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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에 나타난 ‘仁 범주 가치’의 이월적 의미와 교육적 가능성에 대하여

        김창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8 漢字 漢文敎育 Vol.44 No.-

        이 글은 ‘仁 범주 가치’ 관련 한시의 검토를 통해 現今에의 이월적 의미를 탐색하고 그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한시 작품 맥락에서 인의 개념은 상황과 조건에 힘입고 감각과 정서를 수반하면서 입체적 차원의 가치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련 일화나 기사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할지 모르나, ‘시어’에 의한 전달 방식은 보다 큰 감동의 힘을 낳기도 한다. ‘仁 범주 가치’ 관련 한시의 검토를 통해 몇 가지 이월적 의미를 탐색하고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전망할 수 있었다. 첫째, ‘仁 범주 가치’ 관련 한시의 검토를 통해 전통시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가족, 사회 구성원내의 관계성이 약화, 단절되어가는 시대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긴장에 대한 滋養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선인들이 주시한 生意와 긍정적, 낙관적 태도의 이월성에 주목하였다. 이 같은 태도를 통해 현대적 삶에 만연한 個我的 閉鎖性을 극복하는 한편 부정적 사고와 암울함의 색조를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간존재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비전의 설정을 전망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인’이 당대적 삶의 문제에 대응하며 그 개념을 재정립해 왔던 바, 1인 가구나 獨居 형태의 증가, 인간에 대한 情愛를 대체하는 다른 대상의 등장 등에 따라 ‘인’ 관념의 자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그 예로 <恕狗>라는 시 작품을 통해, 근래의 반려견 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the present transferring meaning through the review of sino‐Korean poetry related to 'Ihn(仁) category value' and seek its educational potential. Through examining the 'Ihn(仁) category value' in the Sino‐Korean poetry, it was possible to explore some transferral meanings and to predict its educational potential. First, we can confirm the healthy relation based on morality by examining 'Ihn (仁) category value' in the Sino‐Korean poetry. It has been seen that it can play a role of dietetics(滋養) for the care and consideration of others in an isolated modern society and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moral tension. Second, attention was paid to the transference of ‘life will(生意)’ and positive and optimistic attitudes that the ancestors watched. Through these attitudes, we could overcome the closed self, prevalent in contemporary life, and create an opportunity to escape the hue of negative thoughts and gloom. And here we have further predict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vision to overcome the finitude of human existence. In addition, 'Ihn(仁)' has been reestablishing its concept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reality in every age. As a result of increasing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individuals living alone, and the emergence of other objects replacing warm love(情愛), it can be seen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self‐adjustment of the idea of Ihn(仁). As an example, in a work “Seogu<恕狗>”, the issue of social conflict related to companion dogs was mentioned.

      • 『論語』와 『孟子』에서 나타나는 仁을 통한 평등의 직관

        김애림 한국공자학회 2009 공자학 Vol.17 No.-

        Confucianism thought has the multi layerd structure. The first concentric circle is family. Self-fulfillment by ren(仁) which practicing puts across filial piety(孝弟) is a suprem goodness(至善) so they don't leave human by nature to the finish. In confucian thought society is just the secondary. Ren(仁), idea of partality good love, oppose by the human nature conditioned society. the affection of kin is observed to all living creatures. Not fully consistent with the society and contradictory to society, humanity of partiality is not removed in confucianism. It is possible to avoid human object to society, and to be a stable society independent human-object, because generate from hierarchy to equality by cognition that filial piety of obligation is not obedience but love. At this point, li(禮) is voluntary differentiation rather than discrimination required by society. To behave li(禮) is not obedient to hierarchy, but obedient to their own. Mencius attract principle of ren(仁) to a law dimension. Discussion of human nature in 「Kao-tzu shang」 is concluded Mencius's claim that ren and yi(義) is in human nature. Mencius argue society don't grant a moral life but human nature grant it, and desire to eat and the other sex isn't ren's meaning, ren is desire's meaning, from which is reasoned reality of moral law. And the thing to relation to reality of moral law is human nature to Mencius. Confucianism provides basis the discrimination in social goodness is not goodness, by advocacy that not society(system) but human has judgement to goodness(善). 유학(儒學)의 사고는 중층 구조를 가진다. 첫 번째 동심원을 이루는 것은 가족이다. 효제(孝弟)를 인(仁)을 행하는 출발로 삼고 인(仁)을 통한 자기 완성을 지선(至善)으로 여기며 자연으로서의 사람을 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 유학에서 사회는 사람에 대하여 다만 부차적인 것이 된다. 사랑에 차등이 있는 것이 선(善)이라는 인(仁)의 사상은 사회에 의해 사람의 자연성이 조건화되는 것에 반대한다. 혈연에 대한 사랑은 모든 생물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사람이 사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사회와 모순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학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사회에 의해 객체화되는 것을 피하고, 사회에 의해 객체화되지 않으면서도 사회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효제를 사랑으로 파악하고, 그것에 의해 위계와 평등이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게 함을 통해서이다. 이 때, 예(禮)는 사회에 의해 요구되는 분별이 아니라, 자발적 분별이 된다. 예를 따름은 위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순종이다. 맹자는 원리인 인(仁)을 법칙적 차원으로 끌어당긴다. 「告子上」의 인성(人性)에 대한 논쟁은 맹자의 인의내재(仁義內在)의 주장으로 결론을 짓는다. 도덕적 삶이 사회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성(性)의 본연적 발로이며, 식색성(食色性)과 같은 본능이 인(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仁)이 있기에 어떠한 대상을 좋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맹자의 논증은 원리로서의 도덕세계가 실재함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도덕세계와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게 한다. 선(善)에 대한 판단력이 사회가 아닌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공자와 맹자는 사회가 선(善)으로 여기는 차별에 대하여 불선(不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한다.

