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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n Analysis on the Political Motiv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during the Presidential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Tae Il Chung,Yifei Su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9

        한국의 헌법개정은 민주화 이전까지 집권자 혹은 집권세력이 집권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고 집권을 연장하려는 도구적 장치가 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한국의 헌법개정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의성에 대한 동인보다는 집권자와 집권세력의 권력연장을 위한 정치적 동인이 크게 작용 하였다. 한국헌법은 집권위기를 해결하려는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동인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69년 박정희의 삼선개헌이 있다. 둘째,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과 1972년 박 정희의 유신헌법이 있다. 셋째, 국민항쟁반영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0년의 내각책임제헌법과 1987년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넷째, 권력창출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2년 재도입된 대통령제헌법과 1980년의 7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최근 한국의 헌법개정은 권력구조논쟁, 지방분권논쟁, 행정수도명시논쟁, 정치개혁논쟁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South Korea before the democratization were mostly promoted by the political leader’s motivation to extend their power. The typ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motivations. First, the amendments to maintain political power include the Rhee’s selected amendment bill in 1952 and the Park’s amendment bill allowing the third term in 1969. Second, the amendments to perpetuate political power include the Rhee’s amendments in 1954 and the Park’s “Yushin” constitution in 1972. Third, the amendments to reflect the public opinion include the cabinet charter constitution in 1960 and the amendment bill regulating 5-year term for the president in 1987. Fourth, the amendments to justify the military coup include the Park’s presidential constitution in 1962 and the Chun’s presidential constitution in 1980. Recent discussions on another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related to power structure and decentralization,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national sentiment.

      • KCI등재

        위기지학(爲己之學): 성리학의 인성교육론

        차미란(Mi-Ran Cha) 한국도덕교육학회 2018 道德敎育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설명을 ‘위기지학’(爲己之學) 이념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의 교육적 문제의식과 지향점에 비추어 해명함으로써, 성리학이 어째서 그 자체로 교육이론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시도이다. 위인지학(爲人之學)과 대비되는 위기지학의 의미에 관한 성리학 특유의 해석은 ‘자기 자신의 수양’을 위한 공부가 ‘바깥 세계의 완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에서 찾아지며, 이 관점의 특징은 ‘수기(修己)가 곧 치인(治人)’이라고 보는 성리학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개인의 개별적 자아 내면의 도덕적 수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그 자체로서 개인 바깥의 사회적 현실을 개혁하고 세계의 질서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성리학의 핵심적 아이디어인 ‘性은 곧 理’라는 명제는 마음과 사물의 동일성을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해명하고 자아와 세계의 간극을 해소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성리학의 이론은 ‘위기지학’이라는 교육적 실천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면서, 그 교육적 실천을 설명하는 일 그 자체가 위기지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메타프락시스로서의 교육이론을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오늘날의 ‘인성교육’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올바른 공부의 추구라는 점에 있어서 성리학의 ‘위기지학’과 다르지 않다. 다만, 성리학적 의미의 인성교육은 마음의 보편적 본성을 함양함으로써 보편적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본연의 성격과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돌아보게 한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veal that Neo-Confucianism itself is a coherent educational theory, by interpreting its metaphysical explanation in light of its educational concern of learning for one s self (爲己之學). According to Neo-Confucian viewpoints, learning for one s self results in completion of things, and self-cultivating(修己) is in itself governing-others(治人). How can the individual s inner moral cultivation be the fundamental way to realize social improvement and the change of the world, without depending on anything else? The significance of the Neo-Confucian main thesis the Nature is the Principle (性卽理) lies in that it answers this question, which elucidates how the discrepancy between inner self and outer world can be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identity of mind and things in metaphysical dimension. Thus, Neo-Confucianism is a typical example of educational theory as metapraxis, in that it is a theoretical system developed for explaining the educational practice of learning for one s self , and to do explaining the practice is itself the practice of learning for one s self . Today s character education is consistent with learning for one s self in its aspiration to the pursuit of learning for one s moral cultivation. However, character education in the Neo-Confucian sense means the process of cultivating the nature of mind at the metaphysical level and establishing the universal self in an individual, and this leads us to reflect upon what the true nature and right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is.

