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에 대한 행정구제제도를 중심으로
Taxes are the main source of a country’s national revenue. Since taxes are levied coercively, it may lead to violation of the citizens’ property rights.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such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the tax remedy system were adopted. The National Tax Service(NTS) has run it’s own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which enables prompt recovery of tax payers’ such violated property rights. This remedy system provides preliminary self-adjustment opportunities to tax authority. However the tax authority’s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has complex structure which consists of either the necessary flat administrative instance process or the elective three-layered administrative instance process. Therefore, reforms to make the system more reasonable are necessary to provide actual remedies that safeguard property rights.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blems that lie in the tax remedy system’s decision process on national taxation done in each administrative instance and safeguarding the decision body’s independence. Accordingly, suggestions for reasonable improves are mad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first seeks ways to secure reasonability within each administrative instance’s decision process. First, the taxation dispute review and consultation system should be merged into the legality review before taxation system Hearing the same taxation issues, filed by two different applicants, twice for taxation notification not only proves as an obstacle for prompt tax payer remedy but also lowers administrative productivity. Also, as the taxation dispute review and council committee does not include members outside the committee, limiting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consultation and rendering it difficult for the system to be actually effective. Second, the National Tax Examination Committee should be run differently before and after taxation. When prior to taxation, the committee should, withi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provide ample opportunities for the tax payers and tax administration to communicate and negotiate. Third, the National Tax Examination commissioners should be allowed to read written statements concerning the tax appeal, documents showing the source of disagreement, and the petitioner’s request stating his/her reasons for petitioning. Fourth, the National Tax Service’s request for examination system should be dismantled. Tax payers prefer to request adjudgment at the National Tax Tribunal, which has become independent from the tax levying administration, than requesting examination in the mandatory administrative appeal stage prior to filing a case. For cases that have gone through adjudgment request without an objection having been filed, taxation officers should also be given the right to file a case. Next, the research seeks ways improvement measures safeguarding the independence of deciding bodies within each administrative instance. First, under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hearings divisions belonging to the National Tax Services should become independent from the tax levying administration. The head of the hearings division should have roughly equivalent qualifications as those of the tax judges working for the National Tax Tribunal. The independence of the hearings divisions and its officers should be safeguarded. Second, to safeguard the National Tax Tribunal’s tax judges’ and examiners’ independence,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National Tax Tribunal should be discontinued. This research analyzes how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for national taxation actually proceeds on the working level, thereby comprehending the reasonability of the decision proces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decision body’s independence. Suggestions for improving have been derived. These are significances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is limited because it fails to substantially analyze how the personnel deeply involved in the actual processing of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on national taxes differ in perceptions about the decision process’s reasonability or the independency of decision body. 조세는 국가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 강제적으로 확정되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조세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행정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조세의 부과 및 처분의 당사자인 과세당국이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의한 국세 행정구제제도는 필요적 행정심급 1단계 또는 선택적 행정심급 3단계의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구제제도의 각 심급별 재결 절차의 운영 및 재결 주체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행정심급별 재결 절차에 대한 적정성 확보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로 흡수 통합하여야 한다. 동일한 부과처분의 예정에 대하여 신청인을 달리하여 쟁점사항을 중복으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속한 구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문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의 부과처분 전과 후를 구분하여 달리 운영하여야 한다. 국세의 부과처분 전 단계의 심의위원회는 조세법률주의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충분한 대화 및 협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의 의견서 및 근거서류와 불복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을 열람시켜 직접적으로 심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들은 소송제기전의 필수적 행정심 단계에서 심사청구 보다 과세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부과담당 공무원에게도 소송제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음은 각 행정심급별 재결 주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 내의 심리담당 부서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과세부서로부터 독립시키고 심리담당부서의 장을 조세심판원의 심판관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함으로써 심리담당 부서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국세에 대한 현행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는 실무적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재결 절차의 적정성 및 재결 주체의 독립성 확보 실태를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한계는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결 절차의 적정성 및 재결 주체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본 연구자와 국세 행정구제제도의 실무적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들 간 인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정해빈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조세심판제도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조세심판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행 조세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심판구조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심판기관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판기관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인사와 예산을 국무총리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심판관과 조사인력도 국세청 등 집행기관에서 전입받아 임명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심판관의 신분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판원장에 대한 