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刑法上 承諾에 관한 硏究

        황태정 延世大學校 2006 국내박사

        RANK : 247631

        [1]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 중 특히 개인적 법익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구성요건의 대부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신장과 인격적 발전 및 완성의 과정에서 방해받아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 또는 이익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 범위의 개인적 법익의 경우 법질서에 의한 일방적 보호를 부여하기보다는 법익주체에 의한 법익의 자유로운 처분가능성을 존중함으로써 오히려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기실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형법이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였던 것이 개인의 방해받지 않는 자기실현 및 인격의 완성이고, 개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자기실현 및 인격완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인 경우에는, 형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대해 한 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다. 즉 형법에 의한 법익의 보호가 개인의 자유의사의 실현에 장애물이 되기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법익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2] 법익주체의 동의에 의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가벌성 조각은 두 가지 형태로 이론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법익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익의 보호대상의 부존재로 인하여 처음부터 법익침해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와, 법익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법익침해의 존재 그 자체는 부정되지 않지만 법익에 대한 요보호성이 감소 또는 소멸하는 결과 위법성이 배제되게 되는 경우이다. 양자의 차이는 동의의 범죄론체계상 위치정립과 관계된다. 전자의 경우 법익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되어야 할 법익 그 자체가 소멸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법익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법익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법익에 대한 요보호성이 감소·소멸되는데 불과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은 긍정되지만 다음 단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인가가 문제되게 된다. 이러한 이론구성은 범죄 성립단계의 파악에 있어 법익의 보호대상의 존재 여부를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소위 양해·승낙 구별설이 제시하는 구분기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양자는 상호 배척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익주체의 동의에 의해 법익침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익의 요보호성이 부정되는데 불과한 것인지는 침해되는 법익의 성질에 의해 달라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의에 의한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과 획득되는 이익간에 이익형량적 고려가 이루어짐은 물론이다.[3] 그러나 개인적 법익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익주체의 처분권한을 전면적·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는 대부분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법익이라도 일정한 경우 그 법익주체의 처분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익주체의 동의에 의한 행위를 가벌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법익주체의 처분권한의 제한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익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고 어떤 것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처분의 주체와 처분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먼저 법익처분의 주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법익주체에게 당해 법익의 처분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주로 법질서가 후견주의(Paternalism)적 관점에서 일정한 법익주체의 법익처분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법익침해에 대한 동의는 적어도 법익주체의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가 일정 연령 미만자에 대한 성적 행위, 소위 의제강간(statutory rape)의 경우 피해자인 연소자의 법익처분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제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법질서에 의한 후견적 간섭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회적 의사에 의해 개인의 자유의사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익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처분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생명과 신체 및 그 완전성은 본질적·비대체적 가치를 가진 법익으로서 개인의 존립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인적 법익과 마찬가지로 당해 법익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그 의사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그대로 발생하게 하기 어려운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또한 법익주체에 의한 유효한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의 후견적 보호를 위해 법질서가 간섭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먼저 자기결정에 의한 동의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법사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에 의한 상해의 경우이다. 동의상해에 의해 자기결정권의 행사주체 자체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이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아 존중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결정권의 사상과 모순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의에 기초한 상해이더라도 그러한 신체침해가 법익주체의 존립의 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즉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신체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익주체의 동의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한한다. 그러나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법익주체의 동의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에게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처분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국가적·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구성요건이라 하여도 사실상 피해자가 되는 개인의 동의는 당해 구성요건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법익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 중 개인적 법익 부분의 불법이 조각됨으로써 감경적·보충적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있어서도 법익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회가 추상적·관념적인 사회가 아니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의 총의에 의한 동의를 상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5]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조를 총칙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는 원칙적으로 각칙상의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엄격하게는 법익처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범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게 된다. 통설은 이러한 부당한 결론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론상 '사회상규적합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 없이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사회상규 등 추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가벌성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이러한 입법적 미비는 제한사유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6] 이에 대한 입법론으로는 현행 형법 제24조에 '상당한 이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상규적합성을 명문화하는 방안, 독일형법 제228조와 같이 각칙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상규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우리 형법상 촉탁·승낙살인죄와 같이 상해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보충적 구성요건(예컨대 '촉탁·승낙상해죄')을 입법하는 방안 등이 생각될 수 있다. 개인적 법익의 영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 형법 제24조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동의상해의 경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일형법과 같이 상해죄의 규정에 있어 사회상규적합성을 요구하는 제2안의 입법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 이는 제24조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벌성의 근거 또한 마련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론과도 큰 문제 없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러한 입법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동의상해에 있어 신체라는 법익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의료행위나 일정 범위 내의 미용목적 신체손상 등을 고려할 때, 상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그에 대한 법익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명백한 동의가 있는 경우까지 법질서에 의한 후견적인 보호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의에 기초한 신체침해가 법익주체의 존립의 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즉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훼손하는 등 그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신체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익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의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상 중상해죄(제258조)의 규정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 Quality Characteristics of Lodged Rice