      • 발표논문 :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

        오수원 대한민사법학회 2013 민사법연구 Vol.21 No.-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를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을 포함한다고 하거나 채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 즉 물권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개인의 인격과 자유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대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신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만을 채권자의 집행대상으로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통상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금정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집행)이 있고 이 가운데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일반담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전집행이다.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민법 제1166조에서 모든 채권자들의 집행대상이 되는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고, 이러한 뜻은 Boissonade의 일본민법초안이나 그 일본민법제정이유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프랑스민법과는 달리 일본민법 제423조나 우리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에서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히 금전채권만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을 금전채권으로 보는 이들은 비금전채권을 위한 대위권행사를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 경우에 이러한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다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양 자를 포함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Because, according to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the Obligee may, in order to conserve his claim, exercise the rights belong to the Obligor. Most of all the oblige should have claim to the Obligor. The claim is one of the rights containing real righ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right of claim is different either real righ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Nevertheless, the majority of the authors think the person who has claims in the basis of non property right or real right may exercise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Bu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neither the right for the nonproperty right nor real righ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prescribed in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and in the Article 423 of Japanese Civil Code is originated from the Article 1166 of French Civil Code. Which aimed for all the obligee`s conservation of the obligor` general property in order to execute the monetary debt. However, today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Korea, in Japan, and in French is used for the non monetary debt as well as the monetary debt. Therefore the conserved right in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should be a right of claim, which contains the non monetary debt as well as the monetary debt.

      • 2004년 전국 복강경 위 수술 현황

        김형곤,김곤홍,김동헌,김민찬,김병식,김영우,김용일,김용호,김욱,김원우,김진조,김태봉,류성엽,Kim, H.H.,Kim, K.H.,Kim, D.H.,Kim, M.C.,Kim, B.S.,Kim, Y.W.,Kim, Y.I.,Kim, Y.H.,Kim, W.,Kim, W.W.,Kim, J.J.,Kim, T.B.,Ryu, S.Y. 대한위암학회 2005 대한위암학회지 Vol.5 No.4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가 2004년 전국에서 시행된 복강경 위 수술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모두 36개의 기관으로부터 38명의 외과의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시행된 복강경 위 수술은 총 1,089예였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복강경 위 수술을 누적하면 모두 2,386예였다. 2004년에 위선암 환자에서 시행된 복강경 위 수술은 2003년보다 약 2배 많은 754예였다. 위선암에 대한 근치적 위절제술인 복강경보조위아전절제술 및 복강경보조위전절제술은 2001년도를 전환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2001년 55예, 2002년 150예, 2003년 364예, 2004년 738예). 특히 복강경보조위전절제술은 작년에 폭발적 인 증가를 보였다. (2003년 20예, 2004년 112예). 그러나 복강경보조유문부보존위절제술 및 복강경보조근위부위절제술과 같은 복강경보조기능보존위절제술은 작년 각각 1예씩 시행되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위 점막하종양에 시행된 복강경위쐐기절제술은 142예였다. Hand-assisted laparoscopic surgery는 2001년 39예, 2002년 55예, 2003년 49예가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단 5예만 시행되어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고도비만수술은 2003년도에 시작되어 2004년에는 49예로 증가하였다. 위선 암에서 복강경위수술의 적응증에 대한 견해로서 19명이 조기위암에서 시행한다고 하였고 7명은 적응증을 T2N0까지 넓히고 있었다. 앞으로 보험문제가 해결이 되고 장기 성적이 나온다면 위선암에 대한 복강경 위 수술은 널리 보편화될 것이다. The Korean laparoscopic Gastrointestinal Surgery Study Group made a survey of laparoscopic gastric surgeries which were performed in Korea during 2004. Thirty-eight surgeons from 36 Institution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One thousand eighty-nine laparoscopic gastric operations were performed during 2004. The cumulative number from 1995 to 2004 was about 2,386. Seven hundred fifty-four operations for a gastric adenocarcinoma were performed during 2004 which is almost two times the number performed during 2003. Laparoscopic radical procedures, such as a 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or total gastrectomy (LADG and LATG)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2001 (55 cases in 2001, 150 cases in 2002, 364 cases in 2003 and 738 cases in 2004). Especially, laparoscopic total gastrectomies were explosively adopted last year (20 cases in 2003 and 112 cases in 2004). However, laparoscopic function-preserving gastrectomies, which included one laparoscopy-assisted pylorus-preserving gastrectomy and laparoscopy-assisted proximal gastrectomy, are rarely performed at this time. One hundred forty-two wedge resections for a gastric submucosal tumor were performed during 2004. Hand-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HALS) was performed in 39 cases in 2001, 55 in 2002, and 49 in 2003; however, only 5 such surgeries were performed during 2004. In 2003, laparoscopic bariatric surgery began, and during 2004, 49 operations were performed. In terms of indications of laparoscopic gastric surgery for adenocarcinoma, 19 surgeons performed a LADG only for a T1 lesion, and 7 surgeons extended their indications to T2N0 lesions. In the near future, laparoscopic procedures for gastric cancer will be widely adopted in Korea if the medical-insurance obstacle is overcome, and the long-term survival results are verified.

