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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사례를 통해 본 성공적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고려 요인에 관한 연구

        안종배(Jong Bae, Ahn)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인도 진출 마케팅 성공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기업이 인도 진출시 고려해야 할 마케팅 전략 요인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인도시장 진출 성공 마케팅 전략과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성공적 마케팅 전략의 고려 요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인터뷰와 전문가 패널 서베이인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인도 시장 마케팅 전문가로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인도 현지 광고업계 전문가, 현대자동차 인도현지 마케팅 전문가, 인도 마케팅 연구자들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현대자동차의 인도 진출 마케팅 핵심 전략과 성공요인으로 마케팅기본전략, STP전략,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프로모션전략으로 21개 마케팅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도 진출시 고려해야 할 마케팅 고려요인도 17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인도 진출 시 기업은 첫째, 인도 시장의 특성과 인도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철저한 사전 조사 분석으로 인도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해야 한다. 셋째, 초기엔 수익성보다는 대량 판매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역 거점의 유통망과 애프터 서비스망을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스타마케팅과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가족 이미지를 담은 광고 마케팅이 또한 효과적이다. 그리고 현지 밀착형 사회공헌 CSR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uccessful factors of Hyundai Motors’ successful marketing into India and to suggest marketing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to consider in entering India. [Methodology] We used in-depth interviews and Delphi method, an expert panel survey. The panel of experts is an Indian market marketing expert who has been selected as a global marketing expert by Hyundai, a local advertising industry expert in India, a local marketing expert by Hyundai Motors, and an Indian marketing researcher. [Findings] As a key strategy and success factor for HMI’s entry into India, 21 kinds of marketing factors were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successful marketing strategy, STP strategy, product strategy, price strategy, distribution strategy and promotion strategy. In addition, 17 marketing factors to consider when entering India were analyzed. [Implications] When entering India, We should consider important for local customized marketing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an market, customized products in India, mass sales price policy rather than profitability, establishing regional distribution and after-sales service networks, star marketing and sports marketing with family image and CSR marketing for indian.