        황태정 가톨릭대학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태풍의 피해에 의해 손상된 쌀을 고부가가치화하고자 수행하였다. 즉, 도복된 벼의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활용성을 조사라고 , 그것을 발아된 형태, 발효된 형태로 처리하여 효소 등의 기능성 성분의 증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100% 도복된 장안벼와 무도복 장안벼를 벼, 현미, 백미 상태로 사용하였고, 벼와 현미는 7일간 추가발아를 하였으며, 현미의 경우는 320C에서 7일간 Aspergillus oryzae를 접종하여 발효를 시켰다. 천립중과 수발아율, 발아 잎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PA, RVA, DSC, 색깔을 측정하였다. 효소 활성 중 a-amylase, diastase, protease는 AACC법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lipase는 dough 법을, phytase는 sodium phytate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발아는 도복 4일 이후에 관찰되었으며, 무도복 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TPA 특성의 경우 생쌀과 찐쌀 모두 도복된 벼보다 무도복 벼의 hardness가 높게 나타났으며, RVA 특성에서는 무도복 벼보다 도복벼에서 높은 점도를 나타내었다. DSC 특성은 초기온도, 최고온도, 잠열 모두에서 무도복 벼가 높은 값을 보였으며, 색깔에서는 도복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도복벼의 명도값이 증가하였다. a-Amylase, diastase, protease, lipase, phytase 활성 모두 도복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도복된 벼가 무도복 벼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벼와 현미의 추가발아의 경우, 발아율과 발아 잎의 길이는 무도복 벼의 비율이 높았으며, 효소 활성에 있어서도 대체로 무도복 벼보다 도복 현미가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발효된 벼의 경우 역시 도복 벼가 무도복 벼보다 효소 활성에 있어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복미, 추가발아미, 발효미의 경우 대체로 정상미보다 높은 효소 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복미의 경우는 15일 이전에, 추가 발아미와 발효미의 경우는 7일이 가장 높은 효소 활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이용 기간은 이 시기가 적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mpensate the loss of damaged rice and to add the value to it. The special purpose was to convert the lodged rice into the dietary supplements since the lodged rice itself, its germinated form, and its fermented form may develop a great amount of beneficial components such as enzymes.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1) to compare the effect of lodging on the changes in physical properties and enzyme activities of lodged rice with that of unlodged rice; 2) to compare the effect of additional germination on the changes in enzyme activities of lodged rice with that of unlodged rice ; and 3) to compare the effect of fermentation using Aspergillus oryzae on the changes in enzyme activities of lodged rice with that of unlodged rice. Three types of rice samples (paddy, brown rice, and white rice) from 100% lodged "Janganbyeo" and unlodged one were used. Paddy and brown rice either lodged or unlodged were additionally germinated, while brown rice either lodged or unlodged was fermented at 32℃ for 7 days. The 1,000-kernel weight, viviparous germination ratios, and the acrospire length were measured. The texture profiles, RVA viscosity profiles, DSC profiles, and the color of lodged and unlodged rice were determined. The a-amylase activity, diastatic activity and protease activity were determined by the AACC method. The lipase activity was measured using a dough method, while the phytase activity was measured using sodium phytate method. The sign of viviparous germination of lodged paddy was observed after 4 days of lodging; in contrast, unlodged paddy did not show any signs of viviparity. Hardness of unlodged rice either in the form of raw rice or cooked rice was higher than that of lodged rice. The RVA viscosity of lodged rice was lower than that of unlodged one. The initial temperature and peak temperature of unlodged rice were higher than those of lodged rice. Latent heat of unlodged rice was higher than that of lodged rice. The lightness of lodged rice was higher than that of unlodged rice. The activities of a-amylase, diastase, protease, lipase, and phytase of lodged rice were higher than those of unlodged rice. Additional germination ratios of unlodged rice were higher than those of lodged rice. The ratios of acrospire length to kernel length of unlodged rice were higher than those of lodged rice. The enzyme activities of additionally germinated rice using lodged rice were higher than those using unlodged rice. The enzyme activities of fermented rice using lodged rice were higher than those using unlodged rice. Therefore, the highly active enzymes in the lodged rice, germinated rice, and fermented rice promise their successful use as an ingredient for the healthful supplements.