      • 위 점막하 종양에 대한 개복 및 복강경 위 절제술의 비교

        임채선,이상림,박종민,진성호,정인호,조용관,한상욱,Lim, Chai-Sun,Lee, Sang-Lim,Park, Jong-Min,Jin, Sung-Ho,Jung, In-Ho,Cho, Young-Kwan,Han, Sang-Uk 대한위암학회 2008 대한위암학회지 Vol.8 No.4

        목적: 위 점막하 종양(gastric submucosal tumor, gastric SMT)은 최근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악성도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고, 방사선 검사나 내시경 조직검사로 다른 종양과의 감별이 어려워 아직도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위 점막하 종양 환자에서 임상병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복강경 수술과 개복술의 결과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위 점막하종양의 복강경 절제술의 학습곡선 의미를 도출하여, 위 점막하종양의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본원에서 위점막하종양으로 개복 위절제술을 받은 25명과 복강경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7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 후 임상경과 및 병리학적 특징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료 수집 후 후향적으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의 평균 연령은 53.7세(22~80세)였으며 남녀비는 각각 44명, 59명으로 1 : 1.34였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주로 쐐기형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종양의 평균 장경은 4.33 cm (1.2~17.0 cm)였고, 주로 위상부에 위치하였으며, 평균 수술 시간은 117.3분(35~255분)이었다. 평균 출혈량은 113.9 ml (0~1,000 ml), 평균 수술 후 재원기간은 8.0일(1~69일)이었다. 술 전 내시경적 절제술이 실패하여 수술이 의뢰된 환자가 5명 있었다. 수술 후 합병증은 13명(12.6%)에서 발생하였고, 수술과 관련된 사망은 없었다. 위 점막하종양의 대부분은 간질유래성증양으로 58명(56.3%)이며, 이중 현재까지 크기가 5 cm 이상이고 복강경 위절제술을 시행한 2명이 재발되었다. 복강경 수술 군과 개복 수술 군에 따라 수술 시간 및 출혈량, 합병증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두 군 간에 환자의 증상(P<0.001), 종양의 크기 (P<0.001), 수술방법 중 쐐기형 절제술 시행(P=0.037), 술 후 연식섭취 시간(P<0.001), 술 후 퇴원 일(P=0.002)에는 차이가 있었다. 위 점막하종양의 복강경 위절제술은 26예 이상의 수술 경험이 필요하고, 이러한 학습 곡선을 극복함으로써 수술 시간, 출혈량을 줄일 수 있다. 결론: 5 cm 미만의 위 점막하종양에서는 복강경적 치료방법이 개복술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형태의 위 점막하종양을 복강경적 절제술로 시행 할 경우에는 학습 곡선을 먼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권장된다. Purpose: Laparoscopic gastric resection (LGR) is increasingly being used instead of open gastric resection (OGR) as the standard surgical treatment for gastric submucosal tumors. Yet there are few reports on which technique shows better postoperative outcom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se two treatment modalities for gastric submucosal tumors by evaluating the postoperative outcomes. We also provide an analysis of the learning curve for LGR.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2003.4 and 2008.8, 103 patients with a gastric submucosal tumor underwent either LGR (N=78) or OGR (n=25). A retrospective review was performed on a prospectively obtained database of 103 patients. We reviewed the data with regard to the operative time, the blood loss during the operation, the time to the first soft diet, the postoperative hospital stay, the tumor size and the tumor location. Results: The clinicopatholgic and tumor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ere similar for both groups. There was no open conversion in the LGR group. The mean operation time and the bleeding loss were not different between the LGR group and the OWR group. The time to first soft diet (3.27 vs. 6.16 days, P<0.001) and the length of the postoperative hospital stay (7.37 vs. 8.88 days, P=0.002) were shorter in the LGR group compared to the OGR group. The tumor size was bigger in the OGR group than that in the LGR group (6.44 vs. 3.65 cm, P<0.001). When performing laparoscopic gastric resection of gastric SMT, the surgeon was able to decrease the operation time and bleeding loss with gaining more experience. We separated the total cases into 3 periods to compare the operation time, the bleeding losses and the complications. The third period showed the shortest operation time, the least bleeding loss and the fewest complications. Conclusion: LGR for treating a gastric submucosal tumor was superior to OGR in terms of the postoperative outcomes. An operator needs some experience to perform a complete laparoscopic gastric resection. Laparoscopic resection could be considered the first-line treatment for gastric submucosal tumors.

