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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주거세입자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진수(Kim, Jin-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0 No.-

        현행 재개발정비사업의 주거세입자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하기 위해 2020년 1월 10일 〜2020년 3월 30일까지 건국대학교 도시행정연구소와 공동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세입자, 관련 공무원, 전문가, 설계사 시공사 등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개발사업 주거세입자 보상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공공의 역할 및 관리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평균 3.61)이고, 사업관련 정보공개 부족(평균 3.31), 이주자 임시시설 등 대책 부재(평균 3.22), 세입자 사업과정 참여기회 박탈(평균 3.17), 낮은 보상금액(평균 3.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세입자는 “낮은 보상금액”을 가장 크게(4.53) 인식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1.91)과 협력업체(2.35)는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행 주거세입자 보상제도에 대하여 세입자는 불만족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공의 역할 및 관리부재”에 대하여 공무원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3.87) 협력업체(3.80) 전문가(3.73) 등이 가장 높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입자도 높은 수준으로 인식(4.36)하고 있었다. 이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주거세입자 보상제도에 대하여 공공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개발사업 주거세입자 보상제도에 대하여 세입자는 “낮은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만족(4.53)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1.91)과 협력업체(2.35)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절충점과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재개발 주거세입자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거세입자 보상제도를 개선할 필요성(3.05)이 있고, 중요한 개선점으로는 “공공의 역할 증대”(3.66), “세입자에 정보공개 확대”(3.29), “임시시설 등 이주대책 마련”(3.20), “보상금액증액”(3.14), “세입자 사업과정 참여기회 확대”(3.13)의 순으로 중요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주거세입자 보상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는 공공의 역할 증대와 보상금액 증액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공의 역할 증대에 대하여 협력업체 그룹(3.84)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무원 그룹을 제외한 조합원(3.89), 세입자(4.36), 전문가(3.74) 그룹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공공의 역할 증대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현행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조직을 확대하고 조정절차나 조정기간 등을 실효성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재개발사업의 분쟁과 갈등에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재개발 주거세입자의 보상금 증액 부담주체와 재원은 실증조사 분석에서 전문가 그룹(48.1%)과 협력업체 그룹(46.2%)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조합의 사업비와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공공이 50%씩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정비기금 사용 목적에 세입자 이주대책을 신설하여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order to derive problems with the housing tenant compensation system of the current redevelopment project and analyze the improvement plan empirically from January 10, 2020 to March 30, 2020, a survey was conducted jointly with Konkuk University s Urban Administrative Research Institute on redevelopment members, tenants,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designers, and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biggest problems of the housing tenant compensation system for redevelopment projects were the lack of public role and management (average 3.61), lack of information disclosure (average 3.31), absence of measures such as temporary migrant facilities (average 3.22), deprivation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tenant project process (average 3.17), and low compensation amount (average 3.16). As a specific problem with the system, tenants recognized the low compensation amount as the largest (4.53) while union members (1.91) and suppliers (2.35) were the lowest. It is analyzed that tenants are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housing tenant compensation system, and members recognize it as a burden.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were the least aware of public roles and lack of management, while union members (3.87), suppliers (3.80), and experts (3.73) were the highest problems, and tenants were also recognized at a high level (4.36). It was analyzed that all groups, except public officials, demanded a public role in the housing tenant compensation system. As can be seen in the analysis of job-specific perceptions of problems with the housing tenant compensation system in redevelopment projects, tenants are dissatisfied with the low compensation amount (4.53), while union members (1.91) and suppliers (2.35) recognize it as a burden, requiring appropriate compromises and solution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rovement of the redevelopment housing tenant compensation system,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housing tenant compensation system (3.05), and the important improvements are increase the role of the public (3.66),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housing tenants (3.29), preparation of relocation measures such as temporary facilities (3.14), and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tax collector s business (3.13). The key tasks of improving the housing tenant compensation system can be summarized as the need to increase the role of the public and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group of suppliers (3.84) recognized the increase in public role, and the group of members (3.89), tenants (4.36), and experts (3.74) recognized the increase in public role to the highest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and organization of the current Urba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to effectively improve the mediation procedures and adjustment period, and strengthen the public role by actively intervening in disputes and conflicts in re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as suggested by the expert group (48.1%) and the partner group (46.2%) in the empirical survey analysis, it is reasonable to revise the plan to create a tenant measure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readjustment fund under Article 126 (3) of the Urban Renewal Act by paying 50 percent of the public using the union s project cost and urban readjust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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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한성부 무주택자의 거주양상과 특징