      • KCI등재

        중국근현대 불교와 유학의 논쟁 - 印順과 熊十力 의 논쟁을 중심으로

        김제란 한국선학회 2009 한국선학 Vol.23 No.-

        이 글에서는 중국 근현대철학에서 각각 불교와 유학을 대표하는 인순과 웅십력 사이에 오간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불교와 유학, 유식 불교와 중관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따져보고자 하였다. 그를 통해 중국근현대 철학에서 불교와 유학, 유식 불교와 중관 불교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인순과 웅십력 사이의 논쟁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불교와 형이상학에 관한 논쟁이다. 인순은 웅십력 철학이 형이상학일 뿐 불교라고 보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인순은 ‘연기공’만을 인정하여 본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웅십력 철학은 물론 중국 불교 모두 본체론이자 형이상학이라고 비판하였다. 둘째, 입세와 출세에 관한 논쟁이다. 인순은 웅십력 철학이 유학∙ 도가 사상과 혼융되어 있으며, 이 때 유학은 출세간 사상이 결핍되어 천박한 현실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웅십력 철학에 대한 진상유심론 계열의 영향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웅십력 철학이 본체의 생기론 입장에 속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종∙ 유종에 대한 논쟁이다. 인순은 웅십력이 공종을 표전의 방식으로 ‘파상현성’한다고 파악한 것이 근본적으로 공종에 대한 오해라고 본다. 인순은 이러한 파상현성은 공종이 아니라, 오히려 유종에 속하는 논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웅십력은 불교를 ‘본체가 없는 논의’로 파악하는 인순이 오히려 불교 원래의 진리를 위배하였다고 재비판하였다. 넷째, 성상(性相)∙ 체용(體用)에 관한 논쟁이다. 인순은 웅십력이 불교의 법성을 체라고 하고 법상을 용이라고 보는 방식을 비판한다. 이에 대해 웅십력은 본체의 생기론적 입장으로 불교를 개조하고, 불교 원래의 연기론적 존재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섯째, 심, 물, 체증에 대한 논쟁이다. 인순은 불교에서 보는 심과 물은 무자성이지만 서로 의존하고 각각 특성이 있는 평등한 연기법이라고 보는 반면에, 웅십력 철학은 신비적인 유심론의 경향이 있어 불교 본의와는 다르다고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근현대 시기 인순과 웅십력의 논쟁은 불교와 유학의 논쟁인 동시에, 인순은 성공유심론의 관점에서 불교를 통섭하고 웅십력은 진상유심론의 입장에서 불교를 통섭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근현대 시기 중국 민족을 이끌 정신적 동력을 인도 불교, 즉 중관 불교라는 불교 본래의 정신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 불교의 독자적인 현실 긍정의 정신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견해 차이와 연관된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o observe the Dispute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in Modern China. Through the discourse I am going to examine the relation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an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of Consciousness Only School(唯識學) and Middle Way School(中觀學). The dispute of Yin Shun and Xiong Xhi-Li was advanced as the next. First, the dispute on Buddhism and Metaphysics. Yin Shun insisted that the philosophy of Xiong Xhi-Li was not Buddhism, but Metaphysics. He admitted only 'the doctrine of dependent origination'(緣起論), and denied the presence of Substance(本體). He considered that all Chinese Buddhism including the philosophy of Xiong Xhi-Li were the Substance-view, so Metaphysics. Second, the dispute on Supramundane(出世間) and Entrance into the world(入世間). Yin Shun emphasized that the philosophy of Xiong Xhi-Li was mixed with Confucianism, Taoism, and it was limited in superficial realility for lack of the idea of supramundane. Third, the dispute of Consciousness Only School and Middle Way School. Yin Shun argued that Xiong Xhi-Li's understanding on Middle Way School was wrong, and that view was on Consciousness Only School. Xiong Xhi-Li opposed to that, and thought of Yin Shun's theory as lacking of the idea of supramundane, so it disobeyed Buddhism. The fourth, the dispute on ‘Xing Xiang(性相)’ and 'Ti Yong(體用)'. Yin Shun passed judgment on the Xiong Xhi-Li's theory was not proper, because he thought Xing Xiang(性相) was not accorded with Ti Yong(體用). Against that, Xiong Xhi-Li didn't accept the doctrine of dependent origination by reconstructing Buddhism into 'the theory of Rising Substance(本體生起論)'. The fifth, the dispute on mind, material, enlightment. Yin Shun persisted that mind and material were respectively own-being empty, dependent, but equal. In that base, he criticied Xiong Xhi-Li's theory as mystical idealsm. In conclusion, the dispute of Yin Shun and Xiong Xhi-Li in Modern China was the controversy about Buddhism and Confucianism. At the same time, Yin Shun integrated Buddhism at the view of 'Own-being Empty Idealism(性空唯心論), but Xiong Xhi-Li unified Buddhism as 'True Etermity Idealism(眞常唯心論)'. I insisted that it was connected with the differences of the opinions, that the motive power leading Chinese in modern times was the original Buddhism, or the spirit of affirming actuality.

      • KCI등재

        「인성교육진흥법」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에 대한 고찰

        이병래(Lee, Byung-Nae)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7 열린유아교육연구 Vol.22 No.5

        이 연구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법’의 이념 및 목적,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적’이 인성교육진흥법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되어 있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의 목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이념 및 목적에 부합된다. 둘째, ‘인성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pecifically, the Objective of Humanity Education present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s to examine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Purpose of ‘Act’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first thing is to examine the ‘Ideology’ and ‘Purpose’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econd, we examined whether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pursuant to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Purpose’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Finally, we examined whether the ‘Objective of Humanity Education’ present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s in line with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Purpose pursu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econd, it is hard to admit that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is in line with the Goal of the Humanity Education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 하수처리장 탈수여액내 인회수를 위한 결정입상화 연구