      • Coombs의 관점으로 본 성희롱(sexual harassment) 사건에 대한 정치인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백진숙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2

        이 연구는 정치인의 성희롱 위기로 인한 진실성 회복과 사과주체의 평판타격을 극복하고 사과대상의 평판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유형과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과메시지 유형화와 코더들의 평가를 근거로 한 탐색적 반응분석과 공중을 대상으로 한 확증적 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Coombs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인의 성희롱은 직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책임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며, 해당하는 대응전략은 수용의 정도가 높은 사과나 시정조치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정된 59건의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사건발생시 정치인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유형은 공격자공격 13건, 부정 10건, 변명이 가장 많은 14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3가지 전략유형이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였다. 즉, 공격이나 부정 등 위기 사안에 대한 책임성을 낮추며 방어적인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험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대상인 정치인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희롱 위기에 대한 현재와 같은 방어적 전략인 공격자공격, 부정, 변명 등의 메시지 유형보다는 성희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중의 비난을 받아들이는 사과전략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실성에 대한 분석은 용이하나, 사과주체의 평판타격, 사과대상의 평판회복을 위해서는 메시지 전략 모두 위기의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희롱 위기사안의 경우 보다 다양한 PR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공중들은 '성희롱'을 정치인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높은 위기로 인식하며, 그러므로 성희롱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중으로 하여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기업의 위기 이력이 공중의 책임 지각과 대응 메시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

        김지혜(Kim, Ji Hye),황상재(Hwang, Sang Chai),손동영(Sohn, Dong Young) 한국광고홍보학회 2015 한국광고홍보학보 Vol.17 No.3

