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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윤수재,임동진,이근주,윤순희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는 정부개혁 차원에서 공공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조직성과와 그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연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살펴보기보다는 평가, 환류, 수용성 등과 같은 성과관리의 일부에 초점을 두었고, 재정성과관리와 같이 부분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단기적 성과, 효율적 측면에서의 성과관리, 성과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지만, 성과관리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가 관리되고 제도화로 체득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략적 시스템으로써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은 직무성과계약제, BSC, 자체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각 성과관리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 및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직 성과관리 및 개인 성과관리 연구가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상호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체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기관)의 미션ㆍ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의 전략관리시스템(BSC성과관리시스템, 정부업무 평가상 성과관리전략 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활용한 조직성과 관리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직무성과 등(직무성과계약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연봉)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관리시스템 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자체평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 관련 주요 기반ㆍ역량(평가에 필요한 평가관련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실태분석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이처럼 평가의 전제조건이 아닌 성과관리의 내용(contents)과 업무에 초점을 맞춰 실태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성과관리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① 성과관리계획의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분석, ② 외국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사례분석, ③ 설문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과관리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화 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범위는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ㆍ위원회) 중 정책분야별로 대표성을 확보하여 9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시행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전반을 연구범위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분야 중 가장 큰 분야인 주요정책과제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어 성과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실태분석, 실증분석, 사례 및 비교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와 관련된 이론, 연구가설, 제도 및 운영실태 등을 연구한 국내ㆍ외의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전문서적 등의 기존문헌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현 우리나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해외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총괄업무 및 인사ㆍ조직ㆍ재정(예산)분야 성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증분석(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조사병행)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 핵심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인식을 조사ㆍ분석ㆍ도출하고자 한다. 4) 연구체계 2. 성과관리의 개념 및 연구 분석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음의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이 성과계획, 성과측정, 성과보상, 성과보고 및 활용 등의 일련의 성과관리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개념범위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관리계획서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정부업무평가제도상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성과관리전략 및 시행계획 외에 자체적으로 BSC와 같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처 자체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비교분석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이나 양식이 없기에 전 부처 공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3.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실태분석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계획서의 내용분석 기준인 ① 성과계획, ② 성과측정, ③ 성과보상, ④ 성과보고 및 활용을 토대로 성과관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과계획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3-5년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단기 계획에 해당하는 1년 단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성과계획에 대한 실태분석의 기준은 타당성이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은 `1)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근거ㆍ논거에 대한 반영ㆍ기술 여부, 2)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의 반영ㆍ기술 여부, 3) 중장기적 목표수립에 관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여부` 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인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의 설정근거ㆍ논거가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대부분의 전략계획서들이 단지 전략목표의 설정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전략목표의 설정근거가 되는 거시적인 수준의 경제적ㆍ사회적 배경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연도별 성과목표와 목표치 설정 근거에 대한 기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이 반영ㆍ기술되고 있는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의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정책의 종류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상위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각 성과목표 별 정책수행이 연도별 목표치와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야 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 목표수립에 관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기적 계획안에서 전략목표의 핵심적인 영역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각 성과목표가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설정되었다는 등의 논거를 성과관리전략계획서 안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경우, 그 판단기준은 `1) 성과관리목표체계의 타당성, 2)전략목표(중장기 목표)와 성과목표(단년도 목표) 간의 연계성 확보 여부, 3) 전략목표 수단으로서 장기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수립 여부, 4) 결과에 부합하는(정책의 최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목표 설정 여부, 5)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직접적인 논리적 연계성 측면` 이다. 첫 번째로 `성과관리목표체계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의 경우,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6단계)체계에서 정책에 대한 상위단계의 핵심을 그 하위단계 차원에서 제대로 반영하거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상위단계의 핵심내용을 하위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부수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전체적인 성과관리목표체계가 핵심영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표체계의 타당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인 `전략목표(중장기 목표)와 성과목표(단년도 목표) 간의 연계성이 확보되었는가`는 6단계의 성과관리목표체계 중 전락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장기 목표인 전략목표와 단기목표인 성과목표는 성과목표의 연이은 달성이 전략목표의 달성 결과와 직결되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년도 계획인 성과관리시행계획서상이라도 중장기적 목표 안에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가 어떤 단계인지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성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서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상ㆍ하위목표로서 차별화된 정책수단으로서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기술적인 수준에서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연계성을 설명ㆍ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그 연계성을 나타내 주는 로드맵과 같은 그림을 성과관리시행계획서 안에 추가시키는 것 등의 일부 시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전략목표 수단으로서 장기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수립을 하였는가` 기준의 판단결과, 전략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시행계획서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영역만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성과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성과목표 달성이 곧 전략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관이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의 모든 업무를 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해 핵심이 아닌 영역까지 성과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결과에 부합하는(정책의 최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는 결과위주의 목표설정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정책산출물을 얻었는지만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상위단계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근거로 최종적인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미흡하다. 즉 산출이 아닌 결과위주의 목표설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직접적인 논리적 연계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여전히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직접적인 논리적 연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즉, 전략목표-성과목표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과목표-관리과제의 관계에서도 관리과제가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영역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는 기관의 각 부처업무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핵심영역만으로 관리과제를 압축ㆍ요약하여 구성하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약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과측정의 차원에서는 `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 가능성, 2)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근거의 구체성, 3) 목표와 지표간의 공유성 및 일관성, 4) 조직성과와 개인성과간의 지표체계의 적절성, 5)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의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태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대표성을 갖지 않은 경우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척도를 사용하는 등 측정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는 지표의 기술방식이 결과 지향적이지 않거나 지표의 내용이 관리과제의 정책내용을 핵심적으로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측면에서도 계량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비계량지표를 사용하거나 계량지표이지만 측정산식이 모호한 추상적 수준이기 때문에 측정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근거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측면의 경우, 목표치 설정의 근거로서 이전까지의 실적 및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성이 미흡하다. 즉, 근거자료의 출처, 추세의 분석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또한 목표치 하향설정의 측면의 경우 목표치 달성여부가 곧 성과달성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않거나 핵심목표가 아니더라도 달성이 쉬운 업무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특히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여 성과목표 하향설정을 한 경우 일반적인 목표치 설정보다 더욱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세 번째로 `목표와 지표간의 공유성 및 일관성`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계획은 부처 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직급별로 공유되지 못하고, 직급별 성과지표 간의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단순히 하부조직의 전략목표합을 상위 조직의 전략목표로 합하는 설정이 많아 상위조직 고유의 전략목표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조직의 전략목표에 직급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직급별 성과지표가 전체적인 전략목표의 범주 내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이다. 네 번째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간의 지표체계의 적절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는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지표에 따른 개인성과지표의 체계적인 설정이 부족하다. 특히 업무실적에 대한 구체적 사실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비계량평가지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업무추진실적을 부풀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성과지표를 고위공무원단의 개인성과평가제도에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다. 