        유승희(Yoo, Seung-Hee)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한국민족문화 Vol.40 No.-

        본 논문은 한성부내 산재해 있는 무주택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차입, 세입실태 및 정부 주도 주택정책의 역사적 특질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 한성부는 정치, 행정, 경제가 집중된 수도라는 사회적,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들이 집중되는 곳이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거주형태는 타인의 가옥을 임대하는 형식의 차입, 세입이었다. 차입, 세입은 가사를 빌리는 借家와 가대를 빌리는 借地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세입자들은 모두 1년 단위로 일정량의 세전을 지급하였으며, 세입자임을 확인하는 세입 문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개인 택지의 경우 대부분 낙향한 양반의 가대로, 한 가대 안에 여러 호가 무리지어 차입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무주택자의 거주형태에 있어서 특징적인 양상은 집단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의 가대를 세입하는 경우 한 家主의 택지 안에 여러 호가 집단 거주하므로, 세입자들은 동일 구역 내에 거주한다는 공동성을 가지고 거주권 확보를 위한 집단 쟁송을 하였다. 또한 정부는 무주택자 관료 군의 거주안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국가 소속 택지를 분급해주었다. 이러한 국가의 公垈 세입 정책은 동일 직역 사람들이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성부 내 지역별 주민구성에 대한 특수성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imed to discover the historic characteristics of the Chaip(借入) and Seip(貰入) of the houseless and of housing policy, focusing on the houseless within Hanseongbu. Hanseongbu during later Joseon was a place into which many of the floating population were flown due to its soci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as a capital where politics, administration, and the economy were concentrated. Also, the general residential pattern was in the form of Chaip and Seip, which is the rental of another person’s house. Chaip was put into the form of Chaga(借家), which means the rental of a house and Seip was in the form of Chaji(借地), which rents housing sites. All the tenants paid their rent on a yearly basis, and the lease document which confirmed their eligibility as tenants was prepared. In particular, concerning personal housing sites, they mostly belonged to yangban (aristocrats) who retired to their homes in the country, and the pattern was discovered in the form that several units collectively held for chaip in one housing site. Regarding the residential pattern of the houseless, the characteristic aspect was that there was a collective residence. In the case of renting personal housing sites, since several units collectively reside in the housing sites of one house owner, tenants filed a class action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residence with a commonality of residing in the same district. Also, the government distributed government-owned housing sites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residence of bureaucratic groups without a house. Such a national Seip policy demonstr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of residents according to region within Hanseongbu by leading to an outcome in which people of the same occupation collectively reside in on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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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기간별 상가세입자의 특성과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연구: 상가세입자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정주희,김호철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부동산연구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and improvements for shop tenants by examining their features depending on business period and their opinions on the compensation and relocation measures. For an empirical analysis, shop ten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business period. Then a frequency analysis and a crosstab analysis were conducted among the groups.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mid- and long-term shop tenants are highly likely to have negative perception about pursuing urban renewal project than the short-term counterparts from the aspects of capital expenditure and economic difficulty respectively. Therefore, when there are no compensations corresponding to their potential loss, it may bring difficulties in propelling the urban renewal project. Second, as it takes a long time to build customer loyalty and to develop a shopping district, it can be considered the way to differentiate the standard of operation loss compensation. Third, reloca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compulsorily for shop tenants, it is required to set forth penalty provisions to regulate the developer who did not implement it. Fourth, a measure should be taken exclusively for shop tenants who are expected to lose both their dwelling and working place. Fifth, shop tenants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opinions. Also, it needs a contemplation to disclose mandatorily the detailed statement of estimating operation loss compensation.