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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윤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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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족해체현상이 심해지면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들은 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당하는 처지에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인 결원후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서적 불안이란 정상적인 반응이자 감정이며 그 수준이 적당할 때는 사람을 민첩하게 하고, 위기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불안이 심할 경우 상황지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적응능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신경증의 원인이 되고 개인의 수행력이 저하된다. 더욱이 가정생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인 안정의 문제가 보다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요인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을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일반 청소년 및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대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연령, 성별, 가장이 된 원인, 가족구성,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선별하였고, 각각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의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307명에게 정서적 불안,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65부(남 32, 여 33)이었으며 SPSS/WIN PC를 이용하여 Cronbach’s α, 기술통계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불안을 조사한 결과, 특성 전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와 연령이 16-18세인 경우, 무교일 경우에 정서적 불안의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과 가장원인에 따른 정서적 불안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구성에서는 이웃과의 동거, 지정원인에서는 부모부재인 대상자의 불안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와 정서적 불안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중 정서적지지, 친구의지지, 교사의지지, 전문가의 지지이외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연령, 성별, 가장원인, 가족구성,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영역과 친구영역, 학업영역, 학교/교사영역으로 구성된 일상적 스트레스, 그리고 지지제공자(친구, 친척, 이웃, 교사, 전문가)와 지지유형(정서, 정보, 평가, 물질적 지지)으로 분류된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 불안을 가장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지지제공자와 지지유형은 중복되므로 불가피하게 두 번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스트레스, 성별의 순으로 정서적 불안에 대해 큰 영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은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영역스트레스, 친구영역스트레스, 학업영역스트레스, 교사/학교영역스트레스, 친척의지지, 이웃의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는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관련 스트레스, 성별이 정서적 불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증명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이 정서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자아정체감을 회복시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청소년과는 달리 가정이나 친구, 학교보다 이웃과 친척의 지지가 정서적 지원과 성장, 적응에 도움이 되므로 지역사회가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회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In the aspects of the family’s function, weakened family ties and family separ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As one of its phenomena, a number of teenage heads of household are eminently increasing in its number. Adolescets in teenage heads of family are confronted by many difficulties and they have heavy burden that take charge of their family's lives, although they have to get emotional support. But now only economical support is being performed. Emotional anxiety is human’s normal response and affection. If a level of anxiety is approxiate, he or she become clever and he’ll cope with critical conditions. But If anxiety is extreme, can’t recognize the reality and have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nxiety can reduce a capacity of adjustment, and personal management. Moreover, teenagers in haeds of family’ emotional problem is more important. Therfore, present study focused on selected anxiety-related factor frequently reported in literature, those variables that are prominent predictors of emotional anxiety in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nxiety and affecting factors - self-esteem, stress, and social support. Also influence of gender, sex, and characteristics of teenage heads of family was studied. A sample of 65 adolescents(32 male, 33 female) in teenager heads of housholds completed a personal information form, State-Anxiety Inventory(STAI-II), self-esteem scale, Daily Hassles Questionnaire(DHQ), and social appraisal scale. The result was analyzed by descriptive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PC. The result of this result are as follow: 1. There was not a significant gender and sex differences in the subjects’ anxiety. In females and nonschool groups reported greater anxiety. And family members and reason(that became heads of househods) variables didn't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ving with neighborhood, non-parents group had greater anxiety level. 2. Self-esteem, stress, social support were related to emotional anxiety. To investigate predictors of anxiety, simple regression analysis with anxiety as the dependant variable was performed. The analysis identified self-esteem, stress, social support is significant factors, but as component of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peers’ support, teacher’s support, professional's support was not singnificant factors. 3. The muliple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age, sex, reason, family members was performed. The analysis identified self-esteem as the best predictor. Also high family related stress and sex emerg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anxiety. The abov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emotional anxiety is a complex function of self-esteem, stress, and social support. Specially low self-esteem, high family related stress, peer related stress, performace related stress, school related stress, relatives’ support, neighborhood's support, imformational, evaluational, and material support was affecting emotional anxiety. And the best predictors of anxiety was self-esteem. In order to reduce stress that interfere the emotional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teenage heads of family,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take into account all aspects of the individual’s world and to strengthen the adolescent’s social support networks and resources to cope with stress and to address the significance of neighborhood, community approach. Additionaly, because teenage heads of family have more support from neighborhood and relatives than general adolescents, and its support help their development, adjustemot, and emotional support, intervention approach would be promot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mproving social environment.