자격ㆍ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교수ㆍ변호사 등 외부전문인력을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세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율하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으로도 해당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직접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심판관과 조사인력의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조세심판원의 지부 내지 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전제로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 심판청구 등 서면 이외의 다양한 심판청구 방식을 도입하고, 처분청의 답변서와 청구인의 항변자료를 심판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제출하도록 하여 동 자료를 당사자와 심판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집행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ㆍ방어를 할 수 있도록 대심구조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심판기관이 의견진술을 진행하는 때에는 최소한 당사자와 관계인을 함께 소환하여 심리를 속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의견진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회의가 이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조직 및 구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인이 항변자료를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심판기관에게만 제출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증거서류 일체를 청구인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심판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인용재결이 처분청의 법령해석과 상이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판전치주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부당해서가 아니라 구 지방세법상 심판구조가 헌법 제103조 제3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준사법적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었고, 과거의 위헌적 요소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 간에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심판전치절차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학계중심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무자의 관점에서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조망해 본 것이다. 연구의 내용이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배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Mentioned theme Is a study on tax relief system that is focused on local tax. Local tax increment must be unavoidable to satisfy regional habitants who want to develop the regional area in the localization age. Which bring about inevitable resistance among taxpayers in the process of taxation, for taxation is the one-sided and forceful action on people from the local area. Therefore, on this study, I seek the ways to relieve effectively and properly the taxpayers' infringed right as a result of the unfairly taxing practice from local government office. As for the present problems of tax relief systems, I divided the problems into the pre and the after - problem of the tax relief system. The pre-one is that pre-tax relief system isn't working well by local government office and that the commission of pre-tax relief is to have the name without the reality. The after-one is that the commission for evaluating taxation is organized unfairly to taxpayers and that the function of appeal systems isn't working properly. Local tax relief system is not good enough for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compared to national tax relief system and the other countries' which I think, could be much more desirable and understandable for the common taxpayers. I suggested some solutions. As for pre-tax relief system, First, I think it's more practical to make regulations such as the national pre-tax relief system or the conference for infringed taxpayer' right in the United States and to inform the taxpayers of pre-tax relief system positively. Second, as for jugging process of local commission for evaluating taxation by local government body, there's not much of benefit to have the judging process for the basic local government body, so it's better to make it the part in bigger judging process systems. As for after-tax relief system, First, the composition of local commission for evaluating taxation should be impartial to taxpayers and local taxing agency. Which is possible by increasing tile number of common citizen in the commission. Second, it'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ss of tax appeal system by taking over oral petition and open hearings and so forth.
오덕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오늘날 조세범은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를 한 자로 국가형벌권의 대상인 형사범으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지양하되, 반드시 형사제재를 가해야 하는 유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조세범처벌은 일부 법령 규정의 흠결과 집행 절차상의 미비점 등으로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0년 1월 1일 전면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을 중심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 법령상의 제도적 문제점과 고발․통고처분 등 조세범처벌 절차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으로 첫째, 조세범죄의 벌금형도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형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개별 사건에 따라 범죄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정할 수 있도록 현행 배수벌금형제도보다는 확정벌금형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범죄에 대해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하여 형법원칙을 배제하고 무제한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각 세법에 가산세 규정이 있어 조세수입 확보에 지장이 없으므로 벌금형 가중제한 규정의 배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탈세범은 국가의 과세권을 위태롭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탈하여 국민전체의 희생위에 부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성과 반윤리성이 강한 탈세범에 대해서는 그 처벌도 재산형인 벌금형에서 자유형인 징역형으로 해야 한다. 넷째, 탈세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탈세범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조세범처벌법에 제도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부의 파기, 훼손자에 대한 포탈소득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계조사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포탈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적 측면으로 첫째, 조세범칙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법정화하여야 한다. 둘째, 통고처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범칙의 경미성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탈루세액만을 징수하고 통고처분을 유예함이 타당하고, 또한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인정해야 하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고발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의하도록 하는 등 과잉 형벌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 즉시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정상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예시적 사항을 법정화 함으로써 고발 절차상 자의적인 판단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세범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논문의 한계는 제도개선의 파급효과나 문제점 분석이 생략된 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점이고, 그 결과 각 개선방안별로 조세범 처벌제도의 실효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김재득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은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고 현행 조세불복제도 종류별 실태를 분석하여, 납세자의 억울한 조세 부담을 구제하여 조세의 반드시 지켜야 할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보에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조세불복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불복 