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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화 결정요인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 미치는 연구: 인도와 베트남 청년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제홍(Je-Hong, Lee)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0 기업과 혁신연구 Vol.43 No.4

        문화는 동일 국가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듯 동일 지역에서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동양권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문화의 요인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인도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 인도 이문화는 집단적 개인주의 문화와 정치와 사회문화와의 이문화인 집단의식과 권력, 현재지향성 이문화의 요인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가족중심의 결속이 사회 연결망의 요체가 되며,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보편적 도덕관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수출입, 투자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를 잘 이루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의 이문화적 요인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인도 청년은 젠더주의가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집단주의적 개인주의적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영향 미치고 있으며, 그러나 권위주의적 이문화 성향을 가진 인도인도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반면, 인도의 청년은 현실주의적 시간관념과 혈연관계적 문화적 성향은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아울러 여성주의적 주장이 강한 베트남은 여성주의적 젠더주의가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며, 아울러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적 그리고 전통적 권위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커뮤니케이션 효과에서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정적인 혈연주의적인 여성주의적 국가인 베트남은 혈연관계적 문화적 성향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적인 성향 보다는 가종, 혈연적 그리고 집단적 농경사회인 베트남은 집단주의적 개인주의 성향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완만한 국가인 베트남 청년 또한 시간관념 차원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이문화 요인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나타낼 때, 동일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일관적인 문화양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는 동일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기후, 풍습 그리고 생활양태, 경제활동 등에 영향을 받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간 차이는 더욱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기업은 무역 또는 투자 등 해외진출 시에 특정국에 대한 문화의 정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밀접한 문화적 공통점을 이해하며 접근해야 할 것이다. Cultures have diversity in the same region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in the same country. Even in the same Asian region, there are some differences, and the influence of intercultural factors on communication also appears differently. India is the birthplace of the world"s four major civilizations, and the Indian culture is formed by the factors of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power, and present-oriented interculturalism, which is a culture of collective individualism and a culture of politics and social culture.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in Vietnam, family-centered solidarity becomes an integral part of social networks, and respect for parents remains a universal moral view.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influence of intercultural factors of India and Vietnam, which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orea, import and export, investment and business, on communication efficiency. In Indian youth, genderism has a positive effect on communication effects, and as they have a tendency to collectivist individualism, they have a positive effect on communication. However, Indians with an authoritarian intercultural disposi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communication effects. On the other hand, for young people in India, the realist notion of time and blood-related cultural tendencies do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mmunication effect. In addition, Vietnam, which has a strong feminist argument, shows a positive effect on the communication effect of feminist genderism, and Vietnam, which is a traditional socialist and traditional authoritarian country, also shows a positive effect on the communication effect. In Vietnam, a feminist country, blood ties and cultural tendenci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On the other hand, Vietnam, which is a family, blood, and collective agricultural society rather than individualistic tendencies, was not positive for the communication effect in terms of collectivist individualistic tendencies, and Vietnamese youth, which is a long-term modest country, also did not have a time-oriented dimension positive for communication effects. As such, when intercultural factors show communication effects, even in the same country, they are diverse and do not show a consistent cultural pattern. Even if the culture is the same country, it is affected by climate, customs, lifestyle, economic activity, etc., so that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are more cultural differences. Therefore, when entering foreign countries such as trade or investment, countries or companies should understand and approach close cultural commonalities through a detailed review and investigation of the culture of a specific country