      • ‘독자 역할가장놀이’ 구조를 통한 서사적 심미체험 내용분석

        김지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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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가장놀이와 서사체험의 연계를 통해 비가시적인 서사적 심미체험의 내용을 해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이야기 감상의 체험적 속성을 살리고, 어린이의 실제 이야기 감상 과정에 정합하는 감상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학교육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할 때 해당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감상의 결과적 반응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감상 과정의 서사체험 그 자체에 대한 교육적인 안내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이야기 감상교육에서 초등 학습독자의 심리적 적합성을 고려한 심미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의 서사체험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Ⅱ장에서는 어린이의 서사적 심미체험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도구 마련을 위해 서사적 심미체험과 가장놀이의 각 요소별 연계를 시도하였다. 서사체험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야기의 미적 요소는 가장놀이를 이루는 소재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방법 면에서 심미체험의 대상과 주체를 매개하는 요소인 상상 작용은 가장놀이의 규칙인 놀이 차례와 연계하였다. 그리고 서사체험 주체의 역할 수행 면에서 독자의 수용 요소와 가장놀이자의 역할 수행과 연계하여 관련성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연계를 토대로 Ⅲ장에서는 서사적 심미체험의 ‘독자 역할가장놀이’ 라는 가정된 구조를 수립하였다. ‘독자 역할가장놀이’는 허구적 대리체험인 이야기 감상 과정에서 어린이가 내적으로 참여하는 심미체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린이가 이야기의 시·공간에서 특정 화제(話題)를 발견하고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여 텍스트의 서술 각 부분에 대해 대화 차례를 주고받으며 에피소드들을 구성해나가는 심미체험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외현적 가장놀이에서와 같이 ‘독자 역할가장놀이’의 내적 실현 또한 에피소드의 구성으로 확인,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가장놀이와 서사체험이 공통적 특성인 놀이적, 표현적, 역할 체험적 특성을 지닌다. 이야기 감상과정에서 독자는 초점 화제, 대화 차례, 역할 유형과 같은 요소를 활용하여 에피소드를 구성하며, 이 때 독자의 내적 수행, 자기 대화, 반복·수정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삼게 된다. Ⅳ장에서는 ‘독자 역할가장놀이’의 구조를 실제 이야기 감상 과정의 심미체험 내용분석에 활용하였다. 독서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서사적 심미체험에서 사고구술법을 이용하여 독자의 내적대화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추출한 에피소드 구성의 세 가지 요소를 수집된 심미체험 내용분석의 도구로 삼았다. 그 결과, 인물·플롯·주제와 같은 독자의 초점 화제를 중심으로 수집된 내적대화 내용을 구분하여 각각 감정이입, 판단개입, 가치지향과 같은 주요 심미체험 방식으로 유형화가 가능하였다. 나아가, 에피소드 구성에서 독자가 수행하는 목격자, 참견자, 등장인물, 작가 등의 역할 유형에 따라 심미체험 내용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분석 결과는 초등 이야기 감상교육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이야기의 미적 요소에 대한 독자들의 초점 화제에 따라 각각 고유한 심미체험 방식이 관련될 수 있음을 재고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살릴 수 있는 감상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감상교육에서 학습독자가 심미체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자의 역할 참여를 활용하여 학습독자가 경험하는 심미체험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즉, 독자가 텍스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발견하고 이를 모방하여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고 수행하는 방식을 감상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야기 감상에서 독자의 내적대화를 외적으로 표현하여 인식하는 체험은 독자에게 심미체험의 방향을 조절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야기 감상교육에서 학습독자 자신의 내적대화에 대해 메타적 인식과 공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미체험의 평형화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독서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초점화 하지 못했던 문학적 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심미체험 내용의 구체화를 시도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학 텍스트에 대한 결과적인 반응 분석에 주력하여 반응의 다양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문학 반응 연구들과도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어린이의 서사적 심미체험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와 다수 사례의 감상 과정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 채 진행된 한계를 지닌다. 