        본 연구는 오늘날 기업이 유사한 위기의 반복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위기 이력에 따른 공중의 위기 책임 지각과 대응 메시지 평가를 살펴보았다. 일반 성인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위기 이력은 공중의 위기 책임 지각과 대응 메시지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 이력에 따른 공중의 메시지 신뢰성 및 적절성 평가는 기업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공중의 위기 관여도에 따른 공중의 위기 책임 지각과 대응 메시지 평가 또한 기업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이 위기를 대처할 때 그들이 가진 위기 이력뿐만 아니라 공중 관여도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채택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blic attributes responsibility and evaluates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when the organization involved had a similar crisis before, namely crisis history. The experimental results (n=307) show that, with the crisis history, the participants attributed the responsibility more to the organization involved and evaluated negatively the crisis communication messages. Also, the effects of the organization’s crisis strategy, both on the public’s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evaluation of communication messages, were found to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risis history existed. Furthermore, the participants’ crisis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message evaluation were also found to vary depending on their involvement level and the organization’s communication strategy. This suggests that, for organizations to deal with crisis situation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take the crisis history and public’s involvement into considerations.

      • KCI등재

        두시(杜詩) 해석 그 날조의 역사 ― 위소주(僞蘇注)를 중심으로

        최석원 한국중국어문학회 2015 中國文學 Vol.82 No.-

        杜詩的僞蘇注産生之後,卽受到文人的批判. 批判的主要內容是兩個方面: 第一是僞托東坡之名;第二是肆无忌憚地僞造典故. 雖然到現在由于文獻不足未知對僞蘇注産生的仔細內容,但今存宋代杜詩注本中《分門集注杜工部詩》可知僞蘇注的內容. 本文据《分門集注杜工部詩》所收的僞蘇注進行考察僞蘇注的內容及其文化內涵. 其實,僞蘇注中可見有關蘇軾行迹的內容,但是所引的作品或典故全部被僞造的,或僞蘇注所采的注解方法與在《蘇軾文集》所錄的有關杜詩言及不同,還有僞蘇注中引用了蘇軾后代文人的說法. 因此可以說僞蘇注中談到蘇軾的行迹是編造的. 更注意的是,僞蘇注其作注的態度極其惡劣. 大部分的僞蘇注究竟杜詩詩語或詩句之出典,但其注文中杜撰史實、反用杜詩增減文章的事比較多. 當然僞蘇注基于當時文學主張和出版文化産生的. 僞蘇注之注解方法來看,可知僞蘇注影響到黃庭堅之如`無一字無來處`對杜詩的認識. 此外,與宋代雕版印刷發展密切相關. 特別到南宋時代杜詩集獲得相當經濟价値,而南宋初進行大量散佚的文獻收集事業,筆者認爲這兩個史實作爲僞蘇注制作的原因. 由此可見,僞蘇注反映了當時學術的商業化趨向.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산업화시기부터 배출되어온 온실 가스는 지난 130여년(1880~2012년) 간 지구 연평균 기온은 0.85℃,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을 유발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 ㅇ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의 증대는 기후정의의 필요성으로 이어짐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내정책에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됨 ㅇ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실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범위 및 구성 ㅇ 총 3개년에 걸쳐 국내적인 관점에서 기후정의 개념의 구체화 및 그 실현방안을 계획함 ㅇ ’19년도 시행된 1년차 연구는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정의를 제시함 - 기후정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과 환경정의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의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협력체계를 강조함 ㅇ 이어 분배적 정의의 구성요소인 책임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주된 분석을 실시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입법을 통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계층별·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문제점은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분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하여 보건·재난분야 정책과 기후위기 정책의 통합 시행이 필요함 ㅇ 본 연구에 해당하는 2년차 연구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미래세대포함)들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및 대응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 구축 - 생산적 정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로의 이행 및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ㅇ ’21년 3년차 연구에서는 인정적 정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위의 네 가지 정의에 기반한 분석을 총 정리하여, 그 분석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정책연구 과제를 제시 Ⅱ. 절차적 기후정의 1. 기후위기대응과 절차적 정의 ㅇ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OECD의 ‘환경성과평가(2017)’의 권고사항과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대표적인 기후부정의 사례를 통해 절차적 기후정의의 필요성 인식 ㅇ 절차적 기후정의는 곧 기후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마련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공중의 참여를 강화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정책의 질적 증진, 민주적 가치 향상, 하향식 정책개발에 따른 갈등 예방 2.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절차적 정의 ❏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법 규정 ㅇ 관련 현행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및 숙의과정을 보장하는 법정 조문은 매우 드물게 나타남을 확인 ㅇ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그린뉴딜기본법(안)’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2050년 탄소중립(2050 Net-Zero)’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 실현의 내용을 담는 것이 주요 쟁점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절차 이행 현황 ㅇ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2020)』,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1- 2030)』 등의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 ㅇ 홍보행사, 포럼,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유튜브 정책 채널 운영 등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계획함 ❏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의견수렴과정 분석 ㅇ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설정 과정 및 여론조사과정 문제점, 참여주체에 있어서 일부 단체 또는 중복 참여 등의 문제점 제기 ❏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과정 검토 ㅇ 프랑스: 정부, 지자체, 기업, 노조, NGOs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내용과 에너지소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르넬2법」(2010년) 제정 ㅇ 독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95% 감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주요 과제였으며,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주도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중 ❏ 개선방안 ㅇ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본법에 명시하는 것과 이를 설정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 및 참여방법을 법에 명시 -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2050년 탄소 중립’의 내용을 명시해 온실가스 감축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행하기위한 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숙의과정을 명시하여 그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제시. 