또한 지표체계의 적절성 측면의 경우, 핵심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추진실적에 대한 기술의 양이 부처 내부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평가기준인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이 있는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결과에서 전체의 80%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 등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상의 측면의 경우 `1) 성과보상기준 및 평가등급 결정의 적절성과 2) 성과급 등급 및 지급의 공정성ㆍ객관성`의 문제 지적이 가능하다. 먼저 성과보상 기준 및 평가등급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성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여 상당부분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기관에서 평가등급 설정기준과 직무성과계약 최종점검결과상의 등급결정이상이한 차이를 보이거나 등급결정 기준이 너무 추상적인 것도 한계이다. 또한 성과등급 및 지급의 공정성ㆍ객관성 측면에서도, 일부기관에서 성과평가결과의 관대화 현상이 심해 성과평가결과와 성과연봉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가 여전히 나타났다. 그리고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치 하향 결정의 경우는 많은 기관에서 발견되었으며, 인사관리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성과급의 지급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과보고 및 활용의 차원에서는 `1) 성과정보의 타당성, 2) 성과보고서의 타당성, 3) 성과결과의 활용타당성`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정보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성과달성에 대한 근거를 판단하는 성과정보가 기술되지 않거나 성과와 관련된 투입, 과정, 결과에 해당되는 정보 역시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과보고서에서도 성과달성여부만 제시하고 있을뿐 인과분석을 하지 않거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더라도 추상적인 수준의 설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성과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도 주요정책 성과결과가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되지 않고, 성과결과가 조직 및 인사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지 반영 또는 참고한다고 언급하고만 있을뿐 구체적인 기준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호주ㆍ캐나다 성과관리시스템 사례분석 호주와 캐나다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호주의 경우 첫째, 예산과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을 철저히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목표로 하고 셋째, 「계획-집행-보고」의 3단계 구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계획과 보고의 구체적 성과정보 제공을 들 수 있는데 부처성과계획과 보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의 구체적 계획과 보고결과는 국ㆍ과ㆍ팀별 업무계획서와 프로그램 계획서를 부처성과와 연계하여 기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부처 단위 계획서와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캐나다 성과관리체계를 요약하면 첫째, 캐나다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둘째,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계획-이행-보고」의 3단계 구성을 지켜나간다. 셋째, 계획과 보고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예산과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의 철저한 연계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캐나다 성과계획과 보고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전년과 금년의 업무수행계획과 보고를 비교하고 있어 계속성과 변화발전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에 특징을 둘 수 있다. 5.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분석 1)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기법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의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및 성과관리시행 후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성과관리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전문화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들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여하에 따라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담당부서에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부처당 평균적으로 6∼7명 수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공무원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조사 방법은 방문, 전화, Fax, e-mail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이용한 통계분석방법으로 기술 통계분석, 교차분석(X2 분석), 부처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ANOVA), 성과관리 운영실태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의 만족도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OLS), 성과관리의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나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등을 활용하였다. 2)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분석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평균적으로 3.50점(5점척도 측정기준, 100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성과관리계획이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에 있어서의 성과측정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성과목표의 핵심내용이 반영되고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는 정성지표보다는 정량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미 목표달성한 지표의 소흘화 경향이나,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에 집중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지표에 대한 포기경향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성과보상에 대해 성과보상기준이나 성과급 등급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성과보상이나 성과급 지급이 비교적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앙부처들이 성과정보를 주로 성과급 관리나, 조직목표수립 및 주요정책결정에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활용하고 있는 반면, 조직관리, 예산편성, 인사관리 등에 반영/활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들의 전반적인 성과관리의 운영실태 중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계, 개인성과와 조직목표 간의 연계, 조직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정보수령여부,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와의 연계, 부서의 성과측정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개인 및 조직의 성과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나 조직우선순위결정시성과정보 활용이나 세부실천계획, 개인성과 개선을 위한 정보수령 등에 있어서는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성과관리제도 도입이전과 비교하여 도입이후 성과관리제도로 인해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의 향상이 있었고, 현재의 성과관리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현재 중앙부처에서 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수정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하고, 효율적인 업무배분 및 수행, 포상, 승진 등 인사관리와 정책결정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성과활용단계에서 제도와 현실의 운영이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단계, 전략·목표수립단계, 성과보상단계 등도 상당부분 제도와 실제 운영에 많은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개인성과등급이 매우 높은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의한 반면, 우수나 보통이하의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현재 성과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우선적인 원칙으로 목표설정의 적절성, 기관핵심업무의 반영정도, 목표와 결과간의 인과성, 목표달성정도의 측정가능성 순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열한 번째, 현재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주요 원인은 성과지표 등 성과측정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성과보상/인센티브 미흡, 평가결과의 활용의 미비, 성과관리인력 및 전담조직 부족, 성과관리제도의 현실적 부적합성이나 불신, 기관장의 의지 부족, 성과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부처 자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두 번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하에서의 성과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의 기피, 성과계획과 연초 업무계획 간의 별개 운영, 평가결과에 대한 낮은 수용성의 문제,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의 연계 부족,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연계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열세 번째, 현재 정부업무평가제도 상에서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별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과관리의 절차나 규칙의 준수보다는 정책성과 달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적극적으로 환류하여야 하고,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과 목표에 입각한 엄격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가 필요하고,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열네 번째,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내에서 성과관리와 평가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조사대상 공무원의 약 87% 정도가 현재의 평가법이 성과관리를 담기에는 문제가 있기에 새로운 성과관리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열다섯 번째, 부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성과활용을 높이고, 성과관리제도 전반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직무성과계약의 성과보상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요인이나 성과보상요인은 95%의 신뢰구간에서 성과관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활용요인은 성과관리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계획이나 성과보상보다는 성과활용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과관리의 만족도와 성과향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과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크게 세 부분, `1) 성과관리제도 제도적 측면, 2) 성과관리제도 운영적 측면, 그리고 3) 성과관리제도 인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성과관리제도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중앙행정기관들의 성과관리제도와 실제 운영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근거 및 논거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성과관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른바 `통합성과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을 반영하여 기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관의 전략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성과관리와 예산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도 부처의 운영상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 진행 상태는 어떠한지, 우선순위와 전략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선순위로 설정 되었으며 우선순위에 맞추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측정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는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위목표인 전략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하위목표인 성과목표로 이르는 단계는 보다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정책우선순위에 맞춰 정책목표와 책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에 대한 인과분석과 구체적이고 명백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보고서 개선차원에서,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계층의 정보를 포함하며 정책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과관리전략계획 상의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인 설정의 근거 및 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연초 업무계획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의 성과관리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지표목표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는 목표치에 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자료와 출처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어떤 정책 산출물(output)에 대해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이며, 그 국 책임 하에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관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전환 및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과정보가 조직관리, 예산편성, 인사관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심도 있는 성과정보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operate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job- performance- contract, Balance Scorecard (BSC), and self- performance management since the 2000s; nonetheless, there exist som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formances. - There also is little research that provides a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the individual performance system and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BSC, strategic management,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PMP). The PMP is a performance plan report in which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make a plan for working in the upcoming year based up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bjective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y examining actual conditions in terms of contentment, comparison, and recognition regar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s research analyzes three aspects: 1) analysis of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2) foreign cases about th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3) public employees` survey regar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s analysis identifies the problem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he ultimate goal of this work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I. Analysis Results ○First, in terms of the performance plan aspect, Performance Management Plan reports only provide the basis of strategic objectives with a broad socio- economic background, rather than a detailed analysis and logical basis of annual performance objectives.