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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특허청구범위에서 연결부와 부가요소가 권리범위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정병일(Jeong Byeong I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1

        특허출원은 창작기술에 대해 실물대신 글과 도면으로 설명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에 의한 청구범위 해석이론이 마련되어 있지만, 단항제와 다항제에서의 구성요소가 갖는 법적지위와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따라 연결부가 차지하는 권리범위 해석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문언상의 권리범위를 균등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균등(이)론이 적용되거나, 출원경과중에 권리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출원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가상 청구항 이론을 만들어낼 만큼 청구범위구획의 명쾌한 툴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특허청구범위 해석방식은 청구범위가 고정된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구성 요소가 독립항에 있는 경우와 종속항에 있는 경우, 종속항에 있는 경우와 이를 인용하는 다른 종속항에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차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독립항에 기재되는 경우와 종속항에 기재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범위차이를 연구하고, 나아가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따른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기능별ㆍ형식별 특허청구범위 기재형식을 살펴보고 청구범위기재방식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론을 살피면서 발명 구성요소의 청구항 기재위치에 따른 권리범위해석과 그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의 단항과 다항에서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갖는 법적지위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청구항의 연결부 기재형식에 따라 권리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결부의 기재형식과 부가요소의 위치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의 충돌이 단항과 다항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성요소와 더불어 청구항 기재형식의 통일화와 객관적 권리범위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related to a study on effect that transition and additional components impact on the right analysis in patent claims. To secure patent right, applicant(s) should submit an specification comprising its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if necessary. Here, claims can be drafted in two styles such as a multi-claim style and a single-claim style in which components are working in coordination. However, the roles of each components are different where they are using in multi-claim style or single-claim style. Generally, under the single-claim style, all components are essential factors consisting of the claim, otherwise, all components in the multi-claim style comprise essential factors and additional factors which specify the essential factor(s) additionally or restrictively. Therefore, the components in a single-claim style may not be used as a additional factors because the components are essential, specially, in an open-ended transition in a claim permits amendment of adding additional components to the claim differently from a close-ended transition not permitted adding additional components. Therefore, in a single-claim style the transition should be written in a close-ended style not open-ended style. Likewise, an open-ended transition should be used in a multi-claim style.

      • KCI등재

        청구범위의 해석과 그 관련문제

        김원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4

        The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is to judge whether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falls within the scope of patent rights. As for legal principles governing patent infringement, the scope of rights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principles based on claims; however, preceden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so that determination can be made on the ground of matters of law and fact.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is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lement of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can be divided into two: that of the literal meaning and that of the material mea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iteral meaning takes consideration of the explanation and drawing of inventions together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description of claims. On the other hand,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doctrine of equivalents, and infringement by omission are applicabl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material meaning.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is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lement of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is determined by the description of claims. However, in case when the technical composition of a patented invention cannot be identified through such a description or when such technical scope cannot be determined, it can be supplemented with other descriptions within the specification. Still, in this case, the extended interpretation of claims based on other descriptions in the specification is not allowed. In addition, in the case when the technical scope based on claims is clear, the interpretation of the description of claims cannot be limited by other descriptions within the specification. Some argue that patent infringement should be affirmed because, if an invention that omits any of the elements from patented claims is applied and is not acknowledged as patent infringement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the protection of patent holders may be neglected and infringers may make unfair profi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not yet clarified the position, nor unified opinions on whether legal principles of such invention omitted any of the elements of patent claims and invention that incompletely use the elements of patent claims can be acknowledged as a type of patent infringement. It is believed that a clear and specific standard for infringement by omission needs to be made thr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is study examine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including the all element rul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Patent Act, issues of infringement by omission, and how to apply the legal principles for determining infringement if some elements of an infringed product are changed into others. The comparison and review of these precedents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ere conducted as well. Whether an act of manufacturing and exporting semi-finished goods constitutes an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needs to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patent holders. It may be unfair if manufacturing of semi-finished goods, which are virtually finished goods, through the completion of most manufacturing processes in domestic areas is not acknowledged as an infringement of domestic patents on the grounds that the final minor step is performed in foreign areas. We believe, similarly to Article 271(f) of the U. S. Patent Law, a method of preparing legislative regulations to extend the validity of domestic patent rights to foreign areas needs to be sought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특허권 침해판단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심판이다. 특허침해 판단법리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권리범위를 해석하되, 판례 등을 참작하여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이 청구범위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은 문언적 의미의 해석과 실질적 의미의 해석으로 구분할 수있다. 문언적 의미의 해석에서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과 함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한다. 실질적 의미의 해석에서는 출원경과의 금반언, 균등론, 생략침해가 적용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이 청구범위의 해석이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생략발명을 그대로 적용하여 특허침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특허권자의 보호가 소홀하고 침해자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므로 특허침해를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의 법리를 특허침해의 한 유형으로서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생략침해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특허법 역외 적용, 생략침해의 문제, 침해품의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변경한 경우에 침해판단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 독일, 일본 판례와 비교・검토하였다.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특허권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완료하여 사실상 완성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반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지막 조립 단계가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만으로 국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특허법 제271조(f)항과 같이 입법에 의하여 국내 특허권의 효력을 외국에까지 확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수용범위 결과지식의 정밀성이 초등학생의 직선정치과제 학습에 미치는 영향

