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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장치 소급적 부착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문제점

        김경제(Kim, Kyong J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소위 위치추적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이 조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대상자를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은 5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의 헌법재판관이 합헌의견을 제시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4인의 합헌의견은 논증과정에서 여러 잘못을 범한다. 먼저 이들은 이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보안처분이라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행위자의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이 제재를 보안처분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교육적인 기능, 성행을 교정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치정보만 국가에게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요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자장치를 부착시키는 제재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충족하는지에 관해서도 이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한다. 먼저 침해되는 기본권 가운데 인격권?명예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범죄율 저하라는 지표만을 가지고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은 검토하지도 않고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명예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법정의견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는 제재의 성격을 오해하고 정당화요건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얻어진 결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바탕을 둔 법정의견의 합헌의견은 잘못된 것으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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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생의 학습요인에 따른 균형적, 우세한 학습양식과 학습전략의 차이 연구

        지심(Ji Sim Kim),김경아(Kyong Ah Kim),박미순(Mi Soon Park),안유정(You Jung Ahn),오석(Suk Oh),진명숙(Myung Sook Ji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6 No.8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관련된 요인인 전공계열, 성취도, 학년에 따라 학습양식 및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학습양식에 따라서도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우세한 학습양식 중심으로 차이를 분석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학습양식을 균형적, 우세한 학습양식으로 세분화하였다. M전문대학의 1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습요인에 따른 학습양식과 학습전략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양식에 따른 학습전략 활용수준에서는 정보입력 차원에서 학습양식에 따라 인지전략 활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보처리 양식에 따라서는 모든 전략 활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적 학습자는 인지전략 활용수준이 높았고, 시각적 학습자는 외적전략 활용수준이 높았으며, 정보를 이해할 때 균형적 학습자는 내적전략 활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양식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학습전략 활용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trategies according to learning factors: major fields, achievements, and grades and differences in learning strategies according to learning styles for college student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differences focused on the dominant learning style, the learning style was subdivided into a balanced and dominant learning style. In the analysis of the 179 participants in M college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arning style and the learning strategy according to the learning factors was not significant.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e of cognitiv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learning style in the dimension of information input, and in the use of all strategie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It was analyzed that active learners had a high level of using cognitive strategies, visual learners had a high level of using external strategies, and balanced learners had a high level of using internal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the training strategies to understand the learning style and to improve the level of use of the learning strategy in the learning competency improvement program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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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처벌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

        김경제(Kim, Kyong Je)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2

        2008. 10. 30. 2008헌바21ㆍ47(병합)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리기까지 그간 이 조항은 4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심판되었다. 그리고 일관되게 주문은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은 이 사건에 적용될 심판의 기준을 헌법 제10에서 나오는 인격권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고 이를 기준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인격권ㆍ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으로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없고 또 인격권은 구체적인 “행위”를 보장대상으로 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즉 정신적ㆍ심적 상태에 적용되는 기본권이라, 여기에서 나온다는 성적자기결정권도 정신적ㆍ심적 상태를 규율하는 기본권이 되고 그러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형법 제241조와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형법 제241조가 규율하는 간통행위는 성교행위로서 사생활(형성)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이 결정은 심판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그를 근거로 내려진 결정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Mit seiner Entscheidung von 30. 10. 2008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 241 des Strafgesetzbuches für verfassungsmassig erklärt, da das Verbot der Seitensprung(außerehelicher Beziehung) in § 241 des Strafgesetzbuches nach Auffassung der 4 Verfassungsrichter verfassungsrechtlich gerechtfertigt sein kann, obgleich es in den Schutzbereich des sexuellen Selfstbestimmungsrecht eingreift, das nach ihrer Auffassung aus Art. 10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stammt. Ich stimme derer Auffassung nicht zu, weil derer Begründung nicht überzeugend ist. Konkret ist gegen die Entscheidung Folgendes vorzubringen: Zunächst verkennen die Richter die Bedeutung des sexuellen Selbstbestimmungsrecht, insbesondere den Schutzgegenstand dieses Grundrechtes. Als ein zu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gehöriges Grundrecht schützt das sog. sexuelle Selbstbestimmungsrecht die engere persönliche Lebenssphäre und die Integrität der menschlichen Persönlichkeit in geistig-seelischer Beziehung. Der Schutzberich des sog. sexuellen Selbstbestimmungsrecht aus de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ist dann nicht betroffen, wenn es um ein aktives Verhalten geht. Dagegen regelt § 241 des Strafgesetzbuches die sexuelle Betätigung, eine Seitensprung. Sie, als ein strafrechtlich geregeltes Handeln, gehört einem altiven Verhalten an. Als ein aktives Handeln fällt sie dem Schutzbereich des sexuellen Seblstbestimmungsrecht als ein allgemeinem Persönlichkeitsrecht nicht unter. Somit ist der Schutzbereich des sexuellen Selbstbestimmungsrecht nicht einschlägig. Als die Gestaltung des Geschlechtslebens ist die sexuelle Betätigung, Seitensprung oder die aussereheliche Beziehung durch Art. 17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geschü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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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행사의 기능과 현실