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대책은 용산 화재사고 이후 여러 부문에서 법․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상가세입자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특히 당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온 상가세입자들은 상권형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이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일률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업기간별 상가세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의 개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 세입자(5년 이상∼15년 미만)는 권리금 등 자본적 지출비용 측면, 장기 세입자(15년 이상)는 경제적 어려움 측면에서 단기 세입자(5년 미만)보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되지 않을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둘째, 단골고객이나 상권 등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영업기간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 기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상가세입자에게도 이주대책 수립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이주대책 수립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제재할 수 있는 벌칙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상가세입자의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 시, 상가세입자들이 필요로 하는 대책 1순위로 나타난 재정착 상인의 임대료 할인 또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가세입자의 경우 생존권 위협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 문제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우선 임차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보상 및 이주대책에 있어 상가세입자의 의견 참여기회를 늘리고, 영업손실 보상액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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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재개발사업의 상가세입자 정당보상에 관한 연구 : 용산 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임영인,이주형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5 No.-

        본 연구는 주택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제도가 미비한 상가세입자들의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상가세입자의 정당보상요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가세입자들이 현행 영업보상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상가세입자 정당보상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도시정비사사업에서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은 최초 3년간의 평균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4개월분만 보상하는 기준에 대해 상가세입자들은 90.2%가 불합리적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어떠한 사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 분석결과 대부분의 상가세입자들은 권리금 보상과 개발이후에 우선 입주권 등 재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상가세입자 정당보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금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영업보상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로 가장 큰 불만은 보상액 과소인 권리금 인정여부였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둘째, 도시정비사업 완료 후 기존 세입자에게 사전 협상 및 우선 입주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영세 상가세입자들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공공이 영세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has committed an analysis on the proper compensation requirements for commercial tenants in urban redevelopment. For this, the requirements and social perception of the commercial tenants to current business compensation were analysed. After the cognition analysis on proper compensation for commercial tenants, 90.2% of the commercial tenants replied that the loss compensation with the standard of compensating only maximum 4 months according to initial 3 years of average profit is unreasonable and needs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to find out what other factors can be reflected for proper compensation on business compensation, it was realized that most commercial tenants had made a judgement that compensation of the premium and priority of moving, things that insure the right to move in again were needed. Based on abov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 for the proper compensation of commercial tenan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premium money must be compensated. The major discontent for not having a migration alternative was the underestimation of the compensation money without the acknowledgement of premium money. Second, negotiation beforehand with the tenant and priority of moving needs to be ensured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redevelopment. Third, a public leased commercial district on inexpensive rent should be run in order to enhance the rate of resettlement of small-scale commercial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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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재개발에서 세입자의 사용·수익 중지와 변상금 부과처분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김효연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세입자는 동법이 정한 목적물 사용·수익 중지 조항의 효력으로 인해 일반적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보다 이른 시기에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헌법상 이러한 재개발세입자의 목적물에 관한 사용·수익 중지는 그 자체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한다. 이 글은 특히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세입자의 보상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상가세입자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주목한다.