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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이종한 ( Jonghan Lee ),김신 ( Shin Kim ),홍승헌 ( Seung-hun Hong ),김성부 ( Sung-bou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기관의 규제전략과 역량은 강화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규제완화에 집중 ○ 포괄적 네거티브를 신산업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불리는 규제특례제도를 부처별로 도입ㆍ운영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선제적인 규제혁파를 추진 중임 ○ 그러나 업역기반 규제체계에서는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과 요건들이 융복합ㆍ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가 발생 □ 규제개혁과 규제집행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거버넌스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있지 못함 ○ 규제집행은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집행과 구분될 필요 ○ 우리나라의 산재율, 교통사고 사망률, 금융사고 빈도, 의료분쟁, 환경 분쟁 등을 고려시, 그간의 규제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규제집행의 문제에 주목하고 규제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집행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 □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규제기관의 판단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규제지체가 오히려 강화되고 규제순응이 위축됨 ○ 기존 업역규제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를 보조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찾는 노력이 필요 □ (연구의 목적) 융복합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 규제의 불합리 또는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지체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ㆍ신사업이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는 장단기 규제개선 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법령조항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규제가 집행되는 구조의 유연화와 규제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 법조문 분석, 해외 규제사례 비교분석,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하여 진행함 ○ 문헌분석 : 기존의 규제유연성과 규제거버넌스 관련 연구문헌을 정리하고, 국내외 규제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규제유연성 분석틀 제시 ○ 법조문 분석 : 최근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을 비롯한 규제혁신 4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의 규제특례제도 법조항 및 운영규정과 실제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신산업 규제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함 ○ 국내외 규제사례 비교분석 : 신산업 규제유연성 수준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측정함. 비교대상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으로 한정하고, 동일한 규제사례를 대상으로 국내 사례분석에 적용된 규제유연성 측정지표를 적용 ○ 델파이 조사 : 규제거버넌스 유연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해 규제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규제거버넌스 유연성 지표 활용을 위한 문항과 분석대상 규제사례의 규제유연성 요소별 적정 유연성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 2. 신산업 규제지체 현황 □ 규제지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혁신의 속도를 법ㆍ제도의 변화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임 ○ 혁신과 변화를 지향하는 기술과 안정성을 지향하는 법/규제 간 발전 속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이며, 규제지체 현상 그 자체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현상으로 단정을 짓기 어려우므로 가치중립적임 ○ 다만 각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규제지체가 긍정적인 기능 혹은 부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기술규제 연구자들이 주로 주목하는 규제지체의 원인은 예측하기 어려운 혁신기술의 특성과 변화속도, 규제를 비롯한 법제도의 제도적 관성과 제도변화에 요구되는 사회적 합의, 이해관계자(규제기관, 소비자 및 기술기업)간의 정보비대칭성의 세 가지 일반적 요인으로 지적 ○ 일반적 요인과 함께 각 국가의 규제지체는 해당 국가의 규제기준, 집행 방식, 제재 및 순응전략,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와의 관계, 규제감독수준 등 다양한 규제거버넌스 요인을 통해 구체화 차별화되어 나타남 동일한 기술적 변화, 법제도,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도 경직적인 규제거버넌스의 작동은 규제지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4개 신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사례들의 규제지체 요인 분석 ○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및 핀테크 금융서비스 분야별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규제지체 요인으로 규제기준ㆍ규제집행/규제협력 및 이해관계충돌이 있음을 확인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기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있으나 규제집행/규제협력 등 규제거버넌스의 개선없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확인됨 ○ 문제는 규제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벤처기업의 사업포기, 해외이전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 ○ 신산업 규제지체 요인으로 확인된 규제기준, 규제집행과 협력, 이해충돌은 모두 규제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유연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모색 필요 3. 신산업 규제개혁 현황 및 진단 □ 현 정부는 2017년 9월 융복합ㆍ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단호히 혁파하기 위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에 기반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방식의 유연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등을 추진 □ 입법방식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9.4월 행정규제기 본법을 개정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4법을 제ㆍ개정 □ 본 연구의 대상인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핀테크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된 과제 수는 18건에 불과하며, 이 중 유연한 분류체계가 11건, 포괄적 개념정의가 4건, 네거티브 리스트 2건, 사후규제 1건으로 나타남 ○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 더딘 이유는 ▲규제 유연화의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유연화를 추진 ▲집행구조와 피드백 등의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규제를 좁게 보는 시각 ▲규제유연화 방법에 대한 규제개혁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 등이 존재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지정 수, 서비스 출시율, 법령정비 수 등의 지표로 볼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비판의 목소리가 많음 ○ 관리감독 거버넌스 문제(주관부처와 규제부처가 상이한 경우 협업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관여로 인한 심사 지연, 까다로운 조건부여로 인한 테스트의 어려움, 추가규제로 인한 사업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 4. 신산업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 업역규제기반의 경직적 거버넌스에서는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보다 유연한 규제수단의 개발이 필요 ○ 기존의 업역구분과 규정중심의 행위규제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될 필요 ○ 규제거버넌스는 규제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부처산하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피규제집단까지 포함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유연한 규제대응을 위해 어떻게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조정하고 의사소통하는지 중요 □ 규제 거버넌스는 집행의 유연도, 법률적 수단의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규제거버넌스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발성 > 목표설정> 프레임워크 규제 > 강제 순으로 규제의 유연성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규제체제는 법률적 강제와 경직적 규제집행으로 요약되는 명령지시적 또는 강압적 거버넌스에 해당 □ 기술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규제지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령지시적 거버넌스에서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프레임워크 거버넌스로 이행전략 필요 □ 기술혁신 또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한지, 기존의 기술역량의 