      • 수심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

        황태정 관동대학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이 논문에서는 무인잠수정이 수중에서 자율적인 항해를 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수심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수심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무인잠수정의 정밀 수심제어를 하기 위해 밸러스트수를 유입하는 각기 다른 밸러스트탱크를 병렬 제어 하는 방법과 수중 모터를 이용한 강압식으로 신속한 잠수 및 부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무인잠수정의 좌우에 수중모터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잠수 할 수 있으며, 정밀 수심 검출이 가능한 고성능 압력센서를 사용하여, 수심의 깊이를 낮은 오차확률로 검출 하고, 수심 데이터 값을 비교하며 워터 펌프 제어를 함으로써 밸러스트 수의 유입과 배출을 조절하여 부력을 조절한다. 또한 목표 수심을 단계화 하여 1차 수심에서 수중 모터와 병렬 밸러스트탱크를 제어 하였고, 2차 수심제어는 병렬 밸러스트탱크 중 주 밸러스트탱크를 이용하여 제어 하였으며, 3차 수심제어는 부 밸러스트탱크를 이용하여 목표 수심 5cm의 오차 이내에서 제어한다. 실험 결과 일정 수심에서 5cm 이내에서 수심제어가 가능한 것을 확인 하였다.

      • 리마(BEM) 성찬신학을 통해 성찬예배 회복과 신앙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 여수중앙교회(청년부)를 중심으로

