형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내지는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한걸음 진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연구와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기존문헌 검토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설문조사분석과 회의록을 분석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연구논문의 객관성을 높였다. 입법활동 인식분석은 의회의 조례의결권 행사의 영향력 정도와 조례심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 의원의 조례제정권 행사 장애요인과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 원인 등에 대하여 세 행위자 인식을 분석 하였다. 예산활동은 의회 예산의결권 행사의 영향력 정도와 만족도 정도, 예산편성 전에 의원의 예산반영요구와 반영정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중점심사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행정통제활동은 정책피드백의 기능, 행정감사에서 집행부 업무의 개선요구 정도와 인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분산분석, T-검증, 교차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력과 만족도에서 의원은 낮은 반면 오히려 공무원이 높게 인식했고, 세 집단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분야 발전과 정책피드백 기능 중요성 인식을 같이 했다. 의원은 조례제정권 행사 어려운 점을 상위법의 입법범위 축소와 지원인력 부족이고, 예산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예산관련 정보부족과 의원 권한부족이었다. 공무원은 의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의안심의에서 고압적 태도를 지적했다.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 원인이 중앙기관의 지침, 상위법령의 개정 순으로 나타나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지방의회의원, 조례심의, 예산심사, 행정감사, 정책피드백, 행위주체, 집행기관, 의회사무처, 인식비교 ABSTRACTS A Study of Comparison of Cognition Differences among Actors Concerning the Perceptions of the Council Activity of Provincial Councilmen - Focused on Chung Cheong Nam Do Council - Kang-Woon, Lee Advised by Prof. Hyeon-Joong, Shi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ivide council activities of the provincial councilmen into the categories of legislation, budget, and administrative control,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perception presented by three actors - the provincial councilmen, the executive agency, and officials of the council. The rang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legislative activities are defined as an ordinance which is one of the local autonomy laws, and are also specified through legislative arrangements which include deliberation and a vote. Second, the budget is specified through arrangements on budget formation, through deliberation and a vote. Finally, the controlling activities of the executive agency are specified through administrative inspection and are a function of feedback, as a result of enforcement policies. Regarding the differences among three actors in this process, this study will provide a chance to conform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actors. Hence, this study will help develop local autonomy by minimizing or preventing misunderstandings or any other conflicts between provincial council and the executive organization, and will reduce conditions of departmental confrontation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For the purpose the research use two approaches: one is survey data analysis and the other is to analyze assembly records. There are used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the ANOVA(analysis of variance), t-test, cross-sectional data analysis and so on.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cludes the following: the provincial council's satisfaction with the effects of ordinance voting rights, and the power of the provincial councilmen when they appeal the ordinance enactment rights; the provincial council's difficulties in ordinance enactment, the executive agency's causes for the ordinance enactment or amendments, and etc. Concerning budget, the ana

      •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상범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8703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자로 제정·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상적 갈등과 사건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1956년과 1960년에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1961년 5·16으로 인해 해산되어 30여 년 간의 긴 휴면기간을 거쳤다. 그 후 지난 1991년 3월에 시, 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가 먼저 실시되었고, 6월에는 시, 도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되어 지금은 제5대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적 관점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권력의 균형을 유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바로 지방의회의원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원의 기본적인 지위와 역할 그리고 책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처음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하였으나 2006년 초부터 종전의 회기수당과 월정수당의 성격을 벗어나는 유급제가 실시되었고 특히 지난 2006년 제5대 지방의회는 유급제의 틀 속에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을 훨씬 넘긴 현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 새롭게 평가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위상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의 현황을 제시한 후, 현직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들은 유급제 실시 이후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 지방의원의 책임과 의무가 커졌다고 인식한다. 둘째, 지방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유급제에 따른 의정비는 현행보다 증액되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의정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정당공천제에 있어 광역의회의 경우는 필요하다고 의견이 많았으나, 기초의회의 경우는 필요성과 공천제 폐지가 좋다는 의견이 비슷하였다. 다섯째,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신설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여섯째, 의정활동의 개선방안으로 의원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며,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 의원보좌관제의 빠른 시행 등이 주요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지방의원도 명예직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는 유급제 의원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발전과 민생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로 전문적 의회를 지향하여 민의의 대표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decided to introduce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hich places the National Assembly in a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that was established and proclaimed as of July 17, 1948. However it was delayed due to various conflicts and incidents until 1956 and 1960 in which a local assembly election was held that allowed the constitutional law to be structured and managed. It then it went in vain due to 5.16 in 1961 and was dormant for nearly thirty years. A town, county and an autonomous district assembly election was held in March 1991, followed by a provincial assembly election in June, which reached the fifth generation until today. The local assembly represents citizens focusing on regional aspects and is an organization that hasthe final say to the