        조익성 ( Ik Seong Cho ),육동원 ( Dong Won Yook ),이한우 ( Han Woo Lee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03 체육과학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직선정치 과제(50cm)를 사용하여 10% 수용범위 양적, 질적 결과지식을 연습단계의 시행 총 범위에 걸쳐, 50회 동안 제공할 경우와 시행 50회를 전기(시행1-25회)와 후기(시행 26-50회)로 구분하여, 10% 수용범위 질-양적 결과지식, 10% 수용범위 양-질적 결과지식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경우, 어떠한 제공 방법이 수행 및 운동학습에 보다 효과적인가를 밝혀 내고자하였다. 피험자는 C 초등학교 학생 50명으로, 100% 수용범위 결과지식(통제집단), 10% 수용범위 질적 결과지식, 10% 수용범위 양적 결과지식, 10% 수용범위 질-양적 결과지식, 10% 수용범위 양-질적 결과지식 집단에 각각 10명씩 5집단으로 무선할당 되었다. 모든 조건은 10회 시행을 1분단으로 총 5분단의 습득시행을 실시하였으며, 습득시행 종료 후, 즉각 파지, 지연파지, 전이검사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절대오차, 가변오차, 전체오차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0% 수용범위 질적 KR집단과 10% 수용범위 양적 KR 집단간에, 수행 및 학습효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0% 수용범위 질-양적 KR집단과 10% 수용범위 양-질적 KR 집단간에, 수행 및 학습효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0% 수용범위 KR의 제시방법에 따른 각 집단의 수행 및 학습효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습득단계에서 10% 수용범위 양-질적 KR 집단이 100% 수용범위 집단보다 정확성과 일관성, 성취도에 있어 우수한 수행을 나타냈다. 즉각 파지단계에서는 10% 수용범위 질적 KR 집단, 10% 수용범위 양적 KR 집단, 10% 수용범위 질-양적 KR집단이 정확성과 일관성, 성취도에 있어 100% 수용범위 집단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나타냈다. 지연 파지단계에서는 10% 수용범위 양적 KR 집단이 정확성과 일관성, 성취도에 있어 100% 수용범위 집단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나타냈다. 전이검사단계에서는 10% 수용범위 양-질적 KR 집단이 정확성과 일관성, 성취도에 있어 100% 수용범위 집단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나타냈다.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which way was more effective in both performance and physical learning when 10% bandwidth quantitative, qualitative knowledge of results was provided 50 trials throughout the whole range of practice stage in linear positioning task (50cm. 300ms) or 10% bandwidth qualitative-quantitative knowledge of results and 10% bandwidth quantitative -qualitative knowledge of results, divided 50 trials into the first term (1-25 time) and last term (26-50 time), were provided together. The 50 testee, who was made up of 10 members in each group, were random assigned in the five groups of 100% bandwidth KR, 10% bandwidth qualitative KR, 10% bandwidth quantitative KR, 10% bandwidth qualitative-quantitative KR, and quantitative -qualitative KR. Every condition was designed to 5 classes, and each class was composed of 10 trials. The 1 minute break between each class, the interval of performance was controlled in 15-25 seconds. After the stage of acquisition, there was 10 minute break, and then immediate retention after 10 minute break, delayed retention after 24 hours and transfer test were carried out. The result of this experiment was analysed in absolute error(AE), variable error(VE), and total variability(E) and it was verified in post-test (Tukey`s HSD) This research was concluded like followings through the analysis and reflection of this experiment results. The difference and influence to affect learning and performance was not observed when 10% bandwidth qualitative KR and 10% bandwidth quantitative KR was provided. The difference and influence to affect learning and performance was not observed when 10% bandwidth qualitative-quantitative KR and 10% bandwidth quantitative -qualitative KR was provided. There was no difference and influence to affect learning and performance according 10% bandwidth KR. But, at the stage of acquisition effective physical performance in the aspect of accuracy, consistency and achievement was showed in 100% bandwidth more than 10% quantitative-qualitative KR group. At the stage of immediate retention, effective physical learning in aspects of accuracy consistency, and achievement was indicated in 100% bandwidth group more than 10% bandwidth qualitative KR group, 10% bandwidth quantitative KR group, and 10% bandwidth qualitative-quantitative KR group. At the stage of delayed retention, effective physical learning in aspects of accuracy, consistent, and achievement was showed in 100% bandwidth group more than quantitative KR group. At the stage of transfer test, effective physical learning in aspects of accuracy, consistency and achievement was observed in 100% bandwidth group more than quantitative -qualitative KR group.

