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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연예술계 대응방안 연구 : 기업의 문화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원요환 한국예술종합학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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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이해당사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대가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법률의 적용 범위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반부패 법안과 비교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관행이라고 여겨져 왔던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억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한 논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이 기업의 건전한 문화소비 활동을 제약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작비가 높고 관객 수요가 적어 산업 특성상 외부 후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클래식·오페라 등 공연예술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동 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고, 공연예술계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이며, 법이 시행된 후 기업과 공연예술계의 인식은 어떻게 변하였고, 법이 시행된 후 공연예술계에는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으며, 이 법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현안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2016년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841억3346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17년 공연계에는 기업의 문화소비 활동 위축 우려로 인해 비관적 기준으로 최대 451억 848만 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기업에 적용하면 각 행위자의 전략적 행동에 따른 선택으로 서로 배반하는 행위가 내시균형이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드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 해결을 위해서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그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이 외에도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극 활용, 공연상품권 사용 권유, 문화소비유형의 다양성 확보 노력, 공연예술계 안에서의 연대와 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처음 취지는 살리고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연예술계 피해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기업의 문화소비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 다중흐름모형(MSF)을 중심으로

        박준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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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의 최대 현안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칭한다)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라 칭한다)의 입법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주요 흐름과 당해 흐름 간의 상호 작용, 정책의 창의 개방 요인과 동 과정에 있어서 정책 선도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주요 흐름과 당해 흐름 간의 상호 작용, 정책의 창의 개방 요인과 동 과정에 있어서 정책 선도가의 역할 등을 동일한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뒤, 앞서 제시한 청탁금지법의 그것과 비교 고찰하여 보았다. 비교 분석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완성 단계까지 정책문제의 흐름에 있어서의 지표․사건․환류 등은 각각의 에너지와 활동 요소를 지니고 있었고, 정책대안의 흐름 및 정치의 흐름은 지속적 계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소멸치 않고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의 경우 정부(국민권익위원회) 주도의 입법안 마련 단계까지는 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정책문제의 흐름에 있어서의 지표․사건․환류 등이 지속적․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은 물론, 정책대안의 흐름 및 정치의 흐름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국회 심의 및 의결 과정은 아직 진행되기 전이므로 이에 관한 고찰은 불가능했지만, 청탁금지법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입법을 위한 동일한 정책문제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안 모두 입법 과정에 있어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등장하는 세 가지 흐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있음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만, 정책의 창이 열리는데 있어서 정책 선도가의 중추적 역할이 작용한다는 Kingdon의 전통적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정책 선도가가 정책 대안의 흐름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때라야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모형의 수정을 제언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Kingdon 모형에 기초하여 위 두 법률의 입법과정 전반을 개괄하며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관찰하였다. 행정입법이 입법 영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Kingdon 모형에서의 설명과는 달리 정책 선도가가 정책의 창을 여는 단계 이전의 정책대안의 흐름이나 정치의 흐름 등에 선제적 예비적으로미리 등장하여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등장 퇴장 및 역할 수행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Kingdon 모형의 수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아울러 Kingdon의 전통적 모형에 기초한 두 법률의 비교에 따를 때, 국회 심의단계를 예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도록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정책대안의 흐름과 더불어 정치의 흐름이 절연되지 않도록 정책 선도가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이 지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과 후속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o compar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ith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focusing o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In Kingdon's model, there are three main flows : the flow of policy problems,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and the flow of politics.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lows, there are the combinations the flows and then the factors finally open the window of policy. At that point the role of policy leaders is very importa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e can inspect closely three main flows : the flow of policy problems,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the flow of politic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lows.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lows, there are the combinations of the flows and then the factors finally enact The Law. After analyzing it, with using the same model, I compared it with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and made clear the difference.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until the completion of the legislation, indicators, incidents and reflux in the flow of policy problems had their own energy and activity factors.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and the flow of politics were considered to be continuous.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been maintained without being completely extinguished. In the cas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indicators, incidents, and reflux in the flow of policy problems were maintained continuously as well as the flow of politics alternatives. Until the stage of preparing a legislation led by the government(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 was also confirmed. On the other hand,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not yet in progress. So it would be impossible to consider this alternatives during the session of 20th National Assembly. But it seems that the same policy issues for legislation need to be flown as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summary, bot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had all three flows that appeared i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in the legislative process. However, in the case of dministrative Legislation(refers to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gulations in the form of legal provisions by the administrative branch) in Korea, by revising some of Kingdon's traditional model that the central role of the policy leader plays a role in the opening and keeping of the policy window, it can be explained when the policy leader leads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We can suggest a modification of The Model.

