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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사적집행

        허승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8828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규정의 목적에는 경쟁질서 보호 외에 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집행의 중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집행은 경쟁질서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사적집행의 활성화는 공적집행을 보완하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피해자 구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부개정안은 사적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 금지청구권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이 글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관한 사적집행 전반을 살피고, 전부개정안 중 사적집행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제도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과거 손해배상청구나 금지청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대해서도 사적집행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전부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피해자가 손해나 손해액 증명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보고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관한 민사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겪는 입증의 어려움은 피해자가 가해자 영역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자료제출명령제도가 피해자의 손해와 손해액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과 같이 가해자의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이 추가 도입된다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손해액 증명이 용이해질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가해자가 얻은 이익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부개정안은 금지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의 금지청구권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사법상 효력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남용금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에서도 반사회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권리남용항변을 인정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사업자의 신뢰보호 필요성, 피해자 구제 필요성, 제3자의 신뢰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면, 권리남용항변은 실무상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공정거래법은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각 불공정거래행위는 연관성이 크지 않고 그 규제 목적이나 이념 등에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이 다양한 이상 그에 대한 사적집행에 관한 연구는 총론적인 접근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종합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외에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적집행에 관해서도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In addition to protecting a competitive order, the objective of restricting the abusing of trading position includes protecting victims. Although it is appropriate to enforce administrative order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achieve the goal of safeguarding competitive rules, it is insufficient to accomplish the goal of protecting victims. Promoting private enforcement can not only restrain abusing of trading position by improving public enforcement, but achieve the objective of saving victims. The amendment bill introduced the order to produce materials, injunction, and so 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e overview of private enforcement on abusing of trading position and review other institutes associated with promoting private enforcement among the amendment bill. It also reviewed the judicial effectiveness of abusing of trading position, which gained relatively less attention than claim for damage, in terms of private enforcement. The amendment bill stipulates that the causes of inactive measures for a claim for damage on the ground of violations is that victims are unable to demonstrate its damage or costs. In this sense, the order to produce materials was enacted to address such problems. Civil judgments on the abusing of trading position revealed that it is not true that victims are hard to demonstrate their damages in a claim for damage trial as they are unable to obtain valid evidence held by perpetrators. Contrary to a claim for damage derived from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law, the order to produce materials is not tremendously helpful in demonstrating damage and costs imposed on victims in a claim for damage caused by abusing of trading position. If clauses to estimate the profits gained by perpetrators to loss by victims lik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law are introduced, it will be easier to demonstrate their amounts of damage. Ye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consider whether their damage caused by abusing of trading position can be estimated by profits gained by perpetrators. The amendment bill introduced injunction on the premise that under the current law, injunction is not permitted due to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The bill stipulates the order to provide security in a bid to prevent abuse of injunction. Yet it needs improvement and amendment due to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access to courts for victims. With regard to the injunction claim of the amendment bill, clauses should be amended in the way that courts can generally review other elements and determine the citation of injunction in case that abusing of trading position is approved. As to judicial effectiveness in abusing of trading position, an clause on the restriction of abusing of trading position shall not be seen as compulsory clause. In this sense, its effectiveness shall be considered as a respective case by reviewing other conditions. Since it is likely to infringe the security of trade by acknowledging the violation of clause 103 of the Civil Law, extremely antisocial abusing of trading position shall be only regarded as violations under that act as an exceptional case. Whether to acknowledge the defense of the right of abuse should be considered in a single and specific way depending on cases. However, this right of abuse is likely to be used in practice given the need to protect trust of business owners, to save victims and violation of trust to the third party. The Fair Trade Act restricts a variety of unfair tradepractices. Every single unfair practice is not interrelated and differs from the restriction objectives and belief. Given diverse types of violations, studies on private enforcement should review and organize various types of violations in every single case specifically rather than taking a general approach. The follow-up research is expected to be carried out in depth on the basis of every single case regarding private enforcement of other types of unfair tradepractices in addition to abuse of power.