      • KCI우수등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이숙연 ( Sook Yeon Lee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4

        지적재산권쟁송, 그 중에서도 특허권과 같이 심사와 등록을 거쳐 발생하는 권리에 관한 특허쟁송은 크게 특허권과 제3자의 실시형태 사이의 저촉 여부에 관한 침해쟁송과, 권리 자체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분쟁인 무효쟁송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는 무효쟁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 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 등의 청구소송 등 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여 이원화하면서도, 침해쟁송 중 하나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 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종래 침해소송 법원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시기에 마련된 제도로서 오랜 기간 동안 침해쟁송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특허권의 해석이나 침해 여부 판단은 본래 사법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침해쟁송의 구조는 헌법상 권한분배의 원칙에 반하며, 절차의 중복문제와 그로 인한 모순된 판단의 우려가 있다. 또한 침해소송 법원의 전문성 강화로 권리범위확인심판 폐지의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본래 일본의 구 특허법에서 유래하였으나, 일본은 1959년의 법개정으로 위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청이 행하는 공적 감정의 성격을 가지며 불복이 불가능한 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에 불과한데,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중복 소송을 방지하고 있으며, 상표에 관하여는 위 심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권리와 확인대상 실시형태 사이에 당해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동일한 심판 대상에 대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인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권리범위의 속부를 확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종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맡아 왔던 역할을 침해소송이 온전히 대체하기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침해소송 법원 재판부의 노력과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 특허청으로부터 인력지원을 통하여 침해소송 법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침해소송 법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판단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 상표나 디자인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변리사의 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가처분제도의 개선 등도 풀어야할 숙제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원의 설립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특허쟁송제도의 모범사례를 이루었으나, 이후 관할의 집중이 지연되는 동안 무효쟁송과 침해쟁송의 관할을 통합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설립으로 선도적 지위를 잃은 것은 아닌가 깊이 우려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존폐 문제를 포함하여 특허쟁송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특허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 중심한정주의 기원 및 발전과 시사점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49