      • 청탁금지법이 부패경험에 미친 효과 :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경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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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been over a year sin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came into effect in Korea in 2016.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fulfill their duties uprightly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and by prohibiting them from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Act reduces corruption by preventing any improper solicitation and whether the Act has achieved its intended impact. Many empirical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mainly in the context of the economic impacts of the Act. Since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eradicate corrupt practi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Act. However, literatures focusing on the effect of reducing improper solicitation along with corruption experiences are scarce. This research analyzes the perception factors influencing corruption experience and the effect of the Act on corruption experience by using 「the Survey on the Statu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Area」 of the KIPA. The analysis method is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ecause the corruption experience,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is a binary variable.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model are corruption perception variable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divided into the economic, cultur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The effect of the Act on corruption experience is measured by corruption perception variables with the Act variable treated as a dummy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year, there is no variable which has time-series stability from 2011 to 2017. The expected benefit variable has significancy statistically, and the direction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is consistent until 2015, bu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has been lost since 2016. From 2016, punishment level variable, corruption practices variable, regulatory level variable, and income level variabl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combined model of 2016 and 2017 data, the Act dummy variable, punishment level variable, and the income level variabl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dds Ratio of the Act dummy variable and the punishment level variable are 0.57 and 0.6, respectively. These means that odds are decreased by 43% compared to the previous Odds after the Act implementation and if the punishment level is increased by one unit, the Odds decreases by 44% compared to the previous Odds. On the other hand, the income level variable's Odds Ratio is 1.34. That means if the income level is increased by one unit, it can be seen that the Odds increases by 34% compared to the previous Odds. According to the relative influence through the Odds Ratio of the variable, the punishment level variabl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orruption experience as compared with other variables. However, the analysis of marginal effects assuming that the other variables are average means that the probability of corruption experience is very tiny. Especially after enforcement of the Act, the marginal effect of the level of punishment level is almost zero. It implies that the policy approach to reduce the experience of corruption by raising corruption costs may be not releva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extends previous studies by explaining the explanatory factors of corruption experience chronologically and deter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variable. Second, this research derives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rom distinguishing statistical significance from the size of the effect based on the marginal effects of the variables. However,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that the corruption experience variable can be underestimated and the influence of the Act can not be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time-series trend. In subsequent research,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exact size of the effects of the Act by separating the time-series effects of corruption experiences.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불문한 제재를 통해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여 부패행위를 감소시켰는지, 과연 청탁금지법의 의도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관해서는 주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청탁금지법의 목적이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부패행위가 줄어들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부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패경험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부패경험이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적 차원, 문화적 차원, 제도적 차원의 부패인식변수들로 구성하였고, 청탁금지법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청탁금지법이 부패인식과 함께 부패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도별 분석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계열적으로 안정성을 보인 변수는 없었다. 기대이익 변수의 경우 2015년까지 회귀계수의 방향이 일관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로는 처벌수준, 관행, 규제수준, 소득수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다. 2016년과 2017년 자료를 통합하여 종합모형 구성한 뒤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변수, 처벌수준변수, 소득수준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변수와 처벌수준 변수의 오즈비는 각각 0.57, 0.6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오즈가 이전의 오즈에 비해 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수준의 경우 처벌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이전의 오즈에 비해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의 경우 오즈비가 1.34로, 소득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이전의 오즈에 비해 34%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벌수준 변수의 오즈비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판단한 결과 처벌수준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부패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이 평균적이라고 가정하고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경험확률의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는 처벌수준 변수의 