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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된 표면 방출형 레이저에서 최적 임플랜트 깊이와 최적 깊이 판정 방법
안세환,김상배 대한전자공학회 2004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1 No.8
전류집속을 위하여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VCSEL)에 임플랜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반 절연층의 깊이는 VCSEL의 특성 및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문턱전류와 높은 신뢰도의 관점에서 최적화된 임플랜트 깊이를 정하고, 전기적 미분특성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임플랜트 깊이를 판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적화된 임플랜트 깊이는 임플랜트 선단을 1 - λ cavity에서 p-DBR mirror 약 2 주기 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 최적화된 임플랜트 깊이는 임플랜트 영역 밑을 옆 방향으로 흐르는 누설전류의 크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 전기적 미분특성은 이 누설전류를 찾아내는 좋은 방법인데, 이 전기적 미분특성을 이용하면 임플랜트 깊이를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The characteristics and reliability of implanted VCSEL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thickness of the semi-insulating layer made by ion implantation for the current confinement. We propose a simple and purely electrical method of estimating the optimum implant depth, and find that the implant front should be located 2-DBR periods above the 1 - λ cavity in order to obtain simultaneously the low threshold current and high reliability.
Hybrid Coupler 제거와 부하 최적화를 이용한 고효율 및 고선형성 전력 증폭기의 관한 연구
안세환,서철헌,An, Se-Hwan,Seo, Chul-Hun 대한전자공학회 2006 電子工學會論文誌-TC (Telecommunications) Vol.43 No.2
본 논문은 일반적인 Doherty amplifier보다 더 작은 부하저항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출력 정합 회로에 PBG구조를 적용하여 IMD(Inter-modulation Distortion)를 억제 시키고 PAE (Power Added Efficiency)를 향상시켰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전력 증폭기는 기존의 Doherty 전력 증폭기를 기준으로 IMD3는 5.5 dEC, PAE는 $5\%,$ 최대 출력 전력은 8dB back-off point 에서 $18\%$의 성능 개선을 시켰다. In this paper, smaller load has been use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Doherty amplifier and PBG structure have been employed to suppress IMD (Inter-modulation Distortion) and improve PAE (Power Added Efficiency). And The PBG structure has been employed on the output macthing network of Doherty amplifier. The proposed power amplifier has been improved more the IMD3 by 5.5 dBc, and the average PAE by $5\%,$ at peak output power, $18\%$ at 8dB back-off point respectively than the conventional Doherty power amplifier.
액상환원공정을 이용한 황산코발트로부터의 코발트 나노분말 합성
안세환,김세훈,이진호,홍현선,김영도,An, Se-Hwan,Kim, Se-Hoon,Lee, Jin-Ho,Hong, Hyun-Seon,Kim, Young-Do 한국재료학회 2011 한국재료학회지 Vol.21 No.6
Nanostructured cobalt materials have recently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due to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in high-density data storage, magnetic separation and heterogeneous catalysts. The size as well as the morphology at the nano scale strongly influences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obalt nano materials. In this study, cobalt nano particles synthesized by a a polyol process, which is a liquid-phase reduction method, were investigated. Cobalt hydroxide ($Co(OH)_2$), as an intermediate reaction product, was synthesized by the reaction between cobalt sulphate heptahydrate ($CoSO_4{\cdot}7H_2O$) used as a precursor and sodium hydroxide (NaOH) dissolved in DI water. As-synthesized $Co(OH)_2$ was washed and filtered several times with DI water, because intermediate reaction products had not only $Co(OH)_2$ but also sodium sulphate ($Na_2SO_4$), as an impurity. Then the cobalt powder was synthesized by diethylene glycol (DEG), as a reduction agent, with various temperatures and times. Polyvinylpyrrolidone (PVP), as a capping agent, was also added to control agglomeration and dispersion of the cobalt nano particles. The optimized synthesis condition was achieved at $220^{\circ}C$ for 4 hours with 0.6 of the PVP/$Co(OH)_2$ molar ratio.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ynthesized nano sized cobalt particles had a face centered cubic (fcc) structure and with a size range of 100-200 nm.