        김정호 ( Jeong-ho Kim ),채희왕 ( Hee-wang Chae ),이의신 ( Eui-sin Lee ),이충영 ( Chung-yeong Lee ),유진수 ( Jin-soo Yo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인과 질소는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의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하수 중의 인 농도가 1 mg/L 이상일 경우 조류의 급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하수처리 공정은 인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기 위해 총인 처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제거된 인은 슬러지와 혼합되어 폐기처분되고 있다. 인은 무한자원이 아닌 유한자원으로 비료, 금속표면처리 세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인광석 매장량의 한계로 인하여 인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고, 그 대안으로 축산폐수, 혐기성발효액,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인을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된 인결정은 100㎛ 이하의 미세 결정으로 고액분리 및 탈수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제거 기술 중 화학적 침전법 중 하나인 MAP(Magnesium Ammonium Phosphate) 법을 적용하여 부천시와 공동으로 부천시 소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탈수여액내의 인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실험조건(pH, 약품, 주입량, Seed적용)에 따라 인회수 및 입상화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 연속반응조를 통하여 2mm 이상의 크기로 입상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Jar-test 실험결과 pH 9, 몰비 1~9(Mg<sup>2+</sup>/PO<sub>4</sub>-P) 범위에서 PO<sub>4</sub>-P가 55%~90% 제거되었으며, 생성된 결정화물을 seed로 사용하여 최적 약품투입량 도출결과 pH9, 몰비1 조건에서 6회 재사용시 seed 미적용 대비 PO<sub>4</sub>-P 제거율이 36% 상승하였다. 도출된 조건을 이용하여 2단 상향류(내경이 1.1cm, 1.8cm) 반응조와 침전조로 구성된 Lab Scale 반응조에서 선속도를 변화시켜 입상화를 유도하였다. 입상화시 PO<sub>4</sub>-P 제거율은 70%~84%, NH<sub>3</sub>-N 제거율은 20%~28%로 나타났으며, 내경 1.1cm의 반응조 하부에는 2mm~1.5mm, 내경 1.8cm의 반응조 상부에서는 0.6mm~1.2mm로 입상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립 결정화물을 연속 순환을 통하여 선속도에 따른 입상화를 확인한 결과, 2mm 이상의 인 결정화물의 생성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탈수 및 건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고순도 입상화로 비료 가치를 향상시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인검(寅劍)의 벽사(辟邪)원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이석재 한국민속학회 2020 韓國民俗學 Vol.71 No.-

        There are various exorcism objects in the ethnic religion and folk beliefs of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of which sword are one of the representative exorcism tool. Korea’s shaman sword is a shamanistic tool that has the function of a exorcism and is used to cut off evil sprit.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shaman swords and their shapes vary slightly from region to region, the swords used to be manufactured in Joseon’s royal court are identical, among them. In-geom is a exorcism sword made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s a talisman object, which is divided into Sain-geom(四寅 劍,four tiger sword) and Samin-geom(三寅劍, three tiger sword) depending on the time of production. One of the fortuneteller’s books in Joseon dynasty recorded, “Samin-geom slay evil spirits”, indicating that the swords were also used by the public for exorcism purpose. This can be confirmed to have been used as a shamanic weapon designed to protect calamities and repel evil spirits, as well as to protect the public from the originally produced by royal palace. The reason for the change and acceptance of as a shamanic tool of civilian faith was to use them as a means to powerful control their fate in the midst of a supernatural phenomenon and unequality of social status that was hard for people to endur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is both a natural phenomenon and a consequence in reflection of the human nature of wanting to bring fortune and to prevent disaster. One of the most common myths about In-geom’s function is the perception that In-geom’s ‘In(寅,tiger)’ means tiger’s bravery, and that it takes the spirit of tiger’s power and repels evil spirit and disaster. However, this has nothing to do with modern myths about truth that how In-geom, in order to prevent disaster and cut off evil spirit, can play the power of exorcism. One can see the true meaning of a particular period in the records of Joseon dynasty related to the In-geom by examining the principle of making a sword blade during the period of sain(四寅, four tiger) or samin(三 寅, three tiger), and the principle of making a sword during that period, and its use and function.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전통종교와 민간신앙에는 다양한 벽사용 기물들이 존재하며 그중 칼은 대표적인 벽사용 기물 중 하나이다. 한국의 무속(巫俗)용 도검역시 ‘벽사’의 기능을 가진 주술적 기물로서 사귀(邪鬼)와 액(厄)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다. 무속용 도검은 여러 종 류가 있고 지방마다 형태가 약간씩 다르나 용도는 동일한데, 그 중 조선의 궁중에서 제작되 었던 인검도 이러한 기능을 가진 칼에 해당된다. 인검은 조선왕조의 초기부터 궁중에서 제작 되었던 벽사용 칼이자 길상부(吉祥符)적인 기물로서 제작 시점에 따라 사인검(四寅劍)과 삼 인검(三寅劍)으로 구분된다. 조선의 점복서(占卜書) 중에는 ‘삼인검으로 사귀를 벤다’는 내 용이 실린 책이 있어 인검이 민간에서도 벽사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은 애초 궁중에서 제작되었던 인검이 민간으로 전파되어 재앙을 쫓고 잡귀를 물리치는 용도의 무구(巫具)로도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궁중의 인검이 민간신앙의 무구로서 수용된 이유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감내하기 어려웠던 질병과 자연재해는 물론 당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과 불평등한 신분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조절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제액초복(除厄招福)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 어 당연한 현상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인검의 기능에 관한 속설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인검의 인(寅)이 호랑이의 용맹을 의미함으로 호랑이의 무(武)적 기운을 빌어 사귀와 재앙을 물리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현대의 속설에 의한 오류로서 인검이 어떤 원리로 서 재앙을 막고 사귀를 베는 기능을 갖게 되어 벽사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의 (眞意)와는 관계가 없다. 인검 관련 조선시대 기록들에 명시된 특정한 칼의 제작 시간, 즉, 사인(四寅) 또는 삼인(三寅)의 시기에 칼날을 만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기에 제작하면 어떤 원리로서 인검에 벽사의 기운이 깃들게 되는지, 그리고 기운의 용도와 기능에 관해 이 해할 때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 KCI등재