추후, 이야기 감상의 본질이면서도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으로 소홀히 되어온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 그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초등 학습독자를 위한 감상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가장임차인 배척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조상용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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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점유자가 배당요구를 할 때 소멸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과거 70~80년대는 경제고도성장과 함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로 IMF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우위시장이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만한 특별한 법을 제정할 필요성에 의해 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기본취지를 몰각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19개 조문과 동법시행령의 16개 조문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어서 판례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매가 진행되면 집행관의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배당배척신청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만 갖추면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입증자료를 근거로 배당배척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것을 권장하기도 하여 채권자를 곤욕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한 경우는 가장임차인이 여러 명 전입하고 점유한 모양을 갖추어 소액임차보증금을 최대한 배당받고자 하여 채권자의 채권액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더 나아가 낙찰자에게는 이사비용까지 요구하여 사회적 손실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낙찰가가 하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부동산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장임차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임차인이 전입하기 수월한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중심으로 최초근저당권설정일 기준 이후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전입한 사례에 대해 낙찰건과 비교하여 소액임차인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소액임차인 중에 가장임차인에 대한 비중을 조사함으로써 가장임차인의 심각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가 가장임차인에 대해 배당배척신청을 하였거나, 배당배척신청이 기각되어 배당이의의 소로 바뀌어 실제 법정에서 다툰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 금융기관에서 과거 8년간 115건의 배당배척신청이나 법정에서 배당이의의 소로 다툰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써 대법원판례를 제시하였다. 가장임차인이 진정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로 제정된 특별법을 악용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동법시행령조문에 추가하여 가장임차인이 근절되고 진정한 임차인이 보호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아쉬운 점은 가장임차인에 대한 사례를 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배당배척과 배당이의소송사건에 의존하였고, 소액임차인 중 가장임차인을 정확하게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정확하지 않게 산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사법당국이 경매배당에서 불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임차인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진정한 임차인과 채권자 양자를 보호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 아동가장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문화기술적 접근

        김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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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escribes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the teenage heads. Employing an ethnographic approach, study this analyzes the psychological welfare cases of the teenage head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Sun-Ju(female, age: 22, seamstress), Ji-Hyun(female, age:14, middle school student), Seung-Hwan(male, age:16, middleschol student). This study was processed between 9, march, 1996 and 11, may, 1996.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y show ambivalent feelings which, means two extreme psychological conditions that cannot be consistent. Three types of teenage heads' ambivalent feelings were caused by their diverse role dimensions (e.g. as a nurser, as a supporter, as a beneficiary, and as an independent subject). Consider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first of all necessary that the welfare plan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teenage heads to overcome this ambivalent feelings. Fundamentally, we should revise the present protection system for the teenage heads. Before finishing this study, I must admit that further research to the different factors harming their psychological welfare.