한계효과가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이는 향후 부패비용을 높여 부패경험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은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부패경험의 설명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 판단을 선행연구로부터 이어가고 있다는 점, 통계적 유의미성의 판단을 효과의 크기와 구분함으로써 변수의 한계효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패경험이 과소측정될 수 있다는 점, 청탁금지법의 영향력을 시계열적 추세와 완전히 분리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부패경험의 시계열적 영향을 분리하여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효과크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클래식 음악 공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신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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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내 클래식 음악 공연 시장은 지난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신드롬이 계속되었고 리카르도 무티와 시카고 심포니,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와 밤베르크 방송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등 해외 유명 지휘자 및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또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후 28년 만에 대형 클래식 공연장인 롯데 콘서트홀이 개관하면서 세계적 규모의 공연 활성화와 호재가 이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탁금지법)’은 애초 비정상적인 접대 관행과 청탁 문화의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2016년 9월 시행되었으나 사회 전반적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계에는 최근 드러난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기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클래식 음악 공연의 경우 고가의 티켓과 높은 재정 지원 의존도로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예술경영의 학문적 소임인 바 파장에 대한 진단, 위기에 대한 다각적 이해,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조사방법으로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크게 마케팅믹스와 조직구성, 재원조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클래식 음악 공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순수예술로서 클래식 음악은 외부 재원 없이 생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므로 지원 주체를 향해 다양한 문화 소비를 제안할 수 있어야하며, 현재 위기에 대한 자성적 태도로 장르의 사회적 역할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제도적 환경으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막연한 불안감에 기반한 시장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공연에 대한 지원이나 티켓의 통용이 청탁과 무관함을 증명하고 스스로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갖게 된다면,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악계 시장 위축을 막을 중간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연한 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특정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 내용을 전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문제가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일관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로 내세워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도 그와 대치하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함으로써 공연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책 차원의 장려와 적극적 의지를 일관성 있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클래식 음악계에 있어 위기로의 작용 뿐 아니라 기존의 고질적 문제를 돌아보고, 향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It would appear that Cho Sung-Jin who won the Chop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for Pianists in 2015 made a sensation and the public performances from Riccardo Muti with the Chicago Symphony, Herbert Blomstedt with the Bamberg Symphony Orchestra, Mariss Jansons with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 etc. emerged in field of classical music concerts in Korea in 2016. Similarly, like the Concert Hall of Seoul Arts Center, a world-sized concert hall, the Lotte Concert Hall, was opened twenty eight years later, and the recognition of performances art continued globally with it being vitalised globally. 'The law for prohibiting the illegal solicitation and bribery (prohibition on solicitation)' was implemented in September 2016 to realize the just society through the extermination of abnormal entertainment practices and solicitous cultures however it caused the general decrease of consumption which is another cause of crisis in companies with the monopolization of state affairs and blacklist matters. The classical music performances tend to be associated with the high price tickets and financial dependency and this can lead to enormous encumbrances.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constantly consider the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such as the prognosis of related impact, multilateral understanding on crises, and research to minimize side effects through the subsequent countermeasures on the cultural arts. This study analyzes which factors affect the marketing mix, the composition of organizations, and funds supply through the depth interviews and draws the implications and proposals as well. Firstly, it is definite that the classical music performances should be competitive, propose the numerous cultural consumption methods, and nurture the social roles of genres in the introspec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classical music, one genre of pure arts, cannot be financially independent without the external financial suppor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rvene in institutional environments. It would appear that the market contraction on the vague anxiety about the prohibition on solicitation emerges. Proving that the support for the performances and using tickets are not associated with the solicitation with appropriate guidelines, this business can utilize the aim of this law and find middle ground to prevent itself from shrinking. Thirdly, it is clear to demand th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law because this law tends to be comprehensive and uniformly applied to the total society without the careful consideration by detail field. Fourthly, it is inevitable to need the policy support because although the current government is aimed to prosper culture and emphasizes the creative economy, exerts the counter policy that prohibits the solicitation, which intensifies the confusion in the field of performance industry. It is required that policies should be encouraged and the active will consistently appear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implement of prohibition on solicitation is a crisis however also an opportunity that recognizes the existing chronic problems and grows further.