        `인(仁)`자(字)에 대한 인성구의적(因聲求義的) 연구(硏究)

        신원철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中國文學 Vol.70 No.-

        본 논문은 仁이라고 하는 字에 대한 六書에 입각한 분석이 제각각이라는 점과 仁과 人이 서로 호환하며 쓰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仁에 대한 형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나뉘어 나타나고, 아울러 仁과 人이 혼용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 고 이러한 혼용의 핵심적 원리가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음성으로 뜻을 구해야 하는, 즉 因聲求義에 입각한 파악이고, 이와 같은 원리가 경전 해석에 도움이 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仁字를 전통적인 육서의 방식으로 분류할 때의 여러 양상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여러 관점 중에서는 人을 음성요소로 파악하는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仁字를 설명함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상고시대에 仁과 人이 어떻게 통용되고 의미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경전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러 경전에서 仁과 人은 서로를 훈석어로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람”그리고 “사람됨”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았다. 4장에서는 仁과 人의 의미가 분화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였다. 그러지만 그러한 구분이 나타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3장에서 언급했던 상황이 지속된 이유는 비록 형태가 상이하지만 이들이 동일한 발음으로 유지되었고, 이 속에서 의미적 연관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仁字의 의미는 人과 발음적 유사성을 통한 의미적 연관성이 지속됨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因聲求義와 유사한 개념인 聲 訓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언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儒家의 기본 덕목 중 가장 중요한 仁字에 대해 因聲求義的 관점을 가지고서 해당 字의 의미와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本論文著眼於對`仁`字的基於六書的分析的多樣性, 以及仁與人互用, 從而調査對`仁`字的分析過程, 幷且考察仁與人互用的情況。 筆者認爲其混用的核心原理是不拘字形, 以音聲求意, 卽“因聲求義”, 進而探討這一原理有助於當時經傳解釋的情況。 第二章主要考察以傳統的六書方式對`仁`字進行分類時所出現的情況及其問題。 這裡明確闡明在三種分析方式中“從二人聲”的把握方式最具說服力, 但這種方式幷非?完整。 第三章主要通過經傳考察在上古時代`仁`和`人`的通用及其共有含義的情況, 確認在諸經傳裡仁與人互爲訓釋語, 幷且呈現出“人”或“爲人”等含義。 第四章主要敍述仁與人的含義分化的理由。 卽便發生這樣的分化, 仁與人繼續得以互用, 其原因是二者形態雖異, 但是却維持相同的發音, 從中`仁`字的意思仍得到維持。 幷且通過這些能考察到仁字通過與“人”字的發音上的相似性, 能維持其含義的聯貫性。 而且比較“因聲求義”和“聲訓”, 探索二者的差距所呈現出的情況。 本文試圖以“因聲求義”的方法, 理解`仁`字, 從而有助於人們把握該字的意思和解釋。