      • 사이버 보안 취약점과 법적 책임

        전승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8796

        취약점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조치를 통해 취약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것이 가급적 실제 보안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점을 막지 못한 과실로 인해 해킹(주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사업자에 대해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판결이 내려진 일련의 사건을 망라적으로 분석하고(exhaustive case study),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외국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첨단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규율할 방안을 모색한다. 해킹 관련 우리나라 법집행은, 초창기 과소집행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과잉집행이 우려될 정도로 급격히 엄격해진 양상을 보인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해킹 사건의 경우, 정부의 행정처분 없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즉 사적집행(私的執行)만 진행되었는데 결국 기업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2세대 들어서는 정부의 과징금 처분을 비롯한 공적집행(公的執行)이 개시되었다. KT 마이올레 해킹이 첫 사건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KT가 법적 책임을 면하는데 성공했다. 패소한 정부는 법집행 강도를 더 높였고, 후속 사건인 뽐뿌, 인터파크, 알패스 등 해킹 사건에서는 기업이 법위반책임을 벗지 못했다. 최근에는 3세대에 들어섰다. 2020년 들어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판결까지 선고되기 시작했는데, 하나투어 및 빗썸 해킹 사건이 그 예이다. 당초 사적집행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집행 수준을 찾았더라면 지금처럼 강한 정부 개입이 굳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법원에서 "정부가 고시한 보호조치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법리가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시한 보호조치'는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재 구성요건일 뿐 사법상 과실 여부 판단기준이 아니다. 즉, 위 법리는 마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위 법리가 통용되자 정부로서는 행정입법의 불비로 피해자 구제 흠결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시상 보호조치의 수준을 계속 높여야만 했다. 정부 규제의 획일성, 한번 강화되면 다시 완화되기 어려운 일방향성 등으로 인해 기업(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점점 과도한 정보보호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 이것이 본 연구가 갖는 핵심 문제의식이다. 한편, 외국의 대형 해킹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외국에서도 공적집행 제도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정부는 금전적 제재처분 내지 형사처벌 부과 이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더 집중하고, 그 조사 자료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특히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액이 조율될 수 있는 구조를 주로 취하고 있었다. 정보보호라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과잉규제와 과소집행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만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법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중도(中道)를 추구하려면 올바른 규제 철학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안은 '정부 고시상 보호조치'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처럼 운영하자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과 같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주의의무 범주에 속하면서 위반 여부가 명확한 유형은 처벌 대상으로, 그 이외의 일반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대상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정보보호 분야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데이터를 해킹 당한 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민사책임만 지우되, 중과실에 가까운 보안 소홀로 해킹을 당한 경우는 공법적 제재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이원화해야 한다. 전자의 집행기관은 민사법원, 후자는 행정청이다. 개인정보 해킹 사례를 통해 형성된 제도는 장래에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인한 인명·재산 사고 전반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보안사고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은 거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이 탈취되거나 자율주행차가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보다 더 가치 있는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현재로서는 공법적 제재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피해자 간 민사소송으로만 규율되겠지만, 그러한 영역에서도 조만간 특별법이 마련되어 공권력의 개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개인정보 해킹 사고를 통해 축적되어 온 선례 및 법리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법률분쟁이 활발한 개인정보 해킹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데이터로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범자(受範者)의 호칭을 먼저 정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활동의 주체를 ‘사업자’라는 일반명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의 최근 쟁점에 관한 연구

        이재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32447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혼합된 이원적 체계이면서도 경쟁당국 중심의 집행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 집행의 효율화와 사적 집행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수단을 정비하여 집행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갖는 억제와 보상 기능을 균형 있게 중시하고, EU는 공적 집행방식을 중심으로 한 집행의 한계를 사적 집행방식이 보완하는 입장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주요국의 법제를 참고하되, 그 제도들이 우리 집행체계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기능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경쟁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인정 및 손해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이론상, 실무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쟁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군납유류 입찰담합사건에서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루어진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손해액 산정에 관한 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3배 배상소송제도에 관한 논의 및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을 비롯한 EU의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 논의는 우리 손해배상소송의 발전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손해액 이상의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및 일부라도 승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3배액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민·형사를 준별하는 현행 소송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사자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일부라도 승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면제와 같은 방안은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금지청구제도는 경쟁당국에 의한 공적 집행을 보완하면서도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구제받기 어려웠던 손해 및 손해 발생의 우려로부터 보다 충실한 피해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경쟁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상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람직한 조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에 관한 연구

