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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새미의 One movement for orchestra 'Joy'(2004) 분석연구

        새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1871

        본 논문은 현대음악 연구의 일환으로 본인이 작곡한 'One Movements For Orchestra <Joy>' (2004) 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음악사를 보면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특징적 변화로 인해 전환점을 맞아왔다. 그중, 19C후반의 후기낭만시대 조성음악은 반음계의 확장과, 종지의 모호성, 비화성음의 연속적 진행으로 점점 조성성을 잃게 되었다. 후기 낭만시대 음악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작법에 있어 큰 변화는 19C말에 등장한 '무조주의'와 20C초에 A.Schoenberg에 의해 창시된 '12음기법' 에 있다고 할 수있다. 12음기법은 규칙이 모호하고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었던 무조음악에 일정한 규칙을 갖게하여 당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대표적인 12음 작곡가인 A.Webern, A.Berg등의 제자를 배출하여 제 2 비인악파로 불리웠다. 2차세계대전 후에는 Dallapicola, Krenek, Babbit, Boublez등이 음열주의의 영향을 받게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생겨난 무조성에 바탕을 두어 작곡된 2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단악장 작품을 분석 하였다. 특히 본론에서는 4가지로 나누어 권새미의 'One Movements For Orchestra <Joy>' (2004) 를 음열구조와 특징, 형식, 선율과 음열의 사용, 화성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3부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A부분은 대위적 구성, B부분은 호모포니적구성, A'는 A부분을 확대 발전 하여 구성되었으며 조합음열에 기반을 두어 작곡되었다. 이 작품은 2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되어졌으며, 동기가 다양한 악기에 대위적 화성적으로 제시되어 확대,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무조성에 바탕을 둔 음열주의 기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and studying musical features of 'One Movements For Orchestra <Joy>' (2004) which I composed as a part of the study of modern music. When we look into the history of music hitherto, we met with several turning points owing to the distinguished changes of music from the baroque era via classics and romantics up to the modern age. Out of these eras, the formative music in the post-romantic times in the late 19 century gradually lost its formative character with the expansion of chromatic scale, the vagueness of cadence and the successive proceedings of non-harmonic tones. It may be fairly said that a big change in the musical composition from the post-romantic music to the modern music lies in 'atonalism' in the late 19 century and 'Dodecaphony' originated by Schoenberg in the early 20 century. Dodecaphony which was vague in the rules, led to a certain rules in the atonal music which was diversely expressed in many composers' works and had a highly effect on the contemporary composers, who turned out the typical Dodecaphony disciple composers like A. Webern, A. Berg etc. named the 2nd Vienna School. After the World War Two Dallapicola, Krenek, Babbit and Boublez etc. were influenced by the tone-row system. In this thesis we analyzed and looked into the work of one movement for two-piped formation orchestra composed based on the non-formative emerging from such a historic tendency. Especially in the main subject we described Saemi Kwon's 'One Movements For Orchestra <Joy>' (2004) in the respects of four categories such as tone-row structure, forms, melody and harmony. It is composed of three part song form, in which A part is polyphonic form, B part is homophonic form, and A' part is enlarged and developed from A part, and it was composed based on the combinatorial set. This work is composed for two-piped formation orchestra, where the composer expresses, through the tone-row system on the basis of atonality, the process where a motive is represented by the various instruments polyphonically and harmonically.

      •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

        주일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천) 2024 국내석사

        RANK : 1855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tutory superficies and blanket auction rights in real estate auctions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부동산경매법학 전공 권 주 일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 여 이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에 채권자가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한 만족을 얻는 환가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협의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집행이라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 쳐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하자나 권 리상의 부담을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한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게 된다. 그러나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의 기회가 없이 법원에서 정하는 매각조건에 따른 경 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행 체계에서는 매수인이 생각하지 못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법제는 건물과 토지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건물과 토지가 경 제적으로 단일체를 이루어 기능하는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정당한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없어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유권이 분 리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와 건물소유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법정지 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제도가 마련된 것이 1912년으로 지금부터 100여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가족제도를 가진 원시농경사회에서 핵 가족제도를 가진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이용형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는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는 100여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 된 사회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매 현장에서 나타나는 법정지상권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 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된 건물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 보다 주된 건물의 편의를 위한 부속건물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그 사용년수가 30년 이상으로 그 존재 가치나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건물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주거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아파트는 분리처분이 금지됨으로써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변화된 사회의 여건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불이 익을 가져오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지금도 그 실효 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일괄경매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일괄경매청구권 범위의 확대를 통해 이원적 소유체계의 모 순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한 부동산의 이원적 체계를 일원적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 공유물, 존속기간, 무허 가 건물, 미등기 건물, 매각물건명세서

