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地方行政硏究 Vol.11 No.4
Since a new system of local autonomy was reinstated throughout Korea in 1995,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idely engaged in developing a variety of strategies for improving their self-governance. What is required for local governments to meet their citizens' demand is not simply an expansion in the scope or range of government action. Even more important have been a wide range of different ways of carrying out their objectives and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ay a foundation for develop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 new way of operating the local public sector to meet citizens' demand in a new era of local autonomy. It identifies various alternatives for public-private collaboration: contracting, franchising, coproduction, quid pro quos, public enterprise, the third sector, and so on. While each government can choose either from these alternatives or from among their endless variations and combinations, it needs to identify which alternatives are best at initiating, continuing, or expanding government activities under its own specific circumstances.
지방채무 규제정책 : 미국 주 (州) 의 규제제도와 채무수준의 변화
김렬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2
미국의 채무규제정책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주·지방정부가 겪은 재정위기에 대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채무규제의 일차적인 목적이 기채행위를 제한하여 채무를 통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 주(州)의 규제정책이 주·지방정부 채무수준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주헌법과 각종 주법률에 명시된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에 걸친 주·지방정부의 재정자료를 기초로, 1인당채무액·채무/소득비·채무/재원비 등 세 가지 형태의 채무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정책의 강도에 따른 규제수준 집단간에는 규제의 대상이나 형태뿐만 아니라, 채무수준 및 그 변화 정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제수준과 .채무수준의 변화 사이에는 역(逆)의 관계가 성립되어, 규제정책이 약할수록 채무의 증가폭이 커지고, 반대로 규제정책이 강할수록 채무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규제정책이 채무수준을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규제의 형태별로 보면, 상한규제가 채무의 억제에 별로 효과를 미치지 못한 반면에, 주민투표 요건은 채무의 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김렬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1
조선시대의 파직은 해당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료적 신분을 소멸시켜 관료조직에서 축출 혹은 배제하는 징계처분이었다. 본 연구는 관찰사에게 내려진 304건의 「조선왕조실록」상 파직사례를 바탕으로 그 사유와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파직의 사유를 보면,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절한 수행과 ‘도덕성’ 문제로 파직을 당한 사례가 각각 26.0% 이상을 차지하여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파직사유도 시기별로 그 비중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전기는 ‘행정’ 관련 직무상 과오, 중기는 ‘도덕성’ 문제, 후기는 다시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적한 수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의 지방통치행정 중시 경향, 중기의 당파 및 내우외환에 따른 사회혼란, 후기의 3정(三政)문란 등이 각기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직을 당한 이후 재임용이 될 때까지 기간, 즉 관료조직으로부터 배제된 기간은 4일부터 1,819일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파직된 관찰사의 1/2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약 2/3는 1년 이내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제기간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후기에 들어 배제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육조 61건(24%)·삼사 54건(21.3%)·외직 40건(15.7%)·승정원 34(13.4%)의 순이며, 이들 중 청요직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이 143건(56.3%), 지역책임관에 재임용된 사례는 31건(12.2%), 특히 종1품과 정2품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도 34건(13.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파직은 관료의 자질 부족과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후적 응징과 예방적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나, 대부분 머지않은 기간 내에 재임용되었으며 그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실제 불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직제도의 허구성으로 인해 파직이 양산되면서 인사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파직은 징계로서 실효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