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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은행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

        정교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자료 Vol.- No.-

        본 연구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두현 박사와 함께 2009년 4월 29일 ‘배아줄기세포 연구개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포럼을 개최하였고,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2009년 5월 1일자로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STEPI Insight)로 발간하였다. 본 과제는 정책 제언의 하나인 줄기세포은행 운영에 관한 연구내용이다. 줄기세포도 생물자원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해외 줄기세포은행과 연구소재은행을 살펴보고, 그동안에 발생하였던 사고 등의 문제점을 통해 줄기세포은행의 운영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1. 연구성과물 기탁제도 운영으로 의무적으로 연구결과를 기탁하고, 지적재산관리기관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2. 기탁대상은 배아줄기세포와 최근에 개발되는 iPS로 제한한다.3. 독일 줄기세포은행에서 보관중인 줄기세포 오염에서와 같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안정성이 요구된다.4. 2009년 8월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던 KT바이오시스가 부도에서와 같이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배상에 대한 대책 논의 중), 일반 은행에서와 같은 파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5. 미국 WiCell의 부당청구 사건에서의 공영성과 은행이라는 영속성 관점에서 정부지원이 바람직하다.| 목 차 | 요약 1 제1장 서론 6 제1절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6 1.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6 2. 해외 배아줄기세포 정책/연구 동향 8 가. 미국 8 나. 유럽 9 다. 영국 10 라. 일본 11 마. 중국 12 바. 싱가포르 12 제2장 줄기세포 및 관련 동향 13 제1절 줄기세포 13 가. 줄기세포 종류 13 나. 줄기세포 기원 14 다. 세포주/ 표준균주 14 제2절 해외 줄기세포연구 현황 15 가. 줄기세포를 의약품 개발에 응용하는 방법 15 나. 피부, 연골, 뼈, 요도 관련 16 다. 심장혈관 관련 17 라. 신경계 관련 17 마. 췌장, 간, 신장 관련 18 바. 안과 관련 19 사. 치과 응용 19 제3장 줄기세포은행 20 제1절. 줄기세포은행 20 1. 배아줄기세포 pool 확보작업 20 2. 국내 현황 21 가. 생명윤리 관련 기관 22 나. 제대혈은행 22 다. 줄기세포은행 23 라. 임상등급 인간배아줄기세포주 23 3. 해외 줄기세포은행 24 가. 배아줄기세포 등록기관 24 나. 줄기세포은행 26 제2절 생물자원은행 27 1. 생물자원 27 2. 생물자원 확보-공개방법 27 3. 생물자원은행 29 제4장 결론- 줄기세포은행 운영방안 36 제1절 줄기세포도 생물자원이다. 36 1. 해외 생물자원 확보 노력 36 2. 강제적 생물자원 확보 노력 37 제2절 줄기세포은행은 지적재산권 관리 역할 37 1. 기탁-분양 37 2. 연구업무/지적재산권 관리 37 제3절 줄기세포은행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38 제4절 줄기세포은행 설치/ 운영방안 39 1. 보관해야 할 줄기세포 종류 39 2. 줄기세포은행 운영재원 39 참고 문헌 41 SUMMARY 42 CONTENTS 43

      • KCI등재후보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김현철(KIM Hyeon Cheol) 한국생명윤리학회 2014 생명윤리 Vol.15 No.1

        이 글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법원의 논증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법원의 논증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를 일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생명윤리안전법과 생명윤리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 글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핵심적인 취지는 등록제도를 통해 등록된 우리나라 줄기세포주에 대해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이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줄기세포연구자들에게 자기가 사용하는 줄기세포가 윤리적이고 품질있는 줄기세포라는 증명을 해야 할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줄기세포주 등록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요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생명윤리안전법의 문언상 형식적으로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만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줄기세포주를 등록해 주어야 하는 정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생명윤리를 위반한 사례로 알려진 줄기세포주를 등록시켜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제거해 주는 것 이상의 상당한 공익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다. In this article, I point out some mistakes of arguments that Seoul High Court mentioned and suggest new alternatives. Arguments of Seoul High Court have many problems, which fail to pick out the intent of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and don’t understand the special relation between bioethics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in korea. I suggest that the essential intent of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is to give public confidence to korean stem cell lines to be registered and through this system stem cell researchers have many conveniences to reduce some burdens to prove the quality and ethicality of the stem cell that they have used. Therefore, government don’t have the duty to register all stem cell lines to be submitted because maintaining the public confidence is the important request of public interests even though the documents submitted meet the formal standards of korean laws.