      • KCI등재

        한국 사회의 혈연주의와 한국 개신교의 세습

        윤덕규 한국기독교학회 2020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118 No.-

        Dealing with phenomena of nepotism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frame of kinship ideology which has dominated the Korean histor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research paper argues that nepotism which has been deeply embedded in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has emerged in reinforced ways with the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slowing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duality for the past twenty years in the Korean society. The reinforced nepotism in the Korean society has produced unfairness and discrimination by the acquisition of privilege and maintenance of that by hereditary succession. The pursuit of the vision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story of Jesus’ true family in the New Testament reveals that Christianity should be tense relation with nepotism and go beyond it. The real-life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however, is deeply influenced by nepotism through the hereditary power succession of the church and the appearance of sectarianism. The hereditary power succession of churches, which has occurred routinely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over the past 20 years, is a linked phenomenon of nepotism and materialism in the Korean society. As a conclusion, the paper addresses that an important role that Christianity, a new religion in the Korean history, can play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lies in overcoming nepotism. 이 논문은 역사적 시각에서 친족 이데올로기를 통해 혈연주의를 조명하여, 한국인의 의식에 깊이 잠재되어 온 혈연주의가 지난 20년간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결합하여 한국 사회에서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혈연주의의 문제는 가족의 결속에 의한 특권 획득과 유지를 통해 불공정과 차별을 낳는다는 점이다. 신약성서의 예수의 진정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 속의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대한 추구는 기독교가 혈연주의와 본질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음과 그것을 초월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 세습과 교파주의의모습을 통해 혈연주의에 깊게 영향 받고 있으며, 복음의 정신을 상실하고 있다. 교회 세습은 한국 사회의 혈연주의와 물질과 권력지향화의 결합현상이며한국사회의 생존 경쟁의 심화를 반영한다. 한국 역사에서 신생 종교인 기독교가 한국 역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혈연주의의 극복에 있다.

      • KCI등재

        성리학에서 본질 환원론적 구도의 형성과 그에 따른 현실 제약에 대하여

        정용환(Chung Yong-hwan) 대한철학회 2006 哲學硏究 Vol.97 No.-

        이 글은 현대적 입장에서 성리학을 재정립하기 위한 부분적 고찰로서, 성리학적 수양론이 과잉된 본질 환원론에 치우칠 때 생겨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성리학은 출세간의 신비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세간의 일상적 가치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여전히 초월적 본질을 존재의 내부에 안치하여 다양한 일상적 현실을 거기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이치-기질의 환원론, 본성-감정의 환원론, 혈연주의적 환원론 등이 그러하다. (1)이기(理氣)론적 구도에서 주체의 본질과 대상의 본질을 통하여 절대적 이치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체-대상의 현실적 협상이 증발되고 순수한 이치라는 가설에 회귀하고 만다. 내적으로 수순한 본성을 추구함으로써 주체에 대하여 잡스러움/순수함, 탁함/깨끗함 등의 선천적 자기 균열을 가정하고, 외적으로 지극한 이치를 추구함으로써 대상에 대하여 초월론적 참됨을 가정한다. (2)본성-감정의 성리학적 구도에서 본성을 중심으로 감정을 수렴하여 통일하려고 할 때, 본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그리고 감정을 상대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순수한 본성은 비판적 현실 공간에서 분리된다. 그러한 본성이란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협의할 대상이기보다 감정이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고향과도 같다. 주관에 내재한 천리로서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 가치는 인이며, 인을 자각하고 획득해가는 성리학의 수양 태도는 혼을 토해내려는 주관주의 시인의 언어와도 흡사하다. (3)혈연주의적 환원론은 혈연이 아닌 타자와의 교제방식을 의사(擬似) 혈연적 테두리 안에 제한시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정치제도와 교육제도 등의 사회적 공공성을 혈연주의적인 친교 방식에 의해서 강화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성리학은 본질주의적 폐단에 빠진다. 혈연 주의의 도식은 ‘X에서 유래한 Y’라는 어법을 통해서 구성된다. X는 본질 혹은 본체이며 Y는 본질에 포섭된다. 사실상 혈연주의적 환원론은 혈연관계를 사회관계의 본질로 옹립하며, 그 결과 모든 사회관계는 혈연관계의 다시 나타나기로 이해된다. 정리하자면, 성리학이 일상적 수양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본질 회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성리학은 획일화된 동일자로서의 본질 회귀적 힘을 적절한 지점까지 해체함으로써 생리적 욕구의 미학, 감정적 표현의 창의성, 사회적 연대방식의 활성화 등에 문을 더 개방할 때가 되었다. Neo-Confucian essence(ti, 體) is basically unified with its appearance(yong, 用), but the creativity of the appearance can be limited into the essence which is unchangeable, pure and highest values if (1)Neo-Confucianists strongly intend to have their physical disposition(qizhi, 氣質) accorded with the Supreme Principle(li, 理), (2)their feelings(qing, 情) with Nature(xing, 性) and (3)their social relationship with the familial relationship. Neo-Confucian essential return makes the mutual creative communication among men failed in the sense that physical disposition, feelings and social relationship should be fixed to the absolute transcendental Principle, Nature and familial relationship. It thus appears that the everyday life of Neo-Confucianists should be guided by the transcendental essence. Even though walking, sitting, sleeping, eating, talking and etc ought to be performed by following the transcendental essential decree. This overvalued essence of Neo-Confucianism enthrone the Confucian texts and blood grades as the most authoritative. To revitalize the creativity of the appearance which contains physical desires, feelings and social relationship, Neo-Confucian strong essential attitude should be relaxed.

