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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

        신현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을 집행목적물 로 삼은 금전채권집행(본안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소유권가압류만을 의미하지만, 집행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수익권가압류가 따로 존재며, 소 유권가압류의 본집행(본안집행)은 강제경매지만 수익권가압류의 본집행은 강 제관리다. 모든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을 현 금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수익을 종래 관행대로 채무자에게 그때그때 지급해버릴 위험성 때문에 가압류 단계 인데도 미리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인이 그 수익을 지급받아 처리하되 본 안집행의 강제관리가 아니어서 아직 배당절차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본집행단계의 배당재단을 위하여 그 수익금을 공탁하도록 특별규정한 것이다 (법294조). 즉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는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다만 여기서의 강제관리는 보전처분의 성격임)의 2개 사건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수익권가압류(목적물은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인 경우만 가능)는 반드시 강 제관리와 함께 만이 가능한 것인지(필수설), 또는 강제관리 없이 수익권가압 류만이라도 가능한 것인지(선택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익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고 부동산가압류의 일종으로 보아 야하므로 수익권가압류만의 신청 및 집행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등기집 행). 다만 수익권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은 부동산자체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수 익일 뿐이다. 한편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동안 채무자에게 지 급해오던 수익금의 지급을 막고 대신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해야만 가압류의 기능(금전채권의 본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의 처분을 금지)이 수행될 것이므로, 위 등기집행방법 외에 수익지급자를 마치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처럼 취 급하여 그 지급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게 된다(송달집행). 위와 같은 이론에 기하면 수익권가압류의 신청방법 및 집행방법으로는 첫째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 둘째 처음에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한 후 나중에 별 도로 강제관리의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셋째 당초부터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게 된다.

      • KCI등재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일반사법경찰과는 달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행정공무원 중에서 특사경으로 지명되어 일반행정과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뿐 아니라 전문적 수사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특사경 지명자에게는 상당한 교육훈련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2주 정도만 받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현재 특사경 교육훈련은 법무연수원, 각 지방검찰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너무 짧은 시간이며, 대부분 형소법 등 이론적 차원에 그침으로써 가장 중요한 현장의 수사실무교육훈련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930여곳이나 되는데 법무연수원의 1-2주 교육훈련 과정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정도가 고작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특사경 운영기관들은 법무연수원의 1-2주 교육훈련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전체 특사경 14,000여명 중 실제 연중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법무연수원을 기준으로 볼 때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현재 특사경의 교육훈련은 심하게 표현해서 일부를 제외하면 방치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법무연수원과 지방검찰청 교육으로는 너무 부족하므로 특사경 운영기관들이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교육훈련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법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교육센터의 시설을 각 회수당 현재 54명 수용능력에서 100여명 수용규모로 확장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 지방검찰청별로 특사경을 위해 교육훈련을 연1회 정도 특강형식으로 실시하는데 이를 최소 분기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내용도 현재의 형사소송법 등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적법한 수사절차와 실무수습 및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검찰 자체의 법무연수원 시설과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찰-경찰간의 MOU를 통해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등의 수사교육과정에도 참여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늘려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공적개발원조사업 홍보의 성과와 과제: 농촌진흥청 KOPIA사업에 대한 수원국 매체분석

        신현기,박석희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1 No.4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advertisement performance of the Korean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 tha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has undertaken since 2009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by analyzing local media coverage in recipient countries, and to propose strategies to advertise the performance of the KOPIA. Originality: The analysis of local media coverage in recipient countries is fairly important in improving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also has advantages in corrobor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media coverage of the KOPIA with totally 1,221 news articles reported by 508 media in newspapers, broadcasting, magazines and internet in the 20 recipient countries from 2009 through 2017. Result: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nnual total number and the annual average number per KOPIA center of news articles reported in the local media continued to increase. By news contents, project-focused news took totally 50.1% while center-focused news took 40.0%, and the proportion of project-focused news outnumbered the proportion of center-focused news after 2014. By media type, the largest proportion was held by newspaper, which was followed by broadcasting, internet and magazine in order. Conclusion and Implication: All of these results might imply the effective contributions of the KOPIA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recipient countrie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alternatives to promote the advertisement of the KOPIA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strategies―public relation, media, and message strategy. 연구목적: 농촌진흥청이 개발도상국들의 농업⋅농촌 개발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추진한 공적개발원조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n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홍보성과를 수원국 매체 보도실적을 활용해 분석하고, 사업 홍보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연구의 중요성: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홍보활동은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 에서 사업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한 농업⋅농촌분야 ODA에 있어 홍보성과 분석은 수원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KOPIA사업에 대한 수원국 현지 매체분석은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책무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연구방법론: 2018년 기준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에서 운영 중인 20개국 KOPIA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을 망라하여 2009~2017 년(9년) 간 KOPIA사업을 보도한 총 508개 수원국 매체들의 1,221개 기사를 수집 하여 보도량, 보도내용, 미디어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 기간 중 연간 총보도량은 물론 센터당 연평균 보도량도 꾸준히증가하였다. 보도내용을 보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나 성과를 보도한 ‘사업보도’ 가 전체 기사 중 50.1%로 센터 소개나 행사안내 등을 전한 ‘센터보도’ 40.0%보다 많았는데, 특히 2014년부터는 사업보도 비중이 센터보도를 능가하였다. 매체유 형별 보도 비중은 연도별로 다소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순이었으며, 4개 지역 모두 전통미디어의 비중이 높지만 동남아 지역에서 뉴미디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론 및 시사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KOPIA사업이 양적 확대와 질적 성숙을통해 수원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증가한 점을 논의하였고, 또한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공중전략, 미디어전략, 메시지전략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의 현황 분석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4 경찰복지연구 Vol.2 No.2