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두드러지게 되었고, 위 사건을 계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용·수익 중지와 아울러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위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등장하는 삼각적 법률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문제가 종종 등장하는데, 법률이 이 부분을 정치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재개발세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세입자의 손실보상청구권 관련 규정을 도입하게 된 취지와 그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권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재개발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시점에 손실보상청구권을 보유하는 한 임대차기간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전에 만료되더라도 여전히 손실보상청구권을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종전 임대인의 재개발세입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권은 여전히 행사 가능하지만, 재개발세입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으로써 위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자치단체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대부계약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 지위까지 함께 가지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단순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대부계약상의 임차인인 재개발세입자는 인허가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손실보상청구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허가권자가 재개발세입자에 대한 목적물 인도를 강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행정강제 수단인 변상금 부과처분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In an urban re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 redevelopment tenant is to be evicted at an earlier time than in the case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due to the effect of the provision for the suspension of the tenant occupancy of the premises. Under the Constitution, the suspension of the tenant occupancy, in itself, constitutes the expropriation of property rights that requires just compensation. This article particularly focuses on the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compensation issue for the commercial tenants, which had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compared to the compensation issue for the residential tenants until it became prominent after the Yongsan disaster in 2009. As a result of the incident,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introduced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losses as one of the exceptions to the suspension of tenant occupancy. In operating the above system,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the triangular legal relationship in which the project operator is added to that of the existing lease contract often arises. Since the law does not stipulate this issue meticulously, there seems to be confusion in practice with regard to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scope of redevelopment tenants who can claim compensation for loss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introduc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redevelopment tenant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losses and its function as a right of defense against the eviction claim. It concludes that at least a redevelopment tenant who held a valid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losses at the time of the announcement of approval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can still challenge the eviction claim by the right even if the lease period expires before the announcement of approval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n addition, although the former landlord can still exercise the eviction claim derived from the ownership, the redevelopment tenant should be allowed to challenge the landlord’s claim by a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losses against the project operator. On the other hand, if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permitting authority for the redevelopment project, also holds the status of the owner of premises within the project area and at the same time holds the status of lessor of the premises through a government lease contract, the permitting authority should be construed to hold the status equivalent to a project operator, not a mere landowner. Therefore, the redevelopment tenant, who is the lessee under the government lease contract, should be allowed to defense himself/herself against the permitting authority as long as he/she ha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losses against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not impose an administrative penalty on the redevelopment tenant as a separate mean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to evict the redevelopment 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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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조선 지방세입의 구조와 추이, 1910~1936 - 대만과의 비교를 겸하여 -

        문명기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한국학논총 Vol.54 No.-

        This paper has three goals. first I would like to show overall local governments’ revenue of colonial Korea from 1910 to 1936; second I would like to observe the rela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that of the government-general. And third on the basis of my own estimation, I would like to calculate tax burden of Korean people under Japanese rule. First I was able to the whole scale of local governments’ revenue of colonial Korea from 1910 to 1936. And I found that colonial Korea’s local pubic finance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that of colonial Taiwan, for example, the superiority of national tax to local taxes, the superiority of upper local government to lower local government, and so forth. Also I found that colonial Korea had unique revenue system like school-financing(학교비) or school union(학교조합), which had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 of the paths of colonization. Moreover I found that contrary to general belie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more aggressive than government-general of Taiwan in utilizing local governments’ revenue in order to realize its policies taking a detour to avoid interference from central government or national diet in Tokyo. And finally, on the basis of my own estimation, I tried to compare tax burden of Korean people under Japanese rule with that of Taiwan people under Japanese. As a result, I found that Taiwan people’s tax burden was 2.6 times of Taiwan people’s tax burden, but Taiwan people could afford to be capable of paying heavier taxes because Taiwanese economy grew enough to cover the heavy taxes unlike colonial Korea. In sum, Korean people probably got the feel of more tax load with the skin than Taiwan people. 