활용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단절적, 구조적, 일상적, 급진적 기술혁신 등으로 구분가능 ○ 단절적이고 구조적인 기술혁신의 진전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과 기술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가능 ○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사업모델이 기존 사업모델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혁신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규제기준의 개선에 머물러서는 유연한 규제대응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집행구조를 포함한 거버넌스 전반의 유연성 제고방안으로 개선의 범위를 넓혀가야 함 □ 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에서는 규제 거버넌스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사례를 대상으로 규제거버넌스의 유연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함 □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규제를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피규제자들이 다양한 순응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제”로 정의한 기존의 연구(이종한ㆍ홍승헌, 2019)를 바탕으로 규제 거버넌스의 유연성을 검토함 ○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자율주행차 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 핀테크 분야의 본인신용정보관리(마이데이터)업과 블록체인기반 가상자산 운영, 바이오헬스 분야의 DTC유전자검사 서비스와 원격의료서비스 등 ○ 규제사례는 하나의 사업모델로 볼 수 있어 분석대상 규제사례의 규제 거버넌스 유연성 측정은 진입, 영업, 그리고 규제기관의 제재 및 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정함 □ 이종한ㆍ홍승헌(2019)에서 제시된 유연성 지표와 측정방법을 사용하나,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규제거버넌스 유연성 지표로 제시 5. 자율주행 분야 규제유연성 □ 2020.10월까지 완료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상의 과제를 중심으로 개정 이전과 이후의 규제유연성을 비교 ○ 규제구조 영역(지시유형과 규정방식)에서 성과기반규제, 네거티브 리스팅이 도입되면서 유연성이 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졌으나, 집행구조 영역의 유연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한국과 영국의 규제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영국의 규제유연성이 더 높았으며,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지시구체성으로 드러남 ○ 지시구체성에서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은 집행재량권이 규제기관에게 광범위하게 부여된 것과 연관성이 큼 6.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유연성 □ 한국과 영국의 승차공유서비스의 규제유연성을 측정한 결과 영국의 거버넌스가 한국에 비해 더 유연한 것으로 측정됨 ○ 우리나라는 최근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승차공유 신사업 촉진을 위해 플랫폼운송사업을 도입하였지만 규정구조에서는 오히려 유연성이 감소하였고, 집행구조에서도 재량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옴 ○ 새로운 사업을 허가하면서도 수단중심의 포지티브 규정방식을 강화하여 사후적 관리나 성과중심의 규제,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축소하여 규제기관의 위험회피적 경직적 거버넌스의 강화를 초래 ○ 우리나라와 비교해 영국의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 거버넌스는 규정구조의 유연성이 진입규제를 제외하면 모두 2점 이상(보통)으로 1점(경직)대의 한국의 경우보다 원칙중심 규제거버넌스 지향성이 더 크게 나타남 ○ 집행구조에 있어서도 영국은 규제기관의 재량이나 제재수단에서 더 유연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거버넌스의 유연한 기능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7.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유연성 ○ 원격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이 아닌 사법적 판단과 의료법 조항의 문헌적 해석을 통해 금지되고 있음 ○ 영국과 미국, 호주의 경우 원격의료는 하나의 산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조항도 개인의료정보보호와 데이터관리, 대면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차별 금지 등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앞의 승차공유, 자율주행 분야 규제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규정구조의 유연성은 경직(1점) 수준으로 영국의 경우와 대비되며 특히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율규제에 기반한 규제체제에서 최근 규제기관의 통합과 감독을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의 적격성 위주로 개선하고 있어 집행과 이해관계자 참여 모두에서 유연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 ○ 유연성 측정결과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규정구조와 관련해서는 먼저, 최근의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1951년 제정 이래 줄곧 명령지시적 규정중심의 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여 원칙중심의 규제체제로 전환 필요, 둘째, 원격의료 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는 적합성 판단 중심으로 규제기준을 개선, 셋째, 초진 대면진료를 조건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넷째, 원격의료 보험수가와 관련한 기준 마련 ○ 원격의료 규제개선을 위한 집행구조 및 이해관계자 참여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급속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의료업의 융합을 고려할 때 전문적 규제기관과 협력적 규제집행 방안 검토, 둘째, 규제과정에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체계적 참여 보장 필요 8.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규제유연성 ○ DTC유전자검사 서비스는 규제특례 1호 대상의 하나로 전국민적 관심 속에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는 없음 ○ 규제샌드박스 거버넌스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규제소관 부처(복지부)와 샌드박스 소관부처(산업자원부)가 다른 경우 규제조정이 어렵거나 협력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규제특례 심의에서는 승인되었지만 사업 진행과정에 주요규제(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등장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이 모호함 ○ 영국의 경우 명시적인 금지를 하지 않고 소비자가 검사결과를 남용 또는 잘못해석하지 않도록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도 DTC유전자검사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해외사례를 참고해 한국에서도 DTC유전자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거버넌스가 보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규제목적과 위험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규제기관의 확실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 라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규제유연성 측정결과 몇 차례 시범사업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검사항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구조와 집행구조의 유연성은 경직(1점)수준으로 평가됨 ○ 시범사업과 검사항목 확대 등 규제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요소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엄격한 DTC 유전자검사 제한으로 검사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현실 ○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DTC 유전자 검사항목 허용기준을 명확히 해서 규정중심이 아닌 원칙중심으로 개선 필요, 둘째, 규제집행과 관련해 규제기관간 협력과 조정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IRB와 부처간의 규제 권한의 위임과 재량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 필요, 셋째, 규제과정 전반의 책임성, 투명성, 일관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체계적 참여 보장 9. 본인신용정보업 규제유연성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 지원 및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한 개인의 신용관리ㆍ자산관리 서비스로 데이터 경제와 미래 혁신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임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유연성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규제구조와 집행구조 항목 일부가 감소하고 이해관계자참여 항목들이 증가 ○ 한국과 영국 비교 결과 규제구조 영역은 비슷하게 낮으나 한국이 좀 더 낮게 나타나고, 집행구조 영역은 영국이 매우 높고 한국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며, 이해관계자참여 영역은 한국와 영국 모두 높게 나타남 10. 가상자산 분야 규제유연성 □ 가상자산과 이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에 각 국의 규제체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임 ○ 한국과 영국 비교 결과 규제구조 영역은 비슷하게 낮으나 한국이 좀 더 낮게 나타나고, 집행구조 및 이해관계자참여 영역은 영국이 매우 높고 한국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11. 