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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FTA 시대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정웅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1

        The aim of this study i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trade institution including FTA and export control, to grope for the institutional tasks for the activation of inter-Korea trade in the FTA era. This study suggests, as the first institutional task, the securing of recognizing products made in North Korea as those of South Korea in the FTA negotiations. Especially, the institutional confirmation of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s of importanc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with Japan, Canada, U.S,A. which now apply non-preferential tariff to North Korea. When mak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t is of great advantage to follow the type of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way of Korea-Singapore FTA. This paper suggests, as the second institutional task, the effectiv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for North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some suggestions are offered which compri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llegal trade response system with informed compliance, specialist pool, Korea-U.S. cooperative arrangements. It is advisable that South Korea Authority and corporations should take the active posture to accept FTA and export control as not another Non-Tariff Barriers, but a new trade order. 북한의 제한된 수출능력과 폐쇄적 체제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교역은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을 확대시켜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적 교역환경에 영향을 받는 바, 특히 무역질서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FTA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서 첫째, FTA 협정상 북한 생산물품의 남한원산지 인정확보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향후 북한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특혜원산지규정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지역 생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 특례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한-싱가포르 FTA에서와 같은 ISI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역외가공방식을 따르더라도 허용 역외비용의 비율을 높이고, 역내산 재료 사용 비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원산지 인정 특례의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MFN대우 원칙 위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의 특정지역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로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의 효과적 통제를 제기하였다. 전략물자 통제제도를 위반하는 기업이 빈발할수록 해당기업에 대한 제재와 함께 남한의 국가 신뢰도는 추락하게 되고, 결국 안정적인 남북교역의 진전과 활성화는 어렵게 된다. 대북 전략물자 반출통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자율적 법규준수체제 도입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불법수출 대응체계의 제도화, 전략물자의 정확한 판정을 위한 전문가풀의 확보, 한-미간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FTA 원산지제도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선진국에 의한 또 하나의 비무역장벽으로 이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질서에 적극 참여하여 남북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적정 인력 및 업무량 추정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2

        본 연구는 경찰서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규모와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정식접수사건(Np1)과 반려사건(Np2)을 합한 전체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찰서 사이버팀의 적정 필요인력(Lp)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y) 2,000시간을 적용할 때, 2,250.42명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교육・연가 등 업무손실을 차감한 표준 모형에서의 적정 필요인력(SLp)은 2,405.42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Wn)은 연간 67.95건(정식접수사건 기준)으로 산출되고(기본 모형), 업무손실을 고려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1,871.12시간을 적용할 경우, 적정 업무량 (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은 63.57건이다(표준 모형 1). 표준모형 1에는 반려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식접수 1건당 반려사건 비율(R) 0.68을 적용하여 반려사건을 포함시키면, 1인당 적정 업무량(Np2)은 106.79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2). 단, 반려사건에 대한 업무량은 초과근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인당 가용한 표준근무시간(Lyc)이 정식접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없이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내에서 정식 및 반려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접수사건을 일부 축소하여 반려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따를 경우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4.16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3).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이버팀 수사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정원은 935명, 현원은 994명으로(2016년 7월 기준), 표준 모형을 통한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1,470.42명,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1,411.42명이다. 따라서 정‧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각각 157.3%, 141.9%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사이버 수사기능의 조직분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팀 수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길이와 폭, 깊이가 매우 방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버팀의 업무 특징과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아직까지 조직분화를 이루지 못하다. 향후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인력 증원에 기초한 조직분화(分課)와 함께 내근 조사 및 증거물 분석팀, 외근 추적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수사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workforce and workload for effective investigation model building on the basis of the workload analysis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and to grope for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optimal workforce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nationwide is estimated to be 2,250.42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reception cases and the returned cases as well (basic workforce model).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2,405.42 policemen (standard workforce model). The optimal workload for an investigator is calculated as 67.95 formal reception cases per year (basic workload model). Considering work loss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63.57 formal reception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1). In the standard model 1, the returned cases is not included. Applying the ratio of returned case to an formal reception case(R=0.68),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6.79 cases, which comprise both formal reception cases and returned cases(standard workload model 2). Furthermore, when to managing all the cases within standard working hours(that is, without overtime),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4.16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3). As a result of study, two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ed to promote the annual increase of the cyber team workforce which is now absolutely insufficient. Second, based on workforce augmentation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cyber team from other investigation teams.