        송석은 성균관대학교 2014 국내석사

        RANK : 232446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제 개편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금지청구권 등의 도입을 통한 사소(private action)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경쟁규범의 현실에 비춘 사적 집행 수용여지를 살펴보고, 경쟁법에서 모색 가능한 몇 가지 해법과 과제들을 제시해 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의 경쟁법 집행의 정책 목표를 공적 집행의 효율화와 사적 집행의 활성화로 할 때, 그간 공적 집행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이루어 낸 발전과 성과에 비하여 사적 집행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의 답보상태를 거듭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경쟁법의 집행이 공적집행과 사적 집행으로 양분된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 이 구도를 전제로 할 때 그간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이 공적집행에 과도하게 치중된 반면, 사적 집행의 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이었다. 그 동안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한 담론들은 그들 제도가 가져 올 기대효과와 역기능에 다소 몰입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 집행수단별 적정 역할 분담이나, 개별수단에 따른 제재의 총량에 대한 계측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제도와 아이디어에 대한 각론적 모색에 앞서 경쟁법 집행 전반을 통한 통찰과 균형적 시각, 그리고 사적 집행의 본질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을 위한 각론적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쟁규범의 현실에 비춘 사적 집행 수용여지를 살펴보고, 경쟁법에서 모색 가능한 몇 가지 해법과 과제들을 제시해 보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제도를 먼저 개관한 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사소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쟁점별로 제시하고, 제도면에서의 비교법적 고찰뿐만 아니라 각국의 사적 집행 동향을 최대한 금지청구 사례를 서지적 연구방법을 통해 주문별, 인용여부별로 최대한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확인된 결과물은 향후 도입될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에 임하는 사인과 법조인들에게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대로 남용 없이 올바르게 정착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이소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324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및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정거래법은 개별 거래에서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법과 차이가 있으나, 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개별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며, 각종 규제를 통해 사적 자치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민사법과 공통점을 갖는다.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은 대표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이다. 사인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으며,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장래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법위반행위를 억제하여 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집행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사인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보다는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때에는 일반 불법행위에서와는 달리 집행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구제 수단만이 아닌 사적 집행 수단으로도 기능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과 민사법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을 민사법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인의 손해배상제도ㆍ금지청구제도라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사적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 안에 내포된 민사법적 원리와 제도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혹은 어떻게 변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필자가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여러 쟁점들을 다룬 것은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민법의 경계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다는 점을 알림과 동시에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이었다. 본 논문의 연구가 공정거래법상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이해와 발전에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The goals of the Korean Antitrust Law (“Antitrust Law”) are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market economy and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it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Korean Civil Law (“Civil Law”) because it does not focus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individual transacting parties within the commercial transactions. Nevertheless, Antitrust Law is closely related to Civil Law because its subject matter does derive from the actions of such transacting parties within the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t protects the private autonomy of individuals, an important prerequisite of Civil Law. Such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Antitrust Law and Civil Law provides for a distinct perspective in the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A claim for damages and a claim for injunction are the two most common Civil Law remedies. An individual harmed by an illegal act of another may make a damages claim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to be equitably compensated for the harm suffered. A claim for injunction becomes a more powerful remedy for the victim because it prevents any future harm. There exists a disparity of viewpoints over whether a victim’s injunction claim can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but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proposing bills to enable injunctive protection for all types of rights. However, within Antitrust Law, such Civil Law remedies are classified as legal enforcement means to prevent legal violations and achieve legal purposes rather than to protect individual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Antitrust Law is to establish and maintain order within the market economy, rather than to dispute the rights of individual pa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a private enforcement in applying the principles of Civil Law to the individual claims for damages and injunctions in Antitrust Law violations. In other words, within the context of Antitrust Law, the remedies of damages and injunctions need to be considered from a new perspective of 'enforcement' rather than from a traditional torts perspective. Specifically, the meaning of legal benefits, harms, and illegality in Antitrust Law damages and injunctions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differently from those found in the general t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odies of law.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clarifying how the existing Civil Law principles and institutions contained in the system of Civil Law damages and injunctions are transformed, or how they should be transformed, with the utilization of such Civil Law remedies as the means of private enforcement in Antitrust Law.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is study seeks to inform others of the myriad areas of research regarding the boundaries between Antitrust Law and Civil Law and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 I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of Civil Law remedies under Antitrust Law.