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lists all kinds of policies in parallel fashion, without explaining a long- term policy implementation plan in detail for achieving higher- level objectives. There also is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strategic and performance objectives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at is,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report does no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on the setting process of each performance objective and a specific method regarding a longterm policy implementation plan. The higher- level policies in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cannot reflect the lower level policies in the hierarchical performance plan system, a key aspect of mission- vision- strategic goals- performance objectivesmanagement targets- performance indicators.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does not include the policy priorities of each government agency and key areas to apply to all departments` work. There is no clos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objectives and management targets in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Second, in terms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spect,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Plan cannot reflect the main work of management projects; there is the low feasibility of measurement due to vague words and inadequate measurement. It also does not provide a concrete basis for setting objectives of performance indicators. Despite the need for consistency betwee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formance, the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organization and individual performance is lacking. Performance indicators also have a tendency to overestimate real performance, and to exclude important missions and tasks. ○Third, in terms of the performance reward aspect, the standard for performance rewards and the classification of evaluation are not rational, objective, and fair. Also, there is no clos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and rewar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of evaluation classification and public employees` performance contracts in som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standard of evaluation classification is abstract. ○Fourth, in terms of the report and use of performance aspect, performance information does not have validity because it cannot show the degree of performance achievement in each stage (i.e., input, process, and outcome). The results of policies` performance are not based upon the Performance Plan of each government agency and individuals` performance. ○Fifth, results of Australian and Canadian case studies provide a significant comparison to the operation of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the middle- or short- term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 Australian government emphasizes the roles of government agencies, the setting of priority for their visions and the setting of the mission every three years. A one- year plan includes concrete performance objectives and the setting of work plans for low- ranking departments or teams. The Australian performance management plan also features a close connection between budget and performance objective achievement, establishes results- 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and executes three associated steps of plan- implementation- and- report. The Performance Plans and reports offer concrete plans, and the results of reports link to departments or teams` work and program planning; therefore, they include significant performance information. In the setting of r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aspect, Canadian and Australian governments are trying to emphasize the system setting of the basis or method of performance indicators, not the descrip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The Australian case provides significant comparison with regard to concrete information for public agencies, and the Canadian performance plan has also offered the comparison between successive years` performance programs. In the connection between budget and performance aspect, the two cases have provided the results of budget operations relative to the Performance Plan and Report. In regard to middle or long term objective setting, they suggest the definite role and priority of public agency.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for policy outcomes, they stress the accountability of each public agency and the priorities of government agencies in the middle or long term objective setting. ○Finally,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performance aspect, there are a lot of gaps between the performance system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performance operation. For instance, gaps exist in the step of performance measurement, setting of objectives, and rewards. Higherperforming public employees support the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however, the average or lower- performing public employees are against the idea. Public employees suggest preconditions such as the propriety, the degree of reflecting main works, the causality between objective and result, and the possibility of the measurement of an achieving objective. There are many problems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measurement of performance, the inadequate performance reward/incentive, the incomplete use of performance results, the lack of professional employees, the distrust of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lack of will by the chief, and the lack of agency autonomy. There also exist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the evasion of setting moral performance objectives, the separat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plan and the beginning work plan each year, the lowapplication of performance results,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s and financial work evaluations, and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nd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ions in the law of government work evaluation. Public agencies need autonomy for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related to accountability in the current government work evaluation system. Also, government agencies focus on the achievement of policy performance, rather than on the process or observ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87 percent of those surveyed suggest that the Act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amended or a new law created such as (so- called) the Act of Performance Management because the present law has dual conflicting functions such as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Finally, government agencies have to provide rational reward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for enhancing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II. Policy Recommendations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spect,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hould make a tight- knit connection betwee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 reality of the system. They need to offer a concrete basis for setting performance objectives and indicators. They should also provide concrete performance plan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level of performanc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They need to establish `the law of United Performance Management` (tentatively named) and to develop r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the Canadi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is regard. In Canada,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 in setting strategic plans.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riorities for operations,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iorities and strategic results, and so on.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representativeness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feasibility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operational aspec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system has changed in the direction of reinforc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Korea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ncouraged to set challenging performance objectives. They also need to link upper strategic objectives into lower performance objectives with a consistent logic. Also, performance reports need to provide a cause- and- effect analysis and obvious evidence related to performance achievement. Performance reports have to include varied information and analysis of policy outcomes, as well as to provide the report`s goals and range clearly. Performance reports need to explain the concrete basis of annual performance objectives and the expectations of performance objectives. Government agencies need to make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performanc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and the annual work plan and should establish a close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fiscal management evaluation. They have to provide the rational background or basis of setting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performance objectives. ○Finally, in terms of the recognition aspec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ublic employees need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performance management. Korean government agencies need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results. Government agencies should stipulate which department has the responsibility for policy outputs or how a program for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es. Public employees need to change their recognition and to reinforce their capabilities. Korean government agencies should apply performance information to organization, budget, and personnel management more practically.