      • KCI등재
      • KCI등재

        FTA 시대 불법무역의 양상과 대책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FTA 시대 무역자유화과정에서 야기된 불법무역의 위험성 과 그 방지대책 요 구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법위험의 억제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제도 질서를 벗어난 불법무역 분석의 틀로서 국경 절차에서의 위험-비 용 최소화 매트릭스를 도입하고, 관세범죄와 부정무역범죄 둥 불법무 역의 주요 범주를 설 정하여 분석한 후에, 방지대책에서는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 본구상과 불법무역 대응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경절차 유관기관 간 상호협 조가 대응체계의 제도 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을 불법무역대응 거 버넌스라는 개념으 로 정리하였다.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 아래 불법무역 에 대한 주요 방지대 책으로는 법규 정비 측면에서 정책규정과 집행규정 등 법규체계의 명 확화, 조직 정비 측 면에서 국경절차 관리기관의 제한적 통합성 추구, 전문조사조직 및 인력 확보를 제시하였 다. 또한 대응절차 측면에서 실효적 절차규정의 마련을 통한 각 기관 의 효율적인 정보시 스템 및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간 협력 측면에서는 기관간 정보시스템 연 계운용 및 정례적 업무교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 도의 명문화 등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불법무역 실태분석과 대책방안 모색을 계기로, 향후 FTA 확대에 따 른 경제적 효과의 기대에 병행하여, 무역자유화를 안착시킬 수 있는 불법무역 방지제도에 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위험과 제도적 대응방향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1

        본 연구의 핵심논지는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위험-비용 최소화의 기본 구상 즉, 국제금융거래에 서의 불법위험 최소화를 추구하되 통제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자금세탁 관련법규의 정비, 자금세탁방지 관계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자금세탁방지 홍보·교육활동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 며 그중에서도 위험관리와 관계자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강조되었다. 즉 탈법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 히 처벌하되, 저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법규 준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조화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토록 한 것이다. 또 자금세탁 통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감독기관의 조직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신설 비용, 대리인 비용의 발생 을 억제하는 협력통제제도의 구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KCI등재후보

        한국 금융범죄의 유형과 범정부적 대응과제

        정웅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2 No.2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는 2012년 6월말 현재 총 2,708조원으로서 1980년 6.6조원의 310배, 1990년 158조원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투기적 거래에 의한 금융시장 자체의 변동성 위험뿐만 아니라 불법적 수익을 겨냥한 범죄 위험성 역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금융시장의 성장에서 야기된 탈법위험의 증가와 불법금융거래 방지책 필요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범죄의 유형 범주와 실태를 고찰해보고 범정부적인 대응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금융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범죄로부터 증가하는 기대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비용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처벌강도와 처벌확률을 높여 범죄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도운용에 의해 가시화될 수 있는 바, 본 연구는 특히 범정부적 대응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각 범죄유형별 엄중한 처벌법규 정비와 정부 각 기관별 금융해독력(fineracy)을 갖춘 전담조사인력·부서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 작은 룩업테이블을 가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나눗셈기

        정웅,박우찬,곽승호,양훈모,정철호,한탁돈,이문기,Jeong, Woong,Park, Woo-Chan,Kwak, Sung-Ho,Yang, Hoon-Mo,Jeong, Cheol-Ho,Han, Tack-Don,Lee, Moon-Key 대한전자공학회 2003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0 No.9

        Generally, dividers have been designed to use iteration, but recently the research on the pipelined divider is underway. It is a difficult point in the known pipelined division unit that a large lookup table is required. In this paper, the cost-effective pipelined divider is proposed, that needs a lookup table smaller than that of the other pipelined divider. The latency of the proposed divider is 3 cycles. We obtain a 30% reduced area than that of P. Hung. 기존의 나눗셈 연산기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파이프라인드 나눗셈 연산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현재 발표된 파이프라인 나눗셈 연산기는 큰 사이즈의 룩업테이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파이프라인드 나눗셈 연산기에 비해 룩업테이블을 크게 줄여, 비용에 효과적인 파이프라인 나눗셈 연산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나눗셈 연산기는 단정밀도에서 3 사이클의 지연시간를 가지며, P. Hung의 방식에 비하여 약 30퍼센트 정도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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