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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법교육 수업 효과 분석 연구

        허종렬,이지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8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 No.-

        흔히들 법교육을 통하여 일상적인 법적 소양과 법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법적 문제해결 신장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집중하여 그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법교육 시범학교 2개교 11학급, 법교육 시범학급 6학급을 선정하였다. 법교육 수업은 초등학교 법교육 재량교과서 함께하는 법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하여 2008년 3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수업횟수는 총 10차시로 진행되었으며 각 차시 당 40분 혹은 80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법교육 수업 후 법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지식영역, 기능영역, 가치·태도 영역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법교육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법적 소양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지역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법에 대한 존중감 항목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법의식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식영역, 기능영역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치·태도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학년별 차이를 보면 5학년이 6학년 보다 법의 필요성 인식 , 법에 대한 존중감 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부모님 직업별 차이를 보면 기타 직업군이 법적 절차에 필요한 능력 신장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법과 관련된 직업군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가정경제 수준별 차이를 보면 법의 기초 개념과 법체계 이해 항목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下)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이상(上)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법교육을 받기 전후의 법의식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에만 국한하였다. 그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해서는 이를 다시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

        법교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논의

        허종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22 사회과교육연구 Vol.29 No.1

        본 논문은 법교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법교육의 개념에 관한 한국, 일본, 미국의 공적 정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성격 및 법교육의 본질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들을 검토하였다. 법교육의 일반적인 성격으로는 그것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이라는 점, 법과 법절차 및 법제도에 관한 교육이라는 점. 민주시민교육이자 법에 관한 교과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법교육은 그 외에도 준법교육, 생활법교육, 인성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그것이 권리교육이라는 점이다. 근대 이후 법의 정신은 권리보장이다. 법교육의 개념 및 본질에 비추어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실체법만이 아니라 절차법과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교육에 변호사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법교육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의 방편으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교육을 함에 있어서 권리교육을 지향하되, 준법교육도 잘 하여야 한다. 준법교육을 할 때는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보장을 위하는 것인 동시에 결국에는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KCI등재
      •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허종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1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다른 쪽의 것을 도외시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의 성과를 확인해보았다.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에서 이를 직접다룬 것은 보이지 않으며, 몇 편의 연구보고서들은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본론에서는 법교육론과 인권교육론 양자를 각각 살펴보고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교육 쪽에서는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다룬 것들이 보이며, 인권교육 쪽에서는 그 근거규범으로 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끝으로 양자의 구별과 관련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 방법을 구사하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인권교육은 종국적으로 법교육을 통해서 그 방향성과 체계성,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하며, 법교육은 인권교육을 지향함으로 써 비로소 그 동기가 정당화되고, 삶의 질의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I separated this Parer largely into four sub-themes in reasoning of relations of Law-related Education(LRE) and Human Rights Education (HRE). First, I expressed necessities of this study. HE and HRE is apt to neglert the opposite each other. But if we do so, they will bring out several problems. We have to establish their just relations. Second, I checked if there are contents explaining the relations among precedent study materials, or not. But we can't find out them among theses and treatises. Only we can identify contents related to LRE and HRE among a few policy reports. Third, I studied each theory of LRE and HRE separately, compared similarlties and differences of them and I concluded that they are deeply related to earh other. Many references of LRE tends to aim to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many HRE papers also to use laws as means of HRE itself. Finally I suggested my opinions about their relations. Even if they have other purposes, contents and methods, both must sustain complementary relations each other. HRE ensures it's direction, system and concrete reality through LRE. contrarily LRE can cause the motives of leaners by taking HRE as objection of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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