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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음식 부산물 퇴비 장기간 사용 토양 화학적 특성 조사

        정영재(Young-Jae Jeong),김성헌(Seong-Heon Kim),이윤혜(Yun-Hae Lee),이상금(Sang-Geum Lee),권순익(Soon-Ik Kwon),심재홍(Jae-Hong Shim) 유기성자원학회 2022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추계

        환경부 ‘2020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이하, 음식부산물) 은 전체 생활계 폐기물 중 22.9%(516만톤/년) 차지하고 있다. 매립과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대부분자원화되며, 그중 40.6%가 퇴비화 처리되고 있다. 국내 음식부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현황은 총 346 곳이며 그중 85개 시설(공공⋅민간 포함)에서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유상 및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21.12.31.기준). 음식부산물퇴비를 농경지에 장기간 사용 시 염류 집적과 토양 양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 이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북도 내 6개 시⋅군의 공공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10년 이상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발하였다. 채취 시료는 총 180개지점(대조구 포함)의 작토층 기준 표토와 심토의 화학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지점의 전기전도도(EC) 평균 농도는 표토와 심토가 각각 1.4, 0.9 ds m-1로 농경지(밭, 과수원) 적정범위(2 ds m-1)였으나, 조사 지점의 약 11%가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다. 토양 화학성 조사 결과, pH 평균은 표토 6.2, 심토 6.0으로 적정범위(6.0-7.0)였으나, 약 31% 지점에서 대조구 대비 퇴비를 투입한 지점의 pH가 상승한 경향을보였다. 유기물 함량은 평균적으로 표토가 6.3 g kg-1, 심토가 3.7 g kg-1으로 모든 지점에서 적정범위(20-30 g kg-1) 이하였다. 또한, 유효인산은 약 47%의 지점에서 적정범위(300-550 mg kg-1)를 초과하였는데, 이러한 인산 과다 집적은 표토 뿐만아니라 심토에서도 나타났다. 표토는 최대 1992.5 mg kg-1, 심토에서는 최대 2057.7 mg kg-1로 적정범위 최대 4배 이상이었다. 치환성 양이온 중 Ca는 약 47% 지점에서 적정범위(5.0-6.0 cmolc kg-1) 초과, K는 약 33%, Mg는 약 5%의 지점에서 적정범위(K: 0.5- 0.8 cmolc kg-1, Mg: 1.5-2.0 cmolc kg-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식부산물 퇴비의 적정량 사용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적정기술에 의한 인간중심 제품디자인의 접근방식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

        남미경(Mee Kyung Nam)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4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0 No.2