본고는 1) 1910년부터 1936년에 걸쳐 도·부·읍면·학교비·학교조합 등 지방단체별 세입(결산 기준)을 제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조선 지방세입의 전체 규모를제시하고, 2) 지방세입과 총독부 세입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3) 기존의 연구와는 다소 다르게 재구성된 조선 지방세입과 총독부 세입 통계에 기초하여 일제하 조선 주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새롭게 산출해보고자 했다. 본문의 서술을 통하여, 우선 1910~36년에 걸쳐 총 5개의 지방단체별 세입을결산 통계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선 지방세입의 전체 규모를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식민지 대만 지방세입과 비교할 때, 국세의 지방세에대한 우위, 상급 지방단체의 하급 지방단체에 대한 우위 등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대만에는 없는)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존재라는, 식민지화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입 체계상의 두드러진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세입과 총독부 세입의 관계에 관한 관찰을 통하여, 일본 중앙정부(大藏省)의 査定이나 제국의회의 協贊이라는 제도적 제약을 우회하여 총독부의 정책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 지방재정의 운영 면에서 예상외로 조선총독부가 대만총독부보다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 순세입과 총독부 세입 중 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항목들의 합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기록인 朝鮮地方財政要覽이나 기존의 연구보다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1인당 조세부담을 산출할 수 있었다. 나아가새롭게 산출된 조선 주민의 1인당 조세부담을 대만 주민의 1인당 조세부담과비교함으로써, 1인당 조세부담의 절대 액수에서는 대만 쪽이 2.6배 정도 컸다는점, 그리고 1인당 조세부담 지수와 (생산력 발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인당국내총지출 지수를 대조해 본 결과, 대만 주민의 조세부담이 생산력 발전에 조응하는 궤적을 보인 것과 달리 조선 주민의 조세부담은 생산력 발전과 꽤 큰 괴리를 보이면서 下回하고 있었다는 점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1920 년 이전에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1920년 이후 점점 커지는 경향도 있었다. 요컨대 일제하 조선 주민은 증대하는 조세부담을 뒷받침해야 할 터인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보완수단을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했고, 그 결과 조선 주민이 피부로느끼는 조세부담은 숫자에 나타난 것 이상으로 컸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정부 간 세입 변화 분석 프레임 구축2: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 세입 변화 분석

        이상훈,김진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4 No.12

        광역자치단체에 할당된 세목의 세수가 변하면 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고, 이는 자치단체들의 재정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재정구조의 변화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세입(歲入)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훈(2014)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와 같이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하는 지방세수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 세원을 발굴, 과세대상의 추가 및 세목의 신설 또는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세수가 변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세입이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보고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도세에 대한 재정보전금과 도세 징수를 위임받은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추정 과정을 추가하여 프레임을 개선하였다. 프레임 구축을 위하여 244개 자치단체의 2014년도 당초예산과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나타나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등의 기초적인 재정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들 세수를 포함하는 내국세 예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세 중에서는 주행분 자동차세, 교부세 중에서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그 산정내역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변수의 변화 과정을 수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엑셀함수로 전환하여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프레임을 활용하여 레저세의 과세대상 추가 그리고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율 조정으로 인해 변화된 지방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연구에서 제안된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을 추가하는 경우와 지난 9월 13일에 발표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에 따라 확대된 지방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현행 세율을 100% 인상하고 최저세율을 1만 원 상향조정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사업장균등분과 법인균등분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는 각각 현행 세율을 100% 상향조정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자동차세의 경우,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세율을 10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만 3륜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별로 세분화된 세액의 평균을 적용하였는데,영업용은 현행 대비 574%, 비영업용은 386%를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이들 세목의 세수 변화는 지방세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지방세수의 변화는 내국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변화는 기준재정수입액을 확대시키고 이는 재정부족분을 축소시키게 된다. 이는 순차적으로 보통교부세 조정률의 변화를 야기해개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를 가져온다. 담배소비세의 개정은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담배소비세는 궐련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담배소비에 부가(附加)되는 지방교육세는 현행의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4% 수준으로 하향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담배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변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담배소비세의 변화는 앞에서 설명한 재정조정 과정에 보통교부세의 변화가 추가된다. 