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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에서의 민간투자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황 지 혜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7 No.-

        국문초록 공공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 평상시에는 국민에게 낮은 의료비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의 숫자와 심각한 노후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설립과 노후화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시설 건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BTL방식 이외에는 다른 방식들은 활용되고 있지 않아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적절하게 공공의료기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과 비슷한 민간투자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민간투자법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은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하 PFI법이라 한다)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15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BTL 방식에 해당하는 BTO+서비스 구입형 방식 이외에도, 개량운영형 방식에 해당하는 RO방식과, 개량 및 증설을 동반하지 않는 운영형 방식인 O방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은 개량운영형 방식, 운영형 방식, 결합형 방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각 공공의료기관의 사정에 맞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일본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에서 다양한 사업방식이 활용되는 점은 현재 한국에서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사업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법제를 참고하여 다양한 사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일반 국민과 사회 취약 계층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팬더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Abstract Public hospital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t low medical costs and actively responding to human damage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and disasters. The number of public hospitals that play such an important role is insufficient and a serious aging phenomenon occur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using Private Finance Initiaitve(PFI) in public hospitals because the financ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insufficient to cope with the additional establishment and aging of public hospitals at the same time. In this situation, we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it with the Japanese Private Finance Initiaitve(PFI) legal institutions, which has a similar private investment legislation to Korea, so that we can respond more appropriately to problems related to public medical institutions. In Japan, Private Finance Initiaitve(PFI)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 As of October 2023, 15 Private Finance Initiaitve(PFI) projects for public hospitals in Japan are being promoted, and in addition to the Build-Transfer-Operate(BTO) + service purchase scheme corresponding to the Build-Transfer-Lease(BTL) scheme, various business schemes are used, such as the Rehabilitate-Operate(RO) scheme corresponding to the improved operation method and the Operate(O) scheme, an operation method that does not accompany improvement and expansion. Japan's Private Finance Initiaitve(PFI) projects in public hospitals use a variety of business methods, including improved operation methods, operation methods, and combination schemes, which can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y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public hospitals. The use of various business schemes in these Private Finance Initiaitve(PFI) projects in Japanese public hospitals has the advantage of supplementing the limitation that the current business scheme applied to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public hospitals in Korea are limited. By introducing various business methods by referring to Japanese legislation, the effect of revitaliz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can be expected. In addition,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Finance Initiaitve(PFI) projects in public hospitals is expected to provid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vulnerable in society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disaster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 KCI등재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중심으로 -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7 No.-

        한국에서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1년에 1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민관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많은 제도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 중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한데,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하나인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일본에서 2011년 PFI법 개정에 의하여 등장한 민간투자제도이다. 공공시설 등운영권 제도의기본은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민간사 업자가 운영권을 설정 받아 운영을 하여 그 이용요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다.이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는 건축이 동반되지 않고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정관리자 제도 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민간투자사업의한 형태이고, 지정관리자 제도 는 민간위탁의 한 종류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민간투자사업에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와 지정관리자 제도 를 동시에 채택할수 있다. 이 때의 장점은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인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에서 보다 폭넓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운영권 제도가 공공사업에서의 공공 재정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공공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각 상황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관리 책임을 일괄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 민간투자법제의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된다. The amount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Korea has increased by about trillion won a yea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expanded in many countries.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been studied actively these days. Especially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one of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is new scheme in Japan. It was made in 2011, when Act of PFI was revised. In this system, Public sector which own public facility creates a public facility’s operating right, and private sector operates public facility and collects public facility fe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eems similar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that doesn’t need construction stage. In contrast,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s one of the PFI’s scheme, while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s delegation of public service. Thus, they can 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 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and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n Japan at the same public facility. In this case, the merit is expansion of range of work comparing PFI. The other merit is consistency of management ultimately.Beca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such characteristic and merit, we can take a comparative legal example from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n Japan. To solve problem of Japan’s national financ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 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appeared. In Korea, public debts have increased rapidly these days. And public financial crisis can be predicted nowadays. So Korean society needs study on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following merits; Firstly,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have inclusive and unilateral responsibility while concrete maintenance responsibility differs at varied situation. Secondly, the ultimate responsibility belongs to public sector. This merits are helpful to maintenance of PFI legal system in Korea.