      • KCI등재

        인간, 자연, 생명력: 퇴계의 仁을 중심으로

        이정란 한국체육철학회 2016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4 No.4

        인(인간다움)이란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인(仁)이라는 근원적 동일성을 공유하고 있다. 인은 인간과 자연을 소통하게 하는 공감의 원리로 작용하기에 인의 회복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 회복과도 연결된다. 생명의 본성(體)인 인이 구체적으로 작용할 때는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는 도덕 감정(用)으로 발현되는데, 이 인(仁)의 본성이 막히지 않고 잘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의 개념을 운동하는 몸에 적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욕망은 인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양이 필요하다. 퇴계는 인간다움(仁)을 회복하기 위해 몸의 수양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 몸의 공부(體得)는 덕(德)과 연결 가능하다. 둘째, 퇴계는 요산요수(樂山樂水), 즉 자연과 함께 수양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樂山樂水)은 인간의 본성뿐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생명력을 근거로 한 인(仁)과 연결된다. 셋째, 운동하는 몸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것은‘극기복례(克己復禮)’의 도덕정신, 정신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유희(樂)’의 도덕정신 그리고‘생명외경(生命畏敬)’의 도덕정신이다. Ren (humanity) refers to overcoming the self and returning to courtesy. Human and nature share the original equivalence of benevolence. Since benevolence acts as a principle of empathy that allows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nature, the recovery of benevolence is connected to the life force of nature as well as human. When the nature of life, benevolence acts specifically, it is expressed as a moral emotion of natural compassion for life,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nature of this benevolence is well exhibited without being blocked. When the concept of benevolence is applied to the sporting body, the following meaning can be drawn. First, since desire disturbs the realization of benevolence, discipline is needed. Toegye emphasized the discipline of the body to restore humanity. For him, the learning of the body (An embodiment) can be connected to virtue. Second, Toegye would practice Lèshān Lèshuǐ (A wise man likes mountains and a benevolent person likes water), that is, discipline with nature. The pleasure given by nature (yosan yosu) is connected to benevolence based on the life force found in natural principle as well as human nature. Third, what is obtained through the sporting body includes: the moral spirits of Kejifuli (Exercising self-restraint and conforming to the rules of etiquette and formality),‘play’that allow the enjoyment of the spirit of freedom and‘reverence for life.’

