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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방간 사회복지재정 책임 배분 재정립 방안

        허원제,유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4

        □ 연구목적 ○ 지방재정은 다양한 거시경제적 변화 요인들의 압박 속에 부담 증대가 예상됨. - 1980년대 10%에 육박하던 실질성장률은 2016년 2.8%를 기록하며 경제성장 속도가 뚜렷한 하방성을 띠고 있음. -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2020년까지 3%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출산율도 낮아져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권 수준에 도달 - 2015년 12.8%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65년엔 4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총인구 대비 73.4%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4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의 노령화도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한 가운데 지방정부는 복지프로그램 확대 등 사회복지 경쟁의 현실 속에서 재정 확대의 부담을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임. - 향후 사회복지지출은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의 중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수요의 확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재정 규모는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한층 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형국임. ○ 지방세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만 의존해서는 지방정부의 심화되는 재정 부담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환언하면,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매칭제도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 분담분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게 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사회복지재정 수요 증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 분담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적 부담의 조율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중앙 지방간 책임 · 분담 수준을 검토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앞으로의 지방재정의 향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염두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상기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재정 책임 배분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일본 사례를 제시·비교하여 당면해 있는 문제적 현상을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까지 처해 온 여러 가지 환경에서 유사한 모습을 지녀 상호 비교에 큰 무리가 없음. · 경제성장률의 추세도 비슷한 경로로 변화해 왔으며, 국가채무 비중 면에서도 유사한 변화 모습을 보임. · 또한 저출산·고령화 속도 및 인구성장률에서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가운용 체제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단체, 기초단체)로 구성된 지방자치 체제를 운용 중이며,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중앙·지방 정부간 재원 책임 배분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환경 역시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지재정지출 수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 책임 수준을 고찰하며 상호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분야 전반(2017년 기준 총 9개 부문 중 7개 부문)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법한 사회복지부문에서마저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정리할 수 있음. · 일본은 대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복지서비스 부문들(국민건강보험 부문, 고령자 의료 부문, 생활보호 부문)을 제외하고선 지방정부의 재정책임 수준이 중앙정부와 균형을 이루거나 높게 나타나며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현재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책임의 재정립은 우리나라가 염두에 두어야 할 당면 문제/과제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임. ○ 이어서, 정부간 재정책임 배분에 있어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공공 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에 토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재정의 책임을 분담할 때 ‘왜, 어떠한 이유’로 종종 정부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지를 논의하였음. · 이는 자세한 이론적 설명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요약 부분에서 서술하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어렵거나 또는 장황할 수 있어 본문에서의 기술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의 합리적 책임 분담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합리적 책임 분담을 통해 최적의 복지지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데 연유함을 밝힘. ○ 다음으로, 복지재정의 합리적 책임 분담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덧붙여 ‘어떻게 해야 정부간 합리적 복지재정의 책임 분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량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 계량분석은 240여 개 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에 기반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각 세부 부문별로 복지지출의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관하여 수행하였음. · 계량분석 기법으로는 시계열 상관성(serial correlation),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GLS(Generalized Least Square)를 이용하였음. · 나아가 패널모형의 고질적 문제인 오차항의 동시적 상관성(contemporaneous correlation)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면서 상호간의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살펴보고자,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를 통한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추정하였음. · 한편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사이에 1차수의 시차(lag)를 설정하고, 오차항(ϵ<sub>it</sub> )의 1차 자기상관성(AR(1))을 통제하였음. · 또한 연도별 여건변화(예: 다른 해에는 관찰되지 