        본 논문은 적정기술 적용 제품디자인의 다양한 접근방식에 대한 분석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국내 적정기술 적용 제품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되어졌다. 연구범위는 적정기술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용자 경험 중심의 사회적 기업 및 국내 적정기술 적용 제품디자인 현황 분석,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며 결론에 이르고 있다. 연구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보 D/B 및 네트워크 검색, 논문과 단행본을 포함한 도서·출판물등 문헌조사를 통한 고찰 및 분석이 중심이 되었다. 연구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기술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소규모, 분산형, 노동집약적, 저비용, 친환경, 지역성, 사용자 참여, 유연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둘째, 배려의 기술 혹은 따뜻한 기술로서의 적정기술은 현지의 필요성에 맞춰 첨단 기술이 가진 기능을 적합하게 개선하거나 창의적인 다른 용도로의 전환 등새롭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광범위한 제품디자인 영역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셋째, 국내에서의 적정기술 제품디자인의 지속적 시장 확대를 위해 ``시장중심``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디자이너들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어졌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 중심의 기술 개발, 적정기술교육·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인간중심’ 디자인사고에 의한 적정기술 활용 BOP(Base of the Pyramid)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접근방식으로 지속가능 제품디자인영역과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자연과의 공존 모색을 기반으로 한 적정기술 적용 제품디자인의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찰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현대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적극적 활용으로 분산화를 유도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생산기술을 지향하는 인간중심 적정기술의 다양한 개발과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IT·CT·BT와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의한 융복합 적정기술로의 개념적 변화와 함께 한정된 낙후 지역이나 주민들이 아닌 대다수 글로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중심 적정기술 적용 제품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국내 적정기술 기반 제품디자인 개발과 시장성 확대를 위한 이론적·체계적 분석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offer theoretical data and definite analysis materials for extensive researches and development of a variety of product design utilizing appropriate technology in domestic by suggestion a diversity approaches to the product design based on appropriate technology and discussing about a challenging subject in the future shifted toward sustainable society. Main scopes of this article are formed with a theoretical study on a concept and a characteristics of appropriate technology, an analysis on social enterprises centered on user experience and present condition of product design utilizing appropriate technology, and finally come to the conclusion through a suggestion a challenging subject in the future shifted toward sustainable society. The main method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data from Internet D/B in domestic and abroad, and variety of literatures including thesis, books, periodicals and the other publications. The summary of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article are as below. First, an appropriate technology has a specific characteristic of its such as small size, distributed system, labor intensive, low cost, eco-friendly, regional, user participation, and flexible enforcement, and to contribute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enablement, ultimately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besides to lessen impact on the environment. Second, an appropriate technology as a technology for concern or warmth is already applied to diverse product design fields by new and various approaching methods which makes high-tech features could be suitable for improvement, and for other creative uses of transitions. Third, market-centered approach is required for continuing market extension of product design based on appropriate technology, and role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s and designers who are in pursuit of the public interest values of technology are demanded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mmunities and heighten quality of human life. Finally, sustainable product design and market should be extended with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local residents who needs appropriate technology, connection with the local agencies for education·management·maintenance of appropriate technology, as approaching methods by BOP business model applied by appropriate technology focused on design thinking mainly with ‘people-oriented’, and development of product design applied by appropriate technology based on respecting man``s life and dignity and exploring the coexistence of nature should be intended. As a result of all of above researches, there are some needs to be raised such as diverse development and approach method of appropriate technology based on design thinking of people-oriented those have to do not waste resources that cannot be played, induce to de-centralization utilizing an active advantage of knowledges and experiences in recent, and intend to the manufacturing technique by local residents. Furthermore, development possibilities appling an appropriate technology on market-oriented, targeted at global consumers not dealing with limited backwater regions or local residents, and conceptual changes as a convergence appropriate technology by constructed IT·CT·BT and urban infrastructure are presented in this paper. It was expected that this paper would be utilized as theoretical·systematic data for developing product design applied by appropriate technology in domestic.

      • KCI등재

        의약품 사용설명서의 적정 기술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준희(Kim Jun-hee)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20 아시아문화연구 Vol.54 No.-

        이 글의 목적은 일반 사용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정보를 비전문인도 이해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어 언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를 고려한 적정 기술 방안이 적용된 의약품 사용설명서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의약품 사용설명서의 필수 정보 항목에서 제시되는 정보의 표현 방식의 문제를 다음의 9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여전히 일반인에게 이해가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② 전문용어에 대한 쉬운말 풀이의 선택 기준이 모호함. ③ 어려운 한자어로 일상적인 단어를 표현함. ④ 주관적 표현의 모호함 ⑤ 동일한 정보들을 유사한 단어들로 설명하거나, 다른 정보들을 유사한 단어로 설명함으로써 이해하는 데 혼란스러움 ⑥ 일반 사용자에게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사용설명서의 분량이 많아짐. ⑦ 맞춤법의 오류, 우리말스럽지 않은 문장 표현으로 문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림. ⑧ 작은 글자,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보 제공 방식 ⑨ 정보 이해의 취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용설명서 부족 쉬운 의약품 사용설명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적정하게 기술한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를 고려한 적정 기술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표현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일반 사용자와 정보 이해 취약자를 위한 의약품 사용설명서의 맞춤형 정보 제공 방법을 연구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nsure the publicness of the language by converting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medicine needed by general users into an understandable expression for general users and to enhance the need for appropriate descriptions of the Manual of Medicine. To this end, nine problems were investigated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essential information items of the Manual of Medicine ① the use of technical terms which is still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② The criteria for selecting easy words for technical terms are ambiguous. ③ To express everyday words in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④ ambiguity of subjective expression ⑤ confused in understanding the same information by describing it in similar words, or by explaining other information in similar words ⑥ Excessive information to lay users, resulting in a large volume of user manuals. ⑦ Errors in spelling, improper sentence representation, discrediting documents. ⑧ Small letters, how information is delivered without priority ⑨ Lack of custom manuals for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information understanding Multidisciplinary research is needed to create an easier manual for medicine users and a manual for medicine use that appropriately describes the necessary information.