목표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목표 미달 시 설명 의무화 조항을 포함 - 또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안에 ‘2050 탄소중립’, ‘국민대토론회’, ‘숙의과정’ 등의 절차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조항을 명시 3. 기후위기적응과 절차적 정의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현황 ㅇ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평가 및 환류체계 활성화, 기후변화적응정보 제공시스템 마련, 교육 및 홍보 등 제시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의견수렴과정 분석 ㅇ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역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혹은 지역주민들의 참여 저조. 또한 일부 단체 또는 중복 참여 등의 문제점 제기 ❏ 보건분야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절차적 기후정의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었는데, 기후위기 적응에서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관련법 및 정책의 일부에서는 정책에의 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법령으로써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 ❏ 재난분야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 또는 관련 재난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참여보장 및 숙의과정은 법조문과 관련 정책에서 찾기 어려움 ❏ 개선방안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 목적을 설정할 필요 -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목표, 범위, 과정(절차)의 내용과 모니터링 및 평가사항, 이해관계자(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참여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법률을 명시 - 또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안을 개정하거나 마지막으로 보건·재난과 관련된 개별법에 사전예방적 및 장기적인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 4. 기후위기대응과 기후민주주의 구현 ❏ 기후소송에의 참여보장 ㅇ 기후소송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르후스 협약에 가입 후,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환경분쟁조정 제도와 같은 사법접근 제도를 기후위기문제에 적용하여 활용 ㅇ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기후/환경단체의 집단소송을 허용 ㅇ 「행정절차법」상 기후위기 대응정책에의 적용강화 방안을 마련 ❏ 미래세대의 권리주체성 확보 ㅇ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사건, 미국 줄리아나 소송, 대한민국 청소년 기후변화 소송과 같은 일련의 사례를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주체성 확보 필요성 대두 ㅇ 미래세대의 인권과도 관련이 있는 환경권에 대한 속성과 추상적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권으로의 분리와 함께 관련 내용의 입법구체화 필요 Ⅲ. 생산적 기후정의 1. 기후위기와 생산구조 전환 촉진의 필요성 ㅇ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의 지속과 함께 온실가스의 무자비한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생태계 파괴, 감염병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며, 2020년의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의 원인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산구조 및 에너지전환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될 것임 2. 그린뉴딜 ㅇ EU의 ‘유럽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공약을 시작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한국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그린뉴딜 사업보고서 작성 지시 -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3가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녹색전환, 녹색산업, 탈탄소 전략이 중심 ㅇ 그러나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명시가 나타나지 않아 모호한 기후위기 대응 방향 제시, 배출권거래제에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온실가스 감축 역효과 우려, 국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기반 경제 지속, 빈약한 재정투자 등의 한계점을 지적받음 3.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현행 법제도 분석 ❏ 관련 법·제도 분석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현행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서의 특징도 있지만 동시에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에너지 목표관리와 같이 추상적인 내용만을 규정하며. 세제 개편 및 금융에 관해서는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ㅇ 에너지 및 생산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 법률 사이에 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비롯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정비 필요함 ㅇ 폐기물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자원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입법적 및 정책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자원순환경제의 내용만을 위한 입법개선과 정책수립,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산업을 위한 제도 및 세금 지원, 그린뉴딜 세부 계획으로 폐기물 및 자원순환계획을 함께 제시 ❏ 개선방안 ㅇ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또는 ‘(가칭)녹색전환지원법(안)’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 필요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규정 - 중복되는 명칭 통일, ‘녹색전환지원계획’의 수립, 녹색전환지원계획의 이행 및 목표 점검 사항 명시, ‘녹색전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의 법률 조항 포함 ㅇ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제시 ㅇ 재생에너지 정책재편을 통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목표관리,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의 이행체계 마련 필요 4.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 관련 법령 검토 ㅇ 기후위기로 인해 요구되는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전환교육을 포함하는 법조문은 현행법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그린뉴딜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 및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사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기존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전적 전환 교육이 필요함 ❏ 독일의 탈석탄정책과 탈석탄위원회 ㅇ 독일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수용하며 일자리 감소문제와 함께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의 점진적인 감축 및 단계적 폐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석탄광 지역을 미래 에너지 거점으로 삼고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 - 나이 때문에 퇴직하기 어려운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직원들에 대한 사전적 대책 마련을 권고 ❏ 개선방안 ㅇ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또는 ‘(가칭)녹색전환교육지원법(안)’ 제정을 통해 사전적 전환교육을 위한 지원 및 세부실천방안을 규정 -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녹색전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조항을 신설하여 녹색전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함께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사전적 전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 - 녹색전환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조항과 녹색전환교육위원회, 녹색전환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제시 ㅇ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개별법들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종사자를 위한 전환교육을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 기존산업 종사자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기존산업의 하향화”를 신설하여 특정 화석연료 산업군의 재취업을 위한 특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선방안 마련 ㅇ 전환교육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함께 진행 - 노동자(노동조합), 산업체, 해당 산업체가 위치한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논의 필요 Ⅳ.