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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東根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1996 경영연구 Vol.13 No.1
地代追求行爲의 社會的 費用에 관한 一般均衡 分析 Ⅰ. 序論 Ⅱ. Kruger와 Long and Vousden模型에 대한 批判 Ⅲ 地代追求行爲의 一般均衡分析을 위한 模型設定 Ⅳ. 一般均衡 模型下에서 地代追求行爲의 社會的 費用 Ⅴ. 要約 및 結論
趙東根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1997 경영연구 Vol.15 No.1
Ⅰ. 問題의 提起 Ⅱ. 公企嶪의 所有및 支配構造的 特性 Ⅲ. 完全精報下의 公企業 準據模型 Ⅳ. 非對稱精報下의 公企業 模型 ⅴ. 內部統制 및 誘引報酬契約 公企業 模型 Ⅵ. 要約및 結論
왜곡된 국민연금 지배구조하의 스 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행사,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해야
조동근 한반도선진화재단 2020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
1. 국민은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한 적이 없다. 2. 국민이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스튜어드십 코드(SC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셀프 도입’이다. 3.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공적연기금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4. SC 도입으로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5.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의결권행사는 재벌개혁의 관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6.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갑 속에 든 칼이어야 한다. 공적연기금의 집사 참칭(僭稱)은 ‘국민 노후자금의 정치 금고화(金庫化)’와 다를 바 없다. 7.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좁히고 ‘5%룰 완화’를 요체로 하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민간기업 지배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8.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권개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간에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9. 에필로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연금사회주의’로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역발상’ 차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