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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α-Adrenalin 作用藥物이 水利尿에 미치는 影響

        黃彩奎,洪淳國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977 고려대 의대 잡지 Vol.14 No.1

        Norepinephrine increases urine flow rate and free water clearance without altering glomerular filtration rate and without or moderately reducing renal plasma flow in man and animal. This effect was most apparent when the control values of free water clearance were negative, norepinephrine exerted this effect by decreasing tubular water reabsorption. It was reported that norepinephrine inhibit the in vitro action of vasopressin on water transport by the toad bladder suggested that the in vivo effect of norepinephrine on water excretion might be mediated by a similar mechanism. On the other hand it was well documented that norepinephrine, the principal endogenous alpha-adrenergic agent, produces constriction of renal arteries and vasa recta. It was also noted that increased renal arterial perfusion pressure produce pressure diuresis, while constriction of vasa recta reserve the osmotic gradient of medulla and renal concentrating ability. The present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norepinephrine on renal tubular function to determine if these effects are related to changes in renal hemodynamics. On experiments 20 rabbits were infused with 2.5% dextrose solution until water diuresis were maintained and thereafter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pitressin (20μU/㎏/min), and then pit resin (20μU/㎏/min) plus noradrenalin (0.5㎍/㎏/min) were performed. During experiments urine volume, C_(ln), Cosm, C_(H2O), sodium excretion and C_(PAH), E_(PAH), RPE, FF, NCPF were measured for four consecutive specimens every twenty minutes intervals respective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otal renal plasma flow, cortical plasma flow, filtration fraction and medullary plasma flow were no altered by administration of water, pitressin and noradrenalin. 2) Water diuresis was inhibited by pitressin, while pitressin induced antidiuresis was inhibited by noradrenalin. 3) Glomerular filtration rate, osmolar clearance and sodium excretion were not altered by pitressin and noradrenalin.

      • 尿路感染症의 臨床的 觀察

        黃彩奎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1967 우석의대잡지 Vol.4 No.1

        A clinical study was made on 80 cases of urinary tract infection diagnosed in the department of general medicine, Soo Do Medical College Hospital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st, 1962 through August 30th, 1966. The author analysed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s to observe age and sex incidence, predisposing factors, symptoms and signs, blood and urinary findings, and causative organism with drug sensitivity tes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ex incidence of the total was marked in the female as 5 times as in male, especially in 20-30 year-old women. 2. There was a relative high incidence of the urinary stasis in the predisposing factors of urinary tract infection. 3. Fever, chilling, and costovertebral angle pain were most prevailing in clinical symptoms and signs, and headache, nausea, vomiting and epigastralgia were also common. 4. Proteinuria was appeared in almost all cases; pyuria and leucocytosis, in most cases. 5. E. coli and Staph. albus were most prevailing, and most cases were found to be infected by a single causative organism. 6. Kanamycin and ncomycin were most sensitive antibiotics: albamycin, aureomycin, penicillin, chloromycetin and sigmamycin were next sensitive.

      • KCI등재후보

        뇨로감염증의 임상적 관찰

        황채규 ( C. K. Whang ),홍성윤 ( S. Y. Hong ),우옥규 ( O. K. Woo ),최명삼 ( M. S. Choi ),김정삼 ( J. S. Kim ) 대한내과학회 1968 대한내과학회지 Vol.11 No.6

        A clinical study was made on 91 cases of urinary tract infection diagnosed in the department of general medicine, Woo Sok University Medical College Hospital during the period form January Ist, 1962 through December 31th, 1966. The author analysed medical

      • KCI등재후보

        증례 : 다발생낭포신의 2 예

        황채규 ( Chai Kyu Whang ),이봉구 ( Bong Ku Lee ) 대한내과학회 1968 대한내과학회지 Vol.11 No.5

        Two cases of polycystic kidney were observed clinically, of two cases one showed renal infection without hypertension and other hypertension without urinary tract infection. Both cases were observed symptoms & signs, laboratory findings biochemically & bac