      •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2누22616 판결

        민혜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Ewha Law Review Vol.4 No.1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적, 과학적 측면의 규제를 할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줄기세포 주 수립 당시의 생명윤리법은 1. 난자 수급과정상의 윤리적 문제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개정 생명윤리법상 윤리절차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2. 단성생식배아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에 이로부터 유래하는 줄기세포주를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포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개정 「생명윤리법」 제1조는 연구 여건 조성 및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윤리와 관련된 개정 생명윤리법상의 규정은 최소한 지켜야하는 윤리적 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본 사건 줄기세포주 수립시에도 당해 규정상의 기준을 따랐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개정 생명윤리법상 난자 수급과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본 사건의 연구자인 원고에게는 시혜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형벌규정을 제외한 윤리관련 절차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생명윤리법상의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설사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은 그 대상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적 연관에 따른 논리적 의미와 개정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는 부칙 제2항의 ‘줄기세포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생명윤리법」은 제55조에서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규정이 아니라 행정벌규정이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부칙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보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줄기세포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본 사건 줄기세포주가 등록대상 줄기세포주가 아니라는 해석하에 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Bioethics law has a role in bioethical and scientific regulation, as well as in setting conditions for vitalization of research. In this case, bioethics law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stem cell lines will be discussed as follows: 1) Since there is no code that regulates the ethical issues of egg supply processes, can the procedural cod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be applied? 2) When there is no clear code applicable to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stem cell lines from that embryo be registered? Article 1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improve people’ health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the revised bioethics law represents the minimum of ethics relating to the egg supply processes. Therefore, these regulations should be complied with, even in the absence of any clear instructions as to which laws should be applied to this case. Meanwhile, retroactive application of criminal penalty provisions over such ethical issues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ulla poena sine lege’ But stem cell line registration system is beneficial to the plaintiff of the case, a researcher. So retroactively applying the provision to these ethical procedures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ullapoena sine lege’ Therefore, the ethical procedural provision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can be applied to this case. Even in the absence of a clear law allowing the application of ethical procedural provisions to this case, there is a ground to refuse request for registration.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defines the object of registration as ‘temcell lines already establish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provisions’ But considering systematic association with the other provisions and the purpos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em cell lines of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be excluded from ‘tem cell lines’of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Also, Article 55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reads as follows: “t]o the person, providing or using stem cell lines that are not registered, a fine of 5 million won or less will be charged” This provision does not impose criminal punishment, but administrative fine. So in interpreting Article 20.2.1 and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not ‘nullapoena sine lege’ but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applied. A return disposition that narrowly interprets the scope of stem cell lines satisfy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rinciple of self-enforcement’. Therefore the return disposition of registration request is not illegal.

      • KCI등재후보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논쟁의 변화

        백수진(Baik, Su-Ji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생명윤리 Vol.13 No.1

        최근 의생명과학기술에서 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유전의학과 유전체학의 발달에 근거한 ‘맞춤의료’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이 중심인 ‘재생의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이 두 분야의 도전들이 21세기 보건의료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대만큼이나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재생의학의 중심에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다양한 인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줄기세포의 확보를 위한 인간생명에 대한 윤리적 논란뿐 아니라 다른 윤리적 고민이 필요해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유형의 줄기세포치료법 개발을 위한 시도 등 줄기세포의 임상적 적용에서 윤리적 논란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인간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 논쟁의 흐름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윤리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환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의 윤리적 논의와 줄기세포 관련 연구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적 논의의 변화와 특징을 알아보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줄기세포에 관한 생명윤리적 논쟁들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roblem of ethical and legal arguments in using of Human Stem Cells. Stem cell research provides the charming promise for the hope for new treatments for diseases such as diabetes, spinal cord injury, and Parkinson’s disease etc. Currently, they are no known effective treatment.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has raised strong debates about the moral status and destroying human embryos. However, there are important ethical issues related to stem cell research that are unrelated th embryo destruction. For example, the reprogramming of somatic cell to produce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avoids the ethical issues specific to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However, there are difficult dilemmas including informed consent, timing of consent, protecting privacy and right of donors. Especially, Fist-in-human experiments with cell-based interventions also raise important ethical questions. These include obligations to have adequate preclinical evidence regarding the safety. These ethical and legal issues need to be discussed along with scientific development to ensure that stem cell research is carried out in an ethically appropriate manner. It need to consider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that arise at different phase of stem cell research.