그리고 이들 세목의 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들 세수의 변화는 지방교육세의 세수변화도 야기한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면, 지방세수는 현행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의 지방세수는 3.5%, 도는 3.6%, 시는 2.9%, 군은 3.9% 그리고 자치구는 0.8%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수의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등을 거쳐 자치단체의 세입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모두 반영한 자치단체의 세입은 현행대비 1.3% 확대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의 세입은 1.0%, 도는 0.7%, 시는 1.7%, 군은 2.9% 그리고 자치구는 2.2%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본 프레임은 중앙정부의 국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세의 세수가 변하거나, 지방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방세수가 변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세입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세수 변화 규모를 구축된 프레임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세입 변화의 분석이 가능하다. 본 프레임을 활용하면 향후에 있을 지방세제 개편이나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자치단체들의 세입 변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하능식,이선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국제비교와 추세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그 동안의 다양한 재정분권 기존연구를 정리하고, 특히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분권수준 분석의 틀을 제시함 - 재정분권의 양적 수준을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와 OECD 등 국제기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국제적 수준을 평가해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함 - 또한 우리나라 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에 대한 지방의 재정자율성 추이를 측정 평가함 - 아울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위한 질적 제도 개선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정분권 수준의 국제비교 어려움 - 재정분권의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수성이 강하여 매우 어려운 작업임 - 지방의 재정자율성은 세출, 세입, 지방채 등의 수준과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하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므로 점수나 순위로 쉽게 매길 수 없음 - 더욱이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자료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다만 OECD에서는 2006년부터 각국의 정부수준별 재정관계 및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OECD 자료와 최근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을 평가해 보고자 함 ○ 국제적으로 낮은 세입분권과 높은 세출분권 수준 - OECD국가의 세입분권지수는 평균 0.193으로 나타나며, 캐나다(0.525), 스위스(0.479), 미국(0.419) 등 연방국가와 스웨덴(0.347)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170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임 - OECD 국가의 세입분권 평균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우리나라는 2006년 0.20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0.170 수준에 불과함 - OECD 국가의 세출분권지수는 평균 0.329이고, 캐나다(0.772), 덴마크(0.643), 스위스(0.615) 등이 50%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0.429를 기록하여 OECD평균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준임 - 세출분권지수 추이는 OECD국가 평균이 2005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5년 0.415에서 2014년 0.429로 증가함 ○ 자체세입 비중 하락과 수직적 재정불균형 심화 - 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세출분권은 0.429 수준인데 비해 세입분권은 0.170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적으로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2014년 OECD 국가의 자체세입 비중은 평균 0.54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이슬란드(0.888), 미국(0.811)은 80%가 넘고 70%가 넘는 국가도 스위스, 독일,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등 6개국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410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여 이전재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임 ○ 법률적 조세자율성은 국제적 평균수준 유지 - OECD 국가들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지방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세율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류됨 - 세율과 과표의 설정 권한인 과세자주권은 법률상의 허용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방정부가 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세입자율성 대폭 축소 - 2016년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52.5%로 2015년 대비 1.9%p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 비하여 3.7%p 하락한 수준임 - 2014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을 보전재원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하여 재정자립도 산식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약 5%p 하락함 - 2016년 재정자주도의 전국평균 수준은 74.2%로 재정자립도(52.5%)에 비해 21.7%p 높은 수준이며 2005년 대비 7.4%p 하락하였음 ○ 자체사업 비중 등 세출자율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하락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측면 자율성인 자체사업 비중은 2016년 전국평균 40.1%로서 2014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나, 이것은 2008년에 비하면 6.0%p 감소한 수준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발휘될 수 없는 의무성 지출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5.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2008년 대비 8.0%p 증가한 수치임 ○ 실질적 재정자율성 반영을 위해 비지방재원 지방세를 제외하면 세입자율성은 더욱 낮아짐 - 우리나라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분임 - 2014년도 비지방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의 규모는 부과기준 8.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66.3조원의 12.5%에 해당함 - 자치단체별 비지방재원 지방세 세수를 지방세에서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약 2.