        김경제(KIM, Kyong Je)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조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성립하여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짐으로 국회에게 조약체결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조약체결이 신속함이나 혹은 반대의 제거라는 핑계로 비밀리에 그리고 감추어서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현재 공개된 사회에서는 조약의 체결 필요성이나 협의과정 그리고 협의되는 내용과 방향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조약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민들의 지위가 대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통제필요성 혹은 야당에 의한 조약체결과정에 개입 가능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에게 중요한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단지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면 국회는 이미 완성된 조약안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표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권한을 사용하여 조약체결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우선 헌법 제62조의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요구권을 통하여 특정국가와 그리고 특정 내용의 조약체결 필요성을 조약체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비준동의촉구결의안`의 형식으로 특정 국가와 특정 내용의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조약체결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서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하여 조약내용에 특정한 방향의 문언을 포함하게 하거나 혹은 특정 내용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체결될 조약에 합치하는 법률을 사전에 제정하여 둠으로써 조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 Verträge, die der Verfassung gemäß abgeschlossen und verkündet worden sind, beeinflussen Rechte und Pflichten der Bürger direkt. Da ein verfassungsmässig zustandegekommender Vertrag als ein innerstaatliches Recht angenommen wird, mehr Gewalt soll der Nationalversammlung gegeben werden, so dass die Nationalversammlung mehr Möglichkeiten haben kann, um in das Verfahren des Vertragsabschluss zu intervenieren. In der modernen, öffentlichen Gesellschaft wie jetziger Koreangesellschaft soll die Notwendigkeit eines Vertragsabschlusses, dessen Konsultationsverfahren und die Richtung und Inhalte des Vertrages der Öffentlichkeit bekannt werden. In diesem Verfahren soll die Stellung des Volkes, das durch den Vertrag nachteilig beeinflussen wird, dargestellt werden. In diesem Sinne soll die Notwendigkeit der Beteiligung von der Nationalversammlung oder der Opposition in das Verfahren des Vertragsabschluss betont werden. Art 60 Abs. 1 des Koreanverfassung schreibt vor, dass die Nationalversammlung das Zustimmungsrecht zum Abschluss und zur Ratifizierung von da genannten Verträge besitzt. Wenn diese Absatz grammatisch ausgelegt wird, sieht es aus, dass die Nationalversammlung nur das Recht einer Entscheidung hat, ob sie ein zustandegekommende Vertragsentwurf als Ganze annehmen will oder nicht. Aber die Nationalversammlung kann durch folgende Rechten in das Verfahren des Vertragsabschlusses beteiligen, dass das Verfassungsrecht ihr zugibt. Erstens kann die Versammlung gemäss Art. 62 Abs. 2 des Korenaverfassungsrechts verlangen, den Premierminister oder einen Minister des Staatsrates in einer Sitzung der Nationalversammlung anwesend zu sein und Anfragen zu beantworten. In diesem Verfahren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er Regierung ihre Meinung für einen Vertragsabschluss mit bestimmten Inhalte mitteilen. Zweitens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urch ihre verschiedene Resolutionen den Präsidenten von einer Bedürfnis, einen spezifischen Vertrag mit bestimmten Staat abgeschlossen zu werden, in Kenntnis setzen. Weiter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urch das Ablehnungsrecht der Vertragsratifikation einen indirekten Einfluss nehmen, in einen Vertrag bestimmten Inhalte enthalten zu lassen oder aus den Vertrag spezifischen Inhalt beseitigen zu lassen, Ausserdem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ie Regierung dazu leiten, einen Vertrag von den Präsidenten abgeschlossen zu werden, indem sie im veraus ein vertragsnotwendiges Gesetz beschließ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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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조의 국민

        김경제(Kim Kyo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국민은 국가성립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립한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 이 국가의 창시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 처음의 국민을 확정하는 것은 이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성립하기 바로 전의 시대에 살았던 조선인이며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 대한민국의 원 국민들은 조선인을 전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남과 북으로 구분되지도 않았다. 바로 이들로부터 출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국적법에서 정하여 둔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는 그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구체적인 시점에서 그가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생한 자는 과거 대한국민(=조선인)의 후손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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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에 적합한 심판의 기준 : 수도건설법 및 후속대책법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제(Kim Kyong-Je)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1

        헌법재판소는 2004.10.2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수도건설법)과 2005.11.25.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후속대책법)을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다루었고 유사한 내용의 가진 법률을 앞의 결정에서는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뒤의 결정에서는 “부적법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때 심판의 기준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이었다. 그러나 수도건설법이나 후속대책법은 “헌법개정안”이라는 형식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법률의 제정에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는 요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률의 제정은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율영역과 수도건설법이나 후속대책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은 오로지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즉 헌법개정안 제출, 공고, 의결과정이 확정된 후만 행사가능한 기본권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법률에 의하여 국민투표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이 두 법률은 이전 대상 국가기관을 수범자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을 수범자로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청구인들의 개헌국민투표권을 현재나 장래에 침해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은 심판의 기준으로 올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심판의 기준으로 이 두 법률의 기본권 침해성을 판단하였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단순한 40세 이상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라는 헌법재판관 선발요건은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에 대한 지식과 입증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아울러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헌법에의 구속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후의 개헌과정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과대학생의 학습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역량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지심 ( Kim Ji Sim ),김경아 ( Kim Kyong Ah ),안유정 ( Ahn You Jung ),오석 ( Oh Suk ),진명숙 ( Jin Myung Soo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9 No.2

        공과대학생의 평생학습역량 증진을 위하여 학습역량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역량 향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학습역량 진단도구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을 포함하여 학습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심역량과 별도의 학습-특정적인 진단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역량의 구성요인을 정의하고 예비 진단도구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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