규제 거버넌스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규제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대상 신산업 사업모델은 대부분 프레임워크 규제거버넌스가 적절한 거버넌스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산업 규제거버넌스의 향후 개선방향이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암시 ○ 분석대상 사업모델들이 기존 업종에 비해 잠재적 위험수준이나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율주행과 가상화폐를 제외한 사업모델은 기존 업종에 비해 오히려 위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결과 각 사업모델별로 진입규제보다 운영규제를 더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함 ○ 각 사업모델의 유연성 지표 측정값과 비교한 적정 유연성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산업 규제를 더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지만, 실제 규제개선 결과의 규제유연성 측정 결과를 보면 여전히 규제유연성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6가지 사례분석 결과 및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1가지 정책제언을 도출 ○ (제언1) 강압적 거버넌스에서 프레임워크 거버넌스로 전환 - 기존의 강압적 규제거버넌스에서 프레임워크 규제거버넌스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 ○ (제언2) 위험에 비례한 규제기준설정 - 위험을 확인하고, 위험의 심각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며, 대처전략을 고안하고, 제한적인 가용자원을 분배하여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제언3) 업역규제보다 영업규제의 유연성을 제고 - 신산업 규제에 있어서는 업역규제의 유연성보다 영업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 ○ (제언4) 규제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 - 규제품질과 순응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설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필요 ○ (제언5) 전문규제기관의 설립을 통한 집행 유연성 제고 - 영국의MHRA와 같은 전문 규제기관을 육성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행의 자율성도 제고할 수 있음. 이때 규제기관의 집행권한, 집행의 범위, 집행방식, 집행의 책무성 등은 법으로 규정 ○ (제언6) 규제부서의 전문성 강화 - 행정부 내의 규제부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규제기관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 - 이를 위해서는 민간개방을 통한 인재채용이 가능해야 하고, 전문직 공무원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규제업무도 전문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임 - 규제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규제조정실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규제기관의 책무성과 집행권한, 집행재량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감독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제언7) 행정규제기본법 또는 개별 법령에 유연한 규제의 정의 명확화 -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규제자가 다양한 순응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라는 유연한 규제의 취지를 법률에 규정하여 규제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 혁신적 능력을 지닌 기업 및 사업자는 경직된 규제에서는 불가능하던 혁신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음 - 유연한 규제를 법령에 규정할 경우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피규제자의 순응을 다양하게 만드는 다양한 집행방법 제시 ○ (제언8) 유연한 규제로 전환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실시 - 정책담당자들이 규제개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유연한 규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안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연한 규제작성 교육을 실시 ○ (제언9) 규정중심규제에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 - 규제 전문가 다수가(79.2%) 자율주행차량 운행 분야에서는 프레임 워크 거버넌스가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승차공유서비스 규제와 관련해서도 다수(각각 82.6%, 60.9%)가 프레임워크 거버넌스가 적절하다고 응답 - 우리나라는 대부분 규정중심의 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신산업을 비롯해 향후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필요 - 원칙중심 규제를 집행가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재량권 보장, 피규제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규제기관의 효과적 집행전략과 집행역량 확보가 갖추어져야 함 ○ (제언10) 집행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 규제기관의 집행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은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과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함 ○ (제언11) “규제집행 및 제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 전문규제기관이 육성되고 부처 규제부서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전문 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규제입법과 집행, 기간관협력과 조정, 책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규제집행및제재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연한 규제입법, 집행의 일관성, 기관간 규제협력과 업무조정 등 분명한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갖추어야 함 - 규제기관들은 비례성, 책무성, 일관성, 투명성, 표적화(targeting)를 집행의 원칙으로 체화 □ 규제 거버넌스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로드맵 ○ 유연한 규제거버넌스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 장기전략 : 현재의 강압적ㆍ단절적 규제거버넌스에서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로의 이행은 프레임워크 규제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전략 - 프레임워크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단기전략으로 개별 법령의 규제기준 유연성 제고, 유연한 규제 지침의 작성과 교육을 통한 규제부서 전문성 강화전략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부처와 소속 규제업무 위탁집행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여 전문규제기관으로 재편하고, 연성법에 근거한 원칙중심 규제기준 구축전략 추진 - 장기적으로 이러한 실천과제를 종합한 ‘유연한 규제집행 및 제재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프레임워크 규제 거버넌스 구축 ○ 단기전략과 실천과제 · 단기전략 1. 개별 법률의 규제기준 유연성 제고전략 2. 부처의 규제부서 전문성 강화전략 · 실천과제 1. 규제기준 유연성 제고전략 실천과제 ① 개별 입법을 통한 ‘유연한 규제’ 정의 도입 ② 행정규제기본법의 ‘유연한 규제’ 우선원칙 도입 2. 규제부서 전문성 강화전략 실천과제 ①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침작성 및 교육강화 ② 부처의 규제부서와 산재해 있는 규제업무 수탁기관의 기능과 역할조정을 통한 전문규제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 조정 ○ 중기전략과 실천과제 ㆍ 중기전략 1. 원칙중심 규제전략 2. 집행재량 강화전략 ㆍ 실천과제 1. 원칙중심 규제전략을 위한 실천과제 ① 연성법(soft law)기반 규제의 개발 및 확대 ② 위험에 비례한 규제원칙 적용 2. 집행재량 강화전략을 위한 실천과제 ① 전문규제기관의 설립 ② 규제집행 재량의 보장(세브론 원칙) ○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장기전략과 실천과제 유연한 규제집행 및 제재에 관한 법률 구상 1) 규제집행의 원칙과 관리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제집행기관 - 유연한 규제순응전략 - 규제집행기관의 책임성, 투명성, 비례성, 일관성 2) 규제기준의 유연성 검토 - 규제설계 시 원칙중심 규제 타당성 검토 - 위험에 비례한 규제 타당성 검토 - 성과중심 규제 타당성 검토 - 네거티브 방식 규정 3) 규제집행기관의 협력과 조정 - 부처ㆍ지자체ㆍ지역사회 3자 규제집행감독기구의 구성 - 집행감독기구를 통한 중복적 규제집행의 조정 - 전문규제기관 평가 - 원칙에 따른 규제집행 재량행위 보장 4) 규제감독 및 제재 - 제재권한의 위임과 행사 - 반응적 제재수단의 구축 - 규제위반 시 통합적 금전벌 부과를 위한 금전벌 유형과 부과기준 5) 불필요한 규제부담 감축의무 - 불필요한 행정부담에 대한 검토와 감축 □ 원칙중심 규제체제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규제법률의 규제조문을 규제편으로 묶어 편제 - 규제법률의 규제조문을 묶어 규제편으로 편제할 때 규제편의 항목구성을 아래와 같이 규제목적, 규제대상 및 범위, 규제내용(진입, 구조, 행위), 제재 및 감독수단, 집행방법 등으로 구성 ○ 원칙에 따른 규제집행의 보완으로서의 세부규정 - 규제집행에 있어 규정보다는 상위의 원칙을 강조하며, 세부규정이 모호하거나 없을 때에는 원칙에 비추어 순응여부를 판단 - 규제기관의 이러한 원칙에 따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 기관의 판단역량이 원칙중심 규제체제의 성공요인 -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규제순응을 위해서는 피규제자의 원칙에 대한 이해도 중요 - 규제기관과 피규제자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면 규제순응 기대 어렵고,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작성하기에 앞서 원칙에 순응하기 위해 피규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제순응 모범사례를 개발 - 모범사례가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피규제자도 쉽게 참고하여 