않는 t년도만의 제도·정책적 변화, t년도만의 경제여건 상의 특성 등)와 같은 시간가변성 특성(η<sub>t</sub> )들과 모형에서 감안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역 특성(δ<sub>i</sub>)들을 통제하였음. -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사회복지재정 책임 배분을 재정립할 때 과연 어떠한 복지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재정책임을 배분해 나가고 지방정부는 어떠한 복지 부문에서 재정책임 분담분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지 해당 복지 부문의 선별 등 우선순위 구분에 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예산과 결산을 두루 고려했을 때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 ‘보훈’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은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복지지출로 인한 복지수혜대상자의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제고 등을 통한 취업률 및 가계·기업의 가처분소득 개선 여부와 연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처럼 지방경제 활성화 유도와 관련된 해당 복지사업의 특성상 지방정부가 재정책임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사회복지 부문으로 판단되는 바임. ·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이나 ‘주택’,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지출은 재정부담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주택·취약계층·노인·청소년 지원을 위한 복지지출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수요 성격이 상대적으로 짙고, 단기간에 정책수혜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표출시킬 수 있는 복지지원 성격의 정책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에 부담이 되는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간 재정책임을 재정립할 시 지방정부가 가장 후순위로 책임분담을 이루어나가야 할 사회복지 부문으로 사료되는 바임.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중앙·지방정부간 사회복지재정 책임 배분을 재정립할 때 고려할 법한 실증적(empirical)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책임 분담의 재정립 기본 원칙과 향후 복지재정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중앙과 지방은 중앙정부가 대응할 부분과 지방정부가 대응할 부분을 구분하여, 중앙재정이 지방으로 비효율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풍요와 여유로움이 가득하면서도 지역 특색을 개성 있게 살린 활력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이제까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많은 정책적 역할들을 그 기능과 효과에 맞게 정비하며 중앙정부가 비교우위를 지녔으면 중앙정부에, 지방정부가 특화되었다면 지방정부에 역할을 부여하는 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간에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평적으로 대등한 협력관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운데 지방정부는 지역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독자적으로 자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목적에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교부세 제도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임. · 탄력세율 제도를 외형적으로만 갖추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과세자주권 및 세입분권을 강화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데 있어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을 것임. · 교부세 제도의 개편은 상기 기술한 과세자주권 확대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는 탄력세율(탄력세율 활용 → 세수입 증대 → 보통교부세 규모 감소 → 탄력세율 제도 활용 기피)을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교부세 산출식상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 인센티브 반영 필요성을 우선하여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재정분권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맞추어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분을 늘려나갈 때, ‘어느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음. ○ 중앙과 지방이 사회복지재정 책임을 배분해 나갈 때 아무래도 지방정부는 당장은 지출이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문에서 먼저 책임분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사회복지지출이 응당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었음. - 성숙된 분권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가 재정 책임의 증가를 수반할 때, 이렇듯 사회복지분야에서 지방정부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우선순위 분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정부 간 재정 책임 수준의 배분상의 변화를 어디에서 먼저 꾀할 필요가 있는지를 염두에 둔 연후에 지방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책임의 수준에 걸맞게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즉 세입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방안이자 전략으로서 타당하지 않을까 싶음. ○ ‘제대로 된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현재의 사회적 염원에 발맞추어, 지방정부는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만으로는 대응 상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주민 요구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분야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반면 중앙정부는 내셔널미니엄(national minimum) 기조 아래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분야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정부가 자주성·자립성을 확보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구에서는 특별·광역시 및 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한꺼번(pooling)에 분석하지 않고 동종유형으로 구분지어 이들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 부담에 대한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현상과 모습을 살펴보고자 전자의 방법과 같이 분석했던 배경이 있음. - 그러나 지방정부를 동종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일일이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적 현상을 구분하며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한층 더 심도를 깊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KCI등재후보