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수감소 보전용 지방세로 인해 과세자주권이 약화됨 - 지방세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세목을 통해 배분하는 세수감소 보전용 지방세로 인해 과세자주권이 약화됨 -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액보전금 부분과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 보전 부분은 해당세목의 과표와 관계없이 별도의 기준(주로 과거 보전용 세목의 세액 규모)에 따라 배분되어 자치단체는 과표나 세율의 결정권을 가질 수 없음 ○ 재정분권의 질적 수준 개선 미약 - 세출 자율성과 관련하여 2005년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예산편성기준`이 다시 도입되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세출 자율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움 ○ 재정분권 수준 종합평가 -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OECD국가의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세입분권은 낮으나 세출분권이 높아 일견 평균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격차 확대는 수직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재정책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재정자율성을 그 동안의 추이를 통해 판단해 보면 양적 재정자율성이 세입 세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약화되고 있으며,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세 중 비지방재원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더욱 크게 악화되고 있음 -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적 또는 법적 재정자율성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량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보면 단순 세수배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목이 확대되는 등 질적 재정자율성도 약화됨 □ 정책제언 ○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의 측정과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첫째,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자체수입 확대가 중요함 - 둘째, 중앙-지방간 및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및 재원배분 원칙의 재정립 필요 - 셋째,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지방재원 지방세의 폐지 및 세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수결손 보전용 지방세의 정상화 등 지방세체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강구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완화할 필요 - 다섯째, 재정분권 관련 정책방향 결정시 자치단체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나타날 때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에 맞춘 정책 결정보다는, 재정분권의 강화 및 지방세의 가격기능향상 등의 방향에서 결정되도록 함

      • 특집 I : 권리금 법리의 재구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보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김수영 ( Soo Young Kim ),노은영 ( Eun Young Row ),배상규 ( Sang Kyu Bae ),최민준 ( Min Jun Choi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공익과 인권 Vol.8 No.-

        이 글은 먼저 권리금에 관한 기존 법제와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권리금은 1950년대 귀속재산을 둘러싸고 우리 판결에 출현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면서 그 개념과 법리가 정리되어 왔다. 현재까지의 기존 논의는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예상하고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권리금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았다. 즉 우리 법원은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 수수의 거래구조가 유지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달리, 우리 법원은 권리금을 보호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나 전대인이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았으나, 그러한 자신의 권리금 수령에 반해 임차인이나 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의 권리금 ``반환``만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용산참사는 권리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보호가 없었던 사정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필자들은 특히 권리금 분쟁이 격화될 수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권리금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기존 논의와 현실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권리금의 실체를 파악해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권리금을 ``권리``로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판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았다. 권리금에 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수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권리금은 3자간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임차인 지위가 계속해서 변경해 나가면서 유지된다. 즉 임대인과 종전 세입자(임차인 혹은 전차인),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의 3자가 기본적인 권리금 구조의 주체들이다. 종전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상가건물을 넘겨주면서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세입자는 영업을 지속하다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 따라서 권리금은 ``회수``되는 것이다. 권리금에 포섭되는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영업권``이라는 모호한 가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사이(주로 종전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에서 유연하게 평가 받아 왔다. 권리금의 유형론이 보여주듯이 권리금에는 상당히 다양한 발생요인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다양한 발생원인의 배경에 있는 권리금의 구조를 기억하고 그 구조가 ``그릇``으로 담아내는 내용으로서의 다양한 발생 요인들을 이해한다면, 권리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이 권리금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먼저 권리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임대인 (혹은 전대인)은 그러한 권리금계약과 그에 따른 권리금 수령으로써 임차인(혹은 전차인)에게 향후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을 수령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바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보장이다. 반면 오히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상황과 같이,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임대인이 정비사업을 통해 과거와 동일한 상가임대업을 더 큰 규모로 영위하고자 세입자(임차인, 전차인)가 누리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In this article, we first summarized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arguments as to what the foregift is, and further looked into the precedents on this matter. In a general transaction of foregift, a new tenant would be expected to replace her/his previous tenant. The structure of the foregift transaction cannot be sustained, unless the previous tenant can expect the certainty of receiving new foregift from a new tenant.