        1945년 10월 21일 우리나라에 경찰이 창설된 이후 경찰은 국민이 잠잘 때 밤 새 눈을 뜨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고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 로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고된 경찰격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곤 하였다.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관심과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2012년 2월 이른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하게 되 었으며, 마침내 그해 8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 법안이 엄청난 의미를 가 졌던 것은 향후 경찰의 경우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등 각종 직업병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본 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은 5개년마 다 실천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말하자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경찰청 이 마련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018)」)인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계획안은 매우 다방면에서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획안이라도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 실이다. 동시에 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 아래 기획재 정부를 통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에 만들어져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경찰복지계획안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향후 경찰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 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서 향후 5년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단순 확인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ince the police force was first established in Korea on October 21, 1945, police officers have been dedicating themselves to fulfilling their demanding duties to serve and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Most of all, their heavy workload places the officers under extreme stress and eventually leads to severe medical conditions more often than not. Although it has taken a long while until their hardship to fulfill highly dangerous jobs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ongoing problems finally received a long due recognition, it was surely better late than never. In February of 2012,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nd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Fire Officers'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troduced by Assembly Member Baek Won-woo of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se acts were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significance of these acts is the procurement of legal ground to stipulat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office of primary concern for police officers, to provide future measures to conduct systematic management for various occupational disease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ursuant to these act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obliged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report to the President and execute the pla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veloped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consequently, the outcome of the said plan is none other than 'the First Basic Plan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2014-2018).' As shown below, this plan presents in-depth measures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plan is the powerful driving force of the police agency to actually execute and implement the plan even if the plan itself is very well developed. And even more important issue is to allocate sufficient budget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addition to the aggressive implement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out the allocation of sufficient budget, the plan for the police welfare that has been already develop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will become simply meaningless. This study is not just designed to analyze existing problems regarding the given theme and to present certain improvement measures but aimed to thoroughly identify what to do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police officers and further to determine which execution measures to specifically implement for the next 5 years.

      • KCI등재

        所有權移轉登記 請求權執行에서 몇 가지 問題點

        신현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금전채권(집행채권) 만족을 위한 청구권(피집행채권)에 대한 집행(법242조, 243조, 244조)은 일단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드는 제1단계절차를 거쳐, 제 2단계절차로 그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이중절차가 필요하므로 법 원이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이 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①管轄 ; 관할법원 을 부동산소재지 관할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解除 ; 제1단계의 압류 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권의 기본법률관계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해제해 버릴 수 있어 무용의 집행절차가 될 가능성은 다른 일반채권압류와 다를 바 가 없지만, ③一連節次 ;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이의 책임재산을 채무자가 처 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매법원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에서 일련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입법정책의 문제), ④登記原因과 日字 ; 제1단계의 압류명령에는 구태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표 기할 필요성은 없으며, ⑤登記原因證書 ; 제3채무자의 협력으로 책임재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등기원인증서(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계약서)가 없으면 억지 로 다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신청서부본으로 등기필증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 적이고, ⑥責任財産化의 登記 ; 제3채무자의 협력에 따른 등기거나 추심의 소 (이행의제판결)에 따른 등기거나 책임재산화의 등기에서는 당사자(등기권리 자·등기의무자) 외에 제3자(보관인 또는 집행채권자)가 개입된 등기이므로 그 관련사항을 반드시 등기부에 표시해야 마땅하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Factors Influencing Risk-prevention Behaviors Related to COVID-19 in Early 2020: Focusing on Emotional Responses

        신현기,배관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12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emotional factors, cognitive factors, trust, and media on citizens’ voluntary risk-prevention behaviors, considering that in dangerous situations with high uncertainty,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citizens’ voluntary risk-prevention behavior is important to reduce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o gather data, a nationwide internet-based survey was conducted in March and April of 2020, when the first phase of the COVID-19 pandemic concluded in South Korea. 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risk-prevention behaviors, such as "wearing a face mask" and "staying at home," were affected by the following variables: emotional response to COVID-19, risk perception, government trust, and the use of social media. In addition, in the cases of women and the elderly,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active people were in practicing risk-prevention behaviors. These findings suggest the type of government policy required to induce voluntary risk-prevention behaviors among citizens against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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