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디지탈 혈관 조영장치의 화질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룡,남문현,정환,연경모,Kim, Sung-Ryong,Nam, Mun-Hyon,Chung, Hwan,Yeon, Kyung-Mo 대한의용생체공학회 1987 의공학회지 Vol.8 No.2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DSA) technique has been widely used to detect vascular diseases and hemodynamic parameters noninvasively. However, there factors in fluencing the resultant DSA image quality. In this paper, several important factor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DSA image quality based on mathematicical analysis. Experimental DSA images for different filters are shown and also dicussed the difference between original and processed image qualities.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김성룡1 ( Kim Sung-ryo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배임수증재죄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석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50여년에 걸쳐 대법원이 제시한 결의론적 판단척도들도 적지 않다. 이를 유형화하여 사례해결에 기준으로 삼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례들에서 `결론에는 동의하겠으나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도, 법원이 확정한 사실을 전제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왜 부정한 청탁인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독일 형법 제299조의 `거래에서 (배임)수재죄와 증재죄`의 부정한 혜택과 불법합의에 관한 해석론의 핵심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를 대상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대법원의 판결선례에서 제시된 기준은 물론 해석론의 유형론이나 지도원리에서도 특혜를 부탁하기만 하면 부당한 청탁이 되는 것인지, 다수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일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것인지, 공여된 재물의 액수가 청탁의 부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임수재죄의 기ㆍ미수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인지 등에 충실한 논증이나 선명한 판단기준은 찾을 수 없다.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배임수증재죄를 낙인에서 자유롭게 할 입법론적 대안의 마련은 물론, 그에 앞서 기존 척도들의 기능부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im privaten Sektor sind strafbar in Korea, sogar ohne besondere Einschrankung im Bezug auf Betrieb. So lautet die Vorschrift : “(1)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receives property or obtains pecuniary advantage from a third party or aids and abets a third person to receive property or obtain pecuniary advantage, in response to an illegal solicitation concerning his/her du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375 KorStGB(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In Rechtsprechungen und Lehrmeinungen handelt es sich vor allem um die Festlegung oder Bestatigung der illegalen oder unlauteren Bitte oder Bevorzugung in der Sache. Aber die Urteilskriterien, die von Rechtsprechung und Lehren vorgeschlagen worden sind, scheinen noch keine sachgemaße Rolle zu spielen. Deshalb hat dieser Aufsatz unternommen, die wesentlichen Maßstabe fur die unlautere Bevorzugung und Unrechtsvereinbarung im § 299 StGB vorzustellen und deren Andeutung fur § 357 KorStGB zu kristallisieren.

      • KCI등재

        의무범과 정범표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로서 기능적 범행지배?

        김성룡(Kim Sung Ryong)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2

        이 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 중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공동정범 표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사실 세월호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표지를 제시하였고, 의무침해와 범행지배라는 두 가지 표지를 정범표지로 내세웠다. 그 당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세월호 판결과 기존의 관련 판결례에서 대법원의 입장의 이동(異同)을 분명히 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Ⅱ), 현재 대법원의 접근방법이 현행법의 해석으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의 해석론과 관련 독일 논의(특히 의무범・부진정부작위범과 정범표지)를 정리한 후(Ⅲ), 현재 국내 해석론과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Ⅳ).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stellt zum ersten Mal die (Mit-)Tätermerkmale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in einem traurigen Fall sog. Se-Wol-Ho fest, leider in dem die über vierhundert Personen wegen der vorsätzlichen oder fahrlässigen Pflichtverletzung der mehreren Garanten im untergegangenen Schiff ertrunken waren. Um die (Mit-)Täterschaft auch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zu begründen, er verlangt wesentlich zwei Elemente, also Pflichtverletzung und (funktionelle Tat-)Herrschaft. Der Autor hat einige Probleme herangegangen, z. B. ob die Mein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es im Bezug auf die Tätermerkmale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einen gesetzlichen Grund hat, ob seine Ansicht bezüglich der Tätersmerkmale der (echten und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in der Tat konsequent ist, wie man Pflichtdelikt von Sonderdelikt oder Herrschaftsdelikt in der koreanischen Gesetzeslage unterscheidet usw. Im Ergebnis hat der Autor zu folgendem Schluss gelangen: die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sind Pflichtdelikte. Ihre Tätermerkmale is (eine Garantenstellung und) eine Pflichtverletzung. Der Mittäter und seine Struktur beim Tun sind von den beim Unterlassungsdelikt zu unterscheiden. Insbesondere soll man die Pflichtdelikt vom Sonderdelikt im geläufigen Gesetzeslage in Korea unterscheiden.