      • KCI등재

        인간, 자연, 생명력: 퇴계의 仁을 중심으로

        이정란 한국체육철학회 2016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4 No.4

        인(인간다움)이란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인(仁)이라는 근원적 동일성을 공유하고 있다. 인은 인간과 자연을 소통하게 하는 공감의 원리로 작용하기에 인의 회복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 회복과도 연결된다. 생명의 본성(體)인 인이 구체적으로 작용할 때는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는 도덕 감정(用)으로 발현되는데, 이 인(仁)의 본성이 막히지 않고 잘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의 개념을 운동하는 몸에 적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욕망은 인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양이 필요하다. 퇴계는 인간다움(仁)을 회복하기 위해 몸의 수양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 몸의 공부(體得)는 덕(德)과 연결 가능하다. 둘째, 퇴계는 요산요수(樂山樂水), 즉 자연과 함께 수양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樂山樂水)은 인간의 본성뿐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생명력을 근거로 한 인(仁)과 연결된다. 셋째, 운동하는 몸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것은‘극기복례(克己復禮)’의 도덕정신, 정신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유희(樂)’의 도덕정신 그리고‘생명외경(生命畏敬)’의 도덕정신이다. Ren (humanity) refers to overcoming the self and returning to courtesy. Human and nature share the original equivalence of benevolence. Since benevolence acts as a principle of empathy that allows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nature, the recovery of benevolence is connected to the life force of nature as well as human. When the nature of life, benevolence acts specifically, it is expressed as a moral emotion of natural compassion for life,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nature of this benevolence is well exhibited without being blocked. When the concept of benevolence is applied to the sporting body, the following meaning can be drawn. First, since desire disturbs the realization of benevolence, discipline is needed. Toegye emphasized the discipline of the body to restore humanity. For him, the learning of the body (An embodiment) can be connected to virtue. Second, Toegye would practice Lèshān Lèshuǐ (A wise man likes mountains and a benevolent person likes water), that is, discipline with nature. The pleasure given by nature (yosan yosu) is connected to benevolence based on the life force found in natural principle as well as human nature. Third, what is obtained through the sporting body includes: the moral spirits of Kejifuli (Exercising self-restraint and conforming to the rules of etiquette and formality),‘play’that allow the enjoyment of the spirit of freedom and‘reverence for life.’