      • 연구개발무기체계 시험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강언,부준효,Lee, Kang-Un,Boo, Joon-Hyo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10 군사학연구 Vol.8 No.-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weapon system test & evaluation, aimed at the weapon system in the research development stage. This article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s in three aspects(organization and system, skilled manpower and technology, test facilities of weapon system test & evaluation) as follows. 1) Weapon system test & evaluation organization and system a.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test & evaluation system b. Making regulation for comprehensive test infrastructure management. c. Standardization of test & evaluation process, which can be used in special subject to army, navy and air force. 2) Skilled manpower and technology of weapon system test & evaluation a. Training & education, management of test & evaluation experts. b. Establishment of skill management system of test & evaluation. 3) Test facilities of weapon system test & evaluation a.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improvement direction of test & evaluation installation and equipment. b. Consideration of counter measures to prevent overlapping investment, and to use the test & evaluation resources efficiently. c. Establishment of organic network for the effective use of test & evaluation installation and equipment. d. Establishment of detailed cooperation plan for the commonage of test & evaluation facility and equipment.

      • KCI등재

        한문과 성취평가제 운영의 쟁점과 실행 방안 모색

        허연구 ( Yeoun Gu Heo ) 근역한문학회 2014 한문학논집(漢文學論集) Vol.38 No.-

        새로운 평가제도인 성취평가제가 2012학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준거지향평가인 절대평가 방식의 평가제도이다. 기존의 절대평가제도가 점수 산정 시 절대기준만을 강조하여, 기준에 따른 교수-학습과 평가가 부족하였고 성적 부풀리기에 취약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취평가제’도 기존의 평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으나 학교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학교마다 1~2명 정도 근무하는 한문과목의 실정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까지 옮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성취평가제의 학교 적용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의 평가전문성이 완벽한가의 문제이다. 둘째, 기존의 절대평가제도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 대입제도가 존재하는 한 현장 안착이 쉽지 않은 제도이다. 한문과의 쟁점으로는 첫째, 성취평가제의 관건인 교과협의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객관적인 서술형.논술형 평가 시행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기 초 학생들의 수준예측이 힘들다. 넷째, 입시위주의 관행으로 학습을 포기는 학생들이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적 의미에서 성취평가제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평가의 시스템이 평가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문과 성취평가제가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한문교사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첫째,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타당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학년 초, 연간 교수-학습 계획을 성취기준에 의하여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편성하여야 한다. 셋째, 평가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해야 하며, 특히 성취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를 중영역 이하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드백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new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was implemented from the academic year 2012. This system is a system of absolute valuation of existing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However, the existing absolute valuation system emphasizes only the absolute standard upon assessment of a point, and lacks teaching-learning assessment based on standard, and venerable to bubbling of grades for which the new name was proposed to compensate such deficiencies.Though Achievement Evaluation intended to compensate for such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but various operational issues are being exposed until the new system settled down its place in the schooling sites.Specially, in view of the Chinese character subject being taught by 1-2 teachers in every school, such issues of problem may turn into a grave trouble as it approaches to the fundamental problem which may ignite to the feeling of objection to the new system.There are major three contention in application of Achievement Evaluation by schools.First, the issue whether perfect teachers` assessment expertise Second, the difference can`t be felt from existing absolute evaluation system.Third, not easy system to be settled down in the site as long as the existence of current college entrance system.Being issues to the Chinese character subject;First, the point that the Curriculum Council being the key for Achievement Evaluation appears to be not an easy task.Second, there is a difficult in implementing objective narrative. essay evaluation.Third, it is very hard to guess the student level in the beginning of school semester.Forth, difficulty in accurate assessment due to student`s give up of learning because of the entrance exam oriented practice.However, the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has a positive side as well in educa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system of evaluation itself emphasizes the essential aspect of assessment.To be applied correctly at site the Chinese character &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the following expertise by the Chinese character teachers are required;First, required to have accurate understanding about Achievement standard & Achievement level and the reasonable evaluation has to be made based on it. Second, at initial period of school year, the teaching-learning plan needs to be set up by reconstruction of the curriculum based on achievement standard.Third, the assessment plan be prepared in detail, specially be reflected the achievement standard. Forth, the result of evaluation is presented specifying by less than medium scale domains and based on it, a feedback should be implemented.