제도 및 기존 연구논문에 대한 검토와 OECD주요국가의 조세불복제도 특징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에 도입 가능하고 납세자 권리구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현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 하였고, 국내외 유사제도의 도입과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발견과 새로운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을 제기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조세불복제도에 있어서 사전적 구제제도로 납세자 권리구제 확보를 위한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방법을 제시하였고, 국세 행정감사 지적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사후관리제가 필요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과세품질자문회의제도는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납세자의 조세불복 시기를 단축시키며 그 구성원에 있어 소속공무원을 줄이고, 외부 조세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과세당국의 국고주의적 부과제도를 탈피하고자 대학 등에 재교육 시키는 직무훈련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과 조세불복 기간이 다르므로 일치시키거나 충분한 조세 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기간을 늘릴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의신청제도와 국세심사제도는 운용방법과 소속기관이 같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납세자가 신속히 다음 단계의 불복을 갈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불복제도인 납세자가 불복 승소할 경우에는 관련 납세협력비용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주거나 세액공제하는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사에게도 미국과 독일처럼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납세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조세전담법원을 설치하여 일반법관이 아닌 조세전문 판관에 의한 전문적인 판결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충남 세종시로 이전예정인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각 지역별 조세심판원 지원 설치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납세자 보호법을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 미국식의 과세협의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와 납세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정한 납세자 권리 구제를 하여야 하는 제도상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의 본 논문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납세자의 조세 불복 제기 시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갖고 있으나, 그 실천적인 유효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의 편익을 대리하고 보호하여 주는 세무대리인의 조세 소송권과 조세법원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관련 종사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또한 조세불복과 관련한 조세불복사례를 수집하고 납세자가 선택하는 관련 불복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하는 것이 부족하였으며, 외국의 불복제도에 심도 있는 연구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제시 역시 부족하였다. 이는 세무학과 조세불복제도를 연구하거나 조세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과제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과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과 유효성 수준, 이해관계자 만족도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 특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과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을 제도이용특성(제도이용 용이성, 유연성, 신뢰성), 처리결과특성(정확성, 적시성, 수용성), 정보제공특성(응답성, 전문성, 충분성)으로 구분하여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을 요인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서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설문서는 조세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299부와 세무공무원에게 261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법, 우편으로 회신을 받는 방법, 이메일로 회신을 받는 방법과 구글독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배부하였다. 세무대리인으로부터는 설문서 회수 155부, 구글독스 응답 46건으로 201부(회수율 67.2%)를 회수하였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는 설문서를 257부(회수율 98.5%)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서 중 131부를 제외하고 327부를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설문서는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권리구제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문헌연구가 아니라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권리구제제도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단간 인식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아니라 조세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대하여 실증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조세권리구제제도 특성이 이해관계자 만족도와 유효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이해관계자 특성(직업군(세무대리인/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조직특성(개인/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넷째,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변수를 찾아내고, 이 특성변수가 이해관계자 만족도와 유효성 수준, 유효성 제고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식으로 개발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조세권리구제제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이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제도이용특성, 처리결과특성, 정보제공특성은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수록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도 증가한다 할 수 있다.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면 요인별로는 처리결과특성>제도이용특성>정보제공특성 순이고, 항목별로는 전문성>충분성>유연성>정확성>수용성>응답성>신뢰성>적시성>제도이용 용이성 순이었다.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규정된 시간내에 처리된 오류없이 정확한 결과를 이해관계자가 납득하여 수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조세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쉽고 정책 또는 세무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조세권리구제제도를 만들고 행하는 과세당국과 권리구제기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이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제도이용특성, 처리결과특성, 정보제공특성은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수록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도 증가한다 할 수 있다.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요인별로는 처리결과특성>제도이용특성>정보제공특성 순이고, 항목별로는 충분성>수용성>신뢰성>응답성>유연성>전문성>정확성>제도이용 용이성>적시성 순이었다. 조세권리구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조세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용이하게 하고 정책이나 세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조세권리구제제도도 같이 변화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세권리구제제도 처리가 오류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규정된 시간내에 처리되고 이해관계자가 결과를 잘 수용하여 승복할 수 있어야 조세권리구제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가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는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도 증가한다 할 수 있다. 넷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이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보다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과 유효성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세권리구제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세무공무원은 제도의 이해와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조세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는 제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므로 이해관계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에서 정한 기한내에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섯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이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보다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과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 변수는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매개되어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과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수준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특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제도 유형별로는 심판청구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보다, 법인이 개인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력이 많은 20년이상 집단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으로는 60대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중요도 선택 차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제도 유형별, 성별, 직업군별, 경력별, 연령별 모두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하였으며, 다음 순위는 집단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홉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유형별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보다, 20년이상이 다른 경력 집단보다, 40대, 50대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곤 東亞大學校 經營大學院 1985 국내석사
