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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행정의 `전통` 만들기 : 하나의 소재로서 원조활동과 그것의 역설

        김민주 한국행정연구원 2013 한국행정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부의 원조활동이 한국행정의 `전통` 만들기의 한 소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동안 한국행정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 중 하나가 한국적 행정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한 논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한국적 행정의 모델이나 이론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한국의 경우 행정학이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적용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태생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행정 모델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논의의 한 소재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원조활동이다. 원조수혜국이었던 한국이 현재의 발전에 이르기까지는 발전국가를 지향했던 당시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했고, 이윽고 이제는 선진 원조공여국(OECD/DAC)이 되었다. 특히 원조공여국이 된 지금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행정체제의 역할과 같은 행정경험들을 개도국들에게 원조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한국적 행정의 모델과 전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행정의 전통의 구성이 원조활동에 의해서만 대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조활동이 전통 만들기의 한 소재로 활용되는 모습이 포착된다. 동시에 이 과정에는 역설적인 현상도 관찰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전통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원조활동을 통한 한국행정의 전통 만들기 현상을 분석한다.

      • KCI등재

        행정학의 학문적 위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박치성,심준섭 한국행정연구원 2012 한국행정연구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학의 다학문성을 바탕으로 행정학이 다른 학문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학문적 영향력이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학문들과 비교하여 행정학 내부의 피인용(자기인용)과 다른 학문분야로부터의 피인용 양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행정학의 하위 학문 분야별로 다른 학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행정학 관련 2개의 전문학술지(행정학보와 정책학회보), 인접 사회과학 학문인 정치학과 사회복지학의 대표적인 학술지 각 1개 등 총 4개의 학술지를 선정하고, 2002~10년간 게재된 총 2115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피인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1) 다른 학문에 대한 행정학의 인용이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에 비해 월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행정학의 내향적 다학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러나 행정학의 학문 내 위상에 비해 다른 학문들에 대한 외향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정학의 하위연구분야 중, 전통적인 행정학의 주요 분야인 조직론은 인접 학문에 높은 영향을 보이는 반면, 행정개혁이나 거버넌스 등 행정학 내부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학문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에 대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손화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본 연구는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적극행정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지자체 유형에 속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FGI)와 이를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에 결합ㆍ응용한 실무자 의견조사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첫째, 지자체 적극 행정에 관한 다양한 특성(예컨대, 개인특성, 조직특성, 인사특성, 업무특성, 법제특성, 환경 특성 등)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고 둘째, 특성별 다양한 실천적인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들을 도출하며 마지막, 이와 같이 도출된 방안들을 4가지 유형(예컨대, 단기 중점방안, 단기 기본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장기 검토기본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적극행정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우선, 적극행정에 관한 주요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과의 제한적 면담결과를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적극행정에 관한 관련 요인의 영향의 방향성에 관해 피면담자의 다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피면담자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상이한 의견이 양적으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제시되어 적극행정에 관한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을 면담결과로는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인특성 중 인구통계 측면에서의 성별, 연령, 학력, 재직기간, 소속 지자체 유형, 조직 특성 중 조직구조 측면에서의 공식성(화), 조직문화 측면에서의 조직의 효율성 및 시장경제ㆍ능률성에 대한 경시의 경우, 대략적으로 피면담자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상이한 의견이 양적으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을 면담결과로는 제시하지 못한 경우 외, 주요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과의 심층면담결과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특성 중 인구통계 측면에서는 직급과 적극행정 관련 교육이수 여부 등은 적극행정에 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정서행태 측면에서는 사명감, 공공봉사동기, 조직시민행동, 자아존중감, 사명감, 직무만족, 직무몰입, 공직몰입 등은 적극행정에 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진 가운데, 감사에 관한 반감 및 회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적극행정에 불이익이 많다는 인식, 위험회피, 동기부족 등은 적극행정에 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조직특성 중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집권성(화), 직급체계 분화, 형식주의(절차 및 규정), 형식에 지나친 강조, 법ㆍ규정에 의한 경직된 행정, 엄격한 규정, 엄격한 내부규제, 적법 절차 준수강화, 까다로운 지출절차 등은 적극행정에 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조직운용 측면에서는 크게 구분되어 논의될 수 있는 목표, 권한, 책임, 역할 등의 명확성 내지 적절성과 관리지도성이 적극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관계문화, 성취문화, 변화지향 문화 등은 적극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진 가운데, 권위적인 문화, 경직된 공직문화, 관료주의 만능화, 변화에 저항적 관료 조직문화,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데올로기, 소극적 문화 팽배, 적극행정 안 해도 문제없는 문화, 신분보장, 공적소유ㆍ공적자금조달, 조직적 책임의식 부족, 힘든 업무 회피경향, 조직의 혁신성 부족, 환경문화 대응성 부족 등은 적극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인사특성 중 보상평가 측면에서는 실적주의 보상제도 부족, 낮은 보상(외재적 동기부족), 성과에 따른 보상 미흡, 적극행정 보상에 관심이 없는 조직, 단기성과 선호, 모호한 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타당성, 불공정한 인사 등 모든 관련 요인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보직교육 측면에서는 순환보직, 부적절한 인력배치, 정책과 연결되지 않는 조직인사, 과도한 업무전문화 등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진 반면 교육오리엔테이션, 직무수행 역량 등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처벌보호 측면에서는 선의의 실수에 대한 처벌, 공직자 보호 미흡 등이 적극행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업무특성 중 업무의 질적 측면에서는 업무자율성, 업무완결성, 업무중요성 내지 업무기획 필요성 등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진 반면 업무협력 필요성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업무의 양적 측면에서는 업무과다, 과도한 행정업무가 공히 모두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법제특성 중 법령제약 측면에서는 법령의 제약,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ㆍ절차, 부적절한 제도 절차, 상ㆍ하위 법령 간 불일치, 유권해석의 모호성, Positive 법ㆍ규정에 의한 행정, 선례에 근거한 행정제도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적발 위주의 감사제도, 통제ㆍ적발 위주의 감사 및 평가, 지나친 감독 및 감사, 외부통제 강화 등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환경특성 중 정치적 측면에서는 적극행정이 추후 변질될 가능성, 정치의 지나친 행정통제, 정치적 제3의 영향, 정치인의 영향 및 무리한 자료요구 등 모든 관련 요인이 공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원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고, 행정에 대한 불신, 낮은 사회적 평가 등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요구, 다원화된 이해관계와 요구 내지 민원, 과다한 불만제기,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 등 공히 모든 관련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 KCI등재