        특허청구범위해석에 관하여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두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심한정주의는 특허법 초기에 특허청구방법이 완비되지 않은 시대부터 존재한 방법이다. 특허청구는 기술사상(“general inventive step”)만을 기재하고 침해소송에서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술적 범위인 특허청구범위와 법적 보호범위인 권리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주변한정주의는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외연의 경계 정하는 것으로서 특허청범위는 권리의 외곽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와 권리범위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특허청구범위와 권리범위의 관계에 관한 일원론적 해석과 이원론적 해석으로 연결된다. 중심한정주의는 미국특허법에서 시작하여 독일의 통일 특허법이 채택하여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의 방법론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변한정주의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원론적 해석론과 이원론적 해석론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중심한정주의 해석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 way to interpreting patent claims is two: one is the central definition and the other is the peripheral definition. The central definition is originat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era of establishing patent acts when the claiming method was not established yet. When claiming invention, the inventor only describes the general inventive idea. During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he court extends the general inventive step to the equivalent variations of the invention. It is evitable that the gap exist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s and the extent of protection. On the contrary, according to the peripheral definition, the claims posts the fence of the outer boundary of a property rights. Then the boundary of the claims of invention accords with the boundary of patent protection. These principles are connected with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and the fixation of patent protections: one theory is that both are different; the other is that both is the same. The central definition doctrine originates from the U.S. Patent Act and patent practice but Germany develops after Germany enacted the 1877 patent act. In Korea, the Korean patent law has been practiced with the peripheral definition doctrine. Nevertheless, there are two theories in Korea. In this study, from the central definition doctrine developed by Germany, I try to provide a propose of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 KCI등재후보

        範圍副詞各小類的硏究

        韓容洙,許世立 한국중국언어학회 2002 중국언어연구 Vol.14 No.-

        부사는 중국어에서 비교적 복잡하여, 그 품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부사의 분류는 그만큼 학자들 간에도 저마다 달리하고 있다. 그 부류는 範圍, 程度, 時間, 否定, 情態, 語氣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고자하는 “범위” 내용으로 時間範圍, 條件範圍, 處所範圍, 施事範圍, 受事範圍, 動作範圍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범위부사를 세분하여 모호한 범위를 설명하며, 범위부사의 소분류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이것은 각각의 부사가 뜻하는 의미에 따라 구분지어 全指(그 뜻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 多指(대다수를 가리키는 것), 特指(그것이 일부거나 화자가 특별히 가리키는 것), 任指(임의적인 사항을 가리키는 것), 限指(최대와 최소로 제한 받는 것), 他指(기타 및 증가를 가리키는 것)로 나누어 그것이 뜻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각각의 종류들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 KCI등재

        少陰人의 心之範圍에 대한 고찰

        신상원(Shin Sang-won)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20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33 No.3