      • 少年·少女家長 高校生과 正常家庭 高校生의 自我實現에 關한 比較硏究

        문경자 우석대학교 1993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에서는 정상가정 고교생과 소년·소녀가장 고교생의 자아실현 수준을 비교하며, 소년·소녀가장 유형에 따른 자아실현 수준을 비교하여 위하여 정상가정 고교생 100명, 부모부재로 인한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30명, 부모의 심신장애로 인한 소년·소녀가장 30명 등 모두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아실현 수준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김재은과 이광자가 제작한 「자아실현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상가정 고교생과 소년·소녀가장 고교생간의 자아실현 수준 비교 각 집단별로 전반적인 자아실현 경향에서는 정상고교생과 소년·소녀가장 고교생의 비교에서는 정상학생이 비교적 자아실현을 위해 효과적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집단에 따른 자아실현 수준과 그 차이에 대해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성에서는 정상학생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나, 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다. 지향성에서는 정상학생이 약간 높으나, 변량분석 결과는 F(1,158)=.01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자아실현성에서는 정상가정의 고교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변량분석 결과는 F(1,158)=1.32로서 유의한 차이는 없다. 실존성에서는 정상 고교생이 소년·소녀가장(평균 48.95)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의 유의성을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F(1,158)=5.69로서 유의한 차이는 있다. 감수성에서는 정상가정의 고교생이 소년·소녀가장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변량분석 결과는 유의한 차이는 없다. 자발성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이 정상고교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변량분석 결과는 F(1,158)=.11로서 유의한 차이는 없다. 자기긍정성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 자기수용성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인간관에서는 정상가정 고교생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의 유의성을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F(1,158)=13.38로서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포용성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의 유의성을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F(1,158)=5.06으로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소년·소녀가장 유형에 따른 자아실현 수준 비교 소년·소녀가장 유형을 부모의 심신장애에 의한 소년·소녀가장과 부모부재에 의한 소년·소녀가장으로 분류하여 자아실현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지향성과 실존성에서만 심신장애 가정의 소년·소녀가장 보다 부모부재 가정의 소년·소녀가장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소년 가장과 소녀 가장의 자아실현 수준 비교 첫째, 소년·소녀가장 유형을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시간성, 실존성, 자기수용성 등 3개 요인에서는 소년가장의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향성, 자아실현성, 감수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인간관, 포용성 등 7개 요인에서는 소녀가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 둘째, 부모의 부재에 의한 가장을 대상으로 소년가장과 소녀가장의 자아실현 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의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다. 부모부재에 의한 소년가장과 소녀가장의 성별에 따른 자아수준의 차이는 없다. 셋째, 부모의 심신장애에 의한 소년·소녀가장의 자아실현 수준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의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다. 따라서 부모의 심신장애에 의한 소년가장과 소녀가장의 성별에 따른 자아수준의 차이는 없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소년·소녀가장 고교생의 전반적인 자아실현 수준은 정상고교생 보다는 약간 낮다. 둘째, 소년·소녀가장 고교생은 포용성에서는 오히려 정상고교생 보다 더 높은 자아실현 경향을 보였다. 셋째, 부모의 심신장애에 의한 소년·소녀가장과 부모부재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간에는 자아실현에 큰 차이는 없다. 넷째, 소년가장과 소녀가장의 자아실현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 여성가장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실직 여성 '가장' 의 경험을 중심으로

        안윤정 이화여자대학교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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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면서 실업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여성은 가장이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사업장에서 먼저 퇴출 당하면서, 여성가장들 또한 실업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의 경제적인 심각성이 가시화되고, 여성가장이 한 가정의 생계부양자라는 사실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정부는 여성가장 실업대책을 만들었고 지금은 실행 중에 있다. 여성가장 실업대책은 여성실업문제의 연장선에서 제기 되었다기 보다는 가장실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가장 중심의 실업대책을 평가함으로써 정부가 실직 여성가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찰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그 동안 정부의 실업대책을 놓고 여러 평가와 비판작업이 있어왔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여성가장의 삶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일상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장의 특성과 조건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를 위하여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가장 실업대책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여성가장에게 현실적인 실업대책이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대상은 여성가장 실업대책 중에서 재취업훈련, 채용장려금 제도, 자영업 지원사업, 직업안정기관의 선별적인 취업관리, 공공근로사업의 우선 선발 등의 다섯 가지 대책이며, 이 대책들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가장뿐만 아니라 실업대책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가장, 그리고 실업대책이 실행중인 일선공무원과 관련 실무자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취업훈련기관, 직업안정기관, 공공근로사업 등은 모두 참여관찰을 통하여 실업대책이 실행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대책의 대상선발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의 개념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유무, 결혼지위, 법적인 서류문제, 취업경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으로써 현실의 다양한 여성가장들이 실업대책에 참여할 수 없다. 둘째, 전달체계의 문제나 비현실적인 선발조건으로 인하여 여성가장들은 실업대책의 접근조차 배제 당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장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대책의 홍보와 연락방식 그리고 선발조건에 기인한다. 