        조선 개항기의 근대 행정에 대한 인식과 '行政'용어의 성립

        박흥식 한국행정연구원 2005 한국행정연구 Vol.14 No.1

        이 연구에서는 조선조 개항기의 근대 ‘행정’에 대한 인식과 언어적 반응, 즉 인식 과정과 용어의 성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사서오경, <조선왕조실록>, <고종순종실록>, 朝士視察團 보고서, <한성순보>, 일본의 19세기 서양제도 조사, 번역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근대 행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行政’이란 용어는 또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일반적 믿음처럼 일본의 번역 한자어인가, 아니면 한자 문화권의 자생적 어휘인가 등을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조선은 19세기 말 서구 제도의 조사, 번역을 마친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근대 행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 정보 획득과 학습을 시작했다. 또 ‘行政’은 일본이 입법, 사법, 행정이란 새로운 근대 국가의 권력 분화 현상을 조사,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 고전의 한자어를 譯語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행정’은 일본의 譯語 이전에 이미 중국 고전에 典據와 조선 실록에 용례가 있었다. 따라서 ‘行政’은 일본 번역 한자어 전적 수입이라기보다는 이미 용례가 있던 한자어를 근대적 행정이라는 의미 전용의 형식으로 개항기 조성이 채택했다는 판단이 보다 설득력 있다. ‘행정’ 용어 성립에 일본의 보다 확실한 역할은 조선의 근대적 개혁에서 그 사용을 일상화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근대적 행정의 인식과 용어의 생성 과정에 대한 문화 언어적 접근으로 한국 행정사 연구와 이해에 대한 인프라 강화의 의미가 있다.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가칭)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방안-

        서정섭,신두섭,이희재,배정아,강기홍,김성배,김재훈,남황우,박승주,오준근,김홍환,오미희,이상범,이용환,조임곤,등전강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26 No.-