      •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이용환,김진덕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 · 복지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합리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등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 시 소요재원과 조달방법, 사업의 필요성 등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그 중에서도 조세수입효과 등 재정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업의 심사기준에 사업의 재정영향에 대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 및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재정부담을 분석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영향평가 평가표의 지표가 세분화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인 지방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연도별 예산 대비사업비, 정책사업예산대비 사업비, 자체사업예산대비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경우 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는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혹은 중앙관서의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표로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재정의 영향 정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재원은 국가 등 상급정부의 의존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자체 재원,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투자로 인한 수입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등이다. 결국 공공투자사업은 재원조달과 투자로 인한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재정영향평가는 어디에서 언제 재원이 조달되는지와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수단 마련을 통해 평가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평가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정영향평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pool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관서와의 협조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변화 분석을 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의 지방재정영향 정도를 확인하여 올바른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KCI등재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관한 연구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3 No.-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회 기반시설(SOC)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뉴딜(New Deal)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과도한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확립에 관한 이론으로는 보장국가론(Gewährleistungsstaat Theorie)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공공은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 며,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은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이미 존재하는 불완전한 민간투자법에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논문 저자는, 이 논문에서, 공공의 역할을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를 통해, 민간은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를 통해서 그 역할이 명확해 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는, 주무관청에게 공공관리자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사업이 문제 없이 시행되도록 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자(Public Manager)는, 실시협약의 내용 변경 요구권, 국가배상,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설계한 다.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자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사회기반시설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시설 보수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업무만 가능했던 민간투자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적용하여 업무의 범위를 공연 계획 등과 같은 소프트 측면의 업무까지로 확장한다. 보다 적절한 관리자 지정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법제도는 일본의 법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와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민간투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To recover from the recession caused by the COVID 19, countries are implementing “New Deal policy” that seeks to boost the economy by injecting finances into infrastrucure(SOC).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infrastructure(SOC) projects in this trend. It also plans to adopt Private Finance Initiative actively to get financial resources securely. However, to use PFI actively, it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s such as excessive financial leaks. The fundamental cause for these problems is the lack of role sharing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On role-sh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we have “Guarantee State Theory” or “Gewährleistungsstaat Theorie” in Germany. According to “Guarantee State Theory”, public sector is responsible for supervising private sector to perform PFI projects properly whil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public services through PFI projects. Based upon the Guarantee State Theory,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o institutionalize public & private sector s roles in the already present but imperfect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in Korea(2020)”. The author proposes in this article that public sector s role be clarified through “Designated Public Manager System” and private sector s role be clarified through “Designated Facility Manager System”. In the “Designated Public Manager System”, the competent authority will be given the status of a “Public Manager” & at the same time the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to make private-sector perform the task successfully. How can the “Public Manager” supervise the private sector? Firstly public sector(state) can demand to revise PFI contract, secondly it has State Compensation Act system for the victims from the SOC. Thirdly, it has state s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Designated Facility Manager System is a system that legally grants private sector the status of “facility manager” to be able to focus on infrastructure work. In order to supplement the PFI’s structure, in which private sector can work on only the hardware work such as facility work, the scope of work will be expanded to soft work such as a performance plan. As a comparative legal model for Designated Manager System, this article finds an example in Japan legal institution. By introducing a “Designated Public Manager System” and a “Designated Facility Manager System”, it can be expected that the role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can be clarified. It is also expected to improve the problem points raised in PFI so that public services can be provided to the public more securely and effectively.

      • KCI등재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 효과에 관한 연구

        홍정오,김문겸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 벤처창업연구 Vol.17 No.3

        현재 국내 액셀러레이터 시장에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의 수립을 위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효과를 점검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그 역사가 짧고 정량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재무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지분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112개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가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강점인 지원 사업을 결합한다면 스타트업의 성장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성과를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공공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시설 투자방향 연구