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the foregift transaction, Korean court`fs rulings on the issue were limited by so-calle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est, which covers only exceptionally unfair extortion cases. Furthermore, those rulings only permitted tenants`f claims for the restitution of already given foregift to the leaseholder; but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claims for the right of opportunity to retrieve the foregift, which is generally expected by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foregift transaction. The tragic incident in Yong-San redevelopment area, Seoul, 2009, in part is attributable to the misunderstanding and absence of the protection for the foregift transaction. Thus, we conducted extensive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foregift transaction parties like merchants (tenants), buliding owner, real estate agents and tried to analyze the true nature of the foregift, combining existing studies and the voices of the actual practices. As a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court`fs rulings of so-calle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est need to be adopted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ases, Give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foregif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atch how the transactions are actually made among actual parties. In most of the cases, they occur on the basis of three parties (which are a leaseholder, a previous tenant and a new tenant); and the tenant`fs status changes constantly. In detail, following process is general transaction of the foregift: An earlier tenant (says, tenant A) receives a foregift from a new tenant (tenant B) as she/he hands over her/his own business; later, the new tenant (B) receives foregift again from another new tenant (tenant C) who newly takes over the business. In this way, the foregifts are retrieved (or collected), seriatim. The ``business right`` has been one of the most crucial concepts included in the transactions of the foregift and yet, its meaning is very ambiguous and has been decided in the market (mainly between the previous tenant and the new one) so far. As some scholars suggested the various types of foregift, there are quite a number of factors which decide the value of foregift. However, if we could get a clear picture on the general transaction of the foregift and the factors causing it, we w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its true nature. In brief, according to our arguments about the foregift and how it works, so-calle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the Supreme Court`fs Decision may be erred, for the reasoning of the ruling does not support the restitution of the foregift, The right to retrieve a foregift is a contractual obligation as one leaseholder receive the foregift from one tenant. Not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but the agreements of the parties support the right of the tenant to retrieve the foregift afterward. On the other hand, in a general transaction of the foregift, where a previous tenant wants to secure her/his right to retrieve the foregift from a new tenant,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est can distinguish whether the leaseholder (or the previous tenant) is obliged to protect and secure the right to retrieve foregift of the tenant or not. If a leaseholder (or a tenant) somehow tries to deprive another tenant of the right to retrieve foregift on purpose to take the advantages of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the so-calle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this case.

      • KCI등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추계오차에 관한 연구

        배상석 ( Sang-Seok BAE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1

        세입예측오차를 설명하는 가설들은 여유자원 확보설, 정치적 요인설, 경기 변동설, 그리고 제도적 요인설이 있다. 본 연구는 네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983년∼2011년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입 및 경상적세외수입 예측오차 자료를 개입시 계열분석으로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의 지방세입 및 경상적세외수입의 예측오차는 대부분 과소세입예측오차로서, 그 발생빈도를 고려하면 우연(chance)이 아닌 인위적 오차인 것으로 확인되어 여유자원 확보설이 지지되었다. 나머지 세 개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세입 및 경상적세외수입의 세입예측오차 자료를 개입시계열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적 요인설과 경기 변동설은 극히 일부만 확인되었다. 제도적 요인설은 지방세입의 경우 6개 자치단체들 중 광역시, 도, 시, 군에서 지지되었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과소 지방세입 예측오차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경상적세외수익의 제도적 요인설 분석결과는 6개 자치단체들 중 도, 시, 군, 자치구에서 지지되었는데, 지방자치제도도입 이후 과소예측오차 경향이 크게 감소했다. 지방세입 및 경상적세외수익의 세입예측 오차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감소한 원인은 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증가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소세입예측오차를 통한 여유자원 조성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분을 공공서비스 증가에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or the purpose of explaining what contributed governmental forecasting errors, four hypotheses are developed such as slack resource hypothesis, political factor hypothesis, economic factor hypothesis, and institutional factor hypothesis. In this paper we explore these hypothese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using Korea metropolitan council government and primary local government data from 1983-2011. Statistical results suggest that revenue forecasting is usually underestimated, which supports the slack resource hypothesis. That is to say, underestimation of revenue forecasting is intentionally induced by local governments to create slack resources against future financial risk. In addition, we use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olitic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forecasting errors. Empirical results partially support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 hypotheses for forecasting errors. Institutional hypothesis is strongly supported from the local-tax data and current non-tax revenue data derived from four local governments. Overall results show that underestimation practice of forecasting i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adoption of local self-government rule. Local governments seem to increase governmental expenditures by abandoning efforts to create slack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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