        Objectives : 少陰人 心之範圍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임상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Methods : 範圍 개념의 연원이 되는 『周易·繫辭傳』의 언급을 중심으로 範圍라는 술어의 본래적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에서 설명한 少陰人의 性情의 맥락에서 사용된 心之範圍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또한 少陰人 病證 중 危證에 해당하는 藏厥과 陰盛隔陽의 병리 기전과 관련지어 ‘心之範圍’의 관찰이 예후 판단의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논의할 것이다. Results : 『周易·繫辭傳』에서 말한 ‘範圍’는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세계의 변화 양상을 인식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경향성을 본뜬 틀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외부 세계 변화의 過不及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萬物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少陰人 개인 차원에서도 範圍의 작용을 가정할 수 있는데, 少陰人 性情의 특징은 範圍의 목적 및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李濟馬는 少陰人의 ‘心之範圍’ 여부를 관찰하여 少陰人의 稟性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자 하였다. Conclusions : 躁의 有定無定은 병증 전체의 예후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躁의 有定無定은 心之範圍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心之範圍를 보기 위한 방법은 少陰人이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綽綽卓卓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心之範圍’가 이루어지고 있어 不安定이 해소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치료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少陰人 心之範圍’ and to determine its clinical implication. Methods : First, the meaning of the verb ‘範圍’ was examined in 『IChing·XiCi(周易·繫辭傳)』 from where it originated. Based on the findings, the meaning of ‘心之範圍’ in the context of the nature and emotion[性情] of So-eumin as explained in the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was further investigated. Moreover,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observation of ‘心之範圍’ in relation to determining prognosis was discussed in regards to ‘visceral syncope[藏厥]’ and ‘exuberating yin separating yang[陰盛隔陽]’ which come under the severe symptoms[危證] category in the disease pattern of So-eumin. Results : ‘範圍’ as mentioned in 『IChing·XiCi(周易·繫辭傳)』 refers to the process of creating a framework that takes after the tendencies of the patterns of change of the external world that influences mankind. The objective of this process is to prepare for the excessiveness and insufficiency of the change that happens in the external world so as to ultimately protect all existences. The workings of ‘範圍’ could be assumed on a personal level as well. As the nature and emotion of So-eumin is closely related to the purpose and object of ‘範圍’, Yi Jema suggested that through observing whether the So-eumin exhibits ‘心之範圍’ or not, that it could be determined whether his/her innate nature is being properly exercised or not. Conclusions : Whether one’s agitation calms down or not even for a moment i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rognosis of the entire disease, while its calming-down relies on proper functioning of ‘心之範圍’. The way to determine this is through observation of the manifest attitude of the So-eumin. If the So-eumin displays a poised and autonomous[綽綽卓卓] attitude even for a moment, it could be understood as the ‘心之範圍’ process being properly functioning, indicating the overall direction to be heading towards relief of the sense of instability, allowing for a positive outlook on treatment.

      • KCI등재

        부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범위(損害賠償範圍)에 있어 민법 제393조의 적용에 관한 소고(小考)