        제1절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요 ο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발생시 주민서비스 중단ㆍ축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회생 제도- 민간의 파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에서 추진ο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한 재정위기 상태는 다음과 같음- 재정위기단체(현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로 지정된 후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자력으로 재정회생이 어려운 상태(예시) 재정위기단체(심각등급) 주도로 건전화계획 이행(3년) 후에도 재정지표가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된 경우 지정- 공무원 인건비, 채무상환 등 주요경비를 일정기간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우 (예시) 공무원 월 인건비 지급액 30일 이상 지연, 채무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등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신청 - 공기업 채무보증 승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ο 긴급재정관리단체는 현행 재정위기단체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계획수립 측면에서, 현행 재정위기단체가 단체장의 주도로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데 비해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재정관리관이 파견되고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관리를 하게 됨- 재정운영 측면에서, 현행 재정위기단체가 단체장 권한의 제한이 없는데 비해,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재정관리관이 재정운용 권한을 보유(당해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등 통상적 권한은 단체장이 그대로 보유)- 재정지원 측면에서, 현행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특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데 비해,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한 지방채 이자차액보전 등의 지원을 받게 됨 제2절 해외사례의 검토 О ``파산``은 사법적 영역으로, 채권자 및 민간과의 관계에서 개별 소송으로 진행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상급 단체가 행정적 영역에서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중앙정부 및 상급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행정적 파탄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임 О 정부개입 방법이 각 국가별로 상이함 - 정부개입은 미국의 경우 각 주 별로 다르며, 일본. 유럽 국가 등도 나라별로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며, 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은 각 국가별로 특징이 있음 - 미국 주정부의 경우 대략 1∼3년 내에 긴급하게 회생 조치를 취함. 따라서 주정부에서 파견한 재정관리관이 단기 회생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 반면 일본은 관련 법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회생하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회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대신 중앙정부에 의한 자치권 제약이 미국의 주정부보다 약함 О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미국의 재정위기 사례를 검토하였음- 재정위기관리위원회 관리: 뉴욕시(1975, 1990)- 재정관리관 관리: 첼시시(1991)- 파산법원 조정: 오렌지 카운티 (1994)- 연방특별관리: 워싱턴 DC (1995)- 재정위기관리감독위원회 관리: 마이애미시(1996)- 재정관리관 관리/ 파산법원 조정: 디트로이트시(2013)О 본문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일본의유바리시 사례를 검토하였음- 일본은 2007년 6월 22일 기준으로 재정재건특별조치법을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였는데, 두 법률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재정재생단체의 ``지정`` 부분임 - 재정재건특별조치법(구법)에서는 재생단체의 지정은 먼저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총무성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취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유바리시)에서는 신청을 회피하고자 상호 분식회계를 통해 재정위험을 끝까지 숨겨옴 -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신법) 제정을 통해 재정지표(재생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총무성에 의해 지정되는 형식으로 변경됨 О 본문에서는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 사례를 검토하였음 - 서구 선진국들은 강력한 균형예산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일부 주들은 자치단체가 균형예산의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를 해산하는 규정까지 가지고 있음 О 해외사례 검토결과, 일본에서 채택하는 스스로 회생원칙에 기반한 현행의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넘어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3년의 단기간에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미국 주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긴급재정위기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다양한 미국사례를 통해 재정관리관 및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안과 역할, 긴급재정관리 진행 절차 등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일본의 유바리시 사례를 통해 긴급재정관리 지정방식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서구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들에서도 주민 서비스 중단 등의 재정력 파산의 지방정부는 해산까지 검토할 만큼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제3절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О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거에 의해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1)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유지와 주민보호-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나 일본의 유바리시 예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위기 혹은 재정파산에 직면하게 되면 공무원 감축, 운영시설의 폐쇄, 세출예산의 삭감 등 구조조정으로 기존의 행정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자료에 의하면 자본시설지출비율이 ``09년 전국평균 30.1%에서 ``12년도 21.5%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임.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의 중단 및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2)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적자나 채무과다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재정원조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연성예산제약``문제) - 지방자치단체는 세입확충의 자구노력과 동시에 주민세금 및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채권자 또한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3) 정부개입에 대한 보호자적 관점 철학-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 혹은 재정파산상태의 1차적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최종책임은 정부에서 담당- 미국의 재정위기 대응에서 학자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도시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개입의 논리를 ``보호자적 관점의 철학``에서 접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과 통제를 당근과 채찍으로 보호자적 철학을 가지고 개입하게됨 (4) 준 재정영역을 포함한 재정관리 필요 - 지방채무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100.2조원(``12년 결산) 규모임 - 최근 자치단체가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증 및 협약, 예산외의무부담 등으로 인해 준 재정영역에 대한 종합적 위험관리가 필요한실정임 - 감사원에서 ``13년 지방자치단체 지급보증실태를 점검한 후 관리 문제를 제기 (100억 원 이상의 채무보증사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3년 4월현재까지 31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공기업에서 총 39개 사업(총사업비 9조 1,493억원)과 관련하여 4조 9,322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런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변환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나타나게 될 것임 제4절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내용 О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안전행정부가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분기별 모니터링 후 지정요건에 부합한 경우 안전행정부 소속 긴급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신청기준은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 채무상환 등 주요경비를 일정기간이상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임- 지정기준은 재정위기단체(심각등급)으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 후에도 지표가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초과하여 재정위기가 악화되어 자치단체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안전행정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위원회에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조사하여 분석- 긴급재정관리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되, 자치단체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여부 최종 결정О 재정관리관의 선임 및 파견 -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일 경우,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되, 안전행정부장관이 직권으로 임명할수도 있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일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정관리관을 임명함 - 재정관리관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기간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함- 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재정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운용 권한을 보유함 О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관리관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위원장은 재정관리관이 겸하며, 구성은 부단체장 등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과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 재정관리관이 임명하는 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함- 재정관리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에 구성되는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자치단체의 조속한 재정정상화를 유도. 긴급재정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재정관리관이 수립하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채무감축 방안과 세출구조조정 계획,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및 중앙정부 혹은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함- 해당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예산증액이나 채무상환액 삭감은 원칙적으로하지 못하도록 함 - 재정관리관과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추진상황및 이행 정도를 중앙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연도별 실적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모니터링(계획변경, 특이사항 발생, 등급조정,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해제 - 지표의 건전성 향상 등 긴급재정관리계획의 목표 달성시 긴급재정관리단체 요청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직권으로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간 존속하여 지속적인 재정관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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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언어에 관한 연구 : 도로명(道路名) 부여사업에서의 도로명을 중심으로