      • 전략기술 통제제도와 국내 산업기술수준 비교분석

        조성락,이희열,이서행,황채규,이기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硏究의 目的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국내 COCOM제도 운용현황 분석을 통한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② 외국의 COCOM제도 운용현황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 발견③ 전략물자 ? 기술수출 통제제도의 인식조사 ? 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설정④ 국내 산업계의 기술수준 평가를 통한 기본자료의 마련⑤ 종합적인 향후 제도시행상의 개선방안 마련 昭究의 內容및 範圍1. COCOM 制度의 內容? COCOM제도의 개요-설립배경 및 목적-회원국 및 협력국-수출통제 대상국가-COCOM 의 변천과정-COCOM 의 운영현황 및 특정?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전략물자의 의의-전략물자 수출입의 통제방법? COCOM개편 관련 최 근의 국제 동향2. 우리나라의 COCOM制度運用實態·제도운용의 개요? 전략물자 ? 기술 수출통제제도의 주요절차-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전략기술 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 ? 기술의 수출제한지역? 전략기술 수출입의 승인 및 신청? COCOM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3. 主要國家으I COCOM 制度運用現況·미국-미국의 전략물자 통제제도 개요-통제대상 지역-통제대상 품목 리스트-관련기구-재수출 통제제도·일본-일본의 전략물자통제제도 개요-수출무역관리령 ? 외국환관리령에 의한 통제품목 및 지역-통제대상지역 및 통제품목에 대한 예외-전략물자의 수출절차-포괄수출허가제도내부통제제도-일본 전략기술 무역정보센타? 유럽 주요 3국-프랑스의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제도 개요-독일의 전략물자 통제제도 개요-영국의 전략물자 통제제도 개요?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사례 및 교훈4. COCOM施行에 따른 훌業界 認議調훌分析? COCOM 관련 인식도 및 영향도-COCOM제도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인지도-전략물자 통제절차관련 인식정도-COCOM시행이 기업 및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COCOM관련업무 운용현황 및 관련성-COCOM 관련업무의 조직 ? 인력 ? 사내관리규정-기업 생산제품 또는 보유기술의 COCOM규제와의 관련성-COCOM 기준과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 기술수준 정도-기업의 COCOM 관련 정보보유량과 활용정도-기업들의 전략물자 판정방법? COCOM 실시에 따른 애로요인과 COCOM 체제 변경관련 영향-COCOM 실시에 따른 애로요인-미국의 5K조항수혜에 따른 기대효과-COCOM체제 변경관련 영향도5. 戰略技術의 國內技術水準評價? 해당기술에 대한 용어이해의 명확성·국내기술수준? 기술수출 가능성? 기술도입 필요성? 해당기술의 국내보유기업 및 기관수6. 效率的인 COCOM制度運用方向 硏究의 方法본 연구에서 분석한 COCOM제도의 운용 현황, 우리나라의 운용실태, 미국, 일본, 유럽 주요3국(불· 독 ? 영)의 운용현황 및 COCOM위반 사례분석 등의 내용은 기발간된 각종 문헌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COCOM 시행에 따른 인식 조사 ? 분석은 별도의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여 COCOM제도 시행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우편조사는 2 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바, 제 1 차 조사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기술수준 평가표와 함께 인식조사표를 동시에 설문했던 관계로 기업들이 작성에 많은 부담을 느껴 회수율이 높지 않았으며 조사방법을 달리하는 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다.따라서 2 차 조사시에는 인식조사표와 기술수준 평가표를 분리하고 설문서의 내용도 기업에서 응답이 다소 용이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을 수정 ? 보완함으로써 분석에 유효한 수의 설문서를 회수할 수 있었다.전략기술의 국내기술수준 평가는 Delphi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에 걸친 조사가 실시되었다. 제 1 차 조사는 해당평가대상 전문가전원을 본 연구팀이 직접 면담을 하여 내용 ? 취지 ?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기술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회수된 평가표를 분석 ? 집계하여 제 2차 평가를 의뢰하였다. 2차 평가는 1 차평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인의 1 차평가결과를 타인의 평가와 상호 비교케 함으로써 1 차평가시의 오류나 수정 ? 보완의사를 확인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2 차평가의 실시는 국내기술수준 평가결과의 신뢰성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이상의 결과를 상호 종합조정 ? 