      • 직장인의 요통발생과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 조사

        권여진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1855

        As technology has developed, industrial assembly line workers have become limited in their responsibilities to simple and repeated work. For this reason, work related diseases started to develop on those workers. Many of these work related diseases occur on the skeletal muscles. Skeletal muscle disability and stress has developed into urgent industrial health problems. Of the muscle skeletal disease, Lumber Pain, was shown on 50% of the workers but only 15-20% seeked doctors for treatment. Lumber pain resulted in frequent medial office visits, low productivity, and mental decline effecting normal daily life. The benefit of alternative medicine is that is has a broad use for areas of treatment and prevention for worked related diseases addressing one's physical and and mental situation, daily life, environment, and personality. Recently, there has been active research on alternative medicine and increased interest in alternative medicine because of limitations of other unorthodox medical treatment. The main purpose in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usage, treatment,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rate of alternative medicine on the age group of 20 to 30 year old workers who had lumber pain. During 19 days from April 4, 2011 to April 22, 2011, researchers randomly selected workers from Youngdengpogu, Junggu, Seungdonggu, Kwangjingu and Gurogu Seoul to take a survey. By researching people who have suffered lumber pain within the last year, lumber pain was present in a surprisingly high percentage of those people. 73.3% of workers answered that they suffered lumber pain within one year. Categorizing workers by weight, over weighted and obese workers had more symptoms of lumber pain than those who had less weight or were normal weight. In addition, workers who frequently consume alcohol showed more lumber pain than those who consume less alcohol 81.8% of workers who had worked for 6-10 years had lumber pain, which was highest percentage of all, and this number fluctuated with the varying amounts working hours. Those who worked more than 11 hours per day had more lumber pain than those who worked for 8 hours. This statistic showed useful research results. Working position showed different comparisons in this research. Not only did workers who usually stood up during their works showed more lumber pain but also workers who's work was limited to repeated task had more lumber pain than those that had varied types of duties. Because a high percentage of workers who worked for longer hours answered that they had lumber pain every single day, there seems to be a connection between working hours and lumber pain. The 71% of workers answered 'yes' when asked if they had ever tried alternative medicine, and only 29 answered 'no' that they did not. When illness or pain occurred, the most used source of alternative medicine was yoga, hot pack, well-being food, and massage. When asked which illness they used alternative medicine for, lumber pain was a common reason for many workers. Most workers said that they just endured pain. However, for medical treatment seekers, there was a higher percentage of people that used traditional medical treatment along with alternative medical treatment rather than traditional medical treatment alone. When asked if their pain was reduced after treatment, more than half the people answered 'yes'. Most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ly when asked about their satisfaction level on a scale of 1-5 with 5 being very satisfied. In the research, almost half of the people preferred medical treatment while the other half preferred alternative medicine. There were no negative perceptions of alternative medicine by the survey respondents of workers between the age groups of 20 to 30 years old. Because alternative medicine does not use any chemical substances or drugs, it was very suitable for work and did not affect normal life. Although alternative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al treatment can be taken together, alternative medicine methods were not well known throughout the population. In addition, most people did not seek alternative medicine because they did not know which method to pursue. There should be more research to upgrade and develop alternative medicine. In addition, proactive advertising is needed on the facts that alternative medicine is a proven treatment on reducing side effect and also it's effectiveness. In order to maximize treatment, endless effort is needed to inform the public that medical treatment and alternative medicine can be used together to achieve the best results. Key words : Low Back Pain, Prevalenc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CAM)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작업의 형태가 점점 단순·반복화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작업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가장 시급한 산업보건과제의 하나로 근골격계 장애와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다.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중 하나인 요통은 노동 연령기 사람에게서 50%의 연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15-20%의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의사를 찾는다. 요통 문제는 잦은 의료진 방문,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며 또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저해하여 비금전적 손실도 가져온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대체의학적 접근 방법은 개개인의 생활패턴과 주위환경, 또는 성격적, 정서적 상황을 고려하므로 치료와 예방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통적 의학에 한계를 느낀 환자와 의료인들의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20․30대 직장인의 요통발생 실태와 요통치료에 있어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요통 치료에 있어 보완대체요법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서울 영등포구, 중구, 광진구, 성동구, 구로구 일대의 직장 종사자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19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허리의 통증발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통증이 있었다는 응답자가 73.2%로 직장인들에게 요통 발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체중이거나 표준체중인 사람에 비하여 과체중과 비만인에게서 요통의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음주를 하는 사람이나 가끔 하는 사람에 비하여 요통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 6-10년 경력자의 요통 발생은 8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근무 시간에 따라 1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시간 이하 근무한 사람에 비하여 요통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근무 자세에 따라서는 서서 근무 하는 대상자에게 요통발생이 높았고 근무시 신체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은 것보다 요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요통빈도를 살펴보면 근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거의 매일 요통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도 또한 근무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보완대체의학의 경험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전체 직장인의 7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질병이나 통증발생시 요가와 찜질요법, 건강보조식품, 마사지 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어떤 질병에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했는지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요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요통 발생시 대처 방안으로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병원과 대체요법을 병행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병원치료만 받는다고 한 사람 보다 높았다. 요통 치료 후 효과에 대해 묻는 사항에 대해 절반이 넘는 사람이 통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요통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긍적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치료하겠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원치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과 병원과 대체요법을 병행하겠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20-30대 직장인들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았다. 보완대체요법은 수술이나 화학적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에 직장에서의 작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법이다. 보완대체요법이 병원치료와 상호보완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지 몰라서 찾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완대체의학적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져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요통발생시 병원치료의 적절한 병행과 함께 보완대체의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요통, 이용실태, 보완대체요법