      • KCI등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박동규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2

        The gist of the contention in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co-owner of the land, who is not a sectional owner of a condominium building, may file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use and enjoyment of the land against a sectional owner in possession of an interest in the land on which the condominium building is built, which is proportionate to the ratio of the size of the area for exclusive use (hereinafter “proportionate share of the land”) to the total area, based on his or her share in the land. Since the co-owners are entitled to dispose of their own shares and may make use of or take the profits, in proportion to their own shares, from the whole of the article owned jointly (latter part of Article 263 of the Civil Act), a person who exclusively uses and enjoys the jointly owned article is responsible for returning unjust enrichment in proportion to the share of the jointly owned article held by the co-owner regardless of whether the said person has his or her share in the article. In a relationship involving a shared ownership of the land on which a condominium building stands, whether a general legal doctrine regarding the use of and enjoyment of a jointly owned article under the Civil Act likewise applies or whether the application of such legal doctrine should be limited considering the distinctive nature of a condominium building becomes the issue. The Supreme Court’s opinion with regard to this issue has been either one of the following two, -one in favor of applying a general legal doctrine regarding a jointly owned article under the Civil Act to a relationship of co-ownership of the land on which a condominium building is built, under which a sectional owner is obligated to return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ownership share owned by the co-owner of the land who is not a sectional owner as unjust enrichment, and the other contending that, unlike a general legal doctrine concerning jointly owned articles under the Civil Act, except for a sectional owner who has the rightful share in the land, the owner of the area for exclusive use, who has no right to use the land, must return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ease income that would be accrued from the share of the land which should be registered as the right to the land corresponding to the area for exclusive use (“share in the area of the land for exclusive use”) to the owner of the said share of the area of the land for exclusive use as unjust enrichment. In a relationship involving the co-ownership of the land on which a condominium building is built, the view that a general legal doctrine concerning a jointly owned article under the Civil Act should be likewise applied (so-called “favoring view”) cites as the grounds for its argument that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does not separately stipulate with regard to the use of and enjoyment of land, and that a legal doctrine that sectional owners may not request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llegedly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a share in the land to one another is inapplicable to the relationship involving co-owners of the land who are not sectional owners. On the other hand, the view objecting to the application of a general legal doctrine concerning a jointly owned article under the Civil Act to the relationship involving a co-ownership of the land on which a condominium building stands (so called “objecting view”) argues that the distinctive nature of the condominium building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line with the Supreme Court’s finding that the filing of claims among sectional owners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a share in the land is applicable, and that this view comports with the actual conditions regarding the use of the land. The subject case concluded as follows: (1) In a relationship involving a co-ownership of the l... 대상판결의 쟁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수익자는 그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집합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제한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종래 대법원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도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입장과,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와 달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제외하고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그 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다.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적용긍정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대지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대지지분 비율의 차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 특칙 법리’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적용제한설’)는 대법원이 ‘집합건물 특칙 법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과 같이 집합건물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보아야 대지 사용관계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근거를 들었다. 첫째는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지분은 해당 전유부분과 개별적으로 일체화되어 서로 결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대지지분에 대한 권리관계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으로 보유해야 할 대지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이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거나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서 부당이득의 ...

      • KCI등재

        스마트폰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문봉 한국산업정보학회 2011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6 No.4

        스마트폰은 PDA와 같은 고급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전화로서 대표적인 컨버전스 기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사용 의도의 독립 변수로 주관적 규범, 혁신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희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설정하여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289명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규범, 혁신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희성, 비용 적합성은 스마트폰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지된 유희성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후보

        3차병원에서 수술예방항생제 사용의 적정성 평가

        남은영,김홍빈,배현옥,문소영,나선희,김세용,윤도란,이하연,김주혜,김충종,송경호,김의석,김남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4 의료관련감염관리 Vol.19 No.2

        배경: 본 연구는 일개 3차병원에서 수술예방항생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방법: 2012년 한 해 동안 시행된 수술 27,320 건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병원평가의 하나인 수술예방항생제 사용의 3가지 적정성 평가지표(적절한 항생제 선택, 수술 전 1시간 이내 투여, 투여 기간)를 적정성 평가 대상인 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여 양군을 비교하고,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지침에서 권고하는 비만인 환자에서 증량이나 수술 시간과 수술 중 실혈량에 따른 추가 투여 등이 적절히 시행되는지 확인하였다. 결과: 수술 27,320건 중 수술예방항생제를 투약한 19,637건을 분석하였다. 적정성 평가지표의 실행률은 적정성 평가대상 수술이 비평가대상 수술보다 높았으나, 수술 시간이 수술 전 투여한 항생제 반감기의 2배를 초과하였던 수술 중 항생제를 추가 투여한 경우는 1.2% (13/1,299)이었으며, 수술 중 실혈량이 1,500 mL 이상인 수술에서 항생제를 추가 투여한 경우는 3.3% (9/273)이었다. 수술 시간과 대량 실혈에 따른 추가 투여는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3가지 질 지표(적절한 항생제 선택, 수술 전 1시간 이내 투여, 투여 기간)는 적정성 평가대상 수술에서 비평가대상 수술에 비해 유의하게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수술이 길어지거나 대량 실혈을 하는 경우, 혹은 비만인 경우에는 예방적 항균제 용량을 재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여부에 무관하게 매우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수술예방항생제를 일반적인 권고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요율 적정성 분석: 세종시 사용료 원가분석을 중심으로