      • KCI우수등재

        혈연진실주의(血緣眞實主義) 실현(實現)을 위한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요건완화와 조정절차의 활용

        권재문 ( Jae Moon Kwo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2

        민법상의 친자관계는 혈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현행 민법상의 엄격한 친생추정·친생부인 제도로 인하여 혈연에 반하는 부자관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혈연의 존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됨에 따라 혈연진실주의를 더욱 철저하게 관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근거로 민법상의 친생자 관계는 혈연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 등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친생추정·친생부인 제도에 관한 민법 조문들을 개정함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존치하려 하지 말고 이를 완화함으로써 혈연에 부합하는 부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인은 관련 당사자들의 인격·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가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혈연진실주의(血緣眞實主義) 실현(實現)을 위한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요건완화(要件緩和)와 조정절차(調停節次)의 활용(活用)

        권재문 ( Jae Moon Kwo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2004 No.12

        민법상의 친자관계는 혈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현행 민법상의 엄격한 친생추정·친생부인 제도로 인하여 혈연에 반하는 부자관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혈연의 존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됨에 따라 혈연진실주의를 더욱 철저하게 관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근거로 민법상의 친생자 관계는 혈연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 등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친생추정·친생부인 제도에 관한 민법 조문들을 개정함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존치하려 하지 말고 이를 완화함으로써 혈연에 부합하는 부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인은 관련 당사자들의 인격·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가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와 ‘가족이기주의’ 문제

        이동희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9 儒敎文化硏究 Vol.- No.14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족’은 유교 이념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보호되고 육성되어 하나의 사회적 체제 역할을 해왔다. 조선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가족 형성과 유지에 관하여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가족 체제는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자연 공동체로 생각해 왔다. 가족 구성원의 소위 ‘사회화’, ‘문화화’도 삶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가족의 역할은 마치 서양의 종교 공동체와 유사한 기능이 다. 가족의 유대는 유교의 ‘효제(孝悌)’의 윤리였고, 종교 행위는 ‘조상 숭배’로 나 타났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 경제였기 때문에 노동 공동체인 가족의 중요 성이 매우 중요하여 종교 행위는 가족의 현실적 단합과 친목(親睦)의 매개체였다. 이 공동체 속에서 죽음은 자손(子孫)의 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교체되었다. 부모세대의 죽음은 손자 세대의 탄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죽음은 효(孝)를 통하여 시간적 단절 없이 ‘영생(永生)’으로 승화되었다. 국가가 이러한 가족의 유대와 성장을 도왔다. 효를 위하여 관료에게는 휴가나 귀향(歸鄕)이 허락되었고, 효자의 문에서 충신이 나온다는 슬로건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교적 생활 관습에 의한 소위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을 형성한지 오래되어 기층 종교와 같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가족주의는 가족을 넘어 각종 ‘연고(緣故)’ ―지연(地緣)․학연(學緣)․종교연(宗敎緣)[교회연(敎會緣)], 그 외 각종 단체 이기주의 등 ―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이 인적(人的) 네트워크는 매우 사적(私的)이어서 근대 사회적 삶의 방식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공적(公 的)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부패를 낳아 투명성과 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가족주의, 즉 ‘가족(家族) 이기주의(利己主義)’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 가족주의의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탈근대문명의 관점에서도 지나 친 서구의 근대 개인주의적 관점은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반성할 점이 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서구 사회의 현상으로서 ‘동거(同居)가족’(혹은 계약결혼), ‘동성애(同性愛)가족’ 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 형태이다. 결혼은 국가와 같이 자연발생적이고, 인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많이 주는 휴식처이다. 탈근대의 문명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유기체적(有機體的) 성격’을 중시하고, 가족의 보호, 가정의 회복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걸어야 한다. 각종 복지정책도 지나치게 개인위주로 하지 말고 가족 단위도 섞어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성에 대 한 복지도 이제 출산과 양육에 맞춰져야 한다. 동시에 유교에 의해서 확고하게 토착화된 한국의 가족제도의 장점 ―아직도 한국인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3세대가 함께 혹은 가까이 사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직계(直系) 가족 형태 /수정확대(修正擴大) 가족 형태 선호]―등을 재조명하면서 무분별하게 서구적 사고 방식을 추종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 KCI등재