      • 물관리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열에너지 사업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방안

        권여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1855

        본 연구에서는 이상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청정에너지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인 A사업을 모델로 하였으며,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분석기법(KDI, ‘21.5)을 적용하여 기존 냉난방시스템과 비교·분석, B/C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비용·편익의 산정과정을 적시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적, 공간적 긍정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신규편익으로 추가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비용 및 편익을 ‘20년 기준,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18,217백만원, 총 비용의 현재가치는 11,229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편익-비용 비율(B/C)은 1.62(순현가 6,987백만원), 내부수익률은 8.9%로 산정되어 A사업은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 비용의 경우 수열원과 건물의 이격거리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의 크기가 중요하며, 편익의 경우,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절감편익 및 미세먼지저감편익이 B/C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A사업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현실사례로 의미가 있지만, 조건이 다양한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가능한 다양한 조건의 적지를 발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비, 긍정효과, 사업기간 등을 체계화한 한국형 수열에너지사업의 표준모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産業財産權의 損害賠償制度에 관한 硏究

        두상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1855

        본 論文은 産業財産權, 즉 特許權(patents), 實用新案權(utility models),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 및 商標權(trademarks)의 侵害에 대한 民事的 救濟方法으로서 損害賠償制度를 특허권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土地, 勞動, 資本이라는 生産의 3要素가 한 나라의 富를 결정하던 産業時代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해체되고, 바야흐로 知識과 情報가 國富를 결정하는 知識情報化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한 나라의 國家競爭力은 유형의 商品에서 나오기 보다는 인간의 革新的이고 創意的인 아이디어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自國의 産業을 發展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特許制度이고, 특허제도의 본질은 獨占排他性에 있다. 國家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技術을 일반 공중에게 公開하게 하도록 誘引하여 産業發展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유인책으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여 시장에서 합법적인 超過利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國家와 發明者 사이에 거래되는 인센티브(incentive)로서의 특허권의 독점배타성이 權原없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이를 回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없다면 국가와 발명자 사이의 거래는 더 이상 유지되지 어렵게 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특허제도의 獨占排他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민·형사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民事的 救濟手段 중의 하나가 損害賠償請求權이다. 그러나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先行되어야 하고,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여 권리를 확정한 후,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包攝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서 侵害가 肯定되는 경우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후 구체적인 賠償額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有體物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財産權과는 달리 技術的 思想에 불과하여 정확한 損害額의 算定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권리자의 立證責任을 減輕하거나 轉換시키려는 입법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法律을 해석·적용하는 法院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特許法 제128조에서 “損害額의 推定”이라는 표제 하에 消極的 損害額의 산정에 있어 差額說에 기초한 民法 제750조의 特則을 마련하여 권리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권리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었다. 마침내 2001년 産業財産權法을 일부 개정하여 권리자가 침해자의 讓渡數量을 입증한 경우에 그것에 權利者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곱한 금액을 권리자의 實施能力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辯論 全體의 趣旨와 證據調査의 結果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立證困難을 완화 내지 경감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목적이 불분명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沿革이 일천하여 법원의 판례의 축적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동조 제2항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관하여 粗利益說, 純利益說 및 限界利益說이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권리자의 입증책임의 輕重이 달라지고 賠償額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동조 제3항의 ‘通常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실시료의 산정방법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고 확립된 이론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統一的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손해액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5항에서는 법원의 裁量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限界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 産業財産權法은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일반 不法行爲의 특수유형에 불과하다는 사고에만 집착하여 差額說에 기초한 손해의 塡補에만 치중한 나머지 침해의 豫防的·抑制的 기능에는 소홀하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제도가 創作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발생시 完全한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規範的인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제도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미국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懲罰的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文書提出命令制度의 개선 및 강화, 計算鑑定人 제도의 도입, 間接强制方法의 활용 및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의 專屬管轄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감정표현불능증과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권여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1855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ath from childhood emotional trauma to depression a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this path.