      • KCI등재

        객관적 귀속이론의 발전사

        김성룡(Sung-Ryong Kim) 한국법사학회 2010 法史學硏究 Vol.42 No.-

        ‘객관적 귀속(Objektive Zurechnung)’은 독일 형법학자들에 의해 형법도그마의 견고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입한 한국 형법해석학에서도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객관적 귀속이론의 호황이 과연 형법의 인과성판단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객관적" 이라는 형용사를 전치시켰다고 인과성판단 영역에서 귀속을 다루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밝히면서, 조건설의 여전한 생명력을 주장하는 입장도 눈에 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의무(인과성)를 인정하는 것과, 발생한 손해의 어느 범위까지 그 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듯이, 범죄 심사의 어느 단계에서건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행위 혹은 그 행위의 결과를 제한ㆍ구체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국내ㆍ외에서 거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야 할 객관적 귀속이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과성판단에서 소위 ‘객관적 귀속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범죄체계론의 정합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과연 행위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객관적 구성요건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반인의 이해를 넘어선 형법의 독자적인 법(인과성)개념이라는 논거로 일반의 상식을 뛰어 넘는 개념구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필자의 의문제기가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귀속이론이 독일 형법학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소위 ‘안정된 지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추적해 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통해 객관적 귀속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과연 객관적 귀속의 현재 입지가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보다 풍부한 자료가 획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관적 귀속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도 중 하나로써 우선 객관적 귀속의 발전방향 중 특히 의사ㆍ의지(Wille)의 귀속(voluntative Zurechnung)에 관한 주요 이론의 흐름을, 현대 형법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현대 형법도그마의 행위론과 범죄체계론에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벨첼(Welzel)의 이론까지 따라가 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편으로 현재의 객관적 귀속론이 어떠한 토양에서 자란 것인지를 파악하고, 다른 한편 이를 통해 규범적 관점의 객관적 귀속론들이 과연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살펴본 의사의 귀속이 행위자의 심리에 기초한 접근이라면, 사태에 대한 법적 평가에 기초한 규범적 귀속이 현재의 지배적인 귀속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Die sog. objektive Zurechnung ist nicht nur ein fester Bestandteil in der deutschen Strafrechtsdogmatik geworden, sondern auch-wohl nicht ohne Ausname-von koreanischen Wissenschaftlerinnen und Wissenschaftlern als maßgebliches Kriterium im Rahmen der Kausalitatsfeststellung im Strafrecht angenommen. Es steht aber dem Autor nicht außer Frage, ob die objektive Zurechnung als Korrektur der Bedingungstheorie fur die Kausalitatsfeststellung im Strafrecht eine solche Rolle spielen kann und soll. Um dieses Bedenken unter rechtshistorischer Sicht zu bewerten, wird es in dieser kleinen Arbeit unternommen, vor allem eine der traditionellen Zurechnungslehre, also die Lehre von der voluntativen Zurechnung skizzenhaft zu schildern, deren Kerninhalte zusammenzufassen, und die Andeutung der voluntativen Zurechnungslehre fur die moderne Diskussion uber die objektive Zurechnung herauszukristallisieren. Alles in allem wird es klar gamacht, dass die Freiheit der menschlichen Handlung oder die Freiwilligkeit in der objektiven Zurechnung, die vor allem von Aristoteles, Pufendorf, Daries, Wolff, Kant, Hegel, Larenz, Honig, Welzel als Willenszurechnung angenommen wurde, den Ausgangspunkt bildet; dass die voluntative Zurechnung bis Welzel war im wesentlichen durch zwei Theorien bestimmt : die objektiv voluntative Zurechnung von Larenz und Honig, die finale Handlungslehre von Welzel. Ein wichtiger Streitpunkt zwischen beider Theorien ist die Frage, ob auf den konkreten Wille des Taters(im Sinne der finalen Handlungslehre) oder nur auf einen vom Taterwillen Iosgelosten abstrakten Willen(im Sinne der Moglichkeit einer Person) als Zurechnungsgrundlage abgestellt werden muß.