        황태정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2 국내박사

        RANK : 247631

        오늘날 한국교회는 120여년의 상황 가운데 전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조선 500년을 지배해온 유교문화의 조상숭배 사상과 대치되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당하는 어려움 측면이 컸다. 그러나 당시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가 비록 유교의 조상숭배 사상과 대치됨으로 인해 교회를 나가기를 꺼려했지만 교회에 가면 좋은 것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로 초기 한국 개신교회는 독립운동을 비롯해 사회 계몽운동, 남녀 평등사상 등 국가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대단히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좋고 나쁨의 기준인 윤리적인 면에서 신뢰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독교 안티 세력은 여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섭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고,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기독교에 관한 좋지 못한 뉴스는 좀 과장하자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1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층이 무려 48.4%였고, 이는 전년대비 14.9%가 증가한 수치다. 종단별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개신교는 최하위를 나타냈다. ‘신뢰한다’고 답한 층은 17.6%(2009년 19.1%)에 불과했으며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는 가톨릭이 개신교의 두 배인 41.4%를 차지했으며 이어 불교(33.5%), 개신교(20.0%) 순으로 조사됐다. 종교별 호감도 역시 가톨릭 35.5%-불교 32.5%-개신교 22.4% 순이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참으로 분통을 금하지 못할 상황이다. 기윤실에 따르면 국민의 28.3%는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은 원인에 대해 첫 번째로 ‘목회자들의 언행 불일치’를 꼽았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성도들에게 퍼져 있는 문제이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모스트모던 시대이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영국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사회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교훈을 다시 새겨보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문제를 성만찬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모색해 보았다. 그래서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의 성만찬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리마(BEM) 문서에 나타난 성만찬의 의미들을 통하여 성만찬 예배 회복을 생각해 보고, 진정한 성만찬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공동체인 교회도 다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지고 그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리마문서(BEM)를 통한 성만찬 예배회복과 신앙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필자가 섬기고 있는 여수중앙교회 청년부(필자가 부교역자인 관계로 청년부에 한하여 실시함)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먼저 한국교회의 성만찬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성만찬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성만찬 예배가 어떻게 진행 되어 왔는가? 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성만찬 공동체의 성서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통하여 성만찬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성만찬 예배 회복의 당위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성만찬 예배 회복과 신앙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두가지 변화 이론을 도입하였는데, 하나는 전공변화이론으로 1982년 페루 리마(Lima)에서 마련된 리마문서(BEM)에 나타난 ‘성만찬의 의미’ 회복을 통한 변화이론을 도입하였고, 다른 하나는 구조변화이론으로 레윈(Lewin)교수의 조직변혁 3단계 이론(unfreezing stage: 해빙의 단계 → moving: 변화 → 재결빙: refreezing)을 근거로 각각 변화방향을 제시 하였다. 성만찬 성례전 회복을 통한 신앙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타개하기 위해 여수중앙교회 청년부 회원들에게 네 차례에 걸친 설교와 세미나를 통한 성만찬 성례전에 대한 비전 제시와 비전 공유화 과정을 거쳐 여수중앙교회 청년부 회원들의 의식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며 리마문서(BEM)에 나타난 성만찬의 의미를 주제로 하여 새롭게 변화된 성만찬 성례전 예식에 따라 네 번의 성만찬 예배를 실제로 실시함을 통해 성만찬의 폭넓은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의미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나, 삶 가운데 옮겨 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이 일을 돕고 함께 하는데 10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모여 예배 흐름과 예배 가운데 위원회들의 역할 등을 점검하고 합심기도로 성만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청년 회원들은 성만찬 의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성만찬 예배 회복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으며, 성만찬 예배가 기존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성만찬 예배에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같은 지체인 교회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과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 시키는 주체로서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였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교육한다면 정말로 말뿐인 신앙 속에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나가 우리를 내어주는 성만찬적 삶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환희 밝힐 빛으로, 소금으로, 한 알의 밀알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교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소망의 시간들로 가득한 신앙의 풍성한 유산들을 향유 할 수 있을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driven), 관계(Connected)로 대변되어 지는 이른바 ‘EPIC문화’ 라 불리워지는 포스트 모던시대의 문화속에 하나의 예배의 대안으로도 충분히 자리 매김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시한번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크게 표호 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만찬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성만찬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이중적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 할 수 있으며, 교회의 영적 유산들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이 시대를 다시 주님 앞에 받들어 섬기는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성만찬 예배 회복을 꿈궈 본다.