        류재나 ( Ryu Jaena ),강형식,신정우,김호정,구윤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하수도 보급의 물환경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방향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통하여 분석 및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최근 하수처리 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재투자 문제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고려하여 재투자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환경복지 차원에서 하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 효과 등을 SROI를 통해 분석하였다. (1)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이전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SROI의 비용 및 편익 산정 항목으로 분석하는 예시를 작성하고, SROI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재투자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으며, (2)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지역하수도 보급의 투자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정책방향 및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의 투자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시설 재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필요 현재 국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된 시설의 재래식 공법 적용 등에 의하여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어 시설의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이들의 재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해당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하수처리시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이므로,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막대한 소요비용의 충당 및 사회적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 또는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주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는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하수처리시설 재투자의 비용편익분석 및 사회적 투자수익률 반영 본 연구의 사례대상인 박달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대안 1]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증설, [대안 2]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지하화, [대안 3] 다른 위치로 이전하여 지하화 신설하는 3가지 대안에 대하여 SROI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안 1] > [대안 3] > [대안 2]의 순서로 SROI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하화 공사를 수행하는 [대안 2]와 [대안 3]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대안 1]의 SROI 비율이 가장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박달하수처리시설은 환경·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계량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 2]에 해당하는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지하화하고, 상부 및 주변을 운동시설 및 공원시설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하화에 따른 공원조성 편익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SROI 비율을 산정한 결과, [대안 2]와 [대안 3]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여, SROI 비율은 [대안 3] > [대안 2] > [대안 1]의 순서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사회적 편익에 해당하는 주민친화시설 건설의 여가생활 증진 편익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반영하는 SROI 방법론을 적용,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하는 정량적인 분석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적 비용편익분석만으로는 절대로 경제적이지 않은 사업 또한,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고려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의 경제성 및 형평성 문제 현재 개인하수도의 경우, 소수의 가구가 공공하수처리시스템에서 먼 거리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공공하수도시설에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만으로도 엄청난 사업비를 초래하게 되며, 하수관로를 설치하더라도 소유량, 저경사로 인한 퇴적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유지관리비가 증대한다. 반면, 2015년 하수도 예산 총 2조 4,000억 원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예산은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며,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하수도 이용자는 공공하수도 이용자에 비해 서비스의 질 및 비용부담 측면에서 불리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실정이다. 형평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농어촌의 공공 하수도 보급의 방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제고, 운영비 절감, 운영관리 용이 등을 위하여 적정한 비용 및 편익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이 가능한 지역은 보급하도록 함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담론이다.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 문제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이므로 하수도 보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경제성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기대되어 경제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도·농 간 보급률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성 또는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투자수익률 반영하여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 투자 결정 2015년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방향에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지원기준을 환경성·경제성·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 경제성 항목에서는 하수도 계획의 경제성 평가 매뉴얼(환경부, 2008)에 의거하여 마을하수도의 계획에 있어, 개별처리와 집합처리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집합처리가 개별처리보다 타당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환경부, 2008)는 궁극적으로 개인하수 처리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하수처리구역의 편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처리시설과 관로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만을 비교하는 방식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 및 편익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SROI 방법론을 적용,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함으로써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농어촌 하수도 보급에 대한 SROI 비율은 0.0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하수도의 위탁관리의 경우 0.44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비인접 지역의 지불의사 편익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SROI 비율은 0.76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접 지역의 편익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가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현한 금액을 반영한 결과이며, 여기에서 지불의사로 산정된 비용은 농어촌 하수도 보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0년간의 총 소요비용(처리시설, 하수관로건설비 및 운영비, 정화조 폐쇄비)의 약 76%에 해당한다. 추후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사업의 비용분담의 방안 또한 작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환경부의 국고보조의 기준인 환경성 기준(오염지류지천개선사업, 새만금수질개선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방류하천 수질 3mg/L(좋은물 기준) 초과 지역, 15년 이상 노후시설 등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필요), 형평성(하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등)의 기준, 경제성 기준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수질개선의 편익, 생활편의 개선의 편익 등 주민의 지불의사가 반영되어 보다 타당한 결과가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개별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등에 적절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oper investment ways in the reinvestment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he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A large number of wastewater treatment plans constructed in `80s and `90s were deteriorated and they required improvement works. However, often it causes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 project undertaker and local residents. The sewerage supply rate of the whole nation was 92.5% in 2014, whereas that of the rural area was only 65.9%. Whilst the equity problem exists, it is not easy to increase the sewerage supply rate of the rural area up to the national average as construction costs of the sewerage system are enormous. In order to suggest investment directions reflecting the social conflicts in the reinvestment problem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he equity issue in the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this study applied the cost-benefit analysis of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method. The SROI considers not only financial values in the cost-benefit analysis but also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In the analysis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reinvestment problem applied in the case study, the SROI rate was largely increased whe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were considered. The SROI of sewerage system supply problem in rural areas were also greatly increased whe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were additionally considered. These proved that the application of SROI could lead more rational decisions and suggest proper strategy on solving water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blems that particularly occur social issues.

