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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를 위한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 비교분석

        문진영 ( Jin-young M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環境政策 Vol.24 No.2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조성에 있어서의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루어진 역사적 책임과 능력자 부담뿐만 아니라,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모든 당사국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동등성 지표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부담배분 분석 모형 설정과 고려된 지표의 가중치 변화를 통해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분담 비중을 도출하고, 2030년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섭씨 2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조성을 분담하기 위해 기존 선진 당사국간의 재원 분담 이외에도 기여가능한 국가를 공여국으로 추가하여 재원 분담 비중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6~4.5%의 기후재원 공여 부담이 잠재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burden-sharing of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and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among countries. Considering that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ability to pay, this paper includes equality indicators, in line with the fact that all countries are required to make efforts in the new climate agreement regime which replaces the Kyoto Protocol. In this paper the portion of effort needed to reduce GHG in each country is derived using a burden-sharing framework. In addition, this paper estimates the levels of GHG reduction needed to limit warming to below two degrees celsius by 2030, and calculates the necessary proportions of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for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that can make contributions. The results of this inquiry show that Korea needs to make GHG reductions additional to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posed. This paper concludes that Korea could make a contribution of between 1.6% and 4.5% in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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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 -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문진영(Moon Jin-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1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br/>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paper purports to evaluate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me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using the concept of poverty regime as a heuristic device.<br/>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discusses notions of welfare-state regime (Esping-Andersen, 1990) and poverty regime (Sainsbury and Morissen, 2002). Chapter three examines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EU, and chapter four compares and analyses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me of those countries,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br/> It claims that the 'welfare paradox' of LØdelmel (1997) is not based on evidence, and duly concludes that the overall level of welfare effort such as welfare expenditure is a main determinant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assistance programmes.

      • KCI등재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문진영(Moon Jin-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3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실버(H. 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공화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을 제시하면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br/>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 → (국가별) 유형화 → (측정) 지표화“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대상 국가별로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 지표별로 연구대상 국가간에 어떠한 짝짓기가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기반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배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br/> 을 밝히고 있다.<br/>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버(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그의 주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ince the early nineties, the European welfare states have been undergoing a paradigm shift from 'poverty' to 'social exclusion' in that the disadvantaged have increased in many areas, despite continuing increases in general living standards due to the steady economic development in Europe. In relation to this, Silver (1994) traces the evolution of the term 'exclusion' over time, and distinguishes three paradigms within which social exclusion is embedded (solidarity, specialisation and monopoly).<br/> In this regards,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if differences of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mongst three paradigm countries (notably, France, UK and Swede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is purpose it takes the steps of 'theoretical conceptualisation' → 'classification of nations' → 'indexation for measurement', each of which constitutes an independent chapter. It duly argues that social exclusion indicators of three countries are hierarchically different in line with the Silver's three paradigms of social exclusion.

      • KCI등재

        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문진영(Moon Jin 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1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ㆍ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This study purports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lfare reform of Britain and that of either European countries or USA.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documents and reviews the inter-party debates around the Clause Four in the Labour Constitution, and duly ascertains the role of the reciproc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New Labour Project. Then, Chapter three argues that this reciprocity principle guides and controls the whole process of workfare reform of the Labour Government since 1997. Finally, Chapter four concludes that the salient features of the British workfare reform originated from recent changes of the British political climates, that is, the ideological change of the Labou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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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정책 수렴에 대한 연구

        문진영(Jin Young Mo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 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This paper aims to apply the convergence theory into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which forms the moral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if the level of minimum income guarantee among EU member states (EU-15) gradually converging into a certain level. For this purpose, Chapter 2 describes the convergence and diversion of welfare stat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chapter 3 explain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U social policies since the Rome Treaty (1957). Chapter 4, which is the main body of this paper, analyzes if the level of minimum income guarantees of EU member states is converging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However, converging trend of the level of basic income guarantee among EU member states has not been proved. In other words, social policy arena still remains strongly in the realm of national sovereign states, irrespective of growing pressure from the supra-national governing body like the EU. It is in line with the Abram de Swaan’s argument that “welfare states is nation states” (199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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