      • 모자회사의 책임 확장에 관한 연구 : EU와 미국의 경쟁법리를 중심으로

        최주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232441

        EU 사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6일 Sumal SL v Mercedes Benz Trucks España SL 사건에서 EU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경쟁법 위반행위가 인정된 Daimler group과 별도로 Daimler group의 완전자회사인 Mercedes Benz Trucks España SL도 경쟁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U 사법재판소의 해당 판결은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는 경우 차별 없이 모자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기존 경쟁법의 공적 집행에서 인정된 소위 ‘경제적 단일체 이론’이 경쟁법의 사적 집행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 경제적 단일체 이론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경우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모자회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상호 간에도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할 수 있다. 경제적 단일체는 경쟁법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경쟁법상 책임 주체의 확대를 가져온다. EU는 경쟁법의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Directive 2014/104/EU on Antitrust Damages Actions를 제정하였고, 2022년 4월 현재 EU 전체 회원국은 동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경제적 단일체 이론과 함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침의 시행으로 인하여 EU에서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쟁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여러 국가의 경쟁 당국은 협력을 통해 경쟁법에 관한 일반원칙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미국에서 이미 일반적인 사적 구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의 법체계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공적 집행이 확대되는 모습은 반경쟁 행위의 억제와 소비자 보호라는 경쟁법의 목적 아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와 미국에서는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한 확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독일은 경쟁법 개정을 통하여 EU 경쟁법을 수용하여 경쟁법의 공적집행에서의 인적책임범위 확장을 입법하였다. 우리나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 책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집단의 그룹 책임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기업집단의 기본 단위로 구성되는 모자회사의 그룹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모자회사의 경쟁법상 책임과 관련하여 EU와 미국의 경쟁법 집행 체계를 비교하고, 인적책임범위 확장 사례를 통해 경제적 단일체 이론의 법 정합성을 분석하는 것은 기업집단 책임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EU와 미국에서의 경쟁법상 인적책임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경제적 단일체 이론이 수용되었는지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인적 책임 범위 확장에 관한 경제적 단일체 이론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On 6 October 2021,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issued a judgment in case C-882/19(‘Sumal Case’) regarding the privat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The CJEU ruled that “the victim of an anti-competitive practice by an undertaking may bring an action for damages, without distinction, either against a parent company who has been punished by the Commission for that practice in a decision or against a subsidiary of that company which is not referred to in that decision, where those companies together constitute a single economic unit”. According to the ruling, the concept of ‘undertaking’ cannot have a different scope with regard to the imposition of fines by the Commission. Under the decision, parents company or conglomerate liability likely to be extended to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with the new EU 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 In US,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system is a common legal step and the damage suits are increasing in number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legal system all over the world,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competitive law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mpetition law field and encourag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would be consolidated. Against this background, I explore in this article comparing parent-subsidiary company liability in EU and US competition law with regard to ‘Single economic entity’ and the judgment in ‘Sumal Case’. I show that ‘Single economic entity doctrine’ contributes to deterrence and help with discouraging anticompetitive behavior. Under The 9th Amendment of German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that is for acceptance the EU competition law, ‘the group liability doctrine’ in competition law might begin to surface in Korea. I argue that the group liability doctrine promotes a fair and free competition, protects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complex competition market and I conclude that the group liability doctrine is necessary as a new global standard enforcement for the deterrence of anti-competitive behavior by international corporate group.

      • 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최지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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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 대만, 아일랜드, 터키, 뉴질랜드는 독점규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과 키프로스에서는 판례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 등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억지, 사적 집행의 활성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라는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법체계와의 충돌,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 원고의 부당이득과 남소가능성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성카르텔에 한해서 고정된 배수의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고의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득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32383

        독점규제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의 실효적 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 집행의 주체는 공정위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사적 당사자가 독점규제법 집행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제도도 손해배상제도를 제외하면 전무하였다. 더욱이 공정위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은 공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독점규제법 집행에 있어서 집행이 왜곡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오염되고, 공정위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격의 자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등의 잘못된 독점규제법 집행이 초래되기도 하였고, 공정위가 모든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규제할 수 없고 인력과 자원이 한계가 있어 예방적 기능을 담당함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나타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욱이 2004년 법 개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시정조치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분명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 활성화가 되면 독점규제법의 실체적 내용은 좋으나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고, 독점규제법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며, 독점규제법이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한 공정위의 영향력 밖에 있기 때문에 법 자체의 취지를 벗어나 산업정책의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축소되고, 더불어 산업이 점점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여 복잡해진다고 할지라도 독점규제법의 집행은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으므로 공정위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위와 같이 공정위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을 보완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을 활성화 하면 이에 따라 독점규제법의 실효적 집행이 보장되는 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EU, 일본, 독일 등에서는 다양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무효로 하여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비하여 원고의 입증부담이 적을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가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상 무효제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존재?손해의 발생?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 사인이 법원에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3배 배상제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취하고 있는 실손해배상주의와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연구

        우병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32346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은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활동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재(制裁)이다. 공정거래법과 그로부터 파생된 하도급법 등의 법률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형벌, 그리고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과징금과 형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의 규정 현황 및 집행 과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 위반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 등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형벌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문헌과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등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제재가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가장 주요한 것은 형벌 규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법인 등 사업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을 폐지하고, 행위유형별로 행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과감하게 비범죄화 할 필요가 있다. 전속고발제도의 경우 형벌 규정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형벌이라는 수단의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긴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형벌규정 폐지 시 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과징금 제도의 개선, 사적 집행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재 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하고 있는 제재 수단이 수범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등이 목표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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