혼인 무효 선언 소송에서 방어권 거부로 인한 판결의 보정될 수 없는 무효
안세환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19 신학과 철학 Vol.- No.35
현행 교회법 제1620조 제7호는 방어권 거부로 인하여 판결이 보정될 수 없는 무효가 된다고 명시한다. 방어권 거부로 인한 판결의 보정될 수 없는 무효는 혼인 무효 선언 소송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훈령『혼인의 존엄』 제270조 제7호). 특히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은 교회의 공익과 신자들의 사익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 혼인의 유효나 무효 곧 혼인 유대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은 유효인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천명하는 교회의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배우자들의 신분(status)을 명확히 하는 일은 배우자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소송이기에, 교회는 혼인 유대의 유무와 신자들의 신분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필요한 변증법적 절차와 변증법적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반론(대립)이 없는 공정한 재판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자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편이 제출하거나 직권으로 제출된 주장과 증거와 논증을 알고서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기회가 각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공평한 재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 무효 선언 소송에는, 사안의 진실은 항상 보존되면서, 혼인의 유대에 유리한 증거와 답변과 항변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제기해야 할 성사 보호관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 따라서 성사 보호관에게도 합당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판정을 내리는 임무만이 아니라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임무도 제삼자(super partes)인 재판관에게 맡기면서, 이해 당사들이 각자 ‘자신의 진리’를 말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진리’를 알고서 반박할 수 있도록 합당한 기회를 보장해주게 한다. 재판관은 법률이 자신에게 준 재량권을 사용할 때, 성사 보호관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안세환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9 가톨릭신학 Vol.0 No.35
The sentence that an ecclesiastical judge rendered becomes a res iudicata according to the norm of law and produces legal effects procedurally and substantively. In the procedural aspect, a res iudicata possesses the stability of law and cannot be challenged directly. In the substantive aspect, it establishes the rights between the parties and permits an action for execution and an exception of res iudicata which prevents a new introduction of the same case. Because of these legal effects, the rights and legal situations of litigants, which have been the object of controversy, become certain and stabl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in the Church which never become res iudicata in accordance with the explicit mandate of the Church Legislator: cases concerning the status of persons. However, the sentence rendered by the judge in these cases produces legal effects which are practically equivalent to those of a res iudicata. For that reason, some canonists and jurisprudence are used to call the sentences reached in this state as res quasi-iudicata or quasi res iudicata. The sentences can be challenged even after becoming res iudicata o res quasi-iudicata. Against a sentence which has become res iudicata is granted restitutio in integrum and against a sentence which has become res quasi-iudicata is allowed to make a recourse in order to obtain nova causae propositio. The reason why the Church Legislator have decided to allow challenges on the sentences that have acquired the authority of res iudicata or res quasi-iudicata is becaus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anonical procedure is not just to put an end to a trial but to discover and declare the objective truth so that the parties can live a truth-based life. 교회 재판관이 내린 판결은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기판 사항(res iudicata)이 되고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에서 법률 효과를 낸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법률상 확정성을 가지고 직접으로 공격될 수 없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를 만들어 주고 기판의 소권과 기판 사항의 항변권을 주어 동일한 소송 사건의 새로운 제기를 방지해준다. 이러한 법률 효과 덕분에 쟁송 대상이 되었던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와 법률 상황은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이 된다. 다른 한편, 교회 내에는 교회 입법자의 명시적 뜻에 따라 결코 기판 사항이 되지 않는 소송 사건들도 존재한다. 이른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causae de statu personarum)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이 내린 판결도 실질적으로는 기판 사항에 버금가는 법률 효과를 낸다. 그 때문에 일부 교회법학자들과 판례는 이 상태에 도달한 판결을 준(準)기판 사항(res quasi-iudicata seu quasi res iudicata)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한다. 판결은 기판 사항이나 준기판 사항이 된 경우에도 공격받을 수 있다. 기판 사항이 된 판결을 거슬러서는 원상 회복(restitutio in integrum)의 청구가 허용되고, 준기판 사항이 된 판결을 불복해서는 소송의 새로운 제기(nova causae propositio)의 청구가 가능하다. 교회 입법자가 기판 사항이나 준기판 사항이 된 판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입법한 이유는, 교회 소송 절차의 궁극적 목적이 단지 쟁송을 확정적으로 종결짓는 데에만 있지 않고 객관적 진실(veritas obiectiva)을 발견하고 선언하여 쟁송 당사자들이 진리(veritas)에 입각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MR Liver 검사 시 T1 VIBE기법의 FA의 변화에 따른 대조도 유용성 평가