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인 2년차 연구에서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사례검토를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 및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적응대책에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의사 반영 등이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ㅇ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 바, 기본법의 추상적 내용 규정 및 개별법들의 혼재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어, 생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입법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됨 ㅇ 한편, 그린뉴딜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어 올해 11월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발의로 이어진 지금, 마지막 3년차 연구에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그린뉴딜정책과 그린뉴딜기본법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위한 입법방안 및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Objective ㅇ Recently, the climate crisis has been accelerated due to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 (GHG). Continuously bringing unequal results, domestic policies that can address climate justice are strongly required. ㅇ The following research will specify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propose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Ⅱ. Procedural Climate Justice 1. GHG Reduction Policy and its Procedural Justice ❏ Status of Regulations and Procedural Implementation of GHG Reduction Policies ㅇ The relevant law shows that the statutory provisions guaranteeing participation and the deliberation of decisio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are very rare. ㅇ The main factor is to include the realization of procedural justice in the overall process of GHG reduction policie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2050 Net Zero’. ㅇ For plans such as the 『The 3<sup>rd</sup>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he government conducts public debates in designating GHG reduction targets to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 Improvement Plan ㅇ Reinforced GHG reduction targets should be asserted in the Fundamental Law and, for this,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the participation methods should be stated. - Contents of ‘2050 Net Zero’ in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should be depicted and also the whol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the deliberation of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must be articulated. Also to stimulate the execution of the goal, explanations should be required when the goals are not met. 2. Climate Crisis Adaptation and its Procedural Justice ❏ Implementation Statu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ㅇ 『The 2<sup>nd</sup>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2016~2020)』 propose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encourage the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prepare a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system and offer education and publicity. ㅇ While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must reflect the specificity and unique factors of the region, there are challenges of local governments or residents not participating and duplicated participation of some organizations. ❏ Improvement Plan ㅇ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specific and coherent legislative objectives must be established. -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 states the objective, scope, procedural contents, monitoring and evaluation factors and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stakeholder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including specified laws. 3. Implementation of Climate Crisis Response and Climate Democracy ❏ Ensuring Participation in Climate Litigation and Securing the Subjectivity of Future Generations ㅇ To ensure participation in climate litigation, join the Aarhus Convention and expand the class action system to all areas unde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o allow class action suits by climate/environmental groups. ㅇ The need to secure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through adolescent lawsuits against climate change in Korea is emerging. In order to secure their rights, it is decisive to separate environmental rights from basic rights and to legislate the relevant contents. Ⅲ. Production Climate Justice 1. Climate Crisis and the Need of Production Structure Transition ㅇ The transition of the production structure will be a task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the ferocious GHG emission. 2. Analysis o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Promoting the Transition of Industrial Structure ❏ Analysis and Improvement on Related Laws and systems ㅇ It is shown that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green industries have distinctive features as individual laws, yet it also has similar contents that are repeatedly stated. ㅇ Systemic modification between relevant laws are required for the Conversion of energy and the production structure ㅇ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 the basic path and criteria of the necessity of climate crisis response and green conversion will be suggested and the detailed action plan for such transition is to be determined. 4. Prior Transitional Education of Laborers ❏ Review of Related Law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ㅇ Legal texts, which include transitional education for existing industrial workers, are hardly found under the current law. Support of prior transitional education for such workers are desired. ㅇ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 the detailed action plan and support plan for prior transitional education should be indicated. Ⅳ.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ㅇ The second-year research (current research) has analyzed the legal system on climate crisis and prepared legal improvement plans through case re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and productive justice. ㅇ This November, with the proposal of the ‘Green New Deal bill’, the third-year research will propose the legislation and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overall climate crisis response, linked with the Green New Deal bill.