        이현석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기초는 민법 제390조의 계약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고의 또는 과실 · 계약위반 ·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을 후자는 고의 또는 과실·위법성 ·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양자사이에는 ``권리침해"라는 요건과 ``위법상"이라는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상의 범위를 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제763조는 제393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범위가 동일하다. 과연 이와 같은 준용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민법 제393조는 ``예견가능성"이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예견가능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보통의 불법행위에서는 예견가능상이란 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민법 제249조는 완전배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본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제416조가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93조에 대한 해석은 입법적 연혁이 된 영미계약법의 원칙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미법에서 손해배상의 구조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서로 다르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민법 제393조와 영국계약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해석을 구할 수 있겠으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만법 제393조를 비교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는 통장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우랴 민법의 해석론으로 전개되는 것과 같이 통상의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하여 추구하고 획득하게 되는 이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법에서 이러한 이익을 기초로 손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또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가 채무불이행에서는 실제로 배상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불법행위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이유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보여주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는 비록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가 채무불이행과 다르다는 점과 제2항의 "특별한 사장으로 인한 손해"의 요건이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를 배척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구조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통설과 판례가 따르고 있는 상당인과관계론과 민법 제393조의 구조 사이의 불일치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민법제정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도 현행 제763조를 유지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불법행위에서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損害賠償責任の成立基礎は民法第390條のオビリゲ一ションと民法第750條のブルボブへングウィチェックなので分けられる. 電子は故意または過失契約違反因果關係及び損害の發生を後者は故意または過失違法性因果關係及び損害の登生を要件にする. 兩者聞には “權利侵害” という要件と “違法性” という要件で差がある. そしてこれによって損害が登生した場合にどの範圍まで損害を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損害賠慣の範圍に關する問題だ, すなわち, どんな基準によって賠償の範圍を決めることかが問題だ. ところで第763條は第393條をそのまま準用していて少なくとも我が國では不法行爲法と契約法の損害賠償に閱する範圍が等しい. 果してこのような準用が妥當か疑問が入る. 何故ならば民法第393條は ``予見可能性`` と言う(のは)基準を使っているのにこれは契約上質請けと借方の間での予見可能性を前提にすることであって普通の不法行爲では予見可能性と言うのがそのまま適用され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だからだ. また, 損害賠償の範圍に關する規定たちを比較法的によく見ればドイツ民法第249條は完全賠償注意を基本にしているし, 日本民法では債務不履行において損害賠償の範圍を制限するために第416條があるが不法行爲に對しては東規定を準用する規定を置いていない. 民法第393條に對する解釋は立法的沿革になった英米契約法の原則を檢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 英米法で損害賠償の構造は契約法と不法行爲法がお互いに遣う. 債務不履行においては民法第393條とイギリス契約法との比較檢討を通じて他當ぎり解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が, 不法行爲においては民法第393條を比べるということが難しい. これは通常損害と特別損害の仕分けが私たちの民法の解釋論に展開されることのように通常の事情や特別な事情によって仕分けされるのではなく, 契約を通じて追い求めて獲得するようになる利益に係わることだからだ. 不法行爲法でこのような利盆を基礎で損害を區分することは無意味であり, また不可能だ. そうだから第393調劑2項の特別損害が債務不履行では實際に賠償の範圍を區畵設定する基準になるが, 不法行爲では原稿の請求を排斥するための理由に變容きれているのだ. ここで私たちの判例が債務不履行と不法行爲で見せてくれる差を說明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不法行爲法で損害賠償の範圍を決める構造はたとえ民法第393條を準用しているが, 賠償の範圍を決める構遣が債務不履行と違うという点と第2抗議 “特別な事情による慣害” の要件が賠償の範圍を決める基準で作用しないで原稿が請求した損害を排斥するために活用されているという点で債務不履行とは全然遣った拙特の構造で變質されたと言える. これは通說と判例がよっている相當因果關係論と民法第393條の構造の聞の不一致で由來したものと言える. このような不一致は民法制定過程でも現われている. このような構造的差にも現行第763條を維持することは混亂を重〈なることができるから立法的に不法行爲での獨自の損害賠償範圍を新設するのが望ましい.

      • 취득가격 범위의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박상수,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15

        □ 연구목적 ○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임. ○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이해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소송들이 많음. - 현행 법령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득가격 범위 규정의 신설 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었음. - 현행 지방세 법령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모두 제외하는 것은 취득가격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취득가격 범위의 판단기준을 정립한 후 취득유형별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현행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는 토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일정 규모 이상 주거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토지는 생산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 세가 면제되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됨.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취득자’의 입장에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면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음. - 첫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모든 소요 금액임. - 둘째, 취득가격에 포함되려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함. - 셋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직·간접비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취득가격 범위 관련 대법원의 판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범위 등에서 판단하는 비용 개념을 고려하여 취득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의 범위에는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도 이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함. - 하지만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취득자의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양도소득세에서도 자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공제받는 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있음. · 대법원(93누6003 판결, 1994.4.26. 선고)에서는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 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되므로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비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가 지급하는 부가가치세가 취득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첫째, 부가가치세 비사업자인 개인이 분양업체, 건설업체, 원재료 공급업체 등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분양업체, 건축업체, 원재료 공급업체 등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므로 과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님. - 셋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분양업체, 건축업체, 원재료 공급업체 등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취득 관련 간접비용임. ○ 부동산 취득 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신규차량 취득 시 취득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대체적으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 시 비용으로 간주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배기량이 1,000cc이상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음. - 개인 등 비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량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 시 비용으로 간주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가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증가액은 3,493.9억원으로 추정됨. - 부가가치세가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취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차량에서 나타났음. · 전체 취득세 증가액에서 과세대상별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 2.8%, 건축물 12.1%, 차량 85.1%임. - 부가가치세가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가 전체 취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0%(2016년 기준)임. □ 정책제언 ○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범위, 대법원의 취득가격 범위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부가가치세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의 범위에는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도 이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함.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가 지급하는 부가가치세가 취득가격 범위의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현행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신규차량 취득 시 취득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대체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취득가격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간접비용으로 포함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취득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는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라 보기 어려움.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면적 증가, 개인에서 과세사업자로의 전환 등으로 부가가치세 재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득세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할만함. - 부가가치세가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될 경우 세수효과가 가장 크고, 세무행정이 크게 복잡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먼저 실시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해, 마지막으로 주택으로 확대할 수 있음.