순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굳이 세부규정 만들지 않아도 규제집행이 가능 ○ 원칙중심 규제개선의 우선순위 - 의료관련 법률의 경우 대부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증이나 면허를 인력규정의 원칙으로 인용 - 자격증이나 면허가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인력은 해당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됨 -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과 보건의료산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또는 기여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효용의 판단이 아닌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으로 규제가 작동하는 불합리 야기 - 따라서 수단보다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원칙중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 Despite the widespread pacing problem, in which regulation cannot keep up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regulatory agencies generally focus on short-term and ad-hoc deregulation efforts while failing to adjust their regulatory strategies and engage in capacity-building activities. In April 2019,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new regulatory paradigm that embraces a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with the aim of transitioning from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o an “approve first, regulate later” system. Since then, new experimental measures such as a regulatory sandbox and special regulatory zones have been utilize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introduce new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market, and promote economic growth. However, in the current industry-based regulatory system, the existing regulatory standards and requirements are often inappropriate or inapplicable to new business models and services that employ emerging and converging technologies. Moreover, the rigidity of the regulatory system has not been resolved because traditional regulatory reforms have largely focused on regulation standards 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regulatory governance issues.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enhancing the regulatory flexibility for emerging industries can solve the pacing problem. In particular, we reviewed the relevant literature, evaluated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policies, provided international case studies of emerging industries in Korea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discussed the assessment of regulatory governance using a regulatory flexibility measurement index, and discussed policy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Lee and Hong (2019), regulation is flexible if it “allows regulatees’ choices regarding compliance that meet the regulatory objective.” We modified their regulatory flexibility index and used it to measure the flexibility of regulatory governance in six emerging industries: automated vehicles, shared mobility services, telemedicine services, direct-to-consumer (DTC) genetic test services, open banking (“My Data”) services, and crypto assets. The revised regulatory governance flexibility index measured three dimensions of regulatory flexibility: rule structure, enforcement structure, and regulatory feedback.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flexibility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automated vehicles has somewhat improved in Korea, but rule standards remain rigid and lower than more advanced countries (e.g., the UK). Recently, the regulatory flexibility of new industries such as shared mobility services, DTC genetic test services, financial my data services, and crypto assets was also found to have partially improved in Korea, but they still remain rigid and inflexible. We also found that, in the case of shared mobility services and crypto assets, advanced countries are shifting away from rule-based regulation to a principle-based approach.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vided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short-term, Korean regulatory agencies need to make preparations to transition from coercive governance to a framework governance structure, set risk-based proportional regulatory standards, enhance the flexibility of regulations regarding business operations, encourag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regulatory process, and enhance the expertise of regulatory agencies and the flexibility of enforcement. In the midto long-term,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a regulatory governance implementation strategy, strategies to establish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plan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regulatory agencies, strategies to transition to a principle-based regulatory system and enhance regulatory autonomy, and improve the flexibility of legisl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이종한,박순찬,최종일,유종선,박문성,황규희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최근 규제개혁은 기업환경,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등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 정책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서는 규제개혁 과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존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방법에 따른 연구문헌을 검토해 각 분석 유형의 장단점과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으로서의 한계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 산업연관분석,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 거시모형분석 등 분석대상 규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의 규제개혁 효과분석 사례를 검토한다. 다수의 규제개혁과제가 추진된 결과를 분석하여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과를 분석한 문헌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OECD의 국가별 규제개혁 효과분석 방법, 한국의 규제개혁 효과분석 사례와 부담금 및 진입규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문헌들을 검토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은 두 가지 기본적인 분석과정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식별하는 과정과 다른 하나는 식별된 규제개혁의 효과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식별된 규제개혁의 효과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은 이미 제시된 여러가지 분석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집단적인 규제개혁의 효과를 일차적으로 식별하는 과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분석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본모형은 규제개혁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의 기본모형은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진 다수의 개별 규제개혁 과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개별 과제의 변화를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 각 산업에 미치는 가격하락 효과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규제개혁지수를 만들어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분석문헌과는 방법론 차원에서 구별되며 지수는 개별 규제개혁 과제를 분석모형의 기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제개혁지수 작성방법은 이종한·최무현(2004)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 규제개혁 과제별로 관련 규제의 강도를 4가지 규제유형, 즉 사전승인규제, 투입기준 규제, 산출기준 규제, 정보규제 등의 유형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작성된 규제개혁지수를 산업별로 집계하여 개별산업의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각 산업의 물가하락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기본모형을 이용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에서는 산업별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작성된 규제지수를 이용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의 가격 변화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영되는 변수를 가격변수로 한정하고 있다. 