        國家賠償法의 營造物責任의 배분을 위한 試論

        金明吉(Kim Myung-Gi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7 No.2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을 국가배상의 요건으로 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5조는 무과실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즉,① 영조물의 물적 안전성의 결여,② 無過失責任,③ 財政的 理由가 免責事由가 되지 않는 것 등의 三原則이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 이려한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오늘날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 견해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학설이 주관설과 절충설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책임의 성립 여부에 때하여 하자를 인정한다. 그리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영조물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물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영조물의 하자, 즉 물적 결함의 유무가 관건이 된다. 영조물책임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영조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정도, 영조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방법 및 영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 등을 들 수 있다. 그것들은 국가배상책임의 유무에도 관련이 있지만, 책임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배상책임의 정도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자연재해 등이 원인이 되어 영조물의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영조물 하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손해액이 매우 방대하다. 그러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를 통해 不法行爲責任을 추궁하기 보다, 영조물의 이용자가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국가나 비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전보하는 사회보장적 의미를 가진 이른바 `不法行爲의 형식 을 빌린 社會保障′책임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조물책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 그리고 지금까지 학계의 관심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법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is prescribing that is liability for reparation of country or local government by defect of public institution or administration of public institution. According to traditional opini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2 is based to fault liability’s principle because public official’s deliberation · fault on essential factor of reparation by the state. But,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is based to liability without fault. That is, three of principle ① deficiency of physical safety of public institution ② liability without fault ③ financial reason not became evasion of responsibility ; It was established to basis principle about liability for reparation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Unlike traditional opinion, theory and precedent of today are looked various opinion. It is the eclectically theory and the subjective theory, that is shown the biggest difference as compared with traditional opinion. But, current various theory and precedent recognize defect about country or local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So, that is adopting opinion which is to recognize liability for reparation of country government or to deny liability for reparation of country government that see as inevitability is same at point. As a result, public institution liability reflects which is danger responsibility that must take responsibility about danger that country or local government bring about public institution. Public institution liability becomes pivotal point basically defect of public institution, that is,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physical defect. Decision factor for public institution liability is safety, utilization of user, natural phenomenon such as localized downpour for public institution. Those connect in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liability for country government, and degree of liability for country gover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Specially, when it is recognized blemish of public institution, in relation to occasion that defect availability of public institution is quarreled because natural disaster, was extended the amount of damage. Therefore, user of public institution would rather seek social security responsibility that country or local government make reparation for collectively illegal responsibility than seek illeg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medium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Accordingly, this treatise wish to suggest principle connected with realization of public institution liability and law principle about distribution of liability for country government, that interest of academic circle has not existed.

      • KCI우수등재

        數人의 警察責任者

        金鉉峻(Kim Hyun-Joon)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5 No.3

        ‘數人의 警察責任者’의 문제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수인의 행위나 수인의 물건이 합쳐져 경찰위험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이다. 이 문제는 민법상 수인의 채무자와 비교하면서, 민사책임과는 그 목적?성질이 다른 경찰책임의 한 범주로서의 특질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인의 경찰책임관계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인의 채무관계에서와는 달리 행정청의 의무적합적인 선택재량이 지배한다. 선택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별법률에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하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차적 영역에서 는 효율성원칙이, 2차적 영역에서는 정당한 부담배분의 원칙이 가장 전면에서 강조된다. 1차적 영역에 있어서, 효율성원칙이란 위험방지의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가우선적으로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경찰책임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인적·물적인 수행능력’ 및 ‘위험에의 공간적·시간적 근접성’이다. 따라서 경찰행정청은 수인의 책임자 가운데 위험을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제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책임자가 있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경우 재량하자가 된다. 1차적 영역에서, 효율성원칙 외에도 적합성원칙을 비롯한 광의의 비례의 원칙과 정당한 부담배분의 원칙도 적용할 여지가 있으며, 특히 효율성원칙과 적합성원칙, 정당한 부담배분원칙과 기대가능성원칙간에는 서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2차적 영역에서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책임자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책임자간에 내부적으로 이익을 조정해야 하는데, 특히 이때 민법상 연대채무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견으로는 재량권행사와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간에 비교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실질적 경찰책임은 이미 법률을 통하여 성립하며, 위험책임의 요소는 연대채무규정의 유추적용과 무관한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개별법에서 수인의 경찰책임자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을 들 수 있다. 이는 민사상 책임이 아닌 경찰책임의 일종이며, 수인의 경찰책임자 가운데 어느 한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한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자는 다른 수인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상권 실현을 위한 논리로서 동법은 연대채무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 KCI등재

        일반연구논문 ;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와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화학물질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윤익준 ( Inck June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화학물질관련 사고 증가에 있어 적절한 피해자 구제방법의 마련과 제조물 리스크에 대한 법적인 고려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의 한계의 극복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시장점유율 책임이론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 특정 완화라는 측면과 책임 배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의미를 지닌다.다만 리스크의 정형성 또는 기여율의 차이로 인하여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에는 그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수정된 시장점유율 책임이론으로서 혼합제품이론은 일종의 리스크 기여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에 대한 기여율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책임을 할당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에게 피고 자신의 면책, 책임배분에 있어 기여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보와 입증능력의 차이를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형평과 조율을 통하여 균형적인 책임 안배와 조속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rty-five years have passed since courts first adopted “market share liability” in America. A Theory under which a plaintiff unable to identify the manufacturer of the product that caused his injury can recover on proportional basis each manufacturer that might have made the product. This Article reviewed several precedents relating to market share liability cases and examined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market share liability in context of humidifier sterilizers case.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case because it can apply only to products that are perfectly fungible. However the commingled product theory applies when a plantiff can prove that certain gaseous or liquid products of many suppliers were present in a completely commingled od blended state at the time and place that the risk of harm occurred. In cases involving risk products, the court should consider resonable and fair apportion of liability among joint tortfeasors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court needs to try to go beyond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tort theories.