      • 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강영철,박중훈,공병천,이철주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정부업무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처음으로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관을 단위로 한 정부업무평가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음. 기관평가라는 별칭으로 수행되어 온 정부업무평가는 주요정책과제, 국민만족도 평가, 자체평가 등과 관련된 역량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로 구성되어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참여정부 하에서 단일한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의 통합 및 자체평가와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제도로 수정되어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형태를 취하여 현재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 하에서의 통합 단순화와 효과적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단위로 행해지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제도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평가과정에서의 주관부서 및 부처 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부담, 평가결과로서 성과정보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의문점 등 지속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성하는 평가유형의 과다에서 비롯되는 평가유형 간 중첩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부담 문제를 들 수 있음. 둘째로 평가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가 과연 업무수행의 상태 및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셋째, 평가를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가 업무수행 및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 효과적 업무수행과 기관관리 측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됨.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정업무 수행과 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운영상 제기되는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들은 주로 정부업무평가 내 자체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은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가운데서도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중점을 두는 자체평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자체평가와 더불어 특정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각각의 평가는 다시 다양한 유형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에 기초한 문제점의 규명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특정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영역이 아니라, 중앙 성과관리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실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평가영역으로서, 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그 목적이나 조사대상 및 내용, 평가방법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특히 특정평가 중에서도 국민만족도 조사나 규제개혁 등의 평가유형은 이미 정형화되고 널리 정착되고 있는데 반해, “특정과제평가”는 그 취지나 목적과 더불어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아직도 여전히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임. 심지어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 등과 중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평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정과제평가”는 기관단위 평가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평가수단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정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생산 및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정평가, 특히 “특정과 제평가”가 왜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 등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않은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가운데 특정평가,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과제평가”를 주된 대상으로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의 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특정과제평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들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편, 필요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특정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특히 “특정과제평가”의 목적, 평가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특정과제평가”의 대상을 그 성격이나 내용 등에 입각하여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에 부합되는 평가방법론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생산된 정보가 효과적인 국정수행 및 관리에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 가운데 특정평가를 구성하는 “특정과제평가”를 주요 대상으로 그 제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과제평가” 제도가 제기하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범위와 내용을 중점적인 논의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특정과제평가”가 차지하는 위치와 목적에 대한 부분, 둘째, “특정과제평가”와 중첩성 문제가 야기되는 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 관계에서 평가대상 및 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 등의 차별성에 관한 내용, 셋째, “특정과제평가”에 있어 평가대상 및 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 평가결과로서의 정보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같은 운영실태에 대하여 분석함 - “특정과제평가” 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에서 “특정과제평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정과제평가에 대한 이해를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특정평가가 차지하는 위치나 목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함. 또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대비하여 자체평가나 “특정과제평가”를 제외한 특정평가 등이 이를 충족시키는 정도나 괴리를 통해 파악함. 특히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 관계는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정책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실태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규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 국정수행 및 관리 차원에서 요구되는 정보 가운데 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 제공되지 않는 차별화된 정보는 무엇인지를 밝혀냄으로써 “특정과제평가”가 포함해야 할 평가대상이나 영역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특정과제평가”에 대하여 접근함. - 또한 합리적인 국정수행 및 관리차원에서 요구되는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특정과제평가”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평가대상 및 내용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평가방법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와 평가대상 및 내용에 부합되는 평가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사례와 유형을 통해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과 유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고려하였음. - 아울러 “특정과제평가”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있어, “특정과제평가”에 한정하여 접근할 경우 문제의 규명과 개선안 모색에 한계가 있는 바, 그에 대한 전제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론적인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논의가 전제되는 바, 이는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평가를 통해 요구되는 성과정보의 내용, 다양한 성과정보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평가대상과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정과제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대하여 분석함. 또한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특정과제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사례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몇몇 유사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과제평가”와 유사한 외국의 평가제도 및 운영방식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함. ○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본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성과평가 및 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부업부평가제도 하에서 자체평가(주요정책과제평가)와 특정평가(“특정과제평가”)간 연계성 및 차별성 분석 - 주요 외국에서의 “특정과제평가”와 유사한 형태의 평가대상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 :“특정과제평가”의 목적, 대상 선정기준, 대상 및 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규명 -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특정과제평가”의 위치와 내용 규명 :“특정과제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대상 선정기준, 평가 대상유형별 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 연구문제 흐름 및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특정평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분석틀에서 제시된 “제도적 측면, 평가내용의 측면, 평가정보의 활용차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특정평가, 그 가운데 특히 핵심정책과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실무자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현황 파악 및 분석함. ○ 주요 연구결과 -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됨 ㆍ첫째, 평가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특히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주요정책평가의 대상사업과의 중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들어 주요정책과제 가운데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시 특정평가대상 과제로 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중복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둘째로 평가제도 운영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008년까지 특정평가의 항목으로서의 “특정과제분석”은 2009년부터는 “핵심과제평가”로 평가부문의 명칭이 변형되어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6년과 2007년에는 “특정시책평가”, 2006년 이전에는 “특정과제평가” 등의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명칭의 제도로 운영된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명칭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에도 매년 변화가 발생하여 평가제도 운영상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셋째로 특정평가의 경우 평가부문별로 평가일정이 서로 달라 업무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평가내용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ㆍ 첫째,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대통령이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다수의 부처가 연계된 정권 차원의 대형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과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경우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으로 정부업무평가와 별개로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당초의 목표달성에는 미진하였고 평가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 정부가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정평가 중 “녹색성장” 부문의 평가 역시 별도의 과제라기보다 여타 과제와 중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둘째,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로는 기관별 고유업무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 각 기관별 고유업무의 수행상태에 대한 평가로서의 자체평가(주요정책평가)가 기관별 자율적 평가 및 운영으로 전환된 이후, 기관내적인 정책 및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고 있음. 즉 국정최고책임자나 의회 등 외부에서 각 기관의 종합적이거나 핵심적인 성과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특히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성과계획상 요구하고 설정하나, 평가과정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방법, 평가주체의 전문성 등도 현행 특정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평가결과 활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ㆍ 첫째, 평가결과 활용은 평가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가 과연 업무수행의 상태 및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남. 또한 평가를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가 업무수행 및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 효과적 업무수행과 기관관리 측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려할 때,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이러한 관리적 차원에서의 유용성이 극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또한 성과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국정운영자들의 수요에 적절히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에서 특정평가,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과제평가”(2009년 정부업무평가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인 국정관리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 및 제시하고, 나아가 이들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함. Ⅲ. 정책대안 □ 특정과제평가의 재설계 방향 ○ 평가의 대상 및 범위를 중심으로 기관별 목표체계 또는 다수 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고려 - 현재는 성과계획서(성과관리시행계획과 동일) 또는 부처 업무보고 과제 중에서 부처의 핵심기능 또는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를 특정평가의 핵심과제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계획서 상에서의 개별 과제는 기관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로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기관단위의 평가대상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임. 따라서 핵심과제를 성과계획서 또는 부처 업무보고 과제에서 발굴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정부업무평가 내의 평가대상과제와 중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과제선정 측면에서 평가사각 해소 또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평가정보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별도의 평가방법론 적용으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현재의 특정과제 평가 대상과제는 주요정책과제 가운데 주요한 2~3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부재한 상태임. - 특정평가는 외부에서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적이고 일관된 평가수행이 가능함. 따라서 기관별로 내부관리 차원에서 수행되는 자체평가와는 달리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된 평가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정보 도출이 가능함.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자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이점이 있음을 고려함. - 특정평가는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평가와의 차별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특정평가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평가정보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수요자가평가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둠으로써 현행 정부업무평가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특히 기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문별 평가 결과를 지금과 같이 종합 점수화하는데 특정과제평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가정보의 수요자와 무관하게 평가대상과제 선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현재와 같은 획일화된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과제가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선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평가대상 정책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이와 무관하게 평가대상연도를 1회계연도로 한정하여 정책과정별로 획일화된 평가방법이 아닌 구체적 평가방법론을 개발ㆍ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함께 무엇을 평가의 범위 및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평가정보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청됨. 