가격변수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하든 궁극적으로 반영되는 변수는 가격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만, 최종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생산자 가격의 변화, 생산비용의 변화, 노동또는 자본 생산성의 변화 등 공급측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자한다면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또는 생산비용 등의 변수도 모형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마지막 셋째 단계로 이러한 산업별 가격하락 효과가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하여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CGE모형을 도입하였다. 산업별 가격하락 충격을 CGE 모형에 외생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증가 효과를 일반 정태모형과 자본축적 모형을 통해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제시된 기본모형을 적용하여 통신산업의 진입관련 등록규제의 변화를 대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분석절차와 필요한 데이터 수집, 모형적용시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모형을 활용하여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할 경우 적어도 산업별이나 분야별로 규제개혁초안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원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안이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개혁이 되어야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그 규제개혁안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규개위에서 각 부처에서 개혁안을 제출할 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과제에 대해 전략과제별 규제개혁 효과나 이것이 어렵다면 몇가지 분야별로 전략과제를 묶어 규제개혁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과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식적인 규제지수의 작성이 요구된다. 어떤 분석이든 분석을 위한 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을수록 분석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분석결과가 공유될 수 있다. 규제개혁의 경우 그 효과분석이 쉽지 않아 항상 분석 문헌도 적고 분석결과도 상호 검증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규제지수가 작성될수록 효과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종류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석 또한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 현재의 전체 등록규제에 대하여 규제강도에 따른 규제지수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향후 규제개혁 과제의 효과분석도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규제강도 외에도 OECD의 PMR 지수처럼 보다 규제의 종합적인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지수를 작성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등록규제를 이용하여 과거의 규제개혁 과제의 효과를 분석하려 한다면 과거의 폐지된 규제도 지수작성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통신산업의 진입규제 분석에서와 같이 기본모형은 규제개혁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더욱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규제완화가 요구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진입규제만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의 대상을 더욱 확장시켜 전 산업을 대상으로 진입규제의 완화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아니면 다른 유형의 규제에 대한 개혁효과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분석결과를 규제개혁 정책수립에 여러모로 정책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의 규제개혁 안이 아니라 기본모형을 통해 몇 가지 시나리오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회적 후생을 보다 크게 하는 규제개혁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양극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규제개혁의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려할 때 중요한 규제개혁안을 선별하여 전략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구축된 모형을 통해 이런 규제개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규제개혁 정책의 취약점의 하나로 생각되는 규제관련 이해관계집단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보다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서가 규제정비 작업이나 중요한 규제개혁안을 기획할 경우 이런 이해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의견수렴이나 특정집단이나 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으나 사전 분석을 통하여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규제개혁이 실제로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개혁정책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본모형의 분석결과는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필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라는 것은 효율성 기준의 평가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기대효과들이 만족된다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한 기대효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port presents a basic model to analyse economic impact of regulatory reform which involves many individual regulations. The basic model is required to evaluate economy-wide impact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t is important to keep rationality of the regulatory reform policy because it redistributes vested interests of many stakeholder groups, which often provokes wasteful ideologic debates. The basic model consists of three independent analysis modules: First, the regulatory reform indicator which measures intensity of regulations reformed. The intensity of regulation is determined by the types of regulation such as prior approval, input regulation, output regulation, and information regulation classified according to Ogus(1994). Second, applying hedonic price methods to estimate industrial price decrease effect using regulatory reform indicators aggregated industry by industry. Third, estimating macro economic impact introducing industrial price effects to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CGE model simulates spill over effects between industries including not only static effects but also effects induced by capital accumulation. The basic model applied to the market entry 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to test its effectiveness. Finally,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 to stimulat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regulatory reform. Making regulatory reform indicators more inclusive to reflect various aspects of regulations under examination. Some institutionalization required to recommend regular using of the basic model to estimate economic impacts of regulatory reform policy each time the government proposes reform plans.