      • KCI등재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 · 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 위험방지법상 전통적 경찰책임론에서 현대적 위험방지협력의무론으로 -

        이기춘(Lee, Kee-C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위험방지법상 구체적 위험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체적 위험에 대하여 경찰 · 질서법상 특별법상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조치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등과 관련하여 경찰일반조항 혹은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특히 최근의 이른바 코로나 행정명령이 이러한 불명확한 일반조항(§49 ① 2호)에 근거하여 무차별적으로 일률적인 일반처분으로 발령되고 있고, 그에 따라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기본권들을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감염병법은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분리원칙에 따르면 질서행정법 영역에 속한다. 경찰행정법은 범죄의 예방, 진압, 소추 중심의 법이고 역사적으로 개념축소경향을 걸어온 바에 따라 구체적 위험방지법의 성격이 강하고, 반면에 질서행정법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사전/사후배려 중심의 법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는 위험방지법과 리스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며, 감염병법은 평소에는 리스크법성격이 강하지만, 코로나위기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방지법성격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방지법에서 일반법리로 발전된 대표적 개념이 구체적 위험개념과 경찰책임 개념이다. 그리고 구체적 위험현장이라는 제1차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되는 원리는 위험방지의 효과성원리이다. 이에 입각하여 위험방지법상 위험 및 경찰책임 개념의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경찰책임 개념의 기초는 실질적 경찰책임/의무이다. 과거는 일반적 법질서교란금지의무이었지만, 현대적으로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라는 헌법상 기본의무가 실질적 경찰책임/의무이고, 모든 국민은 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실질적 경찰책임론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행위책임, 상태책임, 비책임자에 관한 경찰긴급상태, 경찰비용, 손실보상 등에 관한 일반법리도 수정 및 변화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경찰책임자-경찰비용부담-손실보상청구불가라는 연계원리는 바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찰책임의 문제는 위험방지의 효과성이 최우선될 현저한 구체적 위험상황이 아니라면, 공정한 부담배분원리를 고려한 책임의 배분 즉 차별적인 책임배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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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제적 책임활동과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투자배분의 소비자가 기업평가에 미치는 영향

        박종철 ( Park Jong Chul ),정진철 ( Jung Jin Chul ),임지선 ( Lim Ji Sun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2018 유통경영학회지 Vol.21 No.2

        본 연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수익배분의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이 경제적 책임활동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사회적 책임활동 투자를 증가시키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제적 책임활동에 대한 투자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활동 투자수준 또한 증가시킬 때(균형을 이룰 때),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투자수준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사회적 책임활동 투자수준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효과는 경제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은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경제적 책임활동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활동 투자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연구가 집중되는 CSR의 부정적인 경우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how a corporation`s economic activities (corporation`s earning) -as to its distribution of gains- affect consumers` responses towar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consumers` evaluation of a corporation with CSR activities are positive up to some point; however, as the quantity distribution of CSR goes beyond a certain limit, the consumers` evaluation no longer remain positive. Regarding the corporate distribution issue, the right amount of investment distribution to economic and CSR related activities are evaluated differently among the investment rate. In the case of respondents, they think that when the corporation`s investment on economic activities rises, the investment on CSR should also be increased, and when this is fulfilled, the corporation`s evaluation is more favo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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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시대와 동아시아의 관계론 사유