특히 특정평가 내의 핵심과제는 물론 자체평가에서 다루어지는 평가대상 및 범위와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얻을수 있는 평가정보는 무엇이고, 평가정보의 실제 수요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 스스로가 자신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기관단위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닌, 다부처 또는 범부처 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함. 이는 부처의 핵심기능을 대표하는 개별 정책으로서 평가가 되는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이 평가되어야 하는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국정 운영기조 중심의 평가는 국정책임자나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일반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평가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평가 추진체계 내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의 필요성 -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주요정책단위에서의 평가가 아닌 이들을 포괄하는 기관 전반의 성과를 파악하여 대통령과 의회 등에 객관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하에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현재의 기관 단위에서의 종합적인 평가정보 생산과는 차별화된 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이전에 평가대상과제 선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에 관한 평가모형 설계 시부터 민간전문가에 의한 참여가 고려되어야 함.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가 평가설계에서부터 참여케 하는 것은 평가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정보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최종적인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립될 필요가 있음. 이는 실제 평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평가모형 수립 이후에는 평가대상기관에 과제 선정기준 및 이유, 평가기준 및 지표, 구체적 평가방법 등을 평가 수행 시작 이전단계에서 알리고, 피평가기관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으로부터 1차적인 분석결과 등 필요한 평가자료를 정리ㆍ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 외부의 민간전문가에게 기초자료와 1차 자료에 대한 수집ㆍ분석을 맡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 내의 평가업무담당 공무원의 지원ㆍ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취합ㆍ수집된 평가자료에 의한 서면 및 현장 평가의 병행실시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정보는 평가결과의 점수형태가 아닌 과제의 성과개선과 직접적ㆍ실질적으로 관련된 성과정보와 평가의견이 담긴 평가보고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함. ○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를 위한 방법론 고려 -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대상 내지 단위는 크게 각 기관의 성과시행계획상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수행하는 경우와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과제로 설정한 경우로 상정될 수 있으며,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가 이들 두 가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음 ㆍ 기관별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한 평가 방법론 각 기관에서 수립한 성과관리전략 및 시행계획에는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체계가 설정되고, 이들 목표체계 하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정책과제 등 과제가 설정되고 있다. 목표체계는 구체적으로 위계상 전략 및 성과목표로 구성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단위의 최상위 목표로 3∼5개의 전략목표가 설정되고, 전략목표별로 다시 2∼3개의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있음. 기관활동을 리드하는 이러한 목표체계는 기관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관운영의 기준이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평가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해당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가 이들 목표를 단위로 접근하며,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 그 방법은 현재 개별과제를 단위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같이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 내지는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를 수행토록 함. ○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설정된 성과지표상 목표수준의 성취도 - 전략 및 성과목표 단위별 성과지표상 목표수준 성취도 - 목표단위 성취도와 목표 내 과제별 평가결과와의 연계성 ○ 전략 및 성과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계획(과제계획)의 적절성 - 성과목표 하에 구성된 정책과제 등의 목표와의 연계성 - 성과목표 하에 구성된 정책과제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한 포괄성 ○ 전략 및 성과목표의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 활동 및 추진결과 - 전략 및 성과목표별 핵심 사업 활동 추진내역 - 전략 및 성과목표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및 해결 내역 - 한편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이들 지표에 입각하여 평가를 수행하되, 기관별 평가에서는 모든 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총평(Review)을 제시하도록 함. 총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됨. ㆍ 종합적 평가등급 및 의견 ㆍ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수행에 있어 가장 우수하게 추진된 측면 ㆍ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수행에 있어 가장 문제가 있는 측면 ㆍ 기관에 요구하는 중점 개선사항 ○ 다수 부처가 연계된 대형 국정과제를 단위로 한 평가 방법론 이는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 평가를 기관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분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어 그 수행상태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국정과제를 단위로 평가를 접근할 경우, 핵심적인 이슈는 평가대상이 되는 과제의 단계에 입각하여 평가기준이나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국정과제는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 국정수행계획차원에서 새로이 설정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안별로는 계획단계, 집행단계, 또는 성과가 제시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측면에서 국정과제를 단위로 한 평가는 우선적으로 평가 적용시 해당 정책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가 판단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 내지는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대형국정과제를 단위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함 ㆍ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성 - 국정과제 추진 주체의 적절성:주관기관 및 추진체계 -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관계 기관, 관련 전문가 및 민간 관계자간 협조체제 및 의사소통의 적절성 ㆍ 계획내용의 적절성 - 정책목표 및 목표단위 성과지표와 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 - 목표와 세부과제의 연계성 및 포괄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사업내용, 일정, 예산, 법령 등 ㆍ 사업계획 추진활동의 적절성 - 계획대비 이행도 - 사업계획 수행과정에 대한 관리와 점검 시스템 및 운영 내역 - 사업 활동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규명과 대응의 적절성 ㆍ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 - 과제단위에서 설정된 성과지표상 목표수준 대비 성취도 - 해당 과제를 통해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현된 주요 성과 - 해당 과제를 통해 국가차원의 기능영역에서 성취된 주요 성과(예; 정부 및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성장ㆍ안정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민복지 확충 등) - 국정과제를 단위로 위에서 제시된 평가기준 내지는 지표에 입각하여 평가를 수행하되, 평가주체로서의 평가단은 과제별로 평가기준 내지는 지표별로 이루어진 모든 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총평(Review)을 제시하도록 하되, 총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됨. ㆍ 종합적 평가등급 및 의견 ㆍ 과제의 계획, 집행, 성과단계별 종합 평가의견 ㆍ 과제의 추진에 있어 가장 우수하고, 가장 문제가 있는 측면 ㆍ 과제 추진에 있어 요구되는 중점 개선사항 - 한편, 국정과제를 단위로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를 수행할 경우 평가방법상 과제별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정과제수행에 관련되는 각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수행내역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성과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도록 함. □ 특정평가 관련 평가제도 수립에서의 고려점 ○ 특정평가의 목표가 독립적인 외부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 내지 범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에 있음을 주지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평가관련 평가제도 수립에서의 고려점을 제시함. - 첫째, 특정평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기관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 그 가운데 특히 주요정책평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잇음. 이를 위해서는 기관 단위에서의 기관 내적인 사업수행과 관리의 차원을 벗어나,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이나 외부와의 관계에서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한 양식의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정권 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특정과제평가” 대상 선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특정평가는 기관별 주요정책 단위의 평가가 아닌 이들을 포괄하는 기관 전반의 성과를 파악하여 이를 대통령, 의회 등 성과정보의 수요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평가 대상과제 선정에 변화가 요구됨. 또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는 범 정부 내지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 평가”의 기능을 특정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정권 차원에서 다수의 부처가 연관되는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진행상태 및 결과를 점검 및 평가하여 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과제별 주관기관을 주요 평가대상기관으로 하여 관계기관의 주요 현안들을 취합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과제수행의 성격상 시작하는 계획단계, 계획을 집행하는 진행상태, 그리고 과제 목적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는 등 과제 진행 단계별로 평가내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특정과제평가”의 수행 및 관리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산하에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물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책분석평가실 내에 전문가평가단(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총리실 관계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문가평가단 보다 민간전문가에 가중치를 둔 새로운 형태의 평가조직의 구성이 요구됨. 현행 특정평가의 방법은 각 부처가 부처별로 평가대상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총리실에 제출하거나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단지 취합하는 것에 불과한 평가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평가 이전에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과제의 수행단계 내지는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케 해야 할것임. 이는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지표별로 피평가기관이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서면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실사와도 연관됨. 특히 평가결과는 점수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평가대상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정보와 평가의견의 형태로 제시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 특정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n Korea. Many arguments and issues concerning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abound in the central government. Currently,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IPSES) has highlighted many pros and cons in evaluating government activities. IPSES is an integrated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t includes the policy cycle in government, meaning performance plan, policy implementation, self- evaluation, and confirmation. Even though IPSES was initiated to combine most central government evaluation practices, it exists as a set of fragmented, loosely connected procedures.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i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 one of two parts in the evaluation system. - IPSES includes two parts: self- evaluation and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The former focuses on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each agency, while the latter adjusts to evaluate each ministry on the same bases. - The main purpose of IPSES is to evaluate central ministries for responsi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the self- evaluation system mostly covers the activities of each agen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overnment`s public service as a whole. With regard to evaluating necessary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has initiated a special evaluation system that includes regulatory reform, customer satisfaction, and specific government policies. However, the main structure and practical usefulness of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s unsettled. □Objectiv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analyze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n various aspects and suggests possible managerial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As special evaluation is largely conducted in select policy areas, the standards and indicators of the system differ from the self- evaluation system. Since special evaluation also plays quite a different role in the IPSES system, we are trying to clarify the role of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and its necessity. Especially concentrating on the meaning of “performance information”, we consider appropriate methods for evaluating performance in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 Even though there are many positive results, IPSES still has some limitations and lack of evidence as a comprehensive tool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in IPSES for their usefulness and feasibility. Especially, it focuses on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their direction, as well as the condi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n advanced system. ○The main research questions concern the role definition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in