      • 陷穽搜査의 許容性과 法的 統制方案에 關한 硏究

        황태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47631

        陷穽搜査는 搜査機關또는 수사기관의 사주를 받은 下手人이 제3자에게 접근하여 犯罪의 機會를 提供하거나 犯意를 誘發하고, 그 제3자가 범죄의 實行에 着手하는 것을 기다려 이를 逮捕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陷穽搜査는 특히 痲藥(narcotics), 密輸(contraband), 賣春(prostitution), 賂物(bribery) 등 특수한 유형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국의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 必要性과 有用性이 인정되고 있는 바, 이들 범죄는 당해 범죄로 인한 社會的인 害惡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合意的(consensual)이고 隱密한데다가(invisible) 被害者도 없는(victimless)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종래의 傳統的인 搜査方法으로는 범죄의 認知, 證據의 蒐集, 범인의 逮捕·拘束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정수사는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國家機關이 欺罔的 手段을 사용하여 국민을 범죄에 나아가도록 한 후 이를 체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人權侵害의 소지가 다분하며, 따라서 그러한 수사방법의 正當性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함정수사는 實體眞實의 發見과 이를 통한 社會防衛라는 合目的的 觀點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搜査機關의 恣意에 의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基本的 人權이 侵害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범죄수사란 어디까지나 社會의 信賴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나아가 基本的 人權 및 適法節次의 保障이라는 憲法의 趣旨를 위배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함정수사로부터 비롯되는 社會防衛라는 順機能과 이와 상충되는 人權의 侵害可能性이라는 逆機能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陷穽搜査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전술한 특수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陷穽搜査의 必要性은 긍정됨이 옳을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美國의 判例는 함정수사를 '犯意誘發型'과 '機會提供型'으로 나누고 前者가 違法한데 반해 後者는 이를 適法하다고 하고 있고, 日本과 우리나라의 學說·判例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이론에 의한다면 이미 犯罪를 決意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犯罪의 機會를 提供한 데 불과한 '機會提供型 陷穽搜査'는 適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의사가 없는 자의 마음속에 犯意를 심어준 '犯意誘發型 陷穽搜査'는 違法한 것이 되며, 陷穽搜査의 統制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違法한 陷穽搜査의 경우를 前提로 한다. 違法한 陷穽搜査에 대한 統制는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間接的·事後的인 方法으로 ① 공권력이 위법하게 행사된 경우 그러한 위법한 수사방법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방법과, ②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함정에 빠진 자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법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公權力 行使의 開始 以前에 이를 統制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③ 수사기관이 함정수사의 개시에 관한 內部的 統制指針을 마련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直接的·事前的인 方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本稿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陷穽搜査가 어느 범위에서 適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적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違法한 陷穽搜査는 어떠한 방식으로 統制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Recent crimes show a tendency not only to increase in quantity but to be complex in quality. For example, in case of some crimes such as narcotics, contraband, bribery, prostitution, gambling etc.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apprehend crime itself, collect evidence and arrest criminal because the character of the crimes is consensual, victimless and invisible. Here comes the necessity of tricky and undercover method so called entrapment investigation and most investigation agencies of many countries use this method nowadays. In spite of usefulness of the method, there are problems that the method has possibility to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due process of law which is supported by constitutional law of the land. Thus entrapment investigation stands between two conflicting values, defense of society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both full control and unlimited permission are not desirable. Now how can we find out the harmonious point of these two values? In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defense of entrapment' through its judicial precedents to prevent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om manufacturing crimes. In the view of majority of the court, the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Government merely afford opportunities or facilities for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does not constitute entrapment. Entrapment occurs only when the criminal design originates with th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and they implant it in the mind of an innocent person. Entrapment theory was the landmark in tricky and undercover investigation in respect that the theory presented the standard of judging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to be legal or illegal. When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is recognized as illegal, how can we control the illegal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s, if there is evidence that Government agents have induced the accused to commit offense, the defendant should be acquitted unless the Government can prove that he was predisposed to engage in crimes. There are some ways for the control of illegal entrapment investigation. First, to remove the possibility of illegal investigation at the beginning stage, reasonable guidelines like the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 should be prepared. Second, if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has already been practiced, penal responsibility of illegally induced defendant should be denied. Third, add to the ways above, we can take approval of penal responsibility of instigator into considerat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