      • 청탁금지법 인식이 시행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수원시 소재 일선 행정기관 조직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보웅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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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제인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와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부정한 청탁이란 공직자에게 원칙이 배제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이 되어 이제 3년이 넘었다. 법 제정 전·후는 물론 시행 이후에도 법적용과 해석의 논란이 있었다. 또한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분야에 대한 피해 주장과 함께 개정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주장과 논란은 그 만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가운데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에 파급이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가운데 일상적 친교문화비(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에 따라 시행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무원 7개 직렬을 선정 하였다. 이 중에서국가직은 세무직, 경찰직, 교원직이며, 지방직은 일반행정직, 토목·건축직, 교육직, 소방직이다. 연구 대상을 통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인식과 시행효과 간 관계에서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친교문화비에 대한 공무원 직렬별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무원 7개 직렬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탁금지법의 식사를 제공받을 때 3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세무직이 경찰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직은 행정직, 교육행정직,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식사를 제공할 때 3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토목·건축직이 경찰직과 교원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직은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하여 5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행정직이 경찰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토목·건축직과 소방직도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직은 교육행정직, 경찰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교원직은 교육행정직,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5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행정직이 경찰직, 교원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토목·건축직이 교육행정직, 경찰직, 교원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직은 교육행정직, 경찰직, 교원직 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소방직은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는, 우선 업무의 전산화 추진이다. 전산화를 통해 시민과의 접촉 기회를 억제, 부정청탁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 투절한 공직관 확립이다. 친교문화비인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감시와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시 여부를 떠나 불법을 하지 않는, 공직관을 이탈하지 않는 주기적인 교육 추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친교문화비를 중점으로 공무원 조직의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분석을 시도한 점,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밝힌 점에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topic of this dissertation, is a law to prevent indecent requests and receiving illegal money, secure clean civil servants’ culture, and establish fair society. Improper solicitation is an action that encroaches fair performance of civil servants’ duties. This act has begun to be implemented since September 28, 2016.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round law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both before and after the legislation. In addition, there occurred arguments concerning damages in agricultural, fishery, and livestock sector, and the revision followed. These arguments and controversies corroborate that the Act affects Korean society seriously. In particular, dining, gift, and condolence money of the Act apply to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so they have wide impacts. This study focused on the dining, gifts, and condolence money rather than other contents of the Act. In addition, it approached the topic in the perspective that the Act gives rise to different effects according to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nd cultures. The object of the study is seven sectors of civil servants working in Suwon City. Among the seven sectors, tax officials, the police, and school teachers belong to central government, and general administrators,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fficials, school administrators, and fire fighters belong to local government. It conducted survey against the civil servants of seven sectors, and then analyzed the moderation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environments into the 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Act and its implementation effects. In addition, it analyzed the differences of dining, gifts, and condolence money among seven sectors. ANOVA analysis on seven sectors show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oncerning receiving dinner below thirty thousand Won, tax officials abide by significantly better than the police and teachers follow better than general administrators,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the police. Second, treating dinner below thirty thousand Wo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fficials keep better than the police and teachers, and tax officials observe better than the police. Third, concerning gift below fifty thousand Won, general administrators obey better than the police, and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fficials and fire fighters abide by better than thepolice. In addition, tax officials keep better than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the police, and teachers obey better than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the police. Fourth, concerning condolence money below fifty thousand Won, general administrators keep better than the police and teachers, and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fficials obey better than education administrators, the police, and teachers. In addition, tax officials follow better than education administrators, the police, teachers, and fire fighters abide by better than the police. In conclusion, first of all, we need to push forward computerization in public sectors. Through computerization, we can constrain direct contacts between civil servants and citizens, and then prevent the possibilities of illegal solicitation. Next, we need to secure the spirits of public job. There are limits in supervising and uncovering the violation of dining, gift, and condolence money which are conducted gloomily. We propose to educate periodically civil servants concerning the spirits of public job that they should not commit illegality. This study has two merits of analyzing the moder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nd cultures, and finding its effects. Key word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ocializing and Culturing Costs, Street-level Administrative entity, Organizational Environment, Organizational Culture