      • KCI등재

        「인성교육진흥법」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에 대한 고찰

        이병래(Lee, Byung-Nae)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7 열린유아교육연구 Vol.22 No.5

        이 연구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법’의 이념 및 목적,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적’이 인성교육진흥법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되어 있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의 목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이념 및 목적에 부합된다. 둘째, ‘인성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pecifically, the Objective of Humanity Education present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s to examine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Purpose of ‘Act’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first thing is to examine the ‘Ideology’ and ‘Purpose’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econd, we examined whether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pursuant to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Purpose’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Finally, we examined whether the ‘Objective of Humanity Education’ present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s in line with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Purpose pursu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econd, it is hard to admit that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is in line with the Goal of the Humanity Education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 KCI등재후보

        독일법에서 合手理論과 民法上 組合의 法人格인정에 관한 최근 논쟁

        南基潤(Nam Ki-Yoon)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9

        본고의 목적은 우리 私法에서 단체에 관한 人理論 재구성의 타당성 검토에 있다. 현재 거래사회에서 사실상 거래주체로 활동하는 단일체를 권리주체인 人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성이 발생하지만 종전의 인개념과 人理論에 의하면 이 같은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석법리학적(rechtsdogmatisch)인 면에서의 불확실성과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적용 상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전의 人槪念을 현대사회에 맞추어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는 바로 새로운 인이론 구성의 필요라는 학문적 과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필자는 이미「실질적 법인개념이론」이라는 人理論을 구성한 바 있다. 그런데 人理論에는 크게 법인이론과 合手理論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인이론을 연구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독일법에서의 合手理論이다. 특히 최근 독일에서는 전통적 합수이론의 無用論과 합수이론의 법인론으로의 흡수ㆍ同化라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합수이론ㆍ법인이론 모두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 논쟁의 대상은 민법상 조합의 법인격인정 여부에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인개념체계를 로마법 체계에 따라 자연인ㆍ법인의 二元的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고유한 합수공동체를 인정하여 자연인ㆍ법인 이외에 제3의 권리귀속자로서 합수공동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인 것이다. 이는 바로 본고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우리 私法상 새로운 인이론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독일의 합수이론과 민법상 조합을 둘러싼 새로운 법인론 논쟁을 고찰한다. 한편 인이론을 재구성함에 있어 우리가 기본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로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기본모델이 있다. 하나는 조합을 법인화하여 자연인ㆍ법인의 이원체계를 유지하는 프랑스법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인ㆍ법인이외에 제3의 합수공동체를 인정하는 독일법적 모델이다. 그런데 人에 관한 우리 私法체계는 관점에 따라서는 독일법과 프랑스법적 요소,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이론 재구성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합유론적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론적 접근방법이다. 필자는 이들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고찰하고, 끝으로「실질적 법인개념이론」의 이론적합성을 분석하면서 이 이론에 依據 우리 私法에서의 인개념 체계의 새로운 구성을 시도한다.

      • 하수처리장 탈수여액내 인회수를 위한 결정입상화 연구

        김정호 ( Jeong-ho Kim ),채희왕 ( Hee-wang Chae ),이의신 ( Eui-sin Lee ),이충영 ( Chung-yeong Lee ),유진수 ( Jin-soo Yo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춘계학술연구발표회 Vol.2017 No.-

        인과 질소는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의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하수 중의 인 농도가 1 mg/L 이상일 경우 조류의 급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하수처리 공정은 인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기 위해 총인 처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제거된 인은 슬러지와 혼합되어 폐기처분되고 있다. 인은 무한자원이 아닌 유한자원으로 비료, 금속표면처리 세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인광석 매장량의 한계로 인하여 인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고, 그 대안으로 축산폐수, 혐기성발효액,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인을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된 인결정은 100㎛ 이하의 미세 결정으로 고액분리 및 탈수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제거 기술 중 화학적 침전법 중 하나인 MAP(Magnesium Ammonium Phosphate) 법을 적용하여 부천시와 공동으로 부천시 소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탈수여액내의 인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실험조건(pH, 약품, 주입량, Seed적용)에 따라 인회수 및 입상화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 연속반응조를 통하여 2mm 이상의 크기로 입상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Jar-test 실험결과 pH 9, 몰비 1~9(Mg<sup>2+</sup>/PO<sub>4</sub>-P) 범위에서 PO<sub>4</sub>-P가 55%~90% 제거되었으며, 생성된 결정화물을 seed로 사용하여 최적 약품투입량 도출결과 pH9, 몰비1 조건에서 6회 재사용시 seed 미적용 대비 PO<sub>4</sub>-P 제거율이 36% 상승하였다. 도출된 조건을 이용하여 2단 상향류(내경이 1.1cm, 1.8cm) 반응조와 침전조로 구성된 Lab Scale 반응조에서 선속도를 변화시켜 입상화를 유도하였다. 입상화시 PO<sub>4</sub>-P 제거율은 70%~84%, NH<sub>3</sub>-N 제거율은 20%~28%로 나타났으며, 내경 1.1cm의 반응조 하부에는 2mm~1.5mm, 내경 1.8cm의 반응조 상부에서는 0.6mm~1.2mm로 입상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립 결정화물을 연속 순환을 통하여 선속도에 따른 입상화를 확인한 결과, 2mm 이상의 인 결정화물의 생성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탈수 및 건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고순도 입상화로 비료 가치를 향상시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인버전(Inversion)이 미국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류지민(Ryu Jimi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3