      • KCI등재

        Staphylococcus 균종과 그람음성 간균에 대한 Arbekacin의 시험관내 항균력

        이종한,김창기,노경호,이혁민,염종화,용동은,이경원,정윤섭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7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Vol.27 No.4

        배경 : Methicillin 내성 Staphylococcus aureus (MRSA)와296 이종한김창기노경호 외 5인일부 그람음성 간균은 흔한 원내 감염균이고 여러 항균제에 내성인 균주가 많으며, 흔히 중복 감염을 일으킨다. Arbekacin은 ami-noglycoside제로서 MRSA와 일부 그람음성 간균에 대한 시험관내 항균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Staphy-lococcus균종과 그람음성 간균에 대한 arbekacin의 시험관내 항균력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재 료 및 방 법 : 세브란스병원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2003년에분리된 균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항균제 감수성은 CLSI 한천희석법으로 시험하였고, arbekacin의 breakpoint는 ≤4 g/mL를감수성, 8 g/mL를 중간, ≥16 g/mL를 내성으로 하였다.결과 : 모든 Staphylococcus 균주는 methicillin 내성 여부에관계없이 arbekacin ≤4 g/mL에서 억제되었고, 내성인 균주는없었다. Arbekacin의 MIC 90은 1-4 g/mL로, amikacin과 gen-tamicin의 MIC90보다 각각 8->32배와 >32-128배 낮았다. Methi-cillin 감수성 Staphylococcus aureus, Methicillin 내성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및 Methicillin 감수성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의내성률은 arbekacin에 대해 0%, amikacin 에0-54%, gentamicin에 24-79%이었다. Escherichia coli와 Citro-bacter freundii에 대한 arbekacin의 MIC90은 각 1 g/mL와16 g/mL이었고, amikacin과 gentamicin의 MIC 90보다 각각2-4배와 8-16배 낮았다. 그러나 다른 그람음성 간균에 대한 arbe-kacin의 MIC 90은 64->128 g/mL로 다른 aminoglycoside 항균제와 비슷하였다.

      •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파이프랙 구조물의 열적 거동

        이종한,이종재,김성연,Lee, Jong-Han,Lee, Jong-Jae,Kim, Sung-Yeon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15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논문집 Vol.3 No.2

        파이프랙 구조물은 고온 고압의 파이프를 지지하며 플랜트의 운전 안전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 구조물이다. 따라서, 파이프랙 구조물의 손상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인명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까지 가져오게 된다. 특히, 파이프랙 구조물은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구조물의 적절한 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적 영향에 의한 거동 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장 널리 설계되어지는 하나의 파이프랙 구조물을 대상 구조물로 선정하여 열-구조 연성해석을 실시하여 파이프랙 구조물의 온도분포와 열응력을 평가하였다.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국내의 여수지역과 중동의 사우디 지역을 고려하여 파이프의 운전조건과 함께 외부환경 영향인자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Pipe-rack structures supporting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are of great importanc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operation of the plants. If some damage occurred in the pipe-rack structure, the facilities not only bring damage to the commercial property, but also result in economic losses. Specially, since pipe-rack structures are exposed to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thermal behavior of the structure caused by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appropriate design and maintenance of the pipe-rack structure. Thus, based on a selected, typical pipe-rack structure, a thermal-stress coupled analy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and thermal stresses of the structure. For this, this study accounted for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pipe a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Yeosu in South Korea and Saudi Arabia in the Middle Eas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e need for accounting for a variance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to evaluate the thermal behavior of the pipe-rack structure along with the working condition of pipe.

      • 건설 분야 미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구

        이종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건설이슈포커스 Vol.2016 No.-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 이후, 모든 교육 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건설산업 분야의 경우 미개발 NCS가 많아 교육기관과 건설 관련 기업의 우려가 높아짐. - 교육 과정 통합 심사에 NCS가 전면 적용될 경우,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무 분야 교육·훈련 과정 대부분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 건설기술자, 사업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교육 과정도 NCS가 개발되지 않아 법정교육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종합건설기업에 실재하는 직무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직무를 지금까지 개발된 NCS와 비교하여 미개발 NCS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국내·외 영업, 연구·개발, 해외 업무 등 종합건설기업 주요 직무에 대한 NCS가 미개발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건설기업 직무 조사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하여 종합건설기업에 실재하는 관리직과 기술직 등 2개 직군, 192개 직무를 도출하였음. - 이들 직무와 개발된 NCS를 비교한 결과 국내 영업(16개 직무), 해외 업무(12개 직무), 연구·개발(5개 직무), 자재(5개 직무), 철구(3개 직무), PMIS 등 IT(2개 직무), 재무(해외 세금, 해외 재무) 등 약 50여 개 직무에 해당하는 NCS가 미개발된 것으로 분석됨. - 나아가 다른 직업 분야에 개발은 되어 있으나 건설업 특성상 적용이 불가능한 NCS도 적지 않았는데, 해외 인력관리 등 관리직군 직무와 리모델링 등 기술직군 직무에 개발된 10개 내외 NCS가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건설 분야 미개발 NCS가 많은 이유는 NCS 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연구 절차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는 2011년 국토교통부 발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로, 건설 분야 NCS 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위 보고서는 건설 관련 기업의 직무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차용하여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와 기업에 실재(實在)하는 다수의 직무가 NCS 개발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직무’가 아닌 ‘직능 유형’(skill specification)을 분류 체계에 도입하여, 한 개의 직능 유형에 수 개에서 수십 개까지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는 종합건설기업의 직무 수요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NCS가 건설기업의 인력 양성에 활용되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 관련 기업에 실재하는 직무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NCS 분류 체계가 기업 직무 조사를 통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직무 수요에 NCS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의 직무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함.