안세환,유영,최금미,양선욱,서대건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2015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지 Vol.25 No.-
목 적 : MR Liver 검사에서는 간 특이성 조영제(GD-EOB-DTPA)를 주입한 후 20분 지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FA(Flip angle) 변화에 따른 간 실질과 혈관의 대조도 차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A변화에 따른 T1 VIBE(Volumetric Interpolated breath-hold examination) 기법의 CNR(Contrast To Noise Ratio)을 비교하여 최적의 FA와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본원에서 MR Liver 검사(남성 12, 여성 8, 평균 연령 50.3세)를 실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Avanto 1.5T(Siemens), 6-Channel body coil을 이용하였다. VIBE(TR/TE : 4.06 / 1.46, Scan time : 14s NEX : 1 Matrix : 168×320)기법을 사용하여, 실험군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조영제 주입 20분 후 FA 10° (실험 A), 20° (실험 B), 30° (실험 C) 40° (실험 D)의 영상을 각각 획득하였다. 영상 평가프로그램인 Image J를 이용하여 각각의 실험군 A, B, C, D의 간 문맥, 간 실질, Background에 ROI를 설정하여 CNR을 측정하였다. 통계적 분석방법은 실험군 A, B, C, D그룹 간에 FA변화에 따른 대조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석(ONEWAY-ANOVA)과 유의한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사후 분석을 이용하였다. 결 과 : 실험군 A, B, C, D의 CNR은 각각 82.69, 167.03, 118.59, 103.39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석 결과 FA변화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001<p). 이를 통하여 FA 변화에 따른 최적의 CNR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실험군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0.009<p), Duncan의 사후 분석을 통해, 실험군 A, C, D가 동일집단으로 나타났으며 B군에서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이는 실험군 B에서는 CNR이 다른 값들에 비해 그 차이가 유의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연검사 시 최적의 FA은 실험군 B(FA 20°)임을 알 수 있다. 고 찰 : MR Liver검사시 간 특이성 조영제(GD-EOB-DTPA) 주입후 일반적으로 20분 지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분 지연영상을 획득하여 기존 시행하고 있는 FA 10°, 20° 외 30°, 40°에서 간 혈관과 실질의 CNR을 비교해 보았고, FA 20°에서의 CNR이 10°, 30°, 40°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고 각각의 그룹 간 신호강도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FA의 변화로 혈관과 실질의 신호강도 차이를 극대화하여 CNR이 높은 영상을 획득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1 VIBE기법의 FA은 인체등가 물질인 H20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낮은 각도인 FA 10°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제 사람 혈관에 조영제 주입 후 측정한 결과는 FA 20°에서 CNR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FA가 증가하면 계속해서 CNR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며 FA이 증가함에 따라 SAR(Specific Absorption Rate) 또한 증가하므로 향후 고해상도 검사인 3T 검사에 있어 적절한 FA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R Liver검사 뿐만 아니라 국소병변의 진단이나 CNR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검사에 있어 알맞는 FA로 검사시 진단과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안세환,이만희,김홍락,권준범,최영락,김종호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17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17 No.6
In this paper, we designed a frequency synthesizer using DDS (Direct Digital Synthesizer) for Ka-band compact Radar. DDS is applied to generate various waveform and to cover high-speed frequency sweep. In order to reduce size, waveform generator and Ka band frequency up-converter are integrated in one module. Proposed frequency synthesizer provides LFM(Linear Frequency Modulation) waveform and Phase modulated FMCW (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waveform. It is observed that fabricated synthesizer performs 0.191 μsec frequency switching time and –89.16 dBc/Hz phase noise at offset 1 kHz. 본 논문에서는 Ka 대역 소형 레이다용 주파수합성기를 제안하였다. 제작된 주파수합성기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파형을 생성하고 고속의 파형 및 주파수 전환을 위해 DDS를 적용하였다. 소형화를 위해 Ku 대역에는MMIC를 최대한 적용하여 Ka 대역 회로를 소형 집적화 하였고 파형발생부 과 주파수 상향 변환부를 하나의 모듈로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제안된 주파수합성기는 선형 주파수 변조 파형 과 위상변조 가능한 주파수 변조 연속 파형 등발생이 가능하고, 대역폭 1GHz, 주파수 전환 속도 0.191 μsec, 1 kHz 오프셋(offset)에서 –89.16 dBc/Hz의 위상잡음, 불요파 –50.9 dBc가 측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