      • KCI등재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 해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의 민관협력법제를 중심으로-

        황지혜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Public medical institution means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public health care to the peopl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play a role in supplying inexpensive and good 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supplying medical services to residents 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where the medical environment is weak.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or other disaster, it is in charge of preventing and managing infectious diseases and treating victims affected by the disaster, and plays a role in responding to the crisis systematically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public medical institu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polarization in the medical field because they generally provide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out considering profitability. Public medical institution that play such an important role are having difficulties in solving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due to chronic deficits. In recent years, regional variations in the degree of aging have intensified, resulting in regional imbalances in medical service q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by preparing a plan to solve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by attracting private capital. However, under the current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2020), only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accompanied by construction is used. So, in this scheme, new facilities such as hospital wards must be built or if old facilities exist, new building after full demolition of old one must be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mit the construction stage and introduce an operat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that allows the private sector to repair the ward, supply and maintain new medical devices, etc. In this motivation, the writer suggests to solve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Japan's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so that public safety can be secured from various risks such as COVID-19. Particularly, “The Right to Operate the Public Facility”(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 which is a Japanese operat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is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ystem on the Korean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legislation are discussed. 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에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의료 환경이 취약한 곳의 주민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치료 등을 담당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만성 적자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화 정도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심해져 의료 서비스질의 지역적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반드시 건설을 동반하는 사업 방식만 활용되고 있어, 병동과 같은 시설의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신축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 단계를 생략하고, 민간부문이 병동의 보수, 새로운 의료기기 공급 및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본 논문은 코로나19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의 민관협력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를 고찰하고, 이 제도가 한국 민간투자법제에 주는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 KCI등재

        공공자본이 민간부문의 산업별 자본생산성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금선옥(Sun-Ok Keum),이연호(Yeonho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2 한국경제연구 Vol.30 No.1

        본고는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 1970~2007년 동안 공공자보이 민간부문의 자본생산성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산업별(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업, 서비스업)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자본은 많은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반간조본수익률을 상승시키고 만간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엇다. 예를 들어, 공공자본은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민간자본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민간투자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투자의 민간투자 구축효과는 광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기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지난 20년간의 공공투자지출 감소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공공자본의 긍정적인 효과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어진 공공재원을 산업 간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일 투자규모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증대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별로 차별화된 공공주자 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하면 국내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The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ublic capital on the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private investment in Korean Industries(min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ㆍgas, and service) during the years of 1970~2007 from a neoclassical perspective. It turns out that in the long-run public capital raises the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thereby, stimulates private investment in many industries. For example, public capital increases the rate of return to private capital in min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stimulates private investment in all industries except for mining sector.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investment appears significant only in mining sector.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decrease in public investment over the last two decades has lowered the long-term economic growth rates. They also suggest that efficient allocation of given public resources among industries is more important than the magnitude of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since the positive effects of public capital do not appear in all industries. In order to stimulate the private investment and maintai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refore, government should expand public investments that are differentiated by industries and promote the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through developing domestic capital goods industries.