      •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죄에 관한 연구 : 형법상 뇌물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건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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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nti-Graft Act was implemented to supplement the limits of conventional bribery regulation. The common feature of Article 8 paragraph (1) and paragraph (2) is the regardless of reciprocity.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agraphs is that paragraph (2) requires a duty relation between bribery, but paragraph (1) does not require a relevance with duties. The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the two paragraphs is whether the amount of bribery exceeds prescribed value (one million won at a time or three million won in a fiscal year). On the other hand, If a public official accepts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not exceeding the value prescribed by Paragraph (1),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reciprocity of any favors, a fine for negligence will be imposed. In particular, an important element that distinguishes between paragraph (1) (Crime of graft acceptance) and paragraph (2) of Article 8 is whether the amount prescribed by the Anti-Graft Act is above or below. The Anti-Graft Act uses the value-neutral term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and regardless of someone’s duties (relevance with duties) or whether the graft was given with the expectation of reciprocity or not, it is criticized for not sufficiently marking illegality. However, the use of the term financial or etc. is a result, regardless of relevance with duties and with strings in order to regulate various bribery practices and conceptual range differences based on the amount prescribed by the Anti-Graft Act. In addition, of course, Article 8, paragraph (1), penalizing cases of potential job relevance may not be sufficiently marked for illegality. However, the act of accepting bribes equivalent to the exceptions listed in paragraph (3) is permitted, so the illegality is marked through a passive deduction. Finally, public officials have a duty to maintain integrity, so violations of the Anti-Graft Act are violations of their duty of integrity, so they can fully understand what is illegal. The criminal punishment of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anti-graft act is justif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llegalities are marked by component and there is a danger of infringement of the law. Second, Paragraph (1) in Article 8 of the Anti-Graft Act makes up for the fault of bribery in the criminal act by easing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rosecution, Finally, it i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criminal policy for ensuring the certainty of sanctions and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While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s prohibited by paragraph (1) and (2), there are 8 exceptions in paragraph (3) to ensure a normal social life and evade over the regulation under the Act. With regard to the exceptions, 1) the meaning of negative compositional requirements of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Supreme Court case, and 2) the legal character of the acceptance provisions in Article 8 paragraph (3) of the Anti-Graft Act belongs to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 principle, violating the Anti-Graft Act is as illegal as actus reus. However, if receiving meets the exception of the Anti-Graft Act, it excludes illegality; as a result, the exceptional acceptance of graft under paragraph (3) of the Anti-Graft Act is permitted. Also, it is meaningful that the Graft Act has established a standard within the limit provid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judging a gift as a social relationship. Furthermor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bribery is applicable under the Anti-Graft Act and the criminal act, it is permitted under the Anti-Graft Act by the exclusion of illegality if something is given as a social relation and within the range of its value; however, if a public official accepts a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official’s duties, the acceptance constitutes the crime of bribery under the Criminal Act. Of course, illegality of graft is not ruled out because Paragraph (3) (exceptions) of the Anti-Graft Act has a limitation of purpose, so the next process should be reviewed in the order to review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through the social rules in subparagraph 8) of the Anti-Graft Act and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rules in paragraph (3) of the Graft Act and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which ar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bribery, belongs to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exception clause of the Anti-Graft Act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ense that the Anti-Graft Act is a general law for preventing corruption, it appears that paragraph (1) and (2) of Articles 8 set out criminal elements and paragraph (3) set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s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such as the Formation method of the criminal act (General rule–general principles; Particulars–criminal component). Second, the legislators standardized the passive cause of social rules in order to clarify the rather vague concept of social rules by giving examples of social rules in subparagraph 1) to 7). Despite the theoretical points of issue, it seems that the Anti-Graft Act, which has passed its third year of implementation, is successfully settling down as a rule to action. For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corruption, there is a need to sanction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improper solicitation of the private sector. As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has been made to supplement these point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effectiveness will be secured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urthermor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promote awareness of the legitimacy and usefulness of applying the Graft Act through efforts to secure clarity, justification and uniformity of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and advertisements to the public. Ultimately, the Anti-Graft Act should focus on bringing about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members of society through the formation of ethical standards. In that case, voluntary restraint will spread in the private sector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members of society, and in the end, the Anti-Graft Act is expected to perform symbolic functions that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tegrity of our society. 