      • KCI등재

        타설 노즐의 내부 블레이드에 의한 섬유 방향성 제어 성능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

        이종한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2 No.6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어 지고 있는 타설 노즐 내부에 블레이드를 설치함으로써 타설 시 시멘트 복합체에 혼입된 섬유의 방향성을 제어하고 동시에 분포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블레이드 변수 최적화를 위하여 시멘트계 매트릭스 재료의 유동과 혼입된 섬유의 운동, 노즐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다중물리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되는 섬유길이를 변수로 하여 블레이드의 간격, 길이, 위치를 결정하였다. 내부 블레이드 간격이 섬유길이의 약 1.2~2.4배, 블레이드 길이는 섬유길이의 약 4~8배, 설치 위치는 시멘트 복합체가 도출되는 입구에서부터 섬유길이의 14배 이하일 때 섬유 방향각이 약 15°이하로 제어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블레이드형 노즐은 기존의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 타설장비와 타설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탈·부착식으로 제작될 수 있어 사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aimed at controlling the fiber orientation and improve the fiber distribution in fiber-reinforced cement composites using blades that can be placed inside the existing nozzles. To optimize the blade parameters, multi-physics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that could account for the flow of the cementitious matrix material, the movement of the entrained fibers, and the interactions with the nozzle. As a result, this study defined the blade distance, length, and position as a function of the fiber length to be used in the field. The blades with a distance from 1.2 to 2.4 times the fiber length and length from 4 to 8 times the fiber length, as well as located at below 14 times the fzfiber length from the nozzle exit maintained the fiber orientation angle less than 5°. In addition, the blade-type nozzle proposed in the study can be attachable and detachable to the conventional casting equipment, and thus it can provide the usability and convenience in practical applications.

      •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이종한,전창환,송원근,유종선,이재연,유태환 한국행정연구원 2006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우리나라는 1960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되는 수준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선진국클럽이라고 일컫는 OECD에 가입하였다. 이런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었고 급기야 1997년 말에는 IMF금융위기를 겪게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역사상 유례없는 불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및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금융감독체계도 1998년 기존의 기관별/분야별 감독에서 은행, 보험, 증권분야 모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통합감독체계로 바뀌었다. 감독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감독체계의 개혁만으로는 낙후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감독체계는 통합기관으로 일원화되었지만 각 분야의 규제는 아직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제 받고 있어 중복규제와 이로 인한 규제감독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전업주의에 입각한 금융규제체계로 금융산업의 겸업화 및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보고서는 이런 한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포괄주의 규제감독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규제감독기관의 규제 대상과 범위, 규제방식과 수단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주요국의 금융규제 개혁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로 내부자금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비중이 이전보다는 확연히 높아졌는데 이것은 부채비율의 감소와 설비투자의 감소로 자금수요 자체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접금융 시장에서는 BIS비율 강화와 위험기피적 대출관행의 정착으로 대기업 위주의 제한된 자금공급만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금융시장에서도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감소와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제2금융권의 자산운용능력 부족과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연금도 규제에 묶여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점들은 첫째,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부진, 둘째,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 발전 미흡, 셋째, 자본시장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등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게 되었다. 법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규제감독체계는 현재의 기관별, 열거주의 규제체계에서 기능별, 포괄주의 규제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경쟁이 촉진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한층 강화된다. 그러나 이렇게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영미식 투자은행에 견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지, 또한 감독체 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다. 영국은 가장 대표적인 통합규제감독체계를 가진 국가이다. 영국의 금융시장은 1997년까지 크게 ①은행, ②증권거래소 및 Lloyd`s 등 City 금융시장, ③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과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기타 금융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자유시장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영국의 금융 규제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규제 형태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은행법(1979), 보험회사법(1982), 로이드 런던법(1982)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들은 형태별, 영역별로 다양한 시장 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즉, 영란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법적프레임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들의 시장 활동에 대한 권유를 기초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실제로 1979년 「은행법」 입법 이전에는 은행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이후 영란은행이 「영란은행법」 및 「은행법」에 따라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증권시장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소의 규제를 받았으나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제정 이후에는 증권투자위원회(Security and Investment Board: SIB) 및 자율규제기구(Self Regulatory Organization :SRO)에 의한 2단계의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즉, 「금융서비스법」은 정부(재무부)가 최종적인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규제 권한을 SIB에 위임하였으며 SIB도 증권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 않고 SRO에 위임하여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했다. 보험 감독에 있어서도 1982년 「보험회사법」에 의하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은 재무부의 보험감독위원회에 있었으나 Lloyd`s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규제 체제를 다르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 증권 및 보험 산업 이외의 기타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City의 자율규제 대신에 법령에 의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결국 영국의 금융 감독 혹은 규제 형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베어링은행(Barings)의 도산, 연금판매 스캔들 등 영란은행 및 시장 자율에 기초한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 산업과 일반이 기대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및 금융 감독에 실패했음을 보여주었다. 즉, 1980년대 대처 정부는 공공연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민간연금 가입을 장려하였으나 이는 민간보험업계로 하여금 연금지급률을 과다 책정하여 판매(miss-selling)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1990년대 들어 연금지급액 부족사태를 초래하였다. 또 베어링스 은행 부실 사태는 금융회사의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의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개입적이며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러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즉 내부통제 시스템의 결여,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직원을 감시하지 못한 점, 은행이 자기 회사 규칙을 강제하지 못한 점, 효과적인 감시나 감독을 위한 메카니즘의 결여 등이 금융사의 부실을 가져오는 원인으로써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1981년 노톤 와버어그(Norton Warburg)사의 부정에 의한 투자 실패와 이로 인한 투자자 손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립한 1986년의 「금융서비스법」하의 2단계의 자율규제 방식의 금융 감독이 초래한 비효율, 그리고 금융 영역간 구분이 모호해 짐에 따라 새로운 감독 체제 도입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통합금융법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FSMA)을 제정하여 금융감독 체제를 단일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해서도 이미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1986년 이전의 탈규제의 움직임으로부터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다. 