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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 과정을 중심으로
이병량(李秉亮)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3
일반적으로 정부개혁은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경직성과 비반응성, 비효율성을 치유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의 도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근저에는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을 정부가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은 정부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정부개혁의 과정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산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예산과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려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개혁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나 바람과는 무관한 것이 되도록 하였고, 결국에는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이제까지의 개혁논의는 앞으로 정부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동시에 정부가 수행하는 일의 결정과 집행에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의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야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