      • KCI등재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재검토

        조영선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1

        With regard to patent claim interpretation, there exist bifurcated aspects of ‘single standard’ and ‘double standard’. The former is that the standard of claim interpretation shall be same throughout whole procedure of litigation. The latter is that the standard may differ between deciding validity and confirming scope of patent right. Comparative research shows the rules of claim interpretation are not uniform among Germany,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Rather, the standard varies along with the phase of examination and litigation. In determining validity of paten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claim broadly as to the literature of claim and applicants or patentee shall shrink scope to avoid invalidation against prior art. On the other side, in deciding scope of patent right, more flexible standard of interpretation needs to be incorporated and supplement present standards of specification reference, prosecution history and equivalence. The court shall have reasonable discretion in claim interpretation considering virtual value of patent and counting various policy concerns. Two goals of patent claim are to notice public the scope of patent right with certainty and to grant fair scope of right to the inventor matching his technical contribution. In this regard, the “all or nothing” paradigm that single standard group upheld is biased to former value. The single standard group argues, that courts need not hire claim interpretation strategy to minimize the scope of invalid patent any further as courts may directly declare invalidity of patent (①); that the interpretation standard shall be uniform for invalidation and confirming scope of right as both are to be exercised by identical court under upcoming renovation of jurisdiction in Korea(②). Howeve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rgument ① is based upon exaggerated grounds; that the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argument ②. Recent decision of Japanese Supreme Court intensified single standard rule as to PBP claim. However, it is imprudent to accommodate its rationale in spite of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drawback. Rather,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on PBP claim interpretation to reconfirm double standard rule seems more reasonable. In sum, patent claim shall be interpreted, by single standard in deciding validity of patent; by double standard in determining the scope of right in infringement suit. 특허요건 판단 시의 청구범위 해석기준과 권리범위 판단 시의 해석기준이 서로 같아야 하는지 달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ㆍ이원론의 대립이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예를 비교하면, 각국은 저마다 특허심사와 소송의 절차와 국면에 따라 해석기준을 같거나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통일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특허요건 판단 시에는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그 결과 선행기 술과 저촉이 일어나면 보정이나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권리범위 판단 단계에서는 기존의 해석원리인 상세한 설명 참작, 출원경과 참작 및 균등론 외에도 산업 분야의 경쟁 상황, 후속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 타당성과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여 필요 시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다. 일원론은 이와 같은 판단 재량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전부(全部) 또는 전무(全無)의 패러다임을 추구하지만, 청구범위는 독점권과 그 범위를 공중에게 명확히 공시하는 것뿐 아니라 발명자에게 그 기술적 공헌에 합당한 크기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침해소송에서 정면으로 특허의 무효항변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무효인 특허에 권리범위를 부정하기 위한 청구범위 해석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과장된 것이고, 동일한 법원이 특허의 유ㆍ무효와 보호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은 특허청구범위 해석기준을 일원적으로만 운영해야 할 필연적 근거가 아니다. 최근 부진정 PBP 청구 항을 계기로 일원론적 방향성을 한층 심화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론적ㆍ정책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함부로 따를 바는 아니며, 청구범위 해석의 이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우리나 라의 대법원 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청구범위 해석은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심결취소 소송이나 침해소송에서 일원적 기준에 따라,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필요 시 특허요건 판단과 다른 이원적 기준에 따라 각각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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