        성정체성장애(GID)로 인한 성별변경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D) 자녀에 대한 친자추정 법리

        김민규 한국의료법학회 2018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6 No.1

        We can not conclude always as a child of her husband as one’s wife is pregnant during marriage. A maternal and child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y the fact of wife’s birth, but we can not necessarily say that a father-child relationship is established even if one’s wife gave birth to a baby during marriage. Therefore, in Article 844 Para. 1 of Civil Act of South Korea, it is prescribed that a person whose wife is pregnant during marriage is presumed as a baby of her husband. However, it is not presumed as the baby of mother’s husband when a baby is born in a situation that the sexual bond between married couple is impossibl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lso is not established with father. It is because there is not the true blood ties. And 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xternal appearance(objective) or individual circumstances(subjective) in the cases of South Korea, when there is not the true ties of blood between mother’s husband and child, the scope of denying the presumption rul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with him is expanding more and more. But, when a male who has undergone sex change from a female to a male(FTM) due to gender identity disorder(GID) got married to a woman and his wife gave birth by a donor’s sperm provided under her husband’s consent(AID baby), it is to become an issue whether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usband and AID baby is presumed or not. In this case, blood relationship can not exist with AID baby because the mother’s husband does not have reproductive ability By the way, recently it is compared to being diluted increasingly the tendency to emphasize the true ties of blood in parent-child law, the tendency to assent to parent-child relationships with parents willing to care for even children who are not related to blood relationship is deepen gradually. As a representative example, provisions for Full Adoption of a Child can be cited in Article 908-2 etc. in Civil Act of South Korea. Therefore, when one’s wife gave birth to a baby during marriage under husband’s consent, it is desirable to admit paternity relationship between a gender changer(mother’s husband=father) due to GID and an AID baby because they have a parenting intention. Also in Japan, the Supreme Court has a ruling that allowe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10th Dec. 2013. I expect that the logic of solving such issue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 vitro fertilization among non-spouses(AID) and surrogacy. 혼인한 부부 사이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친생추정)하는 것이 건전한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형성의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도 부부 각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부부관계의 해소를 위한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남편 또는 아내와 제3의 여성 또는 남성 사이에 성적 교섭이 이루어져 법률상의 아내 또는 남편과 혈연의 연계성이 없는 자녀가 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자연생식을 전제로 한 친자법제에서도 혼인생활,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민법상의 친자추정의 원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청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 유지 그리고 이미 출생한 자녀의 복리 도모를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친자추정의 원리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남편(또는 父)의 입장에서 혈연의 연계성이 없는 자녀에 대하여 친생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의사를 법이 막을 수는 없다는 당위성과 함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父 사이에 혈연의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과학적 감정결과에 의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친자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친자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연의 연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도 친자관계를 유지하려는 父의 의사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친자추정의 원리가 부자관계를 조속히 그리고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면 친자관계도 그러한 규정목적이외에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혈연의 연계성을 배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친자관계의 형성에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래 여자인 성정체성장애자(GID)가 남자로 성별변경을 받은 다음 다른 여성과 혼인한 후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의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비배우자간의 체외수정에 의한 자녀(AID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母의 남편과 AID자녀 사이에도 민법상의 친자추정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성정체성장애자에 대한 성별변경을 둘러싸고 규범으로서의 입법형식은 다르다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은 거의 유사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 2013. 12. 10. 결정]은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례법에 의해 성별변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 성별로 혼인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로서 친생추정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생식을 전제로 한 친자추정의 원리에 대한 제한 견해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자연생식을 전제로 한 견해를 토대로 GID부부와 AID자녀의 친자추정 여부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자연생식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친자법제에도 당사자들의 의사가 혈연의 연계성을 배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GID부부와 AID자녀 사이의 친자추정 원리에는 혈연의 연계성은 이미 매몰되고 GID부부의 강한 의사로 인해 AID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자녀의 복리와 GID부부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자추정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