IPSES currently and how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For this research, we selected content analysis and survey method to analyze the current standpoint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and its limitation. - In content analysis,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reveal an overlapping problem, indicating its weak usefulness as a concrete evaluating process. In the survey results, we found that recognition of the result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was not high, and its effectiveness also showed low results. ○In content and survey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role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and their usefulness should be reconsidered and rearranged to improve usage i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II. Policy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interviews, and survey, it is necessary that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be reconsidered and rearranged as follow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include performance targets for agency and multi- agency policy issues. Since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self- evaluation system, we need to reconsider the users and stakeholders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current IPSES. ○For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s, an evaluation committee is required. A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offers objective and comprehensive performance information, the evaluation committee should consist of civil experts. ○Since the purposes and reasons for each agency are diverse, the methods and standards must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s of each evalu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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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일본의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지미 대한지방자치학회 202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5 No.3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는 2000년대 후반의 준시장화 개혁 이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에 의한 서비스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하지만 구 평가제도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 공급자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급여 제공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이러한 평가체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함께 별도의 독립적인 평가전담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공급자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주목하여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가 어떻게 다원적·중층적으로 정비·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에서는 준시장화 개혁에 따른 제도개혁 속에서 제3자평가제도, 정책평가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제도 등의 다양한 평가의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다원적·중층적으로 정비되어 왔는지 분석한다. 둘째, 일본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에 관한 정책의 변화 속에서 목표관리형 평가(=업적관리)와 참여형 평가가 강화되고 있음을 도출한다. 셋째, 다원적·중층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정부간 및 제도간 연관구조를 밝힘으로써 평가체계의 거버넌스 구조를 포착한다. 넷째, 일본 사례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evaluation system for South Korea's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as reorganized with a focus on services quality management through the long-term care facility evaluation system following quasi-marketizing reform in the late 2000s. However, unlike the old evaluation system, service quality is managed through the evaluation of providers who voluntarily entered the market, and this provider evaluation is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e benefit provision process by the insur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as a characteristic of South Korea.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system, there is dissatisfaction with provider evaluation, and it is argued that a separate independent dedicated evaluatio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gether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aking notice of cases in Japan, which is introducing an evaluation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in South Korea,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how the evaluation system for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apan has been reorganized and changed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 and fi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o that end, this study will analyze how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various evaluations such as the third-party evaluation system,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long-term care insurance business plans for the elderly have been reorganized to be pluralistic and multilayered in the institutional reform following quasi-marketization reform in Japan. Second, it will derive the fact that objective-based policy evaluati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participatory evaluation are being strengthened amid changes in policies regarding the evaluation system for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apan. Third, it will captur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evaluation system by revealing the intergovernmental and inter-institutional linkage structure of Japan's evaluation system. Fourth, by identifying the functions carried out by the evaluation system through cases in Japan, this study will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at will enable the problems of South Korea's evaluation system to be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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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소연(Kim, So Yeon)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입법평가제도는 법규범의 (이론적) 내용과 법규범 적용의 (현실적) 효과 간의 관계를 사전적 으로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 그로 인해 입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가 능성 및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규범의 홍수 내지 과잉화의 문제상황 속에서 입법평가제도가 불필요한 입법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규범이 적시에 제·개정되게 함으로써 법규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평가제 도는 법률안 또는 법률의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사의 반영정도를 판단하고, 해당 법률안 또는 법률이 기본권보장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였는지를 검토한 다는 점에서, 입법작용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입법평가제도가 입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여, 입법평가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모두 논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법제에 이미 부분적으로 입법평가제도, 특히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제도들-법률안 준비 절차의 의원실별 조사분석,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 행정기관장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영향평가제도, 법률안 심의절차의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중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유사점을 가진 제도는 법률안 준비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규제심사는 정부법률안 준비절차에서 행해지는 행정규제기본법상에 규정된 절차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규제심사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는 규제와 법률안을 사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규제와 법률안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심사 시 유사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따라서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법체계 내에서 두제도가 형성하는 관계유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규제심사로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대체하는 방안, 규제심사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공존 시키는 방안, 규제심사를 비롯한 기존의 모든 평가제도를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특정 국가에서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형태는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권능 및 정부와 의회의 관계 등 해당 국가의 입법 제반사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법제에서의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 도입형태에 대한 논의 역시 의회와 정부가 모두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규제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심사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의원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 확대적용방안,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및 담당기관의 전문성 확보방안, 규제심사로 다양한 평가제도의 단계적 통합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as a purpose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and to secure the reliabi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 by proactively predicting or ex-post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etical) content of the law and the (realistic) effects of its application. Today, the reason that we have to discus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s introduction is to prevent the waste of resources due to unnecessary legislative acts and to contribute to the people s confidence in the law by ensuring that laws are enacted and revised in a timely manner. Thus, the legislative system is a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aspects of the legislative action.However, just becaus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meant as a system to secure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the legislation, not all of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legislative evaluation is demonstrated. This is because there are already some systems in our legislation that play a similar role to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n part. They are those; the analyses and investigations by the lawmakers office or the National Assembly s legislative body, various impact assessment systems conducted by the heads of the administrative body, the report of an expert committee, systematic self-examination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mong these various systems, the one with the greatest degree of similarity to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the regulatory review that takes place in the legislative preparation process.Regulatory review is a procedure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t is for the Government s legislative bill to abolish unnecessary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urb the creation of ineffici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There are some similar parts of the regulatory review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Both systems determine the regulations and legislative bills in advance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m. And they are identical in that they ultimately aim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actions of state power.Thus, in introducing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n our legal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relationship s type of the regulatory review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this regard, we could think about the type of relationship as three ways which are the way to replac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th the regulatory review, the way to coexist the regulatory review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the way to integrate all existing evaluation systems(including regulatory review), in the form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s in a particular coun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islative conditions of that country, including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government to Congress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discussions on the types of legislative evaluation in Korea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at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have the right to issue legislation and that various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regulatory review, exist. In this regard, the most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s at present and prevent confusion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is the way to replac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th the regulatory review.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ory review supplemented could be construed as the first step to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or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ory review. These are the way we could consider deeply; the need to be expanded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review to lawmakers bills, the measures