      • 공공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분석 방법론개발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21세기 기술선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예측을 토대로하는 합리적 정책 및 전략대안 수립노력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을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공공연구개발투자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에 관한 개념을 고찰한 뒤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몇 가지 공공 연구개발프로그램에 예시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향후 정례적인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의 접근방식 양적측정은 다른 연구활동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측정 알고리즘이나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방식이고 질적측정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이며 준양적측정은 중간적 입장에서 사용하는 측정방식으로 어떤 공식 대신 질적평가를 사용하되 이를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량화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공공연구개발투자 생산성 분석 방법론 가. 문헌분석(Bibliometric) 방법론 문헌분석은 과학적 진보에 대한 특정 연구노력의 기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판물의 수나 출판물에 대한 인용의 빈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학술적인 출판물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시도한다. 나. 설문분석(Survey) 방법론설문분석방법은 정성적이며 정량적인 방법이 복합되어 있는 아주 유용한 기법이다. 일단 평가모형이 확정되면 설문을 통해 다양한 가설의 검증이 가능하고 과정과 영향에 관한 자세한 탐구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구의 광범위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설문분석방법의 장점 중 하나는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그 연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관한 효과적인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설문분석방법은 보다 체계적인 고찰이 가능하여 동료평가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후속 인터뷰 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설문분석 결과를 검증하게 된다. 다. 계량경제학적(Econometric) 방법론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GDP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Cobb -Douglas 총량 생산함수를 이용하기로 한다. 공공연구개발투자 생산성 분석 예시 가. 문헌분석 예시우리나라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 발표 논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영향력 지수 순위는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설문분석 예시 (1) 이전기술 수준의 변화 조사대상 60개 과제의 수행을 통해 이전 받은 기술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 받을 당시와 현재의 두 시점에서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100%로 할 때 기술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2) 이전기술의 경제적 성과 99개 산업체 이전과제 전체를 고려할 경우(총편익/ 총비용)은 약 3.68배이며 99개 산업체 이전 과제 중 실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43개 과제만을 고려할 경우(총편익/ 총비용)은 약 6.13배로 나타남. (3 ) 파급효과 이전 받은 기술이 관련 제품생산 및 관련 공정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 이외에, 해당 업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파급효과를 5가지 부문에 대하여 5점 척도(1:매우 적음, 2: 적음, 3: 보통, 4: 큼, 5: 매우 큼)로 측정하였다.

      • KCI등재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방안 연구

        박세훈(Park, Se-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민간투자사업은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민자유치(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국가작용의 범주에 속해 있던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부분을 참여시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우수한 기술을 공적인 영역인 도로ㆍ항만ㆍ철도ㆍ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하여 국가 예산의 한계와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경제활성화 정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영국의 PFI와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과 법의 미비로 인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문민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2005에 현행 법률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운영되어 오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11년 의정부 경전철이 2017년 5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경상남도도 수요 예측 실패로 최소운영수입과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 등을 포함하여 마창 대교에 543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투자사업제도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수익성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까지는 조례의 규범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복리 증진, 공공시설물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장치는 미흡하며,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 완료 후에야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의 장려,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 그리고 지방 분권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고 사무가 증가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투자사업의 통제의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지닌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고 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전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다. ①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②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할 때는 당초 동의안과 현저히 변경시키는 사유로 재동의를 받도록 한다. 둘째, 실시협약의 체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의 변경,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사용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한다. 셋째,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60일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민간투자법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공익사업으로 「민법」의 계약법리, 사인의 기본권, 투자 대비 수익의 보장 등 민간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재정적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의해 재정적자가 더욱 누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서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의 감기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 방안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s were introduced to the Republic of Korea by adapting such a system as PFI from the United Kingdom for use in circumstances of Kore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s had not been promoted actively due to public perception of such projects as special favor to large enterprises and the lack of relevant statutes until the 1990s when the civilian government at that time enthusiastically promoted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to expand infrastructure creatively and efficiently. As a result, the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Act was enacted in 1994, which was subsequently amended to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frastructure in 1998 and then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2005 as currently in force. Firstly, it shall be required to submit a plan for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to the relevant local council for consent and approval before designating any project as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Furthermore, it shall be required to obtain re-consent to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plan to which the local council initially consented if: (1) the location of the planned project site is changed to any place other than the initially planned site; (2) the area of the land for the project or structures in the project increases or decreases by more than 30 percent; or (3) the total project cost (based on constant price) increases or decreases by more than 30 percent. Secondly, it shall be required by municipal ordinance to make a report to the local council on the conclusion of a concession agreement, an amendment to the basic plan for each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roject or to each concession agreement, the status of each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in progress, an increase in use charges, the occurrence of any event causing a change in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or the formulation of a management and performance plan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Thirdly, it is required to seek the opinion of the local council at least 60 days before initially determining use charges, and thus it shall be also required to seek an opinion in advance when it is intended to increase charges while operating. Since the purpose of the Private Participation Act is to implement projects for public interest by invit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interests of the private sector shall be respected, as well as the jurisprudence on contracts under the Civil Act, fundamental rights of private persons, and the guarantee on return on investment. At least, it is necessary to scrupulously examine estimated demand, etc, in each project plan to avoid accumulation of more fiscal deficits by the system introduced to make up for fiscal deficits, and various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hance the role of local councils whose role is to watch their executive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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