      • KCI등재

        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金敏圭(Kim Min-Kyo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이 연구는 생식보조의료 문제를 둘러싼 필자의 선행연구(생식보조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그 과제, 동아법학 제46호, 2010. 2)의 결과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연구이다. 따라서 사적 생활관계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는 "자기결정권”의 생성 및 적용법리와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싼 현황 그리고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이 생식보조의료에 미치는 사정범위를 중심으로 의료법제 또는 친자법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종래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싸고 전개하여 온 법학계의 논의는 AID 또는 대리출산 어느 경우나 母의 決定法理에 집착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논의의 저변에는 친자관계에 대한 혈연주의의 관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친자법 내에는 "친생자에 대한 혈연주의의 파탄”이라는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친자법 체제 내에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친자관계의 새로운 형성양상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생식보조의료 법제(의료법제, 친자법제 포함)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할 고려 요소는 그로 인하여 탄생되는 "子의 福祉”라는 점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子의 福祉”는 결국 AID 또는 대리출산 방법을 통하여 子를 가지려는 당사자 또는 의뢰인의 "양육의사”로 구체화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父 · 母子關係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평가를 거친 양육의사를 바탕으로 子를 가지려는 부모의 자기결정권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담보될 때 그 합리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거듭 말할 필요도 없다. (3)AID의 경우이건 대리출산의 경우이건 불임치료를 위한 최종적인 방법일 경우 "양육의사, 환경(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생식질서의 유지”와 "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고려요소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4)AID이건 대리출산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미 10여년전에 "보조생식윤리지침”에 의해 AID뿐만 아니라 대리수태의 경우까지 인정하여 의료법제와 친자법제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지는 자율적인 규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최근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생식보조의료를 시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컨트롤 ·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 의료보조생식행위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가정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행위적합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방안, 제공자와 생식보조의료출생자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수혜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친자법제의 제안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follow-up study of the researcher's previous research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ogy (Recent Discussions abou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ogy and the Subject, Dong-A Law Review, Vol.46, Feb. 2010)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s regarding ART suggested in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s of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utonomy, which is gaining more and more emphasis in personal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of ART and som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with the focus on the purview of the autonom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Up to now, regarding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or surrogate maternity, legal scholars have sticked to the principle of mother's right to make a decision. Underlying this argument, there lies the ideology of attaining kinship. However, the present paternity law has its own inherent breakdown of kinship of the real child. Thus,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a new formation of parents-child relationship that respects "the autonomy of life" can be accepted in the present paternity law. (2) The more important factor when making a legislation for ART is that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not be downplayed. Since the welfare of the child can be realized through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the child of the people who wants to have a child through AID or surrogate maternity or of their client, it is appropriate to map out the parents-child relationship by respecting of the autonomy. In addi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autonomy of the parents who want to have a child on the basis of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can be ensured when secured by "social consensus.” (3) Whether it is AID or surrogate maternity, if it is the final step of fertility treatments, it should be accepted restrictively and exceptionally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and environment (capability)" to maintain the order of reproduction and to reach a social consensus. (4) About 10 years ago,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cknowledged AID as well as surrogate maternity based on ethical guidelines for assisted reproduction and has led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From now on,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try to reach a social agreement on ART. (5) Three propositions suggested in the recently submitted legislative bill seem to be moving toward a favorable direction : creating a so-called control tower in order to give medical treatments and manage ART, undertaking a review of the suitability for action with the intervention of a committee or Family Court, and keeping a stable life for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by se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child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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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論孔子的"泛愛"與墨子的 "兼愛"-基于社會生物學