      • KCI등재후보

        줄기세포의 윤리적, 경제적 그리고 특허법적 문제

        박영규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5

        Die Forschung an Stammzellen ist noch sehr mit Problemen behaftet. Insbesondere die zielgerichtete Ausdifferenzierung von Stammzellen ist noch nicht möglich. Ein weiteres Hindernis stellen die rechtlichen und ethischen Probleme dar, die sich aus der Gewinnung von ES-Zellen, ihrer Patentierung usw. ergeben können. Doch auch die weniger umstrittene Forschung an adulten Stammzellen steckt aufgrund des noch ungelösten Problems der Reprogrammierung in den Kinderschuhen. Im Hinblick auf die derzeit zugelassene Patentierbarkeit auf diesem Gebiet scheint eine Amortisation der Investitionen in die Stammzellforschung über die Erlang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insbesondere in England und den USA möglich. Deren Rechtslage erlaubt die umfassendste Patentierung von Stammzellen und Verfahren. So gestattet England nicht nur die Forschung an bis zu 14 Tage alten Embryonen und das therapeutische Klonen, vielmehr lässt es selbst die Patentierbarkeit von ES-Zellen zu, auch wenn ihre Herstellung die Zerstörung von Embryonen zur Folge hatte. Noch investitionsfreundlicher gestaltet sich die Rechtslage in den USA, wo mangels bundesweiter einschränkender Reglementierung die Patentierung derzeit fast uneingeschränkt möglich ist. Dies bestätigt die Praxis des USPTO, das bereits mehrere ES-Patente erließ. Die verschiedenen beschränkenden Gesetzesentwürfe sind bei dieser Bewertung jedoch nicht zu unterschätzen. Die Rechtslage in den übrigen betrachteten europäischen Staaten hingegen ist im Hinblick auf mögliche Patente auf Stammzellen und Verfahren als wenig forschungsfreundlich einzuschätzen.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줄기세포까지도 특허의 대상이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동물․인간복제 등을 둘러싼 산업적, 윤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현재 영국은 배아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줄기세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의 여부, 즉 배아가 수정을 통해 혹은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창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민간부분의 연구는 허용되고 있고 실제로 분리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배아의 개념, 잔여배아뿐만 아니라 수정을 통한 배아, 체세포핵이식 혹은 단성생식을 통한 배아에 대해서도 연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복제 개념에 핵치환 방법에 의한 복제 배아, 치료용 복제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에 대해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등에 연구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생명윤리법 상에 관련 규정은 없지만 배아줄기세포의 생성이나 수립이 어려워 외국에서 생성된 배아줄기세포를 수입하여 연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성도 부정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태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 배아줄기세포 및 이러한 배아줄기세포의 분화 단계로 인도하는 역분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법적 보호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발생해 나갈 수 있는 만능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생산물로서의 만능 줄기세포, 직접적으로 만능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법적 보호가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 KCI등재후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민사법적 의미

        김민중(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 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The debate over the treatment of human stem cell is new. Ever since human stem cells were first isolated,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stem cell research and the mor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 stem cell research have created much controversy. Now human stem cell research is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has generated great intrigu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Many medical researchers consider stem cell-based therapies to have the potential of treating a host of human illnesses and yielding a number of medical benefits. However,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raises numerous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destroys the human embryo. This has generated a storm of debate about if this research can be legally and ethically justified. Human embryonic stem cell is 'master cell', able to develop into almost any cell in the human body. The research with huma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complex and sensitive legal qu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nd discussed widely. The civil legal debate surround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ll be the focus of this paper.