      • KCI등재

        인도 증권시장의 투자 유형별 성공사례 연구

        정무섭 ( Moosup Jung ),표민찬 ( Minchan Pyo ),이지은 ( Jieun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유라시아연구 Vol.1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게 적용되는 증권시장의 기업환경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도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자기업과 관련된 인도 증권시장의 주요 법률을 살펴보고, 이미 인도 증권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 유형별로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도의 증권시장 관련 주요법률은 (1) 1996년 제정된 Depositories Act, (2) 1992년 제정된 SEBI Act, 그리고 1956년에 제정됐으며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3) Companies Act 와 (4) Securities Contracts(Regulation) Act 등이 있다. 특히 1992년 SEBI Act 제정과 함께 권한이 강화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는 인도 증권금융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는 투자의 형태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관련된 제도와 외국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와 관련된 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외국 기업 및 자본이 인도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기관투자자(FII: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로 등록해야 한다. 혹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FII의 하부계정(sub-accounts)으로 등록해도 인도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인도 증권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순수한 인도 로컬기업,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합작기업, 그리고 외국자본의 독자기업 형태로 구분된다. 투자유형별로 구분해 비교해 보면, 상위 5대 증권사 중 3개사가 합작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운용자산 규모 1위 기업인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는 영국 기업인 Standard Life Investments가 로컬기업과 함께 설립한 회사이며, 운영자산 3위기업인 ICICI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mpany는 인도의 대형 상업은행인 ICICI Bank와 영국 Prudential사의 합작기업이다. 인도 증권시장의 경우 외국 증권사에 비해 인도 로컬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합작회사의 경우에도 인도 로컬기업 파트너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인도의 시장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세분화 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이 단독으로는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의 20대 증권사 중 절반이 넘는 11개가 인도 로컬기업이며 외국계 단독투자 형태는 2개에 불과하다. 2011년 운용자산 기준으로 인도의 상위 5대 증권사는 HDFC, Reliance Capital, ICICI Prudential, Birla Sun life, UTI 순이었다. 인도 증권시장의 특징으로 상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도 증권사의 실적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운용자산 순위에서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상위 5개사의 목록은 변하지 않고 있다. 상위 5대 기업의 운용자산 규모는 전체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위 5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인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기준으로 58%를 차지했다. 인도의 상위 10대 증권사로 확대하면 시장점유율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2005년 상위 5대 증권사의 시장점유율이 51%였던 점을 감안하면 인도 증권시장에서 상위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고에서는 외국-인도기업 간 합작투자형태의 기업 중에서는 시장점유율이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한HDFC와 ICICI Prudential의 강점을 분석했다. 인도 로컬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2위와 5위에 오른Reliance Capital과 UTI를 선택했으며, 외국 단독투자 형태의 경우 상위 10대기업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Franklin Templeton의 성공요인을 분석했다. 인도 증권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과 인도기업의 합작형태이거나 인도로컬기업들이다. 반면 외국 단독 투자형 기업들은 높은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단독 투자형 외국기업들은 인도 투자자들의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로컬기업이나 외국-인도 간 합작기업들은 인도 투자자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도 전역에 갖추고 있는 영업망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인도 증권시장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단독 투자형 기업 Franklin Templeton도 실제로는 인도 로컬기업을 인수해 현지화를 이룬 기업이다. 인도 현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도 투자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넓은 영업망을 확보해 소비자와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회사의 강점을 전달해 주는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은 단독투자 보다는 인도 현지기업을 찾아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단독기업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인도 증권시장의 복잡한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인도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인식시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 인도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24%이상 소유할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외국기업과 로컬기업의 합작사의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합작회사의 경우 외국기업의 지분이 50%를 넘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현지 로컬기업을 소수 지분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투자에 대한 제약조건을 벗어나는 전략도 필요하다. 독자 경영을 원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우선 합작투자 형태로 진입해 충분한 노하우와 브랜드 인지도를 쌓은 후 로컬 합작사 지분을 인수하는 단계적인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인도 증시관련 법규, 각종 공시자료와 언론매체, 기업보고서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향후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and the key success factors for entering India securities market by investigating the cases of financial companies in India. There are 4 major regulations that could affect foreign securities firms entering India securities market, which are Depositories Act(enacted in 1996), SEBI Act(1992), Companies Act(1956), and Securities Contracts Act(1956). With the enactment of SEBI Act,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was empowered, becoming a major institute of India securities market. Securities companies in India consist of three types: India local firm, foreign firm, and joint venture between foreign and local firms. The three firms out of top five firms in India securities market are joint ventures, and the other two firms are India local firms. For example, the biggest securities company based on operating assets in 2011 was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 which was a joint venture between the British company(Standard Life Investment) and a India local company(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ICICI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mpany was number three in the operating assets ranking in India securities market, which was also a joint venture between a Indian commercial bank(ICICI bank) and British firm(Prudential). Even in the joint venture, Indian local firms have much stronger decision power than foreign partners. The India securities market environment is so complex that foreign firms are not easy to successfully penetrate the market single-handed. For such a reason, there is no foreign firm listed in top five securities companies in India and there are only two foreign wholly-owned companies in top 20 securities firms. One of characteristics in India securities market is that the leading companies have strong market power. For example, the total market share of top 5 securities companies is more than 50 percent, which is very high compared to the US securities market where the top 5 firms had only 38% market share in 2009. The total market share of top 10 companies in India securities market was close to 80 percent. In addition, the market dominating power of top 5 companies has an upward tendency. The total market share of top 5 securities companies was 51 percent in 2005, increasing to 58% in 2009. This paper examines major securities companies in India such as HDFC and ICICI Prudential(joint ventures between foreign and local firms), Reliance Capital and UTI(India local firms), and Franklin Templeton(foreign firm). Franklin Templeton is the only foreign company listed in top 10 companies. Most financial companies with high performance are joint ventures between foreign and local firms and/or India local companies. On the contrary, foreign companies have been underperforming by lack of understanding the diverse needs of Indian investors. Even though Franklin Templeton is regarded as a foreign company, but it became a major securities company after taking over an Indian local securities company(Pioneer ITI) in 2003. The findings of this paper suggest that it is proper for foreign financial companies to enter India securities market by setting up a joint venture with local firms rather than building up a wholly-owned company. The India security market has very complicated regulations and complex local investors and, hence, it is not easy for foreign firms to adjust itself to local business environment. A joint venture between a India local firm and a foreign firm could bypass the regulation applied only to foreign wholly-owned company. For example, there is a legal restriction that foreign investing firms cannot hold more than 24 percent of a local firm’s share. However, this restriction is not so for a joint venture between local and foreign firms. The foreign financial firms that plan to have 100% share may use a stepwise strategy in which they set up a joint venture with local partners at first and, afterward, buy back local partner’s share when they accumulate sufficient knowhow of doing business in India securities market.