        인버전(inversion)은 미국 유명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합병거래 유형의 하나로,최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의 동종 경쟁 회사와 합병, 본사를 옮겨 ‘국적’을 이전하는 국제인수·합병(cross-border M&A)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버전은 정치·경제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 월가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등장하고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인버전은 장기적으로 향후 미국 조세정책 형성 관련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버전의 문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4.4.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의 영국의 동종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의 합병 추진 계획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인버전은 미국의 유명 다국적 기업들이 애국심보다는 조세전략을 통한 이윤 추구라는 실리에 보다 무게를 두고 미국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여 소위 ‘기업 시민권(corporate citizenship)’을 포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실 미국 다국적 기업의 인버전 거래는 이미 1990년대부터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이용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미연방의회는 2004년 이에 대응하여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의 일부로 강력한 반인버전 규정인 IRC(Internal Revenue Code)Section 7874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2014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버전 거래와 관련하여 참고할 점은, 이들이 현행법인 미국연방세법 Section 7874의 제재를 받지 않는 유형의 거래라는 사실이다. 즉, 미국 내국법인이 법인세율이 낮은 외국의 동종 업계 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거래 방식은 법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연방세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14. 9. 22. Notice 2014-52로 인버전과 관련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향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다국적 기업이 행하는 인버전 거래가 정당하다고 보는 학자들은 미국의 현행 조세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버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현행 전세계 기준 과세체계(worldwide tax system)를 영토적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로 전환하고 현재의 높은 법인세율(35퍼센트)을 OECD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미국 다국적 기업이 실제로 법정 법인세율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면서, 이들 기업은 국제적인 영업 경험을 통하여 발전시킨 자신들의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활용하여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쟁자들로부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버전 방식을 선택했다는 다국적 기업의 변명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인버전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미국의 독특한 조세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조세 경쟁 등 국제조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Tax inversion, or corporate inversion, is the relocation of a corporation"s headquarters to a lower-tax nation, or corporate haven, usually while retaining its material operations in its higher-tax country of origin. The term ‘inversion" is most frequently used in relation to US corporations. More recently, publicity has focused on corporate inversions conducted by way of merger with companies in lower-tax foreign countries. The issue was first subjected to a great deal of publicity in April 2014 by the proposed merger between Pfizer and AstraZeneca. A new wave of inversions began in the late 1990s. In response to highly publicized inversions, Congress enacted section 7874 as part of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Section 7874 potentially taxes inverted companies and some shareholders upon an expatriation transaction. But there is one type of inversion transaction that the statute has not shut down. It involves a substantive merger between a U.S. company and a foreign company in which the shareholders of the domestic company hold less than 80 percent (or 60 percent) of the shares of the new entity after the transaction. Unlike the single reincorporations of the late 1990s, these merger transactions are real business combinations. Tax inversions have become a public policy issue, as those transactions likely cause substantial tax revenue losses and have an undesirable effect on U.S. economy. American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Barack Obama and Treasury Secretary Jack Lew, have issued statements calling U.S. multinationals" ‘citizenship renouncement" by tax inversions ‘unpatriotic", and various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to prevent tax inversions. Finally, in September 22, 201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ssued a notice (IRS Notice 2014-52) that takes targeted action to reduce the tax benefit of corporate tax inversions. The U.S.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35percent, which is much higher than corporate tax rates in most other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last remaining countries to use a worldwide system. According to the supporters of inversion,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key attributes of the U.S. tax system penalizes U.S. multinationals relative to their foreign competitors and has encouraged a wave of inversions. Scholars who criticizes tax inversion contend that most U.S. multinationals don"t pay anywhere near 35 percent, and suggest that companies are so clever with ‘aggressive tax planning" technologies that many of them are abl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urrent system, which make them more competitive than their foreign rivals. As this heated debate on inversion in U.S. involves the U.S. tax system as well as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I believe that the inversion issue in U.S. will give us insights into what the good system for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would b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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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사례를 통해 본 성공적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고려 요인에 관한 연구