As the public financial scale has been growing, the recognition and concern about taxes has been enhancing. Therefore, the taxation, which is forcible and not compensated, is confronted with the limitation that the property right has to be prot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present tax dispute system and find out the improvement plans. So, the tax payers' property rights can be protected by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tax dispute system. This study examines closely the legal character of the tax dispute, surveys the tax dispute systems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looks into the Korean tax dispute system which is composed of the tax appellate application system 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he Judgement request to the Inspection Board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on taxes. Comparing the merits of foreign systems, several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and the law-fulnes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Tax Court in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 Tribunal under the Prime Minister for the systematic dispute about internal taxes, customs duties and local taxes. In addition to this, the general principles about taxation have to be enacted for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ax laws. Second, the objection request has to be abolished for the simple system. The judgement request to the Inspection Board has to be abolished in principle, but it can be necessary to judge only the corrective directions of that. Third, the division in charge about the judgment request has to transfer to another bureau which is not related to the tax collection. The judge's status in the National Tax Tribunal has to be protected practically. Four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branches of the National Tax Tribunal in the major cities, admit the judge's visiting examination and divide it into two parts in which one is in charge of internal taxes, and the other is in charge of custom duties for the specialistic, objective and fair taxation. Fifth, the disobedience has to be admitted to the tax administration office, and the automatic abandonment rule has to change into the automatic admission rule in case that a certain period of decision time passes. The tax revenue, which is growing every year, causes proportionally the tax friction and the invasion of taxpayer's property rights is enhancing. Although the systematic device 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is equipped for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it is not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nly by the enacting a law.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everal improvement plans are presented, but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before everything else, is the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 to endeavour for the reasonable taxation. It is more desirable to solve the dissatisfaction in the taxation stage than in the complicated dispute procedu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importance as a root of national economy. The reason why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national economy is emphasized is owing to those quantitative gravity.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more important because it support national economy through a mutual cooperative action with large enterprises.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receiving insufficient support and lie in a bad condition as compared with large enterpri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I compare ou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x support system with it in taiwan and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a features of them. Then, I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blem of ou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difference between our small and enterprises tax support system and it in taiwan is as follows. We have a complicated and abundan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x support for exportation. As compared with our system, the system in taiwan is a flexible system to be able to gain a substantial effect. The examples of it are the tax support for exportation and the tax support to a disaster.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ou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x support system is as follows. Firstly, our system is prescribed very complicated. We have to simplify the tax support system to assure it's effectiveness. Secondly, our system has low effectiveness. Because the system is complicated, but because rate of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taxes is low, consequently an effect of support is little. Therefore, we have to raise rate of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taxes to conquer this problem. Thirdly, ou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x support system is adjusted to a general standard of international society according to a flow of internationalization, consequently it diminish an effect of our system. But, ou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weakness different from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another nation. Therefore, we have to present much more support than it in a general standard of international society. Fourthly, our system is restricting excessively a Scop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able to get support. It will bring about unbalanced growth of industry. Therefore, we have to abolish a restriction of a type of industry. Fifthly, rate of use of our system is very low. This is owing to lack of effectiveness and excessive complexity and hardship of a tax administration procedure. Therefore, we have to simplify a tax administration procedure particularly a necessary condition and a procedure of support and strengthen publicity and education to people relat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raise rate of the system. Though effectiveness of ou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x support system is high, the system does not have big effect to ou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have little burden of practical tax. Besides, this tax support system brings about inequality of a tax burden and finders neutrality of market. But, strengthening of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necessary because it is the bases of out national economy. And we have to prepare an overall support system related to another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ike financial support or provision of a subsidy. We are doing structural reform in all part of society to conquer a current economic crises and this concern about structural reform is concentrated upon large enterprises. But acti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very important for conquering an economic crises. Therefore I expert that this study may help to acti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租稅支出預算制度와 그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地方稅를 中心으로