        김흥주(金興柱),김용운(金龍雲),강인호(姜仁皓)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3

        본 연구는 주요 세외수입 확충원인 사용료의 세부항목별 원가분석을 실시해 현행요율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용료 원가분석의 틀과 방법을 도출코자 하였다. 세종시의 11개 사용료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장례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처럼 낮은 사용료 항목에 대해 무조건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사용료 항목부터라도 점진적인 요율 개선을 추진해볼 필요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밖에,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원가를 충당하는 가격설정의 기본원칙 유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원가분석 실시 및 요율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현실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직무발명의 대가보상에 관하여

        서태환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3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 을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예약승계의 효력 및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더구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는 특허법의 영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법과 노동법의 관점이 혼합되어 있는 영역 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크게 종업원 발명의 소유권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 는 문제와 소유권이 양도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로 종업원 발명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것 같고, 유럽,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에서는 주로 종업원 발명의 소유권이 종업원에게 있는 것 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사용자에게 양도되었을 때의 적절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직무발 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의 실무에서는 적정 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그 양도대가에 대한 인용액이 높아 지면서 기업경영이나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에서는, 회사의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들은 취업규칙과 마찬가지의 규정이므로 특허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 다고 하면서 직무발명규정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양도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특허법의 규정을 내세워 회사 내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을 넘는 액의 보상액을 소송 으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나아가 소송으로 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 에서 어느 정도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대가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 정이다. 직무발명의 대가보상에 관하여는 그동안 주로 일본에서 상당한 대가액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 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가규제의 폐지론도 대두되었으나 현행법을 개정하는 선 에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산 정하고자 직무발명 규정의 개정안이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직무발명의 보상액의 산정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개개의 사건에서 직무 발명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므로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 및 종업원과 사용자의 대등한 교섭력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개개의 직무발명의 대가보상규정이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다만 정당한 보상액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 등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함 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후보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손실 해소를 위한 적정선로사용료 책정에 관한 연구

        김홍성,권혁대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2 No.3

        본 연구는 한국철도공사의 재무분석을 통해 영업손실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선로사용료를 찾아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철도손실원인에 대한 개별적 원인을 분석해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손실원인들을 실제 철도공사의 최근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조합해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이를 수치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손실요인들 중에서 공익서비스의무(PSO)보상은 제외하고, 운임 책정과 선로사용료로 범위를 제한하여 분석하였으며, 선로사용료의 변화에 따라 영업손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민감도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영업손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합은 <Cas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가 PSO(공익서비스)의 정산액을 현재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선로사용료를 현실화하여 50% 줄여주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의 운송운임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자리수인 8.24% 인상하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선로사용료의 50% 경감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운임인상의 대 국민부담을 한 자리수로 가져가면서 선로사용료 감액을 좀 더 줄이고, 공익서비스(PSO) 보상차이의 100%반환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eking a reasonable track access charges to eliminate operational loss of the Korail using sensitivity analysis. No advance studies were available for an analysis of causes of the operational loss, but this study presented the factors for the loss for Korail and selected fares, public service operation(PSO) compensation and track access charge for as the subjects for analysis. As these factors are directly related with the government policy that they cannot be resolved with self-help measures by Korail only, this study established the alternatives to it and proposed alternative combinations. In order to readjust fares in accordance with the inflation rate, Korail needs to reinforce its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Consumer price index rose by 18.5 percent from 2007 to 2011, whereas railway fares rose by only 2.93% in late 2011. A fare raise of 16.81% is required in order for Korail to compensate its operational loss, and although the compensation rate comparable to such services as roads, electricity or city gas may not be achieved, Korail should be able to request the government to accept fare raise rate in proportion to inflation rate, and strive to achieve it. As a result,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the subject to public service obligation(PSO) compansation being equal, then it is possible to eliminate operational loss by reducing track access charge by 50 percent and increasing fare raise by 8.24%. If the proposal such as this is not accepted, Korail then needs to focus on maintaining the fare raise rate below 1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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