종래의 뇌물 규제 법제의 한계에 따른 보완 입법인 청탁금지법은 시행 3년을 맞이하였다. 금품등 수수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른바 금품등수수죄) 및 동법 제8조 제2항은 대가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직무관련성을 요한다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위 제1항과 제2항의 핵심적인 차별 요소는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하 ‘기준가액’)을 초과하였는지 혹은 그 이하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금품등수수죄는 ‘금품 등’이라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하지 아니하기에 위 구성요건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 기준가액에 대한 개념 범위 차이 및 광범위한 금품 수수행위 규제를 위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하지 아니한 결과 ‘금품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고, 2) 동법 제8조 제3항에서 열거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 수수행위를 소극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3) 청렴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금품등수수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곧 청렴의무위반을 의미하므로, 위 행위의 불법성은 충분히 추지될 수 있다. 결국 제8조 제1항 위반은 1) 불법성의 징표와 법익 침해의 위험성, 2) 뇌물죄 한계 보완을 위한 입증부담의 완화, 3) 제재의 확실성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한편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허용 규정의 성격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청탁금지법은 사교의례로서의 선물을 판단할 기준을 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위반 혹은 형법상 뇌물죄 판단에 있어 사교의례로서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등이 주어진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고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사회상규를 통해 위법성조각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사회상규를 규정한 이유는 청탁금지법이 부패방지를 위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형법의 구성방식 유사하게 –형법은 총칙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각론에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다- 청탁금지법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제3항에 일반원칙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였다. 또한 입법자는 다소 모호한 사회상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예시를 열거함으로써 사회상규라는 소극적 사유를 규범화하였다. 청탁금지법은 이론상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행 3년차를 맞이하며 행위 준칙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효과적인 부패척결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민간영역에 대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입법적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해석의 명확성, 정당성,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대국민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청탁금지법 에 대한 인식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궁극적으로 윤리기준의 형성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확산된다면 결국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청탁금지법」 이후 청렴의식 변화 및 청렴도 향상 방안 연구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김종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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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선행연구 및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경상북도 소속 초․중․고 교직원, 학부모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구성원들(학부모 포함)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나 목적은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농수산물 및 가공품 10만원)이하 선물, 5만원(화환 및 조화 10만원)이하 부조금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에 많이 노출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교육공무직과 학부모가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교육공무직은 청탁금지법이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 교육이나 내용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이해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의 자세한 세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직종별 매뉴얼을 활용하여 교직원(교육공무직)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보다는 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은 교직원들보다 학교, 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이 많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가 상부기관인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업무 하달에 대한 불만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교육청의 청렴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교직원들은 학교 청렴도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안 주고 안 받는 문화, 투명한 행정 등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무관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신뢰구축을 위한 투명한 행정과 공개, 학부모 참여 확대, 청렴정책 홍보 등의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승진 및 인사제도, 권위적 조직문화가 청렴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시설공사 등의 계약, 인사업무, 학교운동부 운영 순으로 부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승진 및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전문직 채용 면접 등에 외부위원 확대, 학교현장 맞춤 인사상담, 인사규정·기준 구체화 등으로 공정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권위적 조직문화는 신세대 공무원일수록 업무에 있어서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하는 반면에 관리자들은 권위적인 행태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구세대간 토론과 협력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계약분야는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약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교운동부는 지도자 갑질행위 대책 마련, 학부모 주는 문화 근절, 그리고 학교운동부 경비 공개 등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나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다소 많이 변화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관리자나 경력이 많은 교직원일수록 청렴의식이 더 많이 변화되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에 경험했던 청렴정도와 현재를 비교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교직원들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관행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뇌물, 금품 향응, 부정청탁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관행이었던 청탁ㆍ접대, 촌지문화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처벌보다는 부패문화를 바꾸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교직원들과 학부모는 공익신고를 한 내부 고발자가 별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발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보호·보상도 현행 법규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청탁금지법 향후 개선 방향으로 다수가 법률의 현행 유지, 개선 중요정책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과 직무관련성 기준 명확화, 법적용에 가장 필요한 대상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로 나타났다. 