분석하여 효율적인 COCOM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향후 COCOM 관련 정책수립시 기본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結論우리나라가 금년 10월에 발족될 예정인 신 COCOM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공동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87년 이전까지 일본의 정부와 산업계가 COCOM규제 대상 제도를 안이하게 운용하다가 도시바기계사건으로 인한 미 ? 일간의 국제분쟁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게 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부측에서 모색해야 할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전략기술 무역정보센타 (CISTEC) 와 같은 전략기술 수출정보의 상호 교류 및 대업계 수출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제 N 장의 COCOM 시행에 따른 산업계 인식 조사분석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려 산업계의 COCOM관련 인지도는 상당히 냥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제도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COCOM규채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행할 가능성도 높다.따라서 제도자체를 적극적으로 홍보 · 교육하고 관련 기술상담과 정보제공 ?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이들 기능을 정부부처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할 수는 있느나 이경우 실제 수행될 수 았는 기능은 타업무와 겸임하거나 보조적인 기능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기구설립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COCOM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이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정부의지원을 받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립되면 기업공통의 애로요인발굴 및 개선,공동대응전략의 수립 등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며, 정보교류의 원활화를 통하여 관련 소요경비의 절감도 가능해 진다.둘째, 전략물자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rHS Code 와 전략물자 연계표」이다. 그러나 동 연계표 자체. 만을 가지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무행정부처에 문의 ?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더우기 동 연계표가 전략물자 여부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히 참고자료정도로 작성된 것이고 동 연계표에 나타난 HS Code9t 전략물자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특히 제 V 장의 해당기술에 대한 용어이해정도의 평가부분에서 나타났듯이 해당기술의 내용과 용어설명이 불명확하여 기술수준판정이 매우 난해하다고 평가된 35개 Code(6. 2%) 는 이용자측의 이해가 명확하도록 수정 ?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불명확한 표현들은 이용절차 번잡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러한 절차상의 번잡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수출허가제도와 내부 통제제도의 확대 ?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COCOM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가 필요하다.COCOM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보유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보유정보의 활용정도는 더욱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일수록, 그리고 국외정보일수록 더욱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COCOM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보수렴과 정책건의를 위해 민간협의기구를 구성 ?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넷째, 수출통제대상국가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차동 적용할 펼요가 있다.우리나라의 수출통제지역구분은 적성국인 「가」지역, COCOM회원국 및 전면협력국인 「나」지역, 기타의 「다」지역 등 3 가지 유형으로 개념상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 운용은 「나」지역, 또는 「가J ? r다」지역의 2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이웃 일본과 유사하며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미국 ? 영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 기술혁신을 위한 종합낙찰제의 개선 및 대상품목 확대방안 연구