      • KCI등재

        민법의 기본개념 : 학설사적 개론

        Hattenhauer, Hans,서을오 역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이하는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법사학자 중의 한 명 한스 핫텐하우어(Hans Hattenhauer) 교수의 「민법의 기본개념: 학설사적 개론(Grundbegriffe des Bürgerlichen Rechts: historisch-dogmatische Einführung)」의 제2판(2004) 중의 제1장 人(Person)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1931년 독일 남부 바이어른 주의 그래펠핑(Gräfelfing)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부르크(Marburg) 대학에서 수학한 후 1958년에 박사 학위를, 1964년에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인 키일(Kiel)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독일 및 유럽 법사, 민법, 상법 담당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동 대학의 총장을 지내기도 했으며(1973-74년) 1996년에 정년퇴직하였다. 현재는 독일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 슈파이어(Speyer)에 거주하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레종 도뇌르 훈장(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을 받기도 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으로서는 「독일 입법에 대한 神的 平和令 및 란트 平和令의 의미(Die Bedeutung der Gottes- und Landfrieden für die Gesetzgebung in Deutschland), 1958」, 「처분권의 발견: 중세 독일법에 있어서의 토지처분사 연구(Die Entdeckung der Verfügungsmacht: Studien zur Geschichte der Grundstücksverfügung im deutschen Recht des Mittelalters), 1969」, 「근세 사법사 사료집(Textbuch zu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초판 1967, 2판 2002」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ssischen Staaten von 1794), 초판 1970, 3판 1996」, 「티보와 사비니: 그들의 강령적 문서(Thibaut und Savigny: ihre programmatischen Schriften), 초판 1914(Jacques Stern 編), 2판 2002」, 「유럽 법치국가의 200가지 史的 증언(Der Europäische Rechtsstaat 200 Zeugnisse seiner Geschichte), 1994」 「민법 사례 연습 30題 및 답안 개요(30 Klausuren aus dem BGB: Mit Lösungsskizzen), 초판 1972」, 「독일법 석의: 학생들을 위한 입문(Die deutschrechtliche Exegese: eine Anleitung für Studenten), 1975」, 「聖人들의 법(Das Recht der Heiligen), 1976」, 「독일 공무원제의 역사(Geschichte des deutschen Beamtentums), 초판 1980, 2판 1993, 3판 1998」, 「독일 국가상징의 역사: 기호와 의미(Geschichte der deutschen Nationalsymbole: Zeichen und Bedeutung), 초판 1980, 2판 1993, 3판 1998, 4판 2006」, 「독일법의 정신사적 기초(Die geistesgeschichtlichen Grundlagen des deutschen Rechts), 초판 1971, 4판 1996」, 「유럽 法史(Europäische Rechtsgeschichte), 초판 1992, 4판 2004」, 「독일 법언어 및 법률언어의 역사(Zur Geschichte der deutschen Rechts- und Gesetzessprache), 1987」 등이 있다. 본 번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법의 기본 개념들: 학설사적 입문(Grundbegriffe des Bürgerlichen Rechts: historisch-dogmatische Einführung), 초판 1982, 2판 2000」은 300면도 안 되는 압축적인 형태 속에서 人,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 민법의 10가지 기본개념에 대한 일목요연한 학설사를 제시하고 있다. 번뜩이는 통찰로 가득한 책이지만 학계와 학생들에 의해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책이다. 저자는 그의 다른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민법을 뛰어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광범한 지식과 역사 전체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는 주제 속에서 지극히 간결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용 면을 떠나서 문장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독일어 문장의 모범이 되고 있다.ⅰ) 이하는 이 책의 제1장 人(Person)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도 제1편 총칙의 제2장에서 人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민법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중심이 제5장 이하의 법률행위 부분에 놓이기 마련이다. 人에 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법률행위를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서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핫텐하우어 교수가 잘 보여주듯이, 人 개념이야말로 사실은 민법 전체의 최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人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 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독자들은 人 개념이 민법의 최상위 개념이라는 말에 선뜻 수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 人에 관한 조문도 몇 개 되지 않고, 실무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지극히 단순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현재에는 이렇게 인 개념이 민법 전체의 체계 속에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이 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민법, 아니 법 체계 전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분명한 내용을 밝히는데 더 이상의 어떤 부연설명도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人과 같은 단순한 개념 속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적 과정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무미건조하게만 보이는 우리 민법이 그 안에 얼마나 풍부한 내용을 품고 있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의 각고의 정신적 분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 하수처리장 탈수여액내 인회수를 위한 결정입상화 연구

