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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규제하(數量規制下)의 지대추구행위(地代追求行爲)에 대한 일반균형 분석
조동근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국제경제연구 Vol.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數量規制(輸入割當制) 形態의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Ricardo-Viner모형을 원용하여 地代追求行爲에 따른 社會的 損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같이 地代追求行爲를 일반균형분석으로 연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수량규제가 要素價格에 미치는 효과와 地代追求活動으로 인한 要素價格에의 還流效果 및 그에 따른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에의 순효과를 보다 잘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출된 결론은, 일반균형하에서는 지대추구과정에서 地代追求의 單位費用이 증가하고 지대추구자의 要素 所得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대추구를 위한 '總勞動投入量'이 부분균형 분석에 비하여 감소한다는 점이다. 즉 지대추구행위는 自繩自縛적일 수 있기 때문에 部分均衡模型보다 純生産 損失에 따른 社會厚生 損失이 작아질 수 있다.
다발성 대장 용종의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Chilaiditi 징후 1예
조동근,이기훈,조대호,송영아,박강진,조성범,박창환,김현수,최성규,류종선,주영은 대한내과학회 2011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1 No.1
Chilaiditi징후(Chilaiditi`s sign)란 간과 횡격막 사이에 대장이 위치하는 것으로, 흉부 또는 복부 단순촬영에서 우측 횡격막하 공기음영으로 우연히 발견된다. 대부분은 무증상이나 복통, 복부 팽만, 구토, 변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하는 경우 Chiladiti 증후군이라 부른다. 장결장(dolichocolon), 폐기종, 간경화, 임신, 비만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치료는 대부분 대증요법으로 호전을 보이나 드물게 장폐쇄나 장염전을 일으키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Chilaiditi징후는 횡격막하의 공기음영을 보이는 기복증이나 횡격막하 농양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들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다발성 대장 용종의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Chilaiditi징후 첫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74세 남자가 다발성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환자는 3개월 전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내원시 복부진찰에서 특이소견은 없었고, 단순 흉부 및 복부 X-선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은 없었다. 대장 내시경에서 맹장에 20 mm 크기의 측방 발육형 종양과 S장 결장에 15 mm크기의 유경성 용종이 발견되었고, 이를 투명캡을 이용하여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에 환자가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복부 진찰에서 복부는 팽창되어 있었으나 압통이나 반발통은 보이지 않았다. 시술 후 촬영한 흉부와 복부 단순촬영에서 입원시 보이지 않았던 우측 횡격막 하방에 공기가 보였다. 우측 횡격막하 공기는 표출상(haustral marking)을 보였으며, 이는 대장이 간과 우측횡격막 사이에 위치하여 생기는 Chiladiti징후를 나타내었다. 이 환자의 경우 대장 내시경 시술 중에 과다한 공기 주입으로 인해 대장의 과다 팽창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금식 및 수액요법 등의 보존적인 치료 후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이 증례와 같이 대장내시경 시술 후에 발생한 Chiladiti 징후는 내시경 시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기복증이 발생 한 것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개복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질환과 감별이 중요하다.
왜곡된 국민연금 지배구조하의 스 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행사,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해야
조동근 한반도선진화재단 2020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
1. 국민은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한 적이 없다. 2. 국민이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스튜어드십 코드(SC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셀프 도입’이다. 3.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공적연기금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4. SC 도입으로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5.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의결권행사는 재벌개혁의 관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6.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갑 속에 든 칼이어야 한다. 공적연기금의 집사 참칭(僭稱)은 ‘국민 노후자금의 정치 금고화(金庫化)’와 다를 바 없다. 7.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좁히고 ‘5%룰 완화’를 요체로 하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민간기업 지배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8.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권개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간에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9. 에필로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연금사회주의’로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역발상’ 차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