즉, 금융회사가 행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감독·통제할 수 있도록 단일·통합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과거 시장참여자의 자율 규제로부터 법령에 의한 규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 행정에 있어서도 2001년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 금융 관련 규제 기관의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청(FSA)으로 일원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8년 영란은행법을 통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시스템의 감독 기능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공황을 계기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업무 영역 규제나 건전성 규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등 일련의 규제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즉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제정함으로써 은행과 증권업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금융 관행을 확립하였으며, 증권관련법 제정,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 규제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금융규제는 1980년대 이후 저축대부조합(S&L)의 위기 등을 전후하여 새롭게 재편되기에 이른다. 금융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은행업의 쇠퇴가 본격화되면서 금리 및 업무 관련 직접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 반면, 자기자본 비율 규제 강화, 적기시정조치 도입,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등 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금융 선진국들은 `규제개혁 속도 경쟁`을 벌였다고 할 정도로 금융 규제 개혁을 가속해 왔는데 이는 국가간, 금융시장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제도와 이에 대한 규제체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주간(州間) 영업 제한 등 업무 영역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은행지주회사를 대신하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허용하는 등 과감한 금융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본 정부는 90년대 후반부터 이와 같은 은행 중심의 간접 금융시스템을 손질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90년대 후반 금융 빅뱅 플랜이 바로 그 결정판이었다. 일본의 경우 중요한 점은 우체국과 은행의 예·적금에 편중되어 있는 가계의 금융자산을 자본시장의 다양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분산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금융빅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이다.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2004년 말 기준으로 우체국예금을 포함하여 일본가계의 현금 및 예·적금 보유비율이 50%를 넘었던데 비해 주식 및 채권보유비율은 각각 8%, 3%에 불과했다. 같은 시점 미국의 경우, 가계의 주식과 채권보유비율이 각각 33%, 9%, 현금 및 예·적금 비율이 13%였다는 점은 일본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일본정부는 초기 금융 빅뱅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을, 투자자보호조치의 미흡, 일본기업들의 회계 및 경영투명성 부족과 미흡한 공시에서 찾았다. 이런 점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2006년 일본판 자본시장통합법인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이었다. 즉 일본 정부는 투자가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기업의 회계·경영투명성이 강화되면, 일본의 가계저축을 주식 및 주식관련 투자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은 증권거래소체제까지 재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 경쟁에서 미국과 영국의 금융 강국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외국의 금융규제 개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각국의 규제환경의 차이가 규제개혁의 성공과 내용, 그리고 규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FSMA 2000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기존 자율규제에 근거한 금융감독의 실패, 규제감독체계의 비효율,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체제의 변화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상품 등장과 금융관련 업종의 발전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항상 앞서가고 있었다. 미국의 GLB법 제정을 비롯한 미국의 금융개혁은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업무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과 우체국에 집중된 가계의 금융자산을 배경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수요가 감소하면서 은행의 대출경쟁이 격화되고 자본시장이 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90년대 후반 금융빅뱅과 2006년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반영하여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차 기능별 규제체계로, 통합규제체계로 전환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향은 미국, 영국, 일본 모두에서 발견되며 관련 금융관련 법규도 단일화되고 있다. 업무영역 규제는 업무영역에 대한 경계가 점차 흐려지면서 업역규제 자체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라지고 있다. 반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미국의 GLB법에서도 업무영역은 은행, 증권, 보험업 간의 업역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비금융 기업의 금융업 진입 장벽은 더욱 강화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업역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건전성규제와 투자자보호 규제는모든 나라에서 강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업역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자와 금융기관간, 투자자 상호간의 이해상충이 격화될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조정을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겸업이 허용되면 자산운용사들이 대형 증권회사에 흡수합병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권회사는 증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특정주식의 매수를 투자자에게 추천하여 주문을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한다. 따라서 같은 회사내(in-house)에서 자산운용업을 겸영하는 경우 투자자의 자산이 증권사의 필요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에 투자될 위험이나 불필요한 매매회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Chinese Wall)를 만들겠지만 분리된 회사로 운영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겸영보다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길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정책의 강조점이 금융시스템의 자본시장 중심으로의 재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과 관련한 금융하부구조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곧 현재의 규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강화를 통한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규제의 품질향상은 투자자보호와 건전성 규제, 자산운용 규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 등 이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보다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감독기관의 감독도 보다 투명하게 예외 없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도 자체적인 내부통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2007년도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소유권 보호와 투자자 보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75개국 중 67위와 6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분야에서는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권도 더 강화시킬 여지가 있으며 주주나 채권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recently made an innovative legislation "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Services Act(CMISA)" to stimulate capital market growth. The CMISA transform from the current institutional supervisory system to the functional supervisory system. It enhances investor protection provisions, preventive mechanism for interest trade-off among different businesses. These studies present to us that policy underline not reforming banking led-financial system to be a capital market-led financial system but improving quality of financial infrastructure related with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ystem. This means Korean system demand reconstruction through improving present regulatory qualit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market transactions. For this, financial regulatory measurements like as protection of investor, governance regulation, property management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discriminately based on the risk level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banking regulator perform open and aboveboard supervision without exception. Financial institution also keep strengthening their own control and monitoring. According to 2007 Doing Business reported from World Bank, Korean ranked 67th in property protection, 60th in investor protection, and 21th in the credit access among total 175 countri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extend the right of access to credit loan and strengthen legal measurements to protect investors like stockholder and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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