      • KCI등재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박태신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1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means exercising the right to subrogate obligor under civil law in court. It is a fact that it receives virtually priority payment by using the debt collection function rather than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chargeable properties. As can be seen in the search list of the Supreme Court Library, lawyers are very interested in this and unlike other countries, the utilization is also very high in reality.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its utilization rate. However, being resolved preferentially here is the question of the role of the obligor in litigation, which is one of the three among the characters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En Banc, all cases deny the eligibility of the obligor as a party in the form of a litigation charge in which the right of control is transferred from the obligor to the obligee, and as a general rule, participate in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From the standpoint of the obligor who can not do it can not den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obligor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obligee's execution of the lawsuit.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above points, in this paper, as a basic framework of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an essential type and dedicated type of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is presented and stipulated clearly. Examining the way of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we examined the effect of obligor of the final judgment received by the creditors under th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in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focusing on judicial precedents. Afterwards, if you can not participate as a party to separate complaint's defendant by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ppeal of another obligor's appeal while under petty for creditors' proceeding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obligor, etc. I studied lawsuit participation method. Ultimately, after finishing the theoretical·practical discussion as above, we grasp the requirement facts in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and give them usefulness to actually utilize the Obligee`s Subrogation Right in practice. 채권자대위소송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으로 책임재산보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보다도 채권회수기능을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대법원도서관의 검색목록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률가들은 이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고그 활용도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 활용도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이 소송의 등장인물 중3자 중 하나인 채무자의 소송상 역할문제이다. 판례는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넘어가 법정소송담당의 형태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로서 채권자대위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채권자의 소송수행의 정도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면서 이 글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기본적인 틀로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본래형과 전용형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시하고 명문규정이 없는 전용형의 채권자대위권의 존재방식을 검토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채권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채무자(피대위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이후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의 별소 제기 가부를 연구하고 가사 원·피고의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익보호 등을 위하여 채무자에 의한 소송참가방식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마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요건사실을 파악하여 실제로 채권자대위권을 실무적으로 활용하는데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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