      • KCI등재후보

        비타민-C에 의한 줄기세포의 상처치료효과 촉진

        이준호,이채린,차상혁,이현서,정구보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2017 과학영재교육 Vol.9 No.3

        When we have a simple abrasion, we have experience it heals naturally as time goes by. At this time, stem cells play a role in regenerating skin tissue. Stem cells are present in all parts of our body, and they are constantly regenerating in our bodies. In this study, we made two round wounds on the back of the mice, and injected adult stem cells isolated from the bone marrow. Then we examined whether the therapeutic effect was promoted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vitamin-C. Stem cells have some limitation in wound healing because they can not survive long due to inflammatory conditions, reactive oxygen species environment, lack of nutrients and oxygen in damaged area. Therefore, shea butter and vitamin-C were considered as anti-inflammatory, antimicrobial, and antioxidant substances to help stem cells in wound areas. In the first experiment, we found that concentration of shea butter to protect the wound was 10%. In the second experiment, we found effective concentration range of vitamin-C is 2.5 mg to 10 mg per mouse. In the 3rd and 4th experiments, 500,000 stem cells were injected to the wound area with oral administration of vitamin-C (2 times per week or everyday for 2 weeks) in order to examine the wound healing effect of the stem cell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size of the wound was smaller when stem cells were injected to the wound than when the stem cells were not administered. In addition, the wound size was reduced to 15% of the initial wound when stem cells and vitamin-C (10 mg/mouse) were administered together. To examine whether vitamin-C has a direct effect on stem cells, colony forming assay of stem cells was performed. Vitamin-C was added to the culture medium at concentration of 0.5 to 50 ug/ml. As a result, when the cells were cultured at a concentration of 50 ug/ml of vitamin-C, the number of colonies was increased to more than 10 time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vitamin-C can directly affect stem cells and then promote wound healing effects of stem cells. 우리는 간단한 찰과상이 생겼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아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피부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 모든 곳에 존재하며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쥐의 등 부위에 원형상처 2개를 만들고, 골수로부터 분리한 성체줄기세포를 상처 부위에 주사하고 비타민-C를 경구투여로 병행투여한 후 치료 효과가 촉진되는지 확인하였다. 줄기세포는 손상부위에 들어가면 염증환경, 활성산소, 영양분과 산소의 부족 등 의 원인으로 오래 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줄기세포가 상처부위에서 오래 살고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염증, 항균,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므로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비타민-C를 이용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상처부위를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어버터의 농도가 10%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2차 실험에서는 비타민-C의 투여량이 마리당 2.5 mg~10 mg일 때 투여용량에 비례하여 상처치료가 촉진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3~4차실험에서는 줄기세포와 비타민-C의 병행투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줄기세포 50만개를 상처부위에 투여하고 동시에 비타민-C를 주2회 2.5 ~ 10 mg/마리씩 1주일간 경구 투여하거나 줄기세포만 단독투여한 후 상처크기변화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줄기세포만 상처부위에 투여하였을 때 보다 줄기세포와 비타민-C를 병행 투여하면 비타민-C의 투여용량이 2.5 mg ~ 10 mg범위일 때 7일 후 투여용량에 비례하여 첫날 상처크기의 15%까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타민-C가 줄기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줄기세포의 콜로니 증식실험을 실시하였다. 비타민-C를 0.5 ~ 50 μg/ml의 농도범위에서 10배 간격으로 배양중인 줄기세포에 투여해본 결과 콜로니수가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6.3개에 비해 50 μg/ml에서 65개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실험결과들을 통해 비타민-C가 줄기세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줄기세포의 상처치료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안두현,정교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STEPI Insight Vol.- No.21

        □ 주요내용 지난 2009년 3월 9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방정부 연구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4월 29일 체세포 복제방식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금 활성화될 전망이다. 본 보고서는 "배아줄기세포의 암 유발 가능성은 미분화세포 제거기술로, 면역문제는 배아줄기세포의 다양성으로 극복 가능하다"며 "배아줄기세포 문제점 극복이 예상됨에 따라 2세대 세포치료제로 배아줄기세포 사용단계에 진입해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3대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후의 대책 □ 재생의료 및 의료산업 연계 방안 □ 혁신창조형 R&D의 산업화 관점의 대책