        김승영 한국동서철학회 2012 동서철학연구 Vol.64 No.-

        본 논문은 묵자의 ``겸애``와 공자의 ``범애``에 대한 고찰이다. 주지하듯이, ``겸애``는 묵자의 중심적인 사상이고, ``범애``는 공자의 ``인애``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랑(愛)``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범애``에는 묵자가 강조하는 ``겸애``가 들어가 있는지, 또한 묵자가 주장하는 ``겸애`` 속에는 공자의 ``범애``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이런 두 사상의 범주를 사회생물학의 시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생물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생물학적 원리를 말한다. 윌슨(Edward O. Wilson)은 이타성을 하드 코어(hard-core) 와 소프트 코어(soft-core) 이타성으로 구분한다. 싱어(Peter Singer)는 혈연적 이타성과 호혜적 이타성으로 치환해서 부른다. 공자의 ``인애``는 철저한 친친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혈연적 이타주의에 적합하다. 혈연적 이타주의는 가족, 친족들간에 나타나며, 직접적인 보상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유교에서는 자신과의 혈연적 원근성이나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른 ``차등적 사랑[Klassenlieben]``이야말로 인간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자 인류공동체의 기원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人之常情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사회생물학자들은 혈연적 이타주의는 가족이나 부족 전체에 작용하는 친족선택(Verwandtschaftsselektion)을 통해 진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개체끼리 같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더 용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를 공유하는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의 번성을 돕는 방식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번성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호혜적 이타성은 최소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데에서 나타난다. 묵자의 ``겸애``는 시혜적 사랑이 아니라 호혜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기보다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것이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네가 나의 등을 긁어준다면 나도 너의 등을 긁어 주겠다." 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고 소규모의 안정된 집단에 살고 있는 종에서 잘 나타난다. 本論文は、墨子の"兼愛"と孔子の"泛愛"に對した考察である。周知するように、"兼愛"は墨子の中心的である思想であり、"泛愛"は孔子の"仁愛"の範疇を超え、"愛 (愛)"とすることができる。それなら孔子が言った、"泛愛"は墨子が强調する"兼愛"が入っているか、また墨子が主張する"兼愛"の中には孔子の"泛愛"と何差異があるのか檢討する必要牲がある。筆者はこの兩方の思想の範疇を社會生物學の視覺に讀解しようとする。ここでいう社會生物學というのは人間を包含したすべての生物の社會的行動こ關した生物學的原理をいう。ウィルソン (Edward O. Wilson)は、利他主義をハ―ドコア (hard-core)とソフトコア (soft-core) 利他主義こ區分する。シンガ― (Peter Singer) は、血緣的利他主義と互惠的利他主義に置換て呼ぶ。孔子の"仁愛"は徹底した親親の原理に立脚したのだ。そのような面で血緣的利他主義こ適合ある。血綠的利他主義は家族、親族間に表示され、直接的である報償を期待しない。儒敎では、自身と血綠的原根性や個人的親疎開系による "差等的愛[Klassenlieben]"こそ人間本性の自然發現あり人類共同體の起源と今まで續いているかの人之常情その自體と主張する。社會生物學者は血緣的利他主義は家族や部族全體に作用する親族選擇[Verwandtschaftsselektion]を通して進化たものと主張する。つまり、個體同士が同じ遺傳子をたくさん共有している集團內でより容易に席を占めることができる。遺傳子を共有する血緣關系の親族の藩盛を助ける方式で自身の遺傳子を蕃盛させる方式をいう。反面互惠的利他性は、最小限り、どの程度報償が협うよう願うことからである。墨子の "兼愛"は施惠的愛ではなく、互惠的愛に基礎している。無條件的愛というより條件的であり、狀況的なのだ。互惠的利他主義は "君が僕の背中搔いてくれたら私も君の背中を搔いてやる。"は、同等な立場で相對を配慮することてす。これは相對的に壽命が長く、小規模の安定した集團に住んでいる種でよく現われる。なぜならそのような狀況で互惠的行爲が反復になることができる机會がさらに頻繁ことはない。墨子が小集團手工業勞동動者を代弁とするとき、このような論理がより一層力を受ける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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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화성의 『고개를 넘으면』, 『내일의 태양』 원작소설과 영화의 비교 연구