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364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nd a total of 346 data, excluding unfaithful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Each variable was measured using the CTQ, the TAS-20, the KIIP-SC, and the CES-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in childhood emotional trauma, depression,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2) The direct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on depression was significant. (3)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epression, respectively. (4)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epression,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had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ldhood emotional trauma,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pression.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정표현불능증과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36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34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에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개정판(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SC), 한국판 역학조사 센터 우울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우울, 감정표현불능증, 대인관계 문제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과 대인관계 문제가 각각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과 대인관계 문제가 순차적인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감정표현불능증,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에서 다루었다.

      •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

        경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1855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미 집적된 디지털 유산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사용의 증가로 디지털 유산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므로,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유산은 온라인상에 소재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디지털 정보가 혼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한 물건이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기존의 개념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디지털 유산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입법이 없이 현행 법률의 해석론으로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디지털 유산은 민법이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사망자가 축적한 디지털 정보 일반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권리로 보아, 물권 이외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저작권법과 같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은 위 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유산의 많은 부분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계정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따라 성립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크게 계정정보와 계정 내 내용물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계정정보를 알지 못하면 계정 내 내용물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계정정보는 내용물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한다. 우선 내용물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에서 내용물을 작성한 이용자가 내용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물에 대한 권리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것으로 정할 경우, 이용자에게 상당한 대가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이용약관에서 계정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알려주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계정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은 포괄승계로 특정승계인에 대한 이전이나 양도와는 구별되므로, 계정 역시 상속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상속인이 사자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들에게 사망자의 계정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형벌법규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계정과 내용물을 폐기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해당 디지털 유산은 이용자의 사망 시 소멸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아이튠스의 음원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가 거래에 제공한 것을 구매한 경우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배포”와 “전송”을 구별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포권에 대한 예외로서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최종사용자계약에서도 서비스이용자가 라이선스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를 상속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을 상속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상에 작성한 각종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게 할 권리인 “잊혀질 권리”를 상속인에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상속인에게 사자의 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의 해석론으로도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유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행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행 법률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 주체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 인격권과 그 상속인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받게 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①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방법과 절차, ②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위한 방안, ③ 민법상 유언법정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권리 주체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표시를 현행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하기 위한 방안, ④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디지털 정보가 결합한 디지털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하위법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디지털 유산과 관련하여 18대 국회에 3개, 19대 국회에 2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시안과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법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유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별적인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형사법적 책임 등에 대한 염려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서비스이용자들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를 때에도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음에도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막대한 디지털 유산이 폐기되거나 인터넷 공간을 떠도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대한 공론화와, 현행 법률상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체계적인 해석론, 나아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을 통한 해결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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