법률의 현행 유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탁, 사법부 등이 연류된 권력형 부패 등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 기준 명확화와 함께 향후 법령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섯째, 청렴도 향상 중요정책으로 관리자의 인식개선 및 솔선수범, 부패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공익신고자 보호, 교직원 교육․홍보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관리자는 교직원 교육ㆍ홍보 강화를, 교사와 일반직, 교육공무직은 관리자의 인식개선 및 솔선수범을, 학부모는 부패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식 차이의 원인은 관리자, 교직원, 학부모들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자들의 청렴의지 표명과 솔선수범, 부패발생 시 엄중처벌과 지속적인 교직원들의 청렴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청렴도 영향요인인 제도적, 문화적, 개인적 요인 모두 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개인적 요인이 청렴도 향상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방안인 교육ㆍ홍보 등을 통한 청렴의식 강화,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의 청렴실천 솔선수범이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인식조사 선행연구에서는 제도적 요인이 청렴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요인이 보다 높아진 이유는 청탁금지법 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강화, 현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문화․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청렴도 향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에서는 공직자 스스로 청렴성과 윤리관을 갖고 법규와 절차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 근절, 부패행위자 신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렴의식을 높이고,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는 청탁금지법 제정,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 강화 등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되었음에도 교육 분야의 청렴도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 공정한 인사제도, 공교육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환경적 요인으로는 권위적인 조직 문화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근본적인 조직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변화 분석 :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업무청렴도 변화를 중심으로

        김경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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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궁극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나타난 우리사회의 부패예방 체감효과나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변화와는 별개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법제정 목적인 공직사회의 부패와 부정한 청탁이 줄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첫째,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이 향상되었는가?’ 둘째,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부패통제의 실효성은 향상되었는가?’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만약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부패통제제도로서의 한계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공직부패 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자료이며,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전인 2013년부터 시행 3년 후인 2019년까지 7년간의 자료를 재분석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시계열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업무청렴도’결과,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부패경험’결과, 내부 고객의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 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청렴도 측정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결과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부문과 공공기관 전반에 나타난 양상을 해석하기 위해 전남교육청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문헌연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들은 조직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조직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는 공정성이 향상되지 않았고, 부패경험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조직 외부 업무에서 부패통제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조직 내부 업무에서 부패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내부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부문과 공공기관 전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은 공직자들은 조직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조직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공직자들은 조직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청탁금지법을 의식하여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태도를 보이지만, 조직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상관없이 기존의 관행과 조직 내부의 상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조직 외부와 조직 내부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 공직 내부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패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내부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첫째, 분배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과 사를 명확히 분리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공직 내부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주의에 따른 특정인에 대한 특혜이자 차별적 처우에 의해 발생되는 갈등과 불만, 상대적 박탈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과 사를 분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직 내부에서의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을 명확히 분리하고, 법 위반 시 징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과 사를 분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청탁금지법과 함께 부패통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절차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조직 내부 인사나 예산집행, 업무분장 등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과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 간 합의된 기준과 원칙은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만약 예외적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구성원들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신뢰가 구축되어 조직이 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다. 셋째, 상호작용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친절과 배려, 동료 상호 간 예의나 정중함, 구성원의 의견 존중의 문화가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이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이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상사는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업무처리 내용과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전남과 같이 관계지향적이고 위계지향성이 강한 조직 문화에서 직원 상호간 인격적 대우와 개인적 배려,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조직 내에서 직원 간 존칭과 경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원탁모임 등을 통해 참여적이고 수평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은 공직 부패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첫째,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공직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행위 자체를 적극 지지하고 호응하는 분위기로 전환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여 부패에 가담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부패의 통제장치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을 경우 부패통제 장치의 부패 억제능력은 약화되어 오히려 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확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처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제고하여 공직자와 일반시민 간 부패인식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 더해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공직 외부는 물론 공직 내부에서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이 제고되고, 부패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