셋째, 여성가장에 대한 자료구성과 관리체계의 한계, 그들에 대한 특성과 욕구에 대한 무관심, 단기적이고 실적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인하여 여성가장들은 실업대책에 참여한 이후에도 다시 실업자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 이는 정부와 관련 공무원들 및 실무자들이 여성가장들이 갖는 조건의 특수함과 성차별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원방식과 내용에 있어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내용을 통하여 실직 여성가장의 문제는 가장 중심의 실업대책 안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같은 성차별적인 현실을 함께 문제제기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실업대책이 그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평가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첫째, 실직 여성가장에 대한 재개념화 작업을 통하여 현실에서 다양하게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실제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실업대책에 대한 여성가장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의 구축과 현실적인 선발조건이 요구된다. 셋째,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여성가장이 가시화 될 수 있는 자료구성과 특화된 관리체계, 여성가장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방식과 내용을 통하여 여성가장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After the outbreak of the economic crisis, many employees were fired in the course of downsizing. Due to the ideological assumption in Korea that women are not 'breadwinners,' many women, including the 'women household head' were laid-off. The seriousness of financial poverty presented by the unemployed women household head, and the fact that women household head are also breadwinners has convinced the Korean government to launch the 'Unemployment Policy for Women Household Head.' The policy however is focused on the breadwinner rather than the women's unemployment issu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government perspective of unemployed women household head and its limita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Unemployment Policy for Women Household Head.'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and studies on the general unemployment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se efforts have limits in that it is unable to reflect the life and concrete situation of the women household hea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Unemployment Policy for Women Household Head' with focus on the records of experience by this group. The thesis makes an attempt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women household head and suggest a policy that is closer to reality. The subject of study is 'Job Training; 'Incentive Wages for Employment,' 'Support for Business Venture; 'Intensive Service in the Employment Security Office,' and 'First Selection in the Public Works' in the 'Unemployment Policy for Women Household Head'. A thorough interview was performed on women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government policy together with those who are not able to participate, public officials and specialists who are involved in the policy. By participating in the 'Job Training,' 'Employment Security Office,' and 'Public Works,' I could observe many problems and limits in the process of practice of the polic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the standard of selection is based on the concept of breadwinner, diverse women household head in reality are excluded from the policy. The existence of a dependent family, marital status, legal documents, employment experience are important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election process. Second, women household head are not even granted a chance to access the policy due to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systems and unrealistic selection conditions. This basically comes from public relations, connection and selection conditions which often do not reflect their reality. Third, they are still unemploye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olicy. The government lacks the appropriate data and management system on the unemployed, and is not interested in their characteristics and desires. It is the result of the sex-blind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e policy and their ignorance over the sexually discriminatory realit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problems of the unemployed women household head can not be solved with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 for breadwinners. Women's discriminatory reality which can be represented by their low social and economic status in society should become an issue. The accessibility and effectiveness to the policy can increase if the policy is evaluated after taking the actual experience of these women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1) The concept of women household head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more women who bear the chief responsibility of the economic maintenance of a household. 2) The avenue of communication and realistic selection conditions should be fully equipped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the policy. 3) To increase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employment through a data with a particular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designed for the women household head, that reflect their experiences.