안상만 韓南大學校 社會文化大學院 2005 국내석사
조세정책은 국가 간의 자원배분에도 영향을 주며, 이것은 당연히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는 그 본질이 규제적이고 강제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조세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설정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국제화ㄱ정보화와 기업 활동의 다양화 등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인 21세기에는 기업의 경영형태에 대해 중립적인 세제를 가꾸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에게 특정한 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세금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여 줌으로써 본래 목적이 구현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숨은 보조금을 조세지원으로 보고 있다. 조세지출은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면으로는 조세지원이나 조세감면과 같은 개념이지만, 단순하게 납세자의 세금만 감면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조세지출을 통해서 외부성(파급효과)의 교정 등 자원배분 왜곡을 개선하고, 납세자들의 절세를 위한 자원의 낭비나 조세감면을 얻어내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익집단들의 지대추구행위(자신의 노력 이상의 것을 얻는 것)등을 관리·통제하여 정부가 지출하는 총 재정지출과 연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조세지원이나 조세감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일 것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대응하여 항목별로 추계된 조세지출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예산형식으로 제시하고 공표함으로써 정상적 예산상의 통제장치에 포함시켜 조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과 대안평가 등 궁극적인 재정정책적 목표달성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분야에서 1999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금년까지 7번째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단순히 조세감면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여 정치적 토론의 기초자료 또는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으므로 조세지출예산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그 개념의 불명확성과 조세지출내역의 국회 제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조세지출규모 추정에도 세수손실법 만을 사용함으로써 정책적 우선순위 판단 시 정확한 수치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조세지출보고서가 예산지출항목과 일치되지 아니하여 정책사안별 재정지출규모 비교를 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보았으며 이에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 포괄범위는 지방세와 관련한 모든 조세지원이 포함되어야 하나 불균일과세나 일부과세는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어 비과세와 감면만을 포함시키고, 세외수입은 조세지출 본래에 범위 미포함 및 감면액의 정확한 추계가 되고 있지 않아 과도한 행정비용 소요가 예상되어 제외하고, 세목의 범위는 모든 세목에서 발생하는 조세지출이 포함되어야 하겠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징세권만 있고 부과권이 없으므로 본래 목적을 위해 부과권이 없는 세목은 제외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추계방법은 조세지출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 분야는 주요 과세대상이 소득 및 소비세원으로 비과세와 감면제도의 도입은 주로 과세표준의 산출과정에 결부되는 측면이 강하여 조세지출규모 산정에 있어서 세수손실법, 세출등가법 및 세수증가법등이 혼용되거나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나 지방세는 주요과세 대상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세원이므로 부동자산의 가치평가와 직접 결부되는 경향이 크고 당해 부동산 거래동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와 같이 과세표준 산출과정에 결부되기보다 산출세액에 일정비율을 경감하는 방식인 세액경감방식이 대종을 이루고 과세표준 특례제도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이 같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수손실을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세수손실법이 가장 적합한 산출모형으로 판단하며, 조세지출액의 정확한 산정 및 통계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로 현행 재산세 등 자료관리 시에 비과세·감면부분의 정확한 자료관리와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 내역의 감면확인서 발급으로 조세지출액의 파악 및 관리, 지방세정정보화에 의한 코드부여와 관리자의 정확한 자료입력 등으로 보다 정확한 규모 추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조세지출보고서상의 항목과 세출예산상의 항목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세지출항목과 세출예산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그 편성을 일치되어야 예산지출이 어느 항목에 편중되어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 국회와 지방의회의 심의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조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어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추구하는 본연의 정책적 목적인 재원의 효율적 배분달성이 가능할 것이고 비과세 감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감면효과의 자기입증방식도입과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시 3~5년 내의 비과세·감면 추계를 예측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의 조속한 마련이다. 국세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재정경제부 모델이 갖는 태생적 한계는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과 그 지출의무가 법적강제성이 없다.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 그 기준 또한 정책적인 참고자료 수준일 뿐 대외적인 정보가치는 매우 떨어진다. 왜냐하면 행정부 입장에서 포함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면자료를 공개 자료에 비 포함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법률로 명문화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심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의회보고 등을 시범실시한 후, 확산 및 적용 확대하여 의회심의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섯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업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중복되어 지원될 경우, 조세지출은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하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또한 조세지출대상항목에 지방세를 포함 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종합 관리·분석으로 여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에 조세지출예산업무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조세지출보고서 작성범위에 지방세의 포함이다. 현행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세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감면자료 축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와 관련 정부부처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등으로 다양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업무중복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 향상되었으므로 단기적 조세지출예산제도 시행방안으로는 통계의 정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능별 분류체계를 확립하여 의회 보고서 제출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작성대상을 비과세부분까지 자료를 포함하고, 모든 세목의 통합, 지출규모 한도제 도입, 국가목적 지방세에 대한 감면보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합한 포괄한도제 도입을 고려하는 등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밖에 현행 제도상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지방세까지 확대되어 비과세·감면제도에 의한 조세지출이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의 효과적 통제와 국가목적으로 지출되는 지방세액의 보전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산업화와 경제개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중앙정부목적의 조세감면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