      • 반부패 정책네트워크 분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최선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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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창의경영 시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반부패를 통한 교육현장의 신뢰와 도덕성, 윤리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교육주체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교조직은 반부패의 단단한 기초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역설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최근 , 학부모와 교원 모두에게 강력한 도덕성의 하한선을 제시한「청탁 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반부패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주체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역동성 있는 관계구조를 파악하여 교육주체의 중심적인 참여행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첫째, 반부패(「청탁 금지법」중심) 정책네트워크를 이루는 구성원은 누구이며 주도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반부패(「청탁 금지법」중심)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통합성, 자원, 권력 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결론적으로 「청탁 금지법」중심으로 한 반부패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권력의 중심축이 정부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상부기관과 상호작용의 관계가 빈번하지 않아 소통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혼선을 빚어졌다. 또한, 학교 간 서열화나 학교 성적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교육계 부정 척결에 적극성을 띨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탁 금지법」의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속의 부정부패를 철패시킬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인 것이다. 「청탁 금지법」은 바른 교육을 향한 바른 공직사회를 위한 기틀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교육주체가 대다수라면 적어도 「청탁 금지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육주체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신속하고 적시적인 평가와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다. 더불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려면 교사의 적극성 있는 청렴으로의 노력과 학부모의 적극성 있는 협조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Through anti-corruption, the most basic notion of the educational field is trust, morality, and ethics. When a school organization is built on the solid foundation of anti-corruption, we can argue that it can be creative. Recentl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esented the lower limit of strong morality to both parents and teachers. The Policy Network that center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 very meaningful to analyze the interactions among educational 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rticipatory behavior of the subject by understanding the dynamical relationship structure based on the actor's inter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decided to study the following specific problems. First, who the members of the Policy Network that center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s a Korean Anti-corruption Act are, and how the leader changed. Second,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 that center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s a Korean Anti-corruption Act changed in terms of integration, resources, and power. In conclusion, the Policy Network that center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s a Korean Anti-corruption Act was focused on the government as the central axis of power. Due to the lack of interaction with upper institutions, teachers and parents were not able to communicate with them and confusion has arisen in education field. It is passive in eliminating corruption with vague fears about entrance examinations and school rankings. It is time to try to get rid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right now, to evaluate and reflect the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actors.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policy to be realized properly in the field, the active efforts of the teachers and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parents should be confirmed.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연구

        박성훈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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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행위, 공직자 등의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수수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 및 관습 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2011년 6월 14일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이라는 초안을 작성 후 제출하였고, 내용의 수정 및 첨삭 후 2016년 9월 27일로써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예고에 국민들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기대하였고 지지했다. 법령의 발의부터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과 수정을 거쳐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현 법령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의 현행 법령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해외법령을 비교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를 형평성에 맞게 알맞은 첨삭 및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형평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피해 받는 개인이 없도록 한다. 두 번째, 부정한 행위자와 특별한 관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연대책임을 주고 처벌하게 하는 연좌제로 인하여 불이익하고 과한 형사처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근대법상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꼽히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적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거나 연좌제로 규제를 하려면 연대책임을 지는 공직자 등에게 과태료 처벌 등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오랫동안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삭제에 대하여 입법 과정에서 법률을 상세히 살펴보지 못함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직자의 분야에 민간분야를 추가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본다.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공직자의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의 재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법령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제시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 및 수수행위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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