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혼합된 이원적 체계이면서도 경쟁당국 중심의 집행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 집행의 효율화와 사적 집행의 활성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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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공정거래법학과 , 2014. 8
2014
한국어
서울
viii, 146 p. ; 26 cm
지도교수: 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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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혼합된 이원적 체계이면서도 경쟁당국 중심의 집행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 집행의 효율화와 사적 집행의 활성화라는...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혼합된 이원적 체계이면서도 경쟁당국 중심의 집행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 집행의 효율화와 사적 집행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수단을 정비하여 집행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갖는 억제와 보상 기능을 균형 있게 중시하고, EU는 공적 집행방식을 중심으로 한 집행의 한계를 사적 집행방식이 보완하는 입장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주요국의 법제를 참고하되, 그 제도들이 우리 집행체계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기능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경쟁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인정 및 손해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이론상, 실무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쟁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군납유류 입찰담합사건에서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루어진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손해액 산정에 관한 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3배 배상소송제도에 관한 논의 및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을 비롯한 EU의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 논의는 우리 손해배상소송의 발전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손해액 이상의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및 일부라도 승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3배액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민·형사를 준별하는 현행 소송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사자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일부라도 승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면제와 같은 방안은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금지청구제도는 경쟁당국에 의한 공적 집행을 보완하면서도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구제받기 어려웠던 손해 및 손해 발생의 우려로부터 보다 충실한 피해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경쟁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상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람직한 조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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