      • KCI등재

        독일 개정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

        김성룡(Kim Sung-Ryo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이 글에서는 현행 독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소위 '형사절차상의 협상’제도가 도입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 현행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인 독일 견해들을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독일 입법자의 결단과 현행법의 내용을 둘러싼 독일의 논의가 우리의 관련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한 독일 형사소송법에 소위 당사자 간의 절차협상과 판결(형량)협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협의 혹은 합의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는것은, 사실상 형사소송실무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협상이라는 현실을 방치함으로써 밀실의 거래로 인한 정의실현이라는 형사사법이 부패되어 가는 것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건 법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고민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멀지 않아 국내에서도 형사절차상의 협의제도에 대한 입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열린 토론의 장에 내어 놓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어떠한 범죄가 위와 같은 제도의 도움이 없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사법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사실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 절차의 신속한 처리라는 목적만으로 협상제도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국가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검 · 경찰과 법원의 인력이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할 것인가라는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협상의 목적이 법적용의 형평성과 경제성의 적정한 조화라는 틀 속에서 법치국가 및 기능하는 사법의 구현이자 유지라고 한다면, 자백을 통한 형량의 협상을 통해서만 법적용의 형평성과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우선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사법의 한계가 제시될 때 비로소 어떠한 해법이 형사소송의 근본원칙과 조화되면서 정의롭고 합리적인가라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며, 현행의 형사소송제도의 근간을 변경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듯이, 형사사법 현실의 투명한 공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논의를 열어 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김성룡(Kim Sung Ryong)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6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8 No.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를 때 공소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최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히 사기나 저작권법위반 등의 범죄를 기소할 때에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CD에 전자적으로 저장한 후 그 CD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를 문서로 출력할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만 수만 장에서 수 십 만장에 이른다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CD로 제출하여 왔고, 이런 경우 지금까지 법원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소제기의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심리에 넘겨진 사건에서 위에 언급한 사실을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둘러싼 문제들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해석론과 입법론 양 방향에서 합리적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논구해 보았다. Bei Anklageerhebung wird normalerweise die Anklageschrift dem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zuständigen Gericht in Papierform vorgelegt. Dies gilt auch für ein Umfangsverfahren - zum Beispiel in Wirtschaftsstrafsachen oder bei Strafsachen aus dem Bereich Cybercrime - in der Regel so zu sagen. Aber in der hoch entwickelten Informationsgesellschaft wie z.B. Süd Korea stellt sich die Frage, ob bei der Anklageschrift ein CD/DVD oder ein Datenträger beigelegen werden kann. Anders als in Deutschland soll die Staatsanwaltschaft bei der Anklageerhebung kein Beweismittel vorlegen. Nur eine Anklageschrift darf dem Gericht gesandt werden. Die Frage ist, ob die Staatsanwalt die über 200,000 oder 300,000 seitige Anklageschrift ohne Ausnahme in Papierform vorlegen soll, wenn die Tatsachenschilderung - z. B. beim Onlinebetrug mit zahlreichen Opfer oder beim Urheberrechtsverbrechen gegen Musik oder EDV usw. - so umfangreiche Papiere erfordern. Der Autor meint de lege lata, dass diese Form der Anklageerhung möglich und wünschenwert in der heutigen Gesetzeslage in Korea. Er schlägt vor, dass eine ausdrückliche Bestimmung für solche Anklageform einzufühen ist, um die unnötige Auseinadersetzung zu vermeiden. Natürlich betont er, dass die Verteidigungsinteresse der Angeklagten dadurch nicht beeinträgt wir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