        안종배(Jong Bae, Ahn)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인도 진출 마케팅 성공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기업이 인도 진출시 고려해야 할 마케팅 전략 요인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인도시장 진출 성공 마케팅 전략과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성공적 마케팅 전략의 고려 요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인터뷰와 전문가 패널 서베이인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인도 시장 마케팅 전문가로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인도 현지 광고업계 전문가, 현대자동차 인도현지 마케팅 전문가, 인도 마케팅 연구자들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현대자동차의 인도 진출 마케팅 핵심 전략과 성공요인으로 마케팅기본전략, STP전략,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프로모션전략으로 21개 마케팅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도 진출시 고려해야 할 마케팅 고려요인도 17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인도 진출 시 기업은 첫째, 인도 시장의 특성과 인도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철저한 사전 조사 분석으로 인도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해야 한다. 셋째, 초기엔 수익성보다는 대량 판매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역 거점의 유통망과 애프터 서비스망을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스타마케팅과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가족 이미지를 담은 광고 마케팅이 또한 효과적이다. 그리고 현지 밀착형 사회공헌 CSR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uccessful factors of Hyundai Motors’ successful marketing into India and to suggest marketing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to consider in entering India. [Methodology] We used in-depth interviews and Delphi method, an expert panel survey. The panel of experts is an Indian market marketing expert who has been selected as a global marketing expert by Hyundai, a local advertising industry expert in India, a local marketing expert by Hyundai Motors, and an Indian marketing researcher. [Findings] As a key strategy and success factor for HMI’s entry into India, 21 kinds of marketing factors were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successful marketing strategy, STP strategy, product strategy, price strategy, distribution strategy and promotion strategy. In addition, 17 marketing factors to consider when entering India were analyzed. [Implications] When entering India, We should consider important for local customized marketing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an market, customized products in India, mass sales price policy rather than profitability, establishing regional distribution and after-sales service networks, star marketing and sports marketing with family image and CSR marketing for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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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개념 : 학설사적 개론

        Hattenhauer, Hans,서을오 역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법학논집 Vol.14 No.2