intentions and policies by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maintains the stability of power through overseeing and restraining the organization involved in carrying decisions into execution. The members that take responsibility for such authority and duties undertaken bya local assembly are local assemblymen. There was no significant amendment given to the fundamental roles and duties of the local assemblymen, which they first set off as nonpayment, thus an honorary post, in the early days. However a salaried post policy was enforced since 2006 freeing them from the nature of previous monthly and session allowance and the fifth generation local assembly from 2006 was especially constituted on the basis of the salaried post policy. Henc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status and roles of local assemblymen and propose an appropriate course for them to take because time has significantly elap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To enable the procedure, the study looked into the transitions of features of the local assembly and assemblymen then inquired into their roles and status. Finally a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the present post local assemblymen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theoretical ideas to propos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oundation assembly as well as broad area concentrating on Pusan. The summary of result from the investigation is as follows. First of all, local assemblymenhad the impression of residents that their level of interest for parliamentary politics performed by the local assemblymenhas increased subsequent to the enforcement of the salaried post policy thus having a recognition that the assemblymen now have greater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Secondly, the local assemblymen themselves placed relatively high value on their achievements in parliamentary politics. Thirdly, they claimed that the cost of parliamentary politics which is required by the salaried post policy must be increased above the existing one yet should it be adjusted to roughly match each of the foundation self-governing system. Fourthly, the majority stated thatan integrated assembly on a broader unit area is necessary in terms of justifiable nomination policy and as for the foundation assembly; there were similar proportions of opinions of those that are for and against its abolition. Fifthly, newly organized regulations in regard toa ban for holding more than one office, which is directed against the local assemblymen, are reasonable. Sixthly,the essential particulars to bear in mind was the functions and authority possessed by assemblymen must be reinforced by through an improvement scheme of parliamentary politics, securing the assemblymen’s specialty and shown that a representative adviser policyshould be put into operation at once. As a local assemblyman is no longer regarded as an honorary post but a salaried assemblyman who receives parliamentary politics expenses out of tax from residents,they must perform their roles accordingly. They must especially strive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as representatives of the will of the people by developing various policies regarding public welfare issue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o seek after specializ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 地方議員의 議政活動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이한휘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99 국내석사

        RANK : 248703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는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요인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요인이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정착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강화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방의정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 향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치입법권의 제약이며 이것은 결국 지방의윈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감사권이나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의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바 그 요인은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보수의 문제는 지방의원의 정수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낮은 점도 의정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자리하였고 이를 보좌해 줄 인력의 부족도 발견되었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당참여가 한국적 상황에서는 지역정당적 성격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의결범위를 확대시키고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강화시키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원정수의 경우는 축소조정과 그 결과로 인한 보수의 현실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성의 제고는 보좌인력의 보강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방의원의 정당 참여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제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an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nalysis of local councilor's position with their work for improvement in local council operations. It Is well known that the Korean local autonomy is characterized as authoritative and orientated toward centralism.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will depend upon the local councilor's ability. But the problems of the local councilor's ability faces at this stage will be dependent upon the legislative activity. And local assembly men were short of speciality, if possible, it was showed the reaction that they would attend the education in relation to local to local autonomy. The present local councilmen's conflict has deep roots and the tension and frequency of the conflict will serious again. Local councilor use the legislative ability to reveal the factor with influences on the legislative information use, and to seek the way improving the legislative information use. Local council should make an incessant development on the companion situation with local government, but the councilor of legislative organ are short of their qualities and specialities. Indeed local councilor's role and speciality are both variables connected direct with development of Korean local councilor. The device improving local councilor's role and speciality in reality is as followers: local councilor's systematic research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the establishment and practice of general principles on ethics on local councilor, the observation of local councilor's legislative activity, the exclusion of political party's attendance to local council. Lastly, the revision in the non-reali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autonomy.