        강신호,이희열,김명관,황채규,정선훈,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현행 종합낙찰제의 운용상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종합낙찰제 확대 실시를 위한 적용대상품목의 발굴·선정·적용대상 품목별 중점평가요인 및 세부평가기준 제시 연구의 필요성자유경쟁 시장구조하에서 정부구매체도는 정부구매와 관련된 조건 및 규격 풍의 방첨을 미리 제시하여 운용할 경우 기업의 영업 및 생산전략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은 물론 기업의 기술혁신노력을 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외국의 경우 구매정책을 사용하여 자국의 유아기산업에 적청한 수요를 확보하여 줌으로쩌 해당산업을 보호함과 아울러 기술개발유인을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정부구얘채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국내의 경우도 막대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정부구매제도를 산업체의 기술개발과 연계시키고자 업찰가격 뿔만 아니라 품질·성농·효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낙찰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향후 3년간의 구매계획을 미리 홍보혜주는 중기구매예시제 등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특히 종합낙찰제는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책의지가 표출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아칙 대상품목은 ’85년 4개,’91년 1개, ’92년 4개 등이 지청되어 9개 품목에 환하여 실시되고 있고, ’93년에 범용패키지 S/W, 정보통신기기,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 종합낙찰제률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고시되었으나 후속적인 세부평가기준 및 명가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는 않는 실정이다.현재 시행중인 각 품목들의 경우도 구매담당자의 가격경쟁방식 선호경향 등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가기준도 취득비와 사용유지비용 중심의 종합비용평가형식만으로 운용되고 있어 가격경쟁방식의 변형차원에 머무르고 었으며 실질적인 기술개발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미흡한 질정이다.뿐만 아니라 각 품목별 적절한 기술평가요소나 평가방식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추가적인 대상품목의 발굴이나 제도의 발전척인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었다.따라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종합낙찰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촉진과 관련이 있는 정부구매제도의 운용현황을 심층분석·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외국의 기술촉진구매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발견하여 국내기술개발촉진 구매제도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으며, 종합낙찰제의 적용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상품목의 발굴과 관련 세부명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의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본 연구는 정부구매제도의 현황분석, 외국의 유사제도 분석, 종합낙찰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적용대상물품의 선정, 평가기준 및 방법의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제 1 장은 연구의 개요와 관련된 부분이며 제2장에서는 공공구매제도와기술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우리나라 공공구매제도의 현황,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제반 정부구매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중점연구대상인 종합낙찰제의 경우는 심층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제3장의 외국의 기술혁신관련 공공구매제도에서는 미국·일본의 구매제도를 심충분석함으로써 시사점 도출에 주력하였으며. GATT의 정부구매 협정과 무역 장벽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구매시장이 개방될 정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도 제시하였다.제4장의 종합낙찰체 적용대상물품의 선정과 평가방법의 개발에서는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물품의 선정과청과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발을 위한 여러 대안과 채택된 대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대안이외에도 국산화율 반영방식 l명균치를 기준으로 지수화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었으나 현실 적용상의 어려움이 많아 제외시켰다.또한 현시점에서는 제반 문제점으로 언하여 종합낙찰제 적용대상품목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전체되면 종합낙찰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물품도 제시하였다.제 5장은 적용가능대상물품의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적용가능한 13개 물품을 종합평가 비용산정방법과 종합평점활용방법으로 나누어 각 제품의 일반현황, 적용기종, 기술평가요소, 낙찰자결정방식, 시험·측정방법, 신뢰성 확보 방안, 실제 적용시의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본 연구는 3개의 단계로 대별되어 추진되었다.제 1 단계는 정부구매제도 현황파악 등의 문헌분석의 단계이며 제2단계는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물품의 발굴과정이며,제 3단계는 발굴된 품목에 대한 세부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마련의 단계라 볼 수 있으며,이들 각 단계간에는 중복된 기간도 물론 있었으나 대체로 각각 2개월. 3개월. 3개월의 기간이 투입되었다.제 1 단계에서 정부구매제도 현황파악은 조달청, 상공부동의 구매담당기관과 정부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기업체의 방문조사를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과청에셔 정부구매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개략척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문헌분석은 외국의 유사제도분석과 종합낙찰제의 운용현황분석,정부구매량 및 해당물품의 파악분야에서 시도되었으며,이 중 외국의 유사제도 분석과 정부구매제도에 대한 분석은 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협조에 크게 의존하였다.종합낙찰제 검토대상 후보물품을 압축시키기 위해 시도된 대량구매물품과 중장기적 구매안정 물품의 현황파악은 조달청 발간자료를 근거로 하여질시되었다. 종합낙찰제 적용대상물품은 많을수록 기술개발촉진 유인효과가 크나 본 연구의 제한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일거에 많은 품목과 기준을 동시에 마련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긴급하고도 적합한 대상품목과 기준을 중심으로 발굴·추진하는 것이 연구추진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대상품목을 압축해 나가는 과정은 필수불가결하 다하겠다.제2단계의 적용대상 물품 선정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전조사,제 l차 전문가회의,제 l차 본조사의 과정을 거쳤다.사전조사는 전문가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연구팀 내부적인 조정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제 l차 전문가회의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이며,제 1차 본조사는 전문가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한 품목들에 대한 확인·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사전조사는 면담조사의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45개의 기관·단체·기업을 면담하였으며, 제 l차 본조사는 우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전자는 약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약 100개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후자는 34개의 기관·단체·기업을 면담조사하였다. 포한 이 과정에서 종합낙찰제 적용가능물품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평가요소의 도출과 가중치에 대한 업계의 인식,새로운 낙찰자 결정방식과 관련된 아이디어 수집 등의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었다.제3단계는 대상품목의 확정과 품목별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이 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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