      • 都市와 農村家長의 家庭內 意思決定에 關한 比較硏究 : 서울시와 경북안동군을 중심으로(based upon Seoul and Kyongsanbuk-do province)

        柳敬姬 숙명여자대학교 198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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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 硏究의 目的은 우리나라 家庭에 있어서 意思決定類型을 調査 分析하여 家長의 意思決定參與度 내지는 그 決定權이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는가를 都市와 農村別로 차이점을 밝히고 婦人과의 비교를 가능케하여 보다 合理的이고 成功的인 家庭生活 運營과 管理를 위한 基礎資料를 提示하는데 있다. 具體的인 硏究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意思決定 項目別로 都市와 農村夫婦의 意思決定類型을 살펴본다. <夫婦意思決定 參與度와 合意決定程度, 夫婦決定類型 把握> 2. 意思決定에 影響을 주는 關聯變因과의 關係를 규명한다. <變因:家長의 學力, 연령. 직업, 결혼년수> 3. 家長의 心理的 變因과 夫婦 合意決定과의 相關關係를 밝힌다. <變因:결혼생활 만족도, 權威 만족도> 測定道具는 先行硏究를 바탕으로 작성된 設問紙로 총 20문항으로 構成되었고 이 設問紙를 사용하여 1985년 6月에 서울시와 경북 안동군의 家長 392명을 對象으로 調査를 實施하였다. 蒐集된 資料는 對象家庭의 一般的 性格을 把握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치를 산출하였고 그외 t-검증 및 F-검증, 적률상관계수로 關聯變因과의 關係를 分析하였다. 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家庭內 意思決定에 있어 農村家長이 都市家長보다 높은 參與를 나타냈고 都市 및 農村모두 自律型家族이 제일 많았다. 2. 家長의 年齡, 學力, 職業. 結婚年數는 夫婦 意思決定參與와 合意決定에 영향을 주는 變因이었으나 結婚年數는 都市夫婦에만 영향을 주는 變因이었다. 都市家長은 自身의 學力과 職業水準이 낮을수록 意思決定參與가 增加했고 職業水準이 낮을수록 夫婦 合意決定도 增加했다. 農村家長도 自身의 學力과 職業水準이 낮을수록 意思決定參與가 增加했고 學力이 높을수록 合意決定이 잘 이루어졌다. 3. 全般的으로 家長은 自身의 權威나 結婚生活에 만족하더라도 夫婦合意決定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農村家長의 경우 自身의 權威에 만족할때 住生活 領域에서는 夫婦 合意決定이 잘 이루어졌다. 以上의 結果로 볼때 우리나라에서는 農村家長이 家庭內 意思決定에 좀더 관심을 갖고있는 自律型家族이며 또 自身의 學力과 職業 水準이 낮을때 意思決定項目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아 家長의 學力과 職業水準은 家長의 權限에 관련된 要因으로 보여졌다. 앞으로 産業化된 社會속에서 成功的인 家庭經營과 運營을 위해 男子家族員의 家政敎育 기회증대와 家族의 合意決定이 이루어진다면 家庭管理는 물론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o what degree rural and urban patriarches participate in family decision makings and take decisive power to them, through analyzing the decision making models in Korean families, and to suggest available data for more rational and successfu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amily life, by show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s and comparing to their wives' degre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Couples' decision making models of two areas are to be examined by the items. (participant degree of couples' decision makings, degree of consensual makings, and home decision making models) 2) The relationship with related variables affecting on decision makings is to be shown. (variables; patriarches' academic career, age, occupation, years of married life) 3) The correlation between patriarch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consensual makings is to be shown. (variables; satisfaction from married life and of authority) By means of questionnaires which were made on the basis of prior studies, comprehensive examination with 20 question items in all was performed with the subject of 392 patriarches who were situated in Seoul and Andong-gun, Kyongsangbuk-do province, in June, 1985. In order to look into the general features of the families, this researcher calculated frequency, percentage, and mean of the data recollected. The relationship with related variables was then analyzed using t-test, F-test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Results revealed: 1) In the decision makings within families, participation rural patriarches was shown higher than that of urban ones. The number of autonomous families was the most in two areas. 2) Patriarchal academic career, age, occupation, and years of married life were all the variables affecting on both participant degree of couples' decision makings and consensual makings. Of them, however, the variable of marriage years was shown to affect only on urban couples. The lower urban patriarches' academic career, occupation level were, the more the participant degree of decision making was increased. Further, the frequency of consensual makings was raised, as their occupation level was lower relatively. On the other hand, the lower rural patriarches' academic career and occupation level were, the more the participant degree was increased. In addition, better consensual makings were made under the condition of higher academic career. 3) Throughout the nation, it was shown that the frequency of consensual makings tended to be lower, although most patriarches were satisfied with their own authorities or marriage. And in the case of rural subjects when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authorities, couples' consensual makings about their dwelling conditions were better. A shown in the results above, the Korean family is the autonomous type that rural patriarches take more interest in family decision makings than urban family-holders. Judging from the result that the influencing power of patriarches on decision mak making items was larger when their academic career and occupation level were lower, it see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and their power. Indeed, if both increase in opportunity of home education of male family members and better consensual makings by family members are realized for successful home management and operation in this industrialized society, it may contribute to sound development of society as well as home management itself.