      • 지방의원의 역할인지 부조화 실태 및 개선방안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김동환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8703

        1991년 5월 30년만에 부활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한국의 특수한 정당정치의 구조적 제약속에서도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면서 공무원들로하여금 충실하고 친절한 공복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권한과 전횡을 견제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정책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과도 거두어 가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과 정당이 법률과 제도, 선거공천권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방의원을 옥죄고 있는 현실과 함께 지방 최고의 의결기관임에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사회와 언론 및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도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마저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조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와 성숙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방자치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인지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공무원과 지방의원이 스스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성(Responsibility)과 신뢰성(Credibility)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두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기능에 관한 문헌적 접근방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및 현행지방의회제도 운영상태 등을 연구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헌적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 분석의 틀과 설문지 설계를 하고 이를 활용하는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설계한 설문지를 통하여 지방의원,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역할인지부조화 실태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와 역할기능과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자, 406부의 설문지를 신뢰도 분석 및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 상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의원의 역할인지부조화에서 남녀간의 인식차이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분석에서 지방의원의 경우 60대이상보다 40대, 50대의 연령이 낮은 의원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한계에 의한 역할부조화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방의원이 소속정당에 예속되어 의정활동 제약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발전보다는 지역주민 만족도 개선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목적, 민주주의발전에의 기여도 등에서 지방의원에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 지방의원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지방의원의 활동성과 의정활동에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지방의원과 일반인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방의원의 역할기능과 의정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보다는 공무원 그룹이 지방의원의 활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의원의 역할인지부조화에 대한 실태 분석을 위하여 지방의원 집단과, 공무원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인식차이를 파악한 결과, ①지방의원의 활동성에 관하여 일반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지방의원의 청렴성에 관하여는 지방의원과 공무원은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일반인그룹에서는 아직도 지방의원의 청렴성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관하여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및 일반인그룹사이에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관한 별도의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④지방의원 의정활동지원 조직에 관하여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및 일반인간의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⑤지방의원의 권한정도에 있어서는 공무원 및 일반인은 모두 현행제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한계에 따른 제약의 인식정도에서는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지방의원의 역할부조화 현상이 자치제도의 본질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및 일반인들은 지방의원의 역할부조화 현상을 제도보다는 의원개인의 역량과 활동성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⑦의정활동의 제약조건에 대하여도 지방의원은 사회적, 제도적 제약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⑧의정활동의 목적대상 조사에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의 목적대상이 지역주민전체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또한 개별

      • 지방의원이 인식하는 조직지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미경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8703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래, 민주주의의 내실을 굳게 하고, 중앙 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풀뿌리 정치 문화를 형성해왔다. 최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대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과 지방의회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해,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 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가지는가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전제한다. 이에 의정활동에 임하는 직무태도는 주민대표로서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며, 헌신하고 몰입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는 직무열의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원의 직무열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방의원이 인식하는 조직지원과 공공봉사동기 및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공공봉사동기 의 역할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202부의 자료를 통계적인 분석에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조직지원인식 중 원활한 협조는 공공봉사동기의 정책입안의 호감도, 약자의 동정심, 자기희생 정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업무의 전문성도 자기희생 정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봉사동기 중 정책입안의 호감도는 활력과 헌신, 몰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약자에의 동정심은 활력과 몰두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지원인 식 중 원활한 협조는 직무열의 활력과 헌신 및 몰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업무의 전문성은 활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 다, 그러나 조직지원인식에서 적적한 인적구성은 몰두에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과는 다른 지방의회 조직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에는 지방의회의 의회사무처에 행정인력과 전문인력을 두고 있으나 체계적인 의정지원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에게 인사권과 권한이 있어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인적구성이 이루어져 의정활동의 업무에 몰두하는 영향 관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 다고 할 것이다. 