        남은혜 춘원연구학회 2019 춘원연구학보 Vol.0 No.14

        해방 후 단편 소설만 발표했던 박화성은 1955년 한국일보에 장편 『고개를 넘으면』을 연재하였고 문단과 신문 독자층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고개를 넘으면』(1955)과 이후 발표된 『내일의 태양』(1958)은 각각 1959, 1962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할 만하다. 박화성은 젊은 세대의 연애와 결혼을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 여성, 가족, 세대 간의 문제 등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전후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정적인 과거와 계승해야 할 전통을 선별하고 새롭게 꾸려지는 가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소설 『고개를 넘으면』의 친부 찾기 테마와, 『내일의 태양』의 총각과 이혼녀의 커플 결합기는 표면적으로는 출생의 비밀과 통속적인 연애를 통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소설로서 소비되고 영화화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화화되면서, 작가의 계몽적 의도가 투영된 현실 인식과 여성 인물의 특성이 상이한 방향으로 변이되면서 신파성과 가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소설 『고개를 넘으면』에서는 ‘부모 찾기’보다 ‘부부 되기’가 더 중요한 주제가 됨으로써 혈연주의를 기반으로 한 일의적 가족주의에 균열을 낸다. 또한 횡적으로는 설희를 비롯한 새로운 젊은 세대의 결합을 이루면서 종적으로는 장훈의 대를 건너 젊은 세대가 독립운동가였던 조부 혁암선생과 직접 결합되도록 결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는 역사적 주체를 상상한 것으로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새로운 세대와 가정에 대한 작가의 기대가 축소되고 설희의 친부 찾기에 집중하여 신파성을 높이고, 아버지를 수용하고 원가족이 결합되는 결말로 각색하면서 가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각색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이 누락되었다. 박화성의 소설 『내일의 태양』은 초혼에 실패 후 ‘헌계집’이라는 낙인의 자리에서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통적인 관습을 깨고 재혼에 이르는 남희라의 투쟁기로, 연재 도중에 영화사와 계약하고 1962년 영화가 개봉하였다. 소설에는 결혼이 전(前) 세대로부터의 인정과 자유를 가능케하는 주권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나, 영화에서는 결혼이 남성을 보조하며 훌륭한 자식을 낳기 위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소설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지향하게 하는 근본적 조건인 전후 현실과 관련된 서사적 요소와 캐릭터가 사라지는 한 편 새로운 연애와 결혼을 지향하며 슈퍼우먼과 같이 그려졌던 희라와 희숙 자매의 모습이 고부갈등의 피해자와 부박한 아프레걸로 각색되어 큰 낙차를 보인다. 주제어: 문학의 영화화, 전후, 세대 담론, 결혼, 혈연주의, 국가주의, 슈퍼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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