        김정호,채희왕,이의신,이충영,유진수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인과 질소는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의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하수 중의 인 농도가 1 mg/L 이상일 경우 조류의 급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하수처리 공정은 인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기 위해 총인 처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제거된 인은 슬러지와 혼합되어 폐기처분되고 있다. 인은 무한자원이 아닌 유한자원으로 비료, 금속표면처리 세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인광석 매장량의 한계로 인하여 인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고, 그 대안으로 축산폐수, 혐기성발효액,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인을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된 인결정은 100㎛ 이하의 미세 결정으로 고액분리 및 탈수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제거 기술 중 화학적 침전법 중 하나인 MAP(Magnesium Ammonium Phosphate) 법을 적용하여 부천시와 공동으로 부천시 소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탈수여액내의 인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실험조건(pH, 약품, 주입량, Seed적용)에 따라 인회수 및 입상화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 연속반응조를 통하여 2mm 이상의 크기로 입상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Jar-test 실험결과 pH 9, 몰비 1~9(Mg2+/PO4-P) 범위에서 PO4-P가 55%~90% 제거되었으며, 생성된 결정화물을 seed로 사용하여 최적 약품투입량 도출결과 pH9, 몰비1 조건에서 6회 재사용시 seed 미적용 대비 PO4-P 제거율이 36% 상승하였다. 도출된 조건을 이용하여 2단 상향류(내경이 1.1cm, 1.8cm) 반응조와 침전조로 구성된 Lab Scale 반응조에서 선속도를 변화시켜 입상화를 유도하였다. 입상화시 PO4-P 제거율은 70%~84%, NH3-N 제거율은 20%~28%로 나타났으며, 내경 1.1cm의 반응조 하부에는 2mm~1.5mm, 내경 1.8cm의 반응조 상부에서는 0.6mm~1.2mm로 입상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립 결정화물을 연속 순환을 통하여 선속도에 따른 입상화를 확인한 결과, 2mm 이상의 인 결정화물의 생성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탈수 및 건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고순도 입상화로 비료 가치를 향상시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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