둘째, 조직지원 인식의 업무의 전문성 및 원활한 협조와 직무열의의 활 력 간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자기희생정신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지원 인식의 원활한 협조와 직무열의의 헌신 간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정책입안의 호감도, 약자에의 동정심, 자기희생정신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지원인식의 업무의 전문성 및 직무열의의 몰두 간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자기희생정신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지방의원이 인식하는 조직지원 중에서 원활한 협조와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공공봉사동기가 매개의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직무열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원은 지방의원들의 공공봉사동기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많은 지원책 중에서 지방의원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협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아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어려움의 한계가 있는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에 매우 적합한 지원전략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의 수립과 제도적 토대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추후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전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 의원 일부를 대상으로 선정한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 기존연구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서 탐색이 미흡했던 영역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韓國 地方分權의 推進方向과 地方議員의 役割

        공원식 東國大學校 社會科學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8703

        국민의 정부 초기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앙의 독점적 권한 유지가 지속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확대되고 분권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써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 등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을 시민운동의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고, 지식인들과 연대를 통해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현재의 분권운동은 단순히 지방의 권한 확대와 자생력 강화 차원만이 아니라 체제의 개혁을 통해 국가의 틀을 개선하려는 국민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에 대한현정부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정부의 지방분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방은 서울과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 예속돼 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결정권과 재정은 물론 인적자원 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허수아비 자치에 불과한 중앙집권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법령에 근거를 두고 37개의 중앙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모두 15,7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가가 직접처리하는 국가사무는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11,774건이고,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는 12%에 해당하는 1,920건이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사무는 13%에 해당하는 2,110건이다. 이를 보면 사무배분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 수입간의 상대비율은 지방자치 실시를 계기로 종전에 비해 약 8대 2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다음 지난 10여년간 거의 변화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재정이전제도(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근년에 양자의 비중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이전재정 가운데 지방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보조금 즉,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사실도 그 동안 재정분권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는 명확한 기본방향 설정, 재원의 재배분,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을 의회직으로 신설하여 충원하도록 하는 관련법안 개정을 위한 서명작업을 펼친 결과 전체의 82.9%가 법 개정에 동의하였으나 국회의원과 기초의원간 서명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원의 역할은 중앙정부에 대한 역할, 지역사회 차원의 역할, 의회내부에서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 대한 역할로써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개혁요구, 지방정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 권한과 기능조정, 중앙정부 중심의 조세체계와 재정제도에 대한 개편요구, 주민투표법 제정 촉구과 주민소환제 도입의 적극적 요구와 주장 등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 · 합리적 개혁 요구와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자치법령의 개혁 주도, 입법권의 분권화요구와 지방의회의 권한 및 기능강화 요구,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및 운영에 관한 자율 · 자치권 강화 쟁취, 유급의 상근 · 전문직 지방의원제도로의 개혁주도 등 지방자치 관계 법령개정 요구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차원의 역할로써는 지방의원의 대민역할 증대와 주민사회로부터의 신뢰증진, 시민사회(시민단체와 상공인단체 등)와 대학과 언론기관 그리고 행정기관과 지방의회가 유기적 협력체제(Network System)를 구성함으로써 소위 지방협력통치체제(Local Governance System)를 구축하고 지방의회가 중심축으로서 역할수행과 지역의 정치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회내부에서의 역할로써는 의회내 제도정비와 상설 운영체제 구축, 지방의원들이 정치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제반 실정에 대해서도 능통해야 하고, 각종 정책문제에 대한 비판능력과 그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능력 등을 동시에 구비하는 지방의회의 내재적 한계극복,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자체성과평가 실시와 의원별 · 의안별 의결권 행사내용 공개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43회 정기국회 중에 지방분권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와 아울러 지방5단체 합의 지방분권특별법안도 권철현 의원외 9인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지방5단체 합의법안을 일부 수용한 정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이 수정안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 강화와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2003년 12월 29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24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을 맞이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실시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다 함께 잘 사는 새시대를 열어가야 하며, 지방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힘을 보태고 합심노력 하는 길만이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일실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기초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보령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수형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8703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시·견제하고 지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의 활동성과를 보면 부활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법·제도적 한계, 운영방법의 미숙, 중앙정치에의 예속, 주민의 참여와 관심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고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졌던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지방자치 관련 법령들이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된 것들로 그 동안 많은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운영된 과정에서의 제도적인 면과 지방의원의 신분,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적 성격이 강한 민원사무 및 단순 집행적 사무들을 지방에 이양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완화하여야 하겠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준비단계에서 실시단계까지 업무분담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의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실시 및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국회와 같이 전문위원의 자료 요구권을 법제화하여 행정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정치가 중앙의 당리·당략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정치구조를 복원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 및 의원(광역)의 정당을 배제시켜야 한다. 2. 