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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되거나 양도된 차임채권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에 관한 연구

        김봉수 한국재산법학회 2009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9 No.3

        Deposit is the money to make lessor's claim secure. In almost all lease cases, lessee gives deposit to lessor. But Civil Law has no article on deposit of lease. So many theories are developed on How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lessee's duty by deposit money. The main stream of the theories explains that lessee's right on epayment of deposit is subject to condition precedent that there is no delay of lessee's performance. So if there is any delay of paying rent, lessee's right on repayment doesn't take effect within same amount of money. And the theory also explains like next three sentences. "Though lessor's claim for rent is seized by creditor of lessor or it is transferred too ther people, the nature of the claim is not changed. And if lessee delays paying money to the creditor who seized the claim or took claim by transfer, the condition precedent doesn't be fulfilled. So lessee's right to repay the deposit doesn't take effect." But I don't agree that theory. Because the main purpose to give and take deposit money is making it easier to settle up between lessor and lessee. On deposit money there is no intention that they settle up with any other people. I think only the claim that lessor has can be deducted from deposit money. So if the creditor of lessor got only issuance of a collection order on claim for rent, and lessee doesn't pay it to the creditor, lessor can deduct the same amount of money with the rent from deposit. But if the creditor of lessor got issuance of an assignment of order or if lessor transfer the claim for rent to others, lessor can't deduct it from deposit.

      • KCI등재

        화합하는사회를 위한 학교 연계 뮤지엄교육 프로그램 연구

        김봉수 한국박물관학회 2010 博物館學報 Vol.- No.18·19

        다문화교육은 사회 구성원 주체에 따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간 소통’ 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이 이주 민과 사회 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더불어 다문화 사회에 맞는 평등과 조화, 다양성과 관용이 존중되는 사회 의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노력, 그 중에서도 박물관연계교육을 통해 어떻 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등교육은 통합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육활동에서도 교과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의 박물관 미술관 연계 교육에서 교육활동 모형을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구안하였다 .7 차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교육 활동을 적용하여 교과 통합적 주제 중심 통합 수업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2장에서는 창의적 교육활동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은 6단계 로 편성하였다. 전시관련 교육과정 분석, 주제관련 학습 내용 교과별 분석 및 운영지도 계획, 창 의적 교육활동지도안편성, 활동지, 교수학습 카드, 체험활동 및 평가로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대호초등학교에서의 박물관 체험학습 내용을 분석하였다 . 학년별 창의적 교육활동 주제 분석을 통해 사전학습, 박물관학습, 사후학습의 단계에서 주제와 관련 교과 및 영역에 대 해 살펴보았다. 창의적 교육활동 적용 교과 분석 결과로 1.2학년의 경우 사전학습은 바른생활 교과, 박물관학 습은 바른생활과 즐거운생활 교과 사후학습은 즐거운생활 교과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3 .4학년의 경우 사전학습은 도덕, 사회, 재량활동, 박물관학습은 사회, 미술교과, 사후학습은 미술교과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5, 6학년의 경우 사전학습은 도덕, 사회교과, 박물관학습은 사회, 미술교과, 사후학습은 미술 교과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본 연구를 통해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박물관 미술관연계 교육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학교 현장과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박물관 미술 관교육에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 방법론 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으로의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SCOPUSSCIEKCI등재
      • KCI등재

        소년범에 대한 교정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봉수,강동욱 한국교정학회 2012 矯正硏究 Vol.- No.57

        Juvenile delinquent can be defined as not only a punishable crime but also a deviant social behavior out of the principle which the adolescents are expected to do, even though it is not applicable to essential conditions for a crime. Unfortunately, Juvenile delinquent are showing volcanizing and age-lowing more and more, we dare say it as seriously problems in its degree. Moreover, Juvenile delinquent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that are still weak and there are many problems despite of several rounds of revision improvement. Juvenile delinqu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sociology are acts that encompasses both minor delinquency and status offenses. Criminal penalties as well as an act that is expected to include deviant behavior outside the norm. In general, juvenile delinquent compared to adult offender appears to be a big effect in the treatment within the society. This study examined how a partner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t prison, correction and probation can reduce recidivism, improving way of thinking of dividing institutional prison, corrections and probation Many people take interests in new juvenile delinquent prison, correction and probation system. because for the future, when these prison, correction and probation system of young offender operates successfully, we can forest that they will reduce crimes of Juvenile delinquency.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초점 :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와 포렌식(Forensics)

        김봉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정보통신정책 Vol.21 No.6

        현대사회에서 디지털문화는 이동통신 및 E-mail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영역에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역시 디지털정보 또는 전자적 데이터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현실은 인간행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법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행위의 법위반 내지 범죄성립여부를 다루는 민·형사소송에서도 디지털정보 및 데이터는 이제 인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는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 구별되는 특성(매체독립성, 불가시성, 전문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철저한 절차적 통제와 세심한 취급을 요한다. 바로 이러한 특별한 취급과 절차적 매뉴얼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것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 또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소송절차(특히 형사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와 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이 하나의 법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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