      • KCI등재후보

        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김명심(Kim, Myungsim)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 과학기술학연구 Vol.15 No.1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changes on the stem cell research after Hwang"s affair. In spite of generally accepted conventional wisdom that stem cell research had been suffering ‘crisis’ after the Hwang’s affair, Sou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thefirstandthelargeststemcellproduct in the worl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em cell research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have been assessed 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development performance, there is a need to extrapolate how such result could be achieved. To answer these questions , we analyzed changes in the R&D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he scandal and verified the ‘crisis of stem cell research’ following the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rom the analysis of literature on the policy reports and news, we described the process of discourse changes in policy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of stem cell research.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R&D and regulation policy play the key roles in the development of stem cell research rather than i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rgued that democratic governance still does not work under the policy conditions that technocratic decision-making of stem cell research fails to learn from the Hwang’s affairs.

      • 단순 고환조직 이식방법을 통한 생쥐 성체 내 존재하는 정원줄기세포의 과밀화 및 체외배양

        임정진,김형준,조윤정,허영선,송승훈,이동률 한국발생생물학회 2011 한국발생생물학회 학술발표대회 Vol.30 No.-

        포유동물 생식세포를 생산하는 정자형성과정은 정원줄기세포 (spermatogonial stem cells, SSCs)가 일생 동안 정소 내 기저부에 존재하면서 계속적인 증식을 통해 그 수를 유지하고, 그 중 일부가 감수분열에 진입하여 남성생식세포인 정자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신생 및 성체의 정원줄기세포는 의학과 접목하여 불임 및 저출산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성체 정소 유래의 정원줄기세포는 신생 정소에 비하여 체세포당 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분리하여 배양하기 위해서는 효율 높은 정원줄기세포의 분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조직이식 방법을 통하여 성체 생쥐의 정원줄기세포를 과밀화하고, 이렇게 얻어진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고자 하였다. 6~8주령의 정상적인 정자형성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성체 생쥐 (BDF1)의 정소를 분리하였고, 정소 내 존재하는 분화된 생식세포를 줄여주기 위하여 면역이 결핍된 누드마우스의 등쪽에 이식하였다. 이때 생착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군은 3개 (whole testis under dorsal skin, slice testis under dorsal skin and whole testis in the abdominal cavity)의 그룹으로 나누어 이식하였다. 이식 2~4주 후 이식한 정소 조직을 채취하여 일부는 기존의 방법 (정소 조직의 이식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조직이식을 시행 후 세정관내 존재하는 정원줄기세포의 비율을 조직화학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나머지 조직은 개개의 세포로 분리하여 정원줄기세포의 증식 및 유지에 필요한 성장인자 (GDNF, bFGF, LIF, EGF, IGF-1)를 첨가한 후 배양하였으며, 7~10일마다 계대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RT-PCR, AP staining, TUNEL staining, Immunocytochemistry 및 FACS analysis를 통하여 정원줄기세포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식 2주 후 3그룹 내 정원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비율은 각각 93% (13/14), 92% (12/13), 57% (4/7)로 나타났으며, 이식된 조직의 seminiferous tubules내에는 분화된 생식세포가 사라지거나 퇴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TUNEL assays를 통하여 Whole과 Sliced testis 그룹에서는 7.3±3.3%과 8.3±3.9% 만이 세포사가 진행되는 세포를 관찰한대 반하여 Abdominal cavity에 이식한 군에서는 70.9±16.2%로 매우 높은 세포사율을 관찰하였다. 체외배양 기간 동안 정원줄기세포의 colonization 효율은 이식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높게 관찰하였다. 조직 이식 후 배양한 성체 유래 정원줄기세포는 위 성장인자가 포함된 배양액에서 2.5달 (8계대)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 배양되었다. 배양된 세포는 정원줄기세포의 특징인 AP activity를 강하게 나타냈으며, 표지인자인 Thy-1와 GFRα-1 또한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FACS와 Immunocytochemistry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RT-PCR를 통하여 정원줄기세포 표지유전자 마커인 integrin β1, mvh, ngn3 mRNA는 강하게 발현되는데 비하여 생식세포 분화유전자 마커인 piwil2, stra8, c-kit, TH2B and TP-1 mRNA는 발현되지 않거나 약하게 발현되었다. 조직이식을 통하여 성체 내 존재하는 극소수의 성체 정원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쥐 모델 시스템을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 autologous한 조직이식을 통해 단순화된 방법으로 정원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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