지방의원신분 관련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의원에 대한 연수 강화, 정책보좌진 강화, 의원연구실 확보 등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사익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구의 대표가 아닌 전체주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도덕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선거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또한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계법규를 개정 명예직을 유급화 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의 경우와 같이 여성당선 할당제, 남녀동수 공천제 등을 도입하는가 하면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병행이 실현되어야 한다. 3. 운영적 측면의 방전방안으로 첫째,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 통로를 도입·활성화하고 NGO 등과의 공조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예산편성지침의 포괄화 및 법규성을 배제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예산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겠다. 셋째, 전문보좌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야 하겠다. 넷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과 지방의원들의 관심을 제고 시켜야 한다. 다섯째, 집행부 시책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제도화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부족으로 인한 충돌을 줄이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지방의회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등 지방의회 발전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The local autonomy, interrupted in 1961, is revived by holding an election for the fundamental assemblymen on March 26, 1991. It becomes the opportunity for the true ground democracy that the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local residents collect the public opinion, enact and revise the local regulations, deliberate and vote for the budget and watch and contain the executive organs. However, the legislative activities so far has been obtained a low evaluation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local assembly in system, the immaturity of the operation, the dependency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 major resolution for the problem is to alter the basic operation direction of the nation from the centralism into the local autonomy, to readjust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to input the resources for the active operation of the local assembly. However, the reality is not so growing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authority still stays at the time of the centralism and the quantity of the resources input remains as minimum. At this sit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local assembly, we try to review the operation status for the fundamental assembly through the survey and direct interview. The attempt has been made and studied in two categories; first of all, the problems of system,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legisl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audit and inspection to the administration, the righ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assembly office employee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to the local politics and, secondly, the problems of operation, such as the professionalism, moral, political identity and treatment for the local assemblymen, the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 limitation of the budget consideration, the lack of the professional assistants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legislation activities.

      • 지방의원 선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삼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8703

        원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원 선출방식을 비롯한 제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방의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역할의식이 필요하며, 지방의회를 둘러싼 정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의원 선출방식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이해당사자인 정당정치인들 사이에서 논의 결정되는 구조하에서는 합리적인 지방의원 선출방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지방의원 유급제 등 주목할 만한 선거법의 개정에 의해 첫 실시된 시점에서 지방의원 선출방식의 선거구제도, 선거방법, 정당공천제, 선거운동 방법, 기탁금제도 등에 대해 실태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원 선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향후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전면허용이 공천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수준에서의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책임행정의 정착과 함께 지방의 이익을 중앙정치과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의 실태 그리고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과 선거관행 그리고 중앙정치인의 의지와 유권자의 의식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줄 세우기, 공천선거, 바람선거 등으로 이어져서 성과보다는 그 폐해가 효과보다 더 클 것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정치권이 역대 지방선거들의 한계와 폐해들을 거울로 삼아 반성하지 않은 채 이번의 선거 역시 중앙정당의 대리전 내지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룰 확고한 의지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정당정치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 대의민주제에 있어서 의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불공정한 선거방법을 마련해서 각종의 선거전에 임하게 한다면 그 국가의 정치와 사회에 엄청난 부패와 비리 및 정치의 비정상화를 만연시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역사에 깊게 새겨져 있다. 불완전한 선거법과 비현실적인 선거제도와 그 운영으로는 참다운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체제의 정통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20세기 초에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엄격한 선거법과 제도를 구비해서 선거부정과 부패 그리고 정치의 비정상성을 교정해 나가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은 우리가 여전히 지긋지긋한 정치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선거마다 주워진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선거법과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자세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의 하멜과 포터교수도 조직의 성과는 전략과 제도보다 구성원의 의지와 자세에 의해 더욱 달라진다는 사실을 사례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 개정되는 선거법과 제도의 성패는 우선 그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정치권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 있다. 특히 공정한 지방의원선출방식을 통한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궁극적인 몰표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보다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각 지역마다 심각한 대립과 분열, 중상모략과 이전투구로 많은 지역에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지방자치가 혼돈과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잘못 개정된 현 공직선거법을 바로잡는 국회의원들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地方議會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최상만 蔚山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1 국내석사