      • 가장납입에 따른 과세에 관한 연구

        김상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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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하여만 납입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자본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유일하게 회사재산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납입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된 경우 투자자 및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하여 경제계 전반 및 회사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납입에 의한 법인설립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본금이 결여된 명목뿐인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상법, 형법, 세법에서 다양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상법에서는 설립관여자와 납입취급은행의 보관증명책임을 지우고 있고, 납입가장죄로서 처벌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형법에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고,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횡령죄 및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었다. 세법에서는 소득처분제도를 통해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가장납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납입은 분명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세부과를 통해서 이를 규제하여서는 안되고, 설사 규제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도 의문이다. 또한 이는 세법의 영역도 아니다. 그러나 현행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가장납입에 대하여 적게는 가장납입금의 40% 내지 50%까지 부담을 하고, 사업연도를 더해감에 따라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가장납입에 대한 과세의 근거는 명확하게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오로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덧붙여 그 해석 또한 매우 모호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과세의 공평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가장납입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납입에 의해서 발생되는 과세는 그 규모가 매우 클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납세자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납입에 따른 과세문제는 담세력이 없는 곳에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이 있는 곳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가장납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래 가장납입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세법에 마련해 둘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이야 말로 일선에서 최초로 가장납입에 따른 법인설립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므로 가장납입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이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과세관청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가장납입에 따른 법인설립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세무공무원에게 가장납입으로 법인설립한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 고발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게 함으로써 향후 가장납입으로 인해 법인설립을 하더라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과거 가장납입으로 인해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급이자손금 불산입규정과 소득처분 규정의 해석으로 과세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장납입에 따른 과세문제를 해석이 아닌 조세법에 근거를 명확히 둘 것을 제안하고, 해석상으로 불합리한 점 특히 소득처분에 의하여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방식은 없애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납입에 따른 과세는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 징벌적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현행 소득처분제도에 의해 과세하는 방식을 가산세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래의 과세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다만, 가산세율을 얼마로 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는 후속연구와 실증적 검토를 거쳐 정하여야 할 것이다. Due to concern that establishing new corporations with fictitious paid-in capital may create void corporations without their own capitals, which leads to dissonance of commercial law systems by causing unpredicted losses of investors such as equity holders and bondholders, it is strictly regulated to found corporations with fictitious paid-in capitals. In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law makers are working on the regulations for fictitious capitals in tax law, commercial law, and criminal law. Especially, in tax law, only legal base of taxa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corporate tax law because of lack of clearly written provisions, which is a substantial problem Besides, given that taxation on corporations with fictitious paid-in capital is to impose tax as a penalty on the incomes of certain entities that do not have a capabilities to pay tax, it is a serious problem. This study offers resolutions for improvement as following. First of all, in order to prohibit founding corporations with fictitious capitals, it proposed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be granted legal authorities to reject registrations of certain businesses and be obligated to report any fictitious capitals when the NTS detects any cases. Second of all, in order to resolve the taxation problem arising from fictitious capital, it proposed to clarify the ambiguous part of provisions, which previously had been used only by interpretation, to solid law and create a legal base that rules taking fictitious capitals 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Lastly, since taxation on fictitious capitals is to impose tax on an entity that has no capability to pay tax, it proposed to switch the current taxation method from the income taxation method to the additional taxation method in order to meet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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