        이광석 한국행정연구원 2006 한국행정연구 Vol.15 No.4

        행정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언어이다. 그럼에도 행정담론이나 행정철학과 연관되는 언어의 연구는 선을 보였으나 행정 현실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 글은 행정에서 사용되는 언어현상을 행정언어라고 定義하며이 언어현상의 변화 모습을 행정언어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행정언어는 그 시대의 행정의 축소판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변화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는 행정언어의 한 분야가 행정지명인데 현재 전개되고 있는 도로명 부여사업은 핵심적 요소가 도로명 부여인데 행정실무에서는 여기에는 관심이 적고 어떻게 디자인하며 어떤 높이로 명판(名板)을 달까 등의 지엽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도로명 부여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그 핵심적 요소가 도로명임에 착안하여, 대구의 도로명과 영국의 Tyne & Wear (Newcastle City를 중심)의 도로명과 비교해 보았다. 이 비교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분할 요소에 과도한 숫자 사용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도로명 부여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억제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친근한 언어를 이용하여 도로명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도로명 부여사업이 보다 더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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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변화 분석 : 국가기능을 중심으로

        김근세,박현신 한국행정연구원 2007 한국행정연구 Vol.16 No.2

        이 논문은 국가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 제도 일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능 유형별로 197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구수와 인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사회통합기능, 집행기능, 생산기능, 합의기능의 순으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위원회 변화과정은 일정한 추세를 보였는데, 규제기능과 관련해 행정위원회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집행기능과 관련해 기존 독임제 조직구조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행정위원회의 전개과정에서 김대중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에 이르러 사회문제 해결에 위원회 제도의 의존성이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이론적 관점에서 행정위원회의 `정당성` 기능의 논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협치의 국정관리 환경에서 대안적 행정기구인정부위원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기능별로 과제성격의 차이를 고려한 행정위원회 설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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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행정이론 속 합리주의 연구: 책임행정을 위한 함의를 중심으로

        강황선 한국행정연구원 2025 한국행정연구 Vol.34 No.1

        수많은 사회문제의 최종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 그 정부의 존재 의미와 작동 원리를 담아내야 하는 행정이론은 책임 있는 정부, 자긍심 있는 정부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이 연구는 현대 행정이론을 구성하고 체계화시킨 기본 구조인 합리주의를 검토한다. 팬데믹 이후 각 공동체의 문제에 대처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과 존재 의미, 그리고 실행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산적한 사회문제들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려는 솔직하고 대담한 정부와 관료를 위한 행정이론의 시작은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극복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이 연구는 주장한다. 이론적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책임 행정의 주요 이론과 이들에 대한 검증 연구들을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합리주의 기반의 행정이론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책임행정 이론의 주요 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행위의 기본 단위로서 행정 주체들을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주체로 수용하고, 이들의 가치와 도덕 기준은 각 공동체의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이상의 이론적 분석이 한국 행정에 주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How does the administrative theory, which has to maintain the value of the government's existence and the principle of its management, portray a responsible government and a proud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rationalism as the basic structure that constructed and systematized modern administrative theory. Noting that the responsible government's role, value of its existence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each community after the pandemic are being discussed, this study argues that the beginning of an administrative theory for frank and fearless governments and bureaucrats to bear the final responsibility for numerous social problems is a critical review of rationalism. From the efforts, alternative ideas how to overcome problems brought by rationalism can be drawn. For theoretical analysis, this study reviews the main theories of responsible administration and their verification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ism. To this end, the features of rationalistic administrative theory are presented, and debates among major scholars of responsible administrative theory are analyzed based on them. This study argues that administrative actors as the basic unit of administrative action are accepted as authentic subjects of moral judgment and action, and their values and moral standards should be formed and changed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peculiarities of each community. A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theoretical analysis above for Korean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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