        이하는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법사학자 중의 한 명 한스 핫텐하우어(Hans Hattenhauer) 교수의 「민법의 기본개념: 학설사적 개론(Grundbegriffe des Bürgerlichen Rechts: historisch-dogmatische Einführung)」의 제2판(2004) 중의 제1장 人(Person)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1931년 독일 남부 바이어른 주의 그래펠핑(Gräfelfing)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부르크(Marburg) 대학에서 수학한 후 1958년에 박사 학위를, 1964년에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인 키일(Kiel)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독일 및 유럽 법사, 민법, 상법 담당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동 대학의 총장을 지내기도 했으며(1973-74년) 1996년에 정년퇴직하였다. 현재는 독일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 슈파이어(Speyer)에 거주하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레종 도뇌르 훈장(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을 받기도 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으로서는 「독일 입법에 대한 神的 平和令 및 란트 平和令의 의미(Die Bedeutung der Gottes- und Landfrieden für die Gesetzgebung in Deutschland), 1958」, 「처분권의 발견: 중세 독일법에 있어서의 토지처분사 연구(Die Entdeckung der Verfügungsmacht: Studien zur Geschichte der Grundstücksverfügung im deutschen Recht des Mittelalters), 1969」, 「근세 사법사 사료집(Textbuch zu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초판 1967, 2판 2002」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ssischen Staaten von 1794), 초판 1970, 3판 1996」, 「티보와 사비니: 그들의 강령적 문서(Thibaut und Savigny: ihre programmatischen Schriften), 초판 1914(Jacques Stern 編), 2판 2002」, 「유럽 법치국가의 200가지 史的 증언(Der Europäische Rechtsstaat 200 Zeugnisse seiner Geschichte), 1994」 「민법 사례 연습 30題 및 답안 개요(30 Klausuren aus dem BGB: Mit Lösungsskizzen), 초판 1972」, 「독일법 석의: 학생들을 위한 입문(Die deutschrechtliche Exegese: eine Anleitung für Studenten), 1975」, 「聖人들의 법(Das Recht der Heiligen), 1976」, 「독일 공무원제의 역사(Geschichte des deutschen Beamtentums), 초판 1980, 2판 1993, 3판 1998」, 「독일 국가상징의 역사: 기호와 의미(Geschichte der deutschen Nationalsymbole: Zeichen und Bedeutung), 초판 1980, 2판 1993, 3판 1998, 4판 2006」, 「독일법의 정신사적 기초(Die geistesgeschichtlichen Grundlagen des deutschen Rechts), 초판 1971, 4판 1996」, 「유럽 法史(Europäische Rechtsgeschichte), 초판 1992, 4판 2004」, 「독일 법언어 및 법률언어의 역사(Zur Geschichte der deutschen Rechts- und Gesetzessprache), 1987」 등이 있다. 본 번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법의 기본 개념들: 학설사적 입문(Grundbegriffe des Bürgerlichen Rechts: historisch-dogmatische Einführung), 초판 1982, 2판 2000」은 300면도 안 되는 압축적인 형태 속에서 人,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 민법의 10가지 기본개념에 대한 일목요연한 학설사를 제시하고 있다. 번뜩이는 통찰로 가득한 책이지만 학계와 학생들에 의해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책이다. 저자는 그의 다른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민법을 뛰어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광범한 지식과 역사 전체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는 주제 속에서 지극히 간결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용 면을 떠나서 문장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독일어 문장의 모범이 되고 있다.ⅰ) 이하는 이 책의 제1장 人(Person)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도 제1편 총칙의 제2장에서 人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민법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중심이 제5장 이하의 법률행위 부분에 놓이기 마련이다. 人에 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법률행위를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서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핫텐하우어 교수가 잘 보여주듯이, 人 개념이야말로 사실은 민법 전체의 최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人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 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독자들은 人 개념이 민법의 최상위 개념이라는 말에 선뜻 수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 人에 관한 조문도 몇 개 되지 않고, 실무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지극히 단순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현재에는 이렇게 인 개념이 민법 전체의 체계 속에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이 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민법, 아니 법 체계 전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분명한 내용을 밝히는데 더 이상의 어떤 부연설명도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人과 같은 단순한 개념 속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적 과정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무미건조하게만 보이는 우리 민법이 그 안에 얼마나 풍부한 내용을 품고 있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의 각고의 정신적 분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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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의 인론(仁論)에 관한 소고

        이강대 ( Kang Dae Lee ) 한국동서철학회 2011 동서철학연구 Vol.61 No.-

        공자 철학사상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다``라는 전제아래 전개되어 인간의 천부적 도덕성을 찾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공자의 인간학을 논할 때 그 출발점을 ``공자가 인(仁)개념을 자신의 철학사상에 있어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그의 정치철학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명확하게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우리가 공자의 인론(仁論)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즉 공자가 모든 개별 덕목들의 토대이자 그 종합적 완성이라고 주 장하면서 그의 철학 사상에 있어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仁)에만 한정하여 논함으로써 ``무엇을 인(仁)이라고 하는가?``, ``인(仁)이란 무엇인가?``하는 것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인(仁) 자체의 특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고, 또한 그것의 이해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명제들, 즉 ``극기복례(克己復禮)``, ``애인(愛ㅅ)``, ``효제(孝梯)``, ``충서(忠恕)`` 등의 구절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해석해 봄으로써 인(仁)의 총체적인 특징을 유도해내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공자의 인(仁)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는, 일관된 규정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일관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또한 본 논문의 목적이기도 하다. 공자가 인(仁)자를 쓸 때,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의미로, 또 하나는 좁은 의미로 쓴 것이다. 넓은 의미의 인(仁)은 모든 덕의 총칭이고 좁은 의미의 인(仁)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논어』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仁)개념은 실상 애인(愛人)이라고 하는 기본적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공자가 말하는 인(仁)은 내 마음을 미루어 진실하게 타인을 위해 주는 도덕적 원리였다. 공자가 말하는 인(仁)은 ``인간에 의한 사랑`` 이라고 그 정의를 내려도 무방하다. 인(仁)은 인간의 본성이요, 사랑은 인간의 정감이다. 인(仁)이 그 숭고한 이상이라면 사랑은 그 구체적 표현이다. 예컨대 스승에 대한 경애, 친구에 대한 우애, 국가에 대한 충애(忠愛) 등이 그것이다. 공자가 말한 인(仁)은 그 핵심적인 의미로 말하면 곧 사랑이고, 그 구성요소로 말하면 모든 덕의 집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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