        정재현(Chong, Chae-Hyu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3

        AI (인공지능)의 오작동 내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관계론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흔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때에만 물을 수 있다고 말해진다. 그래서 책임은 개체 행위자의 자율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관계론은 이런 통념에 도전한다. 동아시아의 관계론은 개체 행위자의 실체성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개인의 자율적 영역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동아시아 관계론은 적절한 책임은 주변 환경과 개체 행위자 둘 중의 어느 일방적인 한쪽에 치우쳐서 물어져서는 안 되고, 이들 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관계론에서의 전체와 부분의 적절한 관계는 신유학의 이일분수 개념과 순자의 공명과 별명의 개념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theory of re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can provide a new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which is responsible for malfunctions or misbehavi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often said that responsibility for one’s actions can only be asked if one could act differently. Thus,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autonomy of individual actors. The theory of re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challenges this conviction. The theory of re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does not refer to the substantiality of individual actors, nor does it completely deny the autonomous domain of individuals. Therefore, it argues that the granting of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should not be done by one side of both the individual actors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and should be don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lations among them. The proper relation between the whole and the part in the East Asian tradition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famous Neo-Confucian concept of ‘one principle with various manifestations’ (liyifenshu 理一分殊) and the generic terms (gongming 共名) and the specific terms (bieming 別名) suggested by Xun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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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경찰질서책임자이론의 역사적 개관 및 선택재량지도원칙에 관한 연구

        이기춘(Lee KeeCh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2

        독일과 우리나라 경찰질서행정법에서 이른바 경찰질서책임자가 다수인 경우에 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청과 질서행정관청은 선택재량권을 갖는다. 이러한 편의주의원칙에 따른 선택재량권의 행사는 자의적인 결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경찰질서법의 목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할 기속을 받는다. 구체적인 실정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은 많지 않고,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흠을 채우기 위한 이론이 있어야 하고 실무에 적용되어 축적된 판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론과 판례를 먼저 발전시켜온 독일 경찰질서행정법 학계는 다수의 경찰질서책임자이론과 선택재량지도규칙들을 형성해왔다. 그 하나는 실질적 정의명령에 따라 행위책임자가 상태책임자보다 우선하여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중책임자가 단순 책임자보다 우선하여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하나의 포르스트 규칙에 불과하고, 현대에 와서는 효과적 위험방지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경찰권 발동의 1차적 차원에서는 효과성원칙에 따르는 수범자선택이 우선된다. 그리고 필요성, 수인한도성원칙, 공평한 부담배분원칙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2차적 차원에서 중시된다. 그리고 다수의 경찰질서책임자 사이의 재량결정 시에 합목적적 선택이 확보되어 있다면, 1차적 차원에서도 행위책임자를 우선 조치명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자기책임원칙에 적합하다. 이러한 다수의 경찰질서책임자이론을 독일과 한국의 대표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법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이론을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경찰질서행정법상 책임론에 시사할 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m deutschen Polizei- und Ordnungsrecht können die Behörden über die Auswahl zwischen mehreren Störern nach pflichtgemäßen Ermessen entscheiden. Es gibt keine geltende Gesetze über diese Ermessensausübung. Deshalb muß die Antwort den Theorien und Rechtsprechungen folgen. Die deutschen Theorien über die Störermehrheit hat herkömmlich die Prinzipien, dieses Auswahlermessen zu leiten. Erstens nach allgemeine Gerechtigkeitsempfinden haben die Behörde den Verhaltensverantwortliche vor dem Zustandsverantwortliche in Anspruch zu nehmen. weitens ohne besondere Gründe haben sie dem Doppelstörer vor bloßem Verantwortliche zur Beseitigung der Gefahr oder Störung anzuordnen. Aber die Effektivität der Gefahrenabwehr ist das leitende Prinzip für die Ausübung des Ermessens. Die Behörde entscheidet nach Zweckmäßigkeit, und das Ermessen ist nicht durch weitere Grundsätze gebinden. Und soweit möglich, die Gesichtspunkten wie Erforderlichkeit, Zweckmäßigkeit und gerechte Lastenverteilung sind zusammen zu berücksichtigen. Besonders sind diese Prinzipien in sekundärer Ebene wichtig. Außerdem wenn bei den Entscheidungen des Auswahlermessen sind diese Gesichtspunkten zusammen zu berücksichtigen, müssen die Behörden auch in erster Linie Handlungsstörer vor dem Zustandsstörer in Anspruch nehmen. Nach dem Eigenverantwortlichkeitsgrundsatz in der Verfassung ist das zutreff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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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