        RANK : 248703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로 표현되는 21세기에 있어 우리의 지방의회는 발전과 퇴보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점차 심화되어 가는 분권화와 지방화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더욱 더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에 보다 가까운 지방의회의 제도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통하여 민주적 제도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지방의회가 보다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시대에 맞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원의 유급제,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조정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제고는 전문성과 정치력을 지닌 지방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치력 즉 타협능력과 중재능력이 있어야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 정책을 감시하는 기능을 끊임없이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자기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통한 신분상승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조정으로 지방의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장을 비롯한 간부자리의 매력을 줄이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을 언론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돈·권한·명예의 분리와 의원을 명예와 존경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전문위원회 인력확충과 직급상향조정, 인사권 독립, 집행기관·상임위원회간 협의체제 구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방의회 위원회 활성화를 토대로 지방의회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회직의 신설과 인사권 독립, 의회사무기구의 내부조직 및 인원조정, 전문위원수와 직급 적정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제도의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는 정치참여와 제도화의 간격을 꾸준히 줄여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만 정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더욱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은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제약적인 법적 권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중추적 기본요소인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 수행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 도입으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한단계 원숙함을 이루고, 주민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흐름속에 주민생활 환경의 악화를 막고, 주민자신이 민주국가의 주인공다운 자세를 갖게 되어 주민에 의한 행정으로의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 보다 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른 지방의회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The assembly in Korea ha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and retrogression simultaneously in the twenty first century represented as intern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information-based society. Since decentralization and localization are being deepened, the function and position of local assembly are expected to be strengthened. However, improvement of its system, which considers local residents, should be accompanied for its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se problems, and positive function of local assembly, and the method for up-to-date function. First, specialization improvement of members of local assembly and its paid post, adjustment of constituency system and the number of its member should be done. The member must have specialty and governing ability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have abilities of compromise and arbitration and to have diverse discussion skills, and are required self-development to fulfill politic function continuously. In addition, throughout the its paid post as well as adjustment of constituency system and the number of its member, which will lead more active attitude and originality from the member, local assembly should be activated. Second, to solve the discord resulting in election of local assembly chairman, advantages of chairman and the governing body should be curtailed, and excellent members who work for local residents should be publicized for open assembly. Money, authority, and honor should be separated and the member should be respected as compensation. Third, to activate its committee the following should be accomplished: introduction of assistant system, expans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upturn of their position, independence of personnel management,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executive organ and standing committee. Then, the member will be supported doing their assembly work and local assembly system will be rooted at an early stage. Forth, to manage business organization effectively, opening new positions, independence of personnel management, as well as adjustment of internal organization, of personnel, of the number of specialized member and their proper position should be fulfilled, and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of business organization should be guaranteed for self-operation. Local government takes root by not only the introduction of its system, but also the effort to narrow the gap between participation and system. Most of all, local assembly, the cor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organized and introduced a mechanism to maintain check and balance in the matter of performing self government. By doing so,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mature and local residents prohibit any further life degeneration resulting in dramatic social changes. Therefore, they will be prepared as the host of democracy and which takes opportunity to become administration for local residents. As doing so, local assembly will be developed based on fundamental idea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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