      • 다면평가시스템을 이용한 축제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강해상 ( Hae Sang Kang )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2005 이벤트 컨벤션 연구 Vol.1 No.-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evaluation of festival events from academic angle. Based on this theoretical research, multi-face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organize a predictive model about festival evaluation system. As a result of analyzing Delphi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major components of festival evaluation system included who evaluates, how, when and which to evaluate, criteria of evaluation and the like. The principal who evaluates festival events comprised four groups such as visitors, external experts, local residents and organizers. Possible evaluation methods included questionnaire survey, participatory observation, data survey, economic impact evaluation, in-depth interview and so forth. According to evaluation period, possible evaluation methods were classified into pre-, inter- and post-evaluation. On the other hand, total 71 items were extracted as evaluation items and criteria, including theme-related program, call center, traffic system. This study limited the scope of festival evaluation to domestic cultural tourism festivals including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festivals.

      • 미국의 교사평가시스햄 운영실태 분석

        전재상(Jeon Je Sang)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한국교육포럼) 2008 韓國敎育論壇 Vol.7 No.1

        우리나라 교사평가시스템은 기존 근무성적평정제로 196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협소 한 평정의 목적과 기준, 방법, 활용 등으로 지식기반사회의 개방화, 전문화, 책무성 등과 같은 시대적 특징들을 담아내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교사근무성적평정은 교사승진의 도구로만 활용됨으로써 평가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4 년부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사능력개발평가시스템이 논의되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적 근거를 마련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미국의 교사평가시스템 운영실태가 어떠한 지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사능력개발평가시스템 운영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 교육구 공립학교(Virginia,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에서는 교사평가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평가의 목적, 방법, 평가자, 평가과정, 평가결과 활용 등에 있어서의 특징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ims to analysis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cept, the theory, the tools and the methods of evaluating teache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eachers' evaluation is the system which leads to teachers self-development by judging teachers performance ability and to overall quality improvement in education by securing quality teachers. The issues that have argued among various groups, such as teacher associations, educators, politicians, and parents organization, are Who would evaluate teachers?, What aspect should included in evaluation?, How evaluate? and How applicate the results? By the way in America the evaluation purpose is to improve performance ability and professional growth in addition to collecting data for promotion, and the evaluators are present or former teachers. And the evaluation contents are concrete, and the evaluation forms are various. Thus this study has exploring the alternative implication of teachers evaluation by analyzing many related the tools and the methods of teacher evaluation in America. Also the important factors from being disturbed in teachers evaluation were to research a study and training of rater, various of evaluation style, the openness and feedback of evaluation results. Specially multi-rater feedback, a new method in the fields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eachers evaluation that has emerged in order to adapt to the changes in the school organization, is rapidly expending in its appl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eachers evaluation system in America,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eachers evaluation system.

      • KCI등재

        토지정보시스템의 평가대상 및 기준에 관한 연구

        김영학(Kim Young Hak) 한국지적정보학회 200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 No.-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정보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과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과정평가, 총괄평가, 조직혁신 차원에서의 평가대상과 기준을 토대로 토지정보시스템 평기를 위한 평가대상 및 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분석결과 토지정보시스템의 평가대상은 운영시스템, 행정업무처리, 정보의 유지ㆍ관리, 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구분되며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기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시스템의 평기기준은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 성능으로 구성된다. 둘째, 행정업무처리의 평가기준은 업무수행능력의 향상도, 의사결정능력 향상으로 구성된다. 셋째, 정보의 유지ㆍ관리의 평가기준은 계획통제, 관리지윈, 전략기획으로 구성된다. 넷째, 정보시스템 활용의 평가기준은 활용성과, 업무혁신, 인터페이스, 산출정보로 구성된다. 토지정보시스템 평가모델은 토지정보시스템 환경 중에서 측정가능하고 대표성을 갖는 평가대상을 선정하였고 대상에 따른 평가기준을 토대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토지정보시스템 활용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와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bject and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land information systems. To achieve this purpose, we create the subject and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land information systems based on the evaluative subject and criteria of the process evaluation, the summative evaluation, and the organization innovation in the information system. As a result of many considerations, the evaluative subject of land information systems are classified into an operating system, a process of administrative affairs,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and 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system. A criteria on evaluative subject are as follows ; First, the evaluative criteria of operating system includes appropriateness and performance of the system. Second, the criteria o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affairs includes improvement of affairs process and decision-making ability Third, the criteria o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and information includes planning control, managerial support, strategic planning. Fourth, the criteria on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system includes applicative achievement, affairs innovation, user interface, and output information. An evaluative model chose measurable and representative subject in environment of land information system, which could verify correlation and influence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 based on evaluation criteria.

      • KCI등재후보

        지방행정 평가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에 관한 연구

        문영훈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10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6 No.3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investing a lot of efforts to promot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supported th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d provide with a 'balanced score card' and a 'customer satisfaction innovation. ' Many other central ministries also conducted individual evalu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substantive policy areas. These evaluation systems of 78 appraisals for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the MOPAS and other ministries had made the local governments to work harder.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have appealed their 'reform fatigue' caused by the overlapping evaluation systems. In this context, the MOPAS initiated merging the evaluations into a co-evaluation system under the new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f 2006. In this process of introduction of new evaluation system, there are two significant movements. Firstly, as Korean Government has strong information technology, MOPAS has developed 'Virtual Policy Studio (VPS)' which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with on line. In other words, in the co-evalu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ost evaluation steps are implemented by computer and Internet. So most stakeholder can access and work on the VPS in real time when they want to. And the other thing is that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has been occurred in the co-evaluation system. Furthurmor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systemized and sustain for a long time because MOPAS made IT based co-evaluation system.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VPS, main process of co-evaluation system based on VPS and analyz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co-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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