        이은영(Lee Eun Yo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1

        현대 위험사회에서는 각종 위험원으로부터 예상치 않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손해배상액도 가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사고에 따른 모든 손해를 가해자에게 배상시키는 것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지배적인 법감정이나 정의감에도 반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손해배상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결과를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내지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이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의 일부를 감경하여 판결하는 것이 이른바 '판례상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이다. 이는 기존의 손해배상액 조정제도인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3의 손해배상액 조정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상의 책임제한은 법관의 법형성에 의하여 확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갖지 않고 있다. 나아가, 책임제한 시 어떠한 요인을, 얼마만큼 고려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로 경감할 것인지는 모두 사법재량(judicial discretion)에 맡겨져 있다. 현실의 법관은 책임제한 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우려가 없지 않고 법관의 자의적 운용으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더욱 더 문제되는 것은, 판례상의 책임제한으로 인하여 감액된 부분만큼의 손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완전배상을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손해배상법의 이념과 상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감경은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판례상의 책임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이는 책임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추상화하여 열거하는 원리적인 법규정, 즉 일반조항일 개연성이 높다. 사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고려 요소들을 유형화하여 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입법기술상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결국 입법이 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책임제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부분 법관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책임제한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오남용의 위험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사안에서 법관에 의한 책임제한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판례상 책임제한의 존재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판례상 책임제한이 문제되었던 주요 판례에서 등장한 책임제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배상액 감경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어느 정도 유형화함으로써 책임제한의 적정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판례상 책임제한이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e modern risk society, there are many unforeseeable accidents caused by a lot of hazard sources. The tortfeasors in the accidents often can not bear the high amount of the damage awards. In these cases, the full compensation for damage is cruel penalty to tortfeasors. Besides, it contradicts legal sentiment or feelings of justice. If the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wrong-doer's fault, it can be reduced by judges on the basis of damages adjustment in the light of fair and just sharing of losses. It corresponds with the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on which law of damages should be based. The above solution is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ie. the judicial reduction of damage award.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sometimes infringes on the legal security in connection with the controversy surrounding law-making by judges. So,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requires justification. But, it is too difficult to make a full list of factors impacting on the judicial reduction of damage award in torts, So, the provision for the judicial reduction of damage award will be remained as a general clause(Generalklausel) at best. The extent of reduction is determined by arbitrary judicial discretion now and then. The paper tries to analyse and classify a lot of factors impacting on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I hope the list of main factors impacting on the reduction of damage awards promotes the fairness and justice as well as legal certainty in the practice of tor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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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AI 책임에 관한 비판적 연구

        최문기 ( Choi Moon Ki ) 한국윤리학회 2021 倫理硏究 Vol.135 No.1

        완전하진 않지만 자율 AI 기술을 장착한 로봇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해서 행동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진입하였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자율 AI 에이전트가 실수를 할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가?” 라는 책임의 주체, 책임 귀속 및 배분, 책임 격차, 정당화 근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본 연구는 1) AI 유형을 구분하고, 논의 전개를 위한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율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책임 문제들을 개관하였다. 2) 자율 AI 에이전트의 ‘법적 및 도덕적 책임’ 문제의 선행 논의 조건인 ‘법적 및 도덕적 지위’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3) 자율 AI 에이전트의 기술 행위로부터 발생한 법적 및 도덕적 책임의 주체는 인간임을 전제하는 ‘인간-중심’ 윤리의 관점에서 ‘책임 귀속과 배분’ 과제를 확인하였다. 한편 자율 AI 시스템 및 기계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특히 미래의 AGI나 ASI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수정·보완함은 물론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 AI 에이전트의 설계 및 관리를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AI 윤리’나 ‘기계 윤리’의 정립도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Industrial robots and self-driving cars equipped with autonomous AI technology have entered the stage where they can do not only ‘machine learning’ as like humans but also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answer about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allocation’ such as If such an autonomous AI agents makes a mistake, who should be responsible? To this end, specifically, 1) I classify the types of AI, and construct a framework for my discussion. 2) I critically review the grounds of arguments about autonomous AI machine’s legal and moral responsibility. 3) From the human-centered perspective, I suggest that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can only be humans. And considering the rapid development of autonomous AI systems and machines,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future AGI or ASI emergence, I also conclude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establish ‘AI ethics’